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신정2동 의원인 백형규가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집행기관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 하겠으니 구청장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천구지역은 신시가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인 줄로 아는데 앞으로 집행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설정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과 사업계획 없이 허가만 능사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은 소요와 소동 데모 등으로 인하여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시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문제와 정치문제가 되도록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실들을 관계기관에서는 생각해 봤는지 앞으로 사전 대비없이 재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정2동 6-1, 2지구의 재개발사업도 공약은 되어 있으나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본의원은 조합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분규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을 조사해보고 허가를 발행하였는지, 만약 모르고 허가를 하였다면 소요에 참조된 내용을 본의원이 확실히 열거하여 질문을 할 것이니 들으시고 구청장의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조합과 세입자간에 해결해야지 관청이 주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안일한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먼저 이 지역의 목민관이요 허가관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들의 주장을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긴 이익금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전세입자가 현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임시주거를 위한 가입주단지를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구청장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주택개량사업 관계법규 제3장 재개발사업의 시행 제34조제1항을 보면 재개발지역의 주민에 한하여 가수용지를 택해서 가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하려는 생각을 가졌는지 또 조합규칙을 보면 가수용지가 허락되지 않을 때는 이사 경비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택일을 세입자가 해야 되는데 만약 수용지가 허락치 아니하므로 이사비용으로 대체한다면 세입자가 원하는 이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법내용을 보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임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시행자가 현거주민에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합의 정관에 이주비 대책문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300만원에 주택은행에서 차입으로 대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입자들은 그 300만원으로 서는 도저히 이주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구청은 소상히 내용을 조사해서 그들의 감정을 풀어주고 그들이 소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건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정2동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현황을 보면 매년 우수기가 오면 침수로 인해 중추기관인 전기보일러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한번의 피해가 1억여원의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수와 신설로 주민들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에도 허가관청은 재건축 시행령에만 매달려 허가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구청장님! 침수를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들어주십시요.
전기가 정전되어 1주일씩이나 어둠속에서 살고 냉장고가 가동되지 않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썩어서 버릴 때의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생각하시고 법에 얽매이지 말고 단서에 조항된 모든 침수나 관리비 과중 부담으로 인한 주민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허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묻습니다. 양천구에 자생단체가 각 동별로 많이 있는줄 압니다.
자생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참여할 수 없다면 그들이 만약 선거운동을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의 관문인 오목교 양편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볼수가 없습니다. 관의 주도로 토지주들과 타협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