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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88회 제본회의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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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성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최준집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기간은 2000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이였으며, 참여인원은 연인원 69인으로 의원 24인, 집행부 관계관 30인, 기타 15인입니다. 점검사항은 주요사업장 추진실태로 점검장소는 주요사업장 추진실태로 점검장소는 영랑호 하수관거 사업장 외 11개소이며, 답사결과 양호사업장 3개소, 지적 사업장 9개소입니다. 다음은 총평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향 등 시의회의 의견을 표명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반영,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12개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 착실히 착공되어 있었으나 각종 사업발주시 사업장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벽한 계획수립 하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로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야 함에도 설악정수장 보강공사에서 들어났듯이 설계용역 당시 철저한 현장확인 부족등으로 용역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소요사업비가 증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착수시 설계용역에 철저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5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 시설공사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영랑호 찻집관거 사업입니다. 의견은 영랑호 오염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본 사업은 5십7억3천2백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입,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현재까지 16.7%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사업량 4.36㎞는 도민체전 이후 착공예정이나 매설한 구경이 협소하여 생활 오ㆍ폐수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며, 범바위 부근 약 600m 찻집관거 미설치 구간에 대한 조치와 금호동지역 구, 가두리양식장의 오니 퇴적물 조사후 준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조치요망사항은 향후 도시확장으로 인한 당해 지역 인구유입 증가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매설관 직경 확대 및 우수와 오ㆍ폐수의 분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범바위 부근 약 600m 찻집관거 미설치 구역은 재검토가 요망되며, 사업장 주변 금호동 구, 가두리양식장은 오니퇴적물 조사후 교량가설 전에 준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성조선소 FRP선박건조장입니다. 의견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행정명령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향후 동일사항 재발시 동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벌과 행정지도 점검이 요망됩니다. 또한, 비산먼지 억제시설물이 형식적으로 시설된 느낌을 주며 현재 시설로는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조치요망사항으로는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시설 설치보다 관광지 이미지를 고려하여 외부에서 작업현장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비산먼지 방지대책 수립과 향후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행정지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설악해맞이공원 보완정비사업입니다. 의견으로는 사업비 9천4백5십만원을 투입하여 해송 외 7종의 수목식재 및 파고라 외 5종의 조역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동의자는 미설치된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 대포동 파출소 뒤에 집중 설치되어 있는 등 배치상에 문제가 있으며,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계석을 시멘트로 시공하였을 뿐 아니라 휴지통 설치도 부적정하며, 전기공사로 굴착한 노면을 시멘트로 마감하여 기존 포장 색상과 맞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반부터 지적되었던 야외공연장 전기시설은 당일까지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각종 사업은 사업장 제반여건 등을 고려, 당초부터 완벽한 계획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미비된 시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치요망사항으로는 배치상 문제가 있는 조경시설물은 시민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고, 시멘트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교체 검토하고, 굴착한 노면도 기존 표면색으로 재시공하고 분리수거를 고려치 않고, 휴지통을 교체 및 야외공연장 경기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하도문 용수로 시설공사입니다. 의견으로는 사업비 7천8백6십8만원을 투입, 용수로 160m 및 농로포장 484.8㎡복구, 배수관로 45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진도는 80%로 마을안길 확장 등의 효과가 있으나 사업부지중 공유지와 구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 경계측량을 선행하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치요망사항으로는 사업시행 구간 국유지 및 구거에 대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정수장 보강공사입니다. 의견으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으로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시민 및 관광객으로 안정석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6억5천7백3십5만원을 투입하여 용역 설치 및 착수정 약물투입실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당초 설계용역시 현장시공 경험 부족으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중에 설계를 변경하여 예산과다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요망사항은 설계용역의 부실에 의한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추가적 예산증액이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며, 시민의 식수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를 교훈으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실무부서의 연구검토를 용역과 병행함으로써 차질없는 용역이 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싸리재도로 확장 및 응골교 개축공사입니다. 의견입니다. 총 사업비 1십7억7천만원중 3억9천7백5십만원만 예산이 확보된 가운에 진행중인 싸리재 및 응골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중 싸리재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법면정리 및 보조기층 부설작업으로 사업진도는 90%를 나타내고 있으나 민원이 야기된 과수원 주변 철조망 시설 설치가 요망됩니다. 응골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공 다짐작업 및 우수 및 오수관로 설치 계획중으로 사업진척도는 60%를 나타내고 있으나 논을 매립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만큼 지반침하 우려가 됩니다. 조치요망사항으로는 싸리재 도로확장중 민원이 야기된 주변에 있는 과수원 보호를 위해 철조망 160m 및 출입문과 과수원 진입시설 첫부분 2개소, 끝부분 1개소도 설치가 요망됩니다. 응골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논을 매립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만큼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토공 다짐작업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총 공사비 7억2천만원중 당초 예산에 계상된 3억9천7백5십만원은 진입도로 개설 비용인만큼 응골교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개설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연호콘도, 사조콘도, 한전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일부 부담토록 협조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시설공사입니다. 의견으로 잔디를 보식하였으나 기존 잔디와의 색깔이 달라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차후 지면으로 뜰 염려가 있으며, 실내체육관 흡음시설 예산이 당초 3억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사업이 2억8천만원으로 계약됨에 따라 당초 소요사업비 산출시 소요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으며, 종합경기장 내ㆍ외부 도색중 균열부분을 그라이딩 후 도색마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작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주차장에서 실내체육관쪽으로 들어가는 모서리 부분에 있는 경계석 밑부분에 구멍이 나 있어 우수유입으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치요망사항으로는 보식한 잔디는 성장후 기존 잔디와 색깔이 다르고 지면에서 뜰 염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며, 경기장 균열부분은 그라우딩 후 도색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실내체육관 흡음시설은 예산절감은 좋으나 사후 보수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경계석 설치부분중 지반침하 현상을 초래하는 구멍난 부분을 장마전에 보수하여야 할 것이며, 작은 우수유입 부분의 통로를 확대하는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활오징어 해수공급관로 공사입니다. 의견으로는 당초 수중펌프식으로 시공을 할려고 하였으나 암반파쇄에 따른 해안경과 훼손우려 및 소음ㆍ진동에 의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을 검토중에 있었고, 검토되고 있는 방안중 동일장소에 기 설치되어 예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펌프시설을 인수할 경우 첫째, 수상펌프실 시공시추가 소요되는 1억원이 절감되고, 두 번째로는 신규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안경관을 해치지도 않고 민원의 소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공사기간 단축으로 해수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이 점이 있습니다. 조치요망사항으로는 동일장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예비용 펌프시설 인수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당 당사자와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 완공전에 본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를 수협 또는 당해 어민으로 분명히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의견으로는 제35회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시내 일원에서 작업하고 있는 차선도색 작업구간중 척산온천앞 삼거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도로조건에 따른 페인트공법에 맞게 도로 횡단 방향의 노면표시에는 가열식을, 차량에 의해 쉽게 마모되는 중앙선, 차선 및 횡단보도에는 융착식으로 시공하였다고는 하나 도막두께상에 의문이 생깁니다. 도로에 따라 설치 두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위반했다기 보다 기존 노면위에 도색을 충분히 하지 않아 노면표시의 마모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요망사항으로는 도로조건에 따른 페인트공법에 하자가 없도록 함은 물론 구간별 색도 및 도색된 부분의 조기 마모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제2차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제2차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춘실입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요구의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취득재산이 됩니다. 건물부분인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노학동 산 297-17, 1073-4번지 시유지인데 현재 장애인재활센터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1층 건물로 총 건평이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건물개요는 현재 조양동 1464-1번지, 해수욕장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남측 솔밭 근처가 위치가 되겠는데 거기에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3년도에 건축한 관계로 상당히 불결하고 또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전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겠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1층 건물로 총 26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신철의원과 원선식씨, 시장이 추천한 유창영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고학재의원과 최준집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조례안 심의 및 현지답사 등 원만한 의회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8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