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광 의원 5분자유발언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그동안 작성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양민숙·조석환·심상호·홍종수·최영옥·김기정·백정선·이혜련·장정희·한규흠·김은수·김진관·박순영·정준태·이재식·염상훈·민한기·이종근·명규환·한명숙·김미경·이미경·백종헌·김정렬·유철수·조돈빈·조명자·한원찬·이재선·노영관·이철승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와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시민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 및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 및 측정결과의 제출, 공고시기,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유재광 의원 등 32인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시민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와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내공기의 중요성 인식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시민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 여건 마련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인해서 시민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광의원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에 따른 적정관리와 건강 취약계층 사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강조를 통해 실내 생활구성원의 자발적인 관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유재광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11조 2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인증은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하는 것인지, 인증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광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의3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호위원
네.

유재광의원
3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이 정도로 설명드리는 것을 위원님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한번에 인증 받으면 인증일로부터 2년 정도는 유지된다는 얘기입니까?

유재광의원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230페이지 보면 제12조에 (비용확보 및 예산반영)이라고 해서 “시장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36페이지 제12조의2 3항에 보면 같은 내용이 유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조례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236페이지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재광의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공직자하고 같이 다시 수정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이 오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재광의원
(공무원과 협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조례안 심의 중에 정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12조(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시장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2조 “시장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12조(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시장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2조(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시장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심상호·홍종수·유재광·양민숙·최영옥·백정선·김기정·이철승·이미경·유철수·장정희·김은수·김미경·조명자·한명숙·백종헌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그밖의 부대시설 등)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세면시설 등 그밖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조석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및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정말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터파기하고 공동주택 대단지로 짓는 데 보면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파고 이럴 때부터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인가요?

조석환의원
사업승인 인가를 받을 때 설계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년 6월부터 우리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 인·허가 시, 건축심의 할 때 이런 내용도 반영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설현장 안에는 이것들이 먼저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조석환의원
지금 약간의,

양민숙위원
좀 차이가 있어요?

조석환의원
네,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양민숙위원
아니, 저는 입주하기 전의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대단지 아파트 공사장 같은 데도,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쓸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만드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조석환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의 지원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조석환의원
네, 지어지고 나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청소나 경비나 이런 업체는 용역업체가 와서 하게 되는데 용역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보통 지하의 계단 밑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쉬고 일을 하셨는데 그런 쉼터를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을 미리 설계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양민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석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의안번호 제75호로 상정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자료 361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토피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사업 연계, 총괄센터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을 일부 수정 및 추가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의1에서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신설되는 제7조 제3항과의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영통보건소 등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토피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의 아토피 사업계획 및 시책, 성과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8조의2호를 신설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통구보건소의 아토피 건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정책과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아토피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계획”을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개정하고 수원시의 아토피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 규정 신설과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과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의 통합과 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아토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이것이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죠?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 내에,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별도는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지역발전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도시재단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의 공공서비스 욕구를 민관이 함께 하는 효과적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3월∼7월까지 도시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과 2015년 7월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사전설명과 시 산하단체 사업설명 및 의견청취, 2015년 9월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2015년 10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016년 2월∼3월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4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자료 370쪽부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제3조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는 도시재단에서 수행하는 각각의 사업과 제7조∼제12조까지는 도시재단 정관, 임원 및 이사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제18조까지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 공유재산의 사용,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9조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사업 지원을 통해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제22조는 시장의 재단에 대한 해산 요청 권한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 도시재산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여 총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설립 목적 및 조례 제정 목적과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재단의 정관, 임원 및 이사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출연금 교부 및 비용의 지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검사 및 보고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사전설명회 시 제기된 조례안 제2조의 정의와 제8조의 2항, 3항 임기에 대한 사항과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역할과 정의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도시재단 설립과 관계해서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오늘 발기인대회 하죠? 오늘 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수요일에 합니다.

심상호위원
수요일로 연기된 건가요? 당초에는 오늘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정이 안 맞아서 25일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연기했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로 했는데 그러면 대표이사는 없애고 이사장이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그 의견이 나오면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상호위원
대표이사는 실제로 하니까 이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없애고,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이사장이 대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대표이사가 이사장,

심상호위원
대표이사가 이사장으로,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심상호위원
사전설명 할 때도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6개 센터로 시작을 하는데 그중 2개는 아직 설립이 되지도 않은 센터가 있어서 실제로는 4개 센터가 포함돼서 시작을 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3개, 4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수원시가 정말 지속가능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당초 취지와 같이 관계되는 센터가 대거 다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시든가?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고요, 4개 센터로 운영이 되는데 후속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준비되는 대로 하게 되면 6개 센터가 운영되는데 그 외에도 더 추가될 사항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을 가정해놓고 추진하고요, 혹시 그런 센터가 생기면 전부 다 도시재단에서 융·복합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기존에 있는 센터 중에서도 아직 참여를 안 한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좀 더 취지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셔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도시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 농진청의 도서관 자리를 이용하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거기 전면에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있으면서 외부 간판 디자인도 예쁘게 잘 돼 있는데 여기 도시재단 간판문제도 지역과 잘 맞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가능하겠어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거리에서 보면 안 보이는 곳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간판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정의) 제5호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5조(재단법인) 제5호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임원) 제1항과 2항의 “대표이사”를 삭제하여 제1항은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으로 수정하고, 제2항은 “이사장과 이사”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임원의 직무) 제1항 “대표이사”를 “이사장”으로 수정하고, 제10조(이사회) 제1항 중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정의) 제5호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5조(재단법인) 제5호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임원) 제1항과 2항의 “대표이사”를 삭제하여 제1항은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으로 수정하고 제2항은 “이사장과 이사”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임원의 직무) 제1항 “대표이사”를 “이사장”으로 수정하고, 제10조(이사회) 제1항 중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10시부터 마을만들기 마실투어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