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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2회 제2본회의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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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십니까? 목5동 신우경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 지방자치의 30년만의 부활과 함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본의회의 참여를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구민의 복리를 중진시키고자 하는 일념에서 목동, 신정동 신시가지 경계부분의 시설녹지현황과 현재의 이용상태를 알아보고자 살펴 보았습니다.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2조 제3항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 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목동, 신정동 신시가지내의 녹지조성은 대부분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장소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어 질문 개선하고자 합니다. 1.

시설녹지 내지는 짜투리 땅이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된 부분 (1) 목동 1, 2단지 뒤의 미도빌딩에서 신목 로얄빌딩에 이르는 300여미터 (2) 310동 뒷편 김화세내과에서 승리교회까지 100여미터 (3) 9단지 신서국민학교뒤 한일종합카센타에서 동화목동프라자빌딩까지 400여미터 (4) 신정1동 동사무소옆 2. 개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녹지로 설정되었으나 녹지시설 없이 불법 사용된 부분 (1) 새한자동차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목동 808-11 김모씨 소유의 대지 일부가 시설녹지, 교통광장으로 규제되어 있으나, 녹지시설없이 자동차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것. (2) 1118동 앞길에 획일적인 시설녹지의 적용으로 인해 소방도로가 없어 시설녹지 사이에 보도블럭을 깔아 길을 만들어 놓은 것.

이상이 본의원이 확인한 녹지로써 조성되지 아니하고 주차장 등의 타용도로 불법사용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위의 시설녹지 부지들의 주변상황을 살펴 보면, 도로와 상가 사이의 좁은 공간에 설정되어 있어, 녹지로써 그 지역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보다는 주변 상가를 가로막는 상황이 되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만을 갖게 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9단지 신서국민학교뒤 한일종합카센타에서 동화목동프라자빌딩까지의 400여미터 와 신정1동 동사무소 옆의 녹지를 보도블럭으로 깔고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항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바로 앞에서 법질서를 솔선수범하여 지켜야할 공무원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한 일이므로 더욱 질책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목동아파트 1118동 앞에는 획일적인 시설녹지의 적용으로 도로진입로마저 없어, 녹지사이에 보도블럭을 깔고 주민들이 오가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등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만한 방도는 마련하고 있는지, 이러한 지역을 신시가지 시행후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획일적인 시설녹지의 적용으로 인해 주민들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1118동 앞길이나 새한자동차 부지 같은 경우 빠른 시일내에 녹지시설을 갖추거나 녹지설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도시계획법에 따라 원위치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여부를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위의 문제지역들은 엄연한 공공시설이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 문제 지역중, 특히 신서국민학교뒤 한일종합카센타에서 동화목동프라자빌딩까지의 부지는 평당 500만원이상을 호가하는 곳으로 500여평이 녹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관계공무원의 무관심과 방치로 몇몇 개인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등의 용도로 무상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결코 관계공무원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문제들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해관계자에게도 대지점용료 징수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법한 방법으로 이곳을 점유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이며, 이와같은 양천구의 확고한 세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무사하게 이를 방치함은 공직자로서 추궁당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