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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6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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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0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98년도예산안」심사일정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이어서 예산안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요청합니다. 평촌 신도시내에 방음벽, 방음림 또한 전용도로 각 공원내 식재나무 종류수가 몇 본인가 수와 그 토탈 금액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2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가 5억이 계상되었는데 안양시에 어떻게 다시 계획수립을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861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이나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귀택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평촌 신도시에 방음림 식재비로 2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곳에 식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합동반상회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흥안로에 길이 48m 폭이 넓기 때문에 차가 많이 왕래를 하고 해서 귀인동에서 갈산동 끝까지로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하게되면 도시미관이 손상을 입게 되죠, 보기 싫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음벽은 그래서 방음림으로라도 심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음림을 심되 겨울에도 잎파리가 있는 그러한 나무를 심어야지 현실성이 있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식재할 것이며 어디에 심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 '97년 장애인 보행과 건널목 낮추기 공사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해서 도시계획 관련 민원해소 추진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10회해서 200만원 있고 또 822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단민원 해소 추진해서 50만원 곱하기 2회해서 100만원 했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도시계획관련 집단민원 해소 대책해서 30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각각 다른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건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2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추진 20만원해서 5회 100만원 했구요, 또 임의단체 보조금해서 923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 사업해서 800만원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60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업무 추진비해서 20만원 해서 5회 100만원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공원내 매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해서 2개소에 481만 4,000원을 계상 하셨는데 이 공원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내 매점에 설치하는 평수, 규모와 또 이것이 다 지은 집은 위탁 운영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해 주셔야 겠습니다. 정부나 상의기관에서 경상적 경비 20% 절감 지시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IMF 사태 이후에 예산과 관련한 하달 공무원이 있으시면 같이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63페이지에 자유테니스장 보수가 600만원씩 4면으로 총 2,400만원이 있는데 테니스장 설치로 몇년도에 돼 있는지 또 일률적으로 모두 4면 공사를 다 해야되는지 년간 테니스장을 일반에게 공개해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881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중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8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01 일반수용비, 03 공공요금 및 세재 06 급량비, 07 임차료, 09 시설장비 유지비 또 여비에서 국내여비 등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않는 것으로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만 신규편성 되었나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용했다면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설명과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5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7,0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13페이지에 시청사 테니스장 조명시설 부대공사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실제 지금 IMF 여파라 야간경기를 다른 경기도 제한을 하고 가로등도 격등제를 쓰고 또 아주 국민생활에 필요한 병의료원이나 이런것만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시기에 꼭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을 해야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954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서 환지청산금 독촉장 발부에 따른 야간급식자 급식제공 체비지 매각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 제공해서 년간 각각 몇 건을 처리하나 이게 매월 4명이 7일, 1년 12달 돼 있습니다. 이것 금년에 매월 몇 건씩 처리했고 현재까지 몇 건을 처리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1,800만원 있고 또 페이지 81페이지에 대해서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또 대민활동비가 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4페이지에 위탁교육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으로 이것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1주 과정과 3일 과정이 있는데 실제 3일 과정이나 1주 과정을 다녀와서 어떠한 효과가 있겠는가 하고 또 위탁기관은 어디이며 피교육자 선발은 어떻게 하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이 나와 있는데 실제 항공촬영비는 500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사진판독비로 3,600여만원 기타 제경비가 1,100여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에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96년도 하고 '97년도 대비해서 급수계량기 교체용으로 메타기 산것에 대해서 규격별로 수량과 금액 그리고 잔고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8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 등 동안구에서 한 것 같습니다. 2,200만원이 자동응답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안구에도 이것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동안구만 돌렸냐 하는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98페이지 관내 주요교량 점검통로 설치공사 5,000만원씩 16개소가 있습니다. 8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또 897페이지에도 교량 및 도로시설물 설치와 보수비가 1식에 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각각 틀린점을 답변해 주시고 927페이지와 928페이지가 각종 교통안전 시설수리 및 정비해서 1,500만원씩 해서 12개월 1억 8,000만원 역시 928페이지에는 1,000만원씩 해서 12개월 1,200만원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것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895페이지에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여기가 인덕원 사거리가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840쪽에 보면 주택과에 안양8동 현대 영남연립 건축물이 토지매입비가 10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가 물론 50%나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붕괴의 위험이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858쪽 가로수보호홀덮개 구입비가 5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역시 안해도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862쪽에 재건축 건물 및 기증수목 이식비 이것도 재건축을 하면서 각종 나무들을 기증을 받아서 수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구요, 공원녹지과에 871쪽에 산벚나무 식재 2억 2,1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98쪽 안양5동 안양대학교 주변에 도로개설공사 4,000만원이 역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안해도 되는 공사면 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석수배수지 관리사 증·개축 공사 실시설계비등 해 가지고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안해도 되는 사업인지 해야되는 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공원내 주차장설치 1,035쪽입니다. 주차장은 우리 안양시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공사비 까지도 삭감이 되었는데 역시 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환경시설사업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단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이것이 아마 석수동에 하수처리장 증설하고 소각장 증설 때문에 이 직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과 여지껏 어느 정도가 진척이 됐고 계획을 어느 정도했고 예산투입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8페이지에 교통행정과에 각종 민원처리 사항에서도 1억이 계상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민원인지 교통행정과에 이런 무슨 민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62페이지 보행자 사용도로 및 공공공지 결주목 식재비가 2,201만 3,000원이 계상 되었고 또 같은 페이지에 가로수 결주목 식재가 3,1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각 그 위치는 어디고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5페이지 보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있습니다. 누수에 따른 피해 보상금이 5,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예산서에 의하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누수에 따른 피해 보상금이 어떠한 사업인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 예산서입니다. 825페이지 도시과인데 도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명목이 쭉 있습니다. 토지매입부터 해가지고 시설비 각종 감리비 사업비가 쭉 있는데 포괄적으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룩된 다음에는 어떠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851페이지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구청 건설과를 심의하면서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여기보면 평촌신도시 공원등 전기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같은 경우는 격등제를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상당액수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내 공원등은 격등제로 실시하는지 안하는지 만약에 격등제가 실시됐을 경우에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절약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9페이지 녹지공원과 일인데 이것은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소공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소공원 사업이 추진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적절히 설명해 주시고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소공원에 대해서. 그 다음 몇몇 군데 소공원이 형성이 되었는데 소공원 장소가 선정된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필요하다 해서 우선 순위라고 할까요, 지금 선정이된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인지 그 다음 앞으로 소공원 사업을 안양시 전체내에서 소공원 사업은 앞으로 추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인 소공원 사업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건설사업단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현원하고 파견인원하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정원하고 현원하고 해서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각 과, 계별로 분장업무가 무엇인지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97년도에 각 과, 계별로 그 정원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했는지 '97년도에. 그다음 '98년도에는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이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어느 과, 어느 계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맡아서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이 큰 업무중에 하나가 쓰레기 소각장 석수2동에 건설사업중에 하나가 같은데 그것이 유보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규모에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유지가 필요한 것인지 존속이 필요한 것인가 축소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2페이지 주택융자금 회수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회수 사항은 있는지 미회수 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사업을 보면 대부분 양구청의 동안구, 만안구 사업이 많은데 일단 건설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은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올해 '98년도 하수도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318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289억원 입니다. 그래서 28억 8,3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적게 예산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의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드려도 잘 아실거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16조 2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드리고 어떻게 계획 대비 예산편성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수도사업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4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다기능 사무기기로 180만원, 또 프린터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택과에서 보유중인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기의 수량, 구입연도, 기종 등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해야만 하는 사유 말씀해 주시고 그 사유가 어떤 지침이나 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839쪽에 보면 여기도 공동주택 집단민원 해소 추진비로 해서 20만원 곱하기 5회 100만원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예산서 862쪽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내 매점설치 해가지고 300만원 곱하기 13평 해 갖고 2개소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설치하길래 300만원씩 평당 잡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9페이지에 보면 관악, 성원아파트 주차장설치비 해갖고 3,000만원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6쪽, 909쪽입니다. 청사 및 안전점검 용역비로 1,400만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물탱크 청소비로 190만원이 각각 계상된 것 같은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준공일은 불과 1년뿐이 지나지 않았는데 하자보수 유예기간이 도래하고 있는지 이는 시공자측에서 청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4쪽 재료비가 전년도 대비 81.4%가 증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예산서 858쪽을 보면 공원녹지대 사후관리용 작업도구비로 41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와 내년도 작업도구 구입양이 왜 똑같은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6쪽 교량등 로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됐는데 예산서를 보면 3개소의 교량등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실시 업체가 7개소, 교량등 도로구조물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899쪽 대학교 교량공사 부족분 감리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리비인지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발생하였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2쪽 학회특별회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개 학회는 어느 학회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비를 내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예산서 893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0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개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위원회 구성 법적근거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경우 금년도에 6회 15명, '98년도에 4회 7명씩 참석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그 사유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없는데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 확장공사가 만안구 건설과에서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름과 똑같이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교통량을 보면 금년도 11월달에 금융아파트가 다시 지어서 159세대가 들어 올 예정이고 또 (청명그린아파트가) 금년 6월에 또 입주했습니다. 또 기산아파트가 금년 6월에 착공 했습니다. 그 세대수를 보면 210세대 하나는 22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또 서울예비군훈련장이 있고 또 안양예비군훈련장 그래서 연간 예비군 인원만 보아도 약 8만 7,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부강교통 차고지가 있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평일에도 교통지옥을 이루는 형편인데 훈련이 있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은 말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거기가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지마는 여기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인데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서면으로 직인을 찍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석수3동 충훈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98년도에 집행 계획서를 언제, 어떻게, 어디를 할 것인지 집행계획서를 상세하게 적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관내 급수불량 시설 구경확장공사 2억 2,50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계획서를 상세하게 적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5페이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승강기 점검수수료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회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양시 관내 승강기 즉 외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으며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지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것은 승강기 5층이상 건물은 별로 없는데 안양시에서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려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예산서 928쪽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각동 민원사항 처리 해가지고 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집행부에 한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답변전에 도착되어 답변에 참고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비 20% 절감 지시가 일괄적으로 시달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IMF에 관한 관련 공문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20% 절감지시는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20% 수준에 맞춰서 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또 IMF에 관한 공문은 여러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그 내용을 보면 거시경제 목표 재정 정책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 단체하고 관련된 것은 내년에 약 정부예산 7조원이 긴축 예산이 편성되고 중앙정부도 1/4분기내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하고 막바로 영향이 되는 것이 교부세와 양여금이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비 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교부세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자체재원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봤을때는 우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세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또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담배소비세가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또 기업의 휴·폐업 등에 기인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소로 인해서 소득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가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경기도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단계 이번 본예산 심의때 가능한한 전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내년 2단계로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그때 저희들도 그 시점에 맞춰서 내년도 연도 폐쇄기가 끝나는 2월말 지나서 3월 중순경에 제1차 추경을 내서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때 다시 2단계로 절감하려고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내부 방침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받아봤고 또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양여금에 대한 관계 취득세, 등록세 예를들어서 세입의 증가율에 대한 둔화 이것으로 인한 금년도 세입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예상 수입을 가지고 세입 자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도세는 지금 50만이상 시기 때문에 거기 50%의 도세를 우리가 다시 받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사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대해서 둔화되는 느낌을 받았을때 우리가 '98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수에 영향은 없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우려하신 대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전에 세입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때도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입을 잡지 않고 경제가 나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시면 올해 예를 들어서 같은 주민세면 주민세가 되든 어떤 세가 되든 올해 12월말까지 거둬들일 것을 예상해서 그 금액만 사실은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보시면 조정액이 있고 목표액이 있고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올해 얼마나 고칠까 그것을 그대로 계상을 했는데 계수상으로는 그것이 2%가 증가하고 3%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는 문제가 아닌데 양여금 같은 것은 당연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취득세, 등록세 우리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팔고 살 때 벌어지는 가장 많은 취득세, 등록세도 이것은 분명히 세입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따라서 내년 3월에 지금은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찍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시설사업단장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내용이 유사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7월 1일부로 환경사업단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사업단장과 그 다음에 환경기획과 시설과 이렇게 2개 과로 나눠지고 각각 2개 계씩해서 4개 계가 있고 총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T·O도 17명이고 현원도 현재 17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97년도에 실직했던 것은 뭐냐 하는 것하고 또 그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환경기획과에 기획계와 보상계가 있는데 기획계는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약이나 행정적인 업무 예산 집행등 업무를 전부 포괄하고 보상계는 지금 저희가 관장하는 필지는 약 4만 8,000평입니다. 4만 8,000평에 대한 전체 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3명씩 계장 한사란, 직원 둘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는 시설1계 4명 시설2계 4명인데 당초 저희가 환경사업단을 구성할 때는 시설1계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주로 하고 있고 시설2계는 소각장을 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1계 2계로 사실 나눠져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기직 한사람, 기계직 한사람, 건축 토목기능등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은 사실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기계직이 있어야 되고 토목직 전기직 건축직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계에 인원을 배치를 해 놓은 것이지 실제 하수처리장에 이 분들이 다 감시 감독 내지는 현지에 근무하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97년도에 저희는 뭘했느냐 저희가 총 1,710억 예산중에서 그 예산에 70∼80% 즉 말해서 약 1,400억원이 국비 내지는 도비입니다. 그 국비를 관장하는 부서가 환경부, 재경원 내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일한것을 사실은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매일 같이 중앙부서나 도에 또는 환경청과 업무를 협조하는 것이 일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했지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행정허가 즉 말하자면 4만 8,000평에 대한 전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정허가를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고 일부는 한강관리청 지금 안산에 있습니다. 거기가서 환경에 대한 모든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산하도 건설부에 가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게 될때는 공공하수도 설치허가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금년 6월에 저희가 전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안양시로 와서 개발제한구역 내 회계서류와 인가는 그렇게 해서 받았고 행정허가나 사실인가 이런 모든 행동 자체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달동안 다 수령했고 그 다음 예산 관계를 다 확인해 가지고 9월달 부터 입찰을 받았습니다. 10월 17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10월 23일날 재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주식회사 대우가 본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사실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바로 며칠내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계는 뭐 했느냐 4만 8,000평에 대한 보상 업무를 하는데 보상토지 물건 조사를 다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부다 했고 보상 공고를 했고 또 보상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사이에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협의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금년 이 시간 현재까지 저희가 한 것이 사실 굵게 말씀드리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상대하는 중앙부처나 환경부, 재경원, 내무부, 국방부, 건교부 이런 여섯군데의 중앙부처를 상대로 했고 경기도 또 환경관리청 이렇게 여러 군데를 쭉 다니면서 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한번도 저지가 없이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할일은 저희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인데 먼저 수암천 차집관거를 금년에 착공을 하고 용도 해제를 금년내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98년도에는 뭘 할 것이냐 '98년도에는 저희가 총 국비, 양여금입니다. 양여금 127억하고 전부 모아 가지고 도비하고 다 모아서 총 약 250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나무같은 것을 다 정리하고 토공 현장을 정리해야 되니까 토공 작업을 하고 옹벽을 하고 삼막천 삼상천에 대한 차집관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다 약 233억에 대한 공사를 내년에 차질이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은 지금 그렇고 소각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각장은 사실 시설1계에서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회의를 6번 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자유치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해 가지고 일단 기본 계획은 그 당시에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97년 9월경에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기왕에 약 700억을 들여서 할 이 공사를 좀더 내용이 충실하고 좀더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는 좋은 시설을 해라 이렇게 시장님께서 방침을 정하셔 가지고 현 소각방법을 스토카식으로 할 것이나 유동상식 이런 여러 가지를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 분석해 가지고 가장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뭐냐 그런것을 환경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역시 그것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 의하면 2년에서 3년은 걸린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즉, 말해서 그 좋은 시설 정말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시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대해서 가서 자문을 받고 계속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일을 해 주셨는데요. 크게는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쓰레기 소각장하고 두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런데 하수종말 처리장은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 소각장은 약간 유보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이 대우가 수주를 해 가지고 며칠날 착공하는 것 까지는 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업무고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업무는 지금 결국은 유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임대 유치 기본 계획도 사실 유보된 상태에서 지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연구도 시 관련 공무원들이 1개 계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해서 시설 2계는 지금 상태에서는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글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 밑에 편의상 시설 1계, 2계 했지 저희가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이 분들이 하수처리장에 다 관계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종합 플랜트에 우리가 웬만한 감독감시를 하려면 이 분들이 다 있어야 되겠다 이 얘깁니다.

이천우위원

조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쨌든 2과 4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1계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상태이고 물론 인원은 필요하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시설 1계만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러면 기획계하고 보상계하고 시설1계 하고 3개 계만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4계가 아니고 3계만 1계의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도 하나를 축소시킬 수가 있다, 환경기획과 하고 시설과로 나눠졌지만 명칭이나 어쨌든 간에 1과 3계로만 해도 조직적으로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17명인데 파견되어 있는 인원수 없습니까? 파견 받거나 해서 총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파견나간 사람도 없고 들어온 사람도 현재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원래 정원이 한시 정원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 더있고 그런 것으로 시정과 감사 자료에는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원래 17명입니다. 우리가 승인된게.

이천우위원

2과 4계 총 어쨌든 17명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예, 반 한시적이죠. 2001년까지.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정도 조직이면 1과 3계로만 해도 충분히 유지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한가지 업무만 추진을 하는 일인데요. 애초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커다란 두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과 4계를 만든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커다란 사업중에 하나인 소각장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1과 3계 정도만 둬도 충분히 유지 관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은 본인이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과장 5급 사무관 1명하고 6급 계장급 1명 정도는 최소한, 물론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 이상의 인원은 여유 인력이 된다는 얘기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인력으로 따진다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 분장대로 소각관련 부서가 소각장은 안하기 때문에 남는 것 아니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이나 기계직 여러 가지 직능별로 따졌을때 인원은 맞는 것이고 조직적인 측면으로 봐서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약 2,000억에 가까운 종합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쉽게 따져서 17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일반 기업체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간에 2과 4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대형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한가지 사업만 하게되면 당연히 조직도 축소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1계 계장은 그 직렬이 뭡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토목장입니다.

이천우위원

2계장은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2계장도 토목직입니다.

이천우위원

1계는 몇 명이죠? 계장 포함해서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4명, 2계도 4명.

이천우위원

그러면 과장까지 9명이네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이천우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어떤 내부적인 준비를 하는 일이거든요. 하수도 종말처리장도 여태까지 추진 온 것 말씀하신 것이 실시설계 승인업무, 그린벨트행위 인가업무, 환경영향평가업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상급부서에 쫓아가서 일을 본다든가 아니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업무들이지, 직원들이 다시 말해서 중간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집행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네요, 보니까요. 도나 건설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허가를 받는다든가, 그린벨트 허가를 받는다든가, 그린벨트행위 허가를 받는다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용역을 주거나 이런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 1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계가 하나만 있어도.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앞으로 남은 것이 본 사업을.

이천우위원

이미 수주를 했으면은 다 된 것 아닙니까? 며칠내로 착공을 하면은 이제 관리감독이나 하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제반사항은 이미 갖추어진 것이잖아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관리감독을 하려면 각 기능별로 감독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천우위원

계 하나만 있으면 관리감독이 충분하지요. 과 차원에서 하수도종말처리장 하나 공사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이것도 뭐 책임감리할 것이고요, 또 감리사있지 않겠습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계 1개계 정도면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이천우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계나 이런 조직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 일단 우리가 그 시설을 원만히 하려면 각 기능별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있고 더 많으면 좋겠지만은 과나 계, 1개과 1개계는 축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1과 3개계로요, 그러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직에 관한 것은.

이천우위원

단장님 이 사항을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이 사항을 담당 조직 관련 담당부서인 총무국장님하고 한번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한 번 건의를 해 보시지요. 어떻게 보면 조직이나 인원이라는 것이 결국 다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인데 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인력 낭비가 곧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불필요한 인원이 과다하게 쓰이면 인력낭비이지요, 그것도 또한 예산낭비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총무국장이나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규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예산서 913페이지 시청사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테니스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 테니스장은 4개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식전과 퇴근후 일몰전에 주변 민간인들하고 시청 테니스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뜻있는 테니스 애호민간인들로부터 이 좋은 시설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명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명시설을 할까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좋으신 설명이고,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나와서 그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 테니스는 겨울 보다는 여름이 더 많이 하잖아요. 여름 하절기에는 6시에 퇴근하고 나면 9시까지 해가 있을 정도니까 경기도 그렇게 지금 국내경기가 이런데 불을 환히 켜놓고 테니스를 한다면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전력소비 감축 이런 면에 있어서 반응이 좋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일반 시민들 보고 이렇게 하라면 이해가 안되니까 금년에는 그냥 넘겨보시고 내년이라도 다시 해서 정부시책에 호응해 주시는게 어떨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공직자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뜻에서 삭감을 하시면은 향후에 설치하는 쪽으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6페이지 909페이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안전점검 용역비와 물탱크 청소비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도래했는지의 유무와 청사 안전점검은 시공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자기간은 건물의 구성 중요도에 따라서 한 건물이라도 1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청사 안전점검 용역비나 물탱크 청소비는 하자기간하고 하자보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법적 이행사항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청사 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건축주가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물탱크청소는 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연 2회씩 청소를 해서 오염물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사 점검용역에 있어서는 3년차가 되는 것이 '9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실시를 해도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해주셔도 저희가 신축건물이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물탱크 청소비는 꼭 그것을 해야 되고 금년에도 이행을 했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5페이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승강기 점검 수수료에 대해서 설치된 현황과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사용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승각기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에 4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전용이 하나 있고, 일반용은 3대고, 의회청사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에 3대, 사회복지사업소에 3대 그리고 금년에 신축한 안양5동 청사 또,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에 각각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시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2층 지상8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도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격층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5층이내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스티커도 붙여놨고 청내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전층 운행하는 한 대를 금주중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운행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청사에도 3대중에 한 대는 장애자전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2대만 되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절약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총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수수료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월별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운영관리를 위해서 편성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말하자면 한 대만 스톱시키고 3대는 계속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니지요, 4대중에 2대를 사용하게 되고 하나는 장애인전용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안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 생각은 말이지요, 지금 만불시대에서 오천불시대로 국민소득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공무원들이 주로 내가 볼 때에는 기관요원들이나 그 사람들 전부 2층도 타고 올라가고 3층도 타고 올라가고 그래요. 먼저 사무감사시 동안구청장은 제가 그것을 얘기하니까 지금 3층이상만 사용한다 이렇게 확인하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도 그런 면에서 과감히 4층이상만 쓴다든가 장애인시설만 남겨두고 나머지 4층만 써가지고 일부러 등산도 하고 그러는데 꼭 타야지 되느냐.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10층이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어떤 층을 아예 중지를 시킨다든지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에서 내렸을 때 3층까지도 5층이 되고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가 자제해줄 것을 계속 청내방송을 하고 있고, 에레베이터 내에도 스티커를 전부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근욱

이근욱위원

스티카 붙이는 것은 강요성이 없으니까 소용없는 것이고 조금 자제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된다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잘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오영균위원님께서 922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와 관련해서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 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등 교통관련 단체와 업무협조 및 기관단체간에 유대강화를 위한 회의나 간담회 급식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오영균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이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사업 지원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사업 지원으로 작년에는 보상금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매일 출근시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통계도요원의 급양비로 '97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서 927페이지와 928페이지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수리 및 정비예산 1억 8,0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시설물수리 및 정비예산은 안양경찰서관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 8,000만원과 과천경찰서관할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이미 설치된 교통안전신호등이나 신호제어기, 경보등, 안전표지판등과 각종 안전부대시설의 고장 및 파손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께서 예산서 928페이지 각종 민원사항 처리예산 1억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민원사항 처리예산 1억원은 사전예측이 어려운, 수시로 발생하는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반상회나 각종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을 처리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사항 접수실적은 작년에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와 경찰서 예산회계부서 등에서 예산이 안 서있다 부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드렸습니다. 뭔가 해결을 해 보고 일을 해 보고자 의욕을 가지고 계상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전만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한가지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의 차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니까, 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총 얼마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104억입니다.

이천우위원

104억이지요. 세출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세출도 104억입니다.

이천우위원

그중에서 사업비 세출하고 예비비 세출이요. 104억중에서 예비비가 얼마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비비가 45억 6,9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예비비 몇 %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104억중에 45억이면은 근 45%가 예비비인데.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비비가 하한은 결정되어 있지만, 상한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보통 1%대를 규정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친사항 규정에?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45%에 육박하거든요? 104억중에 45억이 예비비가 나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 막말로 얘기해서 먹고 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이천우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세금 내지는 각종 여러 가지면에서 수입을 받아 갔으면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비비 45%를 둔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결정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추후 세출이 주차장 확보에 많이 쓰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안양시민들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차문제구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회계가 교통사업 특별회계구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45억씩이나 45%씩이나 예비비를 둔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하든,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간에 해 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세출예산 편성작업은 전혀 안하고 있다가 이미 시기를 놓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때 한다든가 이런 계획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만안구 관내에도 상당히 여러 건의 주차장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억이라는 것은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지만 사실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은 100억이나 200억 투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사업이 구체화 되었을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수암천 복개라든가, 공영차고지 건설이 되었을 때 거기 지원금 이런 것을 감안할 때 45억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이천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사항에 교통사고 특별회계 45억 예비비 편성에 대한 부분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전만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가지고 가는 신문내용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 12월 11일자 안양시 내년 경제먹구름 내용이 있죠, 거기 보시면 긴축요구 시의회 예산 230억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230억이 삭감된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삭감이 되지를 않죠.

조문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자료가 나가서 신문에 먼저 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결심의는 12월 12일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나간 날짜가 12월 11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임위에서 다루는건 얼른 쉽게 얘기하면 삭감이 아니라 예비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결특위가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그밑에 보면 숙원사업표는 영세업자 연쇄도산 우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우리 예결특위가 이루어지기 전날 보도자료로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위원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보도자료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내보냈다는게 아니고 도시국에서 내보냈다는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새 이 보도자료가 나가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압력을 넣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 내보낸 장본인이 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보도자료 내보낸 사람은 이 예결특위에 참석을 요구합니다. 강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되시겠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 문제는요, 우리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나갔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각 상임위를 할때 각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 참석을 안하면 바깥에 TV인가로 그것으로 전부 다 보고 잇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가 자료를 줬다기 보다 또 우리 예특위에 무슨 압력을 넣었다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아는 범위내에서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 삭감 이게 삭감이 아니죠, 지금 특위에서 예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은 내용자체가 잘못됐어요.

조문성위원장

잘못된 자료를 줘서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또 우리 위원들 각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하는 것이 강국장님 생각하기에도 많이 손상됐죠, 그렇죠? 이안에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위에 노춘복위원장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거명이 되고 그랬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각 위원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많은 손상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또 안양시의회에 들어오는 기자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기자분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 안에 예비심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그 내용을 알고있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있고 기자분들도 모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구차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시의회 예산 230억 무차별삭감 우리 아직 예특을 예심을 다루지도 않았는데 12일서부터 다루는데 11일자 신문에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안양시의회는 물론 안양시의회에 40명에 대한 개인프라이버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할 입장이 아닙니다. 평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보도내용도 무차별 삭감 어떻게 했다면 보도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게 그리고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는데 자료제공을 안 받아 갖고는 절대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냥 우리 기자분들이 현장에 와서 방청을 하거나 TV로 보거나 그 상황같고는 절대 보도를 안합니다. 어디서든지 보도자료가 나갔을때 보도를 하게끔 돼 있지 절대 보도를 안합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자 하시며는 거기 관련된 실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을 불러놓고 하시는게 더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자를 다음 시간에 출석시켜 달라는 겁니다. 제가 강국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 국장이든지 담당 과장이든지 출석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 경인일보 12월 11일자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예산에 삭감됐네 뭐했네 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귀근 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52페이지에 특별활동비와 8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94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쪽에 특수활동비는 정수장에 근무하고 시설운영과 직원 50명에게 월정액으로 3만원을 지급하는 대민 활동비이며 예산서 81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공기업 편성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누수탐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8만원씩을 계상한 월정액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급수를 관리하는 공무과 직원 19명에게는 월정액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일반민원 처리를 하기위한 건데요, 일반민원 처리하면서 여러 민원상대를 하니까 대민활동비는 저희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지침에 저희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네, 알았습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두번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교육위탁교육비를 일반수용비에서 편성하였으나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분리돼서 위탁교육비 소목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탁교육비 내용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하는 공기업 회계교육과 경영수익사업 교육이 있고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상수도시설물 운영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등록비조로 세운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것 매년 실시하는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전년도에는 다른 항목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항목이 좀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금년에 하고 내년하고 달리 편성되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목이 달라져서….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특별회계 페이지 85 배상금 누수에 따른 피해 보상금이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왜 편성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예산은 누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비성 성격을 띠어서 저희가 세운건데 참고로 금년에 예를들면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누수가 나가지고 피해 보상을 117만원을 기이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하고 소목이 달라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지금 소목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 보며는 작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5,000만원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매년 예비성격을 띠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안구 같은 경우에 2, 3년전에 '96년에 저희가 피해가 나가지고 밤에 갑작스런 관로가 터졌습니다. 파열이 돼 가지고 그 피해가 났는데 보면 공장이 옆에 신우사라고 있었습니다. 신우사 옆에 디스켓 만드는 공장이 있고 거기에 일반주택들이 있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침실이 물에 젖어가지고 이불을 못쓴다든가 전자제품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못쓰게 된다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손해배상 여기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예를들어서 도로변에 상점이 있고 그러는데 관이 파열이 돼 가지고 물이 막 뿜어나와가지고 그 물이 상점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전시된 상품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럴 경우에 피해보상을 해 줍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피해보상을 해줍니다.

이천우위원

이게 117만원 올해 나갔다구요.

조문성위원장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117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천우위원

5,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어떤 근거에서 세운건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대략적인 저희가 최대로 많이 났을 것을 예상해서 가정해서 세운 수치입니다.

이천우위원

최근 5년간 정도해서 평균 얼마정도가 보상금이 나갔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최근 5년간은 그전에 동안에서 나간 4,700만원 정도.
'95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4,700까지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최대치를 잡아서 대략 그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천우위원

관이 파열되거나 하면 원인규명 하지 않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원인규명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원인규명을 하면 어떻한 원인으로 나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관이 노후화 되고 또한 도로 침하라든지 기타 차량소통에 중량차가 다녀서 그런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가 침하돼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이 상수도관을 터트려 가지고 물이 많이 세나가서 피해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건 원인자에 의해서 부담을 시킵니다.

이천우위원

순수하게 도로가 침하되거나 아니면 노후되거나 관이, 이럴 경우에만 보상대상자가 되구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것은 자연누수 사항이구요, 지금 손괴에 의한것은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원인자로 하여금 그런건 전부 배상받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공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시설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면제출 한가지 해준게 있는데요, 과장님! 보통 이런식으로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서면답변 해 주신것,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김은태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석수 배수지관리사 증·개축공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수 배수지는 만안구 석수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4평에 85년도에 조족스라브로 건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화가 돼 있으며 동절기에는 전체적으로 내부에 결로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균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D급으로 판정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철거후 재건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석수 배수지는 24시간 가족과 함께 직원이 상주 근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로 봐가지고 협소한 실정에 있는데 배수지 운영 창고를 포함해서 27평 정도 증·개축을 실시하여서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직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해소시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경순위원

85년도에 증·개축을 했으면 13년 정도밖에 안된거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노후화가 됐어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노후화가 됐다면 하긴 해야 되겠네, 13년 밖에 안된게 그렇게 빨리 노후화가 돼 진단 검사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진단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량하게 나왔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장경순위원

나오신 김에 비산정수장 건물에 도색작업하고 구축물 한다고 그랬었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거기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정수장에 견학도 오고 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정수장을 구경하고 그러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정은 어떻습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지금 비산정수장에 건축물, 구축물 연면적이 약 1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도색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전체 건축물 구축물을 도색작업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과기 내부시설에는 겨울에 습기가 차 가지고 결노현상이 발생돼서 도색 페인트면이 자주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각종 학생이라든지 또 외국에 자매결연 맺은 나라에 시의원님들 자주 방문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구축물에 대해서 깨끗하게 도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매년 도색을 한다고 그랬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도색은 매년 실시하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년에 한번씩.

장경순위원

수성입니까? 유성페인트 입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수성페인트 입니다.

장경순위원

수성페인트면 수명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오래 안갑니다.

장경순위원

유성으로 하면 어떨까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유성으로 하게 되면 도색비가 3배정도 2.5배에서 3배정도 비쌉니다.

장경순위원

수성과 유성페인트의 내구연한이 있을 거거든요, 비싸라도 오래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이번에 '98년도 예산에 올린 것도 수성페인트로 올린 겁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수성으로 올렸습니다.

장경순위원

왜 수성으로 올립니까! 수성으로 하면 내구연한이 오래가지 않는 것 아니예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지금 현재 유성페인트로 칠할 경우에 기존에 칠해져 있는 부분이 수성입니다. 그 수성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할려면 예산이 많이 서야 됩니다.

장경순위원

처음부터 도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대부분은 건축물에는 수성으로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유성페인트를 칠할 경우에는 수명이 오래가는데 지금 현재 다시 그것을 유성으로 바꿀려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수성막을 다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현장에 한 번 다녀왔습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비산정수장에는 현장방문을 안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산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현장을 안갔다와보고 삭감을 했다면 조금 그러네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정수장은 첫째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도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주택과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현대영남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되도록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869쪽에 소공원 조성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공원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구도시 지역에 주로 만안구가 주축이 됩니다마는 구도시 지역에 휴식공간이 없는 지역을 택해가지고 어린이공원 정도의 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공원으로 공간에 접근이 쉽게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도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만안구 구도시 지역에 또 동안구에도 구도시가 있습니다. 평촌동이라든가 관양동 이런데를 택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보고드린다면 평촌동에 한개소를 조성을 완료를 했고 박달1동, 박달2동, 비산1동 3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 계획으로는 석수2동의 부강교통 자리가 있는데 하나, 호계1동, 호계3동 그 다음 아까 위원님들 가보신 구에서 만안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안양5동의 냉천약수터 입구 거기를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를 특별하게 무슨 계획이 연차별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는 구도시에 공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건물들을 사가지고 그 위치에 다가 조그맣게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을 저희가 주로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원접근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악·성원아파트에 3,000만원 예산에 주차장 만드는 내용입니다. 관악·성원아파트는 저희 시에서 '91년 7월달부터 '93년 7월까지 아파트를 저희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7개동에 790세대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주차댓수가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 213대가 필요합니다. 실제 차량댓수를 보니까 540세대가 가지고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은 370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댓수가 170대가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민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단지내의 녹지공간을 훼손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학의천 고수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들어가서 단지내의 녹지공간을 일부 훼손해 가지고 35대 정도의 주차장을 마련해 줄려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대영남연립주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규모가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전부 10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1,14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날자는 '79년 6월 1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대지면적은 총 3,468평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해 오기 이전에 5년전부터 이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96년 9월 30일날 관리등급 D급에서 E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E급은 재난관리법상에 우선 당장 사용금지를 하고 퇴거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6년 9월 20일날 주민 이주명령을 통보를 함과 동시에 그 지역을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경계구역 설정을 공고를 해서 표지판을 붙여놨고 그후에 10월 19일날 주민이주 명령을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촉구를 해도 주민들이 이주를 안하면 강제퇴거 한다는 재난관리법상에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이주명령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상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제 퇴거명령을 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주택과 직원이 나가서 동발이 세우고 시멘트 구멍난데 떼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해빙기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 시 입장에서 또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이 어차피 안된다면 시에서 그것을 약 100억원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받으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경기도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 해빙과 동시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것을 매수를 해가지고 우선 철거하는 게 우선 목적이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더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매수를 안하고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 시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도 무릅쓰고 작년 10월 10일날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초고층 18층까지 짓도록 사전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가 18층이 된다면 수리산을 다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무릅쓰고도 재건축이 된다니까 사전결정을 해주었는데 그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편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건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매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실정을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50억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언제쯤 내려 올 것 같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것은 시장님께서 지금 임시적 경기도지사대행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셔 가지고 그 문제가 우리 안양시뿐 아니고 경기도, 내무부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영남이. 그래서 그 문제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100억이 소요가 되는데 50억은 우리시가 부담할테니 50억은 도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도에서 도지사께서 그것을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그 지역에 무엇을 할 거냐, 우리 기획에는 청소년수련관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을 한다면 불합리하다 그것을 다시 철거한 후에 그 부지활용 계획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정을 못했는데 그것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차후 그 문제가 도와 협의가 되면 시장님께서는 추경에, 추경에는 50억이 지원이 된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수련관 말고 수련관이라고 하면 도에서 지금 거부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 말고 다른 계획은 없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다른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검토대상이 되고 또 그 지역이 성남처럼 서민 임대주택을 지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깊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경순위원

148세대인데 지금 그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현재 동의는 아직, 저희가 동의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예산 100억을 세워주더라도 이분들이 해빙기 전까지 동의를 안하면 예산 세우나마나 아닌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장경순위원

지금 동의하는 세대도 더러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지금 7세대는 기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켜서 나머지 세대중에서 대부분이 재건축을 하는 것을 원하죠, 재건축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마는 재건축이 안되는 이유가 그 지역 실정이 그렇고 그 지역이 밑에는 암반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18층 이하로 하다보니까 일조권 사선 제한부분등 최고층이 18층이지 나머지 층은 그 밑으로 내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담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거기 와서 사업시행 할려고 하면 시행자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는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간이나 끌어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절차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도에서 1회추경 때에 50억을 주겠다 이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추경 때 주기로.

장경순위원

추경인데 마무리 추경도 있고 1회추경도 있고 많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가능하면 저희도 이렇습니다. 1회추경에 보조를 받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50억이 확실히 받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확실합니다.

장경순위원

엎었다 뒤집어졌다 대선에 나온 사람들도 거짓말 막 하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확실합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현대영남에 대해서 장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고 그다음 소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5년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어 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었습니까? 재건축 추진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재건축 추진은 재건축 추진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왜 안됐냐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된겁니다.

이천우위원

원인 있을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제가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여건이 그렇고 주민 부담으로 안할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렵죠, 그렇게 해놓고 위치상이 평지 같으면 20층, 25층 올라가는데 지역여건이 최고층이 18층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천우위원

효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재건축을 한번 해볼려고 협상한 적이 있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효성하고 안된 원인이 뭐였었죠? 재건축 추진이 어느 정도 잘되다가 안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기보다 효성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너무 재건축이 안되어서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시장께서 효성을 데려다가 거기 재건축을 해줘라 그분들이 자기네 웬만한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효성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에 조합원 148명 중에서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가 먼저 조합장이 지지를 못한다고 해서 현재 조합장 김병태 이 사람이 조합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효성에서 추진하던 것 외에 내가 더 추진하겠다 그래갖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어렵지 않나 효성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그래서 효성에서는 그때 발을 뺀 겁니다. 다시 저희들이 먼저 부족분을 받고 와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없겠냐 이렇게 우리시에서. 그런데 그것은 효성에서는 일단 조합측에서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성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효성하고 재건축이 잘되어 있어서 다시말해서 안양시에서 100억원 투입을 안해도 될 상황이었는데 148세대로 이루어진 조합원들의 내부갈등 때문에 그게 추진이 안됐던 거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결국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조합원 148세대 조합장들 내지는 파가 갈림으로 해서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재산권이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것을 자초하게 됐다는 그 말 말씀입니까? 내부갈등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되게끔 자체적으로 된 결론이 내부갈등 때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효성이 빠져나가게 된 원인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효성이 그래서 빠져나갔죠.

이천우위원

시에서 어떤 다른 연관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에서는 효성이 포기하고 나가게 된 원인제공을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인들이 잘못한건데 왜 시에서 사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위험한 건물이니까 재난위험 시설물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게 아니고 그분들도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재난위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내고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도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만안구를 위주로 해서 휴식공간을 충분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소공원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이천우위원

내년도 여기 예산 세운 것을 봐도 토지 매입하는 것이 다 동안구네요. 비산 1동, 호계 1, 3동. 지금 말씀하신 바 하고는 정 반대거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시라면 우리가 만안구인데 만안구 구도시와 동안구도 관양동, 평촌동 구도시를 위주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소공원 조성하는 것이 개인집들 들어가있는 그런 집들을 포함해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적게는 300여평 많게는 500∼600평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집들을 포함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 하도록 하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물색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공원 조성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고요. 안양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다 될거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물색을 해 가지고 가정 살림을 하는 집이 있어도 소공원이 필요한 그러한 지역은 300∼600평 사이로 소공원을 앞으로 계속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의를 하면.

이천우위원

물론 그렇죠. 100억씩 되는 것도 그냥 사는 판인데 물론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겟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협

우종협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가 100억을 들여서 산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회로 봐서 위험한 건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한 것 까지는 잘 됐는데 거기 조합장이 조진영씨 라는 분에서 김정태씨 하는 분한테 넘어가서 지금도 사이가 별로 좋지않은 상태고 거기 주민들 사이에는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사전 동향 파악도 않고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 헌집 값만 올라간 이상한 상태예요. 저희 100억이라는 예산은 의회에서 책정을 해줘도 과연 내년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가 절대 제가 봐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그냥 사장되는 형편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 견해로는 저희하고 동네가 한 동네에 딸 갈렸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사전에 시에서도 거기 주민들 다 만날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몇 분 유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 만나서 사전 동향이나 파악을 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사겠노라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추진 자체는 좋았는데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예산이 책정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울것 같은데 어려울때 일수록 주민들과 가서 부딪혀보고 동향파악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녹지과장에게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98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평촌신도시에 식재하는 나무 종류와 총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방음림 식재만 나와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로 공원이나 녹지 공간이나 이런데 식재한 모든 나무의 종류와 본수와 금액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가져오신 것은 방음림 식재 메타세콰이어와 벚나무만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금액입니다. 이번에 '98년도 본예산서에 올라온 총 금액과 나무 종류 이것을 제가 아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 신상발언이죠?

김장식위원

예.

조문성위원장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서 현대영남연립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직접가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도시건설위원장실에 여기의 위원장하고 주민일부가 지금 현지에 와 있었습니다. 한참 대안을 상의를 하던중에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긴급 동의안을 얻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도시국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시면 그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하는데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세요.

조문성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예산서 840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 건물 및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100억원이 지금 현재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4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붕괴의 위험도가 심화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붕괴조짐에 대해서 혹시 인재의 염려와 또 재해 건물로 판명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나 땅을 무조건 사주는 것으로만 지금 현재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148세대에 평균 잡아서 약 6,100만원씩 세대당 보상비를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그 양반들은 나가서 어디라도 전세라도 하나 제대로 못 얻을 형편인데 왜 이 양반들이 재건축을 못하는가 하는 원인을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단지내에 지금 현재 단독 12필지 15세대가 약 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땅을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또 단지내에 도로가 옛날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단지내에 도로가 하여튼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사실은 편입 부지로 기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단지내 도로가 개인 땅이 됐습니다. 이것이 약 850평인데 공시지가가 65만 4,000원씩 이것이 약 5억여원에 달합니다. 또 아까 500평 있다는 것이 평당 500만원씩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25억 해서 30억인데 30억만 되면 자구책으로 거기다가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또 진입로 계획을 보면 도로에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 부지 끝까지 건물 부지 끝까지 8m 도로가 확보돼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직접 보셨습니다. 그 다음 부터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끝에부터 135m가 현대영남연립 저 위에 우리가 차타고 내렸던 그 지역까지가 135m입니다. 거기까지 8m 도로만 확보를 해주면 아무런 하자 없이 재건축해서 주민들이 홀로서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죠. 100억원 들여서 이것을 다 사주느니 차라리 이 30억을 꿔 줘서 안양시에서 임시로 샀다가 해줘서 나중에 재건축이 다 된뒤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대안을 만들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도시국장님께서 담당자시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한가지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그 조합장 그분들이 와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겁니까?

김장식위원

조합장님하고 조합원들이 와서.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도 저희가 직접 사는 거 그런 문제를 저희도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는 안 했지만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됐는데 그것은 500만원을 달라든 600만원을 달라든 소유주가 12동 15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서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동의하에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분들이 동의를 안하면 못하는 것이고 또 진입로 문제는 그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시에서 배상을 해준다 다만 그 집을 사던 못사던 매입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건축이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택과에 그것을 포함한 사전결정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리산을 가려 가지고 병풍처럼 이렇게 가로 막습니다. 그러면 누가 못해주죠. 결정 자체도 못해줄 뿐더러 허가도 못해 줍니다.

김장식위원

재건축에 대한 허가를 못해준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산을 전부 병풍처럼 가로막아 가지고. 그래야 세대가 늘어나서 부담이 적으니까.

김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립은 이 현대영남연립이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 100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재건축을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부담할 만큼 부담을 하고 만약에 내가 17평 사는데 20평으로 간다 그러면 20평에 대한 것 전액 재건축해서 부담을 하게 되면 부담을 해야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부담 문제는 나중이고 우선은 지금 당장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행정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봤느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게 하려니까 산을 가려가지고 병풍처럼 집을져야 되는데.

김장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148세대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24평형이 57세대 그 다음이 26평형이 81세대 그 다음에 31평형이 10세대 그렇게 해서 148세대인데 이 양반들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 415세대를 짓는데 11층부터 18층까지 4개 동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김장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18층 미만입니다.

김장식위원

18층 미만이니까 18층까지 가능하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11층부터 18층까지라고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주민들이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붕괴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될 것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와드리는데 이런 평지 같은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있는 세대에 배 정도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관악아파트 같은데도 배가 안되요. 그러면 148세대에서 415세대면 3배가 넘습니다. 그래도 사업 시행자가 오지 않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좌우간 148세대 있는 것을 415세대로 짓는다고 해서 배수가 넘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00억에 대한 예산편성 관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억을 과연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따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100억을 지원을 안해도 자구책으로 충분히 행정적인 도움만 있고 재정적인 도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분들이 원하는대로 충분히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병풍처럼 가려서 어렵다 또 배가 넘어서 어렵다 하는 자체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배가 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넘으면 왠만하면 재건축을 다 합니다. 그런데 배가 넘고 3배가 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주변 여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여건이 지하 1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현대영남연립에 대한 100억이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나 여기 특위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을때 과연 지금 시장님께서 50억을 도에서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날지는 아직 모르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이 결정이 나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500평을 일단 지금 현재 사주고 또 쉽게 얘기해서 거기 단지내 도로에 들어가 있는 5억원 하고 해서 30억원을 들여서 해결을, 빌려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모든 일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돈 100억 예산에 대한 것도 더 이상 계상 요구될 필요도 없고 이것이 이 돈 가지고 요소 요소에 31개 동에 필요한데 다 쓸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분들 현대영남연립에 사시는 분들도 좋은 조건 가지고 좋은 주거를 만들어서 정착하지 않겠느냐 그 시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빠른 시간내에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상에 의한 위험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어디까지나 재건축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매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저희 100억이 많은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약 75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건물매입이 24억입니다. 그래서 100억인데 이 사람들한테 돈이 가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6,100만원 꼴 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식구도 아마 한 두 식구가 아닐 것입니다. 네식구, 다섯식구 더 많은 식구도 있을테고. 그 돈 가지고 어디가서 전세하나 얻을 수 없는데 이것을 동의 하겠느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여기서 행정적으로 시책을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하다 안될 경우에 이것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데 지금 당장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일이면 계수 조정이 다 끝나고 '98년도 예산이 모든것이 다 종결되니까 내일까지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택과장하고 담당자들하고 이것을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안되는 사유를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안되는 사유를 하지 말고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되는 사유를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38쪽에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수수료 예산에 있어서 항공 촬영비는 536만 4,000원에 비해서 판독비가 2,472만 3,000원, 기술료 및 제경비가 1,166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항공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 촬영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용역비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표준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촬영비는 비행기촬영료, 장비사용료를 표준품셈상의 주로 산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 비중에서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판독비는 기술자가 직접 작업을 해야지 되고 또 작업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판독비 2,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비 및 제경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측량기준에 의해서 각각 인건비의 20% 내지 40%를 적용하고 제경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80% 내지 90%를 적용하도록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무허가가 증가하는 상태인가요, 줄어드는 상태인가요,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현재는 많이 줄어드는.
종협

우종협위원

줄었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더 편성된 것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렇지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은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동안구는 이 자료에 보면 구도시도 있지만 그래도 만안구보다는 신도시인데 정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또 만안구는 18건이나 조치중에 있고 동안구는 50건이 그냥 남아있는데 동안구가 상당 무허가 같은 것이 많이 지어 가지고 잘 안되는 형편인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무허가 단속은 각 구청의 단속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구청별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나름대로 만안구청은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동안구청은 실적이 저조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감사는 아닌데 68건이 그냥 미조치로 나오고 있는데 주로 무엇입니까? 무허가 옥상같은 데 짓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대개는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 증축이라든가 대개 증축분이 많습니다. 새로 신축은 없구요.
종협

우종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나와서 하면 벌과금을 상당히 많이 물리던데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 지은 이 68건에 대해서는 벌과금 통지서 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구두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은 조치사항이 상당히 좋아야 할텐데 조치사항은 못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단속에 불응하거나 하면 강제이행 벌금도 부과시키고 또, 부과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68건은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미조치 등이 68건인데 만안구의 18건하고 동안구의 50건해서 598건이 남았는데 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남수 과장님도 자료 주신다고 그런 것은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도착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40쪽에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2대에 180만원, 프린터기 1대에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입사유와 법적근거, 또는 별도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다기능사무기기는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대 중에서 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불용처분 요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분에 따른 두대의 대체 신청을 한 것입니다. 프린터기는 현재 세 대가 주택과에 있는데 한 대가 상당히 구형이고, 수리 한 대가 추가되어 가지고 사용불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해서 사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39쪽에 공동주택 집단민원해소 급식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는 현재 재건축이라든가 평촌 신도시의 임대아파트 분양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민원들과의 대화라든가 조정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나 야식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62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에 있어서 미회수금이 있는지, 있다면 회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액은 9,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대책반을 편성해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독려를 했고 해서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9,800만원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동산을 압류해 가지고 계속 장기체납할 때에는 부동산을 경매처분해서 강제 징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체납된게 대충 9,800만원이 몇 세대 몇 명쯤이 되나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천우위원

몇 년쯤 된 것은 모르시구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7, 8년된 것도 있고요, 보통 2, 3년된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압류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은 없구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현재는 우리가 안양시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고, 저희가 경매처분을 하려면 압류절차를 밟아가지고 경매 처분해서 강제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음 페이지 963페이지에 과년도 수입 있지요, 이게 미회수금에 대한 수입을 받아 들이려고 되어있는 것이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이천우위원

4,200만원 해 놓으셨네요? 이것은 어떻게해서 9,800만원이.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9,8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4,200만원 받으면 되는 건가요, 관년도 수입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4,200만원은 원금이고 나머지는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징수.

이천우위원

4,200에서 그러면은 5,600만원은 이자예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자는 어디 예산서에, 예산서 세입란에 편성이 안된 것인가요?

조문성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거든 다시 제가 모셔서 답변 듣도록 할 테니까 우선 들어가셔서.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2쪽 안양도시계획 특수용역비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 도시기본 계획수립은 도시계획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20년단위 장기기본계획으로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도시 계획이 '93년 11월 3일날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5월 8일날 군포, 안양, 의왕 3개시의 도시계획구역이 각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구역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131㎞에서 안양시도시계획구역 57.627㎡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시설 52개 시설에 대해서 장기개발 방향과 도시계획의 기본 지침이 되도록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 2,200만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은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대해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연중무휴로 전화만 걸으면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를 우선적으로 금년도 7월 5일날 설치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이용 실적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3,384건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2,025건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5쪽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포괄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서면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이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2동과 석수1동 유원지일대와 안양2동의 낙원마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그 지역의 공원과 그린벨트로 같이 묶여 있던 지역을 '95년 12월 28일자로 공원을 해제를 했습니다. '96년 12월 30에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을 경기도로 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 9월 23일날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 15일자로 개선계획 승인을 경기도로 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의 세부계획은 내년 2월중에는 그 지역의 국공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국공유지를 불하해 가지고 4월달부터 도시기반시설을 착공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건물을 신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허가로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완전히 철거해 새롭게 지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825페이지 영업권보상이 있거든요, 9,000만원. 일종의 상인들이 하는 말대로 권리금이지요? 영업권이라는 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현재 그 유원지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상해 주려면 그 영업하고 있는 공공용지취득 및 특례법에는 보상할 때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업권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영업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에 되어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4쪽 급양비중 환지청산금 독촉장 발부에 따른 야근급식제공 168만원과 체비지매각 야근급식 168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 몇 건을 했는지 금년에는 몇 건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은 실지구가 전체 115건의 3억 300만원이 됩니다. 금년에는 52건에 1억 2,800만원을 저희가 정수를 했습니다. 8지구는 전체 285건에 26억 4,900만원인데 금년에 130건에 5억 100만원을 정수해서 합 182건에 6억 2,900만원을 정수했습니다. 체비지는 금년에 공개매각을 8필지에 3,196㎡를 매각해서 24억 1,300만원을 매각했고 수의계약으로는 229.5㎡를 해서 1억 3,300만원을 매각시키도록 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독촉발부고지서 써서 발부한다는 것입니까? 글자 그대로 따지면은 환지청산금 독촉장 발부에 따른 흔히 생각할 때 독촉장 발부 한다는 그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체비지 매각에 따른 야간근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면은 1년 12달에 4명이 매달 7명씩 야간작업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수에 비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그 독촉장 발부하는데에 대해서 실제 7명이 4일동안 야간작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의문점이 있어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독촉장을 등기부에 있는 주소를 까가지고 독촉장을 발급해야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독촉장 발부한 것도 391건을 지금 발부를 했는데 사실 이 작업을 하려면 어차피 근무시간 내에는 하기 어렵고 이걸 발급하게 되면 야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하려면 시실 직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종협

우종협위원

독촉장이 391건을.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독촉장을 391건을 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금년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래서 작업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야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식사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어려운 작업은 어려운 작업인데 글쎄 391건을 네 분이 7일씩 매달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에는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1쪽과 822쪽에 일반업무추진비 도시계획관련 민원해소추진비 2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집단민원해소추진 1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의 용도가 각각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민원해소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의 업무추진 사업중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형질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의 결정, 인가 이 사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발생되는 사업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추진비 100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5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곡, 율목, 구시장, 구룡, 삼성천마을 5개 지구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됐을때 원활히 대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특수시책 활동비는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재건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요구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을때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이 사항은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설명회라든지 여기에 대한 경비가 일부 소요가 되고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5억이 계상이 됐는데 몇 년도에 '93년도에 했고 '97년도 5월달에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가 분리되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5억에 소요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5억이 과연 세밀히 할 순 없지만 여기 계상된건 5억으로만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인력을 어떻게 교수들을 초빙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조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이게 꼭 필요한건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건 교수들을 초빙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이 사항은 용역비 산출근거로 국토건설표준 품셈을 적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에 산출은 기존에 직접비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런 기술자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술품셈에 의해 가지고 그런 특급비라든지 중급, 고급은 기술자 계상을 직접 인건비에 계상이 되고 간접비로 제경비와 기술력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해 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기위한 기준표를 적용을 해 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기위한 기준표를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용역비를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그 세부적인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5억이 소요되는 내용을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네,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도시과장님! 안양에 체비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체비지가 현재는 105필지에 4만 4,151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공공용지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8필지에 3만 6,416평이 있고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은 9필지에 1,744평입니다. 그 다음에 점용 및 미달토지 현재 건물이 깔고앉아 있는 토지는 77평에 4,282평 그 다음에 학교 용지로 지금 현재 사용하게 될 것이 4,445평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체비지 면적 중에서는 현재 공공용지가 4만 4,150평 중에서 3만 6,416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현재는 차지하고 있는 형평입니다.

윤수길위원

그렇죠. 공터, 거길 8지구라고 그러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길위원

거기정산 다 끝났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저희가 공사는 끝나고 구획정리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환지청산금이 일부 남아있고 체비지가 몇 필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윤수길위원

네, 됐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만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861페이지 평촌신도시 방음림 식재에 대한 수종 및 본수와 장소는 어디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촌신도시내에 시설녹지나 또 보행자도로에 방음효과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수종은 메타세퀘이아 및 벚나무 2,073본을 계획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해당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수종, 규격, 본수 등을 재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서 방음에 최대 효과를 거양토록 식재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민원을 완전 해소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오영균위원님께서 예산서 860페이지에 도시공원조성 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소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개최라든가 또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보상등에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써 '98년도 사업계획은 석수2동, 비산1동, 호계1, 3동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 역시 오영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매점설치의 장소 및 규모와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설치 장소는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13평 정도로 해서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할 예정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공원의 테니스장에 대한 설치년도와 보수의 필요성 연간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내 테니스장은 '93년 10월 30일 토지공사에서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인수받은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4년이 지나고 나서 테니스 장면의 상태가 좋지않아 가지고 자유공원과 중앙공원에 약 1개소에 4면씩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헤져나간 흙을 갔다 다시 객토 보수코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이라든가 자유공원이 두군데 테니스장의 연간 수입은 1년에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월 회비라든가 1일 사용료를 일반시설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있기 때문에 이것이 총 수입액은 1,9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예산서 881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방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예방사업 차원에서 산림청으로 내시된 만안구 안양8동 성문여자고등학교 뒷산 계곡에 사방땜을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 3,138만 6,000원, 도비보조 1,619만 3,000원, 시비 부담액 694만원등 총 사업비 5,551만 9,000원으로 사방시설을 할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기간은 경기도 살림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내년도 사업시행시에 시비 총 금액 5,551만 9,000원 중에서 시비는 694만원을 부담해 가지고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전도해 가지고서 산림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케 하게 될 사업입니다. 858페이지 장경순위원님께서 가로수 보호홀덮개 구입비 50만원과 재건축 건물 및 기증수목 이식비 3,375만원에 대한 설명을 질의 하셨습니다. 당초 신도시에는 가로수가 약 5,705본이 현재 있습니다. 그간 교통사고라든가 인위적으로 해서 홀덮개가 100개소가 파손된 상태로 도시미관 및 수목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즉시 보수 조치를 완료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건물 기증수목 이식비로 비산동 주공아파트내에 수목을 기증 받아가지고서 이식할 계획은 있으나 재건축 시기가 내년 봄에 하기로 지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사업진도 상황을 봐서 추경에 편성코자 할 계획입니다. 871쪽 장경순위원님께서 산벚나무 식재 2억 2,440만원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산벚나무 식재산업은 환경정화 할 수 있는 산벚나무를 대대적으로 산기슭에 식재해 가지고서 환경정화는 물론 봄철 개화기에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안양시 주변에 산기슭에 다가 일직로라든가 또 석수동 일대 부대 근처라든가 또 병목안 일대라든가 또 유원지 일대 충훈탑 주변이라든가 또 곰두리회관 산업도로변 또 소골안 신설고교 주변 또 관양1동 현대아파트 그 산기슭에 다가 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서 전 살림을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덧붙혀서 우리가 881페이지에 산림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천연림 보육이라고 해서 지금 200㏊에 감벌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2억 6,200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이것도 좀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는 관악산, 수리산을 일대에 전 안양시에 공원이나 다름없는 차원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갈 것으로 해서 계속 가꿔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가로수보호 홀덮개 구입비는 500만원이고 홀덮개 설치비는 5,900만원 이거든요, 그렇죠? 871페이지에 구입비는 500만원인데 덮개 설치비는 5,900만원이 지금 계상 돼 있잖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장경순위원

다른거라니요.
홀덮개 설치한게 더 많이 있다 이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교체를 한다 이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건 다른겁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홀덮개를 구입해 놓은게 다른데도 또 있나요, 창고에 어디 있을것 아니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구입해서 우리가 한겁니다.

장경순위원

창고에 구입해다 놓은게 또 있죠, 홀덮개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이것이 구입해서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장경순위원

내년도께 그렇게 구입해서 설치비까지 포함된거란 말이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공원에서는 덮개만 구입을 해 가지고 그 하자 부분적으로 있는것 그것을 하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재건축은 비산동 주공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된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내년 봄쯤에 할 것으로 봤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적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 봄에 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도 된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답변 남았습니다. 장경순위워님께서 자유공원내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유공원은 토지공사에서 인수하고 우리 시에서 축구장이라든가 또 어린이 교통광장, 론볼링장, 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 등으로 이용객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론볼링장은 장애자를 위한 시설로 주차장 설치가 필수적이라 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꼭 편성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자유공원내라면 지금 자유센타 있는데 얘기 하시는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순위원

축구장도 있고 야외공연장도 있고 주차장 부지가 어디쯤 도면 나온것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배수지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볼때는 자유공원을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좌측에 자유센타 건물이 있구요, 일부 주차장이 좀 있고 축구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부지가 또 있다 이런 얘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이근욱위원님께서 보행자 전용도로와 가로수 결주목 보식 대상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인위적인 피해로 인해가지고 보행자 전용도로 23개 노선에 12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로써는 평촌대로, 문화로, 시흥대로등 9개 노선에 85본이 보식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이천우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의 공원등 이미 경제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격등제를 실시하는지와 실시하면 얼마나 절약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는 근린공원을 비롯하여 미관광장, 어린이공원등 보안등이 공원등에 총 2,057개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39 등에 대하여 '97년 12월 8일부터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등제로 인한 연간 절감액은 우리가 대략 추산해 보니까 3,17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3,170만원 어치는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3,17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전기요금에서 삭감을 해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정도는 우리가 대략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전문위원님! 이것도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원종국위원께서 862페이지 공원내 매점설치 장소와 평당가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설치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공원, 자유공원에 각 1개소씩 13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가격은 상·하수도 및 전기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포함해서 평당가격 3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원 미관에 어울리게 설계 시공코자 합니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입찰로 해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럼 실시는 언제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내년도 3, 4월에 건축을 해가지고 5월경이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다음 858페이지 공원내 녹지 사후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이 금년과 내년도에 같게 잡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작업도구는 금년도에 활용해 본 결과 금년 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금년 수준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작년도 추경예산이 지금 현재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와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과 같이 유사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 제 질의중에 자유테니스장 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도중에 중앙공원 테니스장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앙공원까지 겸해서 하는 겁니까? 자유공원 것만 하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 중에 자유공원만 들어간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자유공원 4면만 하시는 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1일 사용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테니스장.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월 20명이고 이주회원이 평균 15명 정도 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니까 이게 '93년도 토개공에서 인수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테니스장이 파이고 해서 흙으로 보충해서 누른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흙이 떨어져 나가고 파헤쳐져서 자꾸 쓸려 나가고 그럴 것 같으면 그 파여진 부분만 흙을 갖다 땜방하는 식으로 복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려면 전반적으로 갈아야지 중간에다가 복토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수해때 떨어져나가서 사용할 수 없단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3㎝의 흙을 전부 갈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자유공원에도 이것을 만들어 놓고 중앙공원에도 만들어 놨는데 실지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 더 월 20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사용료 받아갖고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다른 시민이 내는 것 가지고 거기 전부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사용료 받는 것으로 거기에 보수할 정도로 관리비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자유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테니스장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의 테니스장이 없다거나 둘중에 한가지가 없을 적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테니스 인구가 많아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두군데 쓰는 인원을 보다시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군데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설만 만드는 것이지 이게 안양시에서 최소한 만안구청 자리에서 구 만안구청 자리도 코트가 2개나 있는데 그냥 놀고 있어요. 보면. 지금 놀고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비가 6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이 실제 안양시에서 돈이 큰 것이 아니겠지만 개인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예요. 2,400만원이면 공무원 봉급 타는 것으로 계산하면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안양시에서 이익은 못낼망정 그래도 현상유지는 해서 다른 시민이 낸 돈을 거기다 투자하면 되지않을 정도로 유지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부흥동, 신촌동, 갈산동, 귀인동 쪽에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파트 시공자가 한 겁니까, 토개공에서 해 준겁니까? 먼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일부는 토개공에서도 하고 그 다음은 아파트 시공자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시에서 한 것은 아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석한

김석한위원

이번에는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려고 그러는데 먼저 나무 심은 것을 보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제가 사는 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가 식재를 할 적에 곧장 수직을 맞추어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심을 적에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인부가 심었겠죠, 감독을 소홀히 했단 얘기예요. 딱 심어가지고 고사된 나무가 10%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 하나가 지금 보면 굉장 비싸요. 14만 3,000원 그러니까 전부 재경비까지 따지면 20만 1,000원인데 나무 하나 심는데에 5만 7,535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감독을 소홀히 해서 나무가 고사되고 또 보기좋은 나무가 삐뚤어 심어지고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10% 이상 죽고. 앞으로 이런 것 하실 적에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 근처에 인근 주민 대표들과 의논을 해서 나무 종류를 선정을 해서 어떤 나무가 잣나무가 좋은지 정말로 비싼, 이름대기도 굉장히 힘드네요, 메타세콰이아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물론 이 나무 품종을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 갑니다. 그래서 6층까지 카바할 수 있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방음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품종을 선정하실 적에 동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심더라도 반듯하게 심어서 100% 살기에는 100%는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99% 살 수 있는 정도로 성의있게 감독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공원에 나무 심은 것 죽은 것을 보면 새끼로 감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썩으니까 부패해서 썩으면 관계없는데 그것을 자전거 타이어 같은 고무로 감은 것은 그것은 짤라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대로 작용도 못하고 물도 못 빨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나무가 잘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오영균위원님께서 '96, '97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중 횡단보도 보도턱 낮추기 추진실적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 '97년도에 3회에 걸쳐서 80개소에 626m, 만안구에서 5회에 걸쳐 181개소에 905m 총 261개소에 1,531m의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 공사하시고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한번 시행해 보았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시설한 지점에 장애인이 타고 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정질문에 2년전에 하셔가지고 그때 박규상 건설국장 재직시 답변을 들어서 몇 개월 후에 실시를 하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지켜봤는데 안하시더니 몇 개월후부터 하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알지만 이 조그마한 턱이 있어도 절대로 못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4월 20일이면 시장님이하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장애인 체험대회를 시청에서 문예회관까지 가거든요, 그때도 느끼시지만 절대로 못가고 제가 볼때는 정말 어제 우리 이천우위원 얘기대로 장애인 시설할 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시고 하시는가를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가보셔 가지고 여러 곳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한군데라도 장애인 정말 힘안들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의만이라도 보여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은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선진국에 견학가신 적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없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영균

오영균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캐나다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행도로가 가정 안방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정말 공사를 하실 때 장애인의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한 것 하시지 말고 한 곳이라도 정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예산서 887페이지, 888, 889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그 사유와 두 번째 895페이지 연구개발비중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세번째 안양9동 진입로 공사비 삭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서 887페이지부터 889페이지 재해대책비 일반수용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 8월 1일자 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건설과 방재계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재해대책비가 이번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895페이지 용역비 7,000만원은 건설교통부령 제89호 도로표시규칙 제14조에서 도로표지의 안내 지명 및 설치 기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번째 안양9동 진입로 공사는 만안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앞으로 9동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인구가 계속 증가됨을 감안할 때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용역은 어디로 잡았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용역은 입찰을 보아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때 학술용역 계약에 대한 용역이 여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입찰을 보아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최귀택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898페이지 관내 주요교량 점검 통로설치와 897페이지 교량 및 도로시설물 설치 보수비 8억과의 중복여부 즉 차이점이 없는가 세번째 인덕원 사거리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898페이지 관내 주요교량 점검통로 설치비 8억원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연 4회에 걸쳐서 일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량교각이 높아서 사다리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점검통로를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늘 점검을 하여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어두와 교각 코핑부 사이에 겨자장치가 있습니다마는 그 겨자장치를 항상 점검을 해서 가동상태를 확인해야 만이 교량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에 32개의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거기에 점검 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매년 4회 점검을 한다고 그랬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작년도에도 점검을 한 적이 있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늘 해 온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산출해 줍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앞으로는 교량을 설치하면서 점검통로까지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교량을 설치하면서 사실상 점검통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설치해야만이 항상 다니면서 교자 장치를 들여다 보고 교자장치 가동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교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금액이 서있는데 그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이 설치비가 오히려 낮게 들어갈 것 같은데 매년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이 8억, 8억해서 16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 산출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 교각 가시다 보면 아마 고속도로 공사에서 점검통로 설치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식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교량을 설치만 해놨지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고 서울의 어떤 교량도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특별법이 생겼고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번에 설치비가 다 되는 겁니까? 설치공사.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설치비를 처음에 16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시 재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기획담당 부서에서 8억을 깍고 8억을 의회에 다 승인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억을 또 깍고 아마 지금 4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점검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본예산에서 빨리 설치하는 것이 교량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귀택

최귀택위원

1년에 1회∼2회가 아니라 4회씩 하는데 매번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순전히 낭비성이 아니겠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4회가 아니고요. 그것은 한번 설치하면 교량이 부서질때 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4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까지한 사항을. 앞으로 설치한다면 그것은 고정적으로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여태까지 설치 못했던 것이 연 4회씩 실시를 했는데 여태까지 설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사다리를 갖고 다니면서 점검하다 보니까 사실 고생도 많고 능률도 안나기 때문에 영구 구조물인 통로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두번째 교량 및 도로시설물 설치비 8억원은 저희가 교량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이 있거나 보수가 필요할때 보수를 하고 또 항상 주민 건의사항이나 또 120번 민원 전화 이런 것을 해결하고 적극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냈습니다.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5년도 부터 인덕원 사거리에 입체화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건교부에서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번 회의에 참석을 해서 사실상 인덕원 사거리에 다가 입체화 시설을 만들자 이런 결론을 봐서 저희가 기본 조사를 했고 또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국토개발연구원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13명을 위촉해서 평촌동에서 과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인덕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량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관양동에서 과천쪽으로 교량을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관양동에서 과천쪽으로는 위치적으로 볼때는 크게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그에 따른 과천쪽 통신대 앞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10m를 10m 더 확장을 해 가지고 20m로 넓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저희가 이것을 넓히기 위해서, 이것은 현재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한 50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천시에서도 자기네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행정 협의가 사실상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천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 협의를 해서 그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아직까지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협의를 저희가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또 저희가 과천시를 방문해서 담당 과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과천시에서 사실상 협조가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끝까지 과천시하고 행정협의가 안 될 때는 사업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로 들려서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예산서 898쪽 안양대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4,080만원의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셨습니다. 안양 5동 안양대학교 주변 소방도로개설 공사는 저희가 '97년 4월 8일자로 발주해서 내년 1월 준공 목표로 현재 한 50% 공사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도로 끝 부분에 석축이 매끄럽지 못하고 도로 상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석축을 철거하고 다시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 한 동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그 후에 건물주인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도에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하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종국위원님께서 다섯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896페이지 교량등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1억 5,000만원의 위치와 899페이지 대한교 감리비 부족분의 사유 892페이지 학회 특별회비, 893페이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량등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는 저희가 1개소에 5,000만원씩 3개소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시 관내 교량등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분기별 일상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이 발견될 때는 저희가 안전점검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되면 하고 이렇게 해서 교량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쭉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명학대교, 안양육교, 비산대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두번째 대한교 개량공사 책임감리 용역 부족분은 저희가 대한교 개량 공사와 관련한 책임감리 용역비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1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계산을 잘못 편성해서 조금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용역비 1억 3,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6-10호 기준에 의해서 단순공정인 경우 최소 현장 상주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2인을 4개월만 봐줬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를 해 주셔야만이 끝까지 책임감리를 줄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회 특별회비 120만원은 저희가 각종 토목공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 습득과 기술능력 배양 또 각종 토목공사 설계에 참고하고자 대한토목학회, 콘크리트학회, 강구조학회, 지반공학회 이렇게 저희가 가입을 해서 거기서 매월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책을 보고 저희가 설계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4개 학회에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자문위원은 저희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연4회 일상점검시 이상이 있는 교량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안으로 조사한 사항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조기술사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자문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96년도까지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로 칭해가지고 위원이 23명이었습니다마는 도로법과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는 도로관리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4회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관로 매설에 따른 위원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원이 23명입니다마는 공무원과 통신공사 이런데 빼고 일반인만 5명 참석수당 그래서 7명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여섯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특별회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318억 5,200만원인데 '98투자 예산 요구액은 289억 7,400만원으로서 28억 8,300만원을 적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기 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98년도 편성 요구한 금액이 상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장기계획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에서 국비 지방양여금을 저희가 416억 5,300만원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양여금과 도비가 184억 3,400만원밖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된 금액보다 약 232억 1,900만원이 적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시가 덜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해서 전액 내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국비지방양여금이 얼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232억 1,9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232억 1,900만원이 올해 '98년도에 내시되게끔 계획에는 되어 있었는데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계획은 416억 5,3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416억 계획에 얼마가 내시 되었다고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내시가 184억 3,4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184억이 내시 돼 가지고 232억이 차액이 생겼다고요. 다른 원인은 없고 오로지 지방양여금 이것 한가지 세입 가지고만 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내시 결정 언제된거죠? 언제 184억이라고 결정된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 사항은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사실상 하수도특별회계는 저희가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환경사업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내시된 날짜는 모르고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대충 월 만이라도.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10월말.

이천우위원

국비지방양여금 문제는 그렇고 그것 말고 한가지 더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 보셨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거기있는 사업이 안양시비인 자체사업 이거든요. 자체사업이 이렇게 안된 원인은 무슨 원인입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보면 이것은 일종의 국비사업이죠. 안양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안양시 자체사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안양시 자체사업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용료 수입이나 이자수입 이월금 수입 이런 것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잡수입 과년도 수입.

이천우위원

아니 세입 부분이 이니고 세출예산에 자체 사업으로 뭐뭐뭐 하기로 되어있던 사업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된 사업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고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자체 사업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시면 조금 있다가 중기지방 재정 계획서 수정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왜 차이가 났는지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안양시 자체사업 가지고도 차이가 한 20억 이상이 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 지방양여금이 10월달에 내시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차이가 났었다고 그랬는데 기획담당관님 수정분이 언제 된 겁니까? 11월달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10월 17일자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수정 계획서를?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일단은 이것을 확인하시고 자체 사업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따가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자체 사업에도 20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조문성위원장

이용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천우위원님 아까 김남수 과장님 하고 하시던 것 마저 하시겠습니까?

이천우위원

답변 받아야 됩니다.

조문성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천우위원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아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63쪽에 과년도 예산 편성에 4,200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융자금 회수 체납액이 9,800만원인데 왜 4,200만원만 계상 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예산에 9,8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가 9,800만원이 연체가 됐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 징수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99년도에 또 4,200만원을 징수하고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4,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대략 절반이 안되는 액수를 편성을 한거네요. 과년도 수입을.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아까 원금이 4,200이고 이자 5,600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토탈 금액으로 해서 예산액을 토탈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원금이 4,200이고 이자가 5,600이라는 것은.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과년도 징수액 9,800만원이 금년도까지 징수액인데 그 금액 중에서 4,200만원만 내는데 징수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연차계획으로 해서 설정해 놓은 것.

조문성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4,200만원, 5,600은 이자라고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합친 금액이 전체 9,800만원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미 예시된 9,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년쯤된 것하고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것이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1년 연체된 것이 31세대가 있구요. 2년 연체된 것이 21세대, 3년 연체된 것이 4세대가 있고, 4년 6세대, 5년 3세대, 6년 1세대, 7년 2세대, 8년 1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보통 시에서 행정적으로 몇 년 이상이 연체가 되면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특별히 연체된 연수에 따라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천우위원

일반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세금을 안내거나 일종의 여러 가지 재산적인 어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일반세금은 체납되면 건물,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기간이 몇 년이 체납되거나 해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세금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구요.

이천우위원

이것도 그런 것과 같이 적용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구요, 재산적인 어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것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 융자금에 대한 회수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놨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액이 얼마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총 세입이 14억 2,053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세출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세출도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같아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이천우위원

안 같은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세입과 세출은 같고요, 저희가 세출이 적기 때문에 답변은 예비비로 편성이.

이천우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봐서 그런지, 세입은 14억 맞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세출을 보면 벌써 사회개발만해도 4,800만원에다가 세출 4,800만원이 전부 다 입니까? 예비비 빼고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이천우위원

나머지 14억 중에서 10억이 예비비구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입 14억이고 세출은 예비비가 일단은 10억원에다가 사회개발이 4,800만원.

조문성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주택과장과 건설과장의 답변을 윤현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투자예산 요구액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투자예산액이 상이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상이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기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예산이 중기이익 쫓아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던 원인은 전에 '96년도나 '95년도 자료상으로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획수립을 1회에 걸쳐서 한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올해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10월쯤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중에 한 번 수정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수정을 한 기간이 예산편성을 하는 기간과 거의 같은 기간에 예산편성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해서 작성이 지방재정계획서 수립도 되었고, 예산편성도 작성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니까 이 지방재정계획 수정해서 한 것이 57억원이고 시 자체사업비만입니다, 국도비는 고사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한 것에 의하면 29억원이거든요. 거의 배가량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거의 같은 시기에 두가지가 다 작성이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계획이며 무슨 예산이냐 그런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은 어쨌든간에 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양 구청 건설과 예산이 많지만은 본위원이 알기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괄적인 것은 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 처음 애초에 요구 자체는 건설과에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 계획수립도 하수도사업에 대한 것도 건설과에서 계획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편성 요구도 건설과에서 했을 것이구요 거의 같은 시기에 한 것이고요, 수정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배가량의 28억 29억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과장님 답변 끝나셨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국민주택에 대해서 끝난 것입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 을때 원금을 못낸 분들한테 압류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주택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얼마를 준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1년거치 19년상환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것이 보면 건물대장을 떼면은 주인은 안양시장으로 되어있고 사는 사람은 홍길동이면 관리인으로 나와요, 건물대장 떼보면 건물대장 떼고 은행 같은 게 쓸 수가 없어요. 국민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세금을 안 냈다고 융자금 안 냈다고 압류할 것도 없어요. 이걸 팔아먹지도 못해요, 이거보면은 돈을 안양시에서 등기이전 그 도장을 다 찍어줍니다. 그래야 이거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주택이라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경매처분해서라도 받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매처분하려면 압류라는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어요.
종협

우종협위원

이걸 보면은 본위원이 국민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세밀히 압니다. 나중에 보면 돈이 조금만 액수가 10년 이상이 거치니까 액수가 얼마 안되요. 그러니까 낼 분들도 1년이 지나야 이자 붙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그런 것을 신경 안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기이전할 때 가져와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국민주택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가 잘되어서 그랬겠지만 이게 한 8년전만 해도 국민주택 가옥대장 떼러가면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가옥대장을 찾지못할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독촉장같은 것도 무의미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이 분 사시는데 찾아서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압류같은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압류할 수도 없어요. 현재 사는 사람이 관리인으로 되어있고, 안양시장이 주인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압류를 합니까? 이걸 쓸데도 없어요, 잡혀먹지도 못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안양시에서는 저당만 서 준 것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찾아가시면 받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남수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녹지공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서면제출하신 것 잘 받았습니다. '98년도 평촌신도시 녹화사업 총괄표를 보면 각종 수목종류가 적게는 회양목에서 철쭉, 크게는 벚나무에서 느티나무까지 2만 5,403본이 됩니다. 사업비로는 5억 3,161만 8,000원이 됨으로 또한 여기에 곁들인다고 하면 동안구청에서 식재하는 나무종류가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외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만안구청쪽으로 나무식재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의 5억 3,100만원 되는 그런 금액을 3분의 1이나 어느 정도라도 만안구쪽으로 나누어 쓰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신도시 지금 식재한 것은 조경차원보다도 방음차원에서 식재가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한다기보다는 만안구청이나 당초 시본청이나 여기에서 식재되는 계획대로 식재가 되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제가 이청일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하는.

조문성위원장

얼른 쉽게 말씀해 주세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녹지과에서 방음벽하는 것하고 위치와 장소가 다 다른 곳입니까? 다르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예산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는데 구청은 구청대로하고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따로 하면 위원님들 한테 혼선이 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장소별로 중복되는 곳은 없고 다만 사업성격상 이렇게 봐서 크다든가 이런 것은 시청에서 하고 소소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방음림식재가 도로변은 어디에, 전자에 한 것은 심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당초에 방음식재로 식재된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에 기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차원에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방음벽을 해 달라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는 방음벽은 시가지의 미관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대신 나무를 심어서 방음효과를 해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미식 식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음식재가 물론 절반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의 울타리 아파트의 자산 쪽으로 들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편 쪽으로 식재를 하는 것이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신시가지를 보면 15m 폭의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귀택

최귀택위원

시설녹지라 하면은 아파트 시설녹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도로와 준하게 산업도로변이라든가 흥안로변을 보면 언덕이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있고 거기 우리 시유지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시유지라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그러한 식재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 만안구쪽에 식재하는 예산을 들인 것은 전면 삭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무라도 교체해서 심을 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만안구는 지역 여건이 지금 그렇게 나무를 심을 만한 자리가 지금 이 시가지중심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기반조성을 할만한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주변 인가주변에 산림 근처라도 벚나무도 심고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벚나무 식재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라도 지금 여기 만안구를 보면 녹지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을 수 있는 부지만 마련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는.

조문성위원장

녹지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쪽에는 나무식재할 위치와 장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수리산계곡에 전에 유원지로 되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산림욕장을 위시해서 약수터를 위시해서 안양시민이나 외곽이나 서울등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원아파트에 있는 데에서 계곡 중심까지 벚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거기가 제 생각에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지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런데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만안구쪽에는 나무심을 장소 위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안쪽에도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러면 만안구 쪽에도 찾아서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만안구 쪽에는 나무 심을 자리도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셨다는 답변을 하시고 제가 질문하니까 그 생각이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처음 계획하실 때 동안도 만안도 다 안양시입니다. 안양시민이 공유하는 지역이니까 똑같은 배려를 해주시고 똑같이 관철을 하셔서 똑같이 해주셔야 맞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병목안 거기 지금 우리가 벚나무식재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최귀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안로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흥안로는 8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 옆에 쭉 가면서 귀인동을 걸쳐서 갈산동까지 그게 아파트의 큰길 옆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등고선을 쌓았어요. 산처럼. 그걸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쓰지 못하는 나무들을 많이 해요. 하다못해 프라타나스 나무라고 그러나요, 그런걸 다 심었어요. 모양도 안좋고, 그래서 방음을 하기 위해서 등고선을 만든 것입니다. 산처럼 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방음벽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양시내가 교도소처럼 보기 싫으니까 지금 시에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합동반상회에서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왔던 것입니다. 방음벽을 해 달라고 방음벽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방음림을 심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뚝 쌓은데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아파트단지 주민 땅도 아니고 그것 시설녹지라고 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석한

김석한위원

그렇게 시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게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조성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거지 가로수의 명목 그런게 아닙니다. 방음림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일과장님 들어가세요.
종협

우종협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한테 즉답이 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종협

우종협위원

이번에 교통교육장을 개장 하셨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등의 주민들로부터 선진행정을 한다고 상당히 환영한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또 거기에 조금 미흡한 시설이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 계획하고 뭐가 미흡한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우리 안양시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2월 6일날 준공식을 갖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상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요, 다른데서 한 사례가 전혀 없고 여러가지 복합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교육을 시작해보니까 현재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보다 일반 OHP라고 필름을 이용한 슬라이드 장비 이런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린이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모터카, 밧데리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추가로 좀더 이런 장비가 보완이 됐으면 더욱 내실있지 않겠나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녹색어머니라는 전국단위 모임에서 상당히 이건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다른 장비는 몰라도 OHP라는게 저도 확실히 무슨 기계인지도 모릅니다. 이것 정도는 있어야만이 그래도 교육에도 초등학교 얘들한테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가격도 얼마 나가지 않는다.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가지 않는다면서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80만원 정도 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미처 요구를 못했지만 계상을 해 주신다면 아주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OHP가 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모터카 구입하는데 1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예산하고도 관계도 있고 한건데 안양역 있잖아요, 전철역 그 횡단보도 연구좀 해 봤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을 하게 결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윤수길위원

할 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전만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장식위원님으로하고, 우종협위원, 원종국위원, 장경순위원, 이천우위원 등 총 5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김장식위원님등 총 5분의 위원님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여러분께서는 그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이 포함되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후 4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