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지금부터 제2회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간사
간사입니다. 제1회 회의 이후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을용의원외 15인으로부터 소년소녀가장돕기성금모금건이 제출되었고, 이근석의원외 20인으로부터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5월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출방법·운영및일비등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제출되었고, 위용복의원외 14인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건
14시09분
광택
고광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번 회기는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3타) 3. 소년소녀가장돕기성금모금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년소녀가장돕기성금모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안자이신 김을룡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룡
김을룡의원
김을용의원입니다. 양천구 거주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모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양천구 의원이 어린 나이에 소년소녀가장이된 이들을 도움으로써 희망을 주고 구민과의 정을 나눔으로써 구의원이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구민을 돕고 구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은 모두 18세대 33명으로 소년가장이 10세대, 소녀가장이 8세대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들에게 약간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이웃이 지켜보며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의원 1인당 50,000원씩 모두 195만원의 성금을 모아 이들을 도와 주자는 것입니다.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를 양천구 의회에 보내주신 지역 주민에 대한 작은 정성이라 생각하여 주시고 모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지역의 봉사자인 우리구 의원이 할 일이고 또한 우리 이웃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구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만 모금하고 전달일정과 세대당 전달금액등 기타사항은 의장이 의원과 상의하여 처리토록 의장에게 일임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모금의건은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구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민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도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을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년소녀가장돕기성금모금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금을룡의원이 제안하신 소년소녀가장돕기성금모금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안자이신 이근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난번 구정보고에 이은 구정 전반에 걸친 궁금한 사항과 기타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의문 사항들을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과장이며 출석요구기간은 91년5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입니다. 그러나 만일 의사일정의 변경이 있을 시는 출석요구 일정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석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바라며 약속한 사항은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꼭 시행하리라 기대하면서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이근석의원이 제안하신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출방법·운영및일비등보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출방법·운영및일비등보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양천구청에 근무하는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출방법·운영및일비등보상 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 이유를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8일자로 의회에서 우리 구청장에게 이송되어온 동조례는 다음 이유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의가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이미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5월1일자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서면으로 되어 있고 그 요구서가 이미 유인물로 되어서 의원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요약만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의 하위 법규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용어는 하위 법규가 항상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 이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첫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다른 것이 법은 첫째 용어는 혼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용어에서 몇가지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1조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을 보며는 그 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 관하여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선임을 선출로 바꾸었고 실비보상을 일비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해서 그 용어상 혼돈이 올거 같고 특히 지방자치법에 볼 것 같으면 일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 일비에 관한 정의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검사위원들한테 주는 일비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지방자치법과 다른점이고 그 다음 제2조에 가서 자격 문제입니다. 결산위원의 자격문제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며는 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직에 종사한 사람중에 약간명의 검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지방자치법과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의를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며는 검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검사보조원으로 둔다는 것은 법상 하위법과 상위법이 상치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제4조에 보며는 제4조의 제명이 결산검사기간 및 의견서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제4조에 의견서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점은 의견서제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가서 구청장 등의 출석답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를 보면 결산을 위해 가지고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검사위원이 출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틀리는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일비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보조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문제도 있고 또 일비에 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전체 검사요원 보조원한테 일비·여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제8조 구청장의 협조불응 태만에 대한 조치 이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검사위원의 자료요구에 비협조할 때는 의장이 자치단체장을 의법조치한다 이 런 이야기인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거 이외에도 어떤 출석답변요구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도 지방의회의원이 구청장을 어떤 의법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생각되며, 관계법에 조문이 있으면 그 법으로 의법조치해도 될 것 같은데 조례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구청과의 바란스도 안맞고 훌륭한 조문으로 보기에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먼저 우리가 서면으로 의견을 낸 것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차이라든지 법철학에 따라서 여러가지 규정이 틀릴 수도 있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게 연구하셔 가지고 먼저 훌륭한 조례안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으로서도 나름대로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유를 달아서 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잘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출방법·운영및일비등보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의결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요. (찬성 :0인, 반대 :38인)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구청장 출석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구정에 관한 질문
기립표결
14시24분 정회
14시35분 속개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세분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20분간 정회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답변도중 보충발언을 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5월16일 서울시장이 양천구 방문시 보고한 사항및 그동안의 구정간안사항을 유천수구청장이 설명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유천수구청장의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수
유천수구청장
존경하는 구회의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양천의 지역발전과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번 의회 개원식때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책관리자 연수교육에 서울시 22개 구청장 전원이 참석한 관계로 구정보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16일 이해원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보고를 가졌습니다. 보고된 내용은 지난번 개원회기때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께 구정업무를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마는 몇가지 사업과 당면 주요간소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원 3주년에 즈음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정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설문대상은 관내 시정 우송함, 구정모니터 요원, 직능단체임원 등 648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여러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금년도 중점추진할 사항으로써 목동신시가지주변에 대한 균형 개발과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추진 그리고 주차질서 확립, 농산물직판장 운영, 건전한 여가활동지원과 수방태세 확립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키로한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인구밀집지역에 비해 생필품 유통시설이 부족하고 중심축 상업용지개발 부진으로 상권이 아직 형성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 수퍼 등 기존시설로서는 농산물 수요의 45% 정도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가락시장등 원거리시장 또는 이동 판매장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직판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중간유통비용이 15∼20%로 절감되어 농민보호와 아울러 우 리구 주민들에게 하루에 1억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가까운 시장에서 신선한 농산물의 구매가 가능하며 아울러 상권의 형성으로 목동중심축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동9단지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협측과 협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는 분리수거와 매립쓰레기 감량추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 쓰레기 발생량은 1일 760여톤으로써 가연성 45%, 불연성 40%, 재활용품 15%로 구분됩니다. 분리수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류형별로 전담 작업반을 편성하여 분리수거를 확행하고 학교, 공원등 다중이용시설에 분리수거 휴지통을 설치하여서 나누어 버리는 습관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예고에 의하면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방지를 위한 수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은 신정1, 2 유수지에 접속되는 2개의 수로가 우리구 전역과 강서 일부의 배수를 감당하여 전체 배수의 88%를 펌핑에 의한 강제배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로써는 3개 우수 배제 펌프장을 갖추고 있어 그중 신정1펌프장은 배수능력이 분당 5,300여톤의 국내 최대의 시설로써 지난해 9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피해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23억원을 더 투입하여 신정1펌프장 시설을 증설하고 수문, 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을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현안사항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 및 칼산 고지대에 위치한 불량 주택 재개발 사업은 총 5,600여가구의 규모로써 그중 안양천변 신정6구역은 지난 4월 19일 조합설립과 사업인가를 하였으며 곧이어 5월초에 조합창립총회도 마친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으로써는 가옥주의 2 배가 넘는 1,800여 세입자에게 14평형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계획이나 세입자들은 추가로 가수용시설과 이주비 지원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가수용시설은 무려 1만4000여평의 토지가 필요하며 재개발지역내의 설치시 아파트건축 공사가 불가능하고 사업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면 노후불량 건물이 도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자력 이주가 가능한 세대에게 서울시의 배정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300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따르는 문제점은 조합측과 세입자간에 대화로써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연장공사에 따른 11단지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2호선 신정차량기지와 5호선 연결공사중 커브구간인 목동11단지를 통과하게 되어 주민들이 아파트 안전문제와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13일 지하철 건설본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검토된 사항으로서는 노선변경은 커브구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시행청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공하며, 향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시 지하철 통과 구간 면적에 상응한 분양가 감액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검토 처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 서남부 생활권이 될 목동중심축은 7단지 동측에 택지개발 지구에서 제척된 연립주택 지역이 중심축 허리부분에서 남북의 연결을 가로막고 있어 지역 개발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심축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나 직접 도로공사에 저촉되지 않는 연립주택 주민들이 건물확대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여 보상이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보상협의가 안된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작년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요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7월 중순경 수용확정재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 접수되는 민원내용을 분석해보면 건축에 연관되는 진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약간의 위반을 관행으로 여기는 사례가 있고 또한, 인근주민도 조그마한 피해가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진정등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교회건축의 경우는 보다 심각한 실정 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제3자와의 이해 관련이 많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전에 이를 중재, 조정하고 향후 민원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회의가 개원된지도 40여일이 되었고 곧 광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잠재되었다가 일시에 분출되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있게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주민이 구정에 원하는 바를 자세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높으신 경륜으로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정의 당면사항은 앞으로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된 순서에 따라 이상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재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정2동 재개발 6-1, 2지역은 64년도에서부터 69년까지 철거민 이주집단정착지로써 불량주택 및 무허가건물의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상습 수해피해 지역이며 골목이 협소하고 건물의 밀집으로 인한 쓰레기수거의 어려움, 동절기 연탄가스, 악취 및 화재 취약지역으로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4월19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2,097세대 8,420명의 85%가 영세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측에서는 현행법 제34조제1항에 근거한 가이주단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개발측에서는 여유있는 부지도 없고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가이주단지의 시설을 할 수 없다고 쌍방이 팽팽히 맞서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입자의 현 실정은 보증금 2, 30만원에 몇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형편으로 현재 세들어 있는 금액으로는 타지로 이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원만한 재개발을 위한 구청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골목이 협소하여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지 못하여 주민의 민원이 상당한데 환경미화원을 증원하여 하절기의 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를 미연에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동 119번지에서 269번지간 하수관 공사에 대해 금년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마기가 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며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않아 작년도와 같은 수해를 당할 경우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풍조를 양천구청에서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이 또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신정2동 청사는 90년 1월에 입주하여 그해 5월 우기에 누수로 인한 배전판이 2번이나 타버렸습니다. 군데군데 빗물이 스며들어 근무자는 물론 민원인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주었는데 완공 몇개월만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감독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관을 엄중 문책하고 완전한 하자보수를 할 의향이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가지 사항의 질문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집행기관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로 본의원은 오늘 구의회 의원의 신분으로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참으로 많은 갈등과 또 정말로 즐겁지 못한 이러한 현실앞에서 발언하게 된데 대해서 심히 괴롭고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이라는 긴세월동안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집행기관의 행정, 정말 어떻게 평가해야될 것인가. 아마 지금 답변을 하러 나오신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이 오늘 그간의 우리의 노고에 치하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러한 치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는 점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 흔들흔들 집행기관이라 명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양천구 지역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또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심하지요. 그래서 우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행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사안을 명시하면서 자료를 제시한다면 당연히 그 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 까닭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발생한 모든 비리나 또한 잘못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구민의 주권을 되찾는 의회가 개원되었음으로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 고 오늘의 시점에서 새로운 의식구조를 가지고 구정에 임해줄 것을 먼저 촉구하며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시해서 집요하게 그 결과를 따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는가 그 개선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청장에게 묻습니다. 청장 없습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장은 회의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나가셨습니다.

명병수의원
지금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없지 않습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회의가 있어서 잠깐 나갔습니다.

명병수의원
그럼 양해하고 가야지요. 이대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의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장께서는 집행기관의 시녀 노릇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아까는 질문 도중이었기 때문에 ‥‥ (장내소란)

명병수의원
자, 보십시요. 이러한 집행기관장의 작태를 나는 양천구민 50만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이런 자세가 시정되지 않는 한 결코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조는 있을 수 없으며 양천구민 50만을 경시하는 이러한 자세가 시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양천구민 50만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계시는 39명의 구의원 여러분께서는 청장의 이런 자세가 분명히 시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십시요. 구청장 인사가 끝난 다음에 회의가 있어서 나가신다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기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대로 진행해 주십시요. (장내소란)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을룡의원 발언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김을룡의원입니다. 오늘 분명히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 및 관계관들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구정보고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장께서는 회의가 있어서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39명의 의원을 경시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을 경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의가 있었다면 분명히 오늘 구의회 임시회의가 있다는 것을 아실텐데 구회의가 있을줄 알면서 그 회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자리에서 구정보고만 잠깐하고 자리를 뜬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공식으로 정회하여 다시 절충해서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인이 부덕한 탓인지 청장께서는 회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우리 의원께서는 질문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은 의장이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이 잘못이 있다면 의원여러분의 의장이니까 어떻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이 점에 대해서 제 입장으로서는 생각이 안납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될지 아니면 또다시 정회를 해야될지 이 점도 아직 저는 여기서 생각이 잘 안납니다마는 그 중간에 이종수의원의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요.

이종수의원
신월7동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 양천구의 구의회가 두번째 임시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안인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중에서 그에 앞서 양쪽 의원들이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우리가 선거할 때는 여가 뭔지 야가 뭔지 지역사람들이 지역대표자로 뽑아줬는데 꼭 이런 회의만 진행이 되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협의를 해야된다 해서 상의해야 될 것을 상의해서 의사일정을 단축할 것은 단축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 또 구의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아가서 30년만에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초의회로서의 면모를 충실히 잘 가꿔나가자고 합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1차 회의때 구청장께서 자리를 비워 가지고 여러의원들로부터 구정보고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일정은 구청과 협의가 돼서 오늘 날짜를 잡아가지고 2차 본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정식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결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청장이 50만 양천구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결의된 의원들의 의안을 서면도 아니고 정면으로 거부를 해 왔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회의장의 오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의원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의사일정 3항에 양천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질문 토론을 갖기로 돼 있습니다. 결의를 했습니다. 양천구 50만명이 결의했는데 감히 구청장이 50만 구민 알기를 어떻게 아시기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빠져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리가 양천구민이 50만명을 대표해서 민선의원을 앉혀놓은 의회에서 어떻게 구청 장이 의장에게 무엇을 어떻게 통보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의원들이 질문하고자 하는데 출석요구결의안에 의해서 출석한 구청장이 의장하고 둘이 눈으로 이야기하고 없어졌다, 이런 입장에서 본의원은 50만명의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본의회가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본회의를 정식 정회하고 구청장이 정식으로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출석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된 사항을 깨고 정면으로 50만 양천구민을 대할 수 없으니까 부구청장이나 국장하고 얘기하란 뜻인지 결의된 의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거부를 하는 것인지, 재의를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본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 동의를 구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만수
육만수의원
목5동 육만수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명병수의원 말씀과 이종수의원 말씀의 안에 심중이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분명히 3항에 보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동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청장님 뿐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계실 필요가 없는 입장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종수의원님이 발언하시는중 우리 의장을 우리 의원이 다 존경을 해줘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다 야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을 판단을 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의회를 끌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구청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이유가 뭔지 그걸 소상히 다시한번 듣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된다면 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명의원님 말씀이나 우리 이의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시는게 어떻겠나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조금전에 육만수의원께서는 제발언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50만을 대표한 의회의장은 이 양천구의회의 대표자입니다. 양천구의회 대표자는 바로 우리 의원들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이 어떠한 내용에서 정보나 연락을 받았다면 당연히 의회에 물어서 내지는 통보를 해야될 것인가, 전 의원들이 구청장이 없이도 질문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이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점을 좀더 구체화 하는 뜻에서 그러한 취지 맥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의회의장의 명예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육의원께서는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본의 회에서 바로 2, 30분전도 아닌 짧은 시간에 결의된 그러한 사항, 분명히 여야가 없는 우리 의회에 어찌됐던 편이 갈라져서 협의를 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걸 부정한다면 양심 고쳐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왜 합의했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조금 당기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바로 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고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오늘 기대를 걸고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에게 이토록 구청장이 망신을 주고, 이건 의원들에게 망신을 준다는 것은 양천구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회의 의사결정을 처리했던 것도 가장 큰 법적문제가 되므로 본의원이 여러의원들에게 다시한번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본의회에서 결의된 의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구청장이 서면을 받아보고 의회에 그 결의안을 받아들여서 질의 답변할 것인가? 그런 법적 절차문제가 선행되지 않는한 본회의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네.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떻게 우리 구청장하고 이렇게 부딪치는지 참 착잡합니다. 그리고 과연 의원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대립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관계기관, 집행기관을 우리가 불리하게 코너로 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인된 자로서 과연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살림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감독하고 또 감시하고 조사하고 그 예산을 승인하고 이러한 법적으로 보장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두번째, 첫번째만 같아도 이해하고 정말로 바쁜 일이 있는가보다 이렇게 양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청장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동안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정말로 양천구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는 바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었습니다만 청장 한사람의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한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이 뿔이 돋힌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왜냐, 주인을 무는 개, 주인을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지역의 많은 유지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마 집행기관의 청장은 우리가 1개동에서 2명씩 뽑은 의원이어서 1개동의 사무장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인지 내가 이렇게 비약을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선의 동에 나가보면 동장이 의원을 대하는 자세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이 직접 뽑은 민선의원입니다. 그것도 유급제가 아닌 무급으로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주민에 의해 선택되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귀찮고 우습게 아는 것이 동장의 개인자질에서 오는 것인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양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서 청장이 하는 것을 보고 청장밑에 동장이니 그러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직시해 볼 때 과연 30년동안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느냐, 윗사람들 눈치만 보고 획일적으로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녀처럼 움직이는 그들이 지방자치의 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재무국장이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구청에 이송한 부분에 대해서 재의를 신청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래도 지방자치의 장인데 예우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예우를 받도록 처신해야 됩니다.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모임에서 저는 집행기관의 모 국장으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의원님! 공석에서는 몰라도 사석에서는 그래도 지방자치의 장이니 청장님이라고 칭 하여 주시는게 어떻습니까? 우리 모시는 입장에서 송구스럽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충정에 감명해서 즉시 제가 사석에서 청장님이라고 처음으로 칭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질문 초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동안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날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책임소재를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건축허가준공책임자가 결국은 건축계장입 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추궁하다보면 과장이나 국장 부구청장 청장은 멀쩡합니다. 결국은 말단 계장과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다른 어떤 과에 가서 문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정비를 다 해놨다가 정말로 하위공무원들이 양면성이 있고 얼굴이 두얼굴 세얼굴이라는 것을 압니다. 분야별로 오늘 안되는 것이 내일은 됩니까? 내일가서 이야기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됩니다 저러저러한 사유로 안됩니다 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그저 안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타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화합하는 마음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더불어서 양천구 지역발전에 도모하는 한마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에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하지 않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급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직무유기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이미 청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안돼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금도 양천구입니다마는 지난날 제가 야당의 자구당 사무국장을 할 당시에 동장을 찾아가서 어느 지역에 땅을 하나 임대했는데 여기에 울타리를 좀치고 물건을 좀 갖다쌓겠습니다 했더니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1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설물 무허가가 탄생할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내 땅에다 울타리를 친 것도 박살을 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당신들 정말 이럴 것이냐?" 아, 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양해했느냐? 법적으로 내 땅에 내 울타리 치게 돼있는데 왜 부셨느냐?" 그러나 야당이라고 티낸다고 할까봐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가막힌 귀신이 곡할 노릇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에 그 공터에는 약 100여평의 무허가 건물이 턱 등장하고 술집으로 변신을 해서, 그래서 동장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동장도 자기도 무안한지 고갤 돌려요. 그 동장이 지금도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 사무장 하던 사람이 지금도 양천구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때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공무원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저 사람 티낸다 참았습니다. 몇백만원의 피해를 보면서 참았어요. 그 바로 오늘 의원이 된 저희 신분의 입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지난날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그걸 가리고 관계공무원들을 추궁하고 나간다고 했을 때 아까 바로 그런 문제점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저는 정말로 지난 날의 문제는 문제삼지 않겠다 앞으로 잘해 줬으면 정말로 의식구조를 바꾸어서 잘해 줬으면 이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할려고, 턱보고 청장을 보니까 없어졌어. 기가 막혀.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보아서 저는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제가 꼭 저 사람은 회의만 열리면 청장때문에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잡혀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명병수의원‥‥ (기록중단) ‥‥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처음에 소리가 좀 나더라도 뭔가 잡혀야 서로가 오손도손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해 나가고 지혜를 모아서 양천구 발전을 도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번 기회에 청장의 출석이 선행되고 아까 의장님에 대한 여러가지 인격에 관한 문제‥‥ (발언시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육만수의원 의석에서, 명의원님도 과거를 들추지 말고 할 의사표시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 의원 전원의 문제예요. 양천구 50만의 구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생업에 종사를 하면 개인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도 중대차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의장님께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지난번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의장님의 약속이 저희 의원들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또 이와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의장님께 조속한 시간내에 이 회의가 원만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어떠한 결단과 또 집행기관의 촉구를 의장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잠깐만 앉으세요. (육만수의원 의석에서, 먼저 간사는 말이죠 구청장님이 무엇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인지 알려 주세요. 그것도 모르고 자리를 비우니까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를 진행할건지 안할건지를 논합시다. 자꾸 딴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장내 소란)
좋은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이종수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역시‥‥ 여기는 구청 계장, 과장, 국장, 부청장까지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상발언이 20분이 넘었다 하는 의원도 계시고 물론 발언대에 나가며는 여러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말씀하신다면 39명이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할테니까는 우선 20분간 정회를 해서 구청장 출석여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55분 정회
17시47분 속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구청장께서 참석하였다가 어떤 신상 사정도 별로 없이 본인한테만 오늘 회의가 있어서 나간다는 말씀을 하고 사전에 의원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린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내일 회의 개회 당시 2시에 구청장님께서 출석을 안하신다면 회의를 속개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개회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곳은 순수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상태로 몇시간씩 흘렸다는 것도 우리 구민들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혹여 회의진행이 잘못됐으면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의장이 잘못했으면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내일 출석하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부구청장도 아직 여기 계시니까 부청장도 들으시고 내일만은 2시에 구청장이 출석하신 다음에 회의를 개회하게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회의가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구청장에게 우리가 결의한 내용을 절차상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서류의 답변을 들은 후에 우리가 내일의 문제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옳소!」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박의원님은 의장이 얘기한 대로 내일 2시에 구청장을 출석하게끔 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전정극의원께서는 서면으로다가 정식 출석요구서를 내 가지고서 답변을 받은 뒤에 산회를 해서 내일 하자 하셨는데 시간이 다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송하는 시간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서를 기다리기는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오늘 여기서 보내주셨는데 의장을 다시 한 번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마는 내일 2시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 개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요구사항이 구청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중점사항 아니겠습니까?
「양천구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결의된 사항이니까 구청장이 출석하게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의장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권한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박준태의원 의석에서, 동의에 재청한 데에서 박준태의원이 다소간의 질의보충 하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님이 책임을 진다는데 나 같은 의원인 박준태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뽑은 39명이 뽑은 의장님이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믿느냐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의장님을존중해서 내일 의장님이 2시에 구청장을 모셔놓고, 모시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않겠다는 발언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동의, 재청까지 왔으니 이것을 표결에 붙여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옳은 줄로 압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안의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의원
금번 제2회 본회의에 있어서 먼저 제일 처음으로 단상에 나와보니까 사실 역사앞에 대단한 사명의식을 느끼고 또 아울러 꼭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목3동에서 윤민의원과 동반당선된 안동혁의원입니다. 원론적인 부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3항과 의결에 붙여진 4항을 의사일정 5항으로 진행하는 중에 이러한 현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접해들고 정말 가슴아픈 마음 이루 비할 바가 없는데 구청장께서 내일 나오고 오늘 나오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얼마나 의장께서도 고생을 하시고 관계공무원들, 저뒤에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구청장 한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맥퍼슨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시기분류를 꼭 빌리지 아니하더라도 물론 압니다. 방어적 민주시기, 발전적, 균형적, 참여적, 지금 현재의 지방화 시대를 30년 만에 시작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지마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들의 신분은 분명한 공무원법상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나와 있습니다. 3항 1호 가목의 항을 보면 직접적인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신분으로서 정무 공무원 공인입니다.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방단체장과 더불어 지방단체의 행정을 분담하는 저희들 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우리가 비하를 시키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에 60만 아니면 50만 구민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는 선출된 공무원이다 이겁니다. 임명된 공무원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와같이 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나오셔서 이만저만 하다고 하고 산회하고 내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놓고서 뭐가 어떻느니 어떻느니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체 구민에게 더 나아가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비추어진다면 뭘 잘 하자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잘하자, 잘못하자, 못하자가 아니라 전부 잘하자는 측면인줄로 아는데 여기에서 위신과 어떠한 지위와 이러한 부분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한번 의장단께 대표성을 띠고 가서 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명분도 없이 이와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또 지나치면서 지금 저 뒤에 계신 공무원들 뭐하러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도 할 일이 우리 구청에 없습니까? 가셔서 일보셔야지요. 필요한 분들만 남으셔서 의원들과 같이 우리구의 구정을 같이 논하자는 이런 자리인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니터요원, 뭐 주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능단체 요원들 648명을 가지고 이러이래 보니까 우리구에 이러한 현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대표성을 띤 공인의 이 자리는 오지말라고 그래도 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뭘 하자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하루의 섭 섭한 부분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공사다망하실줄 믿습니다. 이미 의사일정도 이와같이 합의해서 하셨다면 분명 한 사실은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나오셔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 우리 역사앞에 떳떳한 구청장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구의 원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안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아까 협의사항은 양측에서 내일 의장에게 일임해 가지고 출석요구서를 보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안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출석요구서를 보낸다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요구서를 보낼 시간은 돼 있으나 답변은 시간이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6시가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시는것 보다는 다시 한번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청장이 여기 계시고 하니 내일 2시에 구청장을 꼭 출석시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어 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