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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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학성 의원 발언

9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12

박학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o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할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입부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보차도, 이것이 경정에 1억2천8백2십5만원하고 기정이 1억1천7백만원 해 가지고 1천1백2십5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13페이지 통신전주도 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관이 2백2만6천원, 돌출간판은 2십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은 예상했던 것이 없어서 1천만원을 삭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자는 8건이 늘었습니다. 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로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백1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 등 해서 과태료가 감 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비입니다. 이것인 8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영랑 10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1십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척산로 확장공사, 도비가 3억원, 기정에 5억원이였는데 경정에서 8억원으로 3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랑 제10지구, 국비부담에 대한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해 가지고 210에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 해서 감이 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에서 영랑호 하수관거가 1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기정에 양여금이 1십2억1천3백만원이였고 시비기 5억2천3백7십3만6천원으로 경정이 그렇고 기정이 1십2억1천4백만원에서 5억2천3백7십8만6천원으로 감이 1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안변 오수관거는 양여금 8천5백만원, 시비 3천6백만원 해서 전체 1억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십1억8천5백5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이 1십5억3천8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01 일반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재해대비휴대용 정지화상시스템 휴대폰 사용료가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우량계 회선사용료가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십5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시설비 1십5억3천3백7십만원을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이것은 영랑동 제10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십억원, 도비가 2억1천5백만원, 시비가 3억1천8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영랑호변 도로교량개설에 특별교부세로 6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교량보수 8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3백3십3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서 경정이 3십1억7백6십3만원에서 기정에 2십7억7백6십만원에서 4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4억원을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증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보조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척산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도비 3억원이 증가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초과사용료 해 가지고 7천1백6십만원을 세입에 반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세출에 가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준설기 인인부임으로 의료보험 부담금 해서 1십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경비에 일반수용비,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 7천1백5십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01에 3천6백만원, 2000년도에 5천1백만원, 2001년도에 3천만원, 2002년에 3천만원, 2003년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401 이것은 '98년도에 3십3억8천5백4십7만원, '99년도에 3억원, 2000년도에 3십1억7백6십3만원, 2001년도에 8십9억2천4백3십만원, 2002년에 8십9억7천4백3십만원, 2003년에 8십8억3천1백3십만원으로 전체 3백3십5억2천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401-03에서는 2000년도에 8백3십7만원, 2001년에 2천1백9십만원, 2003년에는 2천2백6십7만원 해서 8천7백5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잡수입,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준농림 지역이 있고 준도시 지역이 있고 자연보존 지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김종수위원

준농림지 하고 거기에 무단 폐기물, 사토를 버려서 형질변경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이 13페이지에....

김종수위원

건축물 강제이행금...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이것이 증지 수입입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해줍니다. 확인원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신청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신청이...

김종수위원

1건에 수수료가 1백만원이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1백만원씩 잡아서 1천만원으로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김종수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감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

당초에 1건에 1백만원씩 해 가지고 10건이 위반되는 것을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은 것이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랬다가 지금은 없으니까 전액 감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

어떤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현재 12월 31일까지 안됐는데, 회계연도가 종료 안됐고 지금 전액을 감액해서 이후에 세입이 발생됐다고 하면 이 수입은 잡수입으로 추가로 잡는 거예요. 왜 전액을 감해요? 이것이 회계연도가 도래 되가지고 결산회계연도가 됐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2000년도 회계연도가 남았는데, 이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전액을 감액했냐는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김종수위원

차이가 나면은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 2월 달에 결산회계 때 가서 삭감을 해도 되는데 아직 회계연도가 진행중인데 전부 삭감을 해 놓으면 이후에 수입은 추경때 새로 잡습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김종수위원

그전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10월 달까지 없으니까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상을 한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가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되어서 결산회계 같으면 이해가 가요. 10건을 적발해야 되는데 위반자가 없으니까 그것은 수입을 잡을 수 없지만 회계연도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몇 건이라도 남겨둔 것도 아니고 10건을 적발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으니까 앞으로 없을 것이다. 없으면 좋겠지만 세외수입에서 전부 삭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다시 세입으로 잡히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돈이 들어오면 과장님 주머니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가용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 쓰고, 세수를 전부 줄이고, 2회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충분하게 과장이 알아들었고, 예산담당이 자리에 없네요.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은 제가 3선을 하면서 예산안을 많이 다뤄 봤지만 이런 예산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4페이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감리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4억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

거리가 연장이 된 것입니까, 왜 4억원을 감리비에 있는 것을 시설비에 추가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설비가 항상 부족한 상태이고...

김종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감리비를 세운 것은 입체교차로를 하는 교량을 100m 이상 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대리 쪽에 성토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5층 높이로 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현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연결하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결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바꾸면서 낮췄습니다. 그러다보니 교량이 지금 청초호천 정도의 길이, 교량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감리를 주어서 하려고 했는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남은 것입니다. 시설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이 계속사업이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

계속사업이니까 모자라는데, 감리비에서 빼서 시설비에 넣은 것은 좋은데,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에 넣었다는 것은 당초에 하려고 했던 목적에 모자라서 그랬느냐 아니면 사업이 조금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가 있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

3,000톤에서 4,100톤으로 늘었는데 준설토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000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년도와 비슷하게 맞추어서 했는데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서...

김종수위원

뭐가 차이가 나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양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수위원

여기는 양만 많아졌고 단가는 같아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단가는 톤당...

김종수위원

1,100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1,100톤으로 양이 증가가 된 것이지요.

김종수위원

이것은 펌프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파내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인력준설입니다. 펌프로 퍼내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김종수위원

전체해서 1,100톤이 증가가 됐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1년에 토량이 3,000㎡ 정도가 하수도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이상 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왜냐하면, 준설하는 곳이 10곳인데 하다보니 12군데가 됐다. 그래서 준설토가 늘어났느냐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물량이 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물량이 늘어서 준설토가 많아진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

기초조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당초에 예상을 했을 때 기초조사를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계속비조서 126페이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때문에 심여도 많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001년 예산의 계속비 사업을 보면 9십억원이예요. 이것이 지금 양여금과 지방비가 50%대 50%가 맞습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60%대 40%입니다.

최창영위원

양여금이 60%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과연 명년에 5십4억원의 양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딱 받을 수 있다라고....

최창영위원

중앙에는 다 끝마치고 국회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이 도로개설이 2003년까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최소한 4∼5년 정도 연기될 거라고 시중에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건설과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최소한 3∼5년까지 늦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도시과에서 무슨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양여금 5십4억원을 중앙하고 연결이 되어서 확정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은 명년예산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계속비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시 예산에서는 여기에 3십6억원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경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양여금 요구를 도를 거쳐 신청한 것은 이 계획에 맞추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말일까지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한번 갔다가 와야 됩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가서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7∼8월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신청이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신청되었습니다.

최창영위원

행정자치부에 신청되면은, 중앙하고 얘기하려면 7∼8월 달에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실무자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많이 달라고...

최창영위원

양여금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니까, 하여간 5십4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103페이지에 영랑동 10지구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영랑 10지구라고 하면 등대 밑에서부터 영랑교까지의 해안변 주택지 부분입니다.

최창영위원

산밑으로 해서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영랑동 미각횟집까지의 해안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영랑동 해안변이라고 얘기하면 낫겠군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10통이면 10지구, 9통이면 9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여기서 10지구 하니까 헷갈리네요. 영랑호변 도로교량개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좋은 얘기인데 어느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속초시내 있는 교량 전체입니다.

최창영위원

영랑호변.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영랑호변에 교량이 몇 개나 있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화예식장에서 속초의료원 쪽으로, 보광사 앞이 되겠습니다. 보광사 앞에서 영랑정 쪽으로 넘어가는 연육교를 당초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최창영위원

양여금 관계 때문에 중앙에 같이 가 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지요. 이것이 활터 있는, 거기서부터 영랑호를 가로질러서 그 앞에 상가가 있는 곳에 교량을 놓으려고 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 곳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보광사 앞의 12m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요. 어느 쪽이냐는 얘기입니다. 영랑호 주변에 교량이 조그마한 것이 2개나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던 영랑호 가로지르는 교량건설을 하는 것이냐를 여기에 제대로 다뤄주어야지요. 당초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양여금을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광사에서 의료원으로 가는 그 도로가 아닙니까? 그때 그것을 계획해서 했는데 여기에 교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연육교하고 그 사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량을 먼저 놓은 것보다 도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하면서 예산이 남으면 연육교까지 마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 교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교량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도로교량이 아닌데...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도로하고 교량하고...

최창영위원

1십2억원이면 됩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현재는 1십2억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교량까지 하면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거기 교량하는 것이 돈 가지고는 안 되는데, 호수에다 교량을 놓으려고 하는 것 말고 도로도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김종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1억7천7백만원, 시설비 3백1십8억2천4백만원, 감리비 1십7억원, 시설부대비 8천7백5십만원을 당초에 사업시설 개요를 했는데 지금 보면 1회 추경까지 감리비가 1십7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올라오면서 감리비가 전부 없어졌어요. 1회 추경 때 감리비가 1십7억원인데 2회 추경 때는 감리비가 전부 없어지고 1십7억원을 전부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당초에 3백1십8억2천4백만원의 시설비를 하고 감리비를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십7억원의 시설비에 왜 들어간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감리비 소요액이 전체 1십7억원이지 않습니까...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조서를 보면 감리비가 없잖아요. 2000년도 시설비가 2십7억원이예요. 그런데 4억원을 넣어서 3십1억원으로 맞추었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리고 2002∼2003년까지 계속사업비를 보면 전체를 전부 시설비에 넣었어요. 감리는 안 해도 되고 당초 시설비를 세웠는데 왜 감리비가 시설비에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시설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시설비를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감리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감리대상 시설이었는데 이제는 감리대상 시설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감리비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당초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감리대상이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감리대상이 아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법이 바뀐 것이 아니구요.

조경식위원

법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리대상이 안 됩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당초 입체교량을 100m 이상 하게되었습니다. 100m 이상은 감리대상인데 그것을 안 하고 평면교량을 하면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돈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비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하면 어느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입체교차로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경식위원

당초 입체교차로를 계획해서 감리비까지 책정을 했는데 평면교차로를 하니까 감리비가 우선 절감되는 것이고, 그러면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를 하면은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물가인상에 따라서 매년 공사비가 변동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10% 인상되면 그 다음에 11%가 될 때도 있고 또 물가가 떨어지면 공사비가 낮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유동이 있습니다. 공사비라는 것이 한번 정하면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첫해 지나면 총 공사비가 예상금액이 돼버립니다. 예상이 얼마 될 것이다라고 해서 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그것이 당초 잘못된 부분들인데 실제 우리가 공사를 5∼6년 차가 되면 일단 그 사이에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물가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이 낮아지는 부분은 한번도 조서상에 안 나와요. 올라가는 부분만 있고, 가정에서 시장을 가면 오늘은 1백원짜리가 내일은 7십원이 되는 수도 있는데 모든 관공서 공사는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절감은 없고 올라가는 부분만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는 감리비는 감리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예산상 따로 증액을 시켜야 되는것이지, 이렇게 감리비를 시설비에 넣으라는 회계법이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경식위원

계약을 할 때 연간 물가변동 사항에 몇 %를 인정해 주는지 계약에 있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5%이상 되면...

조경식위원

물가상승이 5% 인상분의 예산을 줍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설계변경 요인이 되가지고, 설계변경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지요. 또 당해연도 예산이 세워진 것만큼 계약을 해 가지고, 물량을 잘라서 가다가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잔량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물가상승 요인인 생겼다고 그래서, 그러면 2001∼200 3년에는 물가가 10% 가 될는지는 모릅니다. 이에 대한 감리비 예산을 2001∼2003년의 감리비를 시설비에 전부 넣었어요. 물가상승률은 모르는데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준공단계에서 전부 정산이 됩니다. 그것은 회계법상 되지 않아요.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미리, 가상치의 예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요.

조경식위원

당초 설계가 몇 년도였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97∼'98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 도로가 '98년도였어요. 성호아파트가 '96년도에 했고, 그러면 이 설계변경은 언제 했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설계변경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년 2월 달이 되면은 국가 정부노임 단가가 내려오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조경식위원

'98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 '99년도 때에는 물가변동이 안생겼다는 얘기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99년도는 전부 인상이 돼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조경식위원

2001∼2003년도의 감리비를 전체 시설비에 넣은 것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비가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가 됐으니까 그 예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남으면 삭감을 하더라도, 그 감리비를 시설비에 전부 넣은 것입니까? 그냥 시설비에 넣은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런 결론이 되겠지요.

조경식위원

말이 안된다라는 얘기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를 들어 5년 차 사업을 하면 전체 가산을 해서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조경식위원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에 3백3십억원의 예산을,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든 감리비든 시설비든 시설부대비든 간에 5년 차 계획에 의해서 우선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지 밖에 더 되요. 여기서 절감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2003년도까지 감리비 1십7억원이 시설비에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입차교차료에서 평면교차로를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어야 될 부분인데...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이것을 뺄려고 하다보니까 전체 물가상승이라든가 예산소요 판단을 해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서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경식위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의원

고학재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청사주변 정비사업 2천만원인데 청사주변에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과 해당사항이 아닌데 보고를 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이것은 예산안과 상관이 없는데...

백영철위원장

예산안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최준집위원

예산안과 관계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영랑동 10지구에 삼발이를 장사동으로 옮겨 놨답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준집위원

그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못 들고 가게 하는 것을 갔다가 놓고 해동이 되면 바로 그쪽으로 옮겨놓는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갔다가 놨거든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준집위원

만약 파도가 쳐서 영랑동 것을 고칠려고 하다가 장사동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가지고 간 것을 언제 여기에 갔다가 놓느냐, 파도가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국비 1십억원을 지원 받았어요. 또 거기에 따라서 도비부담금 2억1천5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해서 1십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영랑동 10지구에도 추가로 더 해야되고 장사동 것도 갔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을 그때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왜 가지고 가느냐, 바로 해동이 되면 찍어서 갔다가 놓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지구 같은 곳은 원래 망가진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부 만들어 놓았던 것을 전부 가지고 가서 또 망가지면 민원이 요란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묻고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올 12월까지 해결이 됩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됩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과

10시5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축물 등ㆍ초본에 세입이 3십4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발행건수를 25,000건에서 28,490건이라는 개수는 작년도에 발행됐던 개수를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2페이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6천1백만원의 세입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4천만원을 잡았는데 1억1백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작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1천5백9십3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너무 많이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약 1천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팩키지마을 지원사업 1천4백4십2만2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편입토지 보상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대상이 9건에 5천만원을 해서 예산에 잡혀졌는데 기 보상이 6건에 3천5백5십7만8천원이 나갔고 미보상 3건에 3백2십1만9천원입니다만 예산이 지금 1천4백4십2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 분과의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에 감하고 부족사항에 대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5백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부담금이 당초에 16동에서 9동으로 감하면서 여기에 따른 자체부담금 1천6백만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29일날 주택개량이 16동에서 9동으로 확정되어서 7동을 8월 달에 도에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의 자산취득비에 사무실에어컨 1대 4백5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계절 썰매장 및 테마공원 조성 용역비가 당초에 2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억원 중에 타당성조사가 3천만원, 기본계획이 1억7천만원이 있었는데 타당성 조사에 3천만원을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한 결과 용역금액이 2천6백9십만원이 돼 가지고 3천만원 중에 3백1십만원이 남았고 그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현재로서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1억7천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수질환경 개선사업에서 1천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시도개설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 명시측량수수료 4백8십만원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되었고 종ㆍ횡단 측량수수료 7백만원이 이번에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기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들이 명시측량수수료 1천9백2십만원인데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종ㆍ횡단 수수료도 2천만원인데 전액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소요될 것으로 됐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에 타법에 의한 지적승인도서라고 해서 이것은 소규모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당초에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현재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소요될 것이 약 2천4백만원을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천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항 주변에 도시개발 정비계획 용역비도 당초에 6천만원을 가지고 용역발주한 결과 입찰에 의해 하다보니까 5천만원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9백4십3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민주택 화재보험수입 7십5만3천원을 세입에서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민주택 화재보험 대상물건이 총 668세대가 되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 화재보험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시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은 668건 중에 437건에 1백7십9만7천원만 징수가 됐기 때문에 이 징수된 금액 외에 것은 저희들이 세입이 될 수 없어서 7십5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에 국민주택 화재보험료가 당초금액보다 7십5만3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본 수입금액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세입에 용지매출 수입입니다. 구 종합터미널 부지를 분양하는데 일시납 분양금을 30%로 보고 1십6억2천1백만원으로 새로 세입이 잡혔고 연부용지로 저희들이 전체의 10% 정도로 봐서 당초는 연부를 50% 봤었는데 이것이 일시납 쪽으로 30%고 이것을 10%로 봐서 2억5천1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1십8억7천3백만원의 세입이 새로 잡혔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당초보다도 1억7천5백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억7천5백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십억4천8백만원이 세입으로 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본비용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십억4천8백만원을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금액에, 당초에 4천만원만 계상됐던 것을 1십8억1천8백만원, 이것은 도유지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는 도유지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것을 계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장 부지를 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유지 분에 대한 매입금액을 일시납으로 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면 도유지를 놓고 분양이 될 수 없고 이런 과정에서 도유지 1십7억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이 1십8억1천8백만원이 됐고 재경부쪽의 땅이 늘어나서 5억원으로 지금 2십2억원이 됐습니다. 이자지급에 재특자금이 금년에 지방채상환을 위한 돈이 확보가 어려워서 차환자금으로, 그것을 갚기 위한 자금으로 재특자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1백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1백억원에 따른 이자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78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 해 가지고 농어촌 주택이 당초에 16동을 받았는데 9동만 하고 나머지 7동이 반납된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그것이 왜 반납이 됐습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지금 농촌주택개량 대상사업을 받아 보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9동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제가 예기를 듣기로는,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받으려고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줘도 되는데 해당이 안되어서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농촌개량에...

최준집위원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농어촌주택 개량은 농민이라든가 어민이어야 됩니다. 대상에 농민이라고 하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되고 어민은 어민으로서의...

최준집위원

어촌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증명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실제 희망자가, 그리고 이것은 25평이 넘으면 안됩니다. 주택의 크기가 25평이 넘으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크게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최준집위원

우리 마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1년에 배를 60∼90일 정도 탄답니다. 오징어 배를 타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60일 이상 배를 타면은 어부인데 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느냐, 그래서 어촌계장이 확인을 해줬답니다. 해줘서 봤는데 어촌계에 회원이 아니라서 못 받았다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게끔 저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 수가 모자라서 못 주었나 했더니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동 수는 남는데도 그것을 못 주니까, 그 사람이 배를 안타는 것도 아니고 오징어배를 타면서 그물발이를 안 하니까 어촌계에 회원등록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제가 그분의 얘기는 들은바가 없구요. 우리가 조금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시민한테 덕이 된다라면 조금 감수를 하고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구 장사동 같은데, 원칙을 따지면 어려운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소의 원칙에 많이 어긋난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조금 어긋난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위원입니다. 4계절 썰매장 및 테마공원 타당성 조성에서 3천만원씩 1억7천만원을 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4계절 썰매장에 소규모 테마랜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을 계상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원이 세워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전체 준다는 것보다는 기본계획만 먼저 해보자 이래가지고 예산은 2억원이 세워져 있지만 기본계획을 3천만원, 실시설계를 1억7천만원 해서 3천만원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한 결과 계약이 3월 29일날 되어서 착공이 4월 4일날 해서 준공이 8월 31일날 됐습니다. 기본계획 준공은 됐습니다. 여러 곳을 놓고 하다가 기본계획상에 현 금호콘도 뒤가 적지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은 100,000㎡, 약 30,000평이 됩니다. 1백8십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부적으로 그 안에는 조그마한 썰매장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위락시설도 있는데 이 사업을 1백8십8억원 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민자유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공영개발 차원에서 볼 적에 수지타산이 안 맞고 우리 관광지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어떤 테마를 줄 수 있다하는 차원으로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자유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자유치 방법에 적정여부를 용역결과에 의하면 기반시설과 부지의 일부를 시가 투자를 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당장 초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당장 수익성은 없으나 장차를 봤을 때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썰매장에 소규모 테마랜드 사업은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초기 투자도 많고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도 수익성 쪽으로 봤을 때 당장은 안되기 때문에 시가 할 대상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민자유치 쪽으로 일부의 진입도로개설, 상ㆍ하수도, 부지의 일부를 우리 시가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를 해야 될런지는 민자유치 쪽에서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민자유치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갈려고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이번의 예산은 전부 정리추경까지 전부 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세수는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77페이지 펙키지 마을이 있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김종수위원

보상을 9건 하려고 했는데 6건만 하고 3건을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또 세우겠다. 이것이 이월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월사업으로 할 수가 있구요. 금년에 나머지 잔액을 전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현재 감정금액으로서는 3백2십1만9천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김종수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 사람들은 보상비가 적다라는 이유지요. 이것은 잔액을 전부 삭감을 하고 내년에 5백만원 정도를 새로 계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협의 중에 주민들이 보상단가가 낮다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이죠?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김종수위원

아직까지 2달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하면은 될 수도 있잖아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렵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우면 될 수 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왜 내년에 다시 하려고 그러느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보상법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감정을 하면 1년 이내에 재 감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때, 보상금액이 적다라고 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재감정을 해 달라고 하면은 법에 의해서 재 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 감정했던 금액 외에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내년에 가서 1년이 되면 재 감정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감정을 하면 대개 많이는 올라가지 않지만 증액은 됩니다. 증액이 되면은 다시 보상협의를 하려고 내년에 5백만원을 계상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수위원

그 방법은 저도 압니다. 1년 내에 재 감정은 안되고, 그렇게 되가지고 많이 올려주게 되면은 기존에 협의를 해준 사람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구요. 단가를 높여주면 안됩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재 감정해서 많이 줄 것 같으면 누가 순수하게 협상에 응하겠어요. 그러니까 재 감정해서 평가가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해서 안되면 재 감정해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사업을 취소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세워야 될 예산을, 아직 금년은 2달이나 남았는데 지금 삭감을 한다 이런 예산편성이 이상하다 이거죠. 아직 3회 정리추경이 있어요. 12월 달에 안됐을 때 그때 삭감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남는 돈을 전부 내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2차 추경 일반회계가 3십8억여원이라고 그래서 가용재원이 많다라고 했더니, 예산이 세워진 것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년에 세울거라면 12월까지 같이 접촉을 해서 안되면 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금년에 1천3백여만원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시의 살림살이 운영에 어떤 면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살림살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2달 동안 집행여부가 실제 어려운 것, 이것은 불투명하거든요. 어렵게 판단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감하고 내년에는 법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소요예산만 계상을 하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처음 봤는데, 그리고 79페이지 4계절 썰매장,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삭감해야 되는데 부시장까지 와 가지고 우리 고장에 와서 머무는 관광사업으로서 꼭 해야된다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알뜰한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시에서 못하겠다라고 책임 없는 말을, 그때는 과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비가 3천만원에서 3백만원을 빼니까 2천6백9십만원이 들어갔네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김종수위원

용역을 할 때도 모든 것을 의원들하고 타협해서 결정을 하겠다. 장소 같은 것도 결정할 때 의원들하고 타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용역비만 버린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용역비를 전체 날렸다는 것은 좀...

김종수위원

시 차원에서 그만두고 민자유치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민간인들이 이것을 봐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상품 가지고는 안되니까 다른 상품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는 안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했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에 2천6백9십만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로 나간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나갔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비를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진하면은 괜찮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래가지고 1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우린 못하겠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획한다, 민간인이 이 상품을 보고 필요 없다 다른 것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전액 2천6백9십만원을 전부 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을 유치해도, 설명회 자료가 기본이 되어서 있거든요. 실제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이 우리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계획했었는데 레스토랑보다는 다른 것으로 하면은 더 낫겠더라, 그러면 민자유치 쪽에서 바꿀 수 있으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 시가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이거든요. 우리 시가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민자유치 쪽에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속초시에 이러한 것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말이 어렵지만 이것을 놓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김종수위원

금호콘도 옆에 눈썰매장도 만들고, 그래서 위원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 자세하게 봤어요. 거기는 그냥 썰매장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의원들이 보고 왔는데 기본계획은 속초시에서 용역을 안 주어도 기술공무원들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준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상품만 넣어서 하는 것인데, 그 상품을 속초시에서 참작을 해서 바꿔서 한다라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속초시에서는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우리가 봐서 안된다라고 말릴 때는 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해주니까 이제 와서 못하겠다. 용역을 받아놓고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계획을 시에서 발표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주든지 자기들이 짜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용역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보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용역은 그냥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의원들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부시장까지 와서 된다라고 해서 해줬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절대 안 듣고 돈 2천6백9십만원을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돈이 절감되는 것은 좋지만 2천6백9십만원, 절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라고 줬으면 할 수 있게 추진을 해야지, 추진은 안 해놓고 타당성 조사만 해놓고 못하겠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화재보험이 전체 들어야 되는 것인데 못들은 것입니까? 돈을 못 받아서 삭감되는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우리 시가 돈을 갔다가, 주택은행에서 돈을 갔다가 우리 시가,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돈을 갔다가 융자를 주는 것이 있는데, 준 집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융자금액에 대해서 0.075%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668동입니다. 그 중에 7월 달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해서 징수가 437동이 됐어요. 231동이 안된 겁니다. 실제 화재보험료 231동에 대해서 돈을 안 받았으니까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31동에 대한 징수금액 7십5만3천원이 미징수가 됐기 때문에 세입에서 이만큼 감하고 세출도 감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돈의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668동이 전부 들어야 되는데 231동이 돈을 못 내니까 못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만일에 이것이, 제가 이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화재보험을 안 들고 돈을 안내도 넘어가는데 돈을 낸 437동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안내도 되는데 우리가 괜히 돈을 줬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안내면 어떻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협조를 잘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협조를 안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낸 사람은 화재보험에 들고, 안낸 사람은...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줬으면 돈을 내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어요. 만일 주택은행에서 시가 보조해서 내줬는데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은 우리가 손해를 봐야되니까 화재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서 잘 따라주는데 안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화재가 나서 불에 타서 재산이 없을 때는 시에서 주택은행에 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할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재보험은 그 분이 내든 안내든 전체 물량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안들은 집에 불이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을 징수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전 물량에 대한 화재보험료 징수여부를 떠나서 전체를 화재보험료는 계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시비라도 해야된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받은 사람은 들고 받지 않는 사람은 안 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23페이지 건축물이행강제금, 우리가 전체 건축물이행강제금 미수금액이 2억2천4백만원이죠? 건축물이행강제금 전체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23페이지는 과년도 것이거든요.

조경식위원

이행강제금 전체 부과시킨 것이 얼마입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과년도에 3억4천5백만원입니다.

조경식위원

과년도까지...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9월 말 현재 3억4천5백만원 중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 4천9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조경식위원

금년도는 이행강제금이 발생된 것이 없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금년도 이행강제금...

조경식위원

3억4천5백만원은 과년도 것이죠?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3억4천5백만원은 과년도 겁니다. 금년도 것은 9월말 현재 1억6천7백만원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1억6천7백만원에서 몇 %가 징수가 됐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3천9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조경식위원

1억6천만원에서 3천9백만원...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년도 3억4천9백만원 중에서는, 이렇게 징수가 부실한 원인이 뭐예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은 돈이 없다고 본인들이 안 내는 것이지요.

조경식위원

무조건 안내도 되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안내면 안되겠지만, 본인들이 안내니까 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지만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안내는 겁니다. 실제 이행강제금이 이렇습니다. 과년도에 4천9백만원이 들어왔고 금년에 3천9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는 금년도분을 낸 사람은 과년도 분을 내고 그렇습니다. 늘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내는 겁니다.

조경식위원

과년도분을, 예를 들어서 총 3억4천5백만원 중에 과년도분을 30∼40%를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년도 이행강제금이 3천4천5백만원인데 예산상으로 2억2천4백만원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40%를 거둬들이겠다라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놓고 목표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조경식위원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당초 목표는 거둬들일 액수가 3억4천5백만원인데 당초 2000년도에 30∼40%를 거둬들이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야 정확한 계수가 나오는 것이지, 미수금액이 3억4천5백만원인데 2억2천만원 가지고 40%를 거둬들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 문제는....

백영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경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조경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출물 이행강제금 중에 과년도분이 2억2천4백5십4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98년도 9월 30일까지의 미징수된 금액입니다. 왜 2000년도 예산에 '98년도 9월 분이 들어왔느냐, 2000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작업을 10월 내지 11월 달에 하게 되기 때문에 과년도분을 잡을 적에 '99년도 분, 원래 2000년도라고 하면은 '99년도 분을 잡았어야 되는데 '99년도는 2000년도 당초예사나 편성을 할 때는 당해연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98년 9월 30일 까지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과년도에 징수금액인 대상금액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2억2천4백만원을 징수해야될 부분은 '98년도...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9월 30일 현재입니다.

조경식위원

9월 30일까지의 징수액이고,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발생된 것은 없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러니까 '99년에, 지금 2000년도 현 시점에는 '99년도 것까지 포함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3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과년도 것이 '87년도 9월 30일까지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 과년도 것이 3억4천5백만원이냐, 아니면 지금 '98년도 9월 30일까지 2억2천4백만원이냐...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억6천7백만원이라는 돈은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것은 2000년도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98년도 9월 30일 이후 '99년도의 이행강제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 금액은 여기에 계상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1회 추경 때 2억2천4백만원이 3억4천5백만원으로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정이 안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경식위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 '98년도 9월 30일 이후부터 '99년도까지 발생된 금액이 1억2천만원이네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98년도, 과년도 것을 포함한다면 3억4천5백만원이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1억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세수상으로 누락된 부분이 되네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세수대상에서 누락이 된 것이죠.

조경식위원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올라오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1회 추경때 '99년도에 미납된 이행강제금이 같이 올라 와주어야 계수상으로 숫자가 맞을텐데, 받을 세수가 결과적으로 1억2천만원이 누락된 부분이네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대상금액에서 누락이 된 것이죠.

조경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금액에서는 누락이 됐는데, 실제 1회 추경 때 수정이 됐어야 될 계수인데 1회 추경 때 수정이 안됐고 금년 수정예산을 할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세수의 목표치가 있고 우리 시 전체 받아들여질 금액이 통계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받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냐라고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억2천만원으로, 계수가 누락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꼭 다시 정리를 하시고 별도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22페이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어떤 것이에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같은 겁니다. 22페이지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당해연도분이구요. 23페이지의 이행강제금은 과년도분입니다. 이것이 '99년도 예산까지는 과년도분, 당해연도분을 분리를 안 시키고 그냥 전체 총괄적으로 미수금을 가지고 부과를 시키니까 이 세수계수가 누락이 되는 것이 없었는데, 금년도는 과년도분하고 당해연도분하고 분리하다보니까 과년도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당초 4천만원을 받으려고 있는데 6천1백만원이 증가한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99년도 말까지 하면은 3억4천만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과년도에 미수금이 3억4천5백만원입니다.

최창영위원

3억4천5백만원을 전부해서 이 중에 1천5백9십3만5천원을 받을 수 없어서 하향조정을 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1천5백9십3만5천원은, 저희들 대상이 2억2천4백만원이다 3억4천5백만원을 떠나서 9월 30일 현재 과년도분 4천9백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다보니까 실제 여기에서는 2억2천4백만원에서 40%를 해 가지고 잡은 것이 실제 세입에 차질이 올 것 같아서 하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전망이 어때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2억2천4백만원 중에 33% 정도하면은 7천4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약 2천5백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2천5백만원 정도로 작년에 들어왔던 예가 이 정도는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이 정도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설정해서 하는데 실제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약 3억4천5백만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누적된 것이에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정기회나 임시회시 추경 때 이 한 권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일하시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계수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일을 해주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다음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6천1백만원이 금년에 계수가 더 증대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것이 당해연도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1억6천7백만원이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징수금액이 3천9백만원이라고, 지금 기정에서는 당해연도에 4천만원을 목표였다가 1억1백만원을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당초 목표에 4천만원을 거둬들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정에는 1억1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거둬들인 것이 3천9백만원이 금년에 됐다고 그랬거든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9월말까지...

조경식위원

그러면 1억1백만원에서 3천9백만원으로 약 5천1백만원이 거둬질 수 있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것이 금년에 약 1억원을 받아야 된다는 계수는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받은 실적이 1억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초는 4천만원으로 했다가 9월 30일까지 3천9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차이가 생겼는데 더 늘려서 세입을 어느 정도로 늘릴 것이냐 이렇게 기준을 둘 곳이 없으니까 작년에 받은 수치가 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수치고 세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조경식위원

왜냐하면 과년도수입을 보면 40%의 목표달성이 안되고, 당해연도에 1억6천7백만원이 현재까지 발생됐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발생될라는지는 모르지만, 발생할 것으로 봐진다라고 하면은 당해연도 발생이 2억원이 될 수가 있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현재까지 1억6천만원인데, 지금까지 타 실과에서는 전체세수가 증대 안 된다고 전부 삭감을 했어요. 40∼50%를 징수한다고 목표를 세워놨다가 연도 말이 안됐는데 30∼50%를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지금까지 3억4천만원이 미수됐는데 금년에 발생한 것, 1억원을 거둬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과연 세수증대가 현실성이 있느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약 6천만원 정도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작게는 4천만원 목표에서 1백만원의 차액이 생겨서 더 올려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둘 수가 없으니까 작년에 이만큼의 수치로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수치의 목표를 잡아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작년에 1억원을 징수했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작년에도 했으면 기정에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타당한 것이지, 40%를 잡아놓고...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2000년도 9월 말 현재 이행강제금 대상금이 얼마나 되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1억6천7백만원입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은 이유없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 예산상에 나와있는 수치, 누락된 것도 놔두고, 2억2천4백만원인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과년도분이 2억2천4백만원입니다.

최창영위원

누락된 부분을 놔두고 2억2천4백만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받았느냐,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대상의 징수분은 얼마이고 금년도에 발생한 것을 징수한 분이 얼마냐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9월 말 현재 과년도분 계수가 2억2천4백만원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최창영위원

2억2천4백만원이든 5억원이든 좋습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4천9백만원을 받았고 금년도분은 3천9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8천8백만원이네요. 1천2백만원을 받으면 작년도의 1억원은 되네요. 이 부분은 결손 처분할 것이 없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할 적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전혀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으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실제 '95년도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안되고...

최창영위원

무허가라도 집은 있잖아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갑이라는 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갑에게 부과됐던 것을 을에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최창영위원

집은 있어도 무허가니까, 다른 재산이 있기 전에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다른 재산이 있기 전에는 압류가 안 됩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속철도부지해제 건의에 대해서 TV에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상에 볼 것 같으면 일반철도가 있고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일반철도는 '8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그 철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설악산 내물치마을에서 그배호텔 사이에 구 철도를 따라서 철로가 들어와서 현 경찰서쪽으로 해 가지고 장천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86년도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전혀 말을 안 들어서, 건설부에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2년이 결려서 일반철도를 싸리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고속도로와 같이 그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고속철은 '92년도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속초시장이 의견에 관계없이 이것을 국가계획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95년도 2월 달에 동서고속철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6∼'98년 동안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용역검토를 했습니다. 용역검토를 한 결과 타당성이 적고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98년 말경, 정확하게 얘기하면 '98년 8월경이 되는 게 국가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국가에서는 백지화가 되었고 도시계획으로서는 현재까지 고속철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애지 못했던 것이 현재 대두가 되는 춘천∼속초간 철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로가 넘어오면은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기 사권에 제한을 뒀던 철로노선이 있는 것은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좀 보류하는 것이 좀 옳겠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살아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지금 고속도로도 우리계획에는 싸리제에서 구 노학동사무소 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잇는 것이 국가계획으로서, 지금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면서 그 노선을 안 따라가고 청대산 밑으로 터널을 설치해서 넘어가는데, 우리 시가 봤을 적에도 철로가 설상 춘천∼속초간 철로가 생겨도 도시를 양분시키는 철로를 개설하면은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이 고속철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그었던 것이니까 국가계획이 백지화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것은 폐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 소견입니다. 제가 와서 건설부에 공문을 내어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받았고 도하고 문서상으로 안 받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쪽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을 바꿀 적에, 부분적으로 바꿀 때는 어렵고 전면적으로 바꾼다든가 하면은 없애려고 합니다.

백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집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13시22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사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국비 세입예산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2천5백만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1개소 2백1십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비가 당초보다 2십1만6천원이 늘었고 송아지 안정생산비 시범사업비가 2십1만3천원,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1백8만원이 도로부터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6천3백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리온실 1동 시설비 2억원 중에서 6백7십5만3천원을 감해 가지고 감리비에 5백4십2만1천원 또 시설부대비에 1백3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01-01에 장애인편의시설 화장실 개ㆍ보수 잔액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405-01에 에어컨 1대 취득비로 2백8십6만원을 계상해서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88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당초 1부에 5천3백원에서 5천6백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차액분 3십2만원, 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중도문 2리 마을에 건강관리실 설치 5천만원, 307-06에 민박시설 개선작업 융자 이차보조금으로 우리 시 부담 3%분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방제복하고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당초 30세트에서 50세트로 늘어남에 따라 차액분 7십2만원,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은 8십4만원을 감액해서 축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개소 2백1십만원과 402-02 민간대행사업비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7백2십만원, 앞서 설명 드린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1백5십5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1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찜질방도 있고 우리가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는 시설인데요, 금년도에는 중도문2리 마을회관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준집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처음하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별로 했습니다. 지난해는 청대리에서 했고요, 또 재작년에는 논산, 그 전해는 하도문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집위원

대개 어떤 물건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찜질방 시설을 하고요, 단체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집어넣고 농업인들이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안마 시설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노래방시설까지 갖추어서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로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보수 이것이 삭감된 것이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왜서 삭감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공사를 하고 보니까 6백만원이 조금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준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농약안전 사용장비 해서 여기 50세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약을 칠 때 마스크 같은 것입니까? 어떤 기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제를 2시간 이상 못하게끔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피해에 대비한 장비, 옷 우의가 되겠습니다. 우의하고 마스크 또 보안경 그 3가지가 한 세트가 됩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민들에게 마을에다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 공동 방재단에 주로 나갑니다.

최준집위원

개인으로 된 것은 아니고 마을에다 쓸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공동으로 해놓고 주는 것이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준집위원

그리고 이것이 50세트면 우리 지금 농촌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3개 마을요.

최준집위원

23개 마을이면 50세트이면 한 마을에 두 개도 되고 하나도 되고 3개도 들어가고 그렇겠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매년 공급이 되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도 이미 사용하던 겁니다.

최준집위원

이것 한번 하면은 몇 년이나 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관리할 탓인데 2∼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이런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예산을 잘 세워서 농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13시33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17면에 기타수수료 세입입니다. 2000년도의 예방접종 약품 단가계약의 인하에 따라 간염 104종에 3천7백2십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면에 국고보조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가 8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면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사 급여가 1백1십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내과환자 진료의약품비를 1천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X-RAY필름 자동현상기 구입에 1백6십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2면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2000년 예방접종 단가 계획 인하로 인해서 간염백신의 4종에 3천7백2십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 강사료 6십만원 교육자료비 2십만8천8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위원

사업이 기정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감소했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주로 백신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3천7백2십만8천원인데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이 가장 많은데, 4천5백만원 했는데 금년에 단가 계약에 있어서 3천2백원, 1천2백원을 저희들이 인하를 해서 단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또 일반 의약품 같은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품이 보건소에 취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수일부 계층 외에는 취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학성위원

그래서 전부 감한 것이군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박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상수도사업소

13시37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먼저 예산안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속초시 상수도 급수보급율은 98.5%이며, 65,000톤의 취수용량으로 연간 13,470,000톤의 급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일 1인 평균 급수량은 416ℓ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5백1십9원입니다. 인력관리 면에서도 전년도 대비 1명을 감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산평가액은 4백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족 예산총칙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예정액으로는 상수도사업 수입은 5십7억5천7백6십1만7천원으로 영업수익은 5십2억1천6백5십4만8천원이며 영업외수입은 5억4천1백6만9천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비용은 3십8억1천4백6십9만1천원으로 그 중 영업비용은 3십1억8천2십2만3천원이고, 영업외비용은 5억8천3백1십5만5천원 이며, 특손실은 5백7십8만7천원이고, 예비비는 4천5백5십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억8천4백2십3만2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7천8백9십7만7천원이고, 잉여금수입은 5억5백2십5만5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십2억2천3백1십3만6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은 2십억8천8십1만1천원이며, 고정부채상환은 1십1억6백4십1만5천원, 예비비는 3천5백9십1만원입니다. 다음 131쪽부터 142쪽까지는 추경상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십9억5백2십4만4천원보다 1억3천2백5십8만3천원이 증가된 7십억3천7백8십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영업수입으로 급수수익중 상수도요금 사용료는 2000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수납된 사용료수입과 12월까지 예상수입을 예측하여 3억2천4백9십4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44쪽입니다. 급수공사 수익과 기타 영업수익은 성호아파트와 늘푸른아파트의 급수공사 신설로 인해 공사비 3천5백2십2만7천원과 설계수수료 1백9십3만4천원을 추가고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수입으로 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는 '99년 11월 27일 조례개정으로 5백4십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파열보수 변상금도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잡수입 중 동파 및 신설계량기 설치비 1천5백3십3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성호늘푸른아파트 신설계량 대체 및 설치비에 6천3백8십6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성호아파트와 늘푸른아파트의 시설분담금 3억6천5백2십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5천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평가 및 5년마다 자산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수수료 2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비 1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성호아파트와 늘푸른아파트 신설에 따른 급수공사비 9천8백6십2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환경개선 차입금 이자분이 당초 3.5%에서 3.75%로 인상되는 바람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특별손실은 전년도 청호동 및 한국통신 앞 상수도관 이설공사 정산반환금 4백5십1만3천원을 추가고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에어컨 구입비 3백5십만원과 기동수리 및 검침작업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구 등 비품대가액으로 2백7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백2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미수금이 '99년도 말까지 얼마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현재 2억원 중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미수금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금년 12월까지 1억5천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예상해서 5천만원을 못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2억원 중에서 과년도 미수금 1억5천만원은....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12월까지 받을 예상이고 5천만원을 금년 말까지 도저히 받을 수 없다해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년도 미납액에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있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2∼3년 내에 상수도요금에서 장기미납 체납자가 되어서 결손 처분된 사항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결손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설악동 상가단지 같은 곳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수도요금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것도 미납액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설악동 상가는 결손이 됐습니다.

조경식위원

그것이 2천 몇 백만원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됩니다.

조경식위원

제가 알고 얘기를 하는데 2∼3년 내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계수상으로 안 맞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143페이지에 가정용, 업무용 분리를 할 때, 수련원 같은 곳은 업무용으로 되어 있죠?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강원도 공무원수련원, 서울시청수련원은 업무용으로 될 수 있지만 한전, 도로공사 같은 곳은 업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업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연수원은 업무용이 아닙니다.

조경식위원

영업으로 되어 있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농협수련원도 업무용이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업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콘도미니엄, 연수원은 욕탕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수익을 살펴보면 가정용, 영업용, 욕탕1종 상당히 감소폭이 높은데, 적용률이 달라진 겁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적용률이 달라진 것이 아니구요. 작년 8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요금을 없애고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량이....

조경식위원

사용량이 적어졌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12월까지 계산을 했을 때에 이런 가정용 같은 것은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업무용이나 욕탕 2종인 경우에는 저희가 적게 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9월 말까지 해보니까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비례해서 저희가 12월까지 사용량을 계상해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생산원가에 징수률이 80% 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75% 정도 됩니다.

조경식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인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업을 해서 금년 안에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9년 말까지 인상요인이 약 25%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최소한 20%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계획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산을 약 20% 정도 하는데 앞으로 물가위원회라든가 조례심의회를 전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75%에서 20%면 95%, 거의 생산원가에 가깝네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 생산원가에도 안되지요.

조경식위원

100%로 따지면...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75%이니까 20%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95%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생산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100%에는 다달하지 못합니다.

조경식위원

서민이나 있는 자나 공히 필요한 물이거든요. 제가 그런 작업을 한다고 대충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인상폭을 생산원가의 근사치까지 가야 되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속초의 불경기가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물가상승 요인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덩달아서 공공요금인 상수도 요금이 너무 많은 부분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허리를 더 졸라매는 결과밖에 안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인상폭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기가 잘 풀리고 넉넉해지면, 실제 생산원가까지는 되어야지만 되는데 인상폭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성호ㆍ늘푸른아파트 시설은 상수도진입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완료가 된 것입니까 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완료가 되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146페이지 경영평가 수수료 6백만원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95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최창영위원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받을 것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서울 지방경영평가위원회라고....

최창영위원

5년에 한번씩 받게끔 되어 있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 행자부 산하에 자치경영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매년 받는다구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5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최창영위원

자산재평가 수수료 1천6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의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을 재평가하면은 상승요인이 있어요 아니면 내려가는 요인이 있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올라갑니다.

최창영위원

어떻게 해서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이리니까....

최창영위원

땅값은 공시지가가 하락세고 그 안에 기계부품은 감가삼각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갈 것이 있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기존에 고정자산 이외에 매년 저희들이 투자를 하니까 투자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최창영위원

투자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서 고정자산에 삽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상승이 되지요.

최창영위원

시설비는 감가삼각으로 해서 안될 것 같은데요. 139페이지 3백1십4억9천4백만원을 들여서 '99년도부터 2002년 4년 간을 속초시민들이 갈망하던 정수장을 완성해서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계속사업조서를 '99년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4억9천8백만원이 여러 가지 준비사항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금년에 5십1억2천7백만원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이렇게 해서 과연 2002년에 정수장시설이 완공되겠느냐, 예산을 세워놓으면 뭘합니까, 이것을 전부 없애버리시죠.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장 위치가 조양동 떡밭 넘어가는 도로의 중턱에,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작업도중에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계획이 기본설계가 되어서 대략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정수장간의 거리관계호 인해서 다소의 정수장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일시 중단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를 방문을 해서 이 정수장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리고 도로계획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와 상수도사업소 같이 합동으로 출장을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드린 다음에 거기서 하는 얘기가 속초시는 상당히 민감하냐, 이 도로는 아직 실질적으로 언제 할라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속초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면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도로가 날 때 그때 협의를 해서 터널을 연장을 한다라든지 도로 노선을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하겠다는 얘기를 구두로 받고 시 내려와서 구두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문서로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를 받고 다시 용역을 재개했는데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문서 내용이 나중에 도로를 개설 할 당시에 속초시와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저 노선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정수장은 늦어도 2003∼4년이면 완공되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저희 정수장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도로로 인해서 정수장에 피해가 온다라면 저희 속초시에서 도로공사든 건설교통부든 요청이 있으면 한시라도 그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 위치를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재개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순경이면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납품되겠습니다. 납품이 되면 강원도에 설계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빠르면 금년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가서 이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늦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도 답변 중에 완공이 2003∼4년 후에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계획할 때는 2002년에 끝마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과장님 스스로가 2003∼4년 후에 완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늦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2002년에 끝난다고 답변을 하고 연장 될 때는 연장되더라도, 계속사업 조서에도 없는 2003∼4년이 나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조서대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3백1십4억9천4백만원인데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속비에서 3백1십4억9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계속비 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비에는 환특자금 60%를 빌려옵니다. 빌려 가지고 이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 60%이외에는 순수한 시비로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이 사항이 거론되겠습니다만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와보니까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재원대책을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 없어요. '99년에 이미 용역발주는 해 가지고 시작은 되어 있지만, 여기 계속비조서에는 200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자체확보가 약 1백억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최창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회에 와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며, 당시에 왜 이렇게 세웠냐는 얘기예요. 중ㆍ장기 자금대책도 없이 세워서 의회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자금 확보가 곤란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도로는 속초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속초시에 그 도로를 내도 좋다고 했던 것이 '98년 8월이나 9월말 경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이런 종합계획을 할 때 왜 그런 참작을 안하고, 지나간 얘기니까 참고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렇냐 그거예요. 예산도 확보 안된 것을 계속사업을 해달라고, 계속사업을 승인해줬으면 소장님이 어디 가서 돈을 갔다가 일을 해야지, 예산 때문에 2∼3년이 늦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여간 이 건은 당초 기획을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과연 소장님께서 잘 마감할 수 있겠는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산만 확보하면은...

최창영위원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확보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여성교육문화센터

14시0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16페이지 경상적 세입수입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수장 수수료입니다. 당초예산 7천2백7십5만원에서 1천3백4십8만5천원이 줄어든 5천8백9십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기간이 단축으로 인한 것으로 매분기 4개월 과정의 4만원의 교육수강료르 받던 것을 이번 2/4분기부터는 3개월 과정으로 단축하여 3만원의 교육수강료로 줄어든 것입니다. 29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과 75페이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재가모자가정지원 사업으로 당초보다 1백3십2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7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 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전산교육장이 없어서 속초시청 전산실을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수강생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평소 여성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의 도움으로 컴퓨터를 지원받게 되어 전산교육장 설치에 따른 라우터허브 바닥공사비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강당 에어컨 설치비 5백4십1만8천원, 전산교육장 설치에 따른 컴퓨터용 책상과 공유기로 2백5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라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총 예산은 1∼2차 추경을 통해서 2억8천1백1십9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북방항로지원사업소

14시11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사업소장

북방항로사업소장 김수산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국제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 및 검역시설구입비로 도비 1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춘∼속초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홍보물제작 5십만원, 신문구독료 9만6천원, 공공요금 9십6만원, 사무용품비 2십4만원, 금강산관광선 취항 홍보 현수막 4십만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있어 사무실 임차비 4개월 분 5십7만6천원, 외빈방문 시 차량임차비용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훈춘경제무역사무소 근무직원 중국내 활동여비 1백만원, 일시귀국여비 6십만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현지인 채용에 따른 인부임 9십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지정장치장 및 검역시설 구입비로 해서 40피트 컨테이너 3개 1천2백만원, 20피트 컨테이너 2개 4백만원입니다.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통신회선 설치 전화팩스 2회선에 2십4만원, 훈춘경세무역사무소 집기구입비로 복사기 1대 2백4십만원, 책상ㆍ의자 2식에 2십4만원, 회의용 소탁자 1식 2십4만원, 캐비넷 2개 2십4만원, 전화기 2대 4십8만원, 냉ㆍ온수기 1대 1십2만원, 프린터기 1대 1백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북방항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그때 훈춘경제무역사무소를 설치로 인해 보고할 때는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총액이 1천2백8십1만9천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상으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인데 앞으로 비품구입을 1차 적으로 해 놓으면 그 예산은 안 들어갈 것이고...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예산이 증액된 것은, 96페이지에 금강산 관광선 취항홍보 현수막 4십만원은 훈춘경제무역사무소하고 별개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당초 훈춘경제무역사무소를 설치할 때 전화기, 냉ㆍ온수기, 프린터기가 예산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조경식위원

조금 추가된 것이지요?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그때는 무역사무소 개설하기 전 상태에서 안을 잡았고 막상 문을 열다보니까 여건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이 경제무역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지 근무원에 대한 근무일지를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을 받아 보니까 현재 주로 하는 일이 보따리상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고, 요즘 중국 측에서 여행자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세관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따리상하고 무역상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상인하고 국내 상인하고 연결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훈춘시 정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보따리상들에 대한 편의제공 내지는 백두산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지역의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정보를 팩스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과연 우리 경제무역사무소가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결과적으로 북방항로가 계속사업으로 수행이 되어야 업무기능도 결과적으로 같이 강화가 될 수 있단 얘기예요. 만약 북방항로사업소가 초장에 틀을 만들고 열심히 자료수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훈춘에 가는 동춘항운이 문제가 생겨서 배가 출항을 못한다라고 할 경우 이 경제무역사무소 존속은 가능한 것입니까?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지금 100명 선에서 입ㆍ출항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적자를 안 보려면 약 200명 정도가 타야 되고 20피트 컨테이너 박스 10개 정도가 배에 올라가야 적자를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백두산 항로가 만약에 폐쇄된다라면 훈춘에 개설한 무역경제사무소의 설립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동춘항운이 계속 운항을 하면 보따리상들에게 자문이 되지만 만약 동춘항에 문제가 생겨서 운행을 못한다라고 할 경우 무역사무소 존속여부는 없는 것이지요?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재검토를...

조경식위원

검토요지가 있는 것이지요?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냉ㆍ온수를 구입한다라고 했는데 물값은 계상안해요?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10평 짜리 사무실을 얻었는데 관리비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영철위원장

그 물을 생수로 먹을 수 있습니까?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먹을 수 있습니다.

백영철위원장

본 예산에 물값을 집어 넣어야지, 그 물을 어떻게 먹어요. 냉ㆍ온수기를 구입했으면 물값도 집어 넣어야죠?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들은 후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백영철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재

고학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학재입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축소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안전에서 휴대용단말조회기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