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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귀섭 의원 5분자유발언

2회 제2본회의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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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신정7동 박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주민자치시대를 통한 민주화라는 새시대의 여명앞에서 의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합의에 도달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 중 양천구의회 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직에 있었던 자로 하였습니다. 제3조와 선임방법으로는 의회에서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의원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그 득표순위에 의하여 선임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 실비변상에 있어서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며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예에 준하여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숙고 끝에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과 이미 다른 구에서는 동 조례안을 확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 작업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