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시기로 돼 있었으면 그럼 국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입니다. 저희 안양시에 소하천이 삼봉천이라고 소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안을 별도 작성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ㅣ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거기 맨 뒷장에 보면 그밖에 조례안 제19조가 있나요? 어떤 것을 말하나요. 맨 끝에 중간쯤, 조례안 19조 있는 거예요?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그밖에 조례안 19조는 강제징수규정으로 체납된 사항인데 이게 좀 미스프린터가 됐습니다. 9조인데.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상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 휴 또한 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답변과정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안양시소하천점용로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목적을 보면 포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체취로 그 다음에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그 다음에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감면 이렇게 포함 돼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안양시의 소하천은 몇 개소나 되는지와 또 아울러 징수대상할 수 있는 대상지는 몇 개소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이것을 제정해서 만드신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께 검토보고 과정중에서 우리 김명재간사님하고 같은 맥락을 하는건데 박달동 삼봉천에 대한 소하천종합계획 및 실시 계획 용역을 90일 동안 했다고 그랬는데 종합계획을 해 보니까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고시가 돼야만 했던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이것말고 다른 소하천에 적용되는 하천은 없는건지 그 다음에 하천의 종류 직할하천 이라든 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구분이 잘 안되실 것으로 생각이 드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조에서부터 13조 부칙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이 시에서 그냥 어떤 법무담당과에 의해서 조례안이 집행이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하천법에 의해서 준용을 한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단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하천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소하천법 내용22조에 보면 각 점용료 징수조례에 관한 것을 시장, 군수가 제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행사항으로써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내무부가 법을 제정을 하면서 소하천 법에 보면 폭이 2m, 길이 500m 이상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소하천을 조사해서 보고 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돼 갖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삼봉천이 거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삼봉천을 저희가 '96년 2월 28일부터 '96년 5월 27일가지 90일간 만안구청에서 종합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줘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가지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거쳐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7일자 소하천 지정고시를 제가 해갖고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가 지난달 11월 27일날 의회에는 징수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안양에는 원래 하천에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안양에는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은 원래가 건설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지방하천은 도가 관리하고 준용하천은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준용하천도 도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임사무로 돼 있어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뭐고 소하천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서 기본성격은 하천관리에 관한 성격을 갖고 있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기본성격은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하천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예방 및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고 소하천법에 의한 정비법은 소하천 지역의 재해예방 및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법에 의한 지정권자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이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도 하천법은 시·도지사, 국가고 소하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소유권의 귀속은 하천법은 국유고 소하천은 국유, 공유, 사유 이렇게 법률로다 이렇게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직할하천은 안양철교 밑에서부터 광명쪽으로 직할하천이 돼 있어가지고 각종 허가를 받을 때에는 건교부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예로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지사 위임에 의해서 구청장 지금 현재 구청장이 거기에 다른 인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하천법으로 고시되지 않은 하천이 있었습니다. 삼봉천이나 소하천이 있었는데 이런게 옛날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이번에 삼봉천만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고시를 해갖고 소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앞으로 하도록 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공유수면을 말씀하셨는데 공유수면에 대해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공유수면이 뭔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공유수면관리법은 하천법을 제외한 물내려가는 구거소하천, 이런게 전부 공유수면관리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천법으로 고시되지 않는 물내려가는 하천 이것은 전부 다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노춘복위원장
하천법을 제외한 것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적용해서 해 왔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물을 흘러가는 것을 막지못하도록 돼 있고 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하천법에 의해서 이번에 징수조례안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점용허가건수가 앞으로 몇건이 될는지 점용료가 얼마나 나올런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법에 적용해서 저희가 받아봐야 알겠고 현재로서는 크게 점용허가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건 아니고 혹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갖고 법에 의해서 징수조례안은 반드시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소하천은 삼봉천에 한 개소 그리고 징수대상지는 아직까지는 없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야되겠네요.
용탹
이용탹건설과장
소하천법 22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리고 소하천 종합계획 및 실시설계해서 공람공고 했을 때 인근주민의 이견사항은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삼봉천은 국유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소하천 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 앞으로 돼야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명의가 시장, 군수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앞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개인소유가 있나요? 삼봉천에 개인소유가 있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개인소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개인소유 있는 것은 구나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되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죠.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야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삼봉천에 지금 신한고층아파트서부터 군용지 끝까지 그러니까 금호아파트 부근까지인데 거기가 지금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서 용역이 거의 끝나고 시설결정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봉천 우회도로 그것하고 관계 해 가지고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하천법에 적용받는 것은 삼봉천 하나고 나머지 맑은내천이다 학의천이다 이런 것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건 준용하천으로 기이 고시가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준용하천에 의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건 하천법, 하천법 관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외에 물 흘러가는데는 전부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하천법, 소하천법 이런 것 외에도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 받는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겼습니까? 산출규정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 산출규정이 나온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현재 하천법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료징수조례안」이 경기도 조례로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아마 각 시·군이 공히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혹시 더 검토를 1조에서부터 13조까지 있긴 있는데 혹시 의문나는 부분 있거나 그러시면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죠. 없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용료등 허가수수료 감면기준에 감면대상 5번을 보면 군사적 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해당되게 돼 있는데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삼봉천에는 군부대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군부대에서 많이 쓸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우회도로건설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요? 이것을 시에서는 삭제할 수가 없네요. 삼봉천 뿐만 해당이 된다면 삼봉천은 인근 군부대담을 타고가는 부분이라 군부대에서도 감면을 해준다고 그러면 군부대에서도 거기다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지금 같은 구역으로 고시된데는 사실상 거의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경작할 땅은 별로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삼봉천에 보면 하천 및 바닥하고 그 옆에가 3m정도가 쭉 올라가면서 잡초가 들어서 있고 거기다 채소도 가꾸고 그래요. 인근 주민들이 군부대에서 쭉 관리하고 있는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군사적 목적으로 들어가는건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군부대 안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군대안이 아니고 밖에 채소도 영농을 위한 이런 것은 그것도 군사적 목적으로 들어가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군부대가 아니고는 군사적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군부대 옆에 하천고수부지에 농작물을 심고 있는데 그것이 군부대 사람들이 심고 있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이렇게 감면대상자가 되면 군부대에서도 심을 수가 있죠. 들어가지 않겠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것은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군부대 옆에 하천고수부지에 농작물을 심고 있는데 그것이 군부대 사람들이 심고 있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이렇게 감면대상자가 되면 군부대에서도 심을 수가 없죠. 들어가지 않겠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것은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농작물을 심는 시민들이 어떤 점용료를 내고 그래야 되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죠. 점용허가를 받아갔고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수동쪽에 직할하천인데 거기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고수부지에다가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것에 대한 징수는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원래는 제가 판단 할때는 제방, 하천 쪽으로 이런데는 농작물을 안심는게 좋고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용료가 신청 들어온다 하더라도 점용허가 해주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노춘복위원장
그렇긴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 수해났을 때 가보니까 심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불법이다 이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죠. 못심게 해야 되는게 그냥 심는 것 같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보면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허가없이 한 사람한테.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지. 지금 허가없이 농작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시행을 한번도 시도를 안해 보느냐 이말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것은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조사해 갖고 그런 사항을 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건 소하천이고 그동안에 일반 준용하천이라든지 직할하천이라든지 지금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사항들인데 한번도 지금 관리를 해본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말이야.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직할하천은 점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면 「하천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에 보게되면 거기에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득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부당점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사람도 있을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단 말이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점용료나 사용료를 전부 구청장이 징수하고 있는데 구에다 지시를 해갖고 조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아까 군부대건 군사적 목적 그 부분이 걸리는데 6페이지를 또 한번 보면 6페이지로 점용료산정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경작을 목적으로 하고 점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거기다가 경작을 점용을 신청했을 때는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삼봉천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삼봉천에 그렇게 넓은 땅이 있어요. 경작을 할만한 그러한 부지가 있느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넓은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경작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가 나가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다음에 허가는 해줄 수 있는거죠?

김환영위원
폭이 3m라면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폭이 3m는 아니구요.
명재
김명재위원
경작할 수 있는 폭이 3m정도 되잖아요. 물내려가는 바닥면적 외에 옆에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3m정도 가량이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사람도 있겠죠.

노춘복위원장
앞으로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농작물을 경작하면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상태를 봐가지고 경작을 할만한 곳이다 그러고 물이 흐르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아마 허가를 해주고 조례안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삼봉천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군용지로 관리되는 것 아닌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군사보로구역은 하천법에도 적용받고 양계법에 다 적용을 받겠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삼봉천에는 그러면 군사지역으로 보함돼 있는 천이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위에 있죠.

노춘복위원장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군사시설에 의해서 면제를 받는 것일 것이고 이 조례안에 보면 그 나머지 지역은 아마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