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남장우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를 앞서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사전 논의한대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와 「안양시위원회조례」를 개정토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표위원외 1인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영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운영위원회 박영표위원입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는 시의 결산승인 2개월전까지 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새로운 원 구성후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임기가 완료되는 원에서 선임할 경우 적법성 및 계속성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선임시기에 관한 조항과 10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선임절차와 검사기간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기한에 대한 명시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10일 이내에서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간연장에 대한 제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된 것이니 만큼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적극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범례위원외 1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원범례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운영위원회 원범례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4월 30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정수가 동별 1명으로 되고 인구 5,000명 미만인 동은 인접동과 통합하는 것으로 축소․조정되었으며 따라서 안양시의회 의원의 정수도 기존 43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별표8에서는 시․군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으로 의원수 30인 이하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내로 설치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위원회를 3개 위원회로 조정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개정조례안 제2조 각호의 상임위원회 수와 명칭 및 위원 정수를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재조정하고 둘째,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과 같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하여서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적극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방금 의장으로부터 제6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6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당위원회에 회부한 대로 6월 23일 1일간으로 「제6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제6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대의회 임기중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