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송태환예결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6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액 및 국·도비 내시액과 자체수입 일부를 반영하였고, 세출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967억 8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하여 14.9%인 383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728억원으로 34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148억 3천만원으로 1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1억 5천만원으로 1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58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5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 5천만원, 보조금이 9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억 9천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256억 8,600만원, 예비비가 83억 2,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7억 5백만원, 사회개발비가 210억 5,500만원, 경제개발비가 50억 1천만원, 민방위비는 2,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을 보면 총 1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7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원, 사업예산이 10억 7,700만원, 예비비 4억 8,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에 1억 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1억 6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회계에 3천만원, 새마을소득지원운영 회계에 1억 2천만원, 주택사업 회계에 3천만원, 농공단지조성 회계에 1억 3천만원, 공업단지조성 회계에 4천만원, 주차장운영 회계에 1억 2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세입예산은 급수공사 수익이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전재원 6억 1천만원, 영업외 수입 11억 5,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에서 노후관 개량 사업에 4억원, 지방채 상환에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비 45억원, 직지문화공원 조성에 49억원, 국도 4차선 우회도로 개설에 17억 4천만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 건립비 13억 5천만원,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시설에 5억 9천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각 국·소·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열띤 토론 끝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삭감 및 증액조서를 참조하여 보시면 농업 및 녹지조경 선진지 견학 등 5건에 1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냉형 저온저장고 설치 등 6건에 1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2,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삭감하였고 예산편성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하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시책사업,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회의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이 5,739억 4,673만 3천원이며 세출이 2,371억 6,002만 8천원으로서 차액인 3,367억 8,670만 4천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92억 292만 7천원이 발생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195억 4,5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채사용은 없으며 세 번째, 계속비는 23억 4,33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전액 실내체육관 건립비입니다. 네 번째, 200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총 3,374억 8,945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 3,250억 8,893만원, 사고이월액 71억 2,961만원, 계속비 52억 7,091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23억 7,660만원으로서 구제역 긴급 방역비에 20억 4,9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9,812만원을 지출하고 2억 8,12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6억 8,999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27억 7,93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6,934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98억 3,464만원에서 당해 연도 21억 3,205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77억 259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98억 3,93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6억 3,61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 2,719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기금으로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5억 6,231만원에서 수납액 7억 1,366만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1억 1,007만원을 감하여 당해 연도말 잔액은 21억 6,591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은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471억 1,793만원 상당액으로서 토지가 1,839억 2,805만원, 건물이 609억 9,295만원, 기타가 21억 9,69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시정·보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미흡, 이월금· 불용액 과다발생 등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심사한 바 재정 운용면에서 태풍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속하고도 긴밀한 대처로 복구자금을 도 및 중앙으로부터 전액 배정받아 복구를 거의 마무리하는 한편 시세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계속적으로 현안사업을 촉진하는 등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백영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백영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영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처리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도출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며 2003년도 추경 및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여 보다 나은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7월 10일 1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예산집행사항 공정성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3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타시·군에 비해 2∼3명이 부족하므로 일반직을 보강토록 하였으며 또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간행물 발간과 시정소식지에 지면을 할애하여 의정소식을 다양하게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 개회 시 일반 시민 방청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시정질문 등을 참고로 하여 해당기관 단체 읍·면·동 등에 홍보 조치토록 하여 많은 방청객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본 자치행정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사항 전반에 관하여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였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였으며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의안심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처리과, 그리고 행정지원국의 6개 과와 보건소 2개과, 감천면 외 3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할 사항 34건, 건의할 사항 49건으로 총 83건이며 부서별, 면·동별 건수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핵심 부서인 바 특수시책이나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 발전을 앞당기도록 지적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문화예술 행사는 시민에게 좀더 친근감이 가는 행사로 발전시키고 시정소식지에 시의회 소식을 좀 더 늘려 게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인·허가 처리시 민원인에게 더욱 편의와 제약을 줄여서 불편이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총무과에서는 의회와 읍·면·동은 직원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으므로 정원 책정을 재검토 하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인원을 조속히 충원토록 지적하였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노조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체납액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전국체전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고액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감사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폐차 처분을 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수해복구 공사는 지역경제 부양을 위하여 관내 업체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 보건소와 원거리에 있는 주민 의료수혜 확대를 위하여 보건분소나 진료소를 늘려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감사에서는 청소부나 청원경찰이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감천면에서는 보조사업을 농가의 실소득에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조마면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청소 봉사를 하는 것이 좋은 시책으로 확대 실시토록 유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평화동에서는 평화배수장이 시급하며 역 앞과 평화시장 활성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고 양금동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연구 검토와 황금시장 주변 교통소통 대책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있어 경고하오니 금후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빠짐없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폭넓은 행정사무를 깊이 있게 감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업무와 민원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보고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개국 1소를 대상으로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사항과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71건을 적출하여 시정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행정의 과거 낡은 제도와 관행, 잘못된 시민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폭넓게 진행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주민에 대한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고 시민의 기대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자치제가 출범한 지 4대째 두 번째 맞는 해로서 짧은 기간에 민선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권위와 위상을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맞게 주민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직사회도 예외 없는 구조조정을 하였고 작년 태풍 루사가 우리 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지금까지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및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개량 복구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천은 10년 내지 20년이 앞당겨 발전되었다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겠지만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과 건설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일선 공무원의 노력과 헌신적인 정신이 없었다면 장마기에 들어있는 지금까지 80%를 마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과거의 타성과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에 둔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한 경쟁력 있고 주민의 신뢰를 한 몸에 지니고 주민의 수임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보호,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공해기업체, 가스관련 사업 등 혐오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못하게 하고 당연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나 국책사업도 지연시키는 현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사회를 믿지 못하고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 공사의 연결성과 시행한 공사의 효율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주요사업을 선정 추진함에 있어 생산성과 효과성, 그리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 이후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특수작물 재배 시설물들이 비어있는가 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고 도시의 영세 상인들은 대형 할인마트들이 점령하여 지역경제에 대해 위축되고 있어 경기는 침체되고 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겉치레 보다는 실리 있고 지역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농촌 소득증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구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누락된 필지와 보완을 위한 공사도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존재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행정의 큰 틀을 새로이 짜고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줄 아는 지혜와 유연성을 가져주시길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도 지난해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고 감사자료 제출에 무성의한 자료와 업무숙지가 되지 않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시민의 여론과 민의에 바탕을 둔 것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화된 시야와 미래화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제 마음을 추스려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솔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지적하고 질책을 가한 부분은 위원 개인의 영욕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김천의 먼 장래와 시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충정에서 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시 지적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또는 건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시민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위한민자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치로서 조례 제명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하고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김천시민간투자사업 위원회”로 개정하며 제2조제3항, 제4조제1호, 동조제4호 및 제7조제2항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조례제명 “김천시민상조례”를 시민 문화수준 향상에 걸맞게 “김천시민문화상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각조 사항 중 “시민상”을 “시민문화상”으로, “김천시민상 심의위원회”를 “김천시민문화상심의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부문의 5개 분야에서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경제, 지역개발부문 등 유사한 분야를 3개 분야로 통합·축소함으로써 본 상의 질적 향상을 기하게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4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건축관련 업무 중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건축법 제9조,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중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심의 요구하였으며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 토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건축관계 민원사무를 시로 이관할 경우 시를 방문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어 좀더 검토키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7.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8.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식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3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김천시재난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사고 시 안전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며, 98년 설치되어 아직까지 지출된 실적은 없으며 2003년도 5,418만 6천원을 적립하여 총 2억 6,68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종 재난 및 안전예방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03년 7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도 1억 9,480만 1천원을 확보하여 총 4억 6,550만원 중 9천만원을 금년도 재해대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이며, 사용처를 보면 재해 시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에 사용되고 재해복구 재료구입 및 기타 경비에 사용하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종 재해시 응급복구나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므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03년 7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만약의 사태를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낙동강 수계의 수질 보전 및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어떠한 경우라도 낙동강 수계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5억 6,7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33억 3,500만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천시의회 의원이나 시민의 관심사인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으며 비도시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허가가 완화되었고 토지 형질변경 규모가 1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시 경사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종전의 행위 제한을 금지행위로 되었던 것이 허용행위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도로, 먹는 물,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과 연계 시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 숙박,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6m 이격이면 가능하도록 되었고 준농림지역 음식점 및 숙박시설허가 제한된 것을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0㎞이상 반경 500m이상이고, 큰 저수지 상류 200m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침체된 김천경제를 살리고 매년 감소되기만 하는 인구증가 대책을 위하여 동 조례안 제24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사도 30%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를 35%이상으로 상향 수정되었고, 제27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인 경사도 30%미만인 토지를 35%미만으로 수정되었으며,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시설물 주변 정화를 위하여 별표 14의 2호를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달호
이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제정에 있어 제35조 관리지역 안에서 음식점 설치 내용 중 제한지역외 설치가능 지역에서 다른 모든 지역은 완화시켜준 반면 오직 증산면만 제외된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보존 가치가 있어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이웃 성주군과는 너무나 큰 비교가 됩니다. 의원 여러분! 증산면에 살고 있는 면민의 심정이 도시계획조례안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멀지 않은 이웃 성주군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우리 증산면민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증산면 시의원으로서 면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으며 시련을 겪고 있는지 동료의원 여러분은 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3대 의회때 최원경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증산면에서도 음식점 허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다시 재의요구되어 3대 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과 형평의 원칙에 의거, 본 조례안이 부당하므로 본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증산면의 시의원이 됐을 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해하여 주시고 면민의 고통과 시에 대한 원망이 얼마인지 헤아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반대하는 본 의원의 뜻에 동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한 심정으로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 동료 의원이 반대를 했으므로,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부득이 이것을 의원님들의 표결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의 방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립과 무기명, 기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저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확실한 의원님들의 의지가 필요하므로 본 의장은 제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표결방법은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부터 먼저 기립으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도시계획조례안이 산건위원회에서 가결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의원님들의 의지를 기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도시계획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의원 21명 중에서 찬성이 18명, 반대 3명, 기권은 없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18일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어느 회기 보다도 바빴던 반면 내실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부터 묻는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6분 산회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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