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60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6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당 특위에 회부되어 금일 제7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의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함에 있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 대상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최성일 동안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12페이지 감액부족분 11페이지 1,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도요금을 감해 주었을 때 득과 실 그리고 그것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4만원 곱하기 60개업소가 11개월로 되어있는데 명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3만원 곱하기 5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업소수 10개를 줄인다는 예산편성인지 그리고 액수가 4만원하고 명년도 예산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소 차이가 나는 것이 50개하고 60개로 업소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가 3억이 내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 민백마을 도로개설공사로 지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법정교부세를 민백마을 도로개설공사에,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22쪽 출연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 전문기금 육성기금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처음 육성기금을 출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목표금액이 더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나요? 126쪽 수산동건물 정밀안전진단 1,9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준공되고 3년 이내에는 안할 수 있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을 정밀안전진단을 해야될 어떤 법적근거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도매시장의 폐수처리장 탈취시설설치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몇 개월마다 탈취시설을 바꾸어야 되는 시설인지 새로 신설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8쪽 채소동 휀스 및 차단기설치 이것도 원래 건설회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잔액예산을 보면 호계삼거리 교통체제 개선사업비 1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하수도 특별사업이 굵직한 사업들의 거의 다 집행잔액 내지는 감액으로 편성되었어요. 포일정수장 인수비는 반환금으로 6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이자 상환잔액 4,억 2,000만원, 상수도 기술진단용역비 집행잔액 8,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유는 용역비 정도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계상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0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단계 확장공사비 12억 7,600만원, 국민은행 하수관교체사업비 1억 2,4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잔액 2억 1,500만원 특히 불량맨홀은 숫자가 파악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교체공사비 집행잔액이 3억 9,200만원이나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사전에 불량맨홀수가 파악이 되어서 정확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호계3동에 맑은하천 하상주차장 설치공사비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역시 호계3동의 맑은 내하천 하상주차장을 설치를 못할 것 같으면 2억 1,000만원을 무슨 사유로 사업비에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비에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우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건설과 소관인데 한마음선교원 주변 도로개설 3개소 잔여지 보상금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명년도 예산은 부족분이 7,4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돈이 남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명년도 예산은 또 부족분을 세워달라고 해서 7,400만원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본청의 총무과 소관인데요. 82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공로연수자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자 정액급식비, 공로연수자 교통비, 공로연수자 명절휴가비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 있고 또, 체력단련비하고 공로연수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로연수자는 연초에 누가 누가 공로연수를 갈 것인가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삭감된 이유하고 2개 부분에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과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남부시장 단속은 모자구입 7,500원 곱하기 200개 남부시장 단속원 완장구입 6,000원 곱하기 200개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구요. 117쪽에 보면 남부시장 단속공무원 급식 5,000원 곱하기 30명 10일,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단속공무원은 무엇이며, 단속원은 민간인인지 급식비보다 간식비가 더 많아요. 인원도 더 많고,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46페이지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재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 2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종합토지세가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 총무과하고 동안 총무과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것인데 답변을 받았는데 잘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만안구같은 경우에는 984만 5,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고, 동안같은 경우에는 1,699만 8,000원이 통장자녀 장학금에 증액되었는데 답변은 학자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근 40% 안팎이 더 증액된 것인데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비가 40%로 가량이 인상되었다는 뉴스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인지 다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에 동안구 만안구 각 총무과장님 똑같이 해주셔야지 됩니다. 기정예산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정예산액에 대한 산출기초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동안동인데 동안 총무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업이기 때문에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보일러모타 교체비가 1식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가지고 운영을 97년도 올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되지 않았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보일러모타를 벌써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보일러 교체의 모타교체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28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강사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농촌지도소 자치단체 출연금해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억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추가편성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해 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1억원은 농림수산부 지침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단독적인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탈수슬러지 케익 운반대행료 매립지 수수료 부족분 1억 2,100만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계상하지 않고 1억 2,000만원씩이나 부족하게 계상을 해서 다시 3회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청소사업소 매립지 부담금 1억 8,600만원 역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 그 이유는 마무리 추경이 없으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했을것인지 왜 부랴, 부랴 마무리 추경에 이러한 거대한 예산들이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우선 재경국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로써 얼마가 무슨 돈을 예탁을 했기에 이자발생이 페이지는 49쪽입니다. 이자발생이 어느 예탁한 이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통장을 복사를 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고 52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체납을 했는데 그 과년도에 지금 현재 체납은 얼마나 됐는지 또한 여기에 1억 2,000만원 수납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보상비가 쓸겁니다. 그 보상비로 얼마가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 감액이 4억 2,000만원입니다. 그 이자상환을 못한 감액된 원인 또 포일정수장 인수비 반환금 6억 7,500만원이 현재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안구에 도 경계표시 조형물 홍보탑 설치 도비보조금입니다. 이 도비보조금인데 이걸 반납을 해야 되겠죠, 이 홍보탑을 계획대로 설치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172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쓰레기 반입 수수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1억 8,6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와 만일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관련 예산은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하는 양 또 매립지 공사비 이렇게 해서 크게 두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사비로써 31억 쓰레기 반입료로써 16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7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우선 매립지 반입료가 작년에 즉, '96년에 8,290원입니다. 톤당 올해도 1만 7,179원으로 해서 10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왜 늦게까지 끌었는가 하면 공사비를 31억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이 공사비가 거기 집행실적에 따라서 납부하기로 하고 부족하게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는 달리 계상된 공사비 71억을 전체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1억 8,000여만원을 계상해서 올해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질의 내용이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일정수장 인수비 반환금 6억 7,5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이자 4억 2,000만원과 기술진단용역비 8,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포일정수장 인수비 반환금 6억 7,500만원 감액 사유는 당초에 포일정수장 건설 당시에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같이 협약체결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포일정수장 시설부지는 저희 안양시에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해서 운영하다가 의왕과 군포에서 정수장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독립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일정수장 시설투자비에 대한 반환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의왕과 군포에서 주장을 토지분까지 포함을 해서 반환을 해달라 그런 요구였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토지는 우리 안양시에서 구입한거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공제하고 시설투자비만 줘야 된다하는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우리가 청계동에 이번에 시설을 해야될 광역5단계 상수도 정수장 시설하는게 있는데 그 위치가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의왕시에서 이 내용을 조건으로 해서 제동을 걸고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입안처리 안해 줘가지고 한 1년간 지연이 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서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가지고 지급을 못해 줬는데 이게 광역5단계 시설공사에 대한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의왕시로부터 11월 말경에 허가가 났습니다. 행위 허가가 그래서 바로 지금 광역5단계 사업 착수에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바로 정산이 될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세워놨던 것이 삭감된 원인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4억 2,000만원 삭감된 것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5단계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가지고 1년간 무단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1년 늦어지기 때문에 그 이자를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1년 늦어지는 바람에 그 지역개발기금을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물 기술진단 용역비 8,000만원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저희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기술진단을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본 용역은 '96년 12월 30일자로다 계약 체결이 돼 가지고 금년 '97년 9월 5일 준공한 사항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하는 품목조정율이 5/100이상 증감될때 그때는 용역회사로 부터 증감에 따른 증액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시에 바로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데 그것에 의해서 증액요구를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로 부터 증액요구가 없었습니다. 그 요청이 있으면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요청이 없어가지고서 지급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9쪽에 자체사업비 1억 2,100만원에 대한 증가요인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수슬러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여태까지 부과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와 그 다음에 우리가 1일 평균 하수처리를 26만 4,00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들어와서 약 1일 4,000톤을 더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26만 8,000톤을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슬러지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가가치세법에 개정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의 증가 이 두 원인때문에 추경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하수처리를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우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이 '97년 5월 30일에 개정이 됐다고 그러셨죠?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도 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 그리고 마무리 추경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 예산을 지불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의회 마무리 추경까지 이게 왜 왔느냐 하면은 그 예측이 사실상 좀 어렵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또 예측이 빗나갔을 때느 예산의 변경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추경에 없었다라면 이월할 수 뿐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개정 때문에 그전에는 슬러지를 운반을 하더라도 운반비용만 냈는데 그 운반비에 대한 10%의 세금이 전혀 안 나왔었다 그런 얘기죠.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새로 개정이 돼서…. 그러면 운반대행료가 얼마나 됩니까?
부가가치세는 거기서 10%만 더하니까 나둬버리고 운반비는 얼마가 되죠?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톤당 1만 2,300원입니다.

장경순위원

안양시에서 그러면 이것이 '97년 5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그것을 포함해서 또 증가된 슬러지양의 운반비 또 수도권 매립지에 갔다 버리는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매립지수수료 빼고 운반대행료가 얼마나 돼야 이거죠, '97년 5월 30일 이후에 이것이 지금 마무리 추경이 몇 월까지죠? 년말까지 입니까?
그러면 5월 30일이면 6월 1일 부터 즉 다시말해서 후반기때 이루어진 운반대행료가 얼마나 되죠.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그것도 당장은….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자료 그것 하구요, 매립지 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자료 있죠, 그 두가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대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에 10%를 '97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는 5월 30일 이후것에만 부가가치세가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소급된건 아니죠.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급된 것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네, 그 자료만.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환경건설사업단시설과장 송경운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예산서 85페이지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비 12억 7,626만 4,000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97투자사업계획 시비를 당초 48억 7,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97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시의 재정 형평상 요구액보다 11억 6,500만원이 적은 37억 1,300만원으로 '97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97예산편성 금액 37억 1,300만원은 양여금 및 도비내시 부담 지시액 24억 3,600만원보다 12억 7,700만원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군포, 의왕에서는 부담액 전체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3회 추경전까지 이루고 있어 3개시가 10월초 회의를 거쳐 최소한 양여금 및 도비내시 부담 지시액에 대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키로 합의, 시별 부담 비율에 의거 조성하게 되므로 인해 2단계 확장 공사비를 12억 7,600만원을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현재 의왕은 지난주 토요일 3억 937만 2,000원을 군포시는 24일 6억 8,938만 8,000원을 각각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 2단계 확장공사비 12억 7,600만원은 '97년 당초 예산에도 시 재정상 계상을 안했다가 추경에 이것 확보한 사항입니까?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실적에 시비가 48억 7,8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안양시 재정 형평상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8억 7,831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17억 1,380만원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군포, 의왕에서는 각각 48억 7,800만원에 대한 부담 비율에 의거해서 예산서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군포, 의왕에서 확보를 하지못한 상태로 여지껏 왔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및 도비 부담 지시된 금액 24억 3,600만원은 금년에 확보를 하고 넘어가자 하고 3개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24억 3,600만원으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 있으면 2단계 확장공사는 끝이 나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장경순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감액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군포나 의왕에서도 계속사업비로 사업비를 계속 확보할 것 아닙니까?
일단 안양시에서는 12억 7,6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군포나 의왕시에서 예산확보하면 다시 계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아니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비율에 맞추어서 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네. 그래서 실제 저희 안양시에서 이번에 감액 안양시 금액으로 감액시킨 것은 2억 7,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송경운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부구청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요지는 제3회 추경에 모범음식점 수도요금감면 1,26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꼭 감면을 해주어야 하는지와 저희 시 득과 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은 식품위생법 32조 및 동법시행규칙 43조에 의해서 시행근거를 두고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모범음식점지정관리지침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30%를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과 당해업소의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제도는 다른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파급효과를 고양할 수 있다고 보며 아울러 좋은식단제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국민 식생활 문화개선에 기여를 하고 모범음식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로써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호계3동 맑은내천 하상주차장 설치공사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계3동 695번지의 23필지 맑은 내천 하상부분에 연면적 5,251평방미터로써 주차면적 약 면수 300여면의 하상주차장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예산에 2억 2,000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하상주차장 입구도로는 사유지 2필지 179평이 포함된 폭 6m 도로로써 토지주가 선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한 '97년도에 안양시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2단계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2001년 개설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상 기존도로의 용지보상이 선행되지 않고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용지보상후에 소방도로 개설 이후에나 가능함으로 '97년도 사업 시행이 불가해서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동안구에서는 사유지 179평에 대한 사안도 몰랐고 또 위치는 1년 이후에나 하상주차장을 설치공사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 1,1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그것은 모르지 않고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현 체계의 도로에서 그냥 이렇게 면수만 골라가지고 하상주차장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하상주차장을 할려고 하니까 토지주가 선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토지를 못건듭니다. 현재 도로로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다가 하상주차장을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상주차장을 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못한 겁니다.

장경순위원

그야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럼 부구청장님이 토지주라면 그것을 하겠어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현재는 차가 다니죠, 이리로.

장경순위원

물론 차가 다니죠, 이 사람 얘기는 이 사유지에 대한 토지주 얘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는 다니지만 거기에 다가 도로 이외에 주차장을 설치 한다니까 토지수용비를 달라 이거 아니에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엄밀히 말씀드려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전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말을 돌려서 말씀하시면 돼요. 알았습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종협

우종협위원

명년도에 모범업소와 모범음식점은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모범업소 수도세 감면이 있는데 모범음식점하고 맥락이 같은 거냐고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해 주는 것으로.

조문성위원장

동안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3억원이 내려 온 사유와 평촌 민백마을 도로개설에 3억원이 투자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는 내년도분이 아니고 '97년도 올해 분입니다. 현 실정으로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 특히 일반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 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내려다 주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았다는 얘기죠, 특별교부세가 남으니까 특별교부세를 안준 시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갑자기 12월달에 내려온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우선 투자사업에만 투자토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찾아 볼려니까 벌써 그때는 내년도 '98년도 예산을 벌써 다 심의가 되어 가지고 마땅한 투자사업을 찾기가 곤란했습니다. 부득이 이것은 3회추경에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3회추경에서 투자가 되는 기존에 기존사업에다가 같이 넣어서 평촌 민백마을 거기다가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3억이란 가외 세입이 생겨서 저희들이 여유는 3억원이 더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우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라고 답변하셨죠?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네.
현실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부세를 3억을 내려줄테니까 너희들 4억을 올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일반교부세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구분은 없습니까?
특별교부세를 받는 거죠?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예, 특별교부세 입니다.

노춘복위원

특별교부세면 어떤 특정사업에 대한 사안이 있을텐데 그것 없이 내여왔다 이거죠?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벌써 '98년 사업에 전부 계상이 된 것이고 '97년도에 꼭 계상을 해야 되니까 '97년도 사업비니까.

노춘복위원

목적교부세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이 있고 또 물론 평촌 민백마을 도로개설 사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떤 지역에 편중된 사업보다는 안양시민을 위한 어떤 전체적인 사업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도 있고 그런데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서 편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데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대략 특별교부세든 무슨 보조금이든 뭐든 간에 안양에서 받는 국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괜찮은데요, 토탈 모든 비용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여타 다 해서 국비는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국비가 약 '97년도 예산당초에는 올해죠, 올해 예산당초에 국비보조가 약 80억 정도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98년도에도 대략 80억 정도가 상회 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더 수십억 짜리가 더 내려 올 예정이,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그런 예산이 없고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네, 비슷합니다.

이천우위원

80억에서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항간에 약간 현혹되는 게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래도 중앙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핵심참모분들이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연말이고 여러가지 지역주민 모이는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년회나 이런 것. 그런데서 100억이상 국비를 지원 받게끔 한분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확정됐다라는 말씀을 안양시민들에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겠네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는 물론 저희들이 받을려고 특별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안사항에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도 항간에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분이 자꾸만 이렇게 공인된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닐까 이상하네!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국내연수자가 연초에 누가 갈 것인가를 계획을 잡았을텐데 감액된 사유와 체력단련비에서 연가보상금 2개 부분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국내연수 대상자를 6명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두분이 국내연수에 들어가 버려서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련비와 연가보상금은 전액 삭감된 이유는 일반공무원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에서 지급이 나가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밖에서 나가서 내년도부터는 국내연수자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같은 항목에 넣어서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없을 겁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예산안 46페이지 지방세 수입중에서 종합토지세가 당초에 138억 5,100만원에서 117억 4,900만원으로 1억 2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234조의 8에 의해서 지목이나 용도의 구분에 따라서 종합합산 또 분리과세, 별도합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전국의 토지를 한데 합쳐서 소유자 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용도등이 변경될 때는 수시로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내무부에 종합적으로 취합 조정한 그 자료를 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하면 또 수시로 조정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질의하신 종합토지세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호계동 533-11 입니다. 산업중기기계부품조합이라고 해갖고 구 금성통신 자리에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토지가 24필지 12만 3,428평방미터인데 그 종합토지세를 부과할때 입력자료에 나대지로 일단 입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대지일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확산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합산은 0.2%에서 5%까지 누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에 의해서 가장 비율이 높은 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합산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자료를 했고 향후에 그게 확인한 결과가 '96년 2월 2일부터 기이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 234조 8 과세대상에 의해서 별도합산과세를 합니다. 그것은 0.3%부터 2% 아까 종합확산비로 굉장히 세율이 낮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세율을 적용해서 조정 부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종합토지세가 6억 3,500만원에서 5억 3,3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소된 부분을 감액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안양시 전체 종합토지세중에서 전체 138억을 예산 잡았던 것 중에서 137억으로 1억 200만원 가량 감액된 것 아닙니까? 이 원인이 오로지 금성통신 이것 한가지 24필지 한가지 원인 때문입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딱 떨어지게 한번에 부과해서 끝이 나면 차액만 딱 집어서 감액을 시키면 되는데 이게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 잘못 부과된 내용은 잘못된 이런 내용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종정산은 결산이 돼봐야 압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가장 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큰 사항이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징수결정액은 얼마 했었습니까? 종합토지세.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전체적인 거요?

이천우위원

네. 종합토지세 전체가 138억 아닙니까? 이 기종이.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얼마로 잡았던 거예요? 세입예산액을 138억 잡았다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징수결정액 얼마로 잡았었던가요? 일부 실제 수납감액이 얼마인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징수결정액은 휠씬 이상의 액수가 결정이 됐을 것이고 또 실제 수납액수도 최소한 1억 200만원 이상으로는 실제가 수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밑으로 세입예산액이 편성된 것이고요, 굳이 이 정도 가지고는 감액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완충작용을 할 여유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으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은 다음 위원님 답변드리고 바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안 49페이지에 대해서 세외수입중에서 일반회계 이자수입 부분에서 28억 7,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어느 예금이 예치되었길래 증가가 되었느냐 또한 통장 사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이자 수입을 저희가 증대하기 위해서 연초에 자금운영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첫째 자금 배정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가 직원들 급여라든지 후생복리비 같은 법정 경비는 정기적으로 매월 1일과 20일날 배정을 하지만 각종 시설비라든지 또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대금은 그 공사가 준공이 됐을때 또 물품은 물품이 납품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출 예정일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1일 지출금을 우선 가장 최소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일반회계의 경우 3억 또 특별회계의 경우는 3,000만원 이 정도만 우선 최소화해서 준공일에 놔두고 나머지는 대부분 고금리 상품을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금리를 축소하고 고금리 상품을 집중 예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12월 23일 현재 일반회계 자금운용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환매체가 12%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1%에 해당하는 1,093억 현재 총 잔액은 1,526억 중에서 71%에 해당하는 1,093억을 환매체 12%에 지금 예금을 하고 있고 정기예금 11%가 104억 또 금전신탁이 153억 금전신탁도 19% 이익 되겠습니다. 또 정기적금이 53억 자유저축 10% 짜리가 120억 이렇게 해서 지출준비금이 현재 한 3억 800만원만 현재 남겨놓고 나머지는 고금리 상품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특이할 것은 '96년도 평균 이율이 10.4% 금리가 됐는데 '97년도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10.65%로 약 0.18%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자세한 아까 예금 종류라든지 이런것은 자료로 내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2페이지에 세외수입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남은 체납세가 얼마고 또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포상금을 지출했을텐데 그 지출 금액은 얼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96년도 결산이 돼 가지고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5억 6,000만원을 가지고 '97년도에 체납세 징수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저희가 11월 30일 현재 3억 8,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3억 5,000만원을 넣은것 보다 기 3,100만원이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체납액은 12억원이 현재 세외수입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것 같이 현재 넘어온 15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세외수입 1,380억을 저희가 거둬들인 것에 비해서 약 1.1%에 해당됩니다. %로는 굉장히 미미하고 약 99%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남은 미수금은 대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면 청소사업소의 폐기물 수수료, 옛날부터 내려오는 폐기물입니다. 몇백원씩 부과했던 내용 이런것이 현재 남아있어 가지고 거소가 불명이 됐다든지 재산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국공유 재산 임대료 이런것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사항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소송이 끝나야 징수할 부분이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내년 6월 결산까지 봤을 때 특별히 초과 징수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체납비 3억 8,000만원을 징수하면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본청에 93만 1,000원 만안구가 172만 2,000원 동안구가 107만 4,000원 도합해서 372만 7,000원이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산만 딱 떨어지게 하면 0.9%입니다. 이것은 우선 조례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초과한 체납세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미수금은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서면 제출해 주신 것은 잘 받았습니다. 현재의 일반회계에서 1,526억 2,800만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계좌번호가 한군데 전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협입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농협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이것이 올해 끝난 것도 있고 또 2000년대 까지 가는 금년에 3월 25일날 해 가지고 2000년 3월 25일까지 만기일인데 3년간 55억 또 40억등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3년씩 예치하는 정기예탁 시키는 사유는 뭡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저희가 3년짜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큽니다. 19%까지 가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된 금액 그러니까 그 금액은 그 금액 범위안에서는 지출 예상이 되지 않는다하는 안정된 금액은 그렇게 정기금전 신탁에 다가 3년 짜리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여기 계좌가 22개가 있는데 제일 저렴한 예탁금에서 부터 최고 금액을, 3년이면 최고 금액이겠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귀택

최귀택위원

몇 %까지 계산이 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저희가 여기서 자율저축예금이라는 것은 10%입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냐 하면 수시로 저희가 돈이 필요할때 꺼내도 거기 금리에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 짜리가 얇은 부분으로 되어있고 환매체나 이런 것은 90일내지 119일 이 정도해서 현재 12% 금리로 되어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금전신탁 3년되는 것은 지금 19%로 되어있고 그리고 이것은 불확정 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더 잘돼서 그 금융기관에서 실적이 더 좋을 때는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한 은행에 이렇게 많은 1,523억이라는 돈을 예탁을 시켰습니다. 혹시나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서 한 은행에만 거래한다는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 사항은 재경원 지침이 우선 저희가 지정된 금고에 이 예금도 일원화 시키도록 오히려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금융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제2금융권이나 이런데서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하면서 유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확정 금리고 실적에 의해서 배당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특히 요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금융권에 파탄이 왔을때에 저희 공금은 거기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존중해 가지고 우리 지침에서는 지정된 금고에 예금도 일원화 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제출이 돼서 아주 좋습니다. 본위원한테만 준것 같은데 이것도 전부 복사해서 전위원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1,500억원이라는 큰 액수를 이렇게 보관하고 예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 위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복사해서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아까 징수결의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징수결의는 아까 말씀드린 137억 4,900만원을 징수 결의를 해 가지고, 삭감한 부분까지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말 현재 129억 5,900만원이 현재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봤을때 또 결산까지 봤을때 예상을 잡아가지고 현재 목표보다 늘지가 않을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서 우선 1억이라도 감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징수결정액 연초에 세입예산 그러니까 이 예산서 전년도에 편성을 할때 징수결정 자체를 종합토지세를 137억을 잡았었다고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은 138억 5,100만원이죠.

이천우위원

이 금액 세입 예산에 그대로 잡았다고요? 징수결정 자체를.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보통 결산할때 보면 징수결정액이 훨씬 높던데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세입예산액 보다 훨씬 높고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분이 종합토지세를 저희도 그렇게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과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지가 않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아니, 그것이 안 늘면 애초에 종합토지세 기정예산액을 138억을 안 잡았죠. 징수결정 자체를 138억을 잡았는데 세입 예산에 어떻게 138억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이하로 잡아놨죠. 종합토지세 세입예산액을 138억을 잡았을때야 그 이상의 목표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것이고요.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는 안했을텐데.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변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138억 5,100만원을 잡고 저희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호계동 그것이 빠져가지고 137억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세입예산에도 이 금액 그대로고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거 내년 가을에 결산할 때 하자가 없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산때 봐도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강사 수당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당초 예산액 민방위 강사운영수당으로 2,7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7년 1회 추경시에 예산액의 10%인 276만원이 경상비 절감예산으로 삭감된 상태에서 내무부 및 경기도 민방위 교육 지침상 1회 교육인원을 당초 500명에서 300명 내외로 하도록 변경 시달됨에 따라 교육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교육 미필자가 3,068명이 발생해서 추가 보충교육을 8시간 실시하다 보니까 교육강사 수당이 28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경비절감으로 해서 한장으로 갖고 오신것 같은데 다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위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요구위원님 누구 하고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을 안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얘기는 아니고 지금 강사님들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처량해 보여요. 그래서 예산 절감도 좋지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윗뚜껑 하나 붙혀가지고 주시면 조금 보기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6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남부시장 단속에 대한 단속원 모자와 완장 구입건에 대해서와 117쪽에 단속원 급량비 중에 간식비가 많은 이유 등 예산삭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단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부터 농수산물거래 제한 고시에 의해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원 모자와 완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인 집단민원 발생 정도와 또는 반발 규모에 따라서 단속규모가 결정되고 저항 과정에서 일부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말까지 나름대로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급량비 예산중에 간식비 예산은 시 단속공무원 30명과 지원 경찰 병력 40명에 대한 심야 단속에 따른 야간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 예산이 조기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미 12월말에 가서야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급량비 예산만큼은 조정을 해야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예산은 계상해 주시고 급량비는 삭감을 하시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근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 관시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소장 강래택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질의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수산동 건물 안전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동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수산동 건물 구조상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고 시장을 개장 운영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2층 활어직판장인 1t∼2t의 무게가나가는 활어수조 33개와 각종 주방시설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1층에는 50개의 중도매인 점포에 수산물을 보관하는 대형냉장고와 경매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건물에 많은 하중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재대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건물구조상 이상유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지하에는 266개의 점포에 많은 상인과 시민이 이용하는 소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건물안전진단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생각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당초보다 많은 하중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했다고 그러셨지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노춘복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나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자보증기간은 안지났구요, 하자보증기간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안전진단을 예산 올린 것은 소장님이 올리신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올리신 건가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소장이 판단 할 때 지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염려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과정중에 비용은 하자보증기간과 관계없다고 하셨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실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용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 담보 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기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해야지 된다면은 시공자가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 하겠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못드리구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게 이게 정밀안전진단인데 정밀안전진단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진단이라 하면 ‘경험과 기술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라 하면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금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등의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인데 안전진단도 해 보시지를 않으셨지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노춘복위원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것은 12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해 가지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에 시공자의 기책사유 물론 하중이 의외로 많이 된다 그렇다면은 관리소측의 책임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하고 시공했다 한다면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특별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시공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부담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두 번째 폐수처리동 탈취시설의 필요성과 당초 건축시 누락되어 시공사에서 할 사항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동은 수산동에서 발생하는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하2층 지상1층 총 31평으로 시설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험가동을 거쳐 9월 6일 개장후 실제 폐수처리장을 운영해 본 결과 냄새가 너무 심해 그 원인을 찾아보니 지하1층에 있는 침사지, 혼합응집조, 폭기조, 침전조 등의 뚜껑이 없는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냄새가 폐수처리동 전체로 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탈취방식은 닥트를 추가설치해서 악취를 모은 후 최종단계에서 물로 냄새를 제거하는 세정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작업환경개선은 물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폐수처리장 탈취시설 이런 것도 시공자가 해야될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공자가 한 것은 환풍장치로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가지고 돈이 안되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노춘복위원

그러면 설계당시에 환풍장치도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설계도서에.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노춘복위원

그것이 처리가 안되니까 탈취시설을 바꾸어 가지고 하신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환풍장치로 되어있는 것을 세정방식으로.

노춘복위원

세정방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입니까? 냄새나 그런 것이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완벽하게 제거될 것으로 믿습니다.

노춘복위원

시공자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 번째 채소동 휀스 및 차단기설치 필요성과 당초 건설시 설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내에는 청과동, 수산동, 채소동 커다란 세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과동에는 8개의 대형출입문, 수산동에는 4개의 대형출입문이 있어서 도·소매 기능분리 차원에서 소비자를 차단할 때 출입문을 개폐 열고 닫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채소동에는 철골조 조립식 판넬을 부착하여 개방형으로 되어있어 소비자 출입을 통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과 차단기를 설치해서 도소매기능 분리를 위해서 소비자를 통제하려고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당초 채소동은 차량단이 경매장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 출입을 고려치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휀스 및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소비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차단기 설치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소비자들이 많이 와야지 되는데 대형차를 끌고 올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뭐예요? 걸어다니는 보행자들을 차단하는 것입니까? 승용차를 끌고 오시는 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는 오후에 도소매의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 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2시에는 도매시장 경매장내의 일반소비자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과동이나 수산동에 대형출입문이 있어 가지고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채소동에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통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단기와 가드레일을 가지고 오후에 일반소비자들을 출입 못하도록.

노춘복위원

도매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채소동 도매시장으로요.

노춘복위원

장사만 안하면 되지, 도매시장분들이 소매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그리로 가서 사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중도매인들은 중도매만 하면 자기 기능을 다 하는 것인데 현재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중도매만 해 가지고는 어려워서 그동안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매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방법이 없기는, 도매시장 하는 분들 보고 소매기능을 하지 말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되는 것인데 꼭 휀스라든가 차단기를 1,6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치를 해서 통제를 해야 되나요? 휀스차단기 설치했다고 해서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소매시장을 하면 거기 못 들어가겠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도소매 분리를 하고 소비자를 출입통제 하는 데에는.

노춘복위원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상

노춘복위원

중도매인들 보고 소매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하면 되는 것이지, 소비자들 때문에 차단기까지 설치해서.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5일부터 그동안 쭉 단속을.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이 소홀하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중도매인들 있는데 소장님이 거기 서 있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소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요?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소장님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어떠한 의지가 있는가 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122페이지 품목별 농어민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억원 계상에 대하여 노춘복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오영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은 안양시조례 1425호 '96년 6월 26일자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셔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초로 1억원을 계상했으나 재원상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기금은 목표액 5억이 다 조성되면 품목별 농어민조직체를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이내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 2,000만원이내 그 다음에 개인은 1,000만원 이내로 연 5%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융자금으로 농업시설 신축이라든지, 새로운 잡목 입식이라든지 말하자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은 WTO라든지, IMF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가보조나 도비보조나 시·군비 보조사업이 앞으로 점점 직접보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을 지원해 주는데 보조가 어렵기 때문에 융자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만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만안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273쪽 통장자녀 장학금이 40% 정도 증액요구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통장자녀 장학금 금회 추경요구액은 984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 2,665만 5,000원의 36.9%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고등학교 학생수를 50대 50으로 봐서 1인당 1분기 평균단가를 17만 5,800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으나 저희 구는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이 29명으로 고등학생이 약 70%를 차지하고, 중·고등학교 수업료 차액이 커 실제 장학금을 지급한 평균단가는 21만 7,600원으로 예상 단가와의 차액이 4만 1,860원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장학금 지급단가 차액에서 703만 2,200원이 부족하였고, 두 번째는 지급대상 인원이 예산상으로는 38명분 밖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실제 지급은 42명에게 하고 있어 4명분 연 예산이 281만 2,800원이 부족해서 총 합계 984만 5,000원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케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동안구와 만안구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산서에 38명만 잡아 놨었습니까? 실제는 42명을 지급한 것이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통장 정원이 364명입니다. 거기에 15%하면 54명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기에서 보통 전년도 지급한 지급인원을 기준해서 70%만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약 4명 정도의 예산이 짤린 상태였습니다.

이천우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4명 정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략 8명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산부기는 똑같이 세워졌는데요.

이천우위원

단가는 올랐는데 실제 지급하는 인원들이 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100분의 70만을 적용했느냐구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신청요구는 총무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100분의 70이라는 것은 적용을 안하구요. 전체 15%에 대한 불용요구는 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상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또 편성을 증액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한 선례가 '97년도에 있었으면 '98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부족분이 없게끔 했어야 되는데 '98년도에 또 부족분이 발생하게끔 100분의 70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에도 없어요. 기획담당관님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구에서는 제대로 다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구청 총무과에 왜 100분의 70을 적용을 했는가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인원수가 신청하는 사람이 15%의 100분의 70밖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100분의 70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것만 해도 4명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98년도에 그대로 100분의 70 적용 했습니까? 안되는 것이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학생 선발하는 인원하고 수업료 인상분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90 내지는 100의 100 그대로 다 했어야지.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다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왜 100분의 70만 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또 그렇게 했느냐구요, 착오가 있으면 고쳤어야지요. 왜 그대로 하느냐니까요? 총무과에서 다 올린 것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착오에 의해서 그대로 예년수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조차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100분의 70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왜 100분이 70을 하셨는지, 인원수가 부족하게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장하고 다음에 동안구 총무과장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다음은 김창식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입니다. 이천우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동안구청 추경에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학자금 40% 이상 증액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자세한 답변을 주시고 기정예산 및 정리예산 산출기초를 서면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것 다 만안총무과장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봐서나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봐서나 475명에 15%면 71명이 편성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70/100을 시에서 적용해 가지고 50명분이 예산에 편성된겁니다.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58명분이요.

이천우위원

50명분을 했죠. 애초에 그 다음에 실제 지급은 58명을 했구나.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8명분 만큼은 예산편성 자체가 적게 된거죠. 부족하게 그것 왜 그렇게 하신건지요.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장학생이 하는건 15% 이내이기 때문에요, 꼭 15%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장학생이 재적 학년에 50/100아닙니까. 50% 이하일 경우에는 줄일수 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70/100을 적용한 거죠, 평균을 잡다보니까 그런데 올해의 대부분이 양구청이 다 초과해서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50명분인데 실제 58이 됐으니까 그렇다라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결론은 이러한 반영이 돼서 '98년도에는 여기에 맞춰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98년도에는 똑같이 70/100이 적용됐다는 얘기죠. '98년도에 예를 들어서 80/100 내지 90/100이 적용이 돼서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천우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안양시 조례안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냐면 통장자녀해서 다 장학금을 주는지 몰라도 이것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나는걸 발견했어요. 어느 동은 지금 범계동 같은데는 안양시에서 31개동에서 잘사는 동네로 취급되는데 거기보면 달안동, 평촌동, 귀인동 같은데는 달안동 같은데는 4,700여세대가 다 임대아파트인데 여기에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그것도 학생이 좌우하는 거죠.

원종국위원

학교성적.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러면 달안동 같은데서는 거기 기준에 맞는 통장자녀가 없다.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50/100 이하인 자가 없다는 얘기죠.

원종국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것 제가 볼때는 달안동 같은데는 서민층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전혀 한 사람도 없고 잘 사는 지역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 이상한 것 이래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추가경정 예산안 280쪽에 한마음선원에 2개소 자녀보상금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7,400만원을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삭감사유와 재편성 사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저희가 우선 소방도로의 계획 변경입니다. 그 다음은 보상과정에서 잔여지의 보상을 요구했던 사람들에 토지이용객 변화에 따라서 자진 철회에 의해서 철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 편성한 사유로써는 한마음선원에 공사를 할 당시에 절개지 사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면을 토지소유자께서 향후 토지의 형상변화 여부에 따라서 보상여부를 결정하겠다 하시고 공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토지사용도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보상요구가 있을시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성립시켰습니다마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저희들이 요구일인 11월 18일까지 보상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 요청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상태였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이 토지형상변화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보상요구를 하셨는데 추경에 지금 추경에 저희가 조정을 한다하더라도 이게 29일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를 잡을 수 있는 날짜는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280쪽에 도 경계표시 조형물 홍보탑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배경 다음은 삭감사유 등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배경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내부지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 또 경기도와 충청도 이 경계에 경기도를 조형하는 특징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시청 지역개발과도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전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에서 그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돼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번째 장경순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225쪽에 국민은행뒤 노후하수관 교체공사비 1억 2,4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황, 예산편성배경, 삭감사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국민은행뒤에서 안양월드를 연결하는 구 대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12m 길이가 520m입니다. 하수도가 좌우간 양측으로 묻혀져 있는데 총 길이가 1,040m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편성한 배경은 여기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배수불량 지역으로써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대장조사를 해본 결과 '75년도경에 매설된 매우 오래된 노후하수관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이것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만 공사시행전 시험 터파기를 해본 결과 우안 650m에 대해서는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체를 했고 좌안 일부 390m는 관로상태는 보통이었습니다. 보통이었는데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관경이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설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준공을 완료했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창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동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계삼거리 교통체제 개선사업 1억 4,800만원과 하수특별회계 불량맨홀 교체사업 3억 9,5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 2억 1,500만원이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위치가 호계삼거리 경향아파트앞 입니다. 당초에 교통체증이 걸려서 경찰청에서 시로 와가지고 저희 구에 지시가 된 사항인데요, 수원쪽에서 호계신사거리 가는 방향으로 삼거리에 좌회전 도로 60m를 개설하게 돼 있고 신호체계를 사원화에서 이원화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조사를 한 결과 산업기자재 유통센타 건립시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입체화 시설을 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에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호계지하차도 수원방향 바로 나와서 800m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군포시에서 호계삼거리에 접속도로 건설을 지금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이 사건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교체사업비 4억 8,200만원중에서 3억 9,5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된 사유입니다. 평촌신도시에 하수도 맨홀교체사업은 '96년도에 인명피해 사고가 있어서 토지공사가 설치한 맨홀을 국립기술품질원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바 KS가 아닌 제품을 사용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97년도 862개소를 조사해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도 맨홀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도시에 아스팔트 도로도 5년이 경과돼서 파손 및 균열이 됨에 따라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야 할곳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맨홀교체후 재인상하게 되므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덧씌우기 공사시에 병행하기로 하였고 또한 이면도로로 과속을 할 수가 없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적어서 맨홀파손 및 매우기에 단계별로 교체키로 하고 간선도로 및 위험성이 있는 맨홀만 136개소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용액도 3억 9,5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비의 감액사유입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예산이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예산에 2,500입방에 하수도내 퇴적물 발생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96년 우기후 준설을 완료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상태였고 '97년도에도 슬러지 퇴적구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퇴적구간 998입방을 준설 완료한 사항으로 계획된 물량보다 실제 퇴적구간이 적게 발생되어 2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보면 호계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억 4,800만원도 감액 편성하게 된것을 일단 인근시인 군포시에서의 접속도로가 우선 문제라고 그러셨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장경순위원

접속도로가 문제고 산업기자재 유통에 따른 도로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체계 개선비에 1억 4,800만원을 감액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장경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계상할때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감안을 안하고 그냥 사업비를 계상한것 아니예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 우선 그것 한가지는 예산을 사장시켰기 때문에 귀중한 예산이 그냥 예비비로 또 들어가게 돼 있네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장경순위원

타당성을 검토를 안해보고 일에 일단 욕심이 있으셔서 하는건 좋은데 이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사장을 시켰고 이 하수도 준설공사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관내하수도가 대체로 그 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준설공사 집행잔액이 2억 1,500만원이나 남았고 또 불량맨홀 하수교체 집행잔액이 4억 8,000중에서 3억 9,000이 감액되었으면 9,000만원만 집행된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보면 동안구 우리 건설과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잘 편성을 해놓고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는 거기다가 지금 이게 불용처리돼 가지고 예비비로 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일부 검토가 잘못된건도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것 지금 세가지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7억원이라는 것이 사장이 되어 버렸네요, 내년에도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세우지말고 이미 돼 있는거면 1회나 2회추경때 반납을 하시고 정확을 기해서 하셔야지 마무리 추경에 이것을 예산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98년도 예산은 줄여서 타당성있게 편성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어차피 심의는 됐는데 이러한 정도의 사업을 할거면 '98년 본예산에는 1회추경이나 2회추경까지는 예산을 반납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장경순위원

예산 사장시키지 마시고 더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쓰도록 해야지 지금 마무리 추경에다 지금 6억이라는 돈이라는 사장을 시키면서 예비비로 편성시키면 안되죠 사업비를.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허수형 동안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우종협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제3회추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산출기초가 4만원 곱하기 60개소 곱하기 12개월로 '98년도 예산산출 기초에는 3만원 곱하기 50개소 곱하기 12월로 돼 있는데 업소 숫자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 모범음식점은 11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돼서 당해 업소에 상수도사용량의 확인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업소에서 상수도요금에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까지 1,57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감면지원 부족분 1,260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예산편성을 50개소에 1,8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고 우리 구 자체의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90개소에 3,345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자체 예산편성 심의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40개소 1,455만원을 삭감해서 50개소에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모범음식점 시정 운영에 따른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 예산부족시에는 추경에 증액 편성 요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허수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노춘복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래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의 부족분에 해서 또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70/100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잘못된 점을 우선 시인을 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어느때 확정이 됐냐면 3월달 입학과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고등학생 숫자가 몇 명이 되든 중학교 숫자가 몇 명이 되든 또 입학금이 올랐건 1/4분기 입학과 동시에 확정이 되면 실제 변경된 수치는 변경된 금액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마무리 추경까지 온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1회추경 때 올해 '96년도 70/100을 갖고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만안구청의 경우에는 77%가 됐고 동안구청은 88%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수를 따지지 않고 저희들 내년 3월 1회추경때 그때는 확정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생 숫자하고 중학생 숫자하고 입학금이고 그때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달안동하고 평촌동하고 귀인동이 전혀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한번 거기 담당관께서 한번 담당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통장님이 80명, 100명인데 한명도 없다는데 의아심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네, 제가 주는 입장이 아닙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전문교육 육성기금 1억원에 대해서 답변 했습니까? 나 없을 때 했습니까?

조문성위원장

네,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합리적인 당 특위심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장식위원으로 하고 우종협위원, 원종국위원, 이천우위원, 장경순위원등 총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소위원회 구성은 김장식위원등 총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여러분께서는 그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이 포함되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1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선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