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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우종협 의원 발언

6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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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복지국, 만안구 및 동안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과 의회사무국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워님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 및 답변대상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자료 5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사회복지과장님, 현충탑 경관조성비가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아동 보육시설 비교 견학이 있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541쪽 경로당 기공 및 준공기념식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구요. 다음에는 여성과 여성과장님이 와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는데 5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방문이 1,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과연 국제교류를 해야될지 물론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절감의 요소가 된다 그렇게 파악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성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알뜰상설매장의 보수로 돼 있는데 어느 장소에 상설매장이 있으며 현재의 시설은 어떠한지 물론 보수를 해야 되겠고 2,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서 5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9억 1,700만원이 감소한 10억 6,062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된 반면에 관서당 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2,266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하시고 다음 예산서 5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시 프랭카드와 어깨띠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단 한번 사용하는 티켓 비용으로 100만원씩이나 계상됭 것은 대단한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6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보다 3,414만 5,000원이 증가한 약 7억 7,400여 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사유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자동혈압측정기외에 13종 구입비가 10억 5,743만 1,000원의 산출근거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6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일반측정기 구입비가 6,6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 및 예산을 제출하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조단체가 늘었는지 이런 보조금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매년 일정액을 주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527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이 있는데 처음에 이 장학금 조성계획을 했을때 몇년 계획으로해서 1년에 얼마씩 조성하기로 돼 있나 전년도에는 2억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억이 인상돼서 5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해놓고 안양7동하고 비산2동 2개동에 315만 8,000원이 있습니다. 2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539페이지에 질의 하겠는데 이 질의에 앞서 노인정하고 경로당은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같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 항목에서는 노인정으로 해 놓고 어느 항목에서는 경로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경로당이라고 하든지 노인정으로 하든지 일괄적으로 명칭을 통일해 주셔야지 어느 페이지, 어느 페이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다른 무엇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게 똑같은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지원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안양에 경로당하고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데 10개소만 선정할 이유 꼭 10개소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여성과장님한테도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과에 있는것은 무슨 사업 무슨 연구, 행사, 세미나, 연수, 경연대회로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과 것은 전부 돼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년 열두달 전부 이 행사로 하게 이것 전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준해 가지고 저도 월별로 이 사업이라든가 연구 경연대회 이걸 전부 월별로 해서 그것을 해주고 전년도에 한거와 비교해서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삼봉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몇 가구가 살며 65세 이상 노인수가 몇 명이 되는지 그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인데 의정활동비가 35만원 곱하기 43명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의원이 현재 40분 밖에 안계신데 이것 6월달 까지로 이게 지속될텐데 이게 어떻게 43분 또 이게 보궐선거를 할런지 안할런지도 모르지만 나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밑에 회의 수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충일 추념 행사를 피아노 임차 30만원 또 엠프임차 5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꼭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에도 그런게 있는데 임차까지 해서 그런 행사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토지 매입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20억, 종합사회복지건립부지 매입 17억 4,600만원 또 시설비로써 현충탑 경관조성공사 8,500만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74쪽 시설비,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비 9,262만 8,000원 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9,262만 8,000원의 0.9%로 해서 83만 4,000원 0.9%가 뭐에 해당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84쪽 운영수당 여성발전운영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것은 각각 무엇을 어떻게 달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명단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연막소독, 분무소독 그래서 1,597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에 연막소독비가 지금 전부 지급이 돼 있습니다. 적은 동이 두대 내지 3, 4대 까지로 전부 돼 있어 각 동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별로 본 느낌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해 갖고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안양시민 환경한마당 등 환경사업보조 해 갖고 3,000만원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하구요, 아울러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이것도 올해보다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운영부담금에 대한 부과, 산출기초,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609쪽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갖고 환경보전활동비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보다도 좀 많습니다. 어떠한 활동비가 소요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단체 교육급식 이것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98년도에 이렇게 환경단체 교육참석과 급식을 하게된 동기라든가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복지 국장님께서 메모하셨다 답변을 한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내 각종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여러가지 복지사업소, 보건소등 각종 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신설을 하거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할적에 기준에 어떻게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하나 신설한다고 할 경우 몇 세대당 경로당이 하나씩 설치가 돼 있는건지 안양시 평균 각 동에 몇 세대당 경로당이 하나씩 설치가 되는건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인구가 많지도 않고 혜택이 없는데 경로당이 신설이 되고 아니면 또 인구가 과밀 돼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데는 설치가 안되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놀이터 시설물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이들이 좀 많이 인구가 밀집된데 그리고 굉장히 놀이터 시설물이 노후된데 이런데를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시설물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일부 지역만 편중이 되어가지고 놀이터 시설물이 교체되거나 했을 경우에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 복지회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면적이 지금 신설중에 있는 것이 상이하게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인구가 좀 많은데는 복지회관 규모를 좀 크게 짓고 동인구가 좀 적은데도 복지회관 규모를 작게 짓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건데 거꾸로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규모는 상당히 규모를 크게 짓고 또 인구가 많아서 또 큰 규모의 복지회관이 필요한데 또 거꾸로 복지회관 규모를 작게 짓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가지 경로당 또 놀이터등 다목적 복지회관이든 아니면 또 보건소를 새롭게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런거든간에 형평성은 일단 맞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각종 복지시설을 신설을 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사회복지과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장애인에 관련된 업무도 취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 장애인에 대한 마음 자세는 어떻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장애인을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아니면 장애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마음 자세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또 어린이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린이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어린이에 대한 마음 자세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가 새로 신설된 이후에 여성업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신설 이후에 안양시에서 많은 사업을 벌였는데 과연 여성의 지위향상 부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성의 지위 향상이 발전적으로 좀 좋게 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점들은 안양시 여성에게 많은 혜택을 줬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점들은 좋은 점이었다 하는 예를 들어가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장 청소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운영유지관리비 부분에서 '96년도, '97년도 내년도 '98년도에 총 지출되는 예산을 서로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쓰레기 소각장, 평촌쓰레기 소각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 관리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 시 자체내에서 기술습득을 많이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97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이 관련된 기술습득이 있었는지 기술습득한 예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서 561페이지와 5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카세트 1대 15만원, 키보드 1대에 8만원, 청소기 1대 30만원, 핀마이크 2개 개당 15만원씩 30만원, 전화기 1대에 27만 9,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98년도 예산대로 처리한다면 물가자료의 기준으로 182만 9,000원의 안이 100만원만 책정을 해도 다 사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핀마이크는 어떻게 1대에 15만원씩 전화기는 어떻게 27만 9,000원인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구입비 82만 9,000원을 삭감하고 100만원만 계상할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서 788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의 민간 대행사업비 평촌소각장 공해방지보완사업으로 국비가 7억 4,000만원, 도비가 5억 1,890만원, 사업비 20억 9,830만원 총 예산 33억 5,700만원 국비와 도비는 어느 법적근거로 지원된 것인지 답변하시고 많은 금액이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국비와 도비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사회개발비중 전년도 예산액보다 무려 43억 3,000만원이 증가한 65억 8,078만 1,000원이 증가한 사유를 답변하시고 예산안 521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동기금 조성비 2억원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IMF 사태로 인한 전 국민의 생활 절감 차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이나 편성자세가 절약한다는 자세가 사실상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을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해서 현 실정을 깊이 인식하시고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임강혁 사무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의회 방송 기본운영 체제는 카메라 3대 방송송출과 동시에 녹화가 가능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구입 요구한 비디오스위쳐가 2,600만원 계상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의 중요성이나 거기에 대한 기능을 모르고 전액 다 삭감한 것으로 보아졌을 때 카메라 3대가 동시에 활용을 못하는 관계 때문에 편집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역시 카메라도 필요없지 않나 하는 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경상적 경비 또는 물품구입비등 절감을 얼마나 검토를 많이 하셨는지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방향의 예산편성에 얼마나 비중을 두셨는지 환경복지국장으로서 환경복지 전체의 차원의 견해를 예산편성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1식으로 해서 1,300만원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대책 비용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98년도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고 다음 예산서 557페이지 가정복지과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아동보호 수준향상비 지원해서 237명으로 해서 1억 6,439만 9,000원이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이것이 69만 3,666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느 시설 아동단체에 고지되는 것인지와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이 많이 예산편성에 삭감하는 부분이라든가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또 반영되게끔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끝까지 제출된 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조활동도 많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으면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작년 바로 오늘 일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365일전입니다. 신촌동 경로당 문제로 인해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 예산편성한 것을 보았을 적에 설계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다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비 정도만 하든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나 감리비 부분은 삭감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올해 안에 안될 것을 많이 예상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틀림없이 꼭 감리까지 올해 안에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신촌동 경로당은 아직 이제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이든 감리든 간에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작년 이맘 때 국장님께서 제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예산은 다른데 효율적으로 더 쓸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그 만큼의 예산은 1년동안 사장이 되었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 유입수질 확인점검 및 차집관거 순찰여비 해가지고 2,3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꼭 해야 되는지 의왕시나 군포시가 차집관거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양시만 해도 소용없는 것인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론볼링장 휀스 및 배수로 해 가지고 1식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유공원내에 설치하실 것 같은데 론볼링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휀스하고 배수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안산공원묘지 울타리 설치해서 15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안산공원묘지의 기구 인원 그다음 청계공원 묘지 기구 인원 조직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안산과 청계묘지를 안양시민이 얼마동안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528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 해갖고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98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이유와 법적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아울러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갖고 경로식당, 나그네집 운영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운영실태와 아울러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540쪽에 보면 시설비 박달2동 다목적회관, 삼봉경로당, 침목마을 회관 및 경로당 삼봉경로당 신축예정지 구건물 철거비해서 나와있고 역시 삼봉경로당 구건물 철거비, 관양1동 부림경로당 개축비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삼봉경로원이라든가 침목마을 경로당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의 실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신축하게 되는 혹은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용도와 아울러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527쪽에 자치단체 출연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조성에서 목표가 20억으로 되어 있고 기 조성금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설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와 관련해서 여기하고 부합되는 것인지 목표액은 2000년까지 60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목표는 별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20억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조례가 올라온 것이 일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장학기금 조성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재생비누 가공센타 운영해서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 1식 해 있는데 이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만들고 얼마나 소모시켰으며 그간에 어떠한 여론이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묻습니다. 610페이지 학술용역비 입니다. 지방의제21 작성 준비 연구활동비해서 2,000만원씩 4개팀 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4개팀이라고 하면 무엇을 상징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000만원해서 1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께 묻습니다. 789면에 자치단체 출연금 평촌소각장 관련 주민 복지기금으로 해서 '97면도에도 1억원, '98년도에도 1억원인데 사용목적은 무엇이며 무슨 복지기금으로 얼마 목표를 두고서 이것을 물론 소각장 주변 분들에게 많은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금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복지기금으로써 기금조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노인정에 부설되어 있는 방이나 점포를 임대해서 예산에 편성해도 될텐데 그것을 왜 방치를하여 두나 거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노인정에 부설되어서 임대할 수 있는 방이나 점포는 안양시에 몇 개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빠진 것 두 세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전년도 대비 42억 6,276만 7,000원이 예산증가가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복지시설 확충사업이 발생후 증액편성된 것 같은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현충탑 경비를 위한 사업은 물론 나라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고귀한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계속 앞으로 투자, 이번 예산을 포함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2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부족분해서 3억 2,615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또 이것은 설계 잘못이냐 아니면 예산편성 잘못으로 인해서 부족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계 잘못의 차원일 경우에 설계서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강혁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 참석수당은 의원 정수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98년도 6월까지는 현원이 40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윤수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명의 의원 결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회의 참석수당 6개월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장식위원님께서 물으신 방송실 비디오스위쳐 구입 삭감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방송실의 효율적인 운영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렵고 비디오스위쳐가 일본 소니 제품으로 외화 낭비를 우리 의회에서 솔선 반대하고 기존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왕 나오신 김에 한가지.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새로운 질의인데요. 의원님들의 불찰 때문에 이렇게 된 문제기도 한데 반환 받아야 될 의정활동비가 있죠?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예.

이천우위원

그것이 얼마죠?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이 510만원인데요. 저희가 환수하도록 공문 발송을 본인에게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보냈습니까?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예.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강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서 700페이지에 여비 사항입니다. 유입수질 확인을 위해서 여비를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의왕 군포는 사실상 차집관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그쪽에 많은 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질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현재 차집관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47㎞에 달하는 차집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양이 37㎞를 가지고 있어서 80%의 차집관거를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6.11㎞ 13% 의왕시는 3.98㎞해서 8%의 차집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왕과 군포에서 발생한 하수가 저희 차집관거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열심히 차집관거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모든 순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맡아서 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원 6명과 시설기술원 3명 그 다음에 그 팀에서 4명씩 해서 13명이 한개 팀을 이뤄 가지고 매일같이 순찰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확인을 위해서 저희 안양천에 19개소를 채집을 해다 수질을 시험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순찰과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책정된 여비를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거기 순찰 도시면서 고발 조치 이런것 한것이 있습니까?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여비성이네. 공무원 여비성이죠?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613페이지에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전년대비 3,4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정규직원 26명에 대한 호봉 승급분에 따른 기본급 증액이 되겠고 또한 물리치료사 등 각종 일용직 의료요원들에 대한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는 '98년도 내년초에 개소예정인 박달지소에 근무지 지정 간호사 1명이 증원되었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6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7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제가 작년도에 '97년도 예산편성이 끝났을때 발령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전임 소장님께서 투병생활로 인해서 사실 '97년도에 의료장비 확보를 동안하고 같이 할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종 올린 것은 동안하고 비교해서 지금 수준을 맞추는 수준에서도 저희가 금년도 IMF를 대비해서 몇가지 장비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큰 장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동 약포장기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하루에 약 150명의 약품을 제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동식을 갖고있고 동안보건소에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이 자동 약포장기는 자동으로 해서 요새 노인 환자들은 보통 20일, 30일씩 자주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약 조제하는데 힘이 들고 또한 동안보건소에는 약사가 2명 상주해 있고 만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견인치료기 하고 등속성 상지운동기 이것도 물리치료에서 쓰는데 저희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목디스크 용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풍난방기는 저희 한방 진료실이 있는데 만안구청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가 중앙식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들이 옷을 벗고 침을 맞는데 상당히 추워서 꼭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는 여기에 2대가 나와있는데 일반 냉장고가 아니고 보통 보건소나 의료기관에는 백신 생산하는 냉장실이 크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 미비해서 의약품이나 예방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성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동안 같은 경우에는 차량구입비로 해서 갤로퍼 밴으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만안의 경우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을 하는지 무슨 외제차를 구입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동안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면 1,800만원만 국내산 봉고차로 했을때는 1,800만원이면 옵션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00만원 삭감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사실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이 계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에서 교체하는 내용은 업무용차고 저희는 이것이 앰블런스가 됩니다. 저희 앰블런스가 '96년도 1월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관계상 사실은 1년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달가에 의한 저희 앰블런스이기 때문에 품목 단가가 동안에 선 것은 업무용 차량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차량구입비 삭감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 조정때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68쪽에 자산취득비 6,625만원 계상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은 성인병 검진 장비인 자동 비만도 측정기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컴퓨터등 장비구입비 환자의 결액균 살균을 위한 공기살균기 의약품 변질 방지를 위한 약국 제습기 5개 동사무소 요구 배정분인 방역 장비와 '91년식 노후차량인 코란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은 노춘복위원님께서 4건 최귀택위원님 2건, 지금 말씀드릴 환경한마당에 대해서는 노춘복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0쪽에 안양시민 환경한마당 환경사업보조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새로 신설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시민 환경한마당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과 연관된 각종 행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홍보 및 환경조사를 민간 차원에서 환경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양천 생태조사 등 환경사업보조로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환경한마당 축제 안양천 걷기 대회등 환경단체 사업보조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경제살리기등 우리나라 경제 여건으로 긴축예산이 요구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해서 효과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올해 이거 실시했나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2,500만원이 계상돼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답변중에 내년도에 IMF로 경제가 어려워서 한 3,000만원 중에서 절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목적이 뚜렷한 사업인 것 같지 않아 가지고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뚜렷한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환경한마당 행사는 YMCA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행사 내용이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참여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글쓰기를 한다든지 그림그리기 폐품 활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중앙공원에서 한 4,000여명이 금년에 모여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자를 지금 발간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YMCA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아닌 문예진흥 차원에서 그런 환경글쓰기 대회라든가 이런거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것 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노춘복위원

예술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노춘복위원

일단은 이 3,000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춘복위원

올해도 2,500만원 갖고 아직도 다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년에 집행이 다 됩니다. 계약이 다 되어있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계약이요? 뭐를 계약해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책자도 지금 발간중에 있고.

노춘복위원

책자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지금하고 있는데 돈이 지출이 안된거죠. 작업은 하고 있고.

노춘복위원

이것이 참 얼마만큼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는지 의문이 많이 가는데,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하십시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두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담금이 증가한 이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을 근거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여 팔당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협약에 의해서 2년마다 경영 자립도와 원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설치된 팔당상수원 주변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의 41개 환경기초 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33억 9,000만원중에서 서울시가 31.36%인 41억 9,500만원 또 인천시가 25%인 33억 5,900만원 경기도가 19개 시·군이 35.9%인 47억 9,200만원이 부담되고 경기도 팔당지역 7개 시·군이 7.7%인 10억 3,9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부담금을 총액 대비로 보면 3.25%인 4억 2,178만 7,000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팔당상수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식수로 사용하는 물을 공급받는 것은 아니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에서, 자본을 이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환경위생과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부담하는 근거가 환경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위생 분야에서 그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잇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정당하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노춘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세번째로 609쪽에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14개 환경단체에 회원이 2,064명이 있으며 금년 10월 17일날 환경단체연합회도 결성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환경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로 609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단체교육 참석 자급식비가 '97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참여하는 명예 환경감시원 680명에 대한 사기진작과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주로 명예환경감시원이 시에서 위촉한 사람들입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시에서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작년 12월 16일날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680명을 다 위촉했습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장폐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로.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환경에 대한 청소라든지 환경에 대한 감시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교육도하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교육도 하고 다과회를 하면서 서로 대화도하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노춘복위원

그러면 동별로.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동별로 한 10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동별로 10명 정도로 위촉이 되어 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노춘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환경감시원에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워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605페이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인건비가 작년도에 줄었습니다. 결국은 일용인부를 줄였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늘려야될 사항인데 줄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줄였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10쪽 지방의제21 작성 준비 연구활동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상동기와 세부사업 개요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한국등 170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환경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채택하여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서 우리시 환경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종합계획이 되도록 30인내지 50이내의 공무원 또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안양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98년 1월부터 준비해서 4개팀은 첫 번째로 연구계획, 두 번째는 지역협력, 세 번째는 환경감시, 네 번째는 홍보교육 등 4개팀을 9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연구 등 실무를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8년 1월에는 추진준비위원회를 10명 범위에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3월에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30인내지 50명을 구성하고 또,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시민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8월에는 안양시환경헌장 및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려고 합니다. 또 '98년 10월말까지 안양의제21을 작성 완료해서 우리시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방의 제21작성 준비위원회가 21세기에 환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브라질 리우가 나오시고 말씀 중에 보니까 내년도 1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달에 뭐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시민토론회를 한다는데 그밑에 임의보조단체금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300만원,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거기에서 환경보전 홍보책자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예적인 환경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중앙공원에서. 그런데 여기 607쪽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환경의식 조사부터 환경의제21 지방환경보전 실천강령 제작 유인해서 거기도 500부를 또 2,000원씩해서 제작하는 것이 있고, 또 홍보물인쇄를 해 가지고 거기도 또, 1,000부를 400만원에 제작하는 것 또, 푸른안양21 추진협의회 이런 것도 있고, 환경보전 홍보책자 500만원, 환경보전 홍보물제작을 별도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한 것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일원화 되어있지 않다 또, 임의보조단체기금만해도 YMCA로 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냐 본위원도 아까 질의하려다가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바람에 질의를 안했습니다. 또, 21세기를 위한 준비 연구활동 사항이나 이게 맥락은 다 같은 의미일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고 8,000만원은 그것은 용역비가 되겠고.

김장식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것이지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해서 나중에 용역비를 줄것이고.

김장식위원

아니,4개팀 했거든요. 2,000만원씩 4개팀인데.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4개팀에 2,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현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4개팀이라는 자체가 무엇 무엇이 4개팀이지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4개팀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개 분야가 되는데 4개팀 안에는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환경오염이라든지 폐기물.

김장식위원

9개 분야 말고 4개팀만 얘기해 보세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4개팀은 연구계획, 또 지역협력관계, 환경감시, 홍보교육 이것은 저희가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이 8,000만원 예산하고 그밑에 임의보조단체 3,000만원 예산하고 이것은 뜻은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 이것은 홍보나 이런 것 교육.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행사비용 3,000만원은, YMCA에서 환경한마당이라는 것을 작년에는 3,000만원 금년에 2,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2,500만원이 다 환경한마당 하는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김장식위원

환경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주로 무엇하는 거예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학생들이 전부 금년에 4,000명이 모여가지고 중앙공원에서 글쓰기대회.

김장식위원

학생들 4,000명 모아가지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해주었는지요? 학생들한테 나온 실적이 무엇입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이제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학생들을 4,000명이 아니라 4만명이라도 모으려고만 한다면은 여기에서 행사만 한다고 하면 4만명이든 할 수 있어요. 자꾸 아까부터 4,000명 4,000명 하고 인원수를 강조하시는데 본 사업의 취지자세가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탁을 해 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다니까 그냥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에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할 것을.

김장식위원

거기에다가 내년도 '98년도에 다시 자체사업으로 용역활동을 하시겠다라는 그 8,000만원도 확실한 어디에 무엇을 둔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해서 과연 우리 안양시에 어떠한 역할이 기대 됩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저희 시의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을,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종합계획을 21세기 비젼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밑에 임의보조단체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네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사진찍고 한다면서요. 얻은 게 무엇있느냐 했더니 사진 찍는다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동안 저희 시에는 행사가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장식위원

효과가 무엇이냐구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효과는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김장식위원

책자는 여기에 있잖아요, 기획도 예산이 환경보전 홍보책자 제작은 무엇입니까? 홍보책자인데요? 분명히,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만드는 것이고.

김장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드는 것은 민간인한테 만들게 하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민간인들이 한 것은 자기네들끼리 한 행사에 대한 것 그걸 전부 기록을 해서 교육용으로 쓰려고.

김장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하세요, 목을 자꾸 여기저기 찢어서 하지 말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임의보조금은 사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에서 만드는 것하고 시에서 시 차원에서 만드는 것하고.

김장식위원

됐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김장식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YMCA에서 주관하는 환경한마당에 2,500만원을 지출하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것이라구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

이천우위원

맞습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3,000만원이 내년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500만원.

이천우위원

올해에도 환경한마당으로 2,500만원 썼구요. 3,000만원 중에는 환경한마당.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환경한마당 그것만 2,500만원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지난 총무국 예산심의를 할 때에 시정과의 안양시자연보호협의회에 1,000만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급식비로 대충 쓰이는 비용입니다. 1년에 1,000만원이 나가는 것 이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때 질의를 했던 것이 장석진 시정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이 안양시 관내에 한 10여개단체 14개 정도의 환경단체가 있는데 왜 자연보호협의회만 1,000만원 해 주고 나머지 단체는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똑같은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환경단체인데 그랬더니 그때 장과장님 말씀이 자연보호협의회는 시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1,000만원 주는 것이고 나머지 13개단체 정도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610페이지 3,000만원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3,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10여개 단체가 보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정과장님 답변하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고 같은 사업비목 가지고 틀린 답변 이거든요, 서로가 상이한. 그 나머지 13개정도 환경단체에 나가는 자연보호협의회에 나가듯이 그러한 비용 아닙니까? 이게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나간 것은 자연보호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글쎄요. 장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우위원

13개 단체정도의 나머지 14개 중에서 13개 환경단체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비용이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 그 단체는 저희가 14개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이천우위원

그러면 총무국의 시정과장님하고 다시 질의답변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개단체 정도가 있는데 1개단체만 1,000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 13개단체 정도는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형평성에 맞지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한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4개단체가 있는데 14개단체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4개단체 중에서도 어떠 어떠한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천우위원

물론 그렇지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걸 골고루 나누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요, 이 3,000만원이 비용이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제21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까도 브라질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셨는데 세계환경단체에서 로컬아젠다21이라고 해 가지고 21세기를 대비해서 환경운동을 하자 여러 가지 결의대회를 해 가지고 각 나라별로 할당이리기 보다도 연구용역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도 로컬아젠다21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아니면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의뢰사항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요? 없었던 것입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추세가 각 시·군에서 전부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예산서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안양시 및 환경한미당 환경사업보조 예산서에 올해 예산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제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길래.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기획부서에 있는 풀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노춘복위원

풀보조로 나갔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목으로 해서 나가구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올해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지방의제21에 대해서 목적이라든가 예산편성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갖다 주시라고요, 없나요?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는 지침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공문 온 것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걸 자료로.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서 환경위생과에 넘겨준 연구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그리면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한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 4개팀하고 4개팀에 대한 9개분야가 있다고 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노춘복위원

그리고 지방의제21 작성 이것을 안양시 자체내에서 할 것입니까? 어디에 출연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0인내지 50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4개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부 추진을 할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자체적으로.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각 단체마다 그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연구활동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해야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각 단체별로 해 봐야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료나 줘 보세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화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간부 공무원들의 명단이 없어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질의·답변한 간부 공무원 명단좀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윤수길위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요구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측에 경고하고자 합니다. 당초 회의 속개를 13시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치 않은 관계로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못한 집행부측의 성의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주의 환기시키며 앞으로도 예산심사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 미흡한게 있어서 먼저 서면으로 한가지 요청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조문성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요.

이천우위원

오전에 질의·답변 도중에 점심식사를 하게돼서 끊어졌는데요, 610페이지에 나와있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중에 올해 그러니까 '97년도에 YMCA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YMCA 2,500만원은 어떠한 예산으로 지원이 됐는지 지금 편성돼 있는 내년도 예산은 신규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으로 2,500만원이 지출이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용도로 YMCA에서 2,500만원을 사용을 했는지 혹시 생태계 조사와 관련돼서 혈안이 됐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쪽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000만원의 사용집행 계획서 '98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촉구합니다. 이천위위원이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 여기 도착이 안 돼 있습니다. 다 도착되도록 빨리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본상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노춘복위원

이천우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본위원이 오전에 갖다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료 여태 안 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려워서 못오는 겁니까? 시간이 걸려서 못오는 겁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0분 있으면 될 겁니다.

조문성위원장

지금 현재 노춘복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가 도착한게 한건도 없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그러는건지 안 받을려고 그러는 건지 그 뜻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을 대신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노춘복위원

자료요청한 것 올때가지 정회를 하시죠.

조문성위원장

우선 국장님 답변부터 들어보고….

노춘복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오전에 요청을 했는데 점심시간 이용해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심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이 성의가 없는 겁니다. 이 서면이 한 1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10분 동안만 정회토록 요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회의에 늦게 참석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회의에 늦게 참석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1시에 도착이 돼 가지고 회의 진행이 좀 늦은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늦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집행부측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회의가 제 시간에 정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이천우위원

회의진행을 서면답변으로 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이것을 완결을 지은 다음에 새로운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천우위원

서면답변 자료가 환경위생과장님이 제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답변서를 봤는데요,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YMCA 2,500만원이 지출 내지는 지출 예정에 있는데요, 올해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년도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올해 1차 추경때도 해당하는 거구요, 이 예산은 의회에서 지출을 하지말자 보조해 주지말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당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이천우위원

추경에 YMCA 보조금 2,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구요! 안됐었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사업을 원했었고 의회에서는 원치않았었구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반영이 안된 예산이죠 그렇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요구가 없었는데 추경할때 그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시기적으로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그후에 기획부서의 풀예산에서 해서….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 것이 의회에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시기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 올리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지 삭감된 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의회에서 원치않았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삭감된 사항이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문성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삭감됐다는게 아니라 풀보조금으로다 이게 2,500만원이 나갔다면서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YMCA에 이런 내역을 보니까 환경한마당 글쓰기 대회 그 다음에 안양천 생태환경조사 이런건데 어떻게 풀보조에서 그렇게 나갔을까,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안양천 생태환경조사 이것 결과서를 이것도 YMCA에서 생태계 환경조사를 했습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해서 뭐해요, 해서 결과서를 받았습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 하수과에서 이것을 지지난 해인가 안양대학교 구본용 교수께서 안양천에 대한 생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결과서를 안양시에다 납품한게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걸 또 합니까? 교수분들이 물고기까지 어느 물고기가 어느 천에 살고 있는것 조사까지 다 했는데 그 결과서를 받은게 있는데 이런것 뭘 예산을 중복 투자해서 안양천 생태계 환경조사를 뭐 어떻게 더 한다는 겁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생태계는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노춘복위원

할 것 같으면 전문교수 팀을 준다든가 그래야지 YMCA에서 어떤 기술능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520만원이 많은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환경조사를 위해서 이것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래고 생태계조사 환경조사 한것 납품서가 있다니까 그것도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많은 논란끝에 결국은 저게 예산편성에 빠졌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예산심의 하면서 의회에서 증액부분으로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시하고의 어떤 마찰이 생기는 바람에 또 빠지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지않는 것으로 돼 있던 예산인데 시에서 다른 예산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하지않는 것으로 됐던건 아니구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됐던것 아닙니까? 이게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출을 하시면 안되죠, 의회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원치 않았던 예산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한가지 자료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어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조신청이 있습니다. 보조신청에 보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항목에 보조금을 신청할적에 신청서를 내게끔 돼 있죠. 내용들이 10여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부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보조금 신청한 조례집 1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류 일체 전부 다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결정한게 한 결정한 서류를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좀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여기에 조례를 정확히 살펴보신 다음에 그 조례상에 나와있는 모든 조항들이 전부 다 포함돼 있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허위로 제출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서면답변서를 보고 이 예산서가 두달전에 이게 유인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기획담당관측에서도 두달전에 예산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3차 한걸 보면 교부일자는 11월 11일입니다. 100만원 행사비로 쓴 것이 그렇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이것 예산서 유인 뒤에 이걸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처음에 2,500만원을 주기로 약정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여기 계속적으로 사업을….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보면 1차에 70만원, 2차에 520만원, 3차에 100만원, 4차에 1,180만원 그렇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초 계약을 해 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김장식위원

1,870만원만 섰죠, 총 예산액 2,500만원 중에서 1,870만원만 섰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1,570만원이요.
1차, 2차, 3차까지만….

김장식위원

전부 다해서 4차까지 해서 1,870만원만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치도 안맞아요. 이것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고 좀 보내 주셔야 되요.

노춘복위원

안양시민환경한마당 글쓰기 대회가 70만원 갖고 될 인인가 이것….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700만원 인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1차가 잘못된 거예요. 700만원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1,870만원 밖에 안된다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착오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

풀보조금에서 나갔다고 그러셨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노춘복위원

총 풀보조금이 얼마중에서 2,500만원 나간것 그것 좀 밝혀 주세요, 풀보조금이 예산서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올해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기획실에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확실한 답변준비를 해갖고 나와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화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97년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교부단체로 안양 YMCA 집행내역 1부 했는데 집행내역이 지금 여기 붙어있지 않아요. 그것도 붙혀주세요.

조문성위원장

서재화과장님! 서면답변 자료에서부터 확실한 답변 준비를 해갖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신촌경로당 건축에 대해서 금년에 준공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명시이월 하게된 이런 사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신촌경로당을 위원님께서 일정을 설계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설계검토를 언제까지 하고 집행을 6월달이나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건축을 년내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당년도에 계산을 해서 충분히 제나름대로의 판단에 '97년도 말까지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연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나서 약속대로 준공이 못되고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착공 단계가 지연되는 이렇게 얘기가 결과가 됐습니다. 중간에 여러가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촌동 경로당은 신촌동 1,071-4번지 상에 지상 2층 연면적 60평 규모로 건축하기 위해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했습니다. 부지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96년도 10월 29일에 매수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3월 29일에 잔금을 지급해서 금년도 도에서 전금을 지불해서 매수했습니다. 노인분들의 건축예정부지가 고속도로변에 위치해서 소음이 있을 것을 우려도 하시고 현재 임시 이용 경로당 부지나 그런 사유로 현재 임시경로당 부지나 어린이공원 이런 인근에 설치를 주장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고가는 과정중에서 지연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9일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8일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재무부서에 발주의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때 당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본위원 말대로 그당시 예산심의하면서 설계비 정도만 편성을 해놓고 했었으면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는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국장님 그렇게 추진하시는 바람에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는 항상 분리해서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누누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국장님이 그렇게 추진하시는 바람에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경로당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지역은 20년 이상 되었을 때 경로당에 노인회 구성이 되고 10년, 2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20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등록이나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비, 운영비 지원등 여기 지원예산에 따라서 여기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다하면 신축을 가능한한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개축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협소하든지 노후한다든지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붕괴위험등이 있는 지역이 아니면 재건축도 꼭 필요한 지역만 건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신축을 억제하거나 개축을 억제하라는 뜻이 아니고 신축해야 되는 지역이면 신축을 해야되고 개축해야 되는 지역이면 개축을 해야되지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고 드린 말씀이지 하지 말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지역은 안하고 그렇게 꼭 필요치 않은 지역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억제하라고 질의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종합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현재 수요, 용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것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어린이놀이터에 저희가 시설보수 이런 것을 해왔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안양시 관내 총 37개소 입니다. 만안에 18개소하고 동안에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어린이놀이터가 일부 동에 편중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비 도시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비산3동, 관양1, 2동에는 설치수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산3동에는 4개소하고 관양1동이 8개소, 관양2동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린이놀이터에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판단도 하고 지역적으로 이것도 안배 형평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한 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참고적으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실적을 한 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총 예산이 이것이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구·동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이나 여기에 대해서 합니다만 구·동에서 예산이 별도로 올라가면서 작년도 총 예산이 2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만안에 3,900만원, 동안에 2억 1,9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말까지 161건에 2억 7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98년도를 대비해서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10월초에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수 유지하는 이러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것에 의한 것에 의해서 각 구·동에서 여기 조사된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98년도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에 금년도 예산 계상된 것은 만안에 7,058만 9,000원 18개소 입니다. 동안구 동에 1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종합 1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형평성에 맞는 이런 저희 조사나 지도감독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대로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해 주시는 건데요. 답변하신 그대로 동안같은 경우는 19개소에 놀이터가 있는데 물론 과거에 대부분 이루어진 놀이터가 되겠지마는 동안구에 비산3동하고 관양1, 2동 3개동 17개동이 있습니다. 17개동 중에서 3개동에서 차지하는 게 18개소예요. 총 19개동 중에서. 몇 개 동 중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답변하신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올해만도 놀이터 유지보수 개·보수비가 안양시청 총 2억 5,000만원 중에서 만안구는 18개가 있고 동안구 19개가 있는데 거의 한 개 차이로 거의 같은 숫자의 놀이터가 있는데 2억 5,000 중에서 만안에 3,900만원이고 동안구에는 2억 1,900만원이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보수비가 편성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18개 내지 19개면 거의 같은 숫자인데 어떻게 동안구에만 2억원 이상이 2억 5,000중에서 편성이 되고 만안구에는 3,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올해 또 개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98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안에 7,000만원, 동안에 1억 1,000만원이예요. 4,000만원 돈이 동안에 더 많게. 그래도 '97년도에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동안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모자라서 '98년도 본예산에 보면 또 동안에만 편성되어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이것은 실수요에 의해서 구와 동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거기의 판단에 의해서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현지 구조적인 어린이놀이터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편중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이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잘못된 것까지 저희가 판단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다음 김장식위원께서 사회복지 예산의 편중 방향, 또 IMF 구제금융에 대비한 예산의 효율적인 계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통합적이며 생산적, 예방적인 복지기관 조성을 포괄적으로 목표로 해서 자립기반의 조성과 저소득주민의 최저 생계비 보호, 만간단체, 기업, 지역주민의 공동참여를 확산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IMF의 조기탈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계상 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목표를 정해서 저희 환경복지 분야만 약 2억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소비적인 예산집행을 자제해서 범 국가적인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IMF 시국과 관련해서 여성과에 여성단체 국제교류를 하고자 국제교류비 1,250만원을 금년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보육교사 해외 비교견학도 여기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비용을 우선 금년도에는 자제하기로 이렇게 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철회를 하는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실행부서별로 절감하는 목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고 총괄적으로 먼저 기획실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행예산, '98년도에 들어가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기 예산같은 것을 상당액을 절감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웃돕기나 이런 예산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자체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웃돕기모금을 여기에 대한 강제나 전부 이런 모집하는 것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작년도에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이게 예산지침상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없다 해서 '98년도 예산에는 일체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이웃돕기성금을 대대적으로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IMF나 이런 관계로 각 지역 저희 구민 모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모금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 공직자부터 참여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이 조금이나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놀이터 유지보수 관리비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형평성에 안 맞게끔 동안과 만안이 너무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만안구 것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물이 양호한 상태냐면 또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에 만안구 놀이터 유지보수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는 쪽으로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자 시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탑 경관조성비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의 성역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보훈가족들의 진정한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경내 잔디석 약 60평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참배객과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계단 이용하는 안전휀스와 탑의 뒤쪽의 경내를 포함해서 약 325m 정도의 휀스를 설치하여 경내를 경건한 곳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호국영령들의 보훈을 기리고 그 가족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업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예산서 522쪽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3,590여명이나 되는 장애인에게 사회적 적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농아복지회에 수화교실을 개설해서 농아자들과 일반인들과의 그런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현충탑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현충탑 경과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약 1억 1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요구를 하고 있지요. 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번 예산요구 된 것까지 해서 약 8억 5,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외에도 공원녹지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들어간 예산이 또 있지요? 조경사업이라든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별도로 들어간 게 없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녹지공원과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조경사업을 맡아서 사업을 전개한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장식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충탑 위패설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패도 없이 가서 절하고 그랬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패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위패를 저희가 유공자들 독립유공자들이라 든지 보훈단체하고 의논해서 스텐레스로 해서 접착류로 우선 했습니다. 그당시 예산에 계상된 게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구부러지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요청이 돌이나 이런 것에다가 제대로 새겨서 걸어주면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가 그럴 때 옮겨 갈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 차원에서 변경 제작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몰라서 묻는건데요. 위패도 이사가고 그럽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원하면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장식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느냐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예가 아직은 현재 없었는데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김장식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보았을 때 현재 있으면 이런 것을 꼭 굳이 돌로다가 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아서는 예우 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산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 뿐인데 과연 이런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문제냐 하는 관계하고 또 한가지는 현충탑 경관 조성공사해서 8,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공사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탑앞에 보시면 검은색들로 잔디가 섞어서 깔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침에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이 강아지나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잔디밭에서 소대변을 보게하고 같이 가는 것을 이 보훈가족들이 보시고 굉장히 불쾌하신 감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화강석으로 깔아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 화강석을 다시 똑같은 탑을 조성하기 위해서 깔아 놓은 돌하고 동시에 바닥을 까는 것하고 경사가 심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동절기에는 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휀스를 만들어서 잡고 올라갈 수 있게 해 드리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현충탑 뒤쪽으로 저희가 나무를 길러서 조경으로 카바를 했습니다마는 현충탑에 오신 분들이 가깝게 등산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탑뒤로 길을 내서 다니기 때문에 아주 미관에도 안좋고 또 경관을 보전하는 의미도 안된것 같아서 뒤에까지 다 휀스를 쳐서 울타리처럼 담장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장식위원

어차피 현충탑은 고귀한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친 분들의 영령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분들을 숭배해야 되는 것은 그 뜻을 기려야 한다는 자체는 본위원도 뜻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립묘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일부러 울타리를 치거나 그것을 막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회한다는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시책은 이것을 어떻게 인위 가공적으로 휀스나 울타리를 쳐가지고 강제성을 띠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올린것을 보면. 그렇다고 굳이 휀스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얼마든지 홍보적인 것을 한다든지 정말로 우리 현충탑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뜻을 기린다면 이런 예산을 들이기 전에 거기 찾는 시민들 거기에 등산하는 등산객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기기다가 자꾸 투자한다고 하면 만약에 스텐레스로 휀스를 쳐 놨을때 스텐레스를 넘으면 그 다음에는 철조망 칠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미관상을 전혀 검토 안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현충탑 관리는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인부임 같은 것이 약 450만원 정도 밖에 요구된 것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의 인부임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지금 상주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상근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인원을 없앴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비 상근으로 해서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조금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왜냐하면 저것을 무슨 위험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 아까 개를 데리고 와 가지고 개가 여기다 그냥 방뇨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시민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몰상식한 시민들이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영령들이 계신 자리니까 이 지역에 출입하시는 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안내표시판 같은 것을 한다든지 또 가축을 데리고 출입을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시면 좋은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안내표시판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행정적인 지도를 한번 더 해 보시지 그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경관 뒤쪽에는 사실 길이 나 있다는 것은 너무 미관상도 안좋고 우리가 호국영령들을 모신 그런 탑으로서의 그런 성역화처럼 되어있는 그런 조경이라든지 경건함을 조성하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휀스라는 것이 아주 미관에 언잖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람들을 약간의 통제가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디자인 휀스 같은것 하신다 이 말씀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디자인 휀스라는 것이. 우리 만안구 건설과 창구를 한번 가보니까 유원지 내의 주차장에 창고가 하나 있길래 그것이 뭐냐고 열어 보라고 그랬더니 거기 디자인 휀스로 꽉 차 있어요. 뭐냐 업자들이 거기다 만들어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건설과 창고에.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느라고 그 돈을 쓰게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안양시에 휀스 좋아하고 여기 차량진입방지대 볼라드라는 것도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저것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저것이 5년, 10년 가면 더 썩어요. 다 또 갈아야 되거든요. 저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1m당 지금 아마 14만원∼15만원 줘야, 17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서 지금 당장은 좋아요. 나중에 무슨 돈으로 이것을 다 보수를 할 것이냐 차라리 그런 지역에는 쥐똥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무궁화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수벽을 치면 영구적으로, 수시로 가끔가다 관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꼭 쇠붙이나 스텐레스 종류 이런 가공적인 것을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설치하는 것이 돈 8,000몇백만원 1억 정도 같은것은 지금 해드려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 돈 반값만 가져도 거기에 충분히 조경으로 차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또 개 기타 짐승 같은 것 일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해 주셔야지 저것을 가공 쇠붙이 같은 것으로 하신다면 당장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예산의 효용 가치가 없다, 과장님. 무슨 일종의 보사 환경쪽에는 얘기만 하면 저희가 무슨 발언하고 나면 툭하면 어디 장애인 협회에서 전화가 오고 또 어디서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여기 전화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아까 어느 단체에서 전화를 하나 받은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여기서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 말을 못한다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고귀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이것을 양해를 하신다면 저것을 목을 바꾸시던가 또 아니면 저것을 어떻게 차폐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그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일부분이 휀스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쥐똥나무로 수벽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미관상에 어디는 나무로 수벽만 하고 어디는 그렇게 하면 더 보기가 흉할 것 같아서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김장식위원

그러면 뽑아요. 뽑아 치워버리고 다른데 갖다 쓰면 되니까 뽑으시고, 왜냐하면 그 쥐똥나무 수벽을 치면 10년, 20년, 30년가도 하자가 없습니다. 산 같은데는 공해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강아지도 못들어오고 사람이 건너올려고 해도 못건너오죠. 그러니까 그런것을 하시면 산이 좋아요. 자연도 녹지도 되고 또 누가봐도 인위 가공적으로 해서 나중에 하자 공사를 할 일도 없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절약해서 낭비하는 것이 없도록 하면서….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동의를 하신다면 이것을 공원녹지과장을, 내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조정해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드릴려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차피 휀스가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휀스를 일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그런 것은 하시라니까요. 그런것은 하시고 현충탑 주변을 휀스를 친다는 것 울타리식으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올라가시는 데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또 노약자들도 있으니까 붙잡고 올라가는 것은 하셔야죠. 그것은 하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이것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협

우종협위원

청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거기 몇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가끔 가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저는 아침마다 거기를 한번씩 다니는데 정말 거기는 현충탑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에서 다녀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좋은신 말씀인데 상당히 보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각 동에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소부를 배치해서 하루에 한번이라도 청소를 해야지 올라가다 보면 매일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거기 올라가면 쳐다 보기가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계단서부터 올라가기가. 안양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 놨으면 관리도 잘 되어야지 상당히 지저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521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신것 같아요. 정액보조단체 중에 국가보훈단체 보조금 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중에는 수화교실 운영비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못 파악 하신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이 또 나옵니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리고 농아복지회 수화교실 정액보조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지금 농아복지회 수화교실 설치 같은 것은 시설비에서 별도로 나가야지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보다 증액된 것을 물으셔….
종협

우종협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거기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보다 더 늘었느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늘었으면 어느 단체가 늘었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인데 답변하시기를 정액단체보조금에서 안양시에 1,590 몇 개 단체라고 했나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수화교실 운영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목에서 나간 것이고 수화교실은 시설비 목에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들었나 과장님 답변이 어뚱한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됐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15쪽에 현충일 행사 관련 피아노와 엠프 임차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와 관련하여 의식행사와 합창단의 반주에 피아노와 엠프는 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경우는 시청이 보유는 하고 있으나 이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후에 또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드는 관계로 행사에 효율을 높히고자 전문인에 의한 그런 임차를 하는 것으로 30만원의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엠프의 경우에는 시청의 보유분이 출력이 약해서 추념행사와 합창단에 각각 엠프를 이중으로 출력이 좋게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작 요원이 각각 배치되어서 계속 행사 종료시까지 운영을 해야되는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안양시가 60만이 넘는 큰 시로서 이런 피아노나 엠프같은 것을 임차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번번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시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을 임차하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고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큰 안양시에서 이런 것을 임차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상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세번 정도 사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입해서 놓는것 보다는 오히려 필요시에 임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앞으로도 계속 임차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 681쪽에 보면 수질환경 기초시설근무자 건강진단 수수료 21만원씩 99명인데 99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8쪽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평촌소각장 공해방지 다이옥신 보완사업 33억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3억 5,700만원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건지 그리고 이직 공사 시작은 안된 것인지 그리고 789쪽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해가지고 주민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목표는 어느액까지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하실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과장님 답변을 다 안하셨으면 정회를 하고 나중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세요.

김장식위원

정회하기전에 잠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자료 요청 하세요.

김장식위원

여성과장님 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여성등산대회가 2,000만원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583, 586, 593페이지에 여성등산대회 진행요원 급식, 여성등산대회 장기자랑, 여성등산대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여성사업 홍보 리후렛, 참가증, 프랭카드 해가지고 약 한 300 몇십만원 밖에는 계상 요구되어 있지 않거든요. '97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등산대회를 한 현황을 자세하게 전 위원님들이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등산대회를 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질문사항을 몇 건 받아 놓고 하면 정회시간에 답변을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 요긴하게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잠시 예산 심의하는 자리를 비워서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 청소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다음에 구본상 국장님과 일문일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71쪽에 보면 자동차 운전수당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수당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775쪽 종량제 규격봉투 납입고지서, 종량제 규격봉투의 납입고지서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고 781쪽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단속 급식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시책 추진 근무자 급식은 무슨 급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2쪽에 지게차 임차료는 나중에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본상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85쪽에 보면 청소차량 세차장 사용 약품비 등등에 대해서 몇가지가 나왔습니다. 적환장 청소차량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차량들이 각 일반 폐기물 업자들한테 관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일반사업자들이 영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품처리 비용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789쪽 청소차량 교체구입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약 한 8%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보니까 4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업자들이 구입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22쪽 토지매입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활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장소를 확충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은 만안구 안양3동 695-214번지내로 되어있는 토지 384평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00평을 규모로하여 땅 소유자와 지금 의견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위치는 구 만안구청 뒷편인 안양6동 산127번지 내에 1,992평의 부지를 매입코자 토지주하고 가격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연차적 계획과 애향장학금 60억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10억을 목표로 '97년까지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10억원으로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회를 지급할 시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0억원을 증액해서 20억원을 '98년부터 5억씩 연차적인 목표를 세워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시의 복지수요에 걸맞는 애향장학금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향장학금 조성에 대한 조례등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애향장학금에 흡수되면서 추진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97년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는 4개단체로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97년 본예산 성립시에 1개단체에 연간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되면서 '97년 제1회추경에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예산에 편성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예산계상도 이에 준하여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서의 증액 1,600만원은 '97년 본예산대비 '98년 본예산을 비교한 것이므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시 장애인에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의 인구는 3,593명으로 연 16%로 급증하고 있으며, 10명중 9명은 후천적인 장애로 조사 발표된 바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떠한 형태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복지기반을 확충하려고 하는 점을 인식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1쪽 사회개발비 65억원이 조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증가는 사업예산으로 용지매입비 등이 신설되었으며, 실제 일반경상비는 전년도 대비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521쪽에 계속해서 출연금 2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0억원을 목표로 5개년계획에 걸쳐서 연간 2억원씩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과 김장식위원님께서 예산서 517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3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98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업무 및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약 1,100만원의 예산이 저소득주민 보호 및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집행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론볼링장의 휀스 및 배수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공원내에 장애인의 재활스포츠 도장인 론볼링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론볼링장의 위치가 급경사인 절개지에 인접해 있어 배수로 설치가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배수처리를 함으로써 시설물 파손을 예방함은 물론 평상시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변에 안전휀스가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론볼링장도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사용하고는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직 공사가 조금 덜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

사용할 때 왜 이런 휀스라든가 배수로 예상을 못하셨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맨처음에는 위치가 지금 현재 공사중인 그 위치가 아니고 자유공원안에 자유센타 옆으로 위치가 있었는데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절개쪽으로 인접한 위치로 가게 되면서 배수관설치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522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노춘복위원

설명이 아직 안끝났지요?

조문성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28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따르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등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쪽으로 전출을 하는 금액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로 매년 1억씩 일반회계에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처음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전출금도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영세민들에 대한 전세금으로 주는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업자금이라든가 그런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97년도 올해 영세민들에게 지급해준 내역이 있겠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공원묘지 울타리설치 15평에 대한 내역과 청계 및 안산묘역의 향후 사용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공원묘지의 진입로변의 안전휀스가 노후된 관계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내역입니다. 그리고 안산공원묘지는 현재 만장이 된 상태이므로 성묘객만 이용하고 있으며, 청계공동묘지는 월 평균 33기가 매장되고 있어 향후 약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한 묘역관리를 위하여 각각 1명씩 관리인을 두고 있으며 청계는 근무지 지정으로, 안산은 기타 인부임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안산공원묘지는 더이상 이용을 안하시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성묘객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관리인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관리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잔디를 보수한다든지 손상이 간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늘 파악을 하고 있지요.

노춘복위원

그분들이 관리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신 신규복지시설의 절약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복지시설 건립시에는 국비의 30%를 지원받도록 할 것이며, 향후 운영비도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국도비를 포함 40%를 지원받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족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설계 또는 예산편성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곰두리회관의 입지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해 진출입시에는 셔틀버스가 후진으로 산업도로변에 아주 교통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진으로 산업도로에 진입하는 등 위험한 그런 상존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면서 이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장가든 쪽으로 유원지 방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설계 또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점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곰두리 먼저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6동에 건립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성문화복지회관 바로 옆부분에서 약수터 올라가기 전입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못미처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밭으로 사용하는 곳 거기 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바로 뒤가 약수터가 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올라가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글쎄요, 그 뒤가 약수터가 되겠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먼저와 같이 안양2동 현재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과 같이 주민의 자발적인 민원이 집단민원이 생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을 위시해서 거기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 부족되고 어떤 사항에서 거기에 또 장애인복지회관을 세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고 주민공청회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몇 회에 걸쳐서 설득내지는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공청회라든가 주민대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땅소유자 하고만 용지매입에 대한 의견만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확실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안양2동에 산업도로 주민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도 걸어다니고 있는 많은 장애자들이 걸어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몇 몇 장애인들이 걸어 다니면 그것을 어린이들이 금방 보고서 흉내를 내고 한다고 하는 며칠전에 주민의 소리를 들어 가지고 먼저와 같이 시설을 보이지 않게 담장을 나무로 가려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쪽 주민들도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고 지금 곰두리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또 지어야 되는지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또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일반인들의 상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설득력있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편견보다는 사회속에서 더불어 사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잘 설득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애자 곰두리회관이 있는데 또 하나 신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곰두리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일에 150명내지 16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용을 한번 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을 며칠전에 예약을 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용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점과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단체 4개단체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사무실을 빌려서 주고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그런 각종 기능을 가진 그런 장애를 가진 또, 그 기능을 원활하게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단체를 복지회관에 같이 있으면서 그 분들의 생활을 돕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제 의견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523쪽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구 미화원복지관입니다. 방수공사인데 이게 옥상의 방수공사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 미화원복지관으로 지을 때 방수공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2년밖에 안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방수공사를 또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방수가 노후되어 가지고 담을 타고 물이 몹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목욕탕시설만 사무실로 정리를 하고 우선 사무실에 입주하려고 가보니까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부득이하게 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미화원을 지으면서 분명하게 제가 동사무소 직원하고 또 우리가 올라가서 확인까지도 하고 한 사항이거든요. 2년 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도 못가가지고 방수를 재방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부실공사에 지나지 않는데 하자 보수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본 입장으로 봐서는요, 방수된 자체가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전체 방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을 당시에 방수한 것은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재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렇다면 그밑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목욕탕도 미화원이 있을 때는 설치가 돼 있고 하는데 지금은 다 뜯어냈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사무실화 했습니다.
지체사무실이 들어 있구요, 2층은 농아복지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주민들은 왜 안양2동에만 이러한 복지회관이 생기느냐 그런 주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6동, 8동도 거기 6동이 되겠죠. 지금 새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6동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6동에도 또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건립부지 이것이 위치가 9동이라고 그랬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안양3동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안양3동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치를 설명드리면 박달사거리에서 박달동쪽으로 가다보면 거기 성결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좌측으로 거기 바로 지나면 목재를 쌓아둔 나지대가 있습니다 옆 부분으로요.
귀택

최귀택위원

그 자리에다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말씀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래서요,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안에만 두 개소가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흥동에 있는 부흥사회복지관하고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사회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만안구청뒤에도 장애자복지회관이고 안양3동에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주로 영세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영세민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적은 영세민들로 하여금 목욕탕 시설을 갖춘다든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재가봉사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각 동별로 복지회관이 다 하나씩 있으면 더 좋고 또 지금 노인회관이 각 동별로 적은데가 하나 그렇지 않으면 2, 3군데에서 7, 8군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지관, 노인정, 기타등등 다목적회관 이것이 매년 5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를 아마 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와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활용되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전문요원들이 영세민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가 재가봉사를 직접 봉사하므로 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사회복지 차원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물론 국비로 다 한다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참 어려운 시점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52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조성 목표액이 20억이고 기이 조성된 것이 10억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매년 얼마씩 했던 사항입니까? 출연금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5억씩 준비됐던 금액인데요, 이게 아까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애향장학금이 추진되면 그쪽으로 흡수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래서 '98년도에는 이 지금 「애향장학회기금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되면 '98년도에도 20억, '99년도에도 15억, 2000년대에 15억 이렇게 해서 지금 기이 조성된 10억과 60억원을 목표로 삼고 장학금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시측에서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하고 있는 이 5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요 '98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한 다음에 20억원을 애향장학금으로 일괄 관리하도록 그쪽으로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것은 지금 시 애향장학회에서는 지금 60억을 목표로 삼고 '98년도에는 20억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99년도에는 15억, 2000년에는 15억 해서 지금 기이 조성된 10억과 기이 60억원을 목표로 삼고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5억이라고 하는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5억이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와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으로는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 목표달성을 한 후에 흡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을 해 왔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한 사항인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60억 중에 20억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구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98년도에는 20억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또 5억을 같이 하면 25억 조성되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15억을 이걸 놔두고 여기에는 5억을 놔두고 또 거기 기금 조성할라고 하는 15억을 할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20억을 '98년도에 목표액을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도 최귀택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98년도에 5억을 하게되면 기존에 설치된 10억과 15억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건 맞습니다. 이번에 15억을 하구요, 혹시 저희가 '9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계획된 것이 성사가 되면 5억을 이쪽으로 보낼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아니죠,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한게 아니라 이 애향복지장학금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98년도에 출연으로 해서 20억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이, 조례안이, 그러니까 25억이 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로서도 '98년까지 15억이 완료되는 것으로 하구요, 부족한건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 장학기금이 총액이 60억을 목표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럼 조례에 올라온게 '98년도에 20억, '99년도 15억, 2000년도에 15억 하면 50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10억만 가져와도 6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추경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러니까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이것 15억을 만들어야 되느냐 10억만 놔둬도 자동적으로 60억이 되는데 하고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조례를 그럼 조례 올라온것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국장

거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대로 이미….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조례로 기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성위원장

김명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하는건 우리도 조례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로 한다 그럼 애향장학금 올라온 조례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귀택

최귀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나머지 장학사업도 폐지가 됩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당초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한것은 조례에 의해서 10억이 기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됐는데 애향장학금이 계획 이전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년 1회에 지급하던 것을 2회 지급하고 또 어려운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을 10억을 더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애향장학금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10억을 포함해서 20억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98년도에 추가예산에 최귀택위원님 60억중에 20억을 조성할 계획이라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가서 20억 조성하는 것으로 말씀은 있었으니까 그때가서 한데 통합을 해서 그때 저희 예산을 10억을 추가되는 것을 5억을 내년에 출연하는데 25억을 포함을 해서 20억을 조성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렇게 계획은 산정해 주시고 앞으로 조성하는 것은 그때에 그 금액을 추가예산에서 그때 맞춰 주시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 통과가 되면 모든 장학사업은 통·반장 저소득 전부 통폐합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이 '97년도에 10억하고 '98년도에 20억, '99년도에 15억, 2000년에 15억 해서 60억을 목표로 삼고 앞으로 통폐합한 모든 사항에서 60억 가지고 60억에 대한 이자로써 장학사업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알으셔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삭감 안하고 그냥 5억원을 세워주고 그러면 '98년도에 애향장학금이 통과가 되면 그때가서 20억 할걸 15억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네, 됐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좀….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심의 얼마전에 제주도가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적되고 그런 사항인데 일반운영비 그런 것 보면 필름 몇통에 몇 개월에 몇회, 도 시정홍보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 하면 1만원해서 40명에 6개 단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돼 있는데 20억씩 넘고 17억씩 되는 이러한 것을 한줄로만 돼 있단 말이예요. 내용도 모르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매입 하면 그냥 안양3동에 하는건지 몇 동에 하는건지 모르는데 이거 예산할 때에 자세히 써주시고 이것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가 300평에 582만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 582만원 맞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지금 팔겠다고 그래서 가격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582만원씩 하는 겁니까 여기가….
공시지가가 582만원 그렇게 간다 이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가격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절충을 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고 안양6동에 장애인복지회관도 2억 곱하기 1식하면 이게 평당 얼마인지 몇 명을 사는건지 물론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이것 다 받은거겠죠, 관리계획승인 다 받은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받았을 때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몇 평에 얼마 이렇게 해 주셔야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는거지 이런식으로 기입하면 정말 많은 액수 들어가는 것은 한줄로 돼있고 일반운영비 같은것 별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되는 것은 1만원에 4명하면 5일에 12개월 이렇게 자세히 쓰고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건데 앞으로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긴 하는 거지만 이런 것 할때 자세히 좀 해 주시고 아까 김장식위원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안 계셔가지고 차가 진·출입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대형버스인데 여기서….

노춘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억 6,2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에 의한 감리비가 570만원이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만큼 올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 도로포장 하는것 아닙니까? 그게 감리가 필요한건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이번에 3회추경 올라온 것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수녀숙소설치 해 가지고 1,000만원이었던 것이 600여만원이 증액이 돼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하고도 틀리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수녀숙소도 하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부분에 부족된 금액하고 전체 예산에서 예산이 증액되면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총 예산액이 얼마였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으로 받았던 것은 3억 5,000만원에서 주간보호시설을 하게 시·군마다 하나씩 돼 있는데요.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안양에 주간보호시설 하나만 할 입장이 못 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곰두리회관에 운영중인 그 건물자체에 수녀들이 관리하는데 숙소가 없어서 야간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숙소를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 차액입니다.

노춘복위원

숙소는 얼마 됐던 거예요. 예산이. 숙소는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2층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이 수녀숙소 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 건물이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요.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진·출입로 때문에 대형차량의 진·출입 때문에 그랬다는 것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새로 예산이 올라오는 거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늘리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가 안갈텐데 수녀숙소에 필요한 것 시설비 해가지고 얼마 그 다음에 진·출입로에 따르는 예산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97년도 지금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및 수녀숙소 설치해서 3억 5,000만원 이라고 그러셨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 3억 6,2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또 증액되는 거구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께서 물론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수 없는 예산 편성인데 이게 이런게 문제예요. 자세히 알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녀숙소인지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로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이 평당 582만원이 공시지가 입니까? 이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변에서 알아 본 금액이고요.
종협

우종협위원

이것이 안양6동 사무소 주변이 400만원이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6동 동사무소 근처하고 이것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구 만안구청 뒤에 약수터 그 밑의 밭인데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400만원 이하로 갈 겁니다. 본건 가지고 살려고 하면. 580만원 이것은 엄청난 가격이예요. 지금 6동 사무소 주변에 지금 400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데 산 밑에가 58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복덕방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놀랄 가격입니다. 사실적에 이렇게는 안사시겠지만 상당히 여기에 대한 참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우종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 장애인 복지회관 이것 공시지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뽑아 가지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1쪽 경로당 기공 준공식 소요예산과 예산서 554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촌동 경로당이나 안양8동 경로당의 개관식 또 3동이나 침목, 부림경로당 기공 개관식 이런 8회 정도의 행사를 할 경우에 프랑카드나 참여자에 대한 간단한 행사비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지역자생단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회사에서 부담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의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내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아동보육시설 비교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시에는 우수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교사가 비교견학을 통해서 모범교육시설에 대하여 해외연수도 통하고 선진국의 보육정보도 습득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3쪽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중인 다목적복지회관은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노인이나 아동으로 이분들께서는 어떤 불의의 사고시에 위기대처 능력이 낮고 또 저희가 전기 안전검사를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기안전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전기사업법에도 계약 용량이 월 300㎾ 이상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40㎾ 이하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유시설이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관리 측면 선량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드렸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지금 다목적회관 짓는데는 지금 어린이방이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 데가 있는데 전기용량을 떠나서 그럼 그런데를 전부 안전관리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안양시에서. 전기용량을 따지기 이전에 노인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어린이방 같은 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6동같은데는 예를 들어도 지금 소골안 꼭대기에 다목적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지하와 1층이 전부 어린이 아기들 노는 그것이 되어 있고 3층에 지금 노인들이 계신데는 그러면 전기용량을 떠나서라도 다 안전진단을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우종협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40㎾ 이하로써는 13개소 지으면 안양2동, 4동, 6동, 8동, 석수2동, 3동 박달2동등해서 13개소가 다 포함이 됐고요. 300㎾ 이상 쓰는 비산2동과 안양7동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이런데에 있어서는 전기 안전관리를 내년도에 필히 시행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예산서 539쪽 경로당의 체력단련 기구 지원 10개소 내역과 노인정과 경로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운동장이 부족한 노인분들의 체력을 향상하고 삶의 의욕고취와 경로당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경로당에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설치기구는 노인들이 어렵지 않고 위험이 적은 기구로 벨트마사지나 홀다마사지, 에어다이브, 자전거등 4종으로 개소당 211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구별로 211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해서 이용도등 파악해서 적정한 기종이나 연차적으로 확대여부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는 구별로 5개소씩을 선정해서 장소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다 해줄 겁니까?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우선 경로당에 따라서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로당도 있고 해서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설치는 어렵고 우선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또 저희 시 전체에 경로당이 168개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도 들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은 종전에 노인시설의 의무를 사용중에 있었으나 노인복지법에 경로사상 의미로 경로당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노인정과 경로당이 혼용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정 이용하는 시설은 아주 경로당으로 이렇게 통일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노인정과 경로당이 혼용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경로당이 공식명칭이예요? 노인정이.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노인분들 경로당 싫어하더라구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오랫동안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노인을 공경하는 집이라 해가지고 노인복지협회에서 새로 명시가 됐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의 점포나 여유 시설물에 대한 임대 의사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경로당 건물중 건물이 크고 여유가 있는 경로당은 일부를 임대를 경로당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노인분들이 대개 생계가 어려운 분 또 경로당의 청소나 이런 것을 하는 조건하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는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 수입사용 허가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께서는 그 경로당의 사용수익에 따른 수입은 그 경로당의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동 같은데도 노송경로당에 일부 점포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사장화 되지 않고 여기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저희 경로당의 이용이나 건물의 용도 등을 조사해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들께서는 그 경로당의 수입은 우리 경로당 수입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께서 6동 노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제가 전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점포가 2개가 상당히 수익성이 있어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그 당시에 신문에 지방지 신문에 한 번 이 점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 월 30만원씩만 받더라도 2개 점포에 60만원 수입이 되는데 30만원씩 받는다고 내놓으면 금방 나갑니다. 이 점포가. 그것을 몇 년째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서 임대를 받아서 그 노인회에서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동의 점포 2개도 그렇고 5동에도 방을 3개를 세를 놓을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5동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어려우신 분한테 조금 싸게 주면 시의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수입도 되고 또 사시는 분들도 좋고 어려우신분들이. 이런 것을 참작해서 놓치지 말고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삼봉경로당 주변에 65세 이상 노인수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삼봉, 침목경로당 신축이유와 용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봉경로당은 박달2동 606번지 일대로 65세 이상 노인은 63명이고 경로당의 등록이용 노인은 31명입니다. 삼봉경로당을 재건축 할 사유는 토지가 개인 사유지 입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반환요구가 있어서 재건축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물색한 부지에 지정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철거비를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침목경로당은 환경사업소가 소재한 쪽으로 끝이 되는 광명시 일직동과 경계인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부락입니다. 거기는 박달2동 소재지가 상당히 거리도 멀고 자연부락으로써 마을의 공동이용시설이 아주 전무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구획법상에 경로시설이나 마을회관은 적정한 규모로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부지값도 비싸지 않고 또 그 지역은 상당히 광명시와 인접지역으로 소외된 지역으로써 내년도에 마을주민들이 모여 있으면 마을회관겸 노인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동료위원이신 노춘복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본인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삼봉노인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땅 지주는 우리 시의원이었던 주진동씨 맞습니까?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당시에 거기는 그것을 만들 당시에는 그 땅은 아무 가치도 없는 하나의 쓸모없는 땅이었었고 거기에는 무허가로 해가지고 노인양반들이 안계시면 오히려 쓰레기 줍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량배들이 많이 있던 지역인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 지주인 주진동씨가 거기를 노인양반들이 많이 와 계시도록 유도했던 정도입니다. 그 앞에 50m만 보면 삼신노인정이 바로 앞에 있죠. 길 건너서. 삼봉노인정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자리에다가 지어야 될 이유는 없지요. 노인양반들이 편히 쉬실 수 있게 복지를 해주신다면 좋은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 땅 내달라면 내주세요. 내주시고 그리고 그 근처에 팔을 땅 많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나대지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서 해주시지 땅을 남의 무허가 건물 부셔가면서 철거비용까지 들여서 이것을 하실 필요없고 또 한가지 침목노인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침목부락이 몇 세대인줄 과장님 아시죠? 몇 세대 입니까? 침목부락은 저것이 그린벨트내에 안양시의 시유지로 있다가 작년도에 거기 주민들한테 무허가로 사는 주민들한테 저것을 우리가 팔고 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안양시에서. 그것이 17만원까지 팔고 있죠. 지금도 아직 덜 산 사람이 몇 집 있습니다. 돈을 못내가지고.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240만원, 400만원, 700만원 돈이 없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값을 못내는 겁니다. 안양시에다가. 지금 당장 재정과에 알아보시면 그 현황을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 몇 사람 있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38세대입니다. 그렇죠?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전체 주민은 66세대에 2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 말고 현장을 가보십시오. 원래가 41세대가 살다가 3세대가 이사를 갔습니다. 3세대가 이사를 갔고 또 지금 그나마도 한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이주권을 팔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다 식당겸해서 식당한다고 집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3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이 몇 분이 사시죠? 침목부락. 여기 과장님께서 조사된 게. 남녀노인 다 합해서. 60세 넘는 노인양반들.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1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시고 현지여건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침목 땅에 그 구멍가게 앞에 거기다가 현재 정자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노인양반들이 나와서 놀고 계시거든요. 많으면 네 다섯분 없을 때는 혼자나 둘 이렇게 해서 거기 계신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땅도 지금 살려고 하는 땅도 100여만원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여만원씩 예상을 하고 있지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장식위원

땅 지주가 김수방씨고요. 김수방씨를 본위원이 며칠전에 만났습니다. 10만원을 주면 10만원을 받고 20만원을 주면 20만원을 받고 아니면 안주면 안주는 대로 할 수 없이 짓는 사람 지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어디서 산출근거를 100만원씩을 잡고 어디서 산출근거를 내신 거죠? 저는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예결특위 부분에서 답변을 들어 보고서 이것을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전부다 조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다 짓고 있는 삼봉이고 어디고 웬만한 데는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 지역이 과장님. 거기가 전철기지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이 사실 어떻게 변경될런지도 모르는 지역이예요. 도로 자체도 옮겨서 가고 지금 현재 일직로가 옮겨집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없어지고 이면 상태로 놔두고 우회를 한다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세라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하면 집을 나가고 싶은 것이 그 주민들의 심정입니다. 제가 그 주민들하고 약 한 25년낸지 30년을 같이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네 땅도 제대로 하나 시에서 싸게 파는 땅도 돈이 없어서 못사고 이번에 정말로 제가 강자를 부려가지고 상수도 사업소에 얘기해 가지고 상수도 지난번에 넣어준 겁니다.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시장님한테 부탁드려서 그래서 거기다가 상수도 간신히 물하나 먹는 것만 해결했어요. 거기에다 지금 노인정을 지어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복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봐 주십시오.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판자집에 우리 안양시에 그런데가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냄새가 나서 같은 동네라도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좁은 골목이 또 있습니다. 복지를 해 주시기 위해서는 동네 마을회관겸 경로당 참 좋습니다. 거기다 몇 억 들여서 짓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서 있다면 과장님 박수쳐 드려야 되요. 그러나 그것보다 급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복지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필요한 복지를 해 줘야죠. 특정인이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압력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래도 인쇄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죠. 시민들한테 주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 답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호현부락가면, 그 옆에 동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동네가 호현부락입니다. 호현부락은 완전히 1개통이 형성되어 사는 부락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침목부락은 2개 반이었고요. 옛날부터 2개 반입니다. 박달동에 옛날 13통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독립부락이라고 해서 통을 하나 만들어서 2개 반이지만 1개통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12통 호현부락은 거기는 정말 사람 많이 삽니다. 거기 노인정 변변한 것이 있습니까? 호현노인정 아시죠. 가보셨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그런식으로 노인정에 대한 대접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온 발상으로 그렇게, 그러면 또 우선 땅값만 쉽게 따지자고요. 안양시에서 17만원씩 팔았는데 그런데 100만원씩 살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것이 그옆에 지금 현재 도시 고속화 도로 밑에 이번에 거기에도 교통행정과에서 땅을 사는데 한 30만원씩 보상을 해 줍니다. 거기는 호현부락하고 제일 가까운 밀집지역이에요. 아주 소위 말해서 사람도 많이 살고 거기는 이용도도 많은데죠. 거기는 30만원씩 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그 먼거리 거기 그린벨트 지역에 세상에 땅 주인 자체는, 김수방씨가 땅이 거의 다입니다. 김수방씨가 분명히 10만원도 받고 20만원 줘도 받고 주는대로 받겠다고 그러는 땅에 100만원씩을 주고 땅을 산다고 하는 자체가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행정감사 같으면 이거 감사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통과되면 조사특위구성까지 내가 할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은 분명히 본인이 땅지주가 10만원 주면 10만원 받고 20만원 주면 20만원 받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하는데도 안양시에서는 100만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옆에는 더 좋은 땅도 30만원밖에 안가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는 그렇게 하시고 삼봉부락 같은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위치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위치도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 옆에 고층 신안아파트가 바로 있죠. 또 그 뒤로 군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합리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노인정을 짓고 경로당을 지어 줘야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장래성을 보고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것 누구 것이니까 우선 사서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 주변이 어떻게 변화하고 할 것이고 하는 것은 저희보다도 경력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삼신아파트도 현재 재개발 한답니다.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양아파트 짓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크게 생기죠. 또 삼신아파트 골목이 크게 생깁니다. 신안아파트 노인정 있습니다. 오로지 삼봉부락 그것 하나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보시고 판단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아까 60몇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노인분들도 많이 사십니다. 그런데 판단은 거기가서 과장님이 직접하시되 자리가 앞으로 이 자리에다가 지어서 여러 사람이 많이 활용하겠다 하는 자리에 다가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예산 같으면 자진해서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보시고 모레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이 직접 가져 오십시오. 가져 오셔서 이 예산은 다시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더욱 좋게 봐 드리겠고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하고 나중에 다시한번 타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 해가지고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관양1동 부림경로당도 개축비가 400만원입니다. 이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어떤 일예를 들면 지금 아무리 자재값이 오르고 그래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00만원이면 충분히 지금 일반 건축물들을 잘 짓고 있는데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별도로 있으면서 시설비만 4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시 예산이 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시설비 3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박달2동 복지회관이라든가 여러가지 경로당 짓게 된다면 300만원씩해서 해도 호화판으로 지어 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400만원짜리 경로당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가 봉이라는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오피스텔을 지어도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300만원이면 그냥 호화시설로 다 멋지게 지어 놓는다는데 상식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우선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목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동장과 관계반과 다녀왔습니다.

노춘복위원

김장식위원 답변을 저한테 하시면.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우선 보충답변을 드리고 노위원님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목마을은 노인수가 20명이 안되기 때문에 경로당의 필요성은 아직 시급하게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광명시와 경계 지역이고 워낙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다 이래서 금년도 합동반상회 시에 주민다수가 건의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요. 부지 역시 김장식위원님이 지역을 너무 잘 아시고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예산은 공시지가의 1.5% 정도를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예산을 세웠더라도 기부채납이나 그분이 적정한 가격에서 저희한테 싸게 준다면 저희는 계약을 해서 그분이 섭섭해 하지 않도록 공시지가 가격보다 적게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목마을 경로당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에서 하는 공사가 평당 400만원 정도가 일반인이 하는 공사비와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대개 이런 각종 자재와 공사시에 부가가치세를 거의다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기타 경비로써 보험료나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나 이윤 또 부가세 이렇게 해서 평당 금년도에 시설공사과에서 건축을 한 것이 평균 34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400만원은 약간의 자재나 인건비 인상등을 이유로 해서 올린 것이지 이것이 입찰이나 설계 과정에서 입찰시에는 400만원씩은 다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통상 설계가 평당 3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400만원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무니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노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그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세운다면 사실 예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근접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맞춰서 세입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해 340만원 정도였는데 4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이지 있다면 안쓰겠습니까? 김장식위원님 답변 중에도 20만원 편성이 되어 놨는데 지주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달라고 그러지 그냥 기부체납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시설비 이런것 삭감해도 되겠죠? 300만원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을 예산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저희 공사 설계 금액이 340만원 정도인데.

노춘복위원

그것도 그냥 너무 풍족하게 준거예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을 과다 설계가 됐거나 횡령한 것이나 감사시에 다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부서에서 설계한 것을 그대로.

노춘복위원

공사할 때 사실 누가 그런 것 지적합니까? 그러니까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조금 과다하게 됐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다음은 574쪽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따는 부대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따는 시설비와 부대비는 저희가 안양5동에 구 만안구 노인회관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대비와 감리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비율을 적용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크면 클수록 요율이 통상 지침상에 높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을 부언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산업화 핵가족화 도시의 복잡한 다양화로 맞벌이 부부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어린이 보호나 심신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개선 교재교구 활동 등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인격 형성 시기인 관계로 우수 교사의 확보를 위하여 시립이나 종교부속 어린이집의 교사 정원에 50%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심신 발달과 안전한 놀이시설 제고를 위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사유지나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여 놀이터를 계속 확충을 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에서만 아이들이 보육을 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야외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점차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석수3동에 어린이놀이터나 또 안양2동에도 어린이놀이터 또 그외에 소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박달2동에도 내년도에 동 청사 앞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저희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최상의 어린이놀이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561쪽과 562쪽에 시립어린이집의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어린이집 운영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보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카세트나 청소기 이런것을 저희가 어린이집에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타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80만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간의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도 보육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핀마이크는 어린이들이 연극회 발표시에 전화기는 무선 겸용 전화기로서 교육중에 외부로 부터 전화가 올시 사무실로 왔다갔다 이동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겸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보호 수준 향상비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저희 안양시 관내에 있는 평화, 기독, 안양보육원이며 예산 편성기준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계상하였습니다. 용도는 도시락비나 학습재료비 부식비 하계 수련회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 각 시설이 거의 공통되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됨을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장식위원

이것이 어디로 지원이 된다고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저희 8세미만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는 평화보육원, 기독보육원, 안양보육원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8세 미만이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18세 미만이요.

김장식위원

도시락 비용하고 뭐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학습재료비 또 부식비 하계 수련회비 등 그 비용은 경기도 내의 수용시설이 공통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됨을 답변드립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금 입니까?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1인당 1년 예산인데 1년에 69만 3,000원 정도 밖에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되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그 이외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다른 목으로?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래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다음으로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8쪽 경로식당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중에 경로식당 낙원의 집은 안양4동에 소재한 안양 카톨릭근로자회관에서 생활보호노인이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무료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1일 이용인은 12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 1,200만원은 양곡 및 부식 구입비로써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이용객이 120명 1일이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예, 상당히 호응이 좋고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안양시민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는 거네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춘복위원

4동 어디에 있다구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4동 중앙성당 마주건너 근로자회관입니다.

노춘복위원

근로자회관 그 자리?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예.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유준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성격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다목적복지회관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어린이집 관리하시지요?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오전에도 본위원이 국장님께도 한 번 질의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즈음 복지시설이란 게 어쩌면 형평성에 맞거나 어쩌면 뭐랄까요? 어느 정도 이용자에게 맞게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김장식위원께서도 경로당의 필요성 같은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도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지역같은 데에는 어떻게 복지회관 규모가 커서 그런 것인지 다목적복지회관내 어린이집의 규모를 크게 해 놓고, 정작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서 다복적복지회관의 뭐랄까요? 어린이집의 규모가 켜야될 곳은 정작 작고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고 줄서서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정원도 안 차가지고 정원 모집하기 급급한 어린이집이 있고요, 똑같이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그동에 세울 것이면 그동에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을 낳을 만한 연령, 보통 30대 연령층의 사람들이 몇 명쯤 살고 있는가 인구이동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 저런 것 감안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도 개축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요, 그냥 땅이 넓으면 크게만 짓고 보자해서 크게 짓고 땅이 없으면 그냥 작은 데로 짓고 보니까 모자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과장님?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이천우위원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목적복지회관내의 어린이집 운영이나 경로당 운영등 이런 것을 지역의 필요시에 시설물을 설치 할 때에는 앞으로 보육의 수급 추이나 노인들의 수급사항 이런 것을 감안을 하되, 현재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수3동 와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상당히 시설도 잘되어 있고 교육지침도 좋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협소해서 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보육시설의 확대는 저희가 6세미만의 아동의 11% 정도를 보육정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민간보육시설에 피해가 적도록 앞으로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 등의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박달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거의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정한 어린이 수급계획이나 경로당 지역여건에 따라서 특히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이 유효적절하게 운영되고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유준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 중에 먼저 예산서 589쪽 여성단체 국제교류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국제교류를 실시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는 각국의 여성단체간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의 비교와 당초 상호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50% 자부담으로 실시한 국제교류는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98년도에는 경제가 좋아진 후에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예산서 599쪽 알뜰상설매장 보수는 어느 장소에 할 것이며, 현재 시설은 어떠하며,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상설매장 보수공사는 여성문화복지회관 구 만안구청이 되겠습니다. 거기 창고를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현 시설은 그동안에 창고로 사용을 했던 건물로 지붕은 있으나 천정이 없는 그 정도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부보수와 창호공사 그리고 천정등을 보수하여야 활용 할 수 있어서 알뜰상설매장을 헌옷과 각종 가정용품을 재활용하는 센타로서 시민들간의 건전소비문화 조성과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 중에 먼저 예산서 579쪽 관서당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증액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여성과 직원의 인원 증원으로 증액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예산서 583쪽 가정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으로 프랭카드와 어깨띠, 피켓 등으로 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일회성 사용으로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음식문화 개선사업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 및 캠페인을 각 주요지역에서 연중 전개할 계획이며, 한번 제작하여 연중 활용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과가 신설되었는데 신설 이후의 여성의 지위향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여성과 신설 이후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의 업무계획을 지도층여성과 일반여성 그리고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해서 지도층여성은 지도력양성으로 사회봉사와 후원회, 일반여성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질향상을 또, 요보호여성은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지도층여성은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여 85명이 등록되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로 7%에서 12%로 증가되었고, 지도력있는 여성의 지도력을 교육해서 각종 강사와 상담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여성은 사회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부여로 자원봉사자로 157명에서 현재 657명으로 증가되어 21개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요보호여성인 영세모자를 위한 사업으로는 법정지원금을 제외하고 결연사업으로 200명에게 2,397만 4,000원을 후원하였고, 자립기술교육 신청을 받아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조리사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케 하였으며, 사랑의 학습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실천학원 결연사업으로 관내 학원 243개 학원과 저소득자녀 462명이 결연을 맺어서 무료학습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나 중앙행사인 예능대회, 전국여성대회, 자원봉사자대회 그리고 신사임당대회, 마로니 백일장 등에서 많은 수장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8쪽 재생비누 가공센타운영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도에는 몇 장을 만들었고 또, 소요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맑게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폐 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 가공센타운영을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하고 있고,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생산량이 11만 6,351장을 생산해서 홍보용으로 비누가공센타에 견학을 한 초등학교, 유치원, 일반단체 견학시에 1만 1,494장을 지급하였고, 폐유교환으로 1만 9,385장 그리고 판매량이 5만 3,750장으로 현재 잔량은 3만 1,715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수익금은 시설의 재투자와 폐유수거대금 그리고 운영잡비 등으로 충당하고, 지난 10월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독거노인 1일 며느리 봉사로써 여주실륵사의 효도관광을 실시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의 재생비누가공센타로 하여금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에 설치토록 확산되어 가지고 전북, 충남 시·군 등에서 많은 방문이 있기도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3쪽 여성등산대회 예산내역이 2,000만원으로 아는데 예산지출 내역과 '98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금년도 여성등산대회 예산은 총 397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지출은 9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프랭카드가 5만 9,000원,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이 30만원, 시상금으로 59만 4,000원, 진행요원 급식비로 13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98년도에 여성등산대회 예산은 32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장식위원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협

우종협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여성과 월별행사 계획표를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행사실적은 17건에 인원동원이 6,955명이 참석하셨고, 내년도 '98년도에도 17건의 인원수 배정이 7,090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께서는 상당한 인원동원하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백단위가 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저희가 더 큰 행사를 했을때 그냥 별 수단을 써도 몇백명 모이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도에 지나간 것에 보면 여성정책토론회 800명 전부 이렇게 나왔고 또, 내년도에도 700명, 1,000명, 700, 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인원이 동원되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인원동원한 것을 보고 저희가 안양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에 안양시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각 동으로 인원 배정이 나와서 차를 갖다 대주고 모시고 다녀도 이 인원동원이 안되는데 과연 안양시의 여성과에서 하는 행사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참석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800명, 300명, 250, 250, 1,000명 막 이러는데 솔직히 과장님 이 인원이 동원이 됩니까? 이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 시청의 강당히 800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론회에도 800석이 찼습니다. 저희가 사원마다 교육이라든가 프랭카드나 안양유선 유선방송 또, 우리안양지라든가 또, 요새는 우리 안양시지의 전용 여성란이 생겨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문예회관은 더 큽니다. 그럼 문예회관에서 하면 그 인원이 참석되겠네요. 이건 솔직히 쉽게 얘기해서 이 인원이 찬다는 것은 과장님이 찼다니까 찬 것으로 알겠지만 누가봐도 이 인원이 이렇게 찼다는 것은 천재적인 재주가 있으십니다. 그렇고 여기에 581페이지 미혼모 예방에 따른 청소년 성교육행사가 있는데 이게 행사를 하는 행사비용은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사 팜플렛 프랭카드 제작해서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81페이지 미혼모 예방에 따른 청소년 성교육행사용 프랭카드제작.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것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는 것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교육 여기에 대한 다른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예산 및 페이지에 수당이 나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6년도 7월 1일부로 대대적인 직제가 개편되면서 여성과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과의 각종 직원들 인건비며, 사업비며, 각종 여성단체의 여러 가지 지원비며 해서 상당한 액수의 안양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도층여성, 일번여성, 요보호여성 세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가사인구에서 어떤 생활력있는 취업을 한다고 할까요. 인구가 증가된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가 취업요구조사는 했었습니다. 작년에 요구조사는 했었는데 실질적인 취업조사는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98년도에 취업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우종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혼모예방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미혼모 발생이 전년도 여성과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여성과 신설이후에 얼마만큼 줄었다라는 계량화된 것이 나와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계량화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미혼모 발생 예방을 고등학교 이상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중학생까지 내려와서 사회문제가 되어서 교육대상을 중학교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과로 인해서 여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아까 답변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했지만 미시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보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분석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증가가 되었다더라, 여성과 신실이후에 그래야만 안양시 예산을 쓰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미혼모 발생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미혼모 발생이 얼마만큼 감소했다더라 아니면은, 이혼 증가율이 얼마만큼 감소했다더라, 아니면 시부모 안모시는 핵가족화에서 시부모 모시는 가정이 많이 증가했다더라, 아니면은 자녀교육문제에서 가출청소년이 많이 감소가 되게 공헌을 했다더라, 소비절약운동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도물을 아끼는 일을 했다더라,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이 감소되었다더라 이런 계량화된 것까지 말씀을 요구하면 아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적인 쪽으로만 눈에 보이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를 했지 실질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미시적인 부분으로는 투자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투자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톤의 음식물이 줄어들은 것이 수치화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이천우위원

부모 모시는 가정이 몇 가정이 증가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일하신 결과로.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가 여성과가 되어가지고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안양여성을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욕구로 1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내년쯤에 금방 모든 것이 교육이라 든가, 홍보라 든가 의식교육을 한다고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말쯤에 한 번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내년 연말이면은 여성과 신설이후 2년반이 되는 시점이 되겠네요? 올 1년, 내년 1년, 2년반, 2년반쯤 위에나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계량화 되는 것이?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은 계속 홍보하고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단계로만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떤 행사성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행사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게끔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항상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항상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행사라든가 그러한 분들 계속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예산사업이 투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성에게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다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에 대한거요.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서면답변서에 '97년도 안양 YMCA 환경사업보조금 지급 계획 일부해 가지고 제출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서는 조례상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가 너무 까다롭게 돼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조신청서가 완벽하게 돼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YMCA 보조사업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애초에 이 얘기가 나온것이 시정과에서도 안양시 자연보호협의 얘기하면서 나온건데 여러가지 사회봉사단체 내지는 환경단체 내지는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몇몇 단체만이 다시 말해서 안양시 하고 유대관계가 깊은 단체들 또는 단체의 장을 맡은 사람들이 파워가 있는 단체들 이러한 단체들에만 지원이 되고있고 그외에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성실하게 일을하는 그런 단체들도 너무 많이 외면당하고 지원이 안되고 있는것이 오늘날 우리 시의 행정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10페이지에 나와있는 안양시민 환경한마당등 환경사업보조해 가지고 3,000만원 결론적으로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그대로 YMCA에 2,000만원 꿔 주시고 나머지 500만원은 여러 가지 글짓기 대회라든가 이런데 쓰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요. 본위원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와 같이 YMCA에 2,500 주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출 계획이라면 이 예산 3,000만원은 삭감 조치하는 의견을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어떻게 사용 하시겠습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계획이 YMCA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 가지고 조금 금액을 절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절감차원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형평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회단체 내지는 시민단체가 YMCA에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유독 여기에만 2,500만원씩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더 어려운 단체는 왜 지원을 안해 줍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다른데는 요구 들어온게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

말씀이 안되는 거죠, 요구 들어온데가 없다니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사업을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 들어온게 없었기 때문에 그건 거기만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구 사항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양에 환경단체가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14개 단체중에서 그럼 요구를 하는 단체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거기 말고 또 하나 백관석씨가 하는 곳도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도 300만원 해주고 YMCA는 왜 2,500만원입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건 사업이 3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300만원만 계상해 줬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아니죠, 시에서 그만큼 신경을 덜쓰기 때문에 그런거죠. 지금 백관석씨도 말씀하셨는데 그 양반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양역 앞에서 구두닦이 하시는 분이예요. 그렇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사람이 자기사업체가게 문을 잠궈놓고 사업도 안해가면서 환경운동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 다니는 분인데 안양시에 많지도 않지만 보조금을 요구했을 적에 보조가 굉장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두닦이 해 가지고 번 돈으로 자기돈 투자해 가면서도 하고 있는 판인데 지원요청한게 없다니요, 말이 안되는 거죠. 이런것은.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조정을 해가지고 300만원을 해줬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YMCA에는 2,500만원어치 가치를 해 가지고 2,500만원 지원 해주고 거기는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했는데 가치가 없어가지고 300만원 밖에 안해 줬습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건 어느 환경단체든지 그게 전액을 보조해 주는게 아닙니다. 거기 일부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전액보조를 해주는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YMCA에서 총 얼마 환경보호를 위해서 섰고 2,500만원 시에서 보조 했습니까? 그리고 물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총 얼마를 섰는데 300만원 보조했습니까?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4,524만원 중에서 2,500지원해 줬습니다.

이천우위원

백관석씨 하는데는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천우위원

YMCA알고 어떻게 거기는 또 모릅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시민단체 인데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아까는 2,500만원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이천우위원

거의 절반가량하면 4,500 중에 2,500은 한 60% 가량을 지원해 준거네요, 시에서 그렇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백관석씨가 하는데 같은 경우는 자꾸만 그 예를 들어서 안되지만 하다못해 세계 시민의날 행사로 인해서도 근 1,000만원 돈을 썼어요, 그 행사 한가지만 가지고도 그런데 토탈 300만원 줬으면 30%도 이것 저것 다하면 10%도 지원안해 준 건데요. 형평성에 맞게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YMCA에 아니면 YWCA든 간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몇몇 단체들 안양시하고 유대관계가 깊은 단체들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그냥 물 쓰듯이 내주고 그렇지 않고 진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안해주고 하며는 그건 잘못된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해서 굳이 YMCA에 그대로 해줘야 된다라면 타단체 나머지 14개 단체에 대한 배려도 다음번 1회 추경때라도 반영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안양시민인데요, 그렇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서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본인도 서면답변 온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조문성위원장

서재화과장입니까?

노춘복위원

아니요, 사회복지과장님! 노춘복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지출내역서를 참고 자료로 갖고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융자금 내줄때 연대보증인 이런것 받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결손되고 처분되는 그런 현황은 없나요. 다 회수하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결손처분되는건 없고 다 회수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안양6동하고 또 안양3동인데 안양6동에 몇 평을 구입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6동을 1,992평으로 돼 있습니다. 평수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은 평방미터당 7만 5,400원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평당 22만 6,200원으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22만 6,000원하고 곱하기 1,992평하고 그러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에서 1.5배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1.5배면 평당 얼마예요. 약 30만원 치면 되나요.
그럼 1.5배면 얼마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30만원.

노춘복위원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2,000평하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여기 지금 명칭이 비슷해서 그런른데 사회복지관의 경우가 1.5배구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평당 22만 6,200원이 맞습니다. 1,995평 22만 6,200원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얼마예요. 22만 6,000원 곱하기 1,992평하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게 공시지가구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산가격은 이 지역이 만안구청에 지금 일부 그땅이 포함돼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 산땅이 있습니다. 그게 거래실예가 평당 170만원이 예산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지금 현재 구 만안구청 자리에 일부 정oo씨의 땅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예산계상된 금액이 평당 17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액 가액을 지금 현재 저희가 사고자 하는 땅에는 일부분이 자연녹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당 104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104만원 곱하기 1,992평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로 갖고오신 공시지가로 헤배당 7만 5,4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몇 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992평을 공시지가로 환산된 금액인데요, 실제 거래된 만안구청사에 포함된 부지가….

노춘복위원

공시지가는 7만 5,400원인데 실제 가격은 170만원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것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자연녹지가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서 매입 예상가를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대로 이 계산이 엄청 틀리는데요. 이것 20억 정도되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20억 정도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예상되기 전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매입할 때는 이 가격을 잘 절충해서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유자하고 절충을 해서 손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동산을 매입할려면 어느 정도 근접된 가격예산 편성이 되야지 막연하게 그냥 이것 20억 갑니다. 20억 정도 들어간다 이러면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노춘복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맨처음에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당시도 꼭 이자리가 정해져 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내에 그땅이 가격이 절충 했을적에….

노춘복위원

몇 평 기준으로 해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000평 미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2,000평 곱하기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땅을 매입해야 되니깐 한 20억 들어갈거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양6동 산 127-1번지가 지금 관리계획승인 받은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감정의뢰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두개소 이상의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감정가 한다는건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6동 산 127-1 20억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 그런다면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감정평가사하고 땅 팔분들하고 예산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벌써 지주들도 다 알거예요. 얼마에 여기 예산편성…. 요즘 이게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정평가들이 이것에 맞출 수도 있고 또 안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170만원 돈이 가는지 120만원 돈이 가는지 모르지만 안양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런데 사긴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0만원 씩에 우리가 구입 했으면 좋겠다. 지주하고도 합의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꼭 감정가격 얘기하는 것보다도 170만원주고 감정가격 하느니 100만원 정도의 지주하고 절충해서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를 매입할때에 어느 정도에 근접된 예산을 해 주셔야지만이 예산편성에 한 의미가 있는거지 막연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적정한건지 아닌지 어떤 판단기준이 위원님들이 서야 이것을 사도 좋다 너무 비싸니까 살 필요없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지 뭐를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연히 20억에 알아서 하십시요.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 진정한 의미의 예산 심의냐 의문이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장경순위원

계수조정은 나중에들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리를 전부다 이석 했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고 계수 조정을 정확히 다시 보충질의를 하든지 그래야지 다른 답변도 안 나오고 있는데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것에 대한 것이 안양6동 산 127-1번지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기준을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소각장과 관련해서 연도를 비교해서 유지관리 부분에 그동안 소각장내의 변화 또 시 자체가 얼마만큼 기술을 습득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95년도에는 22억 4,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단위로 끊겠습니다. '96년에는 28억 8,000만원입니다. '97년에는 31억 7,400만원입니다. '98년에는 33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초년도 보다 그다음 연도가 6억 4,000만원 그다음이 2억 9,000만원 내년이 1억 7,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소각량이 증대했습니다. 종전에 172톤 내지 179톤 했는데 현재는 202톤을 해서 평균 17% 가량 증가 했습니다. 가동수가 증가 했습니다. '95년도에는 316일, '96년도에는 292일, '97년 11월 현재 306일 연말까지는 약 335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금이 증대 됐습니다. '95년도에는 3억 5,000, '96년도에는 3억 4,000, '97년 11월 현재는 5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약 6억원의 수익금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올해의 증가율은 62%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습득에 대해서는 저희 우선 사무실 직원이 공해방지시설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습득을 했고 그다음 효과적인 소각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했습니다. 안전운행에서 숙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등과의 소각능력 또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소유자인 우리가 운영자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확인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습득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위탁을 안주고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기술습득이 됐습니까? 그 상태는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가 인력만 확보하고서 약간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소각장을 만들 회사가 의무적으로 1년이상을 가동하게 되어 있고 시설도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도 만드는 회사가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1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평촌소각장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안양시가 직접 기술습득을 많이 해가지고 위탁 안주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 및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갈까요? '98년도 33억 5,000만원 위탁관리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33억 5,0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 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하실때하고 위탁할때 하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저희 판단은 거의 같게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운영할 때는 기업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인력이 약 20% 정도 더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천우위원

왜 그렇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기업에는 능률성이 공무원에 비해서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천우위원

공무원은 능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관료는 약간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약간.

이천우위원

본인이 공무원이어서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공무원이 하면 능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해도 결국은 이득될 게 없다라는 말씀은 계속 위탁을 주어야만 된다는 말씀이네요. 1일 소각능력이 180톤 정도가 되어야 적당한, 기계적으로요.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202톤까지면 기계적으로 하자가 없었나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맞습니다. 기준이 20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내에서 더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85톤 왜 그러냐면 나쁠 때도 있고 김장철 같은때. 또 아주 잘타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80톤 이상 220톤 이하가 적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톤 시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200톤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95년도에는 22억이고 '98년도에 33억 5,000이면 약 11억 1,000만원 가량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11억이나, 불과 3년 사이에 50% 이상이 굉장히 많이 위탁관리가 된 것 같았는데 원인이 크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원인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때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도매 물가상승률로 해서 종전 5% 정도에서 해주고 그다음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름값 같은 게 오르고 하면 그런 비용이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운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등은 공무원 물가상승률 그것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위탁회사에서 그것은 부담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우리시에서 위탁비로 인건비 상승 부분만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 위탁 받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 인원을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 승인을 해갖고 인원하고 급료를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인건비상승 부분만큼을 계속해서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타회사 일인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돈을 주어야 하지 그냥 와서 회사가 자기 돈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야, 소각장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지역 시설비, 인건비, 부과세 등을 그 사람을 줘야지요. 또 이윤은 10% 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인건비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들어서 10명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11명을 써야 된다 그러면 1명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는 더 물론 당연히 걷어 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10만원 받던 사람이 호봉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해가지고 인건비 상승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원수에서. 똑같은 인원수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회사가 어디죠? 동부인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동부에서 여기도 노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조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임금투쟁을 많이 해가지고 10%를 임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하면 안양시에서 10% 그냥 그대로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임금을 동결하겠다라고 하면 동결된 만큼을 해 줘야 되는 거냐 하는 차원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95년도에 인건비가 합계해서 1억원인데 '96년도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것만 반영했다는 얘기지요.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가 150만원이면 그것을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1억 했었는데 '96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5%다 하면 그것만 적용을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천우위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랬는데 11억씩이나 늘어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시설비 예를 들어서 바스켓을 고친다든가 소각장 시설비는 한가지 고치는데 상당한, 적게는.

이천우위원

시설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별로 아까 말씀대로 물가상승률에 의한 그것만 인정을 하고 인원도 마찬가지 동결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고장나는 것 고칠 것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매년 같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감가상각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감가상각비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안하는 쪽으로 방침이 섰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년 가면 다시 지으면 우리가 새로이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이죠.

이천우위원

그때 가서는 막대한 예산이 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이천우위원

매년 질의하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20년 후에는 엄청난 예산이 목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해 놓는 것이 안양시 재정을 20년 후 재정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매년 적립을 해놔서 이렇게 하는데.

이천우위원

수명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짓는 소각장은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서는 감가상각비 등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국가든 지방자치단체 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민자유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같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평촌소각장을 필요가 없고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천우위원

지금부터라도 약간의 적립을 해놓는 게 필요치 않겠는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어떤 것이 시에 이득이 될까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촌소각장 공해방지시설 보완 사업에 33억 5,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22%, 도비가 15%, 시비가 63%해서 시비가 20억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물으셨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폐기물시설인 경우로 폐기물관리법등이 있습니다. 국가 시책상 필요시 또는 재정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시는 국가 또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국비를 50% 지원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0% 재경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환경부에서는 50% 해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30%로 재경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14억 8,100만원. 그래서 우리는 도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21%를 확보를 했습니다. 10억 3,700만원 또 순수한 우리 시비가 49% 입니다. 24억 1,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는 우리가 기존시설인 백휠터가 있습니다. 840개가 있고 닥트 등의 기본시설을 주로 고치고 신규시설로는 선택적 비촉매환원장치라고 해서 영어표기로는 SNC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활성탄 투입 설비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이옥신등 공해물질의 현재 저희 소각장이 0.99나노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0.1나노그램.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다이옥신 농도가 국제기준에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를 반 이상을 요청을 했으나 재경원에서 조정이 되어서 30%, 나머지 도비가 21% 그래서 추가로 시비 49%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하신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다음에 또 한번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노춘복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촌소각장의 주민지원 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총 규모가 얼마인가 또 사용목적이 무엇인가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총 금액은 6억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가 3억, 열병합발전소가 1억 2,000만원, 지역난방이 9,000만원, 가스공사가 9,000만원해서 집단 에너지시설기구내에 시설공영자가 각각 말씀드린 액수를 출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용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선 폐기물 시설을 비롯해서 집단 에너지시설의 안전적인 운영입니다. 그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도는 무엇인가. 첫째 소득향상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증진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총사업은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운동, 오락 시설을 할 수도 있고 도서공급, 학자금, 장학금 지급등의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촌소각장 다이옥신 총 공사비가 49억이죠? 그렇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33억 5,700만원으로 감리비와 3회 추경에 감리비 2억하고 거기에 14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까지 49억이 되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언제,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공사가 됐습니다. 우선 이 시설은 선진기업 즉 다시말해서 서독과 미국의 시설 일부를 갖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수를 했고 또 관련 회사로부터 주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소각장 관련 주민복지기금 6억중에 시에서 3억을 조성한다고 답변하셨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 평촌사업이 관련 근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만 쓰겠네요? 그렇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까 소득향상 사업을 한다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동이라든다 오락, 학자금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에서도 그런데 지급이 나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청소사업소장님께서는 느끼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장학기금만 떼어서 말씀하시는데 장학기금이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요. 주민지원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또는 예식장 주변지역으로 부터 강한 반발에 부닺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춘복위원

47억씩 들여가지고 다이옥신 보완사업을 하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또 거기다가 주민복지기금까지 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낭비성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다이옥신 보완사업을 하니까. 안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금 조로다가 학자금 사업이라든가 어떤 운동,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하면 좋죠. 돈도 없고. 그런데 47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랬다고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외국에 가봤지만 시내중심지에 소각장이 있고. 외국에 가보셔서 다 아시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가보았습니다. 49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지만 사실 소각장, 매립장은 아무리 방지시설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고 또 주변지역에 조금이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일정하게 복지금도 주어서 양자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복지기금을 '97 일반회계에 1억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2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우리는 목표액을 도달해서 마련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이거 1억이면 3억이 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우리는 다 조성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난방공사, 그 다음에 가스공사라고 그랬나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거기서도 그러면 내년도.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거기서는 자체법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아직 그것이 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억 예정 금액이 다 모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간단 간단한 사업을.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면 가스공사라든가 지역난방공사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6억 목표를.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실무협의를 상당히 했는데 그 가스공사나 지역난방등이 타 다른 지역도 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안양시에만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기금 출연된 것은 전혀 없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한전이 올해 2,000만원을 내준다고 그랬는데 4,000만원을 내라고 그랬고 가스공사에도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 내부 조정만 끝내면 출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6억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저희들이 달성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그 기금으로 여러가지해서 16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 16개 사업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혜택을 보는, 평촌신도시 전체가 다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우선 경계선 그러니까 소각장 지역난방의 각 경계선으로 부터 300m를 범위로 봤고 기타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 시는 그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그 16개 사업 계획서하고 내일 오전까지 각 테이블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아울러서 가스공사 지역난방 한전이 배당된 금액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예산서 771페이지의 자동차 운전수당 192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운전수당 192만원에 대해서는 시 기능직의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 기능직입니다. 이것은 기능직 운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4명×월 4만원입니다. 12월 이렇게 해서 192만원이.

장경순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개 질문당 계속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장경순위원

기능직인데 월 4만원밖에 안 줍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시청 산하의 다른 운전원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직에 대해서 운전수당이 우리의 경우 4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1인당 월 4만원씩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납입고지서와 관련해서 14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면 판매소에 갖다 주게 되어 있는데 판매 대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납입고지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돈을 납입을 하면 해당하는 물량을 주게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7,000원씩 100권 해서 그래서 2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소는 809개소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장경순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질의하려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 급식비 입니다.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동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합동 단속이 필요한가 또 예산은 뭔가 질의하셨습니다. 동에서는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쓰레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투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하천 즉 안양천변 등 또 유원지 사업장 배출업소 125개소가 있습니다. 또 취약 시간대에 불법야간 소각등 해서 여러 곳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장 폐기물을 밤중에 무단으로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35명의 기동반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단속과 그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책추진 근무자 급식비 360만원입니다. 우리 청소사업소의 직원이 21명의 정규직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저희가 청소사업소이기 때문에 청소시책추진 근무자 급식비 이렇게 해서 36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게차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납품을 하면 우리가 현장에 쌓아 두고서 우선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수량이 확인이 되면 청소사업소 창고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어 박스를 한 6개 정도 놓았고 그 위에다 한줄씩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는데 지게차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만 6,000원 2대 6회해서 124만 8,000원을 연간 소요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세차에 따른 약품비입니다. 785쪽이 되겠습니다. 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청소차를 세차를 하고 나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약품비입니다. 가성소다와 염화제이철을 구입하는 약품비가 559만 5,000원이고 또 순수한 세차를 위한 약품비가 1,4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에 대한 탈취제 또는 소독약비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차를 시가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닦아 주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청소차는 154대이고 시차는 87대 업체가 67대 입니다. 돈을 주고 청소차를 닦는 것은 135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차료를 4,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주에 한차당 최하 네번을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35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돈이 2,1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의무적으로 닦고 의무적으로 세차료를 납부해서 그 금액이 2,100만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청소차량 교체구입비 4억 3,000만원 물론 도비가 3,150만원 포함된 것입니다. 청소차량을 업체가 소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구태어 시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폐기물중에서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치울 의무를 가졌고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치울 의무를 가졌습니다. 청소업체는 물론 생활폐기물도 치울 수 있고 사업장 폐기물도 치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소유한 차 중에 시에서 업체에 68대를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청소사업소에서 19대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새차중에서 수도권 매립지는 운영 차량이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한차 10대는 구입을 보류했고 내구연한 지난 차 중에서 조금 위험하다 하는 차 10대를 구입하는데 쓰는 소요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청소차는 노면진공청소차 외에는 모두 다 업체로 매각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장기적으로 내차를 내가 관리하는 것과 시차를 청소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피차 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업체에 매각해서 업체에 관리하고 상응하는 운영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자체 판단하고 있어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 예산에 올라온 4억 3,0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고 그것을 우선 예를 들면 4억 3,000만원에 우리가 차를 샀으면 그것이 그 순간 업체에 판다고 하면 그돈을 받고서 다시 세입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업체의 사정도 있습니다. 업체가 별안간에 청소차를 사시오 했을때 돈이 없으니까 1년, 2년후에 내가 사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가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몇 년도부터 안양시 청소차량을 개인 용역회사한테 준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청소 시작함과 동시에 준 겁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차량을 지금 대행 업소에 준 것이 몇년도 부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가 청소 계약을….

장경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계속 차를 사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계획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8대 정도를 청소업체에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그 이유는 청소용역 업체는 자기들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도 안양시에서 사주고 꿩먹고 알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식으로 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우리 계획한 사항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세차장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차 말고 거기 용역회사에 있는 차들은 세차료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4,500원씩 받아 가지고 2,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장경순위원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은 안 받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받죠.

장경순위원

그것도 받았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우리가 차만 줬지 운영비 기름값은 다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보험료도 거기서 내고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개발부담금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누가내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장경순위원

자동차….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시가 냅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차량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사용은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매연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연 발생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만큼 그 분들은 어떠한 소득이 생기잖아요.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매연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은 우리시 차를 가지고 사업장 폐기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을 치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을 치우는 것은 저희가 다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책임이 있는 일정량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업체가 부담했다면 시는 곧 그것에 대한 비용을 넣어줘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장식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

제가 그러면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책적인 것이고 여기에 계상이 안된 사업인데요,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를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안양시에서 아까 6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청 단가로 생산을 해서 그것을 다시 그 생산자가 청소사업소로 가지고 오면 우리 청소사업소에서는 창고가 2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게차를 사용해서 지게차를 임대해 가지고 일단 인부임이 들어가고 또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청소사업소로 가지러 가지요? 쓰레기 봉투를.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가지러가고 또,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로 오면 소매상들이 동사무소로 가지러 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소매상들은 다시 납입고지서 용지 말이지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다시 여러 차례 서너 차례이상 한가지 행정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인력이 낭비되고 그렇지요. 각종 자원도 더 들어가고 그러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양시에서는 생산자한테 조달청 단가로 생산만 하게 하고 청소사업소라든지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제3의 개인사업자를 공모를 하든지 선정을 해서 직접 생산자와 판매업자가 갖다가 하면은 소매상의 중간업자가 갖다만 주면 공무원은 두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답변드리지요. 아주 전진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현실화율이 3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값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요. 여기에 동직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파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가 직접 즉 청소사업소에서 직접 동을 거치지 않고 판매소 809개의 판매소까지 갖다주는 방안, 그 다음에 어떤 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동을 거치지 않고 판매소에 가는 방안 이렇게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 사무실에서 할 경우에는 인력이 10명 정도 듭니다. 그러면 별도로 우리 직원이 10명이 들고 차량이 3,4대 들어 갑니다. 이것을 민간한테 주었을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3억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동에 부담을 줄여야 하는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부정같은 것을 방지 하는데 제대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봉투는 그것이 현금과 같은 것입니다. 제작원가는 10% 미만이고 90%는 처리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유통 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선뜻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동에 인력 또는 어려움을 감수하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선뜻 그것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줄여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소각장에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일반인이 하는 것이 20% 정도 절감이 된다, 공무원들은 그만큼 아니지요. 공무원들은 그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효율성이 아니라 인력이 20%가 더 있어야 한다.

장경순위원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떨어진다는 것보다 더 들어 간다고, 20%가 더 인력이 소요가 된다.

장경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쓰레기봉투도 직접 안양시에서는 조달청 단가로 생산자한테 맡기고요. 중간에 업자가 갖다가 소매상 한 800여개 된다고 했지요? 배달을 시키게 하면, 물론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보험이라든지 재산권은 확보를 해야지 되겠지요. 연간 60억이라면 그안에 감사를 도감사, 감사원감사, 시행정감사 등등 여러 번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60억까지 안해도 됩니다. 그 정도의 담보를 잡고 개인사업자한테 공모를 해서 주었을 경우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라면은 3억 정도의 연간의 운영비를 덜주고라도 민간인이 하면 20% 정도 인원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는 시설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이고 이것은 단순노동이지요.

장경순위원

이것은 그것뿐 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일단 청소사업소에서는 그 봉투에 대한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손을 인력을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일단 쓰레기봉투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어디요, 저희 청소사업소요?

장경순위원

그렇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요,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인력이 절감이 되지요. 거기에 매달리는 인력이 없으니까 소장님이 아까 쓰레기봉투에 필요한 인력이 10명, 차량이 3대라고 얘기 했잖습니까? 그 분들이 다른 일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첫째 쓰레기 수거 처리료가 현실화 되었을 때에는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세금을 주민들이 내는 그 봉투가격 프라스 시세금이 더 들어가야 치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봉투만 제작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문제가 되지, 안되는 것을 줄 수가 없지요.

장경순위원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시네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치운다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태준다고 그랬잖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 1,000원에 팔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있다면 1,000원에 팔게하고 모자라는 돈을 시에서 메꾸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다가. 똑같은 얘기지요.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만큼 일손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업체가 어디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았는지 알고 나누어 줍니까? 종량제는 개개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업체에 가서 개개인에 주고서 얼마치를 팔아서 나 보여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정산해서 줄려고 합니까? 그건 현실화가 완전히 되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화가 2001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안에 까지는 계속 보완을 하면서 하지.

장경순위원

2001년까지 된다는 무슨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소장님 자꾸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질의는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제가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체에 다시 쓰레기봉투를 팔아도 업체에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조달청 단가로 생산자한테 갖다가 중간업자는 각 소매상에 직접 배달을 합니다. 자기 직원을 데리고. 그랬을 때에 가지고 오는 수량과 판매한 수량이 어떻게 시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믿느냐구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쓰레기봉투 갖다 파는데 소장님이 일일이 쉽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력을 줄이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 보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이것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현실화가 가능할 때.

조문성위원장

오소장님 지금 장경순위원이 서두에 예산과 관계없이 정책적인 질의라고 했습니다. 장경순위원이 검토해 보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거기에서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하느냐구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청소사업소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보유량하고 조달청에 주문을 해서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 또, 한 달 또는 연간 판매수량하고 금액, 그게 현재 팔고 나면 보관중인 잔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 아침 10시에 회의 시작할 때 까지 전 위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1쪽 수질환경기초시설근무자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면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등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등 수질환경 기초시설근무자는 근무의 특성상 피부호흡기 및 청각계통의 질병등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과 질병을 발견시에 즉시 조치함으로써 근무자들의 건강향상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고안해 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 부터 환경취약부서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하도록 지시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공무원들은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취약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건강체크를 위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을 했고,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보건소에 종합진단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예산편성전에 시장님께서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접 보시고 건강진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그러면 매년 실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법이 아니라.

노춘복위원

99명이면은 전 직원이 해당이 되나요?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용직까지 전부 포함이.

노춘복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전 직원? 그러면 21만원 정도면 종합검진인데.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종합검진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건소에서는 실시 할 수가 없습니까?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무원 정기진단에서 받는 항목이 8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은 18개 항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초음파검사라든가 엑스선검사라든가, 이런 정밀검사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매년 실시 해야지 되겠네요.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한건데요. 만안보건소장님 1분이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질의를 드린 내용은 아니지만 직답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40페이지 예산서 참조해 주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간염자동검사기 구입비가 7,000만원도 있고 심전도계가 770만원도 있고 세어보니까 의학장비가 한 아홉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에는 668페이지 약간의 의학장비가 구입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국산입니까? 아니면 외제입니까? 국산이고 외제는 전혀 없는지요. 수입품 그러니까요.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수입품인데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대부분이 다 수입품목이지요? 의학장비가요.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여기에서 심전도계하고 간염자동검사기하고.

이천우위원

그 두가지만 수입품입니까?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다른 것은 다 국산이고요?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예.

이천우위원

그 다음 동안구에 있는 것 중에서 668페이지 그것도 수입품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668페이지 의학기 취득한 것중에서 공기살균기, 배분식 동력분무기, 보건정보시스템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국산입니다.

이천우위원

다 국산입니까?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천우위원

심전도계하고 간염자동검사기 두가지만 수입품입니까?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 770만원하고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금액 가지고.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이게 거의 조달품목입니다.

이천우위원

조달품인데 수입되는 것 아닙니까?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천우위원

결국은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 납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예.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달러 환율이 약 900원 안팎이었는데 지금 1,800원까지 해서 두배 가량이 늘었거든요. 아무리 조달가라 하더라도 결국은 수입업자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가도 거의 2배가량 이상이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환율상승으로 인해서요,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이 가격이면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재고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즉 달러 환율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면 추경조치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추경전까지는 급한 것은 아니고요?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조달청에 알아본 것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재고량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예,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조달가가 상승 되지는 않을까요? 내년도에.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 잡은 것이거든요?

이천우위원

아니 지금 환율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기이 수입된 것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은 바로 1월 되자 마자 바로 구입하세요. 두배이상 주고 사지 마시고.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도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바로 사시는 방향으로 검토 해 주세요. 2배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상입니다.
완용

박완용만안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중 보사환경위원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