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신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속초해수욕장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최준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접수 되었고, 시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훈춘인민정부간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서 체결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지답사결과보고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결과보고을 상정합니다.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현지답사 결과 보고서.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8월 9일 1일간이고 참여는 22인으로 의원 8, 집행부 9, 기타 5인이고, 점검장소는 속초해수욕장 1개소이고, 점검사항은 해수욕장 운영실태전반입니다. 두 번째, 답사결과로 백사장 오염실태 조사의 의견은 해수욕장을 개장한 이후 백사장의 오염도 측정을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오염정도에 따라 이용객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치요망 사항은 인근 백사장과 해수욕장의 모래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모래교체 등 대책강구를 바랍니다. 나.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의견은 해수욕장 내 상가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나 사용실적이 전무하고 이용객들이 오물을 마구 투기함으로써 백사장 청결상태가 불량합니다. 조치요망 사항으로는 해수욕장 입구 종합안내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운영, 유료로 판매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하여 환경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광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무료로 배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야간이용자들의 해수욕장 오염행위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 장애인 이용 시설물 설치로 의견은 해수욕장 내 샤워장이나 백사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합니다. 조치요망 사항으로 샤워장 입구 턱을 제거하고 백사장에 장애인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물 확충 요망합니다. 라. 보트장 이전으로 의견은 해수욕장 중간부분에 보트장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등을 허가함으로써 보트 출입시 이용객들의 안전은 물론 가뜩이나 좁은 해수욕장 공간이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조치요망 사항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므로 연장계약시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파제쪽 등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여 검토 바랍니다. 마. L형 천막으로 의견은 L형 천막을 유료로 대여하면서 튜브는 무상으로 제공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유상 대여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형은 1만원, 중형은 8천원, 소형은 5천원입니다. 조치요망 사항은 계약조건 대로 이행하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함은 물론 종합안내소에서 이용시설별로 표지판을 설치케 하는 등 위의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바. 주차장 운영으로 의견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주차장내 특정 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1일 주차요금만을 받고 임대하는 사례가 있으며, 시에서 채용한 하계 아르바이트생이 배치되어 요금징수를 하고 있는 등 아르바이트생의 관리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조치요망 사항은 주차장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시설관리공단 배치사례 등이 재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아울러 사설주차장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토록 조치 바랍니다. 사. 화장실 청결관리로 의견은 기존의 화장실에서 악취나 나고 불결하며 화장지 등도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 편의시설도 없는 바 시정이 요구됩니다. 조치요망 사항은 화장실 개수, 화장지 비치 등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검토됩니다. 아. 방파제 횟집으로 의견은 해수욕장 방파제상에는 무허가 시설을 대단위로 하고 횟집영업을 불법으로 하면서 해양오염 및 주변환경을 훼손함은 무론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상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방파제 시설이 파도에 완전히 노출되어 안전문제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 지역인바, 안전사고 예방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치요망 사항은 무허가 건물을 시설하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 방파제 횟집에 대하여는 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또한 무단으로 파손된 휀스시설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한민국강원도속초시와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훈춘인민정부간『경제무역협력에관한협정서』체결에관한건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강원도속초시와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훈춘인민정부간『경제무역협력에관한협정서』체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김수산입니다. 대한민국강원도속초시와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훈춘인민정부간『경제무역협력에관한협정서』체결에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5번. 1. 제안사유는 백두산 항로 취항이후 소규모 무역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경제무역교류가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하여, 호혜 평등 및 우호협력 정신에 기초하여 속초시와 훈춘시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공인, 기업체의 양 지역 진출과 활동을 지원하는 등 궁극적으로 양 시의 공동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제6차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 참가시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는 양 시간 경제무역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상호노력안 제1항, 지역경제 이익증진을 위해 상공인, 기업인들의 양 지역 진출에 상호 협력하고 경제무역 활동 지원을 위해 경제무역 사무소 개설과 공무원 파견 사항, 사무소 경비부담 명시 안 제2항, 경제무역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우호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 관계 발전 및 경제적 실익 제고 안 제3항입니다. 3.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강원도속초시와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훈춘인민정부간경제무역협력에관한협정서(안). 대한민국강원도속초시와중국길림성훈춘인민정부는 상호 호혜평등 및 우호협력 정신에 기초하여, 경제무역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속초시와 훈춘시는 상호 호혜평 등 및 우호협력 정신에 기초하여 양 지역간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에 상호 노력한다. 2. 양 시는 지역경제 이익 증진을 위해 상공인, 기업체의 양 지역 진출에 상호 협력하고 경제무역 활동 지원을 위해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양 시 행정구역내 경제무역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사무소 운영 경비는 개설한 측에서 부담한다. 3. 양 시는 경제무역,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우호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실질성이 있는 사업들을 통하여 양 지역간의 관계발전 및 경제적 실익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각 2부씩 작성하고 2000년 모월 모일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서명하고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장 동문성.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훈춘시장 김석인.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협정서(안)을 보면요, 좋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2항에 보면은 상공인, 기업체인 진출에 상호 협력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편의제공하고 신변안전을 하는 이런 중요한 이런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려고 그럽니까?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협정서 체결후에 또 양 시간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데요, 그때 제반사항을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양해 각서때 그것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예.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강원도속초시와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훈춘인민정부간『경제무역협력에관한협정서』체결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공원구역재조정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원구역재조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최준집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6호,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2000년 8월 8일이며, 발의자는 본 의원 외 7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속초시가 제척을 요구한 면적의 0.2%만 포함 하였을 뿐 전혀 지역실정 및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립공원구역을 재조정 해 줄 것을 관계기관 등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문, 발송기관은 청와대의 10개 기관입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 새천년 새한국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OOO님께 10만 속초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은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4계절 관광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지만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일대는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빈약하여 기대를 갖고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는 고사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반시설조차 미비하여 이름뿐인 관광지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설악산은 흠집없이 잘 보존되어야 하면 주변일대도 이를 위해 일정 지역은 국립공원에 편입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한 개발만을 허용하는 제한적 개발이 되어야 하나. 보존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불량한 기존의 시설을 방치하고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은 과감히 구역에서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본 건에 대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으로 국립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발을 중심으로 하던 국립공원 사업 초창기 속초시 설악ㆍ도문ㆍ대포 노학의 취락지구는 본래 공원구역이 아니었으며 장차의 개발을 기대하면서 추가 지정된 지역으로 이 지역은 현주민이 자자손손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터전으로 사유지가 77%에 이르며 이미 도시화되어 국립공원 기능을 상실한 지역임을 감안 당연 제척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 구역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잘 보존되어야 함은 물론 공원 주변은 관광객을 위한 시설지로서 개발되어야 하며 무리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보존이 불필요한 지역이 이로 인해 방치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지역민의 민원을 외면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 주민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97년부터 시작된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계획에 대한 주민 건의에도 불구 금번의 조정안을 접하는 지역민들의 실망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희망을 두었던 지역주민들은 2000년 6월 30일 내놓은 환경부의 검토안에서 속초시의 전체 면적의 67%라는 과다한 면적이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요구 면적 중 불과 0.2%에 해당하는 0.03㎢만을 제척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지역특성과 여건, 그리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구역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에서는 본 지역민의 숙원이 관철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28일 역사적인 속초∼러시아∼중국을 연결하는 백두산 뱃길이 열리고 지난해 '99국제관광박람회가 속초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점을 감안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과 동시에 금강산과 설악산 연계 개발의 정부 계획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편입되고 이미 온천, 숙박, 상업단지 등 도심권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ㆍ도문ㆍ설악ㆍ노학 지역을 제척하여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을 위주로 하는 국립공원 설악산은 적정하게 지정 관리하고, 이를 자원으로 하여 속초시가 국제적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 구역의 재조정을 촉구하며 지역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간절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OOO님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 2000년 8월 10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김종수의원과 고학재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조례안 심의 및 건의안, 일반안건 처리와 현지답사 등 원만한 의회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