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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63회 제4본회의199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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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 제2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6항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7항 양평군지방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간 공석이던 홍보기획계장이 3월 6일자로 전보 임용된 관계로 이금훈 계장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써 직제 및 정원현황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홍보기획계와 광계, 용문산 관리사무소, 군립도서관으로써 정원이 18명이며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경 5명, 일용직 6명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쪽부터 4-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4-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평새소식지 증면·증보, 군민화합 문화행사, 문화재 보수, 용문산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국민관광지 내 놀이기구 설치, 문화의 거리조성, 향교 육성·지원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새소식지 증면·증보입니다. 금년부터는 발간주기 수량을 월1회에서 5,000부에서 10,000부로 증보하였으며 또한 규격 및 증면도 4절 4면에서 4절 8면으로 증면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먼저와 같이 각 리·반장들을 비롯해서 출향인사 3,000여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문화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행사를 9월 20일날 용문산령제례, 불꽃놀이, 제등 행사, 농악경연, 특산품 전시 및 먹거리 행사와 연예인 초청 및 군민화합 노래자랑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공연에 대해서는 별지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랫줄이 되겠습니다. 1학교 1 문화재 보호운동으로 28개교를 지정하고 44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 운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회 소인극 경연대회를 양평군 예술단으로부터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BS 제2TV 코미디 일번지는 2월 11일날 녹화를 해서 2월 17일날 기위 방영이 되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금년에 총 8건에 2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중 놀이시설 설치공사는 문화체육부의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뒤에서 현안사항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13쪽과 14쪽은 뒤에서 간단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양평읍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공간을 활용해서 1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안내판, 상징조형물, 석조벤치, 야외무대,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 양평에 문화인구의 저변적 확대를 기하고 쾌적한 문화의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향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는 양근, 지평향교에 대하여 1,630만원을 투입해서 석존제 행사와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 향교지 발간을 지원하여 유교 전통제례를 보존·전승하고 유교문화의 진흥과 고장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참 봉사 실천 청내방송 실시와 유선방송을 활용한 군정홍보, 용문산 국민관광지 홍보 강화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참 봉사 실천 청내방송 실시입니다. 금년 3월부터 매일 아침 8시50분 전후해서 1, 2분 간격으로 공직자의 참봉사 실천과 신뢰회복을 위한 4대 실천과제 실천을 중점으로 해서 각 실과소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방송문안 예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활용한 군정홍보 기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관내에는 유선방송사가 5개사가 있습니다. 양평, 양서, 청운, 용문, 양동이 되겠으며 가입대수는 1만896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일같이 하루에 1회 이상씩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막을 이용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 홍보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는 용문산국민관광지 내 놀이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팜플렛도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토록 함과 아울러 금년 성수기에 10월이나 11월달에는 일요일을 활용해서 산채아가씨를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문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입니다. 현재 안내판이 너무나 낡고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못쓰게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꼭 필요한 것만이라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배부해드린 현안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별도로 의원님 별도로 이렇게 옆에 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푸른음악회 개최, 용문산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 변경, 관광지 놀이시설 설치공사, 용문산 산채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음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20일날 군민의 날 전야제에서 강상체육공원 또는 실내체육관에서 5,60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연내용은 연예인 공연이 국악인, 성악, 대중가요가 되겠으며 음악연주회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연주 18곡이 되겠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약 7~8분간에 걸쳐서 불꽃놀이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문관광지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13건에 16억7,000만원이 되겠으나 변경이 된 게 13건에 1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5,500만원이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 및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중 놀이시설 설치공사는 일반다중관광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불가하다는 이런 문화체육부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 공사비 16억7,000만원 중 놀이시설설치공사 보조비 5억원이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 확정된 군비 6억4,500만원을 놀이시설 설치공사로 전환해 가지고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놀이시설설치공사비가 8억원 중 1억5,500만원이 부족되는 현상이고 대책으로서는 부족액 1억5,500만원 중 1억원은 제1회 추경 시 군비로 확보하고 5,200만원은 기위 편성된 주차장 주차징수사무실 신축 및 가드레일 설치 공사비로 대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10억2,500만원은 놀이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한 타 사업으로 편승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도비를 10억2,5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은 놀이시설로 투자하지 말고 군비로 놀이시설을 투입하고 그 10억2,500만원은 다른 시설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놀이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용문산 관광지내에 놀이시설이 5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6년도에 3종이 되겠으며 바이킹과 회전목마, 후름나이드가 되겠으며 금년 2종은 범퍼카하고 훼미리코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29억7,200만원 중에서 금년 예산이 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월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작년 7월 15일날 설치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관리사무소 신축과 바이킹 1종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50%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추가설치계획은 금년 5월달에 실시설계 및 공사계획을 해서 내년 5월달까지 모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3종과 금년 1종은 금년 7월중에 설치를 해가지고 개장을 7월달에 하고 나머지 1종은 행락 성수기를 피해서 안전상의 문제등으로 해서 동절기에 이거는 설치하는걸로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산채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99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다가 국·도비 43억원을 투입해서 용문산 산채박물관을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총 부지는 1,650㎡에 시설내역은 명승지를 비롯해서 군 상징물 등 여러 가지 특산품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고장을 타 지역에 널리 홍보하고 우리 양평군민의 문화의식 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안내판 설치문제는 실장님 소관이시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예
영식

최영식의원

용문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는 잘 나름대로 되신 것 같은데 지제면의 쓰레기 매립장에 한 번 가보셨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런데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의원님들 지난번에도 많은 저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입구에 저수지 있는 입구에 안내판이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거기 찾는 사람들이 굉장이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 직원들도 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이리저리 돌았다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일전에 여주 의원님들이 오셨던 날도 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한바퀴를 돌았어요. 그걸 빨리 가보셔가지고 설치하시도록, 지난번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환경사업소가 아니야? 됐어요, 됐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 안내판은 의원님 저희는 용문산 관광지를 하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의원

아 관광지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 내에 것만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예, 아니 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예, 홍영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4-1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향교 육성 지원관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향교지 발간을 ’97년 2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돼있는데 향교지 발간하는데 금년도에 자료수집을 위해서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200만원 가지고는 자료수집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음 추경에라도 한 번 다시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기본현황은 생략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18-4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규모 전원 주택지 조성사업, 석산개발사업, 먹는 샘물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종면 문호리 산 46-3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800㎡며, 예산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택지조성 7필지, 택지규모는 대지면적 380㎡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로는 도로포장 1,160㎡, 하수관 1식, 상수도시설 1식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97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설공사는 ’97년 9월부터 11월까지, 분양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이 되겠습니다. 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하면 성덕리 산 70번지 군유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0만평이며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정매장량은 약 1억㎥로 추정되며 사업기간은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석산개발 타당성 평가를 ’97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석산개발 타당성 평가결과 경제성이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 보전임지 전용협의, 채석허가 등을 ’98년 10월 이후에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군유지 일원입니다. 현재는 청운면 갈운리 산 261-1번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1월부터 ’98년 9월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8,000㎡, 예상소요사업비는 약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건축면적이 1,000㎡, 채수공 1공, 기계설비 1식, 제조·정수시설 포함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민, 관 공동출자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와 탐사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97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는 4월말 경에 시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를 마치면 ’97년 9월 이후에 법인설립을 하겠으며 1일 채수 적정량에 따른 제3섹터 방법을 도입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설공사는 ’97년 9월부터 실시하고 영업허가 및 대리점 모집 등 먹는 샘물 판매에 따른 제반 인허가 절차 등을 ’98년 9월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6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으로 휴회기간 중 충분한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믿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예, 저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박용직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직

박용직의원

예, 박용직의원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출입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이래서 이번에 고향사람들 개정해서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수행 차와 일반 행락객들의 차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교육을 사전에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타지역에 같은 공무원이 그 지역에 운영하는걸 구경하러 오기 위해서 이 지역 사람하고 탔을 적에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타지역 사람이다”해서, 또 돈을 그 사람한테만 달라 그랬을 때는 같이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난처한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러한 보완적인 제도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서 뭐가 더 필요한가해서 다음에 우리 의정활동의 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6항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금번 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2월 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에 대하여 ’96년 4월 27일자로 경기도지사가 조례표준안을 작성을 해서 각 시군 조례제정에 참고토록 통보가 되어 각 시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근거인 상위법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로서 제1항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2월 10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논의되어 심의 의결된 조례로서 본 조례의 목적은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에 나와 있고 주요내용은 제2조에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규정을 규정 두었고 부칙에 2조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89년 5월 16일 제정된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도 ’95년도 12월 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조례표준안을 작성을 해서 각 시·군에 조례제정에 참고하도록 ’96년도 4월 27일자로 기위 통보가 되어서 각 시·군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위임근거도 상위법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97년 2월 10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논의가 되어 심의·의결된 조례로서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고 주요내용은 제2조에 지도위원의 위촉절차, 제4조에 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에 지도위원수, 8조에 임기, 제9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전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시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지금 각 면에 보게 되면은 경찰서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실시가 됨으로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없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읍·면과 경찰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위원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지금 이번에 자격이나 위촉에 대해서 필요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 중에서 10명 이내로, 읍·면에는 10명 이내로 각 읍·면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지도위원을 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거하고는 절차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경찰서장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기

홍영기의원

과장님!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위원이 도로 중복이 될텐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도 있지요. 그래서 경찰하고 그 내용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구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홍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중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라고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또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은 별도입니까? 양평군청소년위원회하고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하고는 별도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은 한가지로 이번에 묶어서 양평군청소년위원회로 아주 한가지로 통일됩니다.

김영구의원

그랬으면 어떻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내용은 같은 골자인데, 지도위원과 청소년위원회는 같은 내용인데 그 어휘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어휘가 틀리면은 문제가 생기지요.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는 틀리지요. 지금 양평군 경찰서에 있는 것이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알고 있고, 선도위원회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요.
그럼 양평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같이 상존해야 된다는 건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방위원회는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김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 두 개 상정을 하셨지요?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가 맞습니까?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회가 맞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지요.

김영구의원

아, 그러면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는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가 되어야 맞는 겁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이걸 가결시킬 수가 없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제가 이거를 지도위원과 위원회를...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하나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지도위원회하고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구의원

아, 그러니까 별개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영구의원

아,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영구의원

이해가 갑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영구의원

의장님 발언권 한 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구의원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게 오늘로써 가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실과소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해서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보면은 본 군에 관리인이나 그 동네를 위해서 이 폐기물에 대한 쉬운 말로 쓰레기에 대한 것을 감면시켜주겠다는 좋은 안이었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이 현재 저희 양평군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강상, 용문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각 면예요. 앞으로 면에 다 만들기로 되어 있고. 현재 종합적인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 받을 때 15만원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원 받아서 사실 남고, 안 남고는 둘째더라도 거기 있는 쓰레기 왕창 버리고 간 거 그거 누가 치웁니까? 물론 용문같은 데선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인이 치우는데 그것도 역부족이라서 다음날은 쓰레기 치우느라고 운동장관리에는 신경도 못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왕 이런 자연발생지 쓰레기를 생각하셨다면은 그런 쓰레기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쉬운 말로 그 운동장을 이용한 어느 단체나 이런 이용객들한테 그 수수료 별도의 이용료 별도의 쓰레기 수거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받는 방법은 무슨 그 요새 처리하는 종량쓰레기 봉투에 한해서 받든지, 아니면 어떤 무게를 산정하든지 부피를 봐서라도 어느 한정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받든지 해야지, 쉬운 말로 그 이용료 받아 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치우는 수거비도 안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관계관께서 잠깐만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으시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지금 현재에 강상하고 용문에 있는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 3월 20일날 이 수수료를 제정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네도 이거를 검토를 했는데 이 수수료가 현재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현재 검토중임으로 앞으로 각 읍·면에 다 체육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저희네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수수료를 인상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로 유지를 해야될지 추후에 저희네가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수수료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수료는 수수료고 수수료가 그대로 이용이 되든지, 더 상향조정을 하든지 그 어떤 개정조례를 요구할 적에 쓰레기에 관한 것도 좀 하라 이거지요. 별도로.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거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사용료가 산정 될 적에 다 산정이 되어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구의원

지금 얘기가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왜 쓰레기에 관한 것을 별도로 좀, 어떤 우리 양평 군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이거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얼마를 버리고 가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고 간다 이거지요. 그렇게될 경우에 15만원을 받든, 150만원을 받더라도 쓰레기 안 버리게 하기 위한 어떤 제안도 되고 이런 걸 해서 그걸 생각을 해 보시자는 얘기지, 지금 수수료가 많고 적은 거는 둘째다 이거지요. 거기 남기고 가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에 대처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별도에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하여튼 의정평가의 날이고 하여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원

근데 전부 답변들을 하시면 “연구·검토하시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나중이란게 언제까진지가 몰라요. 적어도 전반기면 전반기내에 뭐 4/4분기면 4/4분기 내에, 다른 실과소장님들도 어떤 답변을 주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아주 못을 박아서. 뭐 그동안에 특별한 사안이 생긴다면은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희 입장으로써는 언제까지 기간을 여기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구의원

왜 못 정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걸 지금 상위법과 하위법과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저희네가...

김영구의원

아니 글쎄 “연구·검토보고도 언제까지 드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허무세월로 가서야 행정이 되겠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연구·검토해서 의정평가의 날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김영구의원이 질의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6항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이 개정조례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양평에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평국제청소년수련원과 ’96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24개월에 걸쳐서 위탁경영을 하도록 약정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약정서는 ’96년 7월 1일 작성이 됐는데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위탁계약조건에 보게되면은 시설원상복구비라고 그래서 8,000만원을 보험 보증금으로 지금 예치를 해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차원에서 이걸 보증보험으로 하지말고 현금으로 계약당시에 현금으로 받게 되면은 8,000만원이면은 연 12% 따질 적에 약 80만원정도의 한달에 이자소득이 군 수입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98년 6월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현금으로 시설원상복구비를 받아서 이자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홍영기의원의...
영기

홍영기의원

아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양평군의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량

신태량의원

아 잠깐! 조례안 개·폐 관계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신태량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의원

예, 신태량의원입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그 부서에는 여러모로 많이 말씀을 올렸는데 이 조례 개·폐 관계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은 이 시장 조례안 같은 것도 말이죠, 지금 시장이 양평군 내에서 양평이나 용문 정도 두 군데만 시장이 서고 있고 그 이외의 시장으로 허가 난 데도 시장 지금 안 섭니다, 교통관계로. 그런데 이 그 시장부지에다가 그 주차를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쌓았다든지 이런 사용조례안을 좀 개정해야 될 줄 알아요. 또 그리고 한가지 우스운 것은 면에 말이죠, 자문조례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면 행정 자문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의회가 조직돼 있는데 면에 또 자문조례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개표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태의연하게 면장이 참 일하기만 곤란하게 돼있어요. 과거에는 면 행정을 갖다가 전부 자문을 얻어서 했는데 요즈막에는 이게 면장이 바뀌더니 이런 일도 없다, 무시한다, 뭐 이런 등등 여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폐지할거는 폐지하고 개정할건 개정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이 원안을 집에다가 좀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것만 이 조례안 통과관계로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에 이거는 조례정리를 이것이 주로 기획실에서 하나요?
이것은 좀 주로 검토해서 속히 아주 거시기 해야, 또 그리고 여기 양평 상설시장도 아니고 또 장날만 거시기 하는 건데 거기는 주차하는 것을 요즈막에는 여기 국도변에 주차하는 것도 사용료를 받는데 거기에 주차하는 거는 주차료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주차료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태량

신태량의원

뭐 답변은 안 요구합니다. 이것 좀 조속히 거시기 해줬으면 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그럼 이상으로 제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