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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258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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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전 직원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표 2020년 수원 도시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라서 변경된 계획을 정책 방향에 부합되게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토록 하고 기존 도시 관리를 재검토하여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9월 2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기존 도시계획 시설의 전수조사 및 불합리한 경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목표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의 확정에 따라서 상위 계획에 부합되고 변화된 도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지난 10월 16일자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표 201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5개 지역에 대하여 관주도의 지역 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제안 방식에 의한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일원 등 5개 지역으로서 역세권의 1, 2, 3, 4구역, 이목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역세권의 SK부지가 기 2008년 6월 27일자로 결정 고시 완료한 바 있고, 현재 이목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수원권 균형발전을 위한 공업용지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산재되어 있는 공업 용지를 집적화하여 도심의 자생력을 높이고 낙후지역인 서수원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업용지를 추가로 확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공업단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지 28만 7,000㎡에 대해서는 기 완료한 바 있고 현재 2단지 12만 3,000㎡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금회 확보코자 하는 3단지는 64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행정타운 주변 배후 지원지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수원권의 중심이 되는 권선구청사,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집중 배치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주변의 배후지원기능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배후지원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 주변이 되겠으며, 면적은 6만 179㎡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도매시장이 소음, 악취발생 및 교통체증 유발에 따른 환경 악화로 주변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공간협소에 따른 주차 불편 및 시장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 외곽지역으로 이전가능토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곡반정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6만 226㎡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9월 2일자 기 결정 고시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는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활용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하여 시 소재 12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확정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종전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에 있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3만 1,000㎡가 되겠으며,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주거단지, 관광관련 국제교류·문화·관광숙박 기능, RND기능, 농업테마공원, 교육·연수·문화 복지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2010년 2월까지 경기도 승인 신청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도시계획 변천사 제작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44년 최초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역사, 문화, 관광도시에 걸 맞는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과거, 현재, 미래의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민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의 소중한 변천사를 기록 보존한 참고 도서로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객만족의 도시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지속적으로 단축 처리하여 시민을 위한 공직자상 정립 및 신뢰받는 도시행정 민원서비스를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민원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71건 접수에 유기민원은 처리기간의 50%이상을 단축하였고, 협의 문서는 24시간 내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단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시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열람방식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토록 되어 있어 시청이나 구청 방문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로 신속히 민원을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은 총 3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 시 시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종국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 수정한 용역이 있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예. 그런데 이 도시계획 변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정확히 몇 년에 한 번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국토법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5년 주기로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 안에도 기본계획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니까 기본계획이 너무 자주 수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 5년마다 하든 몇 년마다 할 때 폭넓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자주 바뀜으로 해서 이 용역비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도시계획 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알고 있다가 중간 중간 바뀌니까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앞의 미래를 보고 제대로 해서 되도록이면 중간에 한 번 한 용역이, 2020년이면 2020년 2015년이면 2015년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중간에 수정을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낭비이고 또 일반 시민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내 땅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혼란스럽고 한 마디로 우리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줄 때 그 분들한테,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폭넓게 생각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장래의 미래를 보고 제대로 해서 되도록이면 수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이 12개가 있는데 언제 이전한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이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는 이전에 대한 세부 추진 일정이 작년에 거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잠시 보류를 시켰던 사항인데 현 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 12월 안에 세부 이전 추진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지역은 무슨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무엇으로 한다는 세부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세부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단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총 100만평이거든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건의는 했는데 그것이, 아마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80~90%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연내에 확정이 되면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15쪽에 이목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된 자료를 나중에 좀 볼 수 있을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목동 것 말씀이죠? 토지이용계획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이목동 823번지 일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지역, 그러니까 동원고로 들어가는 오른쪽 도로 있죠? 거기에 민원이 많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집단 민원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금번 관리계획이나 그런 데 고려의 대상이 안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적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검토를 하고 있으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삼풍농원 쪽으로 구역 외에 있는 것을 구역 내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형으로 봐서 그것도 나중에 포함 시키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은 못 시키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목동 823번지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언제쯤 계획이 확정되어서 나오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민간제안에 의해서 절차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도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민간제안이면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민간제안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민간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역세권 행정절차에 대해서, 아까 SK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 SK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공해 문제로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언제쯤 구체적으로, 과연 SK가 가기는 갑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자동이고,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저쪽,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평동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정자동에 있는 SK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정자동에 있는 것은 SK케미컬하고 휴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은 기 공장이 현재 가동이 안 되고 밑에 것은 가동을 지금 현재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도 밑에 공장에 대해서는, 남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 계획은 있어요. 이전 계획은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일정을 SK측에서도 아직 저희에게 얘기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은 저희가 SK측에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금번 관리계획의 대상지역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관리계획으로 한 것은 기 공장이 문을 닫은 위에 북쪽 부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북쪽이면 정자3동쪽?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이목동쪽은 계속 가동되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러면 이목동쪽은 아직 대상이 아니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나눠서 그렇게 하시나 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따로따로. 시기가 안 맞아서.
장봉

강장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0계획 공청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 지나간 얘기지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 내용을 모르셔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특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할 때 지역의 각 단체 회의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싫어도 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책사항을 오히려 설명해 주는 자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주거용도를 제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그대로 가서 얘기를 다 한거죠, 다니면서.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발표가 되어서, 차라리 그것을 그냥 무엇이 될지 아직 모르겠고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있으니까 내용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 줬으면 저도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다닌 꼴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특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그런 질문을 지역에서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차라리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없으면 그냥 이것은 그냥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쯤이라는 일정을 얘기해 줄 정도로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있는 그대로 작년에 입법 취지 내용을 저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될 줄 알았는데 상업지역이 되어서,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책자를 갖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은 우선 도시의 공간계획, 공간을 어떻게 토지활용을 잘 할 것이냐,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지원시설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공간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네트워크를 잘 연결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수단으로 교통계획을 마련하는데 이번 기본계획상에 보니까 아마 도로확장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날도 모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계획에 준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냐, 실제 거의 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의 기본계획 틀인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도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간 계획을 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와 그런 큰 바운더리에서의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좀 더,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순환도로를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이중으로 넣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의 전체적인 도시 관리를 지금 보면 보존용지를 상당히,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공기관 또는 이런 용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녹지벨트 주변에 이런 대형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신도시만 자꾸 만들다 보면, 어제도 국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도심 속에, 기존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도시 재생, 우리 수원에서는 재개발이라고 얘기하고 서울에서는 뉴 타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오히려 기존의 도시를 어떻게 앞으로 수원시에서 관리를 할 거냐, 보존용지를 자꾸 개발해서 밀도 높이는 것보다 거기는 오히려 저밀도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기존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체계적인 도시 속의 미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꾸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번 2020계획에서 좀 크게 보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면, 최근의 아주 소소한 것까지 얘기를 하면 지금 북부, 서부, 이번에 남부 공영차고지까지 전부 다 녹지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공해 유발시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녹지로 지금 들어가고, 그 논리가 어디에 있느냐, 재정 때문에 우리 수원 용도지구의 종을, 용도를 바꿔가면서 땅값이 싼 데를 찾아가는 이런 도시 관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 기능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복합 자족도시로서의 수원시가 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우선 지난번 2020 공청회와 관련해서 공교롭게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윤필 위원님 지역구에 변화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윤필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제가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본계획은 보안을 상당히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 상에도 일반 관리계획은 의회 의견청취부터 들어가는데 이것은 순서가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 의회의 의견청취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2020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는 우리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14일간 일반 시민의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의견청취 들어갈 때 여기서 사전설명도 할 겁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고견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프랑스에 두어 번 갔다 왔고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도 그 주변에 업무 타운과 비즈니스센터 같은 것이 같이 자리하면서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몇 개의 상징적인 건물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오히려 인구는 35만인데 1년에 매년 찾아오는 사람이 100만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사례의 도시 재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슬럼화된 기존지역이 많이 있죠. 땅은 적고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을 잘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 말씀 주셨듯이 공공부지 이전 활용방안 수립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프랑스에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은 그 지하차도 건너편에, 세느강변 건너편에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 역사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으로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옛날 시청, 권선구청 자리의 그런 건물이라든지 근대사회에 있었던 기존의 건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이 공공부지 이전되는 이런 장소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도시의 기능을 더 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수원의 문제는 재테크의 목적으로 조합설립을 해서 너무 과잉되는 이런, 지금 민간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행정조직을 보면 도시개발국이 있고, 그런 체제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 관 주도형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데 대해서 민간과 관이 함께하는 방법, 하여튼 그 장점을 잘 추려가지고 도시가 체계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서수원권 발전을 위해 권선구 탑동 지역에 권선구 행정타운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서수원권 시의원으로서 시 도시계획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좀 전에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먼저 권선구청과 서부경찰서 등 이런 관공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변의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등 배후 지원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배후 지원시설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선구청 바로 맞은 편 6만㎡에 대해서 저희가 배후 지원시설 용지로 쓰기 위해서 지금 도시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이 면적을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도 내야 되고 일부 녹지도 형성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되어야 거기에 비로소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비하고 체계 있게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연대해서 조합구성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든 아니면 제3자, 건설회사에 토지소유자들이 위탁해서 하든 지구단위 계획의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이 다 확충이 되어야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라고 지금 9월 2일자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후시설들이 들어오려면 절차가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 행정절차,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는 공동위원회 절차 거치고 해서 길어야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은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토지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해서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토지주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호응도는 어때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면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일반 시민들은, 물론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되었다더라, 그런데 왜 건축허가를 안 해 주냐, 이렇게 거꾸로 저희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그 행정타운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만 모아서 서둔동사무소에서 지금 위원님께 설명 드린 대로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저희가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홍기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노동 복지회관 옆에 1,000여 평 규모의 부지가 그냥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시는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1,000평입니다. 직업훈련소 바로 밑에 있는 것.

홍기동위원

예. 그런데 향후에 어떠한 공공기관이 입주할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는데 기왕에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적십자사에서 들어왔으면 하는 의향은 시에 제시한 바 있는데 도시계획상 지금 거기가 공용의 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들어오기에 용도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2020 변경 공청회를 했는데 변경하는 이유와 주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기정

김기정위원

아우트라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바꾼 이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0 계획 중에서 일부 보완할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업지역의 정비 및 재배치, 그리고 또 우리의 기존 2020 계획 중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녹지 부분, 이런 것들과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개략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20을 언제 우리가 확정했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2007년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은 2008년도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도시계획 기본 계획은 최소한 15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변경계획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폭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는데 금액이 37억인가요, 지금 이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37억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3억 7,000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억 7,000. 물론 금액도 사실 3억 7,000이 시로 보면 별것 아니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을 수가 있고, 기본계획 2020 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폭 수정한다니까 다시 한 번 행감 때, 대폭 수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 간의 문제일 수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권선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통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도시계획에 관련된 계획이 전무하고 거기에 따라 영통은 아시겠지만 입주할 때 다 입주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시설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비를 가지고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분양하면 다 그렇게 하고, 광교도 지금 그렇게 하듯이 영통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집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영통과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영통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영통 택지개발지구는 기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추가로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부분은 당분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라든지 아니면 나무의 보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대적인 정비는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구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대신에 영흥공원 같은 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하면서 지금 망포동 쪽에는 저희가 공원을 일부 벌써 확충을 했고, 또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그 쪽에서 활용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전부지에 대해서 부족한 공원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기 국토해양부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연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영통 지구단위 계획이 잘못되어서 병원부지, 흔히 얘기하는 구청부지, 흔히 얘기하는 소방서 부지가 한 2만평 정도 12, 3년째 그냥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택지개발한 지 10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어느 시기에 전반적으로 영통지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영통지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용역비가 5억~8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통에서는 주민들 대부분이 세금이라든지 기타 내는 것은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만만치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통은 계획된 도시이고 이미 시설이 완비되었다고 해서 투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만도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가능하면 빨리 수립해서, 또 다른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수원시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시는데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이번 2020 계획에서 보면 용역을 줄 때 자료를 주죠? 기본 자료도 주고 참고 자료도 주고,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기본 현황 자료는 줍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공할 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원시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주차 수급실태 조사한 용역이 있습니다. 수원시 39개 동을 블록으로 나눠서 조사한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도 같이 줘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관내 토지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국세·지방세 등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9만 9,165필지로 정기·수시분으로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비분은 9만 8,105필지를 지가 결정공시 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899필지를 재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33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이 990㎡이상이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13건에 8억 5,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10건에 13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및 심판은 1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건설,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 인·허가 74건이 있습니다. 인·허가 준공 시에는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은 최선을 다 해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민원을 시민들이 정확·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토지정보 자료를 정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GPS 측량장비를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활용가능하도록 시·구 관계 공무원 교육을 2회 하였으며, 지적 도면을 도곽별·축적별 구분 관리하던 것을 연속지적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본 도면에 각종 지역·지구 탑재와 토지이용 기재사항을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 정보체계가 완료되면 본 도면으로 각종 지역·지구의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관련 민원발급 창구도 현재 4개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각 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형 공간정보 및 지반정보 구축입니다. 측지 기준의 국제 표준화에 따라 국가좌표계의 체계 전환과 미래 수요에 대비한 DB 구축사업입니다. GIS 시스템은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도로관리, 녹지관리 시스템과 지하 시설물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3차원 국토 공간 정보는 수치 표고 자료 등 39종의 DB가 구축 완료되었으며, 통합 기준점 전국 1번을 시청 광장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GIS 관리 시스템 외부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종·갱신사업은 국토해양부 50% 투자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지반 정보 DB 구축도 자료 입력 중에 있습니다. 측지 기준이 동경원점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기준점 216점을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자체 변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시설물 전수조사와 전산 자료 정비 등을 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안내지도 배부, 각종 교육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로구간 설정이나 도로명에 대하여 전국 통일성 확보와 광역관리에 재정비토록 되어 있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사업에 따른 국비나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9쪽입니다. 수원만의 위치정보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 외부 방문객이 우리 시의 방문예정지나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위치찾기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 주소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로명 주소 재정비 계획에 따라 재정비 중에 있어 본 사업을 GIS 시스템과 연계하여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차원 공간 정보자료를 활용, 관광 정보나 고해상도에 의한 등산로, 자전거 도로, 각종 위치 정보 등을 구축하고 지형도면 및 도로명 주소 안내 등을 도면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전용창을 설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32쪽, 개발부담금 징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사업면적 990㎡이상이면 종료시점 지가에서 인·허가 시 지가를 뺍니다. 뺀 나머지 가지고, 개발비용이 있습니다. 개발비용을 감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한 이유가 뭐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발부담금과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김효수위원장

아니, 행정소송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행정소송 및 심판에서 11건 소송했잖아요? 거기서 졌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개발비용을 추가 인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어디를 기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느냐, 이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최종 준공 시점,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어차피 개발이 다 끝나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죠. 중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느냐, 이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인·허가 시점에서 개발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해 주는데, 과장님이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산정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 법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법령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제가 여기를 개발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하잖아요. 어떤 근거를 두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느냐, 이거죠. 근거 시점이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인·허가를 하면 준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모르는 건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토지를 대지로 바꿨다면 옆에 있는 대지에 기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종료 시점 지가와 인·허가 시점 지가, 개발되기 전 그 차액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종료 시점의 지가를 뭘 두고 부과하느냐, 이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준공 후 용도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과장님! 종료 시점 지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옆의 땅을 기준해서 그 땅도 같이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전답에서 만일 상업지로 바뀌었다면 상업지 주위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표준지를 가지고, 1월 1일 기준 표준지를 지가 상승률 따져서 4월이면 4월 이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그 표준지 지가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같은 지역이지만 이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이 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데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용도가 비슷하고 지목이 같은,
재식

이재식위원

용도가 같은 제일 가까운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소송 걸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해서 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 추가인정, 대개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쨌든 많이 부과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비용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 소송에서 차이가 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소송이 되어서 패소했다면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에 관한 서류를 본인들이 잘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누락한 것도 나오고, 개발비용에 대해서 더 추가로 제출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가 모두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 구 주소를 전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로명 주소로 바꿨다고 홍보하는 것이 별도로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동안 홍보를 수차례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종 회의 시 회의 자료로도 제출하고, 관공서에서는 공문서 발신주소에 지금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면 내 사는 내 집 앞의 주소만 알지 먼 데 것은 대부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통장님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 통에 대한 것, 골목골목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방송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자주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든가 아니면 전화요금 등이 부과되면 밑에 “당신의 집 주소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매체를 한 번 이용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3년 뒤에 법적 공부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홍보 방법에 있어서 과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새로 건물에 붙여놓은 번호판이나 도로명에 대해서 익숙한지, 이것이 벌써 시작된 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전 홍보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35쪽, 새주소 시민홍보 추진 사안에 보면 버스 승강장 안내지도 부착 21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책자형 지도를 공무원용으로 해서 500부를 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야지, 공무원용으로 500부 만들어서 공무원들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표자들 교육을 할 때 또 이런 홍보를 했다,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묻고 싶은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새주소 사업은 전국단위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안내 지도가 계속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놓은 안내 지도를 계속, 인터넷이든 오시든 하나씩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안내 지도를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주요 시설물에 배치를 해 놓으면 그것이 제일,

이윤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 공공장소에 지도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그냥 알아서 보라는 그런 홍보방법 아닙니까? 아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이 점조직처럼 쫙 되어 있는데 그런 조직적인 것을 다 활용해서 일반시민들 가정에, 각 세대에 이런 내용들이 다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공공장소나 공무원들한테만 홍보해서 과연 110만 시민이 다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개별적으로, 개인단위로 고지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매치해서 개인별로 고지를 한 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한 번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TV, 수원에 지역방송이 있으니까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안방에서 홍보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면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2010년에는 시설물 재설치도 하고 검수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이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아마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 44개 창구를 마련해서 전산발급으로 토지민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은 없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토지이용 관련 모든 민원은 각 구청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발급하려면 팩스 민원으로 해서 한 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초에는 동까지 연결해서 동에서 즉시, 구에서 발급하듯이 바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우리 규칙만 좀 변경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과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윤필위원

하여튼 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이의신청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이 있는데 의견 제출은 결정 공시하기 전 한 달 동안 받고, 또 이의신청은 결정 공시 후 한 달 동안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절차상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이의신청 방법에서, 사실 하고 싶어도 조금 시간적으로 부담되고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 주관인데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것으로도 지금 이의신청을,
장봉

강장봉위원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처리방법으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추후 결정을 다시 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공시지가로 직접 재산 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이런 정책은 아주 잘 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만 보더라도 권선 행정타운 인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산녹지였다가 상업 업무시설로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재산적인 증가로 인해 불로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토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이런 부분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액을 환수하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기 보니까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은 제대로, 어떤 시점이나 개발부담금에 대한 적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패소를 한 것이 있는데 패소를 한 결정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에 대한 추가 인정 관계입니다. 개발비용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패소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판결에 의해서 요구한 만큼 감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감해서 주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것에 대해 전혀 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실제로 지적 불부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우리 수원시 경계나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그런 데는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가 계속 어떤 행정처리를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4개 구청에 확인한 바, 한 6,700필지가 나왔습니다. 동 경계나 구 경계 등의 경계부분에 중복되거나 벌어지는 공백형이 있는데, 공백형은 처리하기가 좋은데 중복된 것은 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소유자의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상당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시범으로도 지금 해 보고 있고, 차후 정부 차원에서 처리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실제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다르다, 나는 1,000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막상 측량을 해 보니까 1,000평이 안 되고 900몇 평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해도 불부합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행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행정상의 행위를.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만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연구 중이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6,700필지라고 하면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빨리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 건수가 13건에 8억 5,800만원인데 징수가 13억원이 넘어요. 이것은 부과 대비 징수가 아니고 부과는 신규 부과를 한 것이고 징수는 누적징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과년도.

이종필위원

누적한 수치죠? 부과 대비가 아니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토지이용 원-스톱 서비스에서 DB 오류율이 얼마나 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국토해양부측의 도곽별 지적도면이잖아요? 이것을 접합하면 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접합관계의 오류율에 대해서 까지는 아직 따져보질 않았는데 하나하나, 한 여덟 군데 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이종필위원

그게 안 맞는다면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측량해서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오류율 플러스 지적 불부합된 것, 그리고 지적 경계 정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겠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와 이것과는 지금 별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따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반정보 구축하시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용어부터 한 번, 시추를 하게 되면 xy좌표가 잡히죠? 그리고 USCS 코드값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USCS 코드값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이종필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이것이 지금 안 맞습니다. 기본물성 시험정보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맞아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물성 시험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반정보?

이종필위원

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자체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단지 각 부서에서 지반정보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자체를 교육받아서 직접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이 자체가 누락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자체 보고서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면 자체가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누락되어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을 여기서 하려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자체에서는 배우면서 하려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책을 중앙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 정부에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자체 보고서 받는 데서 확실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누락이 되어서 안 되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 누락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를 찾아서, xy좌표도 없지, USCS 코드값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우리가 입력할 때 누락된 사항은 해당 과나 그 납품업체에 일일이 확인해서,

이종필위원

거기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교육을 몇 군데 계속 다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언제쯤이나 이것이 중앙에서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중앙에서 정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중앙에서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거기서는 안 되고 자체에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자체에서만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각 시·군 단위는 없고 도 단위인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데서만 하지,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종필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중요성을 아마 다 인식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이 또 토지정보과의 중요업무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1년에 정확하게 몇 번 열리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 번 결정 공시할 때 두 번을 합니다.

이희정위원

제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자주 열리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보면 열의가 있으시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정성이나 신뢰성 형성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으리라 여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 보면 어떤 지역은 상향이고 어떤 지역은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좌표가 있는지? 그 날도 회의할 때 조금 일이 있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상향 요구하신 분들은 재건축이나 보상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하향 요구한 데는 일반 주택지역에 계속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하향 요구를 하셨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다음에 했던 것을 회의해서 통보하면 그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거의 없고, 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바로 끝납니다.

이희정위원

예. 앞으로도 이의신청 횟수가 줄어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35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 주소 체계라고 했으면 도로명 주소의 영문표기는 어떻게, 영어표기인가요 아니면 로마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어·로마자 표기입니다.

이희정위원

전부 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영문표기도 다 로마자로 바뀌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이왕 하시는 것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선진국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혹시 광교지구 공시가격 산정할 때 수원시에서 했던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광교는 해당 구청, 영통구.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기타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시에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하면서,
기정

김기정위원

이 광교지구가 그 당시 토지가격이 평당 1,100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1,100으로 그 당시에 과다하게 산정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기본만 하면 1,600만원대이고 그렇지 않으면 1,800만원대가 나오는 등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판교는 한 500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구의 관할이면 시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이렇게 큰 덩치의 지구단위를 구에서만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가는 전적으로 구에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단지 평가 위원회와 결정 통지하는 단계만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GIS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GIS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팀도 따로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지금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기타 다른 과에서도 GIS를 하고 있잖아요? 연관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시스템은 우리 과에 있고 수정이나 신규 같은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이에 대한 열람은 전 공무원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반적으로 관련된 업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이 이용하는 비율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GIS는 시민들이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시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수도를 놓는다든지 하수도를 놓았을 때, 지난번 대구 폭발사건이 일어나면서 GIS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을 때, 그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이 도면에는 1.2m로 되어 있었는데 묻힌 것은 1m로 되어 있더라, 그런 문제 때문에 이 GIS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반 업체라든지 일반 주민들에게 이용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끼리 보려고 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일반 업체는 각종 토목이나 건설공사 시 지리정보 유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안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 인터넷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제 얘기는 당연히 판매를 하든 직접 접속을 하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이용도가 있느냐고 여쭤본 거죠. 꼭 판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경우 일반 업체가 많이 사가지고 갑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나 사가지고 갑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금년에 한 68개 업체.
기정

김기정위원

68?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게 많은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각종 공사할 때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지하시설물과 수치지형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 투자에 비해서 민간이라든지 업체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인가요? 특수시책이네요. 특수시책에 보면 위치정보 브랜드화라고 해 가지고, 지금 뒤에 39쪽을 보니까 별표시를 해서 “도로명 주소 재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사업 전면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 주소 사업의 관계 법령이 작년 4월에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시행 이전과 이후의 도로구간 설정이나 주소 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지금 주목적이 전국 광역화, 전국 통일성을 확보하라고 해서 전국 단위로 지금 재정비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판 제작과 건물번호판, 전산시스템 해서 한 27억 5,000만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7억 5,000만원이 기 투자되어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전면 보류를 하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27억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재정비를 전부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27억이, 과장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7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기존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기타 이렇게 기 투자된 27억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치정보 브랜드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3차원 공간정보를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3차원으로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전산시스템 DB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확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산은 내년도에,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내년도 예산이, (“7억” 하는 공무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7억요?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특수시책은 우선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자체가 특수시책이니까 기대를 걸고 그 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좋은 취지가 있다면 만전을 기해서 예산 확보를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명 재정비 계획에 따른 기 투자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좀 파악해서 주민의 세금이 새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쪽, 공시지가 결정할 때 의견 제출이 197건, 이의신청이 70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는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또 세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향 조정을 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조정이 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 12%정도.

홍기동위원

12%?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홍기동위원

그러면 그 12%가 되는 건수 중에 조정되는 사유는 무엇 때문에 조정이 되는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 특성이 있습니다. 토지 특성에 보면 한 필지에 약 19가지가 등록됩니다. 그 중에 특성 착오로 인한 한두 개의 착오가 있고, 또 주변에 표준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일 비슷하고 가까운 것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 표준지 선정착오 등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주민이 표준지를 수정요구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감정 평가를 해서 매년 2월에 공시를 하는데 제가 장안구 있을 때는 장안구 의원님들께 전부 표준지를 보내드렸는데, 타 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표준지가 오면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현 시가에 준하는 공시지가를 몇 년 새 추구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현재 매매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가 직접 감정평가사에 한 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는 한 60~70%,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는 80~90% 정도로 감정평가사들이 말하더라고요. 그 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그 입안된 것이 택지개발이 되어서 보상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또 세금부담을 안아야 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요즘 서수원권에는 답이 많은데 그것을 전으로 형질변경해서 매립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나가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면적이 초과되면.

홍기동위원

그 지역에서 민원 사례들이 종종 들어오는데 부과 시키는 것을 보면 답에서 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당 배가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답에서 전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이익을 창출해내거나 이런 것으로 보면 전이나 답이나 똑 같다고 생각하는데 개발부담금을 고시할 때 보면 엄청 큰 액수거든요. 2,000여 평이 안 되는 데서 3,000만원 가까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의신청하게 되면 어떤 경로에서든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일 주안점은 개발비용입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완전한 서류를 해 와야지, 이의신청은 그것에 대한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홍기동위원

개발한 것은 특별히 없고 그냥 답을 필요에 의해서, 호매실 택지지구 같은 데는 지금 그 바깥으로는 답이고 동네로는 전부 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나무를 심으신 분들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나무를 이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답을 전으로 바꿔서 수목 이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주민들께서 저한테도 민원으로 많이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담당하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답에서 전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는 그 쪽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없는데요?

홍기동위원

다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홍기동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는, 평생 동안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비슷한 업무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똑 같은 답에서 전으로 바꿨다고 주민들에게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GIS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면 현재 1조원도 넘게 들어갔고 우리 수원시만 해도 수 백 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직접 입력하고 해서 예산을 7,500만원 정도 절감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 절감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GIS 정보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이렇게 보면 지반정보 같은 것도 사실상 그 자리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반정보의 활용도가 낮다, 결국은 다시 그 자리를 검사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GIS와 예산절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고유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 전환을 통한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원시 전역에 대하여 기본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9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 4월 중에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2009년 9월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관 심의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결과 및 조건 이행 여부의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2006년도~2007년도까지 미관 심의한 건축물 75개소로서 건축물의 외형 및 주차장 사용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2006년도에 심의한 건축물 1건이 위법하여 사용 중에 있는 것이 적발되어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의 저층부와 옥상 등에 조경을 실시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물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9월~2010년까지 10만 주를 식재하기 위한 목표로서 2008년도 현재까지 3만 주를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2010년까지 6만주 이상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간판을 시범거리 조성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선진 옥외 광고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2009년 12월까지로서 위치는 영통구청 옆 매탄4지구 중심상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건축물이 24개동, 478개 업소, 1,288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1억 3,000만원에 시비 16억 7,000만원, 총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2009년 2월부터 업소별 동의를 얻은 후, 2009년 말까지 간판 철거 및 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벽보게시판 철거입니다. 현재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벽보게시판이 노후·불량하여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벽보게시판을 점진적으로 철거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49개소로서 현재까지 15개소를 철거하였으나, 금년 말까지 나머지 34개를 모두 철거하고 대체수단으로 U-플래카드, 즉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여 새로운 광고수단 도입 및 도시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저희 도시경관과 직원들은 수원시의 건축물 및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건축물 녹화사업은 건축주들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떤 저항이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현재까지 저항은 없었습니다. 건축법에서도 조경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은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옥상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을 때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큰 어려움 없었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조례 제정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 조례도 있고요,

이종필위원

조례가 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조례에도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인식들이 다 잘 되어 있나보죠? 그리고 간판은 28억 정도 집행하는 건가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용역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근거를 어떻게 두고 하는 건가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도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서 매탄4지구 중심상가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종필위원

시범적으로?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강제 철거해서 용역 나온 디자인대로 다시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을 주는 건가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다 지금 기존 간판을 떼고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그 간판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건축주의 동의 없이 강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강제시행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할 경우,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근거부터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이 표현의 자유이고 본인들의 업종 상 특별한 사항이 접목되어 표시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무슨 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하겠지만 용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이대로 게첩하라고 권장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설득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대책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한 번 구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별도의 시간에 저와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 쪽에서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받아들이지 않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철거비용도 여기 포함됩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철거비용도 들어갑니다. 철거비용도 개당 한 10만원 정도로 하고, 거기다 20% 추가해서 철거비용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할 때 간판 LCD로 바꾼다고 해서 그 때 당시 건축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U-플래카드 전자게시판 설치한다는 그 사항,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간판 업자들 있잖아요? 그동안 보류 중에 이 사람들 교육시킨 일이 있나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금년에 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금년에 한 번 시켰고 해마다 한 번씩 시켰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동안 전국에서 간판 잘 된 데를 비디오 촬영해서 보여주고 법적인 사항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간판을 아직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이런 목적에서, 또 우리 시에서 규정하는 간판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LCD로 간판을 바꾼다는 교육은 안 시켰잖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 내용은 교육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LCD로 바꾸는 것은 현수막 걸이대하고 벽보 게시판이 있는데 그 이용도가 저조하고 미관도 많이 저해하기 때문에 LCD로 철거하고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요? 교육을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걸던 곳에 현수막을 안 하게 되면 현수막 업자는 굶어죽잖아요? 광고업자들이나 조합을 보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많이 달렸더라고요. 지난번에 거기서 항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보류시킨 거거든요. 왜 보류를 시켰느냐 하면, 이 조례 심의를 다시 받으려면 그동안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이렇게 LCD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다음에 의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안 되잖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은 추세가 현수막을 걸지 않고 LCD나 전광 게시판을 이용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추세로 가는 것보다 아직 이 조례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보류되어 있잖아요? 조례 확정을 하면 전부 그것으로 해야 되니까 사전에 광고협회 등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건축하는 것은, 미관지구에는 그 건축물 조형에 맞게 해야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서 건축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미관지구 지정이 안 된 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정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으면서도 도로변에 건축을 안 한 데가 있다고요, 그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데 보면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옛날에는, 올림픽 때인가 그럴 때 보면 담벼락에 새도 그리고 해서 멋있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서 지금 거리를 보면, 그 지역 어떤 사람은 거기다 채소도 심고 쓰레기도 모아놓고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 없나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토지주에게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미관상 현저히 저해되면 토지주에게 한 번 권장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시의 재정을 투자해서 거기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안 보이게끔 담장을 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잖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옹벽 쳐 있는 데 보면 옛날에 그렸던 그림이 퇴색이 되어서 흉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해서 화끈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경관과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경관은 지금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서울에서도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1년 반 전에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결국 풍요로운 도시,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모든 행인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공공장소에서 보여지는 도심의 경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제조보다는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국가적인 경쟁력의 가치부여가 높기 때문에 경관이나 공공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나간 거죠? 용역 아직 안 나갔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직 나가지 않고,

이윤필위원

10월에 나가네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다 준비는 해 놓았습니다.

이윤필위원

10월에 나가는데 시기적으로 시작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 과정은 너무 졸속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여기 내용에 지금 나와 있듯이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겠지만 시민들한테도 설득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우리 수원에는 지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사성과 자연 경관, 광교산과 칠보산, 4대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광벨트로 잘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경관은 가로 주변이 우선 가장 많이 보여지지만 우리 수원의 전체적인 것을 골고루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경관계획이나 권역이 잘 정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경관계획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지침을 잘 내리고 설계를 잘 해서 구체화시키면 되는데 첫 번째, 이번 10월에 발주되는 기본계획에서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의 반응,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샌프란시스코 산업 디자인 박람회 총회에서 세계 디자인 수도로 2010년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화의 수도라고 하면 서울이 아니고 광주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자랑을 할 거냐, 수원에 오면 우선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가로경관과 건물, 인공 조형물의 미관 심의를 몇 년째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간판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음으로 해서 건물의 조형미를 해치고, 또 가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그 다음에 보도와 차도의 경우도 컬러나 재질에 있어서 이제는 수원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아름다운 수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매탄동에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사업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수원시 전체에 대한 사업 구상도 있으신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수원시 전체에 대한 사업 구상은 아직 없고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매탄 중심상가 지역을 예쁘게 꾸며 봐서 효과가 있으면 아마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홍기동위원

수원시 전체 간판을 보면, 시내에 다니시면 과장님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적도 불분명한 외래어로 표기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지방지에서도 기사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의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나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간판 정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신도시라든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간판은 저희들이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광고물 부착할 시에는 구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허가를 받고 하죠.

홍기동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고 부착하는데, 부착을 할 때 상호간 협조를 통해서 표기방법에 있어서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적해서 외래어 표기가 난무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수막은 각 구청에서 관리하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나 조례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경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 현수막 실명제 조례에 대해 다른 시·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데도 있고 시행하는 데도 있고, 또 중앙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실명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간판 설치할 때 간판 설치 실명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소홀히 업무보고가 되었네요. 그리고 건축물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녹색도시로 변화시키고 대기오염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의 나무 백만 그루 심기 운동 일환으로서 건축물에 대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규정은 수원시 건축조례에 나와 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건축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심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 예를 들어서 옥상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몇 평 이상은 꼭 심어야 된다는 그런,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가령 연면적이 5,000㎡일 경우에는 20%, 또 2,000~5,000까지는 18%라는 이런 규정은 있지만,
장봉

강장봉위원

세부적인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그 규정보다는 더 심을 수 있도록,
장봉

강장봉위원

강화시킨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51쪽, U-플래카드 전자게시판 관련 지금 6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산은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내년에 요구해야 되겠네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계획을 보니까 4개소로 법원사거리, 시청사거리, 터미널사거리, 이마트사거리가 있는데 적정한 장소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수원의 관문인 경수 산업도로, 북수원 방면인 그 쪽에도 하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간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간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다 그 설치 업체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 것을 외부 간판에 표시한다, 이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래요? 간판에 설치하는 업체와 연락처가 다 있다는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불법 간판은 그것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다 되겠네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제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불법이 많죠.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허가를 할 때 간판 설치 계획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위법은 없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위법이 많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것이 원래 올 연초 업무보고 때는 장안문 앞 그 쪽을 하겠다는 사업 아니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당초에는 장안문~운동장까지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는 전선이나 전주 등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고 또 유흥주점 등이 많이 난무되어 있어서 해도 거기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통 매탄4지구 중심상가가 구획으로 딱 떨어져 있어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위치가 그 쪽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연초에는 화성 관광과 연계해서 그 쪽에 해야 된다, 아니면 종로나 남문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뀌었네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오찬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공택지 및 일반지역에서 공급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 4회에 걸쳐 10건을 심사했습니다. 그 중에 3건이 부결되었고 한 건을 재심의 했으며 6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를 합쳐서 40개 현장에 2만 2,000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감독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도로 동절기, 해빙기, 우기를 맞이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앞으로 3/4분기는 10월에 실시하게 되며 4/4분기는 12월에 실시하며, 동절기 전에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구 도심권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22개소의 재개발·재건축이 있으며, 그 중에 20개소가 재개발이고 2개소가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20개소 중에 현재 12개소가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각 과 협의 및 공람·공고와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사업이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장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받은 후 8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도로, 가로등, 담장의 보수나 하수도, 정화조,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개·보수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223개가 남아 있으며, 사업비는 5억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27개 단지, 2007년도에 34개 단지를 했으며, 금년도에도 37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세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2만 9,840㎡의 토지에 2,782가구를 이주하고 전체를 철거한 후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서 임대주택 510가구, 분양용 1,849가구로 2,359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11월~내년 10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수용 및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면적은 36만 2,472㎡이며, 6,485가구 1만 4,583명을 이주시키고 전체를 철거한 후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조 5,00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곳에는 임대주택 1,032세대와 분양용 3,881세대를 합쳐서 4,913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2년 10월쯤에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평동 37번지 일원 15만 3,215㎡에 915가구 1,256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미개설된 도로 18개 구간 2,447㎡와 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주차장 1개소로 공공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56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단계로 중로2-54호선 길이 243m 폭 15m의 도로에 대해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5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 중로 3-47호선 등 10개 구간 1,228m 폭 6~12m의 도로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16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9년 7월쯤 마치게 됩니다. 이상 주택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곽호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57쪽,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 시에서 일반 업자가 하면 해 주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2007년 9월 1일부터 사업 승인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종전에는 분양가가 자율화되어서 업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그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자는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분양가를 아주 낮게 책정해 줬다, 이렇게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기는 짓되 거기에 사양품을 많이 넣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일부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고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니고 최소 품질기준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자율화 때처럼 화려한 외장은 아니지만 법에서 최소한도로 갖춰야 되는 외장규정 이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사양품목 이런 것도 심의할 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나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보면 장마철 때 토사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많이 내려오는 그 토사가 전부 다 하수구로 들어가서, 우수로 들어와서 그것이 또 하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세니까 떠내려가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막혀서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미리미리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재건축 하는 아파트 현장이 많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면 인근 민원, 비산먼지나 소음 등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 자체 내에서 그 사람들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시에서 담당이 중재를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보조금으로 우리가 연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5억원 가지고는 아파트에서 달라는 요구 금액의 30% 정도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다만 그 사람들이 달라는 50%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놀이터 하나 시설하려면, 여기서 보면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면 된다고 해서 책정을 적게 해 주고 또 경로당도 유지 보수하는 것을 보면, 몇 군데에서 오라고 해서 가 봤는데, 보니까 여기 시에서 지원되는 돈 가지고는 아파트에서 하려는 의도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수원시에 여러 개 아파트가 있어서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하나를 줘도 확실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주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다 확보해서 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과가 세분화되어 이렇게 나눠져서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주로 보고 계시는데 아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3세대 복합도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난번 해외 연수 때도 홍콩에서 보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3세대 복합도시 또는 미니도시로 명명을 하는데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복지, 교육, 공공기관을 다 아울러서 하나의 지구 안에 넣어서 그 지역에서 모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쇼핑도 하고 또 편의제공도 받고, 이런 복지를 위한 타운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에는 아까 보고 하셨듯이 많은 재개발 지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아울러서 넣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주상복합 같은 우리의 현실은 대개 단일건물로서 그런 것을 넣는데 단지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수원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토지 이해 당사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기본계획 때 상업지역 일부를 아껴놨었는데 그런 부분은 보다 더 스터디를 많이 해서, 상업지역은 새로운 도시 아젠다에 맞춰서 그와 같은 컨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지난번에 민간업자 분이 자문을 받으러 개인적으로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같이 자문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단지 안에 산책로 같은 것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에서 한 5m나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산책로를 해놓았을 때 과연, 그러니까 외곽으로 그 단지 안 자기네 영역 내부에 굳이 산책로라고 해서 그것을 만드는 모양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건물 안 쪽에 있는 산책로로 단지 안에 깊숙이 있는 산책로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안에서 아늑하게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로 변 옆 아주 근거리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산책로이지 실제로는 대로변 소음이 다 그 쪽으로 들어오고 또 시각적으로 다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앞으로 초기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실 때 그런 것을 애매모호하게 거리를 두지 말고 차라리 대로변 보도와 붙여서, 그것도 직선으로 하지 말고 랜스케이프(Land scape) 타입으로 라운딩을 해서 그 안에 휴게공간도 넣고 또 앞 쪽 깊숙이 들어가는 데는 앞 쪽에다 살짝살짝 조명도 놓아서 차폐도 좀 시켜가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도로변에서 봤을 때 보통 직선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건물도 딱딱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조명까지도 직선으로 외곽부분이 정리가 되었을 때 상당히 경직된 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 주택법 개정한 것도 지상에는 주차장보다는 휴게 공간 내지 문화적인 공간이나 편의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다 지하로 주차를 넣었는데 조경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공개 공지 개념이 법적인 공개 공지는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되지만 자체적인 단지 안에 놓는 산책로도 가급적이면 기존 도로와 잘 연계시켜서 그렇게 공공 디자인에 기여하고 또 단지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도 어느 단지를 외부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실제는 단지 안의 도로인데 상당히 보도 폭도 여유가 있고 분위기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단지의 전체적인 수준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좀 미리 지도해 주셔서 멋있는 단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수원에 바람이 불어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동네가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5년~10년을 내다볼 수 없는 업자들의 소리만 듣고 동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 뭔가 정리나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장 좋은 방안을 생각해 놓은 것이 없다면 앞으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009년도부터는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업무량도 많아지고 현지 조사할 분량도 많아진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신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현지 조사 및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이제 3년차입니다. 내년이 4년차가 되는데,

이희정위원

내년이 4년차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내년이 4년차가 되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10년에서 7년으로 경과 연수를 단축하면서 대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으로 볼 때는 끝없이 예산을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실시해 온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의 목적 또는 의지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되, 내년도에 실시할 때는 미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고,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조사해서 보완 대책을 세우고, 내년도 집행하기 전에는 2009년도 업무보고 당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그러면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단지 결정통보, 5월에는 32개 단지의 금액이 나와 있고 밑에 사업비 집행에 5개 단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합산이 되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32개 단지에 4억 3,000이 집행되니까 5억에서 7,000만원 정도가 적은데 그것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단지 2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한꺼번에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현지 조사량도 늘어날 것 같고 금액도 커졌기 때문에 지원도 폭주할 것 같은데 현지 조사 인원을 증가한다든지 방법이 좀 달라진 것은 없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 여건상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는 여건이고, 부족하긴 하지만 최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분석하도록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피드백해서 보완해 나가고, 또 보완해서 만든 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현지 조사를 나가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고, 지금 사업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사업 내용이 거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통내역이 많을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지금 사업 주체를 발주할 때 가능하면 수원 업체로 해 주시고, 수원에 거주하는 오너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세부 규칙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고,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저촉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만약 관계법에 그런 저촉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저희도 아파트 내에서 입찰을 하는데 가능하면 수원시로 하고 오너가 어디에 사는 지도 파악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현지 조사에 이의가 없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윤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다고 그랬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대로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대로예요? 그런데 좀 올려서 신청하실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법을 지난번에 정비해가지고 연한 수로 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올려서, 우리가 제도를 바꾸면 재정도 그런 변화가 같이 있어줘야 시에서의 어떤 행정에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조정신청을 하셔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연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김효수위원장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도시계획과와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주택정책과가 이원화되어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묶을 수는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차피 사업 자체 성격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리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요령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이 바로 하되 도시계획과에 설치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고 넘어오는 그 차이만 있는데 지구단위인 경우도 의제로 한꺼번에 신청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고 있고, 그 때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처럼 공동위원회에 의뢰해서 심의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도 토지 소유권을 사업승인이 날 정도로 확보하고 나서 직접 저희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처럼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쭉 봐 오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일원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 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구단위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로 들어오는 것이고 80% 이상이 되면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은 저희들에게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게 되는데 대부분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다 보니까 우선 지구단위를 먼저 받아보려고, 신청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렇게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더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신청하라는 요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민 편의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지금 주택건설 40개 현장에서 2만 2,000세대가 건설되고 있는데 민원이 무척 다양하고 많죠? 굉장히 애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화 민원 말고 서면으로 들어온 것만 약 1,800건 정도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 뭐, 일일이 또 그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애써서 조정 역할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그 이후에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또 다시 똑 같은 민원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을 시공사 측에 꼭 주지시켜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재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59쪽에 정자동 111-1번지 재개발 지역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한 번 재상정 의견이 있어서 지금 다시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재상정 의견이 뭐였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공원의 위치 문제하고, 저 쪽 SKC 사이에 공원과 유치원을 배정했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세부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꼭 좀 주십시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율전동 서희건설은 지금 분양을 마쳤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분양을 하기는 했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미분양이 되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분양이,
장봉

강장봉위원

분양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동문건설은 전혀 지금 손을 안 쓰고 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중간중간 그런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건설은 곧 다음 주 정도에 분양을 할 것이고요, 분양을 해도 분양은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문은 나름대로 자체적인 사정 때문에 여러 군데 매물로 내놓아서 다른 건설사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에 여러 번 왔습니다만 끝내 그것이 매각 안 되어서 그냥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리는 저희들이 간간이 전화를 해서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회사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미뤄지겠지만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동네가 공동화되고 또 우범화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끝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물론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일반 주택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대다수 공동주택 주민들이 그런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나마도 5억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현실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많은데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또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시는데 이럴 때 좀 과감하게 예산 확대를 하세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이 자꾸 악화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최대한 협의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다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협의해서 증액을 시켜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있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토지 실거래가를 인정해 준다고 아마 얘기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우선 주택가격은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로 구분하고, 공공택지 개발방식으로 광교 신도시처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토지는 일체 더하기를 못 하고 그대로 입주자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매입한 토지는 그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사 2개 기관의 평가로 산술 평균을 냅니다, 시가는 아니고요. 다만 감정평가사가 주변 시세를 조사해서 반영하지만 법률상으로 지가는 아니고 감정평가 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두 군데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 산술 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당초의 상한제 개념에서 달라진 것이 없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이종필위원

지난번에 발표된 것 보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아직 안 됐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일부 실거래가도 법인 장부가에 입증되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발표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개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정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현재 상황은 당초에 상한제로 되어 있던 그 정책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될 것으로는 보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면 상한제가 좀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감정평가 가액이 실거래가보다 더 높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인 장부상의 가격은 지금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용역비와 금융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 매입가보다는 감정가가 같거나 약간 많은 경우가 많아서 사업 주체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도는 잘 쓰지 않을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는데 광교택지개발은 재심의 중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거기는 재심의해서 끝났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끝났어요? 그러면 결정된 내용 알고 계세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재심의해서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재심의해서 올라갔습니다.

김효수위원장

1,200 얼마에서 그러면 더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3.3㎡당 한 1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효수위원장

10만원?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세류지역 주거환경 개선지구 소송을 하고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시행자 지정을 할 때, 저희 법을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택 공사를 하는 시행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되어서 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반수 이상 된 수 중에 허수가 있다고 하는 소를 제기했고, 저희들은 충분히 그 수 이상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으로 현재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심의하다 보니까 항상 도로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부서가 따로 없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또 하게 되고요. 순부담률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때문에, 당사자들이 기존 용적률에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보다 조금 더 공공기반 시설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저희들이 경기도 평균이나 서울시 평균 등을 볼 때 크게 많거나 크게 적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꾸준히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재개발하는 것이 어렵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하고 이런데 기부채납 같은 것이 많게 되면 결국은 분양가 상승을 재촉하는 것이고, 그 도로를 해 놓아도 그 도로만 가지고는 확장이 안 되니까 언제 확장이 될 지도 사실 모르는 도로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개발 쪽에서 많은 이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으로 주택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당 양택동 선생의 서예작품과 사운 이종학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일제시대 자료 및 고문서, 사진첩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 6,535㎡이며, 총 사업비 243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2006년 7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2008년 3월 31일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율천동 밤밭 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율전동 433-147번지 율전동사무소 옆 부지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59㎡로서 지난 2007년 8월 10일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08년 7월 25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노인복지 지원센터 건립 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557-1, 2번지이고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연면적 1,570㎡이며, 지난 2007년 11월 6일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내부 공사 중으로 2009년 1월 말 공사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교동 56-1 및 64-1번지, 구 권선구 보건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153㎡의 규모로서 지난 2008년 2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1층 골조공사 중으로 11월 말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 4월까지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를 완료해서 6월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879-4, 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39㎡의 규모로서 지난 2007년 9월 17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내부 수장공사 중 이며, 조경 및 마무리 공사를 추진해서 11월 4일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서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689-1번지로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1,651㎡의 규모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마감 공사 중으로 11월까지 조경 및 부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12월말 공사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훈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조원동 756-1외 6필지 보훈회관 부지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47㎡의 규모이며, 지난 2007년 12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마감 공사 중으로 2009년 1월 초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교동 팔달구 보건소 증축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09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6월쯤 공사가 됩니까, 예측입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사실상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시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까지 골조 공사만 완료되면 내년 6월에 공사 준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언제쯤 될 건지 한 번 가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2009년 12월이 되어도 끝날까 말까라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사실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공정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터 파기부터 지하층 뚜껑 덮을 때 조금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현장 소장도 교체가 되었고 본사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절기 공사에 골조가 완료되면 내부의 부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팔달구 보건소가 권선동 1193번지에 와서 임시로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팔달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보건소가 지어져서 가야 그 토지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토지 이용계획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팔달구 보건소가 오래 있으면 그 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인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어 버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완공해서 보건소가 그 쪽으로 이전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지금 8개월 남았는데 아무튼 시공에 박차를 가해서 충분히 그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좀 서둘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최군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자3동 주민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주민들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센터가 손색없이 동네의 자랑으로 건립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인데 전면에 보면 장애물이라든가 한전 부스 같은 것을 지금 치웠는지 제가 오늘은 확인을 못 했는데, 치우면서 나무를 좀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화를 했더니 나무가 잘려졌다고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매끈하게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주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공일을 좀 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전달 드립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그 한전 패드는 11월 4일 이전에 치워주고 그 옆에 시설 녹지 내 조경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구청에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곧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그래서 어저께 잘랐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조경만 되면 바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감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고, 4일보다 하루라도 당겨주시면 고맙겠다고 성지 아파트 주민들도 그러시네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사업의 집행부서는 따로 있고 공사 진행만 이렇게 하고 있는 과인데,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직접 준비를 진행하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기공식이나 준공식은 추진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공식 행사 준비 이런 것은, 저희 공사가 많다 보니까 매달 한두 번은 계속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 오늘 제안을 하면 집행부서에 내용을 협의나 협조 등으로 해서 전달할 수는 있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렇죠, 협의해서 하니까요. 저희가 일체 시설은 준비를 다 해 주는 겁니다. 단지 행사 의식진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는 사항이죠.

이윤필위원

그러면 의식 진행의 참고사항을 협조할 수 있는 거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보고한 박물관 준공식에도 가서 최근의 준공식을 지켜봤는데 수원시청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이것이 제대로, 문화도시를 자칭하는 우리 수원시에서 기공식·준공식에 가서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관련 부서에 꼭 전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문화관광과 라수흥 과장에게 얘기를 했고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정식으로 얘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반영하고 아직도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준공식을 할 때 보면 꼭 시공자는 감사패를 해 주고, 이벤트가 있을 때 항상 시공업체는 불러 일으켜 세워서 인사시키고 감사패를 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작품의 건물을 수원시에서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우디 건축이 왜 유명한 겁니까? 그것을 공사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기억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시저팰리,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인지 피라미드를 그 오래 전에 만든 사람도 공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모텝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준공식장에 가서 보면 아주 한심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일부 반영이 되어서 인사를 시켜주던데 아니, 어떻게 그 좋은 작품인 박물관을 있게 만든 아이디어 제공자는 표창장 하나가 없고 돈을 벌어간 공사 업자는 뭐가 부족해서 감사패까지 만들어주는 것인지, 이것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수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현상 설계 내지는 그래도 신경 써서 하는 건물들은 다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내용에서 반드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과 함께 집행하고 있는 시행부서에 문화도시에 맞게 행사를 잘 좀 진행해 달라고 협조문을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리나 설계자에 대해 표창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1일 개관식을 가졌지만 그 전에 율전동 밤밭 문화센터 준공식을 가졌을 때는 거기 감리자도 저희가 표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윤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역사박물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역사박물관은 설계가 현상공모로 되어서 이미 현상공모 때 수원시에서 표창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준공식 때 설계자를 표창할 필요성이 또 있겠느냐,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감리자에 대해서는 지금 잘 한 감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표창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 감리는 공사가 준공되고 그 후 문화관광과에서 유물을 전시하는 디스플레이 작업을 하는 기간이 2~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감리가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사실 도의적으로도 와서 감리 점검도 해 주고 감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감리에게 표창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 끝나고 100% 다 시공자와 감리자 표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공사를 하면서 진짜 잘 했다, 이렇게 해서 표창을 주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공사 끝났다고 해서 표창을 주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윤필위원

현상 설계 때는 현상 설계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그런 상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개관식 아닙니까? 준공 이후 개관식이면 모든 지역의 내·외빈들을 다 모시고 하는 그런 큰 이벤트 행사인데 거기서 시공자에게만 감사패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조그만 준공식도 많이 가서 보지만 항상 거의 그래요. 최군식 과장님께서 밤밭 문화센터는 그렇게 진행하셨다는데 그것은 잘 하신 것이고 다른 데 가서 보면 전혀, 시공자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공자를 인사시키고 감사패를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원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문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에 걸맞게 그런 것들도 자리를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한 부분은 말고,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에게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있으면 내년도 신규 예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신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될 사항이라든가 또 금액이 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의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일정이 촉박함을 감안하셔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작성 시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한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