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안」,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등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다음날 12월 11일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제15대 대통령선거도 끝이 나 우리 한국을 리드해 갈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난극복을 위해 화해와 협조정신을 바탕으로 흩어진 마음과 불안을 불식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결집과 지혜 그리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평상심을 가지고 동요됨이 없이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면서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새해 계획을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의회가 지난 11월 25일 금번 제60회 정기회를 개회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안등 심사를 위해 밤 늦게까지 불을 밝히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지방자치의 앞날은 밝고 희망차며 끊임없이 발전되리라 확신하면서 그간의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다룬 후 이어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 동의안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 김철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의원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한의원입니다.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재정경제 위원회 제1차 및 2차회의에서 심의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김철한 재정경제 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한의원의 의안심의중에 김성한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한
김성한의원
김성한의원입니다. 우선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해서 부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29일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서 12월 1일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우선 작년 재작년에도 누누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98년도 예산심의와 동시에 상정된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이 될줄 알고 동시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담합이 있어서 올린것인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또한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전의원이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지역적인 균형 안배를 위한 만안구내의 사회복지관 건립은 부지를 선정해 놓지도 않고 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토지승인 또한 거기에 따르는 건립이라든지 사후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또한 여성회관 뒷편에 짓고자 하는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나 자활을 위한 사회교육실시 및 사회문화환경조성에는 긍정적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곳에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그곳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곰두리복지회관 역시 부지선정 및 활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에 장소를 선택해서 중산층 이상의 장애인들만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업무는 지방사무인 동시에 국가사무임을 고려할 때 저희의 86%나 되는 지방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좀더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호계1동, 3동에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가뜩이나 밀집화되어 가는 그러한 도시기반 형성으로 봤을 때 소공원을 형성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소 선정이라든지 참으로 웃지못할 일은 있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지선정이 타당한가 현장실사를 하는 도중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단 30초도 안되어서 지역구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본의원에게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부당성이 인정되면서도 지역구의원의 지역사업임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심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있고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 안양시는 얼마만큼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있기에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지도 않고 300억이 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예산과 같이 함께 상정한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한 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타운의 즉 구 만안구청사뒤에 여성회관부지 뒤의 장애인복지회관부지 타운에 복지타운을 형성해서 여성회관, 사회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복지타운을 형성해서 그 타운 안에는 모든 복지시설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러한 모든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러한 복지타운을 형성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 명쾌하고 모든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98년도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승인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님의 질의시간에 이상헌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허가하오니 이상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오늘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의 4차 본회의에서 이제 막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재정경제위원장인 김철한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세하게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서 신상발언을 요청한 동료의원 김성환의원은 저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한 같은 위원회에 있는 의원입니다. 점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받고 또,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먼저 위원장의 심사보고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또, 현행 안양지역의 여건상 또, 시정의 형편상 지역의 안배등등 저법규와 규정을 감안해서 이걸 어려운 입장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 전원의 의견으로 가결시켜서 본회의에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신 김성환의원께서는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9건의 전체 시비 303억원이 투자되는 크나큰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에는 틀림 없습니다마는 비중이 크다는 것만큼 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또, 진지하게 심도있게 다루어왔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또, 이와 뜻을 같이한 동료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 의견이 일치된 사항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신상발언을 전제해 가지고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고, 답변도 가능한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한단계 걸러가지고 여기 온 것인데 여기에 답변을 요구하면서 담합 운운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불쾌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합이라는 것이 의회와 또, 집행부와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다 공인으로서 지키고 또, 공인이 해야 할 공인이 지켜야될 일을 의무로 알고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담합 운운을 전제한 것은 저 자신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전체의원의 인격을 어떻게 손상을 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본인의 뜻만 우월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앞에서 우리 위원장이 심사보고 했듯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또, 같은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고 또, 우리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98년도에 적법하게 취득을 해도 되겠다는 의결을 거쳐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문제점은 다분히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이 아홉건의 사항은 이미 공유재산관리취득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재정심의를 거치고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이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전체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전에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가 되었고 중기재정투자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이거나 제반규정을 밟아 가지고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 어려운 303억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양시 재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에 올려가지고 중앙에 중기재정심사위원회에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타당성있게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상응한 국도비를 보조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의 공문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부다 토의 질의시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회관이 땅도없이 취득해 주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만안구에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는 동안구에는 2개소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만안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와 만안에 지역안에 균형을 위한 이러한 시정상의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번에 취득승인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지않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규칙에 땅을 안사고 지분지적 없이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칙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의회에서 문제화 거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빨리 승인만 해주면 우리지역을 위한 또, 주민을 위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승인해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이러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상정된 9건 303억원이 들어가는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있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운 점 다 알고 또, 그것을 숙지하면서도 안양지역개발이나 주민 모두의 편익증진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중기계획에 의한 이러한 사항으로 보고서 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위원회 의결대로 이것을 심사결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의원님들 지금 이 시간은 '98년도 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은 토론시간에 해주셔야 됩니다. 회의의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2회에 한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환의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김성환의원입니다. 우선 앞서서 저희와 같은 상임위원회에 계신 동료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같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서 심도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다수의 찬성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의원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서 그것에 대한 본인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해서 분명히 본의원은 승인전에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승인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담합이 있었는지 부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지 사전에 담합이 있었다고 전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동료의원께서는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마치 본의원이 담합을 했다라고 결정한 것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본의원의 의견을 여러 의원들에게 피력했을 뿐이고, 그러한 정책적인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려서 그 정책적인 질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환의원 질의에 대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호장
권호장부시장
김성환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린데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관리계획승인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예산을 또는, 관리계획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순조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예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에 앞서서 관리계획승인안이 먼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성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조문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 보고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면서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차곡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차곡재의원입니다. 연일 예산안을 다루시느라 고생하셨던 예결위원님들한테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서, 본의원이 예결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 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예외는 극히 적은 숫자의 예외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치지 않은 예산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왔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님들, 그 분들도 모르는 예산이, 몇 분의 말씀도 있고 또, 소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예산이 7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관행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옛날의 일이고 앞으로 정말 잘해보고 더 긴축을해서 잘살자는 그런 의도에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 관행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동료의원의 마음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격한 발언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결위원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되지 않았던 예산이 몇 건이나 이번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문을 하냐하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많은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제일 중요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우선 순위를 져버리고 결국 예산이 편성돼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이 우리를 선출해서 내보낼 때는 정말 잘하라고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안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심을 하면서 예결위원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의원님 질의십니까?
명재
김명재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오면교의장
그러면 토론시간에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문성의원
계수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오면교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차곡재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조문성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조문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문성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차곡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특위 열세분의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고심하여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잘 납득하지 못하신 부분이 포함된데 대하여 양해를 요구하면서 이번 심사과정에서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임위 심사 이후에 부득이하게 중앙지침 시달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부로부터 추가된 어린이 교통공원 관련예산안 등 8건의 예산 1억 4,681만 7,000원과 예특 및 소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와의 동의를 거쳐 추가된 예산 20건에 12억 7,082만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조문성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임영섭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의원
임영섭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전에 조문성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서를 보고하셨습니다. 그중에 몇군데 지적 사항이 있어서 본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신 심사보고서 내용과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동일하신지 만약에 동일하시다면 속기록을 그대로 정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임영섭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은 여러분들한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낭독하시는 과정에서 감액을 삭감으로 일부 낭독하시는 과정에서 감액을 삭감으로 일부 낭독하신 것이 있고 또 수치를 300단위를 3,000 단위로 얘기하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속기록에서 고쳐 달라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물론 속기록은 24시간전에 동의를 얻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하면서 속기록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의원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오셔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차곡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심의 도중에 소위 말해서 끼워 넣기로 된 예산이 몇 건이냐 얼마냐 그것을 질문했는데 그냥 토탈로 두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장께서 차곡재의원이 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과정이나 혹은 예결위원들도 잘 모르는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지금 본의원의 취지는 결국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략하고 예결위원들만 알고 넘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예결위원장이 답변하실 일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단,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관행으로 내려온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관행이 다 옳다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것이지 관행이라고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슨무슨 건에 돈이 얼마씩인지 또 왜 꼭 그렇게 해야 됐는지 집행부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을 빠뜨려 가지고 다시 와서 해 주라고 해서 하셨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동료의원이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인지 물론 위원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이시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부분도 조금 말씀 하실 수만 있다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말해서 본의원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그 상당히 많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도 7억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결국 상임위원회에서도 토의한번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인지 혹은 시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사실 이런다면 상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 예산은 앞으로는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고 그냥 예결위원만 선출해서 거기서 하면 되지 구태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토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한가지 한가지 짚고 넘어가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예산이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그 자체가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 관행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법을 고치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본의원이 질문했던 그런 부분을 상세히 우리 의원들이 다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도 없고 또 지금 답변하는 데도 무슨 건에 돈이 얼마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예결위원장님 즉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차곡재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다시한번 조문성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조문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차곡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임위 심사 이후에 부득이하게 예산 부담내시와 중앙지침 시달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예산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액된 예산안은 특위와 소위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 요구에 의하여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꼭 그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인해서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동사무소 증축 2억 6,750만원과 안양1동 서고 모빌렉 설치비 400만원, 동사무소 도색비 250만원 그리고 박달1동의 주민숙원 사업인 정우빌라 주변도로개설공사비 7억 2,432만원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도중 이상헌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허가드리오니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오늘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나타난 우리 동료의원 차곡재의원의 질의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질의 조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질의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여러분들 며칠동안 심의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지하게 내몸 아끼는 내몸 깍아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하신 예산 조정에 노고 많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나타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감액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비용을 여러 가지 절약하자는 뜻에서 108억이란 큰 돈을 감액을 하셨는데 여기 또 증액을 32건에 대해서 약 2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편성에 대해서 증액된 또 수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산 증액에 대해서 그 편성된 내용이 제반 법규와 규정에 맞추어진 사항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고 증액 동의를 하셨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우선 구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 예로 동사무소 증축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는데 지금 건물을 새로 개축한다든가 증축하면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선행하여야 이것이 된다고 보는데 구조안전 진단도 없이 무조건 증축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져야 되는지 사전 절차없이 동의했습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7억 2,000만원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도 동의했습니다. 이 도로 7억원이라는 것은 물론 중기개정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중기계획이 이번에 '98년도 에산심사와 똑같이 의회에 제출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각자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건설사업을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것 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을 돈을 예산을 편성 집행 결산하기에 이르는 절차에는 여기에 재정심의위원회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되고 또 7억에 해당되는 소방도로 도로개설공사 할려면 투융자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이행한 뒤에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한다든가 또 수정에 동의해야 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온데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런걸 감안하지 않고 이런 것은 의식도 의안에 두지도 않고 예산편성 해왔는지 이것이 바로 동의를 따라왔고 의회의 의견을 따라왔다라고 하면 집행부는 일하지 않는 소신없는 주관없는 이러한 흔들이는 집행을 시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의문이 갑니다. 이와같은 사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규정에 맞는 절차에 맞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상헌의원님의 신상발언도중 김명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허가하오니 나와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김명재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게된 것을 여러 의원님께 널리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성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수정 내역에 증액내용을 보면 의원으로의 또는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프로다운 의원과 프로다운 집행부가 아닌 아마추어 의원과 아마추어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예산은 5억원 이상은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현황파악을 거친후 재정분석 그리고 세입·세출추계와 추자사업 선정을 한 후에 자원배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획수립이 무시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보고도 생략되고 예특위원회 소위원회에서 7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무시함과 동시에 나가서는 안양시의회 40인의 의원님께 보고하게 되어있는 사항을 무시한 처사이며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하여 의회 자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심의한 사항이 라고 판단을 합니다. 증액부분에 7억 2,500만원을 법에 의하여 당연히 심사숙고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의회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상황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증액부분을 철회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재심사를 요청할 것을 아울러서 심사숙고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 위원회의 예산편성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예산을 예특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 시킨 것은 예특 소위원회 의원을 제외한 35명의 의원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증액부분을 차기에는 심사숙고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심사보고서에서 조문성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심사의견서 내용을 이러한 사항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예산편성의 운영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지적한 사항중에서는 앞으로 예산안은 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과 예산이 일치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라고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집행부에 이러한 내역을 요구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심사숙고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명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새해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새해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간의 권호장 부시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부시장
부시장 권호장입니다. 오늘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98년도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오면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촉박한 일정으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번에 승인해주신 새해 예산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에 대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하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새해 「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위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 경제는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근검절약 내핍의 생활로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에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식전환과 아울러 무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오늘의 회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권호장 부시장 나오셔서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존경하는 오면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6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금년도를 정리하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과 세수변경분 조정 및 인건비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3회추가경정에산안」의 총 규모는 3,645억원으로서 '97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인 9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가 증가한 2,709억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3%가 감소된 936억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된 것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억원이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182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36억원과 세외수입에서 51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15억원이 감소하고 특별교부세 3억원이 신규로 교부되어 총 75억원이 증액된 2,709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수입에서 177억원이 감소되고 국·도비보조금에서 8억원이 증가되어 총 936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추가 편성예산으로 '98직원 업무용수첩 제작 2,0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위탁금 부족분 2,900만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부족분 3,000만원,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개설공사부족분 12억 4,000만원,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억원, 환경사업소의 탈수슬러지케익 운반대행료 및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 부족분 1억 2,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폐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비 3,600만원, 청소사업소의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1억 8,6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부비 국비보조금 1억 400만원과 평촌소각장 공해방지시설 보완사업비 국비보조금 15억 8,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보상비 집행잔액 4,100만원, 수습행정원 급여 3,900만원,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400만원, 호계APR지구개발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9,600만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국·도비보조금 30억 4,300만원, 안양천 고수부지활용 세월교설치공사 집행잔액 7,500만원, 도경계표시조형물 홍보탑설치비 도비도조금 1억원, 한마음선원 주변도로등 잔여지 보상비 집행잔액 1억 8,000만원, 호계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억 4,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수구입비 부족분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비 집행잔액 8,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잔액 4억 2,000만원, 포일정수장 인수비 반환금 6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비 12억 7,600만원, 안양3동 국민은행 뒤 하수관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1억 2,4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집행잔액 2억 1,500만원, 불량 하수맨홀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3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료보호환자진료비 8억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수입 감소에 따라 호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92억 1,500만원, 호계공원개발에 따른 지구간 전출금 84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호계3동 맑은내천 하상주차장 설치공사비 2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60회 정기회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역시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깊이 있고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지리라 기대하면서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오는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조례안과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은 정기회 회기 동안에도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알찬 결실을 맺는 생산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 및 예결위로부터 보고되는 안건과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