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영우위원님 하신 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는 동안에 안 과장이 준비할께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구정, 새해로 다가 안녕하셨습니까? 안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보덕위원님, 이영우위원님, 우종협위원님, 신유균위원님 네분중에 이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관련이 됐는데 제가 준비된 것은 없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위원님께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드려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도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사실상 고지서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간혹은 동직원 전달을 하는데 그리고 관내에 10만원 이상과 관외 전부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지서를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저항이 있을 때 소송과정에서 영수증이 없으니까 맥을 못추는 겁니다. 번번히 지는 겁니다. 받았는데도 안받았다고 그러면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10만원 이상하고 관외분은 우편을 통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일반우편을 영수증이 없죠. 등기나 아니면 속달.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었고 그리고 시정과가 주관해서 각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통장이 어느 때 새마을사업 할 때는 뒷골목정비사업 때문에 아우성치고 할려고 하더니 또 중간에 또 안할려고 했습니다. 올림픽 때.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 통장, 3통8반 여통장. 요즘은 또 여자통장으로 전환하면서 많이 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해 가지고 통장들은 월 12만원정도인가 이것저것 수당으로 나가고 있어요. 4만원부터 60년대부터 오르더니 1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8월 추석하고 구정때 고기정도 사먹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2만원정도가 연 예산에 서 있는데 동장님들이 본청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고기를 사드린다든가 아니면 선물세트를 주는 것에 반장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통·반장이 우리 행정정부 조직의 최말단에 공무원도 아니면서 정부의 모든 시책을 전달하고 또 한 때는 주민들이 전입을 오면 통장들이 경유를 해주어야만이 이렇게 전입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궂은 일 많이 해 온 것이 통·반장의 현재까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면·동에서 거의 말단직원들이 고지서 그외에 우리 뿐만 아니라 기업이든 경찰서든 마찬가지지만 궂은 일은 전부 통장한테 맡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사안이 중요해서 절대 통·반장 주지 말고 동직원, 동서기가 전달하라 해도 동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통장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맞벌이 부부 때문에 낮에는 은폐되어 있고 또 찾아가도 없고 그러니까 통장님들이나 반장을 앞세워서 찾아다니면서 주는, 여하튼 통·반장님의 손을 거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고지서 전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조례로 다가 확정을 지어서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고 아울러서 여기에는 관계없지만 저희가 그것을 영수증 처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송달부로 해가지고 전부 도장을 받을려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들 고지서 받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소송 때 그것을 쓸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고 예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했는데 지금 얼마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좀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는지 판단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주면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장을 줘야 될른지 반장을 줘야 될른지. 통장들은 10만원 넘게 타는데 이것은 뭐냐, 반장을 줄거냐, 통장·반장을 다 줄거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것은 반장이기 때문에 반장으로 주는 「안」쪽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정 짓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영우위원님이 큰 것을 지방세가 나오니까 포괄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세입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 전년도해서 지방세와 세목별 세외수입까지 저희가 빨리 뽑아서 드리겠는데 말씀 나온김에 그러지 않아도 국가 예산이나 또 광역단체인 도나 타 시·군의 지방신문에 보면 중앙신문에 보면 IMF 한파 때문에 나라살림도 또 도살림도, 시·군살림도 지금 긴축, 실지 줄어들고 있고 상당히 국가 이번 추경재원도 연간 예산이 주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난 연말에 신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많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수면에 걱정을 해주셨는데 걱정을 했다고 제가 1월달에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안 과장하고 지금 구청에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는 구청에다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구청별로 연도가 폐쇄되는 2월 28일까지 자료를 충분히 내라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관하는 저희 시 본청 재정과에서 지난해 자료 또 금년도 전망, 타 시·군 것을 종합적으로 며칠간 세부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전반에 관한 세수전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내지는 의회에 보고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통상 4월에 이루어졌는데 연도폐쇄가 끝나는 3월에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은 세수가 줄면 줄지 한 예로써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1월달에 보니까 자동차 등록이 유사이래 시청 개청이래 줄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느는 재원은 없지 않느냐. 다행히 지난해 당초 예산 승인하실 때 많은 금액을 긴축차원에서 절감해서 예비비로 올려 놓으셨고 또 전년같이 위원님들이나 시장께서 그것을 다시 다른 투자사업을으로 전환을 안한 상태로 상당량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오더라고 기존의 투자사업을 줄이거나 절감하는 것은 없고 그것을 돌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경리관인 또 징수관의 입장에서 저는 분석을 해 봅니다. 또한 이월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끝나는 대로 세수전망에 대한 보고를 여러 위원님께 상세히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 안양시 살림살이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하고 있는 일은 조례에도 있고 또 전담부서가 시정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명료하게 발췌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전달에 문제점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 전달에 납세의무자들이 안 받았다고 이럴 때와 또 지금까지 추가로 과회비를 시키는 것 같기 때문에 통·반장들한테서 오는 일종의 거부감이라든가 동직원들과의 그런 책임문제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조례를 상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통장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된 동기와 배경은 특별한 것은 없고 정부수립이래 조금씩 통장에 대해서는 통장수당 지급 규정, 근거에 의해서 했고 반장도 규정은 없지만 관리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다른 특별한 동기는 없고 다만 통장들의 역할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바쁠 때 새마을사업 때는 수당에 비해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찾아가가지고 청소도 나오라고 그러고 고지서도 전달해달라고 그런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시 동에 위임된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장들도 그렇게 바쁘지 않나 이런 통장 전체적으로 사항은 우리 시정과에서 정부지침이나 방침에 의해가지고 그때그때 시기성에 맞게 수당이라든가 초급문제가 조정해서 조례로 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