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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고광택 의원 발언

2회 제3본회의199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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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고광택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3일간 회기 기간동안 첫날은 열시 가깝도록 어제는 오후 11시가 가깝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까지 구정질문, 답변이 끝났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도 있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지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다음년도 2월말일)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황원석의원, 장행일의원, 박동순의원으로 하자는 의원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의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고 기타 검사일정 등은 의장과 검사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황원석의원, 장행일의원, 박동순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결산검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황원석의원, 장행일의원, 박동순의원으로 결정하고 결산검사일정 등은 의장이 검사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앉으신 순서에 따라 두 분씩 회기별로 서명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장내소란) 그럼 앉은 순서대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그럼 앉은 순서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앉으신 순서에 따라 목1동 출신부터 회기별로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의원 일비로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뜻있는 일도 했고 또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도 들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가 금번 회기에서처럼 앞으로도 의원간에 화합하고 또한 활성화된 의회가 되어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의회가 되도록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중에 여러분들이 이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자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질문을 끝마치고 산회가 될 때까지 이석이 없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은 의사진행발언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특별히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박두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두성

박두성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신정4동 박두성의원입니다. 제가 5월28일날 질문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의하는 이 다수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두성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짧은 삼일간이지만 27일과 28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여러분과 같이 12시까지 간담회를 한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11시20분 폐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