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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6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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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8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모두 건강한 모습을 보게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전 위원님들께서 일치단결하여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하시는 청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그동안 '97년 행정사무감사와 '98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과 위원님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광길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만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보고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모 지적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계학 건설과장입니다. 차용조 도시교통과장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양호 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수 주택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과장입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이 지난 '97년에도 많은 행정적인 지도와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이 많은 기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지금 동안구청, 만안구청, 도시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97년도 감사와 '98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집행부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오늘 보고한 내용은 60만 시민에게 대한 약속인 것을 잘 인지하셔서 차질없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그리고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헐어낼 세대가 몇 세대라고 그러셨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헐어낼 세대는 약 28세대 정도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산은요?
양호

조양호도식과장

저희는 이것은 일단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하는데는 예산은 안들어가고….
종문

홍종문위원

조성비가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 이말이예요.

노춘복위원장

홍위원님! 이것 보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난 다음에 질의시간 있으니까.
양호

조양호도식과장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답변 과정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분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청취의건」해가지고 추진경위에서 '97년 1월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 했을 당시에 주위에 있는 분들의 다른 의견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그 공원부지 자리가 주거지역내 새한빌라 28세대로 알고 있는데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변에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 수혜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급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람공고시에 의견사항 여부와 새한빌라 28세대의 준공일자와 주민 수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새한빌라 28세대의 준공일자는 '79년 1월 29일로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도는 총 6,997세대에 2만 1,926명 정도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조성에 따른 예상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예산 총 소요사업비는 27억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3억 5,600만원이고 공원조성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명재

김명재위원

추진경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가 이게 '98년도에 한거죠. '97년도가 아니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다음에 공원부지 내에 지금 새한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들이 여기에 동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반대 세력들은 또 없는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동의는 기이 100% 다 받았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혀 반대 의사는 없는 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세대별로 다 보상가가 나와 있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보상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구요, 저희가 2월중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상금만 받으면 이주대책 그런 것도 필요없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주대책 없이 본인들이 다 이전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감정할 때도 이주비도 다 들어가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대략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의회를 안했기 때문에 평가는 안나왔구요, 이 절차가 되면 바로 사업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단일평형입니까? 새한빌라가 몇 평형이예요. 이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평형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조성금액 내에 보상비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예요?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예요. 지금 뭐냐면 아까 조과장 답변에 보면 24억 100만원이 보상비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전체소요사업비 27억 6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3억 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조성비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23억이면 세대당 평균 8,500정도….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들 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토지소유가 아니라 그것은 빌라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빌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세대당 빌라를 헐어내고 짖는 거야, 그 외에 일반 나대지라든지 이런건 없잖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다세대를 헐어가지고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28세대라면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약 8천 500만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매입비에 대한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나오는 금액으로 협의보상 하는 것으로 동의서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매입의사와 이것이 가격이 맞추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세대별로 이쪽 편에서 매입을 계획했다면 어느 정도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매입가격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가격가지고 협의했다는 것 보다는 가격도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보상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거죠.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근에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예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감정가격이 2,000만원 나왔다고 2,000만원이 지불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건 아니구요. 현재 거기 건물소유자들하고 저희가 동의를 받은게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을 추진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도하는 걸로 동의하는 걸로 해서 동의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조과장님! 어쨌든 지금 예상사업 토지매입비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이런 금액이 산출되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산출근거는요, 그 지역에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그 지역에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거기 평균 몇평씩이라고 거기 다세대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두동이 있는데 가동과 나동이 있는데 14세대입니다. 가동이 14세대, 나동에 14세대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몇평짜리인도 모르시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김환영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환영위원

그 근방에 땅값이 400만원 이상갑니다. 400만원 이상 계산해서 어림으로 치고 예산세울 때 600평이란 말이야, 4, 6에 24 이렇게 해서 건물 값은 치지 않고 땅값만 포함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그걸로써 예산을 세울 것이냐 땅값이 400해 4, 6에 24, 24억인데 590평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운거다.

노춘복위원장

주택지역이면 400만원도 많다는 거지 300정도도 충분한데….

김환영위원

감정가격이 350에서 400나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대입가격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2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승평균 금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한 다음에 가격은 절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안했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한 이 절차를 행정행위 절차를 밟는 거죠.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조과장님 이것 잘 알으세요. 건물보상비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대지보상비로만 조성한다고 동의를 했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게 아니구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감정평가 할 때 건물평가하고 대지평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각 세대별로다 얼마씩 보상금액이 갈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13평형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땅 지분으로 봤을 때는 열 몇평 밖에 안될거라구요.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다른데 아파트를 산다거나 이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의견에 내포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서 추진 좀 해보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평가는 감정의뢰를 하게되면 평가사가 현지에 나와가지고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권리면적에 의해 가지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 시의원께서 건물보상은 필요 없다고 그랬단말이야, 그런데 감정평가 할 때 건물 보상비까지 나간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라 이거지.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우리 도시국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흔하게 많을 것으로 봐요.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것은 사실상 땅이 적은데다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습니다. 저게 오래 됐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들이 가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되면 사실상 매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땅값만 가지고는 저것은 사실상 매입하기가 힘들다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면 시에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을 거기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다보면 그것이 다세대인 경우에는 12.5평, 13평 이렇고 연립인 경우에는 17평, 21평, 25평 짜리도 있습니다. 28평 짜리도 있고 옛날 것이 그렇게 있는데 그 평수로만 딱 주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12.5평 만약 13평이라고 해봤자 이것이 400만원 해봤자 얼마갑니까 그 나머지 밑에 땅까지 포함해도 얼마안가요, 그러면 그돈 가지고 어디가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땅값 만이 아니고 이주비도 거기서 계상이 돼야 된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감정평가하게 되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해다 주면 거기에 대한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 이주비는 이주비 그것가지 다 포함돼서 평가가 나온 겁니다.

김장식위원

네, 됐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김명재간사와 의석순서에 따라 조봉현위원, 홍종문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재간사님 나오셔서 의견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서 금번 제출된 공원 162호의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택 밀집지역인 호계동 953-2호 주변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코자, 기존 노후 불량한 새한연립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 공원 최소면적인 1,500㎡보다 1,946.1㎡이며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나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의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관계 법령에 의거 징수하여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므로 사업의 집행시 집단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소위원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당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