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5일 이상헌의원, 차곡재의원, 김성환의원 세분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4월 9일자로 사직서가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결산검서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보고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6월 23일 1일간의 회기로 이번 제6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역시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행정동 순서에 따라 안양3동의 원범례의원과 안양4동의 신유균의원 두 분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원범례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위원회간사 원범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운영위원회 원범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조례안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않은 제2대 임기동안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