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준 의원 발언

3회 제2본회의1991-07-23

이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택

고광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4시05분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7월20일 마쳤음을 보고드리며 결산검사보고 및 결산승인은 오는 12월 정기회의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7분

광택

고광택의장

사무일정 제1항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김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연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행일의원

장행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넘어온 본 안건 농산물직판장유치 예산을 원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부적합하기에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예산안통과를 하는게 순서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부적합한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근 9단지 10단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본 의원에게 연명으로 1,300세대가 반대의견을 보내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나중에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둘째, 현 구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94년도 남부지원과 지청의 이전 청사부지로, 93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됩니다. 1년 6개월 쓰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 위치에 유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 생각됩니다. 셋째, 기존 제일시장과 서부시장 및 인근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넷째, 신서국민학교, 진명여고, 서정국민학교등 인근학교의 교육환경에도 좋지않은 영향이 우려됩니다. 다섯째, 1년 6개월동안 시장형성이 된다면 법무부에서 법원, 검찰청 신축시에 상인들과의 명도관계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자연히 지역발전이 지연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여타 다른 타당한 지역이 없는지 구청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듣고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예.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1동 출신의원 전정극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91년도 제1차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함에 있어 의사상정 연기와 예결위원회에 재심의를 회부하는 긴급선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시장 조성금액 9,500만원 예산액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제1차 추경안내용을 보면 신정1동 9단지 APT옆 지방법원 예정지에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에게 농산물시장 설치계획을 숙원사업으로 올린 9,500만원 예산내용이 있습니다. 탁상공론으로 주민의 의견도 수렴치않고 일방적으로 라대지가 있다고 하여 강제로 집행 하고자하는 잘못된 착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면밀한 검토가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 동료 의원님께 정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정지는 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년 정도입니다. 94년도부터 지방법원과 검찰청사를 짓는다는 곳에 시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양천구의 모든 시장상인조합과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시장조성을 막대한 구청예산을 투자하고 시장을 주관할 농협에서도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상인인 시민들도 투자하여 시장이 형성되면, 소위 시장기능은 자연적으로 프레미엄이 붙게 마련이고 시장주변에는 주민들에 의한 상권이 이루어지고 생각치 않았던 잡상인들로 기타 상권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이와같은 자유시장기능 현상을 구청에서나 농협에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감독당국에서는 막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나 현장에서는 말단 감독자의 여러가지 부조리때문에 상권을 주장하는 민원사항인 스스로 발생되기 마련인 것 입니다. 2년이후 시장을 철수할 때 생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민원사항이 지방자치제가 생기게 되므로 보다 더 크게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이 생기면 교통소통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주택지역에 이와같은 커다란 시장을 구성함에 있어 주민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법을 지켜야 할 구청이 법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강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와같은 구청장의 계획은 그야말로 인근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계획임을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건 제1차추경안을 본회의 의사상정연기와 예결위원회에 재회부를 요청하는 선결동의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이 본안건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농산물시장설치를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다른 곳에 시장을 유치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선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전정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류천수구청장

먼저 저희 구청에서 지난번 서울시장이 순방했을 때 저희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때 농산물시장의 개설계획을 보고드릴 때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충분한 의견의 말씀과 고견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하게된 배경은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겠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보면 지방정부는 인구 50만이 넘을 때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하도록 의무케 했습니다. 그것의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장터를 제공할만한 민간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4대권역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설치코자 하고 있으나 가락동, 동부권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미 예정부지가 신월동지역에 있습니다. 그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하자는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거래장이다. 외국에도, 심지어는 시청앞 광장에 인근주민들이 직접 와서 아침에 장을 보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근무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박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가락시장이 먼 관계로 해 선 농산물의 선도에서나 가격의 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통계수치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이 주산 단지에 알선을 해 가지고 농산물, 그러니까 농민이 직판하는 장소, 그러니까 파트시간제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저희들이 문제제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농산물 하면 특히 축산물 혹은 수산물이 연상이 되는데 사실 제도시장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서는 축산물과 수산물은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되 그 농산물도 규격화 된 것,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없도록 규격화된 것만 취급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가 혹은 구청앞 무슨 주차부지도 좋고 저희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를 택한 이유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남부지원장과 지청장을 각각 예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분이 한 3년동안 앞으로 그걸 착공을 하지 못하니 거기를 구청에서 선의의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관리를 하자면 아시다시피 지금 공터로 놔두면 각종 폐차나 혹은 잡상인, 그리고 공사자재 등을 쌓아놓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의의 관리측면도 있었고 또 한편 농협과 상의를 해 봤더니 지금 주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은 흔히 시장, 도매시장 주변에 환경때문에 오해하고 계시는데 축산물과 수산물이 없으면 냄새는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만은 그 취급물량들의 운반을 할 때 낮에 어떤 교통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시간대에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올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시장이 형성 되기 전에는 거기서 많은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소규모의 거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주변에 농산물가격 형성의 표준이 거기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곳에서 농협과 계약을 해서 직접 산매가 됐을 때 그 값이 곧 인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싸게 먹게 되는 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의 선도면에서 상당히 뒤집니다. 따라서 물량도 어느 제도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조금이라도 시행이 되게 되면 인근에는 거기에 경쟁이 되지 않는 상품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이런 효과를 얻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 10단지, 9단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양반들은 가락시장을 연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축산물 도매시장, 그러니까 도축장, 그리고 수산물시장 그 다음에 쓰레기를 염려하십니다. 쓰레기는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해서 규격품, 그러니까 무우, 배추마저도 묶음이 없는 물량은 취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상반기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아까 3년동안 선의의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입이 반발하는 데 가락동 주변에도 소매상이 있고 구멍가게가 있고 슈퍼가 있습니다. 상인들은 현재 사실은 가락동 주변보다도 더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구입하는데 고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주변에서는 싸게 구입해서 소비자들한테 싸게 팔게 되는 그래서 그 마진은 적정이윤을 유지를 할텐데 그것을 지금 지레 겁을 자신 것 같은데 어쩌면 지금 저희들 농산물시장이 제도시장에서 운영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시장주변에서 농산물취급은 전부 길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가두판매 그것을 지금 제재하고 있는 그 대상인 됩니다. 다만 저희 주민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양반들이 지금 겁을 잡수신 것은 사실은 그렇게 그 물량이 미치지 못하고 또 상권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면 몇개, 11개 시장에 농협에서 그 물량을 여기서 공급하는 그 숫자대로 그 시장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있으면 앞으로 상인들하고 대화도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그렇습니다. 학교주변은 학교주변인데 거기가 9,000평 부지입니다. 9,000평 부지,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한 1,000평 내외를 포장을 해 가지고 그 모양이 대형슈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주변에 슈퍼가, 그리고 이것의 판매시간대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아침 그리고 밤에 주부가 장바구니들고 가실 그 시간대에 운영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앞으로 신축시에 상인들의 반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농협이 주산단지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이라는 제도적인 상인이, 공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가장 아쉬운게 몇가지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방이 없었으면 하는 사항이고 교통문제 그 다음에 유통문제입니다. 의원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습니다. 농산물, 그러니까 찬거리만 가지고 저희 구민들이 1년에 300억정도가 타 구보다 더 비싸게 먹고 있다는 수치도 저희들이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청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바로 저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주민을 위한 구정이냐 했을 때 제가 혹은 고집스럽게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운영해 보다가 지금 아까 장의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신정 제1유수지를 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떠냐 하는데 그 장소가 지금 계획대로 하면 금년 년말까지는 복개가 안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복개가 됩니다. 그리 되면 그리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시설물할 때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아까 냄새가 난다거나 학교주위에 저해요건이 생겼다거나 하면 취소까지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 9,100만원의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면 금방 취소할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9,000만원을 들여서 저희 50만 양천구민의 농산물의 공급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양천의 중심상업지역인 이 업무지구가 빨리 개발이 촉발되는데 어떤 기여를 해 준다고 한다면 그 값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 감히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하시는 것, 그리고 주민과의 사전대화, 아예 모형까지 그려서 운영체인 농협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거기에 9단지와 이격거리에 차폐시설을 하도록 요구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추진해 보는게, 조금 부연이 됩니다만 이것은 본청에 시로 하여금 서남권지역에 농산물시장을 빨리 개설하도록 촉구하는 하나의 계기도 되고 상권이 빨리 개설이 되도록하는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촉발의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이 좀더 싸고 선도가 있는 것을 공급케 해 주는 순수한 그런 의도인 것만을 감안해 주셔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부작용을 억제하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질문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 많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천수

류천수구청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 안을 설명을 드려서 그대로 집단반발이 있게된다면 착공은 못하지요. 착공은 못하는데
정극

전정극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천수

류천수구청장

예, 다만 한가지 첨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의도한 1,000평하고 9단지에 가장 가까운 이격거리는 100m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옆 100m근방에 슈퍼, 농산물 슈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뭔가 주민들께서 지금 오해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항을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의원

질문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단서난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추후 시행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추진되는 방안이 요구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전에 전정극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내용과 같이 만약에 그것을 직판장을 개설할 당시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안하신다는 대답이 분명하시지요?
천수

류천수구청장

예.

장행일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부터미널 뒤편에 제가 알기로는 3년후인가 거기에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올 것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다가 현재 3, 4년뒤에 하는 것을 한 1, 2년 더 당겨서 유치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장의원님 잠깐 시간관계로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또 청장님 말씀 듣기로 하고 이 문제만 가지고 오늘 결정짓기로 하겠습니다.
천수

류천수구청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계중인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본청의 의도대로 한다면 한 5년내에 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황입니다. 그것은 혹은 나중에 구의회의 이름으로 속히 개설토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이 지역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이 지역 시의원님들의 연합 활동으로 빨리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설계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그런 상황이기에 저희 구청의 건의만으로 해서 그것이 속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행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김연호의원

저도 지금 농산물 직판장 관계로 해서 전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기에 지금 구청장님 설명이나 그 과정에서 대충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인이 예산안 올라온 것을 충분히 심의도 했고 산업과장님께 질의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온 예산안은 그대로 반영은 했습니다만 바로 총평란에 우리 장의원님께서 읽어주시네요, 바로 총평 다섯번째란에 분명히 저희들도 심사총평을 여기다 단서를 달아 놨으니까 이것으로써 예결위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충분히 가름될 것이라고 답변이 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행일의원과 전정극의원이 예산승인을 보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재심을 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측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7 기권 1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립표결

천수

류천수구청장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백사 제패하고 지난 15일 부터 양천구의 주요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예결위원회 김연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테 대하여 따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안건중 주민의 관심이 높고 시급했던 사항이 추가경정예산안 이었습니다. 97억 규모의 세입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구청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6일간의 짧았던 예산결산특별자원회 회기동안 밝은 지역사정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보다 나은 구정의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추가 계획한 사업 등을 이해하시는 가운데 사업계획의 커다란 변경없이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의결하여 주신 목적에 따라서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코자하시는 일부 사업등이 이번에 모두 반영되지 못한점을 양해 해주시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장마피해 보고는우리 지역에 총 강우량 649mm가 왔습니다.예년보다 100mm가 적게 왔습니다. 장마기간 동안에 수방운영은 4회에 48명이 근무했으며 그 기간에 펌프장은 나흘을 가동했고 최대 가동은 4대가 했습니다. 지난 19일 중부 일원에 폭우와 돌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19일 돌풍으로 아파트 유리창파손 70여장,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260여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복구는 수목을 갱신할 대책으로 있고 나머지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질문, 답변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27일부터 28일 이틀에 걸쳐서 구정전반에 관한 질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덟분의 의원께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양해된 질문순서대로 세 분 의원들 질문이 있은 다음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구청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은 단상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문일답은 의도에 설치된 마이크스위치를 누른 후 발언권을 얻은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두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잘나지도 못한 본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몇 말씀 드리고자하니 정말로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각국장님들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은 첫째, 시민국장께 건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노인정문제는 우리지역국회의원이신 김영배의원께서 제12대국회때 관계장관을 끈질긴 노력과 설득끝에 어린이놀이터와 공원부지에 노인정시설을 하게하여 이제는 서울시 전체는 물론 우리 양천구에 불과 몇군데만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노인정문제는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세월이 가면 노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양노원이나 노인정을 위문이 다하면 추석명절이나 연말연시 또는 선거때만 되면 줄이어 찾아보고 마는 현실을 이 자리에 계신 시민국장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걸로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거의 찾아보는 사람없이 하루종일 천정만 바라보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사회의 이질감까지 느끼며 생활하시는 노인들을 더욱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은 바캉스계절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산이나 바다로 바캉스를 가지만 노인들은 자식들이 바캉스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집이나 지키고 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인산인해를 누리는 광경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모셔야 할 노인들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 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하여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노인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지속적으로 년1회씩 몇몇 국악인이나 가수를 초청하여 위문공연 형식으로 위안잔치를 하여 드리고 시부모 잘모시기 운동도 되기겸 효부상과 장한 어머니상을 시상하고 최고령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씩을 뽑아 시상을 하면 우리 양천구가 어느 구 못지않게 빛나는 자랑거리로 훌륭한 양천구로 변모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많은 수고하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의원의 평소 염원이기도하여 간곡히 부탁드리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도로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문제에 대해선 평소 저의 소신과 염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염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청소년회관이 현재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줄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은 아파트단지내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잘 이용이 되지만 주택가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잘 이용이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시는지요 문제점은 학생들이 교통체증 문제로 등하교길에 콩나물버스에 시달려 지칠대로 지친데다 시험때만 되면 남보다 더 잘 할려고 조용한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이 찾아갈려면 교통문제도 좋지 않고 너무 멀어서 이용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께 이렇게 제안 하고자 합니다. 각동마다 예산책정을 하여 대지를 약 150평정도로 구입하여 건축물을 지상 4층과 지하 1층으로 하되 건폐율을 60%로 하면 층별마다 약 90평 정도 되는데 1층과 2층은 맞벌이부부 또는 저소득층의 자녀 탁아원으로 사용하고 3층과 4층은 청소년 독서실로 사용하고 지하는 휴식공간 및 각동마다 각종단체들의 회의장소로도 사용하면 실효성있게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밤늦도록 공부하고 집이 가까와서 불량배들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을 안해도 안심하고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어떨까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보면 도시까스 배관을 하느라 골목길을 콘크리트 포장을 파헤치고 그 부분을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포장두께가 몇cm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콘크리트를 깨고 다시 포장을 할 때 흙을 다지지도 않고 그대로 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요.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면 요즘 장마철로 인하여 장대같은 비가 많이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와 같은 지역의 황득성의원과 같이 골목길을 일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985의 16호앞을 가보니 신정4동 영등포여상길 10미터도로와 영등포여상 뒷길에서 아스콘포장이 반경 5m가량 들떠가지고 하수구는 막혀서 물은 안빠지고 모든 물이 포장을 뚫고 솟아 남의 집으로 넘쳐들어 가길래 그집 주인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도시까스 배관공사후로 이 모양이라 하길래 그러면 진작 얘기하시지 그랬냐고 하였더니 이렇게 도로가 주저않고 갈라지게 공사하는 업체나 감독하는 기관이나 똑같은데 얘기해서 바로 복구를 하여줄 것 같으면 애당초 처음에 두번 다시 손보지 않도록 완전한 공사를 하였을 것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막혀 지역에 우리의원들이 있는데 전화라도 해주시지 그랬습니까 하였더니 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돌아와 저의 동장과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장을 촬영하였습니다. 잠시후 약도까지 첨부하여 제시하겠습니다만 도대체 감독은 누가하였는지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였는지 이러한 불실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황득성의원과 본의원은 과거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으나 오늘가서 보니까 복구작업을 시작하더군요. 그러니 완전한 복구작업을 하여주실 것인지 명백히 하여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도시정비과 주차단속에 있어 공무원들에게 주차단속 실적수당을 준다는게 사실인지요. 지난 20일 주차단속 실적수당내역자료를 의회사무실을 통하여 본의원이 요구한 적이 있는데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단속문제에 있어 너무나 과잉단속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오가는데 물론 단속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단속실적을 제대로 못올린 공무원은 수당간제에 있어 사기만 저하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공평치못한 주차단속 실적수당제를 당장 폐지하고 균등한 실적효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박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월3통 박준태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구민회관이 있는데 양천구가 탄생한지도 4년이 되었는데 구민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 생각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1기 저의 임기안에 이 일이 성사되면 모든 우리 의원들이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에 구청장님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동네에 보면은 일렬주차라고 구청에서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선은 그어 놓은 것은 도로가 넓은 목동이나 큰길은 해당되지만 저희 신월3동이나 달동네 같은 데는 소방도로에 다가 일련주차를 시켜 놓으니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소방차가 통행을 못할 것은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또한 도시정비국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일을 보다 못해서 몇군데의 쪼가리땅, 또한 요즘의 체비지땅,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땅을 구청에서 잠시 이용해서 건축을 하기 전까지 그것을 활용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다시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화에서 성남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우리 관내를 통과합니다. 이것은 강화에서 성남으로 가면서 신월5동, 신월3동, 신월1동, 신월7동, 신월2동, 신월4동, 신정3동을 통과하여 개봉동으로 가는데 개봉역에는 임시 정류장이 이미 설치되어 전철역이 있는 그곳에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 데도 설치해 놓았는데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강화에서 성남가는 도중에 정류장 하나를 설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쯤 하실는지 본의원이 정류장 위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월동에 1동과 3동과 5동의 중간지점인 남부순환도로 가로공원 끝부분인 사거리에 본의원 생각에는 일시정류장이라도 좋으니 꼭 그곳에 정류장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의 교통편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388노선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점노선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타보면 콩나물시루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가는 강화에서 성남가는 직행버스는 빈차로 그냥 통과하는데 우리관내에 정류장을 하나 설치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류장 문제는 반상회에서도 여러번 나왔으며 전 구청장님으로 계시던 분께 저희 동네께서 여러번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시에서 할 일이니 우리는 이 일을 시로 보고해 보겠노라고 그 말씀만 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된 만큼 시로 미루지 마시고 이 문제를 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관철되도록 힘써 주시고 만약에 정류장이 설치 안 되시면 임시정류장이라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박준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동혁

안동혁의원

안동혁의원입니다. 우리 신체에 신경과 핏줄이 미세한 곳에까지 퍼져서 순환될 때에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부와 권력이나 또는 논의 기회의 배분도 다양해야 우리 구의 생명력과 활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경제의 독과점이 순환이라는 경제의 생명을 위협하듯이 우리 구청과 구민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신뢰심이 결여되었다면 안될 것이며 정진의 디딤돌이 또한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면 더더욱 잘못된 현재의 인식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 대한 구민의 의식이 과연 이러한 속에서 또한 집행기관이 그렇게 되고 구민의 의식이 과연 이러한 속에서 또한 집행기관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선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진단이 정확치 못하면 처방이 정확할 수 없듯이 범위와 절차에 만전을 기한 논의의 결론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여 성실히 실천하지 않으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내일에 대한 자신감, 오늘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확고한 리더쉽의 발휘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집행기관의 신뢰도 및 도덕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애향심 고취적 측면에서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구의 노래나 또한 구화, 구목, 구조등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되어 있으신 것이나, 아니라면은 위원회의 구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장마로 인하여 중부권에서는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세세한 준비와 또한 감독으로 인해서 특별한 재해가 없자고하니 마음은 놓여집니다마는 앞으로도 8월에 닥칠지 9월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메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전기사용 절약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그러한 전력사용의 절약운동이나 또한 전력소모방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 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본회의 질문중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보류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직능단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청의 답변에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간이 5월 27일 이고 5월29일이었는데 연이어서 광역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때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하필이면 또 그 무렵에 효도관광이다 또는 안보시찰 전방견학이다 등등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직능단체는 바로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광역의회 선거 결과의 투표율을 보니까 지난번 2차 본회의에서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투표율 저조를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의 냉소주의로 인한 젊은층 대량 기권사태가 바로 2,30대가 70%의 기권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의패들께서 여러가지 선도적인 역할부분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통반장 임명기준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통장은 55세까지로 제한을 둔다고 했으며 그러고 30세에서 50세까지가 기준이라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구청장께서 타당된다고 사료되면 그분이 계속 통장으로 임명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민방위설치법에 의한 통민방위대장이라고 했는데 본의패의 생각으로는 상위법인 설치법에 민방위대원은 20세에서 50세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무의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꼭 55세이상까지를 둬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자원이 없는 것인지그리고 하필이면 여성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통밀방위대장을 부여해서 통장과 겸직이기 때문에 이와같이 재난구호방지나 야간등차관제훈련이나 또는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했을 때 임무수행상 가능한 것인지 그런 맥락에서 55세이상되는 통반장과 여성통장은 바로 사퇴를 시킬 것을 요구를 합니다 아니면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선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내에 특별히 우리 양천구 관내에 행정기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목3동 파출소 관내 중심지구에 대한 이전 설치요구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질서 및 치안유지면에서 당연히 우리 중심 지구에 와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유재산 확보나 자체적 재산확보나 그리고 시경이나 내무부에 대한 재산을 교환을 하는 방안을 택하는 가능한 길을 모색을 해서 바른 시일내에 해결을 갈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개염이 어느 것인지 그리고 국유재산의 확보문제도 자동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 목3동 주민은 말할 것도 없겠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양천구내의 관내 파출소가 지구내에 가있다는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신 뒤에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도록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경천해주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국장님, 구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의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광택의장, 이상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 15분 휴회

15시 38분 속개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총무, 재무, 시민, 도시정비, 건설분야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국장 나오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태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은 부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가건물 제1동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쪽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약 1,473평이고 이 위에다 1,710평 규모의 구민회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가 택지조성원가인 7억 8,70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가 약 2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시설부대비 약 5,000만원을 합치면 32억 3,8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년차별 건립계획은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 6월 전에 착공을 해서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의원 임기 전에 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서 의원님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공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회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동혁의원께서 몇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민들의 양천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상징물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에 구의 상징물로서 구민의 노래라든지 구민의 꽃, 구민의 새, 구민의 나무, 이런 것을 제작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신운동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곧이어서 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게돼있었기 때문에 구에서 졸속하게 미리 시행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다소 시간은 지연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깊이 연구를 함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본격적으로 반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혁의원께서 광역의회선거 결과 투표율이 너무 낮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되는 관계로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광역의회 투율률을 보면 전국이 58.9% 서울시가 52.43% 우리 양천구는 52.98%로 서울시 평균치는 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쳐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정착이 되고 민주주의가 착실히 진행되면 그에 따라서 구민들이 관심도 증대되고 또 구에서도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투표율을 제고시키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필이면 왜 이 직능단체의 전방시찰을 선거때 해서 정치목적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6월28일날 76명의 구민을 모시고 땅굴시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능단체를 위주로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매년 정예적으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28일날도 가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76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직능단체를 정치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없고 절대 유염을 해서 안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직능단체를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장위촉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통장을 50세가 넘은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할 필요가 뭐 있으며 특히 여자 통장을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통이 643개 통으로써 통장 643명을 연령별로 보면 55세이상이 110명으로서 17%나 됩니다. 또 여자도 153명으로서 24%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통장들은 아시다시피 통, 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밟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경선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경선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고 여성통장은 주로 아파트지역에 여성통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파트지역에는 통장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장을 할 만한 분들은 통장을 할 시간여유가 없거나 의사가 없어서 안하고 하기 때문에 현대판 여성들을 우리가 발탁하고 특히 남여평등 이런 차원에서도 여성통장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친근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해서 일부 여성 통장들을 우리가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통장들을 해촉을 하고 하루아침에 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 이 통장을 신규로 위촉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해서 결원을 보충한다 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의원

우선 마지막 부분을 답변해주시는 통·반장 임명기준에 있어서 현황,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구의 약 40%가 넘는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죠? 통장임기가 없습니까?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통장 임기가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임기가 없습니까? 구 통·반 설치조례를 보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연령으로만 된건가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통장임기는 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예.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릴 적에 사퇴를 시키라는 부분까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와같은 사정이 있다면 나이도 많고해서 임기가 보장된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용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번에 답변 가운데서 보니까 민방위대장이란 말입니다. 통장이면 그럼 그 임무수행을 보세요. 민방위설치법 19조나 21조 이런 데에 편성에서 부터 교육훈련이 쭉 나오는데 과연 대장이 이와같은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복락에서 저는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다수의 통장들이 계시는데 분명 선별을 하면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등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55세이상 되시는 분이나 여성 통장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법대로 설치조례를 다시 개선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입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알았습니다. 통장에 임기가 됐는데도 나이가 많이드신 분이나 여성으로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을 왜 다시 임용을 하느냐하는 지적사항 같은데 대개 다시 재임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장기간동안 통장으로 봉사를 해 온 분이 다시 봉사를 하겠다고 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당신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만두시오. 여자니까 그만두시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흠이 없는이상 그대로 이행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데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민들한테 한사람이라도 위화감을 치료해주는 범위내에서 지역의 발전이나 통업무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 통장임용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참신하고 능력있는 통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우선 원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오래하는 것이 꼭 좋은건 아니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실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수행을 한다고 그래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사회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통 반장조례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대로 지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단서에 부여되어 있는 그 분을 가지고 임명을 제청한다는 측면보다는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을 발촉해서 우리구 전체 주민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임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앞으로 통·반장의 신규위촉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철저하게 신경을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박두성의원께서 지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노인복지 및 청소년 아동복지등 복지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들에 대한 연례적인 위안잔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둘째는 청소년독서실, 탁아소등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동단위로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년예적인 위안잔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5세세 이상되는 노인이 1만9,0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인구는 우리구 전체인구의 약 3.8%가 됩니다. 그래서 박의읜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구에서는 이 노인들을 위해서 매년 5월 가정의달과 추석, 연말등을 비롯해 노인정을블 방문해서 여러가지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격려를 하고 지적하셨던 위안잔치에 관한 사항은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위안잔치는 동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던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 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를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연례적으로 많은 프로를 포함한 위안잔치를 추진해서 긍정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위안잔치는 많은 분이 참여해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에서 방법과 시기 장소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아울러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의원님께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두번째 질의하셨던 청소년청서실 및 육아원 등 복합시설 동 단위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2가지 사항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립독서실 및 공부방은 가정에 별도의 공부방이 없는 저소득층집단 지성의 청소련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4개의 구립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이 1개 공부방이 3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20석을 기준해서 그 이상이 될 때에는 독서실, 그 이하가 될 때에는 공부방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의 구립독서실 및 공부방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어려운 영세민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확충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부지확보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가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동 단위로 일률적으로 독서실을 건립한다고하는것은 현 단계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요즘 취업여성이 증가추세에 있기때문에 영·유아를 맡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있던 유아원을 탁아원으로 전환하면서 지금까지 4세부터 취학전까지의 아동을 수용해서 보육했던 것을 0세부터 취학전아동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보육시간도 종래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하던것을 7시부터 19시까지 확대,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시설이 9개소가 있어 약 700여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소를 금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신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5명이상 20명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사설 수용시설 즉, 놀이방을 장려를 해서 신고, 접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39개소에서 4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설수용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확충을 기획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도 9개동 중에 구립노인정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설이 없는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92년부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역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확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 정리해서 요약, 답변을 하면, 독서실 어린이집 기타 다른 용도의 내용으로 해서 복합건물을 획일적으로 건립을 해서 동 단위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복합건물 또는 단독 용도의 시설로써 확충해 나가도록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시민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노인위안잔치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동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동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지역유지들한테 많은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유지분들도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반면에, 우리 양천구에는 종합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원이 많다면 두 차례로 나누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보면 노인위안잔치 다하고 노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속담에 장사꾼은 셋인데 풍악장이는 9명이다. 즉, 말하자면 노인위안잔치를 한다고 하면 실제 가시는 분은 몇 분 안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가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실 보면 노인들 경노효도관광이라해서 보면 자기 며느리들이 나와서 배웅해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소풍을 간다거나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전부 나와서 배웅을 하는데 며느리들은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시부모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라도 효부상, 장한 어머니상을 연례행사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보면 몇몇 국악인과 가수들, 연예인들 한테 하루정도 나와서 위안잔치에 와 주십사 하면 안 오실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하지말고 금년부터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두번째, 복합시설문제 예산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보면, 각 동마다 독서실, 탁아원을 회의장소로라도 쓴다고 하면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 대한 젊은층의 세대에서는 노인을 존경하는 경로사상이 상당히 희박하여 이에 따라서 효부, 효자상을 주어서 경노사상을 고취시키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매년 효자 효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포함을 안 시켰는데 다양한 프로의 위안잔치에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효자 효부상도 그때 같이 주도록하고 연예인도 초청해서 하겠는데, 다만 장소나 시기 보다도 우선 노인들이 문제입니다. 노인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많은 노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음식물을 저희가 대접을 해야됩니다. 음식물의 사실상 여러가지 부패성에 관한 것도 검토해야 되기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하계나 동계, 추계에 하겠다라는 사항은 확정적으로 말씀 못드리고 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노인을 위한 일이며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갈 수 있느냐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시민국장님께서 효자효부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에 불과한 상을 주다보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양천구 뿐만하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빛나는 상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상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그 상이 의례적인 상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륵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단위로 복합적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는 많은 구민한테 골고루 복사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소외된 계층, 복지에 관계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한테 우선적으로 먼저하고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복합건물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을만한 부지를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여건과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년차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올린 겁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꺼번에 다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4년 이건 5년이건 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급한 동부터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정4동 이야기인데,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립유아원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화곡동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는지, 또한 저소득층의 영세민 자녀들을 수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인적상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수사 해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국장님이 현재 휴가중이므로 제가 직접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박두성 의원님의 주차단속 실적급여지급 문제와 수당을 지급하려면 일률적으로 지급해서 공정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90년 11월 2일부터 계속 실시해온 질서확립운동의 일환으로써 추진중인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가 90년말 평가와 91년 상반기 평가를 6월말로 실시했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시민와 질서의식정착과 교통소통이 현저히 향상되어 있고 그 단속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운전자들의 위반규격의 미숙지와 종래의 위반사항이 습관화되어 있근 점. 또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 도심지와 비교하여 단속법규의 일률적인 적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이 적발되었을 때만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불평을 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계속되는 차량의 증가에 대하여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와 도로망확충과 주차공간의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정차단속이 필요할 뿐아니라 시민의 질서의식이 정착되어 명랑한 사회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실적을 위한 단속이나 단속공무원들의 법규에만 치우친 과잉스런 단속등은 교육을 시켜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시 주·정차단속에 임하는 구·동 공무원에게 실적금은 전혀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가급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출장시 지급되는 일정액 즉,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하여 타 업무추진과 병행하여서 실질적인 경비로 사용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구에 있는 여직원 20명, 주·정차단속 직원에 대해서는 월20만원 한도내에서 수당을 지급해가지고 외근에 대한 어려움과 또는 단속업무에 필요한 경비로써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준태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를 통과하는 강화와 성남간 직행버스정류장 가능문제와 소도로 일렬주차의 문제점 또는 짜투리땅과 체비지를 확보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외버스주차장 신설문제는 죄송합니다만 구청장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예년과 90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어 옛날 근거서류를 전부 찾아본 결과 서울시 운수1과에 신월동 우체국 부근에 정류소1개소를 설치해 주도록 계속 요청을 하였고 최근에도 신정경찰서와 공안협의를 완료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직행 시외버스는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의 중간에 정류장이 없이 직접 운행하여야 하되 주행 거리가 50km를 초과하는 노선에 있어서는 중간 정류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화여객노선은 기존 정류소가 공항동과 개봉동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 급격한 수송수요의 변동이 없으며 기존 시내버스업체들의 반발등을 우려하여서 정류소설치가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지역의 현황을 감안해 볼 때 경찰서 교통 계장과 우리와 합동조사를 했는데 주민의 건의가 필요가 있고 공안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6월 21일자 서울시 운수1과에 다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며 시에서도 지금 시내버스조합측과 강화운수측과 지금 협의중입니다. 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의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항은 주택가 야간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래 주택가에는 일렬주차, 이열주차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m의 도로는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고 6m도로에는 일렬주차선, 8m이상 도로에는 양측 이열주차선을 긋고 야간주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긴급차량의 출입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각 동별로 야간 실제훈련도 실시를 해서 소방차운행이라든지, 엠브란스 또는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대물차량으로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훈련결과에 의하면 90년 12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각 동을 순회하면서 훈련을 실시했는데 작년보다 현저히 좋아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야간주차질서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으며 4m도로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면 이것은 즉시 우리가 찾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도 블럭상과 4m도로에는 주차선을 긋지 못하고 단 35m이내의 4m도로인 경우, 그러니까 소방차 호스가 양일에서 진입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각 동사무소에 각 골목별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골목에 어떤 차가 한 대 있어 가지고 긴급차 통행이나 다른차의 통행이 불가하다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치우도록 우리가 지시를 해 조치 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일렬주차, 이열주차에 대해서는 모순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짜투리땅과 체비지를 화보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이런 말씀은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체비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만한 그런 땅은 없습니다. 체비지 현황은 주차장으로 이용할만한 체비지는 없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하천복개지 신월동 지역에 고지, 저지수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정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약 1,850대의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과 주차선은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선을 더 선명하게 확보하고 또 표지판이 부족한 것도 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일단은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고 계속 검토해서 정차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관내 체비지활용이라든지 짜투리땅에 대해서는 각 동장과 협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계속 조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잠깐 질문있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서확립운동에 대해서 주차단속은 본의원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 들인데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주차단속실적 수당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기저하도 되고 어떠한 면에서는 분쟁도 오갈 수 있는 소지가 되겠다하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를 제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제가 건의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나가지를 않고 있다면서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두성

박두성의원

그렇다고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그것으로써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명병수의원 먼저 말씀하십시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교통과장이 지금 일렬박차 유도에 대한 보고·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충분히 듣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몇가지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일렬박차를 유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 부심권에 주차장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 그 취지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래의 간선도로에 일렬박차 유도 지정을 했는데 과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몇%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한번 답변해 봐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간선도로상은 우리가 일렬박차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렬박차, 이열박차는 이면도로 즉 뒷골목을 말씀드린겁니다. 우리 관내에 간선도로는 약 8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차유도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하신 일렬박차, 이열박차 선을 그은 것은 우리 관내에 1,076개 골목에 10만4,700m정도를 그어 가지고 약 1만 2∼3,000여대의 주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박차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래 규정에는 주간에는 뒷골목이라 하더라도 주차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주·야간 주차 또는 박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은 없습니다.

명병수의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천구 전 지역에 일렬박차 지역을 지정해서 흰 선을 그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활용되는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골목연장이 약17만m가 됩니다. 되는데, 편의상 8m와 6m이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m는 약3만5,000m, 6m도로는 약13만5,000m정도가 되는데 이 지역에 각 동장과 협의해 가지고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전부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방침아래 90년도와 91년도에 신설을 해 가지고 10만4,700m에 1만9,048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 시설의 약60%정도가 되겠습니다. 60%가 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차공간만 확보한다는 방침아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에 일렬주차를 그은 문제점 하나가 있었고 두번째 문제는 일률적으로 긋다 보니까 가게나 상점앞에 또는 코너 또는 남의 대문앞에 박차선을 그어가지고 박차를 시키는 경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00만원의 돈을 확보해 가지고 각 동으로 하여금 문제점이 있는 박차선을 지우든지 또는 지워진 것은 다시 그리든지 해 가지고 각 동장들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여기에 조치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묻는 취지는 그런 통계나 이걸 듣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말이예요. 적어도 일렬주차 지역을 지정해서 그렇게 유도했다면 본래 취지대로 과연 그 선 안에 박차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 그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을 그었어, 선을 그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주차를 유도해서 원만한 교통, 또 무단 불법주차,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취지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의원이 묻는 취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일깨워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선을 그어 놨는데 거기에는, 그 선안에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소수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그 외 공간은 거의 내차만 대기 위해서 다른 차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심지어는 빨래를 넌다든지 무슨 여러가지 노상에 방치물을 갖다 장애물을 놓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는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슨 통계적으로 답변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래 취지대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이 있어서 본래 취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자기 차 한 대를 위해서 24시간 비어 있는데도 여러가지 그 물건들을 내놔 가지고서 실질적인 주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는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럼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함으로 해서 본래 구청에서 사업을 시작한 양천구민에게 적어도 그 주차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면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걸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 답변해 봐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신 골목에 그은 일렬박차, 이열박차선은 그게 엄격히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기차를 세우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놓는다 빨래를 널었다,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 실제적으로는 자기집 앞에 자기차를 세우기 위해서 그은게 바로 이 박차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동에 박차선을 그어 놨는데 신월동이나 종로사람이 와서 저녁에 박차하라는 그런 선은 아닙니다. 주차선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차고가 없는 골목에 자기차를 야간박차할 수 있도록 그은 선이 바로 이 박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됩니다만 심지어는 부인이 남편이 퇴근하도록까지 박차선을 지키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박차선때문에 서로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보도가 자주 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조사하고 있는 것은 각 골목에 건축자재 방치, 쓰레기통 방치, 이런 것은 지금 각 동으로 하여금 치우도록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차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바케스나, 아니면 물통을 놓는다든지, 빨래를 넌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치우도록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퇴근해서 자기차를 박차할 수 있는 선이 바로 박차선이지…

명병수의원

이거봐요! 이거봐요! 교통과장
도로에다가 그러한 불법노상 방치물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단속해야 되는거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빨래통을 하나 내놓는다고 그래서 불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차를 박차하기 위해서 내놓은 시설은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 모래, 자갈이 쌓여 있다든지 주차하는데 방해가 되는 시설을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치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장과 협의해서 하고 또 직접 순찰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만약에 뒷골목 상에 자기차를 박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빨래를 좀 널어놨다. 그것은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병수의원

이거봐요 교통과장, 교통과장은 지금 현재 간선도로, 뒷골목에 차량이 통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가요? 그러면 도로 중앙에 그러한 여러가지 물건들을 내놔가지고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고 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또 본래 골목에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는 시설이 미비하고 그래서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개인차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입니까? 그렇다면 그 골목은 바로 국가의 땅이고 어느 개인만이 독점해서 자기 한 사람이 활용해서는 안된다. 누구든 비어있는 장소라면 주차장으로 잠시 이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계도하고 또 홍보해서 본래 취지대로 살려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딴 얘기를 자꾸하고 있어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의원님과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렬박차, 이열박차 구역에 박차를 얘기하는 것이지 말씀드린 간선도로 차량통행이나 이런 주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 관내에, 박차선 그은 지역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본 질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하겠고요, 또 우리 관내에 차량소통이 박차선에 장애물이라든지 또는 이 물질로 인해서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있는 지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간선도로상에 그런게 있으면 즉시 제거를 하겠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면도로, 뒷골목에 그런게 있다면 즉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있으시면 별도로 우리한테 지시를 해 주십시요.

명병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며칠전 구청장실에 가서도 청장에게 이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실태를 파악했고 또 양천구 20동 전지역에 지금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통과장인 그러한 문제점, 기히 일렬박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적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사후관리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 이런 애기다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내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내가 더 묻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주차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음 겪고 또 우리 구민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히 이 시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가 한가지 교통과에 건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각 동별로 두개, 내지는 세개, 네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 놀이터의 면적은 적어도 200평이상, 300평, 400평 크게는 500평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그 놀이터에 지하를 파서 그 지상에는 놀이터로 활용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양천구에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차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교통과에서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 생각은 없는지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명병수의원

예, 이상이예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참고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나 녹지상에 주차장 개발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접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이중지정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주차타워를 개발할 목적으로 35m 높이의 주차타워를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는 지역적으로 좀 특이합니다. 현재 35m정도의 주차타워나 또는 어린이공원이나 녹지대의 지하 주차장 정도는 거의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심축이라든지 우리 주차장확보와 용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라든지 또는 유수지 복개문제라든지 이런 주차 공간 면적을 거의 확보해 가지고 개발중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어린이 공원 지하라든지 또는 어떤 공공시설의, 관청의 지하라든지 이런 개발 문제는 좀 검토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 신설 마당에 2층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구청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수요라든지 손익 계산을 따져 봐 가지고 명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녹지대 이런 개발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지 예산을 들여서 지하를 파고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걸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구가 투자한 그 사업비는 다시 구로 돌아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본의원은 드는데 한번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박준태의원 말씀하십시요.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은 다른의원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므로 한의원이 수차례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여러 의원들이 골고루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의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한곳은요, 동네에 보면 체비지 땅이나 건축을 하지 않은 공유지에 거기 잡풀도 많이 나고 쓰레기장을 방불케해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하기 전까지 그것을 동네골목 주차장으로 좀 쓰고 그 사람이 건축을 할 때는 언제라도 폐쇄하고 왜냐하면 동네마다 가보면 빈 공터가 아니라 마치 집이 이사가고나서 의자라든지 폐기물을 거기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놓습니다. 어느 동네나 가보든지 하면 그런게 있으니까 그것을 지주하고 합의를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주차장도 되고 미화상 보기 좋고 또 여러가지로 동네가 깨끗하고 좋지 않겠나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 말씀드린 것은 강화가는 직행버스를 우리 구 교통과장님의 힘으로써 불리하면 우리 구의원 전원이 다 이 일에 서명을 해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우리 양천구의 388독점노선에 우려가 좀 더 활력을 띠우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우리 구의회 전체가 서명날인을 해서라도 도움이 된다면 할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사실상 효과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 그것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개인 소유 땅에는 민영노외 주차장 이라고 하는 주차장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지에는 주차장을 함부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민용노외 주차장이라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정식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허가에 따라서 화물이라든지 개인 택시의 면허가 주차장 사용 계약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그런 주차장도 있습니다. 특히 골목에 있는 개인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을때에 대지 소유자와 거기에 대한 사후문제라든지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동장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외버스노선 문제는 시의원님과 저희가 미리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의 시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알고 가셨습니다.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시에 건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운수과에서도 단순히 법규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또한가지 일반 시내버스 회사와의 마찰때문에 소송으로 까지 번지는 사건때문에 지금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의 건의 사항이 세다는 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운수과에서도 빨리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이 공문으로 회시를 하려고 기안 했던 것을 지금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세번, 네번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게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이종수의원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이종수의원

지역교통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이 박차선에 대해서 자기 집앞에 차를 세우기 위해서 박차구역을 만든것 처럼 얘기하고 있고 타 지역차가 우리 지역에 와서 박차하며는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내에 시민권이 있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자유가 있고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와서 박차를 하든지간에 관계할 것이 없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양천구에서는 타 지역차가 양천구에 오면 안된다고 답변 하시면 앞으로 양천구에 대한 체면을 무엇으로 감당하시려는지 걱정이 되네요. 자기 집 앞의 이 문제 때문에 동네에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알고보면 도로 박차구역은 자기 땅도 아니예요, 우리 공동구역이고 편의상 박차구역으로 해 놓은 것인데 자기 집 앞이니까 내차 밖에 세울수 없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해주셨다며는 앞으로 동네에가서 공공연히 교통운수과장말씀이 자기집 앞에는 자기 차를 세울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처신하려는지? 그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골목에 박차지역을 설치해 놓은것은 굉장히 좋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동네 도로중에서 골목 폭이 넓은 도로 주도로 선과 골목의 박차선을 똑같은 색깔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동네는 노란선으로 쳐놓았고 어떤 동네는 흰선으로 쳐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흰선이 쳐져 있는 곳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있고 노란선이 쳐진 곳은 절대 차를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골목에 쳐놓은 선이 노란선과 흰선이 구분이 제대로 안되어서 쳐져 있는데 본의원의 경험입니다. 노란선이 쳐진 지역에 박차지역이라고 써있어서 차를 박아 놓았다가 아무 이상없이 나왔는데 그보다도 넓은 지역에 흰선이 처져 있어서 차를 세워 놓았더니 끌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차 끌어 간뒤에 그벽을 250m를 차근차근 걸어가 보니까 박차구역이라고 붙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지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냥 선만 긋고 서울시 시책인지 어디 시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만 그어놓고 주차가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행정보다는 8m나 l0m도로에 인도라고 한다고 그래요 교통과에 가서 문의를 해서 이곳이 박차지역이어서 차를 세웠다고 했더니 인도라고 합니다. 그럼 인도는 인도지역으로 표시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나처럼 헛돈내는 사람이 수백명 될 것입니다. 그 선 하나 제대로 구분못해서 인도와 차도와 박차지역의 선하나 제대로 못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쓰면서 구민에게 피해는 2중3중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안하고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돈내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교통과장은 본회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답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개인 집 앞에 주차장 소유권을 표시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든지 또 타 지역차는 우리 지역에 절대 못온다. 그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기 회사차, 경기도차도 끌고오면 남의 차다하는 식으로 오해를 받아 가지고 동네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지의 답변같은 것, 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선을 분명하게 획일화 시켜 가지고 인도의 차도, 사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통, 반장을 통해서 동네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크게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차선의 개인소유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야간 박차선이라고 하며는 자가용 소유자의 자기 집앞에 자기차를 박차하는 것을 그런 정도의 박차를 얘기하는것이지 타 지역에 차의 박차는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수의원

자기집 앞에 차를 세워야된다는 근거는 없으니까 박차구역을 만드는것은 교통소통의 원활한 주차난의 해소 대책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 집앞의 차를 세우라고 만드는 것 입니까? 구청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상재

이상재부의장

장석위의원 말씀하십시요.
석위

장석위의원

장석위입니다. 박차구역에 대해서 이종수의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박차구역에 승용차 봉고차 정도만 야간에 박차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트럭도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대형트럭이 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야간 박차에서 실질적인 야간 단속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이라는 것은 그 그어있는 일면도로 외에 약간의 공간이 있으니까 가운데로 차량1대 다닐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도 이쪽면은 분명히 선을 그어 있는데 한쪽면은 안 그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야간에 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말씀 하신 대로 동네 비상연락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형차는 폭이 넓습니다. 양쪽으로 대형 차량이 서 있으면 그것이 타 동네 사람이 놀러 올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세워 놓았을때 이 트럭을 연락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간에도 분명히 단속을 강화해 주셔야 하고 문제는 대형트럭이 서 있는 문제로 인해서 심야에 도난을 유발시키는 도구로 사용 되는 사실을 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원래 뒷골목에는 대형차는 특히 화물차는 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개천이라든지 주차선밖의 주차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복개천이나 뒷골목에 주차나 박차를 해서 스티카를 발부한 것도 상당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 단속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트럭의 박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트럭은 승용차나 다른 차량과는 달리 대물 터미날과 주차장에만 입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허를 내줄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주차장 노외주차장의 계약서가 있어야 만이 화물면허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않고 전부 골목이나 복개천으로 들어 가고 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신월동쪽의 이 문제는 우리가 단속을 계속하겠고 대형트럭의 주차선밖의 주차라든지 박차선 외의 박차는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트럭이 많이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트럭은 끌어 가지도 않습니다. 승용차나 봉고차는 끌어가기가 용이 해요.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많이 박차를 하고 있는데 심야에 도난기구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꼭 이것을 야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지금 박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이 표출되었는데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가지 문제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다보면 다음 의사일정의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명병수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구 의회는 서울시 의회와는 달리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10분씩 의원들에게 질문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의 국·과장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나열식이고 통계적으로 이런 형식에 그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것 없어요. 어떤 사안이든지 확실하게 알고 문제점이 있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그것이 양천구민을 위한 길이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있는 기본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께서는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들 개개인이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자꾸 제재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부의장님께 촉구하고 건의합니다. 이러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별도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히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러 나온 국·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의문이 있다고 하며는,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며는 일깨워 주고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내고 함으로 해서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협조해서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신다며는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취지는 한가지 안건으로 계속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라면 어느 기회에 간담회형식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동혁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동혁

안동혁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박차라는 문제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무과장인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혼란이 와요. 어떤 문제냐? 1열박차, 2열박차, 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 빨래를 널고 쓰레기통을 놓고 그것도 개인의 주택 앞에 차량을 대기 위해서 그런 말이 어떻게 답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심정이 이 자리는 내자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차를대며는 안보이니까 차를 긁어버리고 타이어를 빵구 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민의 화합등 정서적인 측면 여러가지 불신풍조가 또 만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주무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앞의 공유도로를 자기 것인양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점포나 상가를 가보세요. 주차금지라고 그앞에 써 놓았어요. 애초에 명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명확한 주, 정차 단속을 해서 질서유지가 되는 측면에서 이루어 지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그래도 되는가보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부분이 이해가 되는지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박차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유 개념을 떠나야 됩니다. 개인소유라고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차를 박차하기 위해서 빨래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박차선내에 그런 물건이 있다거나 자기 차만 대기위해 표시를 해 놓았으면 그것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에 박차선내에 외부 차량이 며칠씩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자체의 견인차를 동원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냐 박차선이냐 하는 경우는 목2동의 마을버스노선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순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아 가지고 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장행일의원 말씀하십시요.

장행일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하시기가 무척 괴로운 것으로 압니다만 교통문제 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박차문제가 아니고 결산 검사기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92-2번 버스가 9단지를 경유해서 문래동으로 가게 되는데 그 차가 운행도중에 차가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노사분규때문에 차가 못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흘러도 도대체 차가 다니지 않아서 이것을 내가 눈여겨 보았더니 오목교에서 문래동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사 기간동안에 과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도 회사의 문을 닫으면 닫았지 말을 안 들어서 시에다가 행정 처분을 요청을 했다는 말씀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대답이 없습니다. 이 92-2번이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을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계속 안 다닌다며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인지 다니다가 또 안 다니니까 아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9단지 10단지는 버스 노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영동으로 가는 버스가 하나 뿐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92-2번이 앞으로 운행을 안 하게 된다면 다른 어떤 버스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안 다니던 것을 다시 다니게 할 수 는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우리 9, 10, 13단지 사이에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밤이 늦으면 지방에서 오는 화물 트럭들이 산더미같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며는 이 차들이 지방으로 갑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속력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내다가 우리 9단지나 10단지 앞 보면 그러니까 요철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몰고 지나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면 가다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2-2번 버스가 원해 문래동이 종점입니다. 문래동이 종점인데 여기까지 왔다가 회차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운행을 꺼려했던 노선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산직전에 있어가지고 회사대표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지난번에 장의윈님 말씀하신 뒤로 계속 우리가 운행지시를 했습니다. 했으나 계속 운행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표지판까지 그 회사측께서 나와서 회사측에서 임의로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자꾸 시로 요청했다고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에 과징금부과를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고발 상태입니다. 최근에 제가 고발을 했고 그래도 안다닐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금 시에 건의중인데 시에서 하는 말은 타노선을 집어넣었을 때 또 다른 노선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노선 대채 운행관계는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번 버스로선 결행은 아무튼 자기들 회사엔 문제가 있는 한은 여기서 강력하게 또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서 과징금을 계속 매기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단지 10단지 사이 도로상에 화물차의 폭음이라든지 소음을 내고 요철 앞 급정거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와 연관되는 경찰차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의원

그것은 물론 경찰서에 의뢰해서 시정토록하면 좋은데 거기에 화물트럭이 박차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밤에라도 거기에 과태료부과하는 그런 것을 붙일 수가 없습니까? 만약에 붙일 수 없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통·반장을 통해서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두번 다시 그걸 당하는 화물차량은 다시 서부화물트럭에 가서 거기다가 박차를 할 것이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시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문1답에는 기일이 지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근석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차선을 그렸던거 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점이 좀 나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주택가, 4미터 도로나 6미터 도로에 박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박차선을 그리기 전에 양쪽 집에서 양쪽으로 차를 놓은 관계로 아예 통행이 안되는 그런 일이 쭉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기위해서 한쪽 선에다가 차선만 차를 세워라, 그래서 이 1차선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통행이 좀 가능합니다 이것을 자기집 앞에다가 차를 세우기 위해서 박차선을 그려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쪽에서 세웠기 때문에 아예 소방차는 물론이고 밤만 되면은 어느 차도 아예 통행을 못했던 것이 1열 박차선 그리기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1차선 박차선으로 그 당시에 구청에 알아 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고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 답변하신 것은 그집 앞에 차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한쪽 1차선으로 하게 되면 가령 오른쪽에 있는 집앞만 세워버리면 똑같은 도로인데 왼쪽에 있는 차 집들은 아예 차를 못세우는 거에요.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자기집 앞에 차선 그어진 것은 그 집만 세운다면은 똑같은 공유도로인데 자기 집 앞에 박차선이 없는 사람은 결국 차를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잘못 되신 답변이라 생각되고 현 직분이 과장의 직분으로 답변을 했을지언정 이것은 행정 양천구를 대표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주차관계때문에 현 주민들끼리 서로 불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이게 주민들간에 혼선이 오게 되고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됩니다. 그런 답변은 구청장을 대신하는 이런 자리니까 좀 깊히 생각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 뿐만아니고 다른 국장님들도 다 와 계시는데 그것을 양지하셔서 답변하실 때 과장의 신분으로 하셨지마는 행정기관을 대표해서 지금 답변하시고 계시니까 좀더 신중하게, 다른 분들도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표시판에 현재 몇톤 이하라는 표시판이 없습니다. 제가 3월달 권이긍청장이 계실 때 우리 신월4동 뿐만아니고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복개도로에 주차장표시판이 일절 없었습니다. 단속도 못하고 해서 이것을 구정보고 당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곧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었는데 2달 후에 이걸 가지고 1개 동에다가 표시판 조그만 하게 딱 2개 표시해가지고 세워놓고 말더구만요. 그걸 어떻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고 다시 강력히 건의해서 다시 만들 때 기왕 만들 때 몇 톤 이하라는 표시글자가 없습니다. 간혹 제가 관심을 두고 왔을 때 행정 단속 공무원들과 차주하고 가끔 시비가 붙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몇 톤 이하라는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구청에 들어와서 어디 어디 지점에 다시 몇개가 더 필요하니까 꼭 만들어야 겠다, 그걸 건의하면서 그 내용에다가 몇 톤 이하라는 표시를 명시해서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후로 다시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그대로, 양천구 어느 곳에든 표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몇 t 이하라는 표시가 없다보니까 구청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 나가 가지고 차주나 운전사하고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만드시는 김에 형식적인 표시판을 만들지 마시고 아예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몇 t 이하라는 표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시비가 벌어집니다. 다시 그것을 제작하셔가지고 몇 t 이하라는 것을 넣어서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획일적으로 박차선을 긋다보니까 놀이터 옆에도 지금 박차선이 일률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다가 술레잡기 하다보니까 차 사이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현재 놀이터 옆에 일률적으로 다 그려놨습니다. 놀이터 옆에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놀이터에 그려진 것을, 빨리 시정하셔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놀이터 옆에 있는 박차선을 조속히 철거하시는 것으로 해서 주차금지표시판을 글자로 땅에 크게 적어놓으신다든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차금지표시판이 아직 홍보가 아직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하셔서 박차금지, 주차금지표시판을 내용을 효율적으로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끔 연구하셔서 더 많은 표시판을 설치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위용복의원 말씀하십시요.
용복

위용복의원

우선 의회진행상 정회를 선포할 것을 우선 동의하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는 현재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답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앞에 계신 과장이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여러가지로 답변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구의회는 국회하고 시의회에서 하나의 분과위원회가 있듯이 전문적인 위원회과 구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39명 전원이 지금 나름대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운영방법을 다시 상의를 해서 다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위용복의원님의 정회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지금 위용복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몇가지 말씀을 지적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 까닭은 집행기관측에 있다, 왜그러냐 본의원이 볼 적에는 교통과가 신설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교통과장이 아마 수재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나간지 얼마 안되는 사람이 자기 업무파악을 다 했을리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쳐있어 그러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면 사실대로 고하고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추후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을 대신해서 과장이 답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까닭에 지금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본인은 지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정회보다는 회의는 계속 진행하되 우선 집행기관의 답변하러 나오는 국·과장들이 좀더 겸손한 자세로 뭔가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하겠다든지 이런 자세로 나와야 의원들도 그를 납득하고 이해하고 이런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계속 회의가 진행되기를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전정극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극

전정극의원

지금 자기집 혹은 자기 장사하는 장사터 앞의 도로에 박차하는 이런 문제. 자기집 대문앞에 박차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1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한마디로써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끈 것 같애요. 민법에 의하면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개인표지가 아닌 공용토지, 공용토지는 우선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그 우선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과장께서 말하는 그 표현은 대단히 이상하게 표현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우선 사용권을 너무 지나치게 각 주민들이 행사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1시간을 끈 것 같애요. 그래서 그정도로 하고 이것을 끝을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이종수의원 말씀하십시요.

이종수의원

지금 교통과장이 답변준비를 충분히 못한 것 같은데 중대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구청장이나 국장이 직접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를 정식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본 과장을 들여보내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기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신 의원이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 12분 정회

17 :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계속하여 주십시요.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양영규입니다. 박두성의원님의 질문 중에시 도로 굴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업무 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도로굴착업무는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전기, 전화, 상수도등 주관부서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볼 떼는 수백건씩 우리 관내 전 지역 뒷골목에서 통시 다발적으로 일어나 굴착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확실하게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굴착복구업무는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서 굴착한 사람을 복구토록 하는, 또는 원인자 복구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부서에서 주관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사감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굴착업무의 공사복구 감축업무를 서울시우회로 하여금 각 구별로 전당인원을 배치해서 5명씩 전담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구청직원과 함께 철저한 감독이 되고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부실시공이나 또는 규격미달 시공, 아까 지적해주신 다소 미흡한 시공에 대해서도 발견되는 즉시 예외없이 행정조치 또는 재시공, 또는 고발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포장복구의 두께는 저희들이 허가내준 기준은 당초 두께,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기준이기 때문에 당초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은 저희들이 계약된 포장 종류가 20센치짜리가 있고 15센치짜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복구토록 허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굴착후에 되메우기 하는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굴착복구공사의 다짐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은 모래, 또는 모래의 비슷한 성질을 갖는 양질 토사로써 되메우기를 해서 심하가 최소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정4동 485-16번지 일대, 도로는 박의원님이 과에 연락을 해주셔서 지금이 우기인 점을 감안하고 해서 하수도는 응급조치를 하도록 해서 이미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을 박의원님께서도 보셨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도시가스 부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원인은 저희들이 시우회와 같이 조사를 하면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밝혀지는 대로 조치를 하겠으며 그 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은 전부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개선토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도로굴착에 따른 문제점들이 다소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못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감독업무에 좀더 성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가능한 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두성의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의원

건설국장의 여러가지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 동 뿐이 아니고 각 동마다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그게 1년만 가도 말을 안하겠어요. 그런데 1년도 못가서 전부 갈라지고 전체도로가 다 주저앉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을 할때 보면 굴착을 해놓고 다시 되먹이를 하려고 하면 부풀어올라 있기 때문에 흙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래를 깐다고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거기에 물이라도 충분히 흡입시켜서 하면 온 바닥이 잘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구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고 또한 연결부분은 물로 잘 씻어내야 됩니다. 고런데 흙이나 기타 이외의 것은 그대로 콘크리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고 연결부분이 제대로 되질 않고 그대로 들떠서 도로가 전부 주저앉음으로 해서 남의 집에 피해까지 입힌 상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께 20, 15cm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실지 그 두께를 재보면 그런 두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지역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전문가 못지않은 높은 안목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 전체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두께가 모자란다든지 하는것 들은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를 해서 최근에까지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잘못되었을때, 같은 시 산하이지만 예의 없이 경고나 고발조치까지 하면서 개선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라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정4거리에는 곳곳마다 물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비만 조금 오면 985번지 그 밑으로는 전체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수구에서 다시 역수로 올라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간 지점을 가다보면 하수관이 600mm짜리가 지나가다가 300mm짜리 청포가 되에 있어 그것을 미쳐 차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정도까지 침수가 되므로 그 점은 일일이 저희 동뿐이 아니고 다른 돌이라도 검토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조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라면 배수 불량지역, 특별히 저지대인 우리 양천구의 특성이 지형적인 구배가 없습니다. 평면구간이기 때문에 배수불량이 지역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박의원님처럼 소상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주신다면 능력자 힘이 닿는대로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들어 가겠습니다. 정인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의원

정인택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 제반공사에 대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인즉, 시공방법이 지역특성에 맞지않는 등등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이 지역대표인 구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 감독하여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우리구 구정보고 12페이지에 의하면 공개행정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 공사설명회정착, 전공사찰용, 주민의 의견 적극반영 구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회의 참석범위는 어떠한 범위인지? 운영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의원도 참석하여 그 내용을 알면 민원상담의 자료가 될까 합니다.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궁금한 점은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저의 질문를 마칠까 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정인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내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임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단체별 사용평수, 임대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내이발소만 200만원을 받고 타 단체는 거의 다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단체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밝혀주시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현실성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구내에 있어야 할 법적인 기관이 본회의장 옆에 서자처럼 별도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청내에 있어야 할 기관은 쫓다시피 하고 객이 안방 차지하듯이 청내의 좋은 위치에 넓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인상입니다. 다음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은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받지 않았으면 역시 추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가 지어졌을때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을 또 그대로 입주를 시키려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까 안동혁의원이 통장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34명의 통장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소속통에 살지않고 타통에 살면서 통장일을 보는 사람이 많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밝혀주시고, 비근한 예로는 신정 4동에 살면서 신월2동 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2동에 거주지로 되어있는 번지는 주거용 건물은 전혀없고 상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한테 전·출입을 하기 위해 한 번 만나려면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이런 통장이 있는 것을 총무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했다면 조치를 해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통장 임기가 2년이니까 그동안 수고한 공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 통에 사는 사람을 통장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특히 통장들이 금년 추경까지 예산을 올린것을 보면, 민방위 수당이 8만원에 참석수당 5,000원 2번해서 반원, 보상품 3회 만원, 장학금 7만6,000원 해서 1개 통장한테 126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보상을 받는 통장들이 자기 책임을 때로는 못할때 아까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득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과 각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2차회의 때에 저희동네의 적환장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환장은 어디로 가나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먼지쓰는 것도 어디로 옮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길을 지나면서 조사한 결과 하루에 교통사고가 2·3건씩 납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그 쪽으로 오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환장을 없애는 것보다 청소차량 2대를 증차만 해주면 아무런 사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청소차를 13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증차를 안 시켜주는지 관계국장님이 나 과장님은 완벽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황득성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월7동 이종수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의 회의 활동상황을 전반적으로 볼때에 우리 의씩 각자가 판단해보거나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질문답변도 성실치 못할 뿐더러 계수적인 것이나 나열적인 답변에 회의를 느끼면서 본의원은 지난번 질문했던 내용과 서면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파 합니다. 먼저 전번 서면질문에 90년도 교부금재정보조금 사용내역과 세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장 답변을 보니까 교부금은 20억 3,874만 6,000원 이었는데 그 지출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정보조를 위한 목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현황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20억 874만 6,000원은 구청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지? 세목이 없는 구청의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관내 90년도 사고이월비가 우리 구청에 20건에 39억 4,979만 6,000원이라고 답변을 해왔는데 이런 엄청난 사고이월금을 낸 사유가 무엇이고 20건에 40억원에 달하는 사고이월금을 냈다고 하면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어떤면으로 보면 예산에 불성실한 근거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실질적인 예산에 조사한 내용과 근거도 없이 흔히 말하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40억에 대한 사고이월비가 발생한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직무에 태만한 것이고 상부기관에 대한 시녀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는 무슨 건 외에 얼마라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낱낱이 어떤 기획과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떻게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40억의 사고이월비 내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청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각 구청은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치시대에 와서 앞으로도 지방에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30년만에 실시된 자치제에 즈음해서 준비된 것이 없다면 냉철하게 양천구 예산편성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반면에, 구청장앞으로 내려오는 일련의 행정지침이나 예산지침들이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지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정3동 768번지 넓은들마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번에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오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보니까 1979년 7월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 6만 6,555㎡를 대상으로 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 서울시고시320호를 받아 추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맹목적인 답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사항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면 본의원의 질문에 끝으로 더욱 명확한 답변이 나올때까지 보충질의를 계속할 것을 고지하고 이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정리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고 서울시에서 고시만 내리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은 새마을사업추진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업추진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대통령이 하나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사업적 중단을 초래해서 주민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 및 당연히 서울시나 구청에서 지구체납을 받아야 될 중요한 시설물 및 토지 등등에 무관심적이고 회의적으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 뿐만아니라 구청장 자신도 엄청난 책임이 뒤따를 것 아니냐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술적으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법적 근거의 본성과 오늘 이 시점에까지 어째서 그 지역 새마을사업은 지금까지도 중지되어 있는 것인가 새마을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인 것인가 하는 것을 대충은 얘기는 들었으나 앞으로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을 다 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구의회에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사항을 보면 오늘도 그런 경우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또 자료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이 부족해서 사실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야지 우물우물 넘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본회의장만 일단 넘기면 양천구의회 의원들, 뒤에 답변 안해도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중앙하달식으로 행정했던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각 공무원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잘못된 것은 우물우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시인을 해서 서로 배우고 찾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에게 의원의 자격으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회의가 계속 열리게 될텐데 지역발전을 위하고 행정의 발전을 위하고 또 지역의 견실한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건의하고 발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토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까지 답변하신 공무원들의 자세나 태도로 볼 때 역시 30년동안 지자제가 죽어 있다가 살아난 이 현실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앞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서 의원들의 어려운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충실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계공무원들 기분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시대를 앞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진정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가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생산적인 지방자치제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보충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이종수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의원께시는 질문요지서를 내지는 않으셨는데 지난 회기에 보충발언으로 발언통지서를 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은 문영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목1동에 문영민의원입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개발 및 주택개발 사업지구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택개발 및 주택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신정6-1지구와 신정 6-2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철거문제인데 세입자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큰 재개발추진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기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지고 이런 재발방지 수개발추진의 전해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계획이 세워 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양천구에 건립되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은 우리 구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이나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세 입자에게 선입주시키고 후철거하는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세입자와 구청과의 실갱이를 더이상 반복시키지 않도록 구청장의 견해를 정확하게 개입시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신정제1유수지 복게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신정제1유수지를 복개하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관리권을 인수하여 가지고 그 경영 수익을 자치구 재원으로 충당하여 현재 37.3%의 매우 낮은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는 우리 구의 재정을 높이는데 사용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히고 또 그 일부를 복개공사후 쓰레기중계처리장으로 설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이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밝히고 꼭 거기에 쓰레기중계처리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인근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해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정자문위원회"의 해체의 촉구입니다. 일부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구에서는 "구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초의회의 출범과 동시에 해체하도록 되어있는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하여 해촉하였는지 답변하시고 아울러 해촉하지 않았다면 즉시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자문위원회를 해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봉길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심축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결도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이 선결조건인 것입니다. 중심축 연결도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유재산을 침해해 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며 아무리 공익에 유익하더라도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일부 철거될 예정인 뉴서울이라든지 협우, 현대, 효창연립중 예를 들어서 뉴서울연립의 경우를 보면 24세대 중에서 12세대가 철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12세대가 과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건물의 동일성여부에 따라서 손실보상 등의 특례법에 의하여 전부 수용, 보상하든지 거기에 따른 대책입주권을 부여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중심축 연결도로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목교에서 바로 들어오다 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상습침수와 슬럼화된 주제지역이 다소 상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구청에서는 재건축조합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가지고 주거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법전을 들어보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조 기본원칙에 보니까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계획,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가장 얘기하고 있는 3조9항을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재건축조합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영에 보면 제4조2항에 노후·불량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파괴, 도괴, 기타 안전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불량주택으로 판시하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 보면 준공후 20년이 경과되고 또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단되었을 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3항은 법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익히 보도되어서 아시는 것처럼 상습침수지역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입니다. 20년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골조건물과 올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짓는 형식하고 똑같고 본래 14년 정도, 그때 공사 시공할 당시로 보면 기초도 성실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상당히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래서 그 법의 20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양천구는 법적용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가지고 우러 구의 심장부인 목동404번지와 405번지 및 또 그 인근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등을 재건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들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기존주택을 무시한 신도시 형성으로 거기는 사계절 비만 내리면 수역되는 지역입니다. 둘째로 1,500여평의 나대지가 쓰레기하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니까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쓸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동개발을 하지 않고 개인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의 민원이 홍수를 이루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대지가 연립주책과 단독주택,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허가를 하지 않으면 할 순 없는 지역으로 되어있고 추경예산에 도로확장사업비가 1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5번지 404번지 재건축을 허가하여 줌으로써 도시계획 도로보상 문제해결을 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은 주민의 숙원인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정학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다섯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실한 변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 15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관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사항을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순의원께서 질의하신 구 청사내에 각종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봤고 앞으로 대책은 뭐냐 또 전기료 상수도요금은 추징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소상하게 저희보다 더 잘 알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설명드리는 것도 닦변의 도리가 아닌 것같고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석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신중히 다뤄서 앞으로 체제를 정립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사내에 타기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법에 근거를 두고 반드시 사무실을 줘서 써야 될 단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사업이 공익과 밀착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의 국민운동이라든지 그런 질서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물을 공익성을 중시해서 여태까지 그런 전례를 답습해서 사무실을 줘 왔습니다. 지금 전기료 사용료도 그런 차원에서 보조도 해 주는 단체였기 때문에 전기료 사용료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가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들에 본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의부단체가 사용하는 그런 질서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 이번 구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면 조례내용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심의를 거쳐서 이 단체에다가 사용허가를 해 주든지 또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체계있게 정립을 해서 이번 계제에 정리를 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용형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박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에 관한 문제를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타 동에 통장이 거주하면 통장직을 내과야 되고 타 동 거주자는 통장으로 임용을 찰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동 거주자가 많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숫자가 얼마냐, 또 예를 들면 신월2동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소지가 사람이 사는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출입확인을 받으러 갈 때에, 정리를 하러 갈 때에 통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하면 안될 것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당돌하게 타 동 거주 통장이 없습니다하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미쳐 파악을 하는거로는 지금 현재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로서는 타 동 거주 통장은 일단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탁상에서 하는 얘기지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말씀하시는데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타 동 거주 통장이 있으면 일제정비를 하고 특히 신월2동에 사는 그런 통장같은 경우는 더 이것은 아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통장으로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시정을 하고 앞으로 통장임용시에는 타 동 거주통장은 일체 임용을 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장이 타 동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즉각 교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교부금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서면 답변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의원님의 실기를 괴롭혀 드린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칫 또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족스럽게 답변을 못드린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우리가 90년도의 교부금을 보면 일반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해라 해서 시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구 청사 건물에 얼마를 써라 일반 행정 보조비를 얼마를써라 사회 복지비는 얼마를 써라 시에서 사업을 정해 주는 일반 보조금에 53억 9,200만원이 있고 또 부족 재원을 충당해 주는 조정 교부금이 203억 8,100만원으로서 총 257억 7,300만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와 있습니다. 이 교부금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세입으로 잡아서 일년 예산 총규모에 395억 2,300만원 중에 집어 넣어서 과목별로 사업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이 어디 어디에 갔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주 곤란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의원님께서 이해가 가실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 내용은 전체 90년도 총예산 395억 2,300만원의 내용을 명세를 드리면 될런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종수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90년도 교부금이 20억 3,800만원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억 3,800만원이라는 숫자가 적당히 뽑아서 저한테 말씀하신 숫자인지 20억 3,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지출 용도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20억 3,800만원이라는 조정교부금은 어디에 쓰라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구 재정세입으로 삼아라 양천구의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이지 일반보조금은 청사건립 비 얼마중에 얼마 사회복지비 얼마중에 얼마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사업의 용도가 정해져 있읍니다. 그 외에 203억 8,100만원의 조정교부금은 돈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고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구 재원으로 삼으라고 내려 보낸 돈입니다.

이종수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그 교부금은 명시교부금입니까?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가 아니지요. 명시된 교부금은 일반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정해 가지고 명시해서 내려 보내는 돈은 53억 9,200만원이 작년에 내려와서 사업별로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종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부금을 20억을 받았다고 하며는 그 개념이 교부금이니까 어떤 재정 수입에서 예산편성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이고 전제가 350억이라고 그거며는 350억중에 20억에 써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며는 그것이 계수상으로 교부금이 어느 쪽에 쓰여 졌다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올것이고 그 교부금의 사용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금을 타오고 구에서 책정한 세입과 교부금하고 다 보태어서 연간 예산을 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바구니속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짭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반 세입은 얼마 교부금은 얼마 추경은 얼마해서…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90년도의 우리 세출예산의 규모가 395억 2,300만원인데 이중에 53억 920만원은 사업용도를 명시해서 내려 보내는 일반 보조금이고 203억 810만원은 용도를 정하지 않고 부족재원에 충당하라고 준 돈이고 나머지는 구 세입으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보면 재정 지원을 받는 비율이 66%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분류론 보면 사업의 66%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릴수 있어도 이 돈으로는 이 사업을 하고 이 돈으로는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수의원

예산이 395억이면 명시 교부금으로 내려 오는것이 53억 그 다음에 충당금으로 내려온 것이 203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정 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이 20억이라고 그러며는 203억, 20억이 동일한 날짜에 내려 오는 것입니까?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이것이 예산편성할 적에 시에서 교부금이 미리 내려오지요. 내시가 와서 이 정도의 교부금을 주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작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 오는 것입니다.

이종수의원

제 얘기는 395억원을 예산 총액이라고 볼 때에 53억은 일반보조금으로 내려 올것이고 또 203억은 충당 보조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보태어서 395억 예산에서 예산을 짜라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203억 8,100원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3억의 일반 보조금 페이스하고 203억에 대한 충당금중의 재정보조금의 페이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비중을 얘기하는것 입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비중은 지금 보며는 이렇게 비해 하시면 되겠어요. 395억중에 200억이라는 비중이 약 66%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50억이라는 일반 보조금은 비율을 보면 8%정도 나머지는 구 자체세입이지요.

이종수의원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몰라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재정보조금으로 내려온 액수가 명시 해서, 일반 보조금하고 충당보조금하고 보태어서 256억이라고 했을때 203억이 예를 들어서 66%라고 쳐요. 이 66%가 어느 분야로 충당이 되었다는 사업계획은 나와 있을 깃이 아닙니까?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203억 8,100만원은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보조금 53억 9,200만원은 용도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투자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구 세입과 203억 8,100만원을 합쳐서 나머지 사업 전체를 한 것입니다.

이종수의원

물론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명시를 해서 일반 보조금으로 내려온 53억하고 충당금으로 내려왔든 재정보조금으로 내려왔든 일단 내려 온 것은 토탈 256억으로 봅니다. 꼭 명시를 해서 일반보조금이 없다면 어느쪽에 많이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세출 명목때문에 힘들겠다고 하지마는 53억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서 내려 온것이니까 그 분야 치에는 못 쓸것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일반 보조금은 대충 분류를 하며는 구청사건립 비 38억 6,200만원, 일반행정 보조비 2억 9,9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6억 3,400만윈, 지역민방위보조비 2억 3,300만원, 기타가 3억 7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제간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조금이 내려 올 때에는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보조물의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사업에 명시가 다 안되어서 내려왔을때에는 예산편성기준에 보며는 법정율이 있읍니다.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명시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충당을 하고 있고 충당하는데 몇%를 적용하고 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국고 보조율의 시행규칙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돈 얼마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교부금하고 보조금은 성질이 틀리지요.

이종수의원

성질이 틀린 것은 알아요.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디에 쓰고 있다는 것이 나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보조금은 나오고 교부금은 나오지 않지요. 용도를 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종수의원

용도를 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나온 교부금 203억을 어느쪽에 쓰고 있다는 것은 나을 것 아닙니까?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예산 편성을 할적에 시·구 자체 세입 얼마를 갖고 편성하고 교부금 얼마를 갖고 따로 편성하고 보조금 얼마를 갖고 따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도를 지정한 보조금은 그 지정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돈을 합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재정교부금 사업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부금으로 명시해서 내려본 부분하고 또 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하고 구 일반 세입하고 세가지를 합쳐서 1년 구예산이 책정이 되지요. 명시해서 내려 오고있는 사업이 100으로 보았을 때에 10을 차지하고 있고 교부금으로 내려온 203억이 미사업 계획에서 70을 차지해서 80이되고 나머지는 구세 입에서 20%가 충당이 된다든지 구 세입에서 10%밖에 충당이 안되는데 추경예산에서 몇%를 차지한다든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분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지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공사 사업에 10억을 투자하는데 이중에 재정교부금이 얼마가 들고 구 자체 세입이 얼마를 들여서 한것이다 하는 것은 그 사업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의존도가 얼마냐 의존도가 66%다 하며는 고들도 66%는 재정 교부금으로서 충당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지 이 사업에 무슨 돈 얼마가 들어가고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종수의원

구분이 안된다면 이 예산 심의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저도 의원님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종수의원께서 넓은들마을의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중지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정동 768번지 일대 넓은들마을 일단의 주택지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왜 그랬느냐 하며는 그당시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낙후된 농촌, 도시나 못사는 지역을 개발을 해서 잘살게 하자는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하기위해서 명칭을 따로 떨어진 마을, 취락구조개선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근거는 도시계획법 24조 동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도시 계획사업입니다. 일단의 넓은들마을 사업의 경우는 주민들이 자조·자주·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사업 주체간 행정 관청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하는 취락구조사업으로서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측면에서 지원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관과 시행은 넓은들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762번지의 103필지에 대한 취락구조사업은 신정등 782번지 14 장려할 사업시행 당시에 했습니다. 79년 5월 29일 자연녹지 지역 6만 6655㎡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동년 7월13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서울시장으로 부터 받았읍니다. 시비 1억 6,754만 5,000원과 주민부담 4억3,209만 7,000원등 총 5억 9,964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일반주택 120동과 상가건물 한 동과 마을회관 한 동을 건축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공원 부지에 957평 새마을회관부지에 458평, 공공청사부지 211평, 도로 2,398평등 4,025평을 새로이 공공용지로 구획하고 사법을 추진하기로 된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준공이 안된것은 공공용지 58필지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부터 서울시에 기부체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준공을 못 하고 있는것입니다. 58필지중 44필지는 추진위원회의 소유로 피어 있지마는 9필지는 추진위원회에서 37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계류중에 있고 5필지는 정씨 종중땅인데 개별 접촉해서 토지잔금 800만원과 제반 공과금 문제를 갖고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어서 준공 검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공용지를 기부체납하지 않으면 준공을 할수 없는데 그 위원회나 종중들이 기부체납을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소 이해관계는 있습니다만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상속을 하고 갔는데 서류를 갖추기 힘들다든지 그래서 구청에러는 계속 지도를 하고 독려를해서 공공용지의 기부체납을 하고 나머지 허가절차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을 받든지해서 지금 하루속히 완공될 것을 촉구중에 있고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 협조해서 하루 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시갈 관제상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 실무자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이종수의원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 하나만 묻겠읍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다 시행은 주민이 하는 것이다 초점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하나도 없고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지금 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군청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니까 별 문제가 잃다 그러면 새마을산업이 주린 위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땅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새마을사업은 스스럽게 자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거기에 객관적으로 볼때에 각자의 소유권 분쟁과 투쟁이 있을때에는 구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준공검사나 다음에 완료되면 떼어주고 지금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재 질문을 드린 것이고 새마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수반을해서 왜 기부체납을 해야되고 기부체납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기부체납을 해야할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구체적으로 이해가 없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었다. 새마을사업으로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한다고 해서 도와준 것이다 하는 얘기이신지,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기부체납을 안하니까 기다린다,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는데 안했다, 거기에 분쟁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접수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그 분쟁의 요소가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 관계의 기간이 너무 길게 끌어져 있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지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우리 관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반면에 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잘못했던지 새마을사업추진위원회 관리가 잘못됐던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새마을사업을 했을 때의 지가문제라든지 여건조성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니까 소요의 분쟁은 더 극대화 됐다, 그러니까 재판정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저도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의 주체는 국민이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많은 협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행정지도가 잘못 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지도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조기 준공이 되어서 이런 미결상태가 장기화되지 않았을거 아니냐, 당연한 말씀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지도를 해서 잘되도록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일인데 문제의 요건은 스스로 사업자들이 갖춰야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허가를 날 적의 조건이 이러이러한 공공용지는 갖추도록 조건을 붙였는데 그 당시에 그걸 소유권자 자기가 했으면 더 빨랐을텐데 그것을 여직까지 차일피일 하다 늦어지니까 점점 누적이 되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어서 오늘까지 끌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자연녹지 지역이 있어서 주민의 스스로 개발을 하면 이런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주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역이나 사업의 성격으로봐서 일단 주업조성사업으로 요건이 해당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79년 이후로 우리 관내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한 건도 있어보지 않았고 저희가 볼 적에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말씀입니다마는 예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때 만일에 나오면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주민들의 사권을 침해하거나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수는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앞으로 지시를 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전철을 거울삼아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수의원

고맙습니다.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하게 돼 있더군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그게 조건부로 나와 있어요.

이종수의원

조건부로 사업허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부체납을 못받고 여러가지 관계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그것은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조합한테 소유권을 전부 이전해 조합이 일괄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8필지 중에서 44필지는 다 됐는데 나머지 14필지는 그 소유자들이 조합한테 소유권을 이진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분쟁이라든지 무슨 상속세라든지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조합측과 소유자들간에 법률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빨리 준공을 하고 싶어도 기부체납을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구청에서 관여하고 지도할 수 있으면 뭐 저희들이 성찰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에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은 듣기 좋은 얘기로 발리 좀 하십시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말만 하지 이것을 이래라저래라 얘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고렇게 된겁니다.

이종수의원

구체적인 질문이 더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시간으로 여러 의원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청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서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이종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작년도에 사고이월비가 40억원에 가깝다,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따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서면으로 사고이월비 조서만 넘겨드렸지 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됐느냐 하는 내용의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이자리에서 전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전반적인 성향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유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0년도 사고이월비를 보면 대개 이해안되는 것이 토지보상을 전제로 하는 건설사업은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면은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6건이 있었고 예산편성이 추경이라든지 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이게 도저히 공기로봐서 연내로 완공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게 7건이 있습니다. 그래 연말에 완공될 수 없는 걸 착수를 했느냐, 돈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구 지역의 사업이나까 늦더라도 착수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나라도 공사를 하자 하는 욕심에서 뒤늦게나마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 7건이 있었고 또 자재수급이 겹쳐가지고 도저히 자재를 확보 못해서 예를들면 우리가 자재를 조달 구매를 해서 관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관급 자체에도 우리가 약속을 못지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21건을 금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이유를 조서를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양해를 해 수신다면.

이종수의원

기관예산액이 69억 9,000만원인데 그중에 거의 60%이상 약70%에 가까운 40억원에 대한 사고이월을 낸다는 것은 과대한 겉보기 행정의 기본정신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예산편성도 나름이고 추가경정예산도 어느 정도고 자재 관급도 어느 정도고 토지보상문제도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인데 자그만치 70억원에서 약 40억 가까운 사고이월비를 내고 있다는 이 자체의 사업계획은 제가 볼 때 상급기관에 이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형식적 사업계획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첫째 구청 청사 신축공사는 그렇다고 치고 구체적으로 내가 보면 탁아소 자금이 불과 1억짜리 8,000만원짜리, 이런 거, 1억 예산해놓고 8,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다, 이런 것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5,000원 예산에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부족하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언제 이런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했는 지를 모르겠기에 제가 지금 구체적인 조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사업계획을 내서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추경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자재관급에 관계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냈다면 이해가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예측도 불허할 수 없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해놨다는 것은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으로 왔을 때 이건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근본원칙에서 나온 결과다 나는 이렇게 보고 내일 모래 추가경정예산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예산을 짜놓고 사업보고를 하고 계획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사업의 전례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많이 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경비나 모든 것이 예산의 낭비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수치나 형식에 그치는 행정에서 탈피하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21건에 대해서 자세한 조서를 제출해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해서 조서를 의원임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감사합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이종수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 근거가 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지침에 의존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하고 지시 일변도로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다 하나하나 상부기관에서 이건 이렇게 하라. 이건 이렇게 써라, 이건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매 회계년도 예산 편성 전에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예를들면 양천구 관내 예산을 무슨 공사로 하지 말고 무슨 공사로 해라, 이런 지침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려도 무효입니다. 다만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 보수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요금, 또 재량성경비를 너무 재량성을 일탈해서 하면 안되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일정하게 전국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주어서 이런 방법으로 해라 하는 지침을 받아서 하게 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자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 지침이 예산편성시마다 시달이 됩니다마는 예산지침이 법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지침을 따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우리 스스로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지침은 준수를 하는 가운데 최대한도록 자율성을 살펴서 편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법률에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정법에 보시면 우리가 결산검사도 하고 있고 예산심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률이 아주 악법으로 돼있어 가지고 지방자치에는 별로 어울러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 잘 하셨는데 법률에 위해서 위법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잘 하시겠다, 그런데 그게 바로 악법이예요. 얼마나 악법이냐 하면 지방 보조를 하거나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러한 지침에 움직여라, 그 지침이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집중식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 악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수반해서 구의회 의원들의 결의도 무시하고 이런 것을 사감해서 이런 용도로 우리 지방의원들은 건의를 하면, 구청장은 지방법 제 몇조에 의해서 그건 곤란합니다. 조금 깎는 것도 법에 의해서 이것은 얼마까지 쓰게 했는데 얼마 이상은 사실 못 깎습니다. 지금 이렇게 악법이 돼 있어요. 그런 악법을 구청에서 그 악법기준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 악법을 초월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마는 심지어 행정 사항에까지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침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시면 제가 국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악법을 고친 나가야 되겠다 하는 표본을 두고……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도 상부기관에서 획일적인 딱딱한 지침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 또 위원들이 정해주는 지침을 따르는게 더 편리하고 부드럽고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지침이 불합리한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고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이상 고마울데가 없겠습니다.

이종수의원

구청에서는 앞으로 지방 공기업을 위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앞으로 지방 공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라는 계획같은 것은 혹시 없으시냐구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그거요.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어디다 내놓고도 큰소리 칠 만할 적에 하는 얘기지 지금 누가 외부에서 얘기하기는 3분의 2이상 얻어먹는 주제에 뭘하냐, 이렇게 얘기할 적에도 할 말이 없거든요.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꾹꾹 참고 실리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종수의원

작년에 돈 써라고 내준 돈에서 18억이 남았죠? 작년 예산에서 반납해야 될 반납금이 한 18억이 되죠?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저희들이 반납한 것은 없는데요.

이종수의원

반납한 것은 없어도 반납금이 한 18억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16억입니까? 1억 1,000만원입니까? 1억1,800. 그 1억이라도 투자하면 될게 아닙니까? 다른데서는 돈이 부족해서 난리라는데 우리 구청은 작년에 1억이 남았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 문제는 지침에 대한 것을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내무시달에 따라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침이 내려오시면 그 지침을 가능한한 우리 의회에 공개해서 의원들의 심의를 꼭 거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싶은 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이종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해서 상부의 상위 법령이나 지침이 도저히 우리 실정에 안맞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수시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하기 편리하도록 저희들을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힘으로 삼고 열심히 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수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심지어 구의합의 예산편성이나 사용목적 내용에 까지도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는게 아니고 기준을 반드시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내려오는 겁니다. 예를들면 양천구의 특유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나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양천구를 비롯해서 22개 구, 또 전국시, 도하고 형평을 이루고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성질의 것, 또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건 보살펴야 될 일, 그런 것만 지침을 내리지 양천구에 특유한 사업을 하나 주고서 이건 이런 방법으로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지침을 안 내립니다.

이종수의원

묻는 것을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양천구의회, 운영하는 예산집행문제,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비지출문제 등등까지도 구의회에서 집행하는 문제까지도 행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지시가 내려 온다 이런 얘기예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그것은 예를들면 저희 양천구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은 양천구만 별도로 특이하게 재량을 위해서 시에서 양천구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안된다 된다 이런 지침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기준을 지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그 지시가 법이념에 맞고 법정신에 맞고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지침도 이행을 해야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너희들 얘기는 못듣겠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할 경우에 의원들 스스로도, 이의원님께서도 막상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내마음대로 하겠으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는 우리 지역이나 우리 공무원이라 우리 구의회의원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마음대로 의원님들 얘기 듣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안하는 것이지 구의회나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상부지침만을 의존할려고 해서 그렇게 경색된 분위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예. 그런 취지라면 좋은데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구의회가 정당히 존재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의회정신에 위반된 서울시 지침에 의해 움직인다면 서울시의 부속의호가 되지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고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구행정이나 구의회가 된다고 하면 행정부로부터 의회의 경시풍조가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구의회는 독자적인 자치구로서의 행정력을 발휘하고 구의회는 의회대로 자치의회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유념하셔서 의회에 대해서는 더욱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과도한 내역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앞으로 구의회의 경시풍조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우리 구청에서도 구의회의 존엄이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불미해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 하나하나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감사합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영민의원께시 말씀하신 구정자문자원회해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종전에 운여아던 구정자문위원회는 필요가 없는거니까 해체가 될텐데 왜 해체를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구의회가 발족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구정자문위원장단들이 시본청 전체회의를 해서 해체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만 하더라도 6월27일날 마지막 회의를 하고 여태까지 구정자문회의를 한 일도 없고 이 분들 얘기로는 모여서 해단식을 하자고 했는데 잘 모여지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촉장을 내려보내는 것은 뜻도 없고 다시 의회를 안하면 되는건데 시간이 있으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해단식을 할 것 같습니다. 구의회가 발족되기 몇 개월 전부터 구정자문회의는 운영을 않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핵심사항만 답변하시고 기타 사항은 서면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득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차량증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택, 교통업무를 비롯해서 가장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청소 업무로 인한 많은 민원도 야기가 되고 있고 적환장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회 의회시에 황득성 의원께서 이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답변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만족한 해결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증차문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콘테이너차가 11대, 압착식차량 14대로 총 25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청소, 수거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증차계획에 의해서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시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는 금년도에 13대의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이 증차계획은 배차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으로 배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증차를 해서 배치할때의 계획은 급경사로 인해서 손수레가 올라갈 수 없는 위험한 지역에 골목이 있는 곳 즉,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지하철공사나 기타 대형공사로 인해서 적환장을 시급하게 제거를 해야할 지역순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회 회의에도 질문를 하셨고 또 이번에도 질문를 해주신 황득성 의원님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한 신경을 써서 13대가 증차되어 배차 되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배차하는데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는 신정유수지 복개공사하는 지역에 쓰레기 중개처리장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철회할 의사와 혹시 철회를 할 경우에 공청회 등을 거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유수지복개지역에 쓰레기 중개처리장은 현재 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아니고 서울시계획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각 지역별로 8개소에 중개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처리장은 사실상 쓰레기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대단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설도 여러가지 민원을 고려해서 집진시설, 탈취시설, 기타 각종 모든 현대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염려하는 공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 질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신정유수히 지역은 가까운 지역에 주택가도 없고 오히려 8개 다른지역에 비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깝게는 없지만 그 주변에 멀리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추진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청에 확인해 본 결과 여러가지 본청의 예산관계가 있기때문에 현재는 유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계속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 사항은 저희 구로써는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고 또, 여러가지 현대시설을 갖추어서 민원 즉,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현대시설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수렴기회를 갖고 그 때에 홍보 또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과 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청소조합이 청소를 하는 과정은 그 회사가 돈을 벌기위해서 청소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콘테이너박스를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절반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주민들이 절반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청과 타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조합자체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러한 부담을 해야되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콘테이너박스는 아파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리수거의 일환으로서 청소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저희 구에서는 주민한테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자율사업으로 해서 현재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콘테이너박스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아파트지역에서 실시가 되고있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주민 자율적으로 해야할 사항이므로 청소대행업체와 주민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설치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100% 설치가 안되어 있고 80%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협의가 안되어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되는 쪽에 대해서는 강요를 해서 설치를 하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조합은 이익단체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편의상 콘테이너박스를 만듦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약되고 자기들의 편의를 주장하고 콘테이너박스비 절반을 꼭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조합에다가 전체적인 부담을 안고 콘테이너박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편의상 필요한대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 설치시 비용전액을 대행업체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도록 시민국장 입장에서 그쪽에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인데 여기서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라고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방금 말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이익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시민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노인위안잔치 문제에 있어서 금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분명히 금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도저히 금년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건 금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금년에 예산이 정 어렵다고 하면 평소에 지역유지들한테 모금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지역유지분들한테 절대 피해를 안 끼치겠으니 금년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역유지들도 다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갑시다.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의 답변할 내용과 틀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릴 때에는 금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는 아마 기재가 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답변을 할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은 회의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금년, 예산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사업으로 올리도록 하겠고 금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여러 유지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노인들을 위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말씀이 신데요. 이 사항은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두성

박두성의원

아까 분명히 하시겠다는 길로 저는 알고 정말 감사하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물우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하신 모양인데 실지 그렇습니다. 금력 추경예산에 삭감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반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없다라고 합니까?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제가 알기로, 만약에 그 사업을 예산에 할려고 하면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그렇게되면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해 다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통과해야만이 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입장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비예산사업으로 지역유지들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금년부터는 시민국장께에 꼭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국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영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주택재개발 및 주택개발사업건 신정6-1,2지구 세입자대책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주택재개발구역인 신정6-1,2지구는 현재 토지소유자와 시공자가 합동재개발형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세입자문제로 사업의 원만한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868동이라는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세입자가 가옥주의 2.2배인 1,8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철거 및 이주가 쉽게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서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곳에 건립되는 약 3,180세대의 아파트 중에서 세입자를 위해서 시비 약 670억원을 지원해서 영구 임대아파트 14평형 794세대를 건립하기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시예산을 통해서 이 지역의 세입자들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의 철거에 따른 민원사항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선입주후 철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수용시설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나 조합측에서 판단하기는 관내에 1,800여 세대를 이주시킬 수 있는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써 전·월세보증금 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차에 걸쳐서 시행중인데 현재까지 1차가 완료된 실정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세입자들이 이 혜택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해 사업에 원만한 진행을 도모해 보려고 의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 관계로 해서 사업진행이 원만히 되고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를 통해서 세입자들이 조속히 철거 및 이주를 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우리지역에 건립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입자 영구 임대아파트와 저소득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는 그 제도 취지가 좀 다릅니다. 다만 우리지역이 지하철 차량기지에 건립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점수 제도에 의해서 지역 거주민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영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에 노후·불량주택건설,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요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와서 주택과 소관중에서 가장 고통을 앎고 있는 것이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여하히 재건축하자는 그런 민원으로 상당히 지금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을 보면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노후·불량한 주택으로서 국가적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 붕괴나 도괴의 위험이 있고 20년이 넘는 주택에 한해서 안정성 및 주변토지 이용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관계기관의 공적인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도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법의 소극적 해석이라든지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민원은 산재해 가지고 현실적인 요건하고 법적인 요건이 부합되지 않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인 요건과 현실적인 필요성이 부합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목동 개발 당시, 목동개발에서 제외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의 열악함이라든지 상습침해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고 개발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요건하고 실제적인 필요성이 부합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국지적인 재건축보다는 장기적으로 개발에 제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실태조사와 장기적인 전문용어을 통해서 개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저희 과에서는 담당자를 위시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을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통해서 장기적인 개발방향을 잡는 기초를 마련한 다음에 장기적인 개발방향이 수립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사항은 상당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의 세밀한 실태파악이 따라야 되는 관계로 해서 충분한 연구라든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지역개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본회의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을 문의원께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6-1지구와 2지구 세입자 문제를 조합과 상의해서 종결을 지어서 건축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세입자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관계당국은 알고 있는가, 또 세입자가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관권이 발동되어서 조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재건축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은 물론 법에 의해서 20년이라는 기일을 묶어놓고 있지만 단서조항도 있다고 보고 또 주민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따지고 보고 구청에서 해결을 못할 일이고 시청에서 해야할 사항이면 시청의 권유도하고 질의를 해서 상대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때 그때 밝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질의한 의원들의 답변을 그때 답변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형식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행정이 지향되어서는 안됩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그 기간이 장기간을 요함에 따라서 사실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히 대처하고 절대적으로 현재 어떤 물리력의 동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소망에, 여망에 부합되지 않는 철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점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여하히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자들의 요구사항중에서 물론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가장 거론한 것이 가수용시설의 설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임대료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세입자들의 요구사항이 구청의 입장에서는 애용 못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애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침대로 시행은 하되 이것이 충분이 홍보를 못해 가지고 세입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기회를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충분히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고 세입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겸허히 받는자세로 해 가지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적 요건이 강화되고 엄격하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도 말씀하시는데,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작년에 9월달쯤에 집중호우 이후에 생겨난 서울시장의 지침사항입니다. 여태까지 법상으로 규정됐던 사항이 아니고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상당한 침수를 당한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엄격히 통제하는 가운데서 허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백의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저희 과에 들러주셔 가지고 충분한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의 속마음적으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지적인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역에 꼭 맞는 그런 계획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제2회 때 질의한 사항을 주택과장님은 질의내용을 읽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규

백형규의원

전반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전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금 6-1지구, 2지구문제는 관에서 많은 재정이 있어서 도와주면 빨리 귀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예산을 다 갖다줘도 부족할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 한계는 안되는 것이고 이 한계는 되는 것이니 이 한계내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늘 홍보, 협조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아니라 안되는 것을 늘 되는 양으로 움직여가지 말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 신정2동은 역시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좋은 질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사설명회 정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사설명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5년, 6년경부터 시행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또는 공사성질을 정확히 알려주고 또 공사중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33건 인근 주민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설명장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참석은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피해를 본다든지 혜택을 보는 인근 주민들로 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공사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된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자리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추경예산안에도 건설공사가 여러 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시행에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는 대로 공사착공 전에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참석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회 전에 의원님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니다. 다음으로는 문영민의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축결도로에 따르는 민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심축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내에 벗어나는 미편입지역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미편지역의 건물까지 철거보상하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보상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등 여러 가지 법으로 보더라도 주민의 요구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도고 있고 실제 들어 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1년 넘게 현재까지 일관되게 어려움을 주민들을 설득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문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전부 수용하고 입주권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측은 7월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정1유수지 복개후 관리방안에 관해서 좋은 착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시는대로 신정1유수지는 복개면적이 8만6,000㎡ 약2만7∼8,0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큰 주차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주차관리를 우리구에서 해서 수입을 우리구 수입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제가 기억하기로는 24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이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준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시간 현재까지 주차장 관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만 하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등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관철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착안을 해 주신 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시06분

20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