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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백영철 의원 발언

9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백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재

고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2000년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2000년 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채 차입금 등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내시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비가 1억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음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 도비보조금 1천9백8십9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중에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비 1억원을 삭감을 하고 민방위비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비 3천9백8십9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 8십9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이월사업은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비 3억원이 되겠으며, 추가로 이월되는 사업은 하수ㆍ연계ㆍ처리시설 3억9천9백만원과 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비 3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으로 총5개 사업에 2천1십6억8천1백만원으로 여기에는 조양∼교동간 도로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청초호오염퇴적물 준설사업, 영랑호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 계획에 계속비사업으로는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비 1십억8백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채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8억원을 증액 조정을 하여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국비보조금으로 옥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4천1백만원,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9백2십8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6천7백2십만원, 전복살포 양식사업 1천2백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육지어항개발사업에 2억원,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3십4만원, 침체어망 인양상업에 5백4만원, 그리고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 5천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 중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1백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4천만원이 각각 삭감이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 1백만원과 굴삭기 유류대 3백5십2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연안통합 관리계획수립용역비 위로금을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전복살포 양식 1천2백만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시설부대비 4억8천2백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8천4백만원과 마을어장 정화사업 1천4십4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영랑동 해안 침식방지 시설은 3억5백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 6천8백4십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랑동 사무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개발비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개동에 4천만원씩 8개동에 총 3억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중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계속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02년으로 1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자본적수입 중 재특융자금 1백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 중에 지금 이자비용 1십6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에 용지조성사업비 2억5천6백5십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자상환 2억5천6백3십8만원 증액,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백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0년 3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천5백5십6억3천3백만원 보다 7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1백3십6억3천2백만원으로 8천만원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4백2십7억2천1백만원으로 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천만원 감소 편성된 금액으로 증감 요인은 지방교부세 중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비가 1억원이 감소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으로 2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천1백3십6억3천2백만원으로 사회개발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소 되었고, 민방위비는 4천만원 증가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천만원이 감소 되었는바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것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4백2십7억2천1백만원으로 8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그 요인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8억원 추가 내시된 것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한 대로 8억원을 증가 편성한 바 추가 내시된 금액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 근본 제출된 2000년도 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마무리 경산 정리 추경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에 기하여 불가피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왔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에 있어 3회 추경시 60건에 1백5십1억1천5백만원이었던 것이 62건에 1백5십4억4천5백만원으로 변경된 것과 계속사업비에 있어서 3건이 추가 변경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을 추가 내시되게끔 노력한 집행부의 2000년 3회 추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천3백6십8억4천만원 보다 9십6억6천4백만원 감소된 금액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1십6억6천8백만원으로 3억3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백2십5억8백만원으로 1백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3천5백만원 증가 편성된 금액으로 증감요인은 국고보조금 1억2천9백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6백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천1십6억6천8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4천1백만원이 감소 되었는바, 그 내역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1백만원 전액 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억4천만원이 전액 감이며, 사회개발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백만원이 증가 되었는 바,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 1백만원, 굴삭기 유료비 3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3천3백만원 증가 되었는 바,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전복살포 양식 1천2백만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천2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침체어망 인양사업 8천4백만원, 마을어장 정화사업 1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시설 시설비 시비분 3억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를 6천8백만원 증액하고 동 사회개발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8개동에 3억2천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2백5십5억8백만원으로 1백억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그 요인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특융자금 1백억원이 전액 감된 것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2억5천7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억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한 후,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위원

박학성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물어보라고 그랬지요. 2001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검토를 보게 되면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재특자금이 1백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서 전체적으로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재특자금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박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최준집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교부세 그 내시된 영랑호 화랑동 체험관광 조성사업비 1억원 삭감된 그 근거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이것 제가 당초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4억원을 당초에 행장부에서 저희들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구두로 계속 왔다갔다 했어요. 4억원을 준다, 3억원을 준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 4억원을 준다고 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3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변경된 부분입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때 공문 서류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서로 얼마 주겠느냐, 받겠느냐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1억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잘 해가지고 해야지, 보고 할때는 신빙성 있는 뭐가 되어야지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얘기 한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을 시키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장관이 주겠다고 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줄 것으로 알고 세웠습니다.

최준집위원

전자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까?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되었네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을 해야되고 예산안은 지금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추측식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그 장관이 주겠다고 한 사항이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사업을 반영한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금액이 감소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차후에 다시 또 연락해 가지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사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준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3회 추경만 가지고 질문합니까, 아니면 2001년도까지 같이 한꺼번에 질문을 합니까?
학재

고학재위원장

예, 3회 추경입니다.

백영철위원

3회 추경만요?
학재

고학재위원장

예.

백영철위원

알았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요, 당초 예산 보다도 1십억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에요? 아니요,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 이 우회도로까지 해서 공영개발계에서 약 1천2십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속사업때는 실지 그 우회도로하고 분리 했을때, 여기 지금 7백4십8억2천5백만원이 총괄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약 이쪽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2백8십억원이 들었다는 얘긴가요? 그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금액까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1천 얼마 공사 금액은 전체에 이자까지를 우리가 상관을 했을때 그렇고요,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1백1십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우회도로 자체에서는요.

최창영위원

우회도로 자체는 1백1십억원 이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지적까지 다 정리가 되었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지금 지적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어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지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게 하면 금리까지 계산을 하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요? 1천2십억원을 금리까지 계산했다고 봤을때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 1천2십억원은 총 우리가 7백4십8억원을 가지고 마지막에 완전히 끝나는 것을 연도를 계산했을때에, 그때 그 금액이고요? 실지 이는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7백4십8억원대 여기에는 지금 공사비 투자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백4십8억원입니다.

최창영위원

2014년까지 계산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2014년까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 1천2백억원이 되는데 2014년까지 전체 비용이 약 4백억원대예요? 좋습니다. 단 이것은 앞으로 변동이 없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4백7십8억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총괄사업비가 관계가 없고 단, 2001년 이후 2002년에 국공유지 매입관계에 있어서 감정가격에 의한 편차만 생긴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이것 끝난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끝납니다.

최창영위원

전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은 대물변상 관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 맨 마지막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93년, '94, '95, '96, '97년도까지 무형의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다음에 이런 것이 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한대로 이것은 그렇게 계속사업을 할때에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중간 사업비는 변동없다고 하더라도 연차별 예산은 당해연도에 확정을 해서 정정했으면 변동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2000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하는데도 골치아프고, 현장에서도 골치아프고 그런데 전번 예산 다룰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조양∼교동간의 도로가 여기 쭉 보면 사후계획에서는 접속도로 1식이 늘었는데, 총괄사업비는 어떻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내 총괄사업비 갖고도 접속도로 한도로에 대한 예산이 충당이 됩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충당이 된다, 더 추가 안해도 된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사업비는 그 돈가지고 그 돈 내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그 자그만치 1억원이라는 예산인데, 다른 것은 조금만 틀려도 설계변경 해서 추가추가 하는데, 당초 이 돈은 당초 계획 외에 1십억원이라는 돈을 더 들어도 접속도로를 할 수 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접속도로 포함시켜서 그 돈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되는 돈으로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연도 예산을 쓰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연도 예산을 그범위내에서는 같은 시설로 쓰는 것은 좋은데, 접속도로 1식이 설계되어 시정서가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총괄 예산에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접속도로 1식을 뺀 것의 전체에 3백4십7억8천7백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승인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1만원 짜리인지, 1백만원 짜리인지, 1억원 짜리인지, 1백억 짜리인지는 몰라요, 1식이요? 접속도로 1식을 추가 하는 것이요? 이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3.6km의 도로로 하는데,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이것이지요? 3.6km 다 똑같아요? 접속도로는 그 몇m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만 계약이 되거든요? 계약이 되는데, 기존에는 조양∼교동간 도로에서 1포 공량 공량을 더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접속도로 부분에 토공량에 대한 토공량 등, 등에 대한 그 분량에서 계약변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은, 본 조양∼교동간 도로에서 토공 등에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계약변경이 되어 가지고, 줄게되고 저쪽 접속도로에 물량이 들어오고 이래서 전체 예산 편성된 금액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것 위원들이 그냥 있는줄 아세요? 제가 이것을 왜서 얘기했냐면은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면은 웬만한 사업은 전부 추가 된다고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전부 추가하면서, 이것 어떻게 근1십억원이 더 들어가는 7번국도를 확장하는 도로에 투자되는 것이 7, 8억원이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그 사업체 내에서 그것을 가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러면 당초에 연장 3.6km, 도로법 38m, 주요공사 토공, 120,000㎡, 대수공 16개, 이것에 산출근거가 다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토목공사를 줄여서 그것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되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대한 계약한 예산은 이해를 해요, 전체 총 공사비에 대해선 과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합법한 것이 아니예요? 금년도 예산이 6십억원 섰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총 공사비 총 소용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어야지요? 접속도로 1식인데요?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아니요, 전체 그 공사비는 말입니다. 매년 그 에스칼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항상 전체 공사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이것 7억얼마를 여기에다 넣어 주는 것은 설계에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에스칼숀 이것은 년도가 지나가면 되지만, 이것은 이미 완료형인데도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7, 8억원이 늘었는데도 총 소요액은 똑같아요? 그것을 누가 믿어요? 이것 몇 년 흘러온 것인데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경없이, 오히려 사업비가 증액되면 증액되었지, 거기서 1억원이고 2억원이 내려간다면 그 사업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업은 지금 2000년도 22건을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어 전부 변경설계를 해서 8억8천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소규모 사업도요? 이것이 아마 '98년도서부터 연차사업으로 3년째 하는 것 총 사업비 변경 없는데, 금년 들어와서 접속도로 1식이 늘었는데도 총액이 똑같다는 얘기가 말이돼요, 이해가 되겠어요? 당초에 사업계획에 나온 어떤 물량이 일부가 줄었다, 당초계획이, 그렇게 하면 이해하겠어요, 똑같아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래서 그 금액변경 단계는 내년 1월달에 가면은 또 물가인상이라든가, 노임인상에 대해서 에스칼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전체 총괄 예산이 다시 잡힙니다. 그때에 예산을 거기에다 맞추어 가지고 추경예산때 세우도록 계속비 이것을 변경을 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물가상승율에 의한 적용범위는 적용범위이고, 당초에 이것은 공사가 1식이 늘었는데도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이해 안간단 말이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상승에 의해서 물가조정 한것은 가산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물량 자체가 늘었는데 어떻게 총괄사업비가 같으냐는 얘기예요. 그것 늘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명년에 늘은 것은 정정해야지, 더 주게 되었을때는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총괄사업비에 1십억원이라는 차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얼마예요, 7억 얼마예요, 개토토지보상하고 전부해서 금액이 설계비 얼마 나와 있어요? 7억6천만원이 가감되었으면 여기 총괄사업비 7억6천만원은 늘어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지요. 나중에 깎더라도, 공사비가 작게 들어서 깎으면 물량이든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무슨 에스칼숀 얘기를 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당해연도 계약은 예산 편성 범위내에서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떠한 물량을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물량이 늘었을 때는 돈이 프러스 되기 때문에 예상을 초과하거든요. 예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당해 연도것은 예산 편성한대로 맞쳐줘야 되거든요.

최창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접속도로 1식이 동 사업하고 접속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 서류가 저한테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것 건교부라든가 자치행정부에다가 저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질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한후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은 아니지만 2001년도 총예산하고 연관된 것인데 기획예산실장 한테 한가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학재

고학재위원장

네, 기획예산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이 아니고 본 예산 가지고 여쭈어 봐서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서 40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인데, 특별회계인데, 주차장관리 수입이 1십1억7천7백만원, 이것이 산출경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대포동 주차장 금년도 4월달까지 안했던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내년도에 30분당 5백원씩 하는 것을 지금 인상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기획으로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최창영위원

대포주차장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최창영위원

대포 1, 2주차장만,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약 2억원정도 개정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이것 조례는요?
창욱

김창욱김획예산실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조례 승인 안받고 이렇게 예산해도 돼요? 아니면 조례하고 같이 들어오든가? 1월 1일이야 앞으로 12일 밖에 안남았는데, 이것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 사전 위원님들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계획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고 그 수수료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개정도 되어야 되는데, 아마 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은 늦어도 1월달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저희들이 의회쪽에다 내서 아마 1월달중에 일을 끝낼려고 그럽니다. 그런 계획하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할 때 당초에 빨리빨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을 저희들도 이사회를 저희 이사회 감사합니다만은 그 이사회에서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감사 보고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의안에 세수익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의회쪽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금년 계획하고 금년 실적하고 의원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이것이 시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 및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영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영철입니다. 2000년도 당초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위원간에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원하는대로 하였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영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영철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위원간에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대포항개발 시행자 부담금 5억원 삭감,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에 청초호 유원지 축구장 조성 5천만원, 같은항 실향민 관광촌조성 4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지역진흥관리에 청초호 유원지 축구장조성 1억5천만원을 삭감, 경제개발비 농수산비 개발비 수산진흥에 대포항개발 실시설계 5억원을 삭감, 같은항 대포항개발공사 출자 3억5천만원을 삭감, 같은항 건오징어 버팀개제작 5백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에 스킨스쿠버 감시초소 전기요금 3십5만원 삭감, 같은항 스킨스쿠버 감시요원 인부임 4백만원 삭감, 같은항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2백만원 삭감, 같은항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 8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아까 저도 깎자 말자 얘기를 안했어요.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엄청남 1천5백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2001년에 시에서 행사를 해야될 업무를 자그마치 몇일날 다 깎았어요. 깎았는데, 이 예산에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어도 안되고 저 자신이 감정이 약간 좋지 않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또 우리 의원 신분이에요. 여러 가지 2001년도 예산에 문제를 많이 줬어야 돼요, 특별회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서로 실과장들을 질타를 하고 심지어는 부시장까지 불러서 하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는데, 도비를 지원하는 그 박물관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제고를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매립지 구입부터 문제가 그러한 기본 계획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도 시에 분발적인 예산에 수행해 왔을때 엄청남 채무관계가 있으니까 이런것 정도 고려해서 일단은 노력하고 상환을 해야 한다 하는 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이것은 속초에서 하나 있을만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 집행부에서 여러층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보호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때, 아까 부시장님이 여기와서 정식으로 답변한 것처럼 총체예산에서 예비비를 예산을 확보하겠는데,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로 환양해서 하겠다. 100% 믿지는 못합니다. 100% 믿지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백영철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실과장들이 현재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과정이 그 업무추진하는데 대해서 100% 추진을 못했다. 자기네가 추진하면서도 못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저 개인 소견입니다만은 그 분야는 제고를 해서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우리 최창영위원이 말씀하신데로 제고를 해가지고 살리자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 계수상으로, 또 사업개요에서부터 과연 진짜 이것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었느냐 하는 것도 의심도 상당히 질타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과연 우리 의회가 이 문제들을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 협의하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최창영위원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한번 더 기회를 줘 보는 것이 어떻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 개인 원칙을 따지면 실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질타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됨에도 실지 그런 부분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만큼은 도비가 내시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하나의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계기도 있으니까 일부 위원들이 조율은 안되었지만은,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조율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계속 7, 8일동안 노력도 하고 심도있게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앞으로의 우리 전망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과장님들을 불러놓고 답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도 부시장을 모셔놓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한사람씩 의견을 물을때 전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중지되어 가지고 정식 회의에 오니까 다시 번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기전에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자, 물론 그런것 우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깎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어보자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야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사람 말 안들어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때 이런 방법 없다가 이제와서 회의가 진행되어 가지고 계수가 되니까 다시 살리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자꾸 번복을 한다면은 과연 의회가 무엇을 하겠느냐, 서로 보호를 하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서로 주고받고 서로 얘기하다가도 결정이 났을때는 일사분란하게 나가야 되는데, 결정할때까지 가면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온다. 뭐 법적으로 잘못은 없겠지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는 저는 개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저는 안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영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영철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위원간에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대포항개발 시행자 부담금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에대포항개발 실시설계비 5억원을 삭감, 같은항 대포항개발 공사출자금 3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