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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덕 의원 발언

61회 제1재정경제위원회199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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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헌신봉사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연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갑자기 불어닥친 IMF사태는 중소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실업자 급증, 그리고 물가상등과 고금리등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합심단결하여 어러운 난관을 극복하여 왔으며 현 IMF사태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현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정활동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재정국장과 재정과장께도 감사말씀 드리고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다음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당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정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늦게 끝나는 관계로 시간내에 참석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12조 2항에 보면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할 경우에 통장이 하면 통장한테 수당이 다 지급되는 겁니까? 통장이 직접 다하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각, 모르겠어요. 기존 도시는 어떤지 몰라도 아파트단지는 보면 통장은 지금 월 9만 8,000원인가 지급이 됩니다. 봉급이. 그래가지고 통장은 지금 여자분들이 거의 하고 계신데 서로 할려고 그러는데 반장자리가 많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2개월, 3개월씩 돌려가며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차라리 서류의 송달은 통장을 통하여 반장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장한테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수고비가 지급되는 그런 정도의 문안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00원이든 500원이든 송달수당을 결정할 경우에 시의 예산은 대충 1년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계산은 해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 송달 방법과 개정 송달방법의, 예를 들어서 차액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증액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한다든지 지금까지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편지함에 넣는다든지 통장이 나눠주었었거든요. 이렇게 수당 결정할 경우에 기존 예산하고 수당지급하고 증액 차액은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예산심의 때 상당히 예산이 팽창 예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입 근거를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근거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 1월 대비 금년 1월 현재 세입현황, 증가 아니면 감소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금년 예산을 세울 때 데이터로 활용했던 세입예산까지 참조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통장들이 그동안 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통장이 지금하고 있는 일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주민에게 송달할 때 일단 수당을 지급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무엇인가. 이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는 가뜩이나 지금 가계도 그렇고 모든 살림살이를 줄이려는 이때에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통·반장들에게 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통장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달에 9만 얼마씩 받는데 하는 일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9만 얼마 받는 만큼 일거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도 무엇인가 소신 있고 책임감이 있고 어떠한 긍지가 생기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물붓기로 자꾸 이렇게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지급하겠다라는데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면 금년 세수 전망까지 작년 대비 얼마 세수가 될 것 같고 추경 재원은 앞으로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서류 1건당 수당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수당 지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당을 주게 되면 연간 예산은 얼마정도 되며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과 우편료 송달하는 차이점이 어떤게 더 좋은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위원회하고 또 지방세심사청구위원, 과세표준분과위원 세가지인데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지방세는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하기 전에 일률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위원회에서 개최한 다음에 지방세를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안 14조 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보다 세분화하여 2개소 3개 분과위원회로 위원수를 인출해서 30인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분과위원회를 20인으로 해도 안되는지 또 위원회의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는지 지급을 하면 얼마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지 지급을 한다면 30인으로 지금 인원을 늘린다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드릴까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영우위원님 하신 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는 동안에 안 과장이 준비할께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구정, 새해로 다가 안녕하셨습니까? 안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보덕위원님, 이영우위원님, 우종협위원님, 신유균위원님 네분중에 이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관련이 됐는데 제가 준비된 것은 없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위원님께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드려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도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사실상 고지서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간혹은 동직원 전달을 하는데 그리고 관내에 10만원 이상과 관외 전부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지서를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저항이 있을 때 소송과정에서 영수증이 없으니까 맥을 못추는 겁니다. 번번히 지는 겁니다. 받았는데도 안받았다고 그러면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10만원 이상하고 관외분은 우편을 통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일반우편을 영수증이 없죠. 등기나 아니면 속달.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었고 그리고 시정과가 주관해서 각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통장이 어느 때 새마을사업 할 때는 뒷골목정비사업 때문에 아우성치고 할려고 하더니 또 중간에 또 안할려고 했습니다. 올림픽 때.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 통장, 3통8반 여통장. 요즘은 또 여자통장으로 전환하면서 많이 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해 가지고 통장들은 월 12만원정도인가 이것저것 수당으로 나가고 있어요. 4만원부터 60년대부터 오르더니 1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8월 추석하고 구정때 고기정도 사먹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2만원정도가 연 예산에 서 있는데 동장님들이 본청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고기를 사드린다든가 아니면 선물세트를 주는 것에 반장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통·반장이 우리 행정정부 조직의 최말단에 공무원도 아니면서 정부의 모든 시책을 전달하고 또 한 때는 주민들이 전입을 오면 통장들이 경유를 해주어야만이 이렇게 전입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궂은 일 많이 해 온 것이 통·반장의 현재까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면·동에서 거의 말단직원들이 고지서 그외에 우리 뿐만 아니라 기업이든 경찰서든 마찬가지지만 궂은 일은 전부 통장한테 맡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사안이 중요해서 절대 통·반장 주지 말고 동직원, 동서기가 전달하라 해도 동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통장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맞벌이 부부 때문에 낮에는 은폐되어 있고 또 찾아가도 없고 그러니까 통장님들이나 반장을 앞세워서 찾아다니면서 주는, 여하튼 통·반장님의 손을 거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고지서 전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조례로 다가 확정을 지어서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고 아울러서 여기에는 관계없지만 저희가 그것을 영수증 처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송달부로 해가지고 전부 도장을 받을려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들 고지서 받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소송 때 그것을 쓸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고 예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했는데 지금 얼마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좀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는지 판단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주면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장을 줘야 될른지 반장을 줘야 될른지. 통장들은 10만원 넘게 타는데 이것은 뭐냐, 반장을 줄거냐, 통장·반장을 다 줄거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것은 반장이기 때문에 반장으로 주는 「안」쪽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정 짓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영우위원님이 큰 것을 지방세가 나오니까 포괄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세입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 전년도해서 지방세와 세목별 세외수입까지 저희가 빨리 뽑아서 드리겠는데 말씀 나온김에 그러지 않아도 국가 예산이나 또 광역단체인 도나 타 시·군의 지방신문에 보면 중앙신문에 보면 IMF 한파 때문에 나라살림도 또 도살림도, 시·군살림도 지금 긴축, 실지 줄어들고 있고 상당히 국가 이번 추경재원도 연간 예산이 주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난 연말에 신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많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수면에 걱정을 해주셨는데 걱정을 했다고 제가 1월달에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안 과장하고 지금 구청에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는 구청에다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구청별로 연도가 폐쇄되는 2월 28일까지 자료를 충분히 내라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관하는 저희 시 본청 재정과에서 지난해 자료 또 금년도 전망, 타 시·군 것을 종합적으로 며칠간 세부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전반에 관한 세수전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내지는 의회에 보고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통상 4월에 이루어졌는데 연도폐쇄가 끝나는 3월에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은 세수가 줄면 줄지 한 예로써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1월달에 보니까 자동차 등록이 유사이래 시청 개청이래 줄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느는 재원은 없지 않느냐. 다행히 지난해 당초 예산 승인하실 때 많은 금액을 긴축차원에서 절감해서 예비비로 올려 놓으셨고 또 전년같이 위원님들이나 시장께서 그것을 다시 다른 투자사업을으로 전환을 안한 상태로 상당량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오더라고 기존의 투자사업을 줄이거나 절감하는 것은 없고 그것을 돌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경리관인 또 징수관의 입장에서 저는 분석을 해 봅니다. 또한 이월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끝나는 대로 세수전망에 대한 보고를 여러 위원님께 상세히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 안양시 살림살이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하고 있는 일은 조례에도 있고 또 전담부서가 시정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명료하게 발췌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전달에 문제점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 전달에 납세의무자들이 안 받았다고 이럴 때와 또 지금까지 추가로 과회비를 시키는 것 같기 때문에 통·반장들한테서 오는 일종의 거부감이라든가 동직원들과의 그런 책임문제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조례를 상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통장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된 동기와 배경은 특별한 것은 없고 정부수립이래 조금씩 통장에 대해서는 통장수당 지급 규정, 근거에 의해서 했고 반장도 규정은 없지만 관리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다른 특별한 동기는 없고 다만 통장들의 역할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바쁠 때 새마을사업 때는 수당에 비해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찾아가가지고 청소도 나오라고 그러고 고지서도 전달해달라고 그런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시 동에 위임된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장들도 그렇게 바쁘지 않나 이런 통장 전체적으로 사항은 우리 시정과에서 정부지침이나 방침에 의해가지고 그때그때 시기성에 맞게 수당이라든가 초급문제가 조정해서 조례로 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송달수수료를 통장이나 반장이 사달라고 시에다 요구한 적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분들이 순진하신 통·반장들이 수당을 달라고 하기는 어렵게 요구한 적은 없고 가서 전달해 달라고 하면 대다수가 다 잘 호응, 협조해 주시는데 개중에는 바쁜데 이런 것가지 우리가 전달하라고 하느냐 그런 못마땅한 불만스러운 사례는 종종 왕왕 있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초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동의 통장이 고지서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요즘 이런 것도 하는데 힘들어요'하고 이야기 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때가 때인데 그때 지금까지 지급안된 것을 지급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통분담이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지금 공무원들도 급여를 동결하든지 아니면 상여금을 반납하든지 그런 말도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참 순박합니다. 지금 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나중에 2년이든지 3년후에는 처리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함으로써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IMF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지 통·반장 지금까지 주지 않고도 하던 일을 이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예산까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어 가면서 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 다음 제 기억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지서 송달 우편료를 절감했다라고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소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편송달을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과적되었는데 이것을 통·반장에게 의뢰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감됐다라는 것을 저희 위원회 석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 보면 나올거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다시 이것을 많은 금액을 지출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상황에서 너무나 이른 발상이 아니신가. 그래서 2년이나 3년후에 이렇게 뒤로 미루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영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조 2항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이렇게 어려운 IMF에서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 이것도 또 준칙에 의해서 타 시·군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해놓지 올해 이런 형편에 안하던 것을 주던 것도 깍아야 되는데 올해 당장 지급은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이런 법적인 근거만 우리가 틀로 마련해 놨다가 다른 시가 시행을 하고 또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가서 최소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럼 이것은 시급한 건도 아니고 다음에는 6월이면 저희 의회도 많이 새 사람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쯤 가서 정말 수당지급을 직접 담당하실 분들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다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고지송달 과정에서 받지 못했다는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재판에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아까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체납자가 지금 있습니다. 체납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촉을 합니다. 1차독촉., 2차독촉. 안내면 채납처분하러 가겠다. 이런 고지서뿐만 아니라 체납을 위한 독촉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예고 사항에 있어서 반드시 2차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을 해야 되는데 안받았다고 하거든요. 고지서도 안받고 독촉하면 너희 무슨 체납처분이냐.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 건수가 1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수시로 발생, 구청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따라 온 것은 이제 그게 행정심판내지는 재판에 가서 안받았다고 하면 그게 예고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불리해 가지고 지지요. 패소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고지서 송달할 때 수당을 300원 정도, 500원에서 300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금액이 많든 적든 한 장 갖다 주는 것, 1건입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할려면 또 복잡해지고 많아지니까 그것은 반영할 수 없고 이것도 지금 이영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나중에 물론 조례를 따로 받으면 되지만 지금 공통사항으로 세정과를 통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말은 해놨다가 이것은 또 위원님들이 예산할 때도 잡아주셔 가지고 아직은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일단 같이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자라고 합니까? 피의자라고 합니까? 이분이 받는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보낸 후에 결국은 저쪽에서 어떠한 못받았든지 했던 이유로 저쪽에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법원 계통에서는 이게 그것을 상대방이 못받은 것을 인정을 안는 경우를 제가 몇차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다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더라도 이런 것은 등기를 왜 그동안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대가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시가 행정소송에서 진 건이 몇 건이 있는가 10년이내 것 자료를 줘보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자료 드리고 아까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다 그냥 등기나 속달로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 이상 그다음 관외, 관외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 왔는데 관내 것까지 전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그것도 더군다나 일반은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등기만 영수증 소관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저희가 안해봤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은 받았든 안받았든 출타안하면 불응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돈 몇백중과를 때리는 것을 저희도 봤는데 이 지방세는 국민에게 일정한 납세 부과되는 것 자체도 어떤 부담행위 물론 저쪽도, 저쪽은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나오라는거겠고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세금의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은 저희로서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내무부가 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우리도 발송해 가지고 받았든 안받았든 일률적으로 간접처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처리한 적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나머지는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제정과장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12조 2항에 '반장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이 조항에 보면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통장을 주는게 아니라 여기 끝을 보시면 '최종 송달한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주어가지고 반장이 나누어 주었으면 반장이 그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현재 얼마전에 통장이 고지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장을 받은 것을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장 받아가는 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통장들은 한달은 9만 8,000원인가 얼마를 받고 한 번은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18만원인가 얼마를 받아요. 두달 합쳐 가지고 12만 얼마 비슷할 겁니다.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데 반장들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문구로 보아서는 통장이 반장갖다 주라는 내용이 아니예요. 수당이 들어오면 통장이 적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장을 제하고 통장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의무적으로 반장이 직접해서 반장한테 조금이라고 활동도 할 수 있고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반장도 큰 일이 없으니까 서로가 하면 안하겠다 소리는 안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반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두달이나 교대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하면 벌금을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장의 역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실무선에서 볼 때는 재량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에 반장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하지 못하고 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전달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통·반장을 꼭 통해서만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의 여유를 두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것이 수당이 나오고 1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자고 했던 이유가 한달에 다만 몇 만원짜리 가면 여자들한테, 거의가 여자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는 비누값이나 이런 것 크게 생각을 해요. 통장들 9만 8,000원 받고 안 내놔요. 무슨 일이 있어 주민들이 투서를 넣어도 끝가지 붙잡고 안 놓는다고요. 지금. 9만 8,000원 때문에. 그래가지고 동네 통장을 2년제로 하자, 투표로 하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통장이 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기껏해야 통장 민방위훈련 때 민방위복 입고 새벽에 한 번 나가 서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통친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원동원이나 이런 것 부녀회에서 다 해요. 부녀회 돈 안줘도 부녀회장 서로 할려고 해요. 통장이 하는 일도 없는데다 대고 이것 고지서까지 통장한테 유드리를 줘서 반장 안거치고 자기가 하면 자기한테 수당이 또 온다고 할 때 통장이 반장 안준다니까요. 그날 하루면 다돼. 통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반장도 다만 한달에 수당으로 해서 얼마정도 오니까 그냥 논의있게 해라 해가지고, 밤에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 낮에 갖다 줄 것 밤에 갖다줘야 사람을 만나지 그때 하면 된다하면 그것으로써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반상회도 반장이 주관하고 다 반장이 하는데 통장은 하는 일이 없어요. 반장이 거의 다 일을 해야지. 그런데 통장은 수당을 받고 반장은 명절 때 돈 1만원짜리 선물세트 나오는 것 받는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반장도 활성화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래서 이 조항은 저희 실무선에서 앞으로 규칙도 정해가지고 또 운영지침도 어차피 이게 예산이 되면 정해야 됩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미해 가지고 반장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지침에다 명시를 해서.
보덕

이보덕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아니요.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반장이 예를 들어서 없거나 꼭 반장한테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국한되거든요. 직원들도 할 수 있고 통장도 할 수 있고 반장도 할 수 있는데, 유드리를 주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보덕위원님! 이것은 조례로 정하기가 성격이 그렇고 규칙이나 지침으로 해도 5대 5로 한다. 아니면 반장에게 준다 이렇게 규칙으로 할 사항이지 조례로 넣기는 그러네요.
유균

신유균위원

규칙으로 하되 반장으로 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보덕

이보덕위원

대리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반장이 있는데 통장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넣어준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반장 할려고 해요. 한다고.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이것이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 기존도시에는 통장도 안할려고 하는 통도 많고 반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반장이, 저희 6동 같은 경우는 136개반이 있는데 반장이 대부분 없는 반이 수두룩 합니다. 그 통장이 그 반에 반장이 없는 것을 그냥 두었을 때는 개똥이, 홍길동이 뭐 이런식으로 반장이 없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장한테만 돌리라고 해도 문제가 있고 반장한테만 돌리라고 해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서 통·반장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반장은 없어요. 없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이것 수당을 준다면 통·반장으로 해서 통장이야 거짓말로 올라가 있지 않지만 반장은 상당히 저희 업무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네. 부수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시장께서 그전에 시정과장한테 이것을 지시하더라고요. 지금 만안하고 동안하고 형태가 다르니까, 여기는 아파트고 저쪽은 단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내무부에서 4개부터 7개 반이 1개 통이고 또 가구가 몇 개 가구가 반이라고는 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달에 조정하면서 평촌동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과 관계해 가지고 통·반을 조정하라고 지시를 주더라고요. 도에다 물어봐가지고. 그것 하지 말고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합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병행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이보덕위원님이 형편의 원칙, 반장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은 100% 동감하면서 이것이 규칙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정해 드릴께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 이보덕위원께서 예산을 했을 때 지출금액,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해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 거기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저희가 기이 '지방세법 51조 2항에 의해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위원님께서도 '98년도 예산에다가 우편료를 계상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기우편, 일반우편 해가지고 반송 또 배달증명 이렇게 구분을 해서 2억 9,200을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교부를 할 때 사실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편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우편료를 줄여서 하지만 등기로 할 때 지금 빈집이 있으면 그게 도로 반송이 오는 폐단이 있습니다. 아까 폐단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지금 주민세균등할 1가구당 3,000원씩 나가는 것을 등기로 부쳤을 경우에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드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통·반장한테 일부는 나가고 이런 폐단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여러군데서 건의를 해서 수원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편료를 계상을 안해주고 그대신 교부할 때 수당으로 하면 그 돈은, 저희가 계산한 것 보아도 송달수당을 300원으로 해가지고 했을 적에 2억 3,000 또 아까 말씀하신 3,000원씩 나가는 것은 미안하지만 통·반장이 돌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해 놓고 나머지 부분만 500원으로 했을 때에 2억 9,000에서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우편으로 계상해 주신 것이나 지금 수당으로 해주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밑에 식대로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100%되는 게 없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송달부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령인을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내가 안받았다' 그럴 때에는 이 가산금을 물려야 되는데 가산금을 못 물립니다. '독촉장이 나갔느냐' 했는데 '나는 안받았다' 그랬을 때 가산금을 안하고 원액만 징수하게 되면 이런 폐단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무공무원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등기우편을 안붙인 이상 또 등기우편으로 붙이면 거의 다 반송이 돼요. 집만 비웠다하면 반송입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과장님! 잠시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과세된 심사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하고 부과를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법 70조에 보면 일단 부과예고를 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세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과세물건에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사전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39조에 보면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에 대한 적부심사위원회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된다 하는 내용하고 저희 조례에도 인원수 내용하고 또 여기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경력이 5급이상인 전직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내역에서 법률학, 세무관련학, 부교수 이상직에 종사한 자, 기타 지방세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런 쪽으로 해서 자격을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를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인원을 늘린, 그러니까 위원회의 인원을 늘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그것은 저희가 관계법에 나와있는 3개 분과위원회를 그대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선 한 것이고 아까 그렇게 30명으로 늘리고 그랬을 경우에 참여수당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있을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분야별로다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표준에 대해서 할 때는 표준위원회만 소집을 하고 분과를 지금 기존 운영하는 것도 10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 인원을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분과별로 심의를 하면 저희 조례에도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전 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수당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위원님 질의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통장들 임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고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진적이 있는가. 숫자가 작을 것 같아서 10년간 것을 요구했는데 요즘 최종간 2년이든 3년이든 안양시가 진적이 있는가.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쌓아놓고 못받은 적이 있는가, 없어서는 못받았지마는 상대방이 돈이 있는데 못받은 적이 있는가 그러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답변이 약간 불성실했는데 통·반장이 요구해서 수당을 지급할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지급할려고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자료요구는 오늘은 어렵고 내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드리면 안될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것을 내일까지는 계류는 못하고 내일까지 정리를….
철한

김철한위원장

내일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위원

자료를 보아야 조례안을 저희가 하지 요구한 자료가 없이 조례안을 어떻게 검토합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지서 돌리니까 수당을 달라, 건당 얼마 달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고 좀더 지급을 할거냐 하는 방법은 우리가 심도있게 행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또 아까 그런 통장에게 얼마 줄거냐 반장에게 얼마 줄거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마련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두가지 요구하신 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실무자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떠보는 시간을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나오는 것은 어렵고.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안양시가 진 건이 몇 건인가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거 사례였는데 그것도 들어가서 기록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거나 돈을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건 것, 악덕 납세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1월까지 계획 대비, 전년 대비….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간을 2∼30분간 주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가서 카피 내지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위원! 세목별 대비는 이 안건하고 관계….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조례 보실려고 하는데 바로 끝나기 전까지 산업과가 있으니까. 이영우위원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요구하신 거죠?
영우

이영우위원

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무가 저희 총무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이 설치조례가. 통장임무는 주민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이용 사항 파악과 통·반 적부관리, 각종사실 확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통·반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기타 법령에 관하여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상회날 동에 모여서 반상회 공지사항 들어가지고 그 반상회에 관련된 사항 연락해 주고 그 다음 1년에 몇번 있는 민방위훈련 할 때 그때 민방위복 입고 나오서 줄서가지고 30분내지 1시간 서 있다가 가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옛날에는 많은 일을 수행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월 약 1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무위원회였을 때부터 본위원은 통장수당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일 없이 왜 자꾸 지급하느냐 했을 때 국가에서 법으로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주었습니까? 이게 IMF시대가 돼서 그분들한테 일거릴 주는 겁니다. 그동안 하신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그분들이 봉사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을 왜 시에서 못하느냐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돈 안주고 그분들이 돈 안받고 해왔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자료요구 한 것은 제가 자료를 모르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지금 이렇게 세입, 지금 전년 대비 상당히 마이너스 일겁니다. 앞으로 세수 전망은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도 불투명하고 전년 대비는 70%나 제대로 될지 말지 하는데 전문가인 재정국에서는 오죽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아시지. 이러한 사항에서 돈을 준다라고 하는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저는 이 위원회에 있는 것을 제가 생각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기본적인 심리적으로 말할 때 심층구조에서 이게 나왔는지 저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들이고 저 같으면 깎고 하여튼 조례안 자체를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으로 계류시키는게 어떤가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전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오고 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재정국장님 들어가세요.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영우위원님 말씀중에서도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다고 관계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IMF 어려운 시기에 우리 통장님들이 우리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과거 쭉 그렇게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할 일이 앞으로 더욱 많습니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경제살리기운동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또 나서서 그런 주지를 시키고 우리시에서도 동장, 전 통장을 다 집합시키라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을 특별히 교육을 해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또 수당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다 협조해서 우리가 안양시가 또 나아가 어려운 시기에 견딜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성위원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요, 요금에 보면 수당가지고 하는데 요금에 보면 3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자료 8조인가 7조에.
종협

우종협위원

5쪽에 직접교부시 1안과 2안이 있어요.

조문성위원

참고자료로 했는데 500원짜리로 할 거냐 800원짜리로 할 거냐 하는 것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은 조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범위안에서 해갖고.

조문성위원

범위안이라고 했는데.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조정해 주셔도 좋고 우리가 2개중에서 지금 또 이영우위원님의 절감 내용도 있지 않아요? 참작해 가지고.
철한

김철한위원장

지금 조례만 하고 그것은 나중에 심의할 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찬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재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근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96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융자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정도 되며 올 '98년도 하반기부터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며 그 회수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예산자료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현재 안양시에서 우리가 융자해 준 기업들이 도산이나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없는지 또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이 한정되어 있을텐데 융자기관과 융자한도액을 확대하면 문제점은 없는지 세 번째로 금융권에서는 이율, 즉 고금리로 되어 있는데 융자해준데 대해서 이율은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공장등록증 없이 500평이 하는 사업자등록증으로만 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직원 50인 이하.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지원금을 주었을 때 공장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만 혹 발부받아 갖고 융자받을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겠는데 따로 융자에 따른 은행관의 서류는 별도로 있어요.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47개 업체에 47억 6,700만원이 융자가 돼서 지원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회수되는 것은 이따가 조문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얘기지만 농협에서 각종 담보라든가 또는 신용담보로 해서 이것은 주기 때문에 부도업체에 관한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고 농협에서 담보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부도업체가 '96년도에는 '96년도 지원업체중에서 부도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는 작년 9월달에 완제가 됐고 삼종테크라고 해서 무정전 공급업체인데 이게 작년 12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담보관계로 해서 완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종협위원께서 부도업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융자기간을 금액하고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융자를 전체 15.5%로 확정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농협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3%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2.5%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융자금액이라든가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업체나 조금이라도 더 줄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증 내지 사업자등록증은 이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낸다해도 500평방미터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고 그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공업환경관계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비록 공장배출법에는 안걸리지만 건축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건축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융자에 대한 담보는 담보물에 의한 보증이 있고 신용보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기업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부도가 나면 부도난 날짜부터 저희는 3% 보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예를 들어서 회수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의 예산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농협 돈 입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년이나 3년이요. 농협 돈입니다. 이게. 시비가 아니고 저희는 예산에서 이자차액 3%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죠.
보덕

이보덕위원

이자가 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것, 지원 입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네.
보덕

이보덕위원

없어지는 돈이네요?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보덕

이보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1997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한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29건을 적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우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만안구청의 조영리빙타운에 대한 당좌건 있었죠? 그것을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양해가 됐던 사항인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돈 회수 문제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대안도 없이 해줘 가지고 손해 본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그때 기록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양해를 했는데 시 얘기는 없었지만 만안구청 얘기는 여기에 넣기로 했었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감사사항에 들어가야지, 지적사항 이것 보다는 감사사항에 그런 문제로 인해 지적되었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게 아니예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