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학성 의원 발언

박학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7백5십2만5천원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억2천2백4십1만4천원을 사용을 했고 예비비 중에서 쓰다 남은 불용액이 8천5백1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조서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에 해면치어방류가 있습니다. 방류에 도비가 8백3십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시기를 유실하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8백3십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작년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주차장 유도 및 안내표지판과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1천5백2십6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8천4백7십1만1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으로 3천5십4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 국제관광엑스포와 관련이 되어서 도에서 당초에 주차장 부지를 4면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면이 되면서 그 부족분을 시에서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약 3만1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지조성사업비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1억1천5백2십6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8천4백7십1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역경제개발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시비 부담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6천9백3만원, 이 부분은 모두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비에 전국 무용제 관련 무대확장시설인데 3백8십1만5천원이 결정이 되어서 1백8십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백1만5천원이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보급지원사업 중에서 작년에 (앤)태풍이 왔을 때 버스를 지원해 준 예산이 예비비에서 6십만원, 그 중에서 5십8만원 사용하고 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태풍(앤)과 관련해서 대민지원 간식비를 6백2십4만원을 결정을 해서 4백2십7만9천원이 사용이 되었고 1백9십6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맨 윗층에 방수처리가 잘 안 되어서 누전 차단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비 2천2백만원을 들여서 2천7십만원을 사용을 했고 1백3십만원이 남았습니다. 1백3십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역을 뽑았을 때 2천2백만원인데 계약을 할 때 일부 내려간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에 내과환자진료의약품이 있습니다. 의약품에 1억5천3백2십만원 중에 1억4백4십4만원이 사용이 되었고 불용액으로 4천8백7십6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예년 계획에서 저희들이 내과환자 진료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것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환자가 늘었고 약값도 전년 대비 약 30% 정도 내렸습니다. 약 4천8백7십6만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에 작년에 고성에서부터 시작한 산불이 강릉, 동해, 삼척으로 번졌는데 그때 추기에 산불감시대책으로 1천1십2만6천원의 유급감시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백6십2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5십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에 태풍(바트)가 왔을 때 1천8백9십5만4천원을 부담을 해서 복구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현황 및 지역내역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십9억3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6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십2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지출금액은 총 3억2천2백만원으로 회계별 지출금액은 일반회계 10건에 3억2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10건의 사업에 3억2천2백만원으로서 해면치어방류 8백3십만원, 엑스포 대비 주차장 유도 및 안내표지판, 임시주차장 조성에 8천4백7십1만1천원, 공공근로사업 추가 시비부담금에 6천9백3만원, 제8회 전국무용제 무대 확장시설 보완에 1백8십만원, 태풍 앤 피해복구 대민지원비 4백8십5만9천원,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 2천7십만원, 내과환자진료의약품 1억4백4십4만원, 산불예방활동 유급감시원 추가배치 예산 9백6십2만원, 태풍 바트 피해복구 시비부담금 1천8백9십5만4천원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란 지출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99년도 예산 중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 등 일부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되는 사항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도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용목적이 위배됨이 없이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물론 예비비를 불가분하게 지출한 것은 할말이 없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보니까 미리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쓸 것도 지금 몇 가지를 적은 것이 있습니다. 더욱이 제일 예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문화회관 운영관계, 여성회관관계, 이 보건행정 같은 것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예비비에 지출합니까?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를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저 본인이 알기에는 어떤 물건구입비나 시설비나 이런 것은 예비비를 사용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전국무용제 무대확장시설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다, 또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로 예비비 사용한다면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그것을 현지에서 비가 안 왔을 때 조금 조금 왔을 때는 못 느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옥상 위에 있으면서 그것이 서서히 침하되면서 라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화재도 날 뻔했던 그런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은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를 봐도 옥상누수에 대한 예방이란 말이에요. 누수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지출사유를 보면은 여성회관 옥상 방수층 파손에 따른 누수예방이지, 누수가 되어서 사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김종수위원
파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망치로 때리던가 물질로 해서 갑자기 어떻게 재해가 났다면은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것 없이 누수가 되도록 파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지출했다고 다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고 부득한 일이 태풍이 왔다던가, 재해가 갑자기 일어났다던가, 예상치 못하게 주민들한테 일이 일어나서, 그런데서 주민한테 예비비를 사용해야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실장님, 지금 김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아직 누전까지 될 정도면 하기는 해야지요? 그 위층 올린 지가 몇 년 되지요?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하고 어떻게 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때 여성관 관장이 왔을 때 작년 비가 많이 왔을 때요?

최창영위원
예.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전에서부터 비가 왔을 때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화재가 날 뻔도 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와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시켜줄 수 있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아직 안해 봤습니다.

최창영위원
거기에 수강생들도 생명에 위험이 있으니까 고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하실려면은 맨 마지막 층은 상당히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였다면은 과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정도 3층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준공검사를 어떻게 내 줬겠냐는 말이지요. 하다 못해 옥상에 물을 한번 뿌려보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준공검사, 그러니까 실제 이 공사를 다룬 아마 회계과에서 한 것이겠지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업자가 충분한 건축직으로 하여금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게끔만 만들었어도 이러한 사례는 발생 안되지 않겠느냐, 옥상에 물이 고여서 그것이 스며들어갈 정도면 옥상을 보면 육안으로도 나타나거든요. 넓으니까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물이 고여서 콘크리트 통해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육안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하자 보증 기간 문제하고 건물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