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원기
이원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김천시주차장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주차장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시보 제345호 2003년 9월4일자 김천시공고 2003-628호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느냐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 제20조에 보면 주차장설치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22조에 보면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2/1 이내로, 노외주차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1이내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5조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항에 있어서는 이런 민원사항을 접수 했을 때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 세 분과 과장 여덟 분, 총 1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주차장 비용 지원 신청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차장 설치 비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일 이년 하고 난 뒤에 주차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규칙을 막상 제정할려고 하니까 규칙은 시장이 제정하는 것이지만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상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에서 지금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은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아시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주차장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안이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안으로서 주차장 설치에 있어 보조금 지원을 몇 년이상 사용하여야 된다는 규정과 사실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인데 위원여러분이 이해가 안돼서 사실 유인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5년이상 사용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설치 1면당 몇 %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규정과 주차장 설치 면적의 규정 등 조례로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정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시행규칙을 정하여 형평에 맞는 지원과 시행규칙을 위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두
나기두위원
나기두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비용 지원 규칙안 내용을 보게 되면 5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보조를 하는데 5년이상 넘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보수도 해야 되고 포장 자체를,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이상해도 어떤 설치기준을 두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 시에서 십 몇억이라는 돈을 예치해 놓고 삼 사년, 사 오년동안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규칙안을 지금까지 안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 검토하셔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얼마전에 시정소식지에도 1면에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것을 한 페이지에 실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른데 임대사업하는 것 보다도 주차장운영하는 것이 좀더 수익이 낫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주차장 설치에 지원되어서 시민들이 차를 편하게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과장님, 개정조례안 중에 29조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장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정해졌지만 신설하는 다른 조례도 참고하도록 뒤에다가 개정안 같은 것 나올 때 붙여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고 29조가 무엇 때문에 신설하는가 알지 이것은 조례는 다 정해졌습니다. 안붙여도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성의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조례안을 첨부해서 28조까지 나왔고 29조는 신설한다고 하나 붙여주면 좋은데 신설하는 조항만 딱 하나 붙여서 이런식으로 업무가 과중하고 차는 많이 늘어나는데 차 때문에 고생하시다 보니까 바빠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조례안 같은 것 상정하실 때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좀 성의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조례안을 잘 알지만 위원님들이 김천시주차장조례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조례안 상정할 때 28조까지 뒤에 한부 붙여 놓고 29조는 신설한다, 이렇게 해 주어야 성의를 보이는 것이지 싶은데 안그렇습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조금 바쁘더라도 조례안 상정할 때는 위원님한테 참고될 것은 좀 붙여주고 그렇게 하세요.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조례안 신설은 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도 서 있고 주차 전쟁입니다. 차는 많이 늘어나고 주차할 곳은 많이 없고 단속은 하고 과장님 전번에 이면도로 단속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가면 이면도로 단속도 해야 되지 싶어요. 단속하기 전에 돈을 주고라도 댈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원을 해 주더라도 유료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도록 그 점 아시고 이왕 조례 상정한 것,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저번에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은 이면도로에 다른 시군처럼 우리도 연구해서 자기 집 앞 주차하는데 년에 얼마 받든지 월에 얼마 받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칠을 해 주어서 자기 집 앞에 이면도로에는 두칸을 정하든지 그래서 도로입니다. 개인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조그만 시에 주차장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서 다른 시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처럼 하세요. 조례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이면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사용료를 내고, 그것도 김천시 수입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송태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봤을 때는 29조만 신설한다면 도대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29조에 김천시주차장설치비용지원규칙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차장설치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습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태환
송태환위원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처음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김천시 주차장설치하는 곳에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9조만 중간에 넣어서 하니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전문 법조인도 모르겠습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담당님, 나중에 가셔서 28조까지 조례안을 복사해서 한부씩 주세요.
태환
송태환위원
그래야 맥락을 알고 왜 이 조항을 신설해야 되느냐를 알 수 있는데 참고로 하고 토의도 되고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입법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사안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 없겠고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원기
이원기출석위원
나기두 송태환 김대호 정청기 백영학 이정열 오연택 황인상 이달호 김병철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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