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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철구 의원 발언

6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1998-02-12

이철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채학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상반기 제2대 지방의원 임기가 끝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살기좋은 안양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이 당위원회의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98년 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승인의건」이 제출되어 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복지국등 7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간사이신 이철구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간사 이철구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은 물론 추진 업무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제시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당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한 보고서로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여러분들의 예리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당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이신 이철구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하여 작성하셨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성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남기성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조례안중 여성회관 사용료 비고란에 '수강료는 일괄 징수하고 중도해지 경우에는 반환치 않음'이 종전 조례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규칙에도 종전 조례안대로 중도해지시에는 수강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기성 과장님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수강료는 일괄 징수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반환치 않음'을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어떤식으로 정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제7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 개선안이 심의 의결되어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개정을 할 겁니다. 규칙안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사용일 전 5일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90%는 반환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중도에 해놓고서 하루라고 경과된, 쉽게 얘기하면 개강일서부터 하루라고 경과되면 반환을 일절 안하는 것이고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4개월 짜리면 한달을 다니고 10일을 다녔다, 한달 10일을 다녔다 했을때는 두달을 공제하고 나머지 두달은 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식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5일전까지 신청을 했을때는 전액 반환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9만원이면 9만원 전액 반환해 드리고 사용일전까지 했을때는 10% 위약금만 공제 당하고 나머지 90%는 환불을 해 드릴 겁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남기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윤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 또는 승인을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수정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수정은 못하더라도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은 실질적으로 각 기관 단체장들이 되어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실무협의회도 실·국장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획일적으로 그냥 지시 일변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일에 이것이 자구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양 같은데는 환경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로 인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시에서 사무실도 주고 예산도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연구 발표를 하게끔 과제를 줘 가지고 말이에요. 어쨌든 안양천을 위해서 여러군데 구청, 시청 시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으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당 과장님이 그럴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채학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이 규약안 5조 3항에 보면 간사는, 5조에 간사를 한사람 두게 되어있는데 실·국장으로. 5조 3항에 보면 '간사는 회장소속 구청의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장은 회장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은 당연으로 서울시 구청장들만 회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모순된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화 과장님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우선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만 하게 되겠고 내용은 일단 참여가 된 다음에 거기서 위원회에 저희가 출석을 해가지고 내용을 더 고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일단 가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도 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또 환경단체에도 필요하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안양시장은 회장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로구가 당초에 제안을 한 것이고 또 구로구가 안양천에 대해서 제일 관할구역이 넓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회장은 구로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약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채학위원장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니까?

윤수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회인데 협의회 회장은, 그러면 아예 구로구청으로 못을 박든지 해야지 협의회라는 것이 여기보면 쭉 연혁이 나오지 않습니까. 12개 여기 나오는데 지금 협의회 회장이면 아무나 회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구로구청장만 회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러면 구로구청장으로 아주 못을 박든가. 나는 위원장님이 자구 수정을 못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협의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일단 하느냐 안하는냐 그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그때 회의에서 전부 수정을 해 나갈겁니다.

윤수길위원

아니, 이 규약안을 참여를 하면서 이 규약안까지 승인을 하는거 아닙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규약안까지 승인을 하는건데….

윤수길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이지 안양시장도. 우리 안양시도 안양천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고, 물론 조금 해당이 되든 많이 해당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의왕시장도 회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군포시장도 할 수 있고 안양시장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은 구청장만 한해서.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윤수길위원

아니, 이 규약대로 하면 안양시장이나 군포시장, 의왕시장, 광명시장은 할 수가 없죠. 소속된 구청이라고 했으니까. 이 규약안 5조 3항이 문제가 된단말야.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안까지 시켜 줘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안까지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되지만 이 안아 자체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 협의회에 가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거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참여 안했던 것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던 것이고요. 우리하고 군포만 지금까지 참여를 안했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 독촉을 받고 재 구성 요청을 받아 가지고 12월 20일날 우리시에서 참여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 안을 통과시키고 동의를 얻어 달라는 것이지 협의체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을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달라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가입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되고 이안은 가서도 얼마든지 이 내용을.

윤수길위원

박영표위원님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이채학위원장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가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 규약안을 승인을 해야 가입을 하는 것이지 가입을 하면 우리 안양시의 프라이버시도 있지 안양시장은 그 협의회의 회장도, 서울 구청장들만 회장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로구청장만 회장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문제는 5조 3항에 보면 '간사는 회장소속 구청의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이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회장 소속 구청이라고 그랬어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회장이 된 그 시의 실·국장이 함으로써 편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윤수길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구청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의사질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채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제5조 3항에 '간사는 회장 소속 구청의 관련 실·국으로 한다' 라고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인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구청'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맞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98년 1월 1일자로 승진한 환경사업소 허범행 관리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범행 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 못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허범행 환경사업소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8년도 업무복 청취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환경복지국,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얘쓰시는 이채학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원종국위원

예. 원종국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너무 장시간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하고 사회복지사업소는 간단명료하게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하고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책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형 사업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의 각종 사업이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저희 8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제의 참봉사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사업소의 '9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과 소관부서 및 대상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제가 대개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의 능률적인 평촌소각장 운영관리에 보면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복지 기금 조성 6억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알고 있는 그 부분인지 청소사업소장님 안계시면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이채학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옥신등의 공해방지시설은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측정을 하고 다음으로 복지회관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소각장 옆에 주차장 부지가 1,620평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지역 또는 안양의 평촌 동부권에 종합복지회관 또는 재활용센타등이 건립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소유주하고 일단 협의를 했더니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박영표위원

그래서 그것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가 확정되면 복지회관을 짓겠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이웃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 되겠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목적입니다. 주민들하고. 전체 안양시….

박영표위원

안양시민 전체를 위한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나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라면 꼭 기금 6억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은 그러면 안양시민 전체 복지회관을 짓는다 이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적어도 복지회관이 여러군데 있는데 평촌지역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평촌지역은 공공용 땅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쪽 평촌 큰 지역을 총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인근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건립이 되면 복지기금은 별도로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전체를 위한 복지회관이라면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본래 취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보고하신 '98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다 살기좋은 안양 건설과 비전있는 21세기의 안양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