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1회 제2본회의1991-04-16

이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택

고광택의장

지금부터 제1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구

이현구간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철의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조례안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종수의원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출방법·운영 및 일비등 보상에관한 조례안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 회기 결정의건

14시14분

광택

고광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4월l5일, 16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번 회기를 2일간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번 회기는 4월l5일, 16일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 정책관리자 특별 교육을 입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구정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태수 부구청장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장석총무국장 나오셔서 구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네 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기 39의원이 모인데는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이 함께 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원초에 구정보고를 하는데 구청장이 보고하지 않고 총무국장이 보고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안건이 많이 있으니까 3항부터 처리하고 구정에 관한 보고를 맨 나중에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그럼 동의가 성립되었습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 제안하신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구정보고는 차후로 미루고 안건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부결되었으므로 구정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정책관리자특별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기립 표결

의원석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해야지」하는 이 있음

「의사보충 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받아들여요. 왜 발언 안 주십니까?」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의원

네 방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우리가 개원 국회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 의원들이 첫 의회에 나와 있는데 구정보고를 하는데 총무국장이 나와서 구정보고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안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해가지고 3항부터 처리하고 난 후에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미 부결된 사항을 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양해말씀대로 구정보고를 듣게 해 주십시요. 구정보고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인택

정인택의원

지금 의원여러분과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이 지금 뭔가 잘못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의장도 지금 새로 사회본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몰라서 진행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표결에 부칠 어떤 사항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을 지금 이 중대한 시간에 구청장, 부구청장도 성의가 없고 구의회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 마당에 중요한 사안을 앞에 놔두고 먼저 그 보고를 듣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의 의안처리가 있으니까 그 사안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뒤로 바꿔서 이렇게 나중에 듣자라는 것을 얘기한 걸로 아는데 우리 의장께서 사회진행을 잘못하신 것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의장께서도 다시 재수정을 해서 사회를 제대로 좀 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 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잘 알겠습니다. 원래 의장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충분한 교육을 받고와서 이 자리에 서야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미숙한 점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정보고 먼저 여러분 듣게 해주십시요. 네 말씀하세요.

「의장 발언있습니다. 허가하시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오늘 본 의원은 실로 30년 만에 실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의회의 어저께 개원 그리고 오늘 이제 양천구민 50만이라고 하는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구청장이 양천구민을 경시하고 이 자리에 있는 39명의 구민의 대표를 경시하는 이러한 자세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굳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결코 여기서 구정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금전에 이종수의원께서 뭔가 진행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을 의장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표결로 부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것을 표결로 진행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우리가 구정보고 그 자체를 부정하고 안듣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듣는데 적어도 다른 때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열려서 처음 구정보고를 받는 것이라면 또 구정보고를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구청장이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를 보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청장이 구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총무국장을 대신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은 물론이고 양천구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사안건을 변경해서 구정보고는 차후에 듣도록 이렇게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방금 명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정보고는 다른 안건 처리후에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과 3항이 바꿔지는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요.

「옳소」하는 이 있음

「의장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의원

먼저 30년만에 개원된 우리 기초 민주의회 개원서부터 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압니다. 그러나 너무 긴장한 이런 분위기속에서 이런 시작이 되고보니 심정이 착잡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이 저희들을 대표로 뽑아줬을때는 구살림을 잘해라 이런 의미에서 뽑아 준 걸로 압니다. 우리 의원 동지여러분!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 화합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의사일정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에 구정보고 2항의 구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간의 양해가 있어서 다음으로 넘기기로 양해는 되었습니다. 3항의 순서에 양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에 입각해서 지키고 이 다음에 이종수의원외 7명이 발의한 사항은 그다음 사항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3. 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의장 의사진행발언 부탁합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광택

고광택의장

조용히 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최정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최정철의원

신월6동에서 당선된 최정철의원 입니다. 양천구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조 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비는 회기중에 한하여 여비는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32조 제1항의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일비는 3만원 이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여비 및 국외여비는 별표1, 별표2와 같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고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때 여비를 지급하며 의원의 여비는 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입니다. 동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동조례안의 제정이 시급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의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최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의원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이종수의원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출방법 운영 및 일비등 보상에관한조례안은 내용이 중요한 사안으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여 심도있게 토의 후 다시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정회

17시03분 속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그러면 구정보고를 듣다보면은 토의나 질의 일문일답도 있을텐데 과연 토의나 질의를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구정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구정보고를 하신다면 낭독만 하실건가 그냥 책임있는 질의나 토의를 않고 넘어갈건가 제 생각에는 책임지실 분이 나와서 토의나 질의에 대답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보고를 차기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께서 오늘 정책관리자 특별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 못하시게 되고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부구청장께서 구정보고가 끝나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보고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네 하십시요.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오늘 구정보고에 있어서 청장이 마땅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39명 의원앞에 구정의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은 먼저 이것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합니다. 허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의장께서는 분명히 구청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원들에게 분명히 약속이 계셔야 될 것이고 또 구청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후에야 양해가 되어서 구정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의장님께 앞으로 또다시 구청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장을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된다고 했을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것은 의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39명 의원 전원의 문제요 양천구민 50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기때문에 저는 의장님에게 분명히 이 시간을 빌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총무국장의 구정보고는 그러한 사과가 전재되지 않는 한은 들을 수 없다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 구정에관한보고(총무국장)

17시12분

광택

고광택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본인도 역시 명의원 말씀하신 대로 동감입니다. 개인 고광택이 아니라 양천구의회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 안하게끔 여러분 앞에 이 의장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구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구정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김태수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장석 총무국장님께서 구정보고를 하겠습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또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앞에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구정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나가지 않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네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사무국장이 사과를 하지 않는 한 구정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조금전에 본의원은 의장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했다면 사과를 한 연후에 구정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총무국장은 계시고 부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명병수의원

아니 그대로 계시고 총무국장이 하세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를 제가 주제넘게 할 자리는 못된다고 해서 사과를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나와서 인사 못드리는 것을 제가 대신 사과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청장님이 개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왕에 교육계획이 서 있어서 오늘 부득이 갔고, 우리 구청만 간 것이 아니라 12개 구청이 오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 내용을 어제라도 의원들 앞에 양해를 구하고 의장님 앞에 보고를 드리고 갔어야 하는데 이 분이 부임하신지 며칠 안되고 해서 미처 그 예를 다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모두가 우리 청장님을 보필하는 저로부터 참모들의 불미한 소치로 이해해 주시고 널리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이곳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하는 이 있음)

보고사항은 별첨참조

길선

김길선의원

현재 보고한 내용중에서 634개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의 조례 그리고 양천구의 조례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있습니다. 통장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50세 이상이 반 절 넘는 수가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50세 이하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어느 구는 50세 이상으로 과반수가 넘는 그러한 인원을 통장으로 임명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입니다.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할 당시에도 4단지, 12단지, 14단지의 관리사무소는 기초의회에 출마한 여 의원 후보자들의 사무실로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곳은 주민들의 공동 시설물로 되어 있고 그 아파트가 개인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한 일을 알면서도 임대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50세가 민방위대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50세 이상되는 사람들이 민방위 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사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의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구청측에서 답변을 해야 마땅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해요. 구청이 오늘 과연 본 의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것이 안된다면 차후 회기를 정해가지고 하루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루 날짜를 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구정보고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보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사항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나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부구청장님 ‥‥
태수

김태수부구청장

자료를 가져오죠.
광택

고광택의장

자료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시죠. 즉석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면 그냥 즉석 답변을 해주시죠. 명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의장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지금 양천의회가 개원이 돼서 첫구정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많은 궁금한 사항과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답변을 책임성있게 정확하게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구청측과 의장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오늘밤 12시까지라도 우리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고 그런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추후 회기를 정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질문에 성의껏 답할 수 있는 자세와 자료를 정확히 제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협의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관리는 양천구청 및 서울시가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천구청하고 도시 정비국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까?」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 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말씀하세요.

박동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심국장의 구정보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열식의 구정보고에 본 의원은 몇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다 질의응답을 원했습니다만 지금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중요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 특히 부구청장님께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보고 4페이지 13항의 일반 상업지역 용지매각 11필지에 대한 매각이 있습니다. 필지별 단가는 얼마인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느 필지는 2천2백만원이라는 호가를 했는가 하면은 어느 필지는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6백만원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상업지역에 과연 6백만원짜리가 정당하게 팔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청에서 매각했다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양천구에 있는 땅은 양천구청에서 보고 작성해서 본청에서 형식적으로 매각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2천2백만원짜리와 6백만원짜리 땅이 존재하는가! 제가 사실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만 서울시내 일반 주거지역도 5백만원에서 제가 사무실에 거주하는 지역은 천만원이 홋가하는데 과연 상업지역이 6백만원이 맞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이나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천구가 자립도가 두 번째로 강하다고 요전에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목동 신시가지축을 매각을 한다면은 우리 양천구도 자립도가 두번째로 강한 서울 22개 구중의 하나 인데 왜 이것이 빨리 매각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안된다면 우리 구의장을 비롯한 현의원 그리고 구청장 구민 여러분이 합동으로 이것을 본청에 진정내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매각해서 우리 본회의가 양천구청의 자립도가 37.3퍼센트에서 100퍼센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한 구청장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를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오늘의 안건은 구정보고만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줄 압니다. 여기에 안건을 제출해주시면 구청에서도 역시 오늘 구청보고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준비가 다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질의하시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다음에 하루를 정해서 답변을 듣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5. 의회록에 서명할 의원선출의반(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의장, 부의장을 대리한 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서 서명날인 한 의원 2명을 연장자이신 윤 민의원과 정인택의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에 윤 민의원과 정인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직도 여섯분의 의원이 여기 도착 안하셨습니다. 지금 여섯분의 의원이 도착하신다 하더라도 결산 검사위원 선출방법 이것이 인쇄에 들어갈려면 약 40분간 또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회를 선포하고 그대로 40분을 기다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4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양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출방법·운영및일비등보상에관한조례안의건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9분

17시51분 정회

18시54분 속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출방법·운영및일비등보상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안자이신 이종수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30년 만에 이 나라에 민주화의 기초의회 민선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양천구의회에 오신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어두운 정치시대의 막을 내리고 글자 그대로 국민적 호응에 의해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출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을 해서 내 고장의 살림살이와 치안문제와 교육문제를 엄밀히 검토해서 잘사는 구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50만 양천구민은 여기 모인 의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뜻 깊은 날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가장 중대한 결산검사위원선출방법운영및일비등보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이제 양천구민 전체가 우리 의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을 것인가 하는 중책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이 의안을 제안하게 된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의안은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출방법운영및일비보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자격과 위원선출방법 일비보상과 구청장의 협조불응 태만에 대한 조치와 검사위원의 회의 및 보선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47조2항, 3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인쇄 되어서 나누어 주고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은 5시간 산고끝에 의원님들 39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하게 된 본의안은 서울시에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 의회의 기본적 민주적 합의사항을 도출해냄으로써 이 나라 지방의회의 결산검사가 충실을 기해서 잘 이루어져 나간다는 희망을 갖고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러한 규정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앞으로 양천구의회 기초의회의 뿌리깊은 밑거름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조항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법조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규정의 내용이나 배려나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하나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문안이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했지만은 그것을 운용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운용을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은 곧 우리 의원들에게 다 돌아오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을 전역에서 볼 때 양천구의회가 개원된 즉시 39명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합의된 마음으로 공동발의해서 가장 중요한 결산 검사위원 선출방법과 운영 및 일비등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국 전역에서 큰 영광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영광된 마음과 화합된 분위기가 개인에게 그치지 말고 전 양천구의원에게도 깊이 뿌리내려서 정당을 배제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야를 초월해서라도 정책적 배려를 돈독히 해서 우리 구발전에 대해서 일념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 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제안 의사발언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며 여러의원님들의 앞으로의 의사일정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민선의원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으니 당리당략이나 어떤 파벌에 휩쓸리지 말고 한데 묶여서 좀 더 아프고 괴로움이 있다하더라도 진정한 기초의회의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서없는 제안발언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광택

고광택의장

이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수의원이 제안하신 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을용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김을용의원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이종수의원께서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출방법 운영 및 일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제7조일비보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위원및 검사위원보조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일비와 여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검사위원 및 검사위원보조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같고 제2항에 가서 제1항의 일비와 여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입니다. 구청장의 협조 불응태만에 대한 조치입니다.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2항에 의한 검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불응하거나 협조를 태만히 하며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원안에는 검사위원은 구청장에게 대하여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구청장을 고발할 수 있다 하는 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검사위원은 구청장에 대하여는 구의회의장으로 정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고발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의법조치할 수 있다라고 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란에 가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우 예외규정이라고 괄호열고 괄호닫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선거의 처음 소집되는 의회는 개회후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제2조 1항, 2항 제3조 1항, 2항에 의결로 선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을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봉3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동기립

19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