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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시세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3-10-28

시세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세정과장님은 서울에 출장관계로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시세담당 김태일입니다. 세정과장께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로 출장중이라서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국가보훈처의 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받은 자가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받은 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세정 13400-11655(2003. 6. 19)호의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각각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현행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을 받은 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장애자 1급내지 14등급을 받은 자와 고엽제후유증 중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까지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 세정 13400-11655호의 개정 조례안에 합당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든가 광주 민주화운동 후유증 환자들은 전혀 세금 혜택을 못받았었네요.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길위원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7급까지이고,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고엽제 환자는 장애등급을 받은 자 전체,
수가

급수가오세길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7급까지는 감면을 해 주겠다,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등급을 받은 자, 급수가 없고 장애 등급을 받은 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을 받은 자이고,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엽제

고엽제오세길위원

환자는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은 대다수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거의 해당됩니다.
제로

고엽제로오세길위원

판정난 사람은 다 장애자로 포함되고,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는 신체등급이 1급 내지 14등급까지 받은 자는,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들만 해 준다,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확대해서 하겠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병직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오세길위원께서 설명하셨지만 이것이 1급에서 7급까지 자동차 면제를 하다가 14등급까지 나오는데 14등급은 어떤 기준이 어떻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증명해서 그 증명서를 받아오면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14등급이 어느 정도의 상처인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고엽제나 국가유공자 등 해서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대략 파악한 것으로는 국가보훈처에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98명정도 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민주화운동은 없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예.
병직

양병직위원

자동차세만 면제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자동차세만 면제됩니다. 감면조례는 자동차세감면에 대한 것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광주민주유공자예우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야 확정안되겠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국가보훈처에서 장애등급을 1급 내지 14등급을 급수별로 증명해오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으로,
종찬

김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명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마산이나 다 있는데 광주민주화유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쪽에 안가서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양병직위원이 질문했을 때 새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까지도 감면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이것은 자동차세만 되지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할 수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고엽제같은 것은 피부 질환으로 거의 느끼고 있는데 앞에 제목에 광주민주화 이 자체가,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광주민주화운동은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마산이나 대구나 민주화운동은 있을른지 모르지만 광주민주화운동예우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김종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중에 신체 장애등급으로 1급 내지 14등급까지 있는데 14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만약에 3등급이면 3등급으로 자르고 5등급이면 5등급 딱 잘라서 거기에 대한 세액 차이는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일정위원님.

박일정위원

고엽제 후유증환자가 대략 98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천시에 월남 파병전우회 모임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고엽제 환자 증명서를 아무 병원이나 가서 떼서 내면 고엽제 환자가 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고엽제후유증환자라고 해서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감면해 주는 것으로,

박일정위원

월남 파병하고 와서 여러 가지 몸이 안좋다든지 나이가 50세가 넘으면 정상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고엽제 증후군이 조금씩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누구는 해 주고 비슷한데 누구는 안해주고 이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해 주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장애등급 확인만 받아오면 다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준한위원님.
장님

계장님손준한위원

, 의안번호 590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보훈처에서 행정자치부로 수용해달라고 협조공문이 와서 232군데 시군부로 내려간 것이죠?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예.
리가

우리가손준한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 다른 시군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경북도내에 확인해 보니까 3개 시군은 조례 개정이 되었고 다른 시군도 연말안까지 이것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안에 이것을 다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준한위원

묻는 것은 경상북도 시군이 22개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23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손준한위원

이 조례를 수용안하는 쪽으로 가는 시군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그것은 이후 나가서 한번 시군에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개정되면 되거든요.
준한

손준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시행은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아닙니다.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께서 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자동체감면대상자 전체 인원을 파악해 주시고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98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됐고 그것도 세부적으로 자동차 감면대상자 전체로 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가 몇 명이며,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세 전체 감면 대상자는 2,5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지금까지 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니까 개정안,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엽제환자와 광주민주화유공자 인원수를 파악해서 이 조례가 승인나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이 분들에게 얼마 정도의 세를 감면해 주는지 통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2, 3일이면 되지 싶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바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시세담당

김태일 고맙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

10시25분

병학

황병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차장부지를 현재 검찰청관사 후생주택내에, 여기 도면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150-14 대지와 150-2 전, 150-16 전, 3필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150-14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에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차위반 차량 견인제 시행과 관련 주차공간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여 주차 민원을 해소하며, 이면도로상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관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다수동사무소에 부지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지가 반은 시부지이고 반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다수동 169번지 대지 155㎡상에 경로당 건물이 30평이 있고 바로 옆에 시유지 다수동 172-2번지 대지 143㎡가 있어 다수동 169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합병함으로써 대지면적이 298㎡에 달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1번, 2번, 3번은 뒤에 지적도 도면을 보신 바와 같이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평수가 859평이고 4번, 5번은 건물로서 건물 평수가 16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무부로 되어 있고 6번은 구 다수동 사무소로서 대지가 4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로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 구 검찰청부지는 내년도 하반기에 살 계획이고 가격은 8억2,339만5,000원으로 환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다수동사무소 내년도 상반기에 4,65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용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2003년 10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현재 간선도로뿐 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부족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의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사 부지 2,639㎡와 건물 두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다수동 경로당, 구다수동사무소입니다. 경로당 부지 국유지 재무부로 155㎡입니다. 국유지를 매입하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시유지와 합병해서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매입 대상지인 다수동에 보면 경로당 뒤쪽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합병함으로서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애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경로당 부지가 경로당이 서 있는데 그 부지가 반은 시유지이고 반은 국유지입니다. 경로당에서 새로 신축을 할려고 예산을 지난번에 확보를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체육과에서 한 것 같은데 다시 뜯어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국유지라서 거기는 뜯어 지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에서는 매입을 재무부에서 하자 하는데 개인에게는 재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놓고 다음에 2차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잘못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경로당 부지나 마을회관 부지를 시에서 확보해 준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분들이 노인회에서 돈주고 처음부터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그런데도 저희들이 재경부에서 승인도 없는 것을 할 수도 없고 이런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로서 1차 저희들이 이것도 의회에서 지금 승인해 주어도 재경부에서 저희한테 해 주는지 안해줄른지는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김천시로 확보해 놓고 나서 법상으로 입찰을 하든지 해서 그쪽으로 매입이 딱 된다는 이런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하튼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회계과장께서 잘 정리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손준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강과장님손준한위원

, 다수동 공유지 사는 것은 저희들 지역입니다. 4대초에 개원하고 강과장하고 저하고 퇴직하신 김보현과장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169번지 국유지하고 172-2 시유지입니다. 이 위에 양 지번에 걸쳐서 옛날 미곡동사무소가 있었어요. 그 사무소가 옮기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썼습니다. 지금 이것을 경로당으로 신축할려니까 국유지가 있어서 못짓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자, 이것을 승인해서 김천시에서 국유지를 사들였을 경우에 내년 하반기라도 경로당을 지어줄 것이냐, 안그러면 이것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로당 겸 회관 교부세 받은 1억하고 경로당 짓는 5천만원하고 1억5천만원 있죠?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놓고

사놓고손준한위원

후차적으로 보자는 말은 있을수가 없죠.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법상으로 저희들이 바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손준한위원

법적으로 주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준한위원

후차적으로 우선 사놓고 후차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국유지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승인을 해도 재경부에서 승인안나면 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준다 안준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제가

제가손준한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면서 자꾸 비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사는 목적은 우리가 김천시에서 사서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이것을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든지 지금 있는 경로당 건물이 시 소유거든요. 시 소유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안짓고 다른 것으로 해도 국유지를 우리가 안사면 그 활용가치는 없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 정도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사는 목적이 뭐냐 이것입니다. 목적이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맞죠?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해야 되지 경로당으로 준다고는 못하죠.
니다

좋습니다손준한위원

.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의원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아주 이상하게 묘하게 그 사이를 벌려놓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이것이 공교롭게도 되어 있는 것이, 이 업무를 우리가 봐서 그렇지 지역주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에다가 사회복지과에서 돈 5천만원 확보해 놓고 있고 새마을체육과에 1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밑에 부지를 먼저 해결할려면 부지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순차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나서 이것을 할려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못하도록 할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맨 처음에는 못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인 경로당에서는 다른 의원님은 지원해 주는데 손의원님은 해 줄 수 있는 것도 못하도록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말이 있는데 노인들이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사업비부터 확보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대표되는 분들이 시장님한테 오시고 저나 사회과장이나 새마을과장이나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해 놓은 사업비는 차후 문제이고 부지부터 일단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이 부지도 지금 손위원한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을 딱 준다고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경부에서 승인을 하고 난 후에 입찰을 보든지 해서 당신들이 사든지 또 입찰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한 말씀 더 드려도 됩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손준한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의회 경시풍조인가 안그러면 의원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인지 물론 강과장 본인께서는 그렇게 안했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비쳐지는 것이 많습니다. 성함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같은 동료의원님께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탁도 했어요. 1억을 줄 바에야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주면 고맙겠다, 성함은 거론을 못합니다. 그런 부탁도 하고 내 나름대로 4대초에 들어와서 강과장께도 내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어요. 김보현과장께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그 지역주민 대표가 회관 지을려고 하는데 방해놓고 다닌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 점은 저하고 손위원하고 두 사람이 궁지에 몰립니다. 안그래도 노인회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승인을 받고 난 후에 2차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2차적인 것, 자꾸 미루지 마세요. 위원장께서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했죠. 지금 짚어라 이것입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저희들은 매각은 해도 됩니다. 매각은 한다고 수의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지, 그런데 노인회에서 낙찰된다고 어디 볼 수 있습니까? 못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당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손위원께서도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님.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 많이 연구해 봤습니까? 명답이 있어요, 없어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일단 재경부에 승인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얻어야지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승인을 안해 주시면 재경부에 제출할 수 없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승인을 받고 나면 등기를 득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2필로 되어 있는 것을 1필로 한다면 목적이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다시 짓는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주민회에서 꼭 자기들이 꼭 살려고 하면 일부를 법에 의해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입찰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연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더 이상 여기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준한위원

노인회에서 입찰 볼 때 기 되어 있는 시유지, 재경부에서 사는 땅, 두 개 다를 입찰 봅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경로당을 건립계획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다음에 봐야 안되겠습니까? 평수를 어떻게 할른지, 일부만 해도 될른지, 동사무소할 때는 가운데다 지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도 될른지 그것은 당시에 가서 계획을 한번 더 수립해 봐야 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이 안 관계는 참 미묘한 안입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정회시간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왔다 갔지만 미묘한 안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심사숙고 하셔서 이 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은 정기관리계획입니다. 지금 올리면 승인해 주시면 12월달에 올리면 내년 4월달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할 수 없고 하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 못하면 내년도에 가서 수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연말에 가서까지 될른지 안될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손위원님하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셔서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경부에 일단, 재경부에서 그냥 있어서 될른지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어서는 되지도 않을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회계과에서 회계과장께서 하는 입장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이 되어서 22개 읍면동에 공히 해당되는 안입니다.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관내에 의원께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회계과장께서는 여러모로 행정상 시급함에 호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에 대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이 검찰청 관사 부지 매입건하고 이 건하고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검찰관사 부지 매입관계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다수동에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만약에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을 때 시유지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을 수는 없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지금 가운데 딱 양쪽으로 물려 있거든요. 동사무소 지을 때 양쪽 부지를 안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유지에만 지을려고 하면 부가능합니다. 입구 들어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오세길위원

국유지를 샀을 때 그 위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을 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나 새마을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전체 경로당에 다 시부지가 있는데 할애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리가

우리가오세길위원

조례에 그것이 없는 것 같으면 못짓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조례에 있는 것 같으면 농촌같은데는 거의 마을이 보면 땅 가격도 싸고 시내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시내는 노인수도 많고 범위가 상당히 크고 땅값도 비싸고, 면단위에는 리 단위 같은데 사실 땅 가격도 싸고 기존 확보하고 있는 땅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사실 그런 조례만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뜻만 맞으면 그렇게 해도,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런데 새마을체육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설치하면서 부지는 주민부담으로 한다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 나왔습니다.
어느

어느오세길위원

정도 거의다 건립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70%, 80%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변경을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이 통합되어서 몇 개 안됩니다. 다 동이 큽니다. 가구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바꾸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아까 황병학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지가 주민들이 사서 기부채납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개인 부지에 시비를 지원하면 못하겠다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사서 시에 기부채납할 테니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영 반대거든요.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것은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단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방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순차적으로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해 놓으면 후차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준한위원

방금 오세길위원께서 이야기하니까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관련 부서, 새마을체육과나 사회과에서 하면, 방금 이야기 안했습니까? 여기 다 들었는데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지는

시유지는손준한위원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속기사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손준한위원님의 뜻은 대충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더 이상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 안하셔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하셔도 뜻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이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할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할지 과장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주차장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합니다.

박일정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박일정위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지금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쪽에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하도록 주무부서에서 요청해 놓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이 얼마 있는가 모르십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소요되는 것은 그렇지만 현 잔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담당께서는 가셔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궁금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얼마 안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 공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한 것 때문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박일정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특별회계에서 매입할 때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으면,
승호

황승호위원

여기 19억2,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이것뿐 없고 일반인들이 혹 할려는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암동 자산소아과,
병직

양병직위원

양금동에 하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차장 부지를 설치하는데 시민들은 시내 곳곳에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은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많이 확보 해 주셔서 시민들이 수월하게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에서 뿐 만 아니고 일반예산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19억2,400만원 있습니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3억이 전입되고 내년도 계획은 3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됩니다. 내년도까지 합치면 25억이 됩니다.)

박일정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서안은 김천시 평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차장 검찰청 관사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죠? 그리고 김천시 다수동 16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이의를 관내 시의원인 손준한위원께서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20일정도 한달 정도 두었다가 좀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지 목록에 김천시 평화동 150-2번지, 김천시 평화동 150-14번지, 150-16번지는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하겠습니다. 김천시 다수동 169번지는 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588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이자율 인하입니다. 제1항에는 "잔액에 연 5%이자"를 "잔액의 연 4%이자"로 인하하고 제2항 "잔액의 연 8% 이자"를 "잔액의 연 6%이자"로, 제3항 "잔액의 연 8%이자"를 "잔액의 연 6%이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6조는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단서규정의 신설입니다.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변경입니다. 연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요율을 12에서 15%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3번 관련근거는 도 공문에 의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읽으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제목중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는 허가조건이 되겠습니다. 제23조제1항중 "잔액에 연5퍼센트"를 "잔액에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 8퍼센트"를 "잔액에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하고,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 하며,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4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 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율은 별첨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조하여 보시면 제23조제1항중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서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5%의 이자를 붙여 납부케 할 수 있는 것을 4%로 인하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8%를 6%로 개정하며, 제26조제1항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중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할 때의 대부료 인상율 기준에서 단서규정으로 "다만 영리목적(농경지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제28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제31조제1항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체요율을 삭제하며 "연15%의 연체료"를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연체료 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15%까지)로 고지하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제100조제6항의기간(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제34조의2(신탁의종류)중 "영제102조의4(대물변제의 범위 등)"를 "제102조의5(잡종재산의신탁)"로 하고, 제40조의2제4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9조"를 "외자촉진법제9조"로 하며, 부칙은 이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경과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경상북도세정13330-10076에 합당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1% 내지 2% 이자를 낮추어주는 것이 주요내용이죠?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박일정위원

우리 김천시에 분할납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없습니다.

박일정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박일정위원

앞으로 이렇게 받을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다른 분할 재산을 매각할 그런 계획도 없고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덩어리가 크면 돈이 한꺼번에 못들어올 리가 있겠는데 지금은 자투리, 집안에 몇 평씩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일정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금융권이 이자들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자를 낮추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병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 부지를 1,000만원에 샀을 때 그것이 분할됩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가격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병직

양병직위원

사용료 관계는 어떻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사용료 관계는 부과 되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이자 내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4항 이하는 시간 관계상 오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해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지역에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애로가 있는 동에 통과 반을 증설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신음동에 1개통 6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음동 1030번지 이원베르빌 아파트 2개동 179세대가 12월 준공예정이므로 곧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1개통 6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음동 1030번지에 이원베르빌아파트 179세대가 곧 준공 입주되게 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신동에 1개통 6개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통반 조정 문제는 내년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고 하며 본 조례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대신동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규정에 의해서 통과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데 한 동에 49통이면 지금 현재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신동에,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2만1,219명입니다. 현재는 2만3천명 가까이 됩니다.

박일정위원

2만3천명에 1개동을 두면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 영양이나 청송같은 군 인구하고, 거기는 1만8천명, 2만명인데 군보다도 한 동이 인구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분동의 계획이 없는지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또 아파트를 한 두 군데 더 짓게 되면 50 몇 통까지 나가게 되면 2만5천명 이상, 6천명, 7천명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늘릴 것이 아니고 분동계획도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1997년도에 동 통합을 하면서 어렵게 했습니다. 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 당시의 행정 사정에 의해서 동 통합을 시켰습니다. 대신동도 거기에 의해서 합쳐진 것입니다. 지금 1개통이 더 증설되면 49개통이 됩니다. 대곡동은 56개통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분동도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분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도 상당히 넓은데다가 자연부락단위가 이 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면 조그만 30가구의 자연부락도 1개리로 두고 있는데 대신동은 전체를 묶어서 자연부락, 아파트단지, 상가지역, 전체가 한 동에서 관리할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분동계획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분동 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이호일총무과장이 과장으로 재임할 때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 하면 김천시에 1개반은 이 삼십 세대가 주축되어서 1개반이 됩니다. 그리고 사 오개 반이 형성되었을 때 1개 리통이 됩니다. 그것은 아시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그 당시에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김천시 전체로 보면 리통에 30가구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부에, 면부도 동일합니다만 취락지역이 생기고 동부에 공영주택, 아파트단지가 들어가고 하면 리반은 증설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반대가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오는가 하면 17세대, 20세대 이하도 1개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조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1개반에 미달되는 거기에 이장이 1명 있습니다. 지금 리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1년에 140만원 나가죠. 회의비 24만원 나갑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월 2만원씩 24만원 나갑니다.
지금

지금손준한위원

현재 내년도에 2004년도 리통장 수당을 100%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준한위원

결국 얼마 나갑니까? 회의수당 안올려도 304만원이 지출됩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328만원 나갑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회의수당도 오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체가

전체가손준한위원

100% 올라서 328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적지 않아요. 이 삼십 가구 이하를 관리하는데 1개 반장이 있으면 되는데 이장이나 통장 있어서 328만원씩 시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러면 여론 수렴을 하고 해서 수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그런데 오늘까지 아무 이야기 없고 이 앞전에도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또 넘어갔습니다.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공영주택이 생기고 여기에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의회를 압박해서 안해줄 방법이 없을 때 어거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안건 자체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각 과에 올라온 쓰레기매립장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의회쪽으로 집행부에서 핑계를 댑니다. 시간을 주어도 안돼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졸속으로 한다든지 시한을 정해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에 시장님께 드린 보고에 넣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내년 연말까지는 정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경계라든지 마을단위 경계, 자연부락같은데 취락형태들이 있는데 합병하는데는 다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합병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손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합병되어야 되고 인구수는 줄었는데 지금 리통반은 늘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줄지만 세대수는 또 늘어납니다. 핵가족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닌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초에 이호일 과장이 과장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집행부에서는 통합을 할려고 하는데 면동장들이 말을 안듣는다, 그 분들이 비협조적이다, 그래서 김천시의회에서 면동 행정사무감사때 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할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왜 방해를 하나, 하니까 대답을 못합디다. 지금 이것이 승인되면 물론 통반 설치는 해 주어야 됩니다. 통리장 정수조례개정을 통과시켜 주면 또 답습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 갑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손준한위원께서 이의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런데

그런데손준한위원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의를 못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지금 이것이 통반설치조례하고 정수개정조례안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맥락은 같습니다. 하지만 제안설명은 통반설치조례만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것을 따로 따로 정리해도 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하나는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뒤에는 정수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봐야 안됩니까? 김진용국장께서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손준한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변명아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경비에만 집착할 수 없는 것이 행정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신음동이나 대곡동에는 통반이 자꾸 증설됩니다. 그리고 동부에도 황금동이나 남산동, 성내동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김천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도 종로구, 중구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대구 중구도 지금 주거지로서 마땅치 못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선거구 조정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30가구도 안되는데 이장 한 사람이 있고 50가구 되는데도 반장 한 사람이 있고, 물론 있습니다. 여건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농촌지역에 가서 20가구 자연부락이 하나 있어도 그것은 반장으로서 할 기능과 이장으로서 할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이장으로서 할 기능으로 봐 주어야 되고 아파트에 큰 동은 가면 한 채만 하더라도 약 60가구, 70가구가 됩니다. 그 한 채를 통으로 보기는 마땅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통, 한 리를 1년 예산에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계수적인 개념보다는 주민 편의주의 개념도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의 목적은 주민한테 편의를 주고 잘 살 수 있는 행복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물론 건설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건설보다도 삶의 환경,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면에서 보면 통반을 증설해서는 안되겠지만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데 투자보다는 이것이 그래도 더 좋지 않겠느냐, 불편을 많이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통을 설치해놓고 통장을 정수조례가 안돼서 임명을 안하면 그 통은 실지 해 놓고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를 만들어놓고 자치단체장을 안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통을 하면 통장이 가야 반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이 통장한테 가서 볼 행정이 있고 반장한테 볼 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은 설치해놓고 통장을 임명을 안하게 되면 그것은 운영하는데 주민한테 편리한 면에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위원 여러분들이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승인이 나고 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우리 손준한위원님의 이야기에 이의가 좀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같이 할려면 같이 승인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손준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행정혜택, 행정 혜택 하는데 행정 혜택을 줄려고 그러면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민이 없는데 무슨 행정혜택을 줄 행정기구의 제일 하위직인 이장, 통장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예를 듭시다. 증산면에 황정리가 전에는 60호 있다가 15호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0호로 있을 때는 행정수요가 있었는데 15호이기 때문에 4/1로 행정수요가 줄은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남산동에 3통이 50호로 있다가 12호로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4/1 줄은 것 아니냐, 수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너무 산술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 행정을 보면 읍면에 있는 분교를 없앨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없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내가 신문보고 방송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왜냐, 없애기 보다는 계속 존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 10명을 보고 교사가 3명씩 배치가 됩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혜택 면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을 위해서 소록도인가 어느 섬에는 학생 한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 한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너무 가혹한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술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의안 번호 584호하고 585호하고 분리해서 심의하면 어떻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판단할 때는 총무과장도 말씀하시고 국장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맥락이 같은 맥락이 되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면 두건을 584호하고 585호를 두 안을 같이 부결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안을 같이 가결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게 위원장 개인 입장입니다. 양병직위원님.
병직

양병직위원

손준한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국장님 말씀도 따로 따로 할려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하니까 그만 묶어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오세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면단위 출신 의원으로서 사실 손준한위원님 말씀하신 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인수구는 주는데 통장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록도나 마라도 같은데는 학생 한명에 선생님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작년도에 연수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촌지역에 현실적으로 초등학교에 인원이 엄청 줄었습니다. 중학교로 같이 엎쳐서 학교를 같이 만들자, 이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농촌에는 면단위 지역 같은데는 20가구, 30가구 정도 밖에 안되는데 사실 이장 한 명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시민으로서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것을 반대는 못합니다. 농촌 지역 출신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은 많이 투자 되지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작은 가구수이고 적은 시민이 살고 있지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앞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동의를 해 주어서 가결시키는 것이 안낫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우리 농촌으로 볼 때는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결시켜 주어서 앞으로 차후에 정책적으로나 집행부에서 묘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하면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장이나 리장의 수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조례안은 항상 두가지가 같이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맞죠? 맥락이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의안번호 제584호, 585호하고 같이 심의할 경우에 국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584호는 승인을 해 주되 585호는 보류를 시키자, 반대를 하자고 하는 안은 행정구역만 해 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통장, 이장은 안둔다는 것은 모순같죠. 그러면 다른데를 없애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없애고 여기에 주라 이것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심의를 해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의 목적은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냐, 지금 인구가 준데 면부하고 황금동, 남산동, 성내동 통장을 줄이라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은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인데 20가구가 있다가 세집 빠져나갔다고 해서 통을 줄이라는 그것은 안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대신동에 통이 하나 부는데 다른데 하나 줄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남산동 20통이 몽땅 없으면 20통 줄이면 돼요. 남산동 20통에서 2가구, 평화동에서 1가구, 남산동에서 1가구, 상주에서 1가구 이렇게 모여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돼죠.
준한

손준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20세대도 안되는데 리장, 통장을 한분씩 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1년 몇 개월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연구 검토고 뭐고 안하고 또 다시 올리고 또 다시 올리고, 그러면 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행정혜택을 못받게 하는데입니까? 합리적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남산동 20통이 대신동 49통으로 바로 온 것 같으면 줄이면 되는데 거기에서 한 가구 오고 평화동에서 한 가구 오고 농소면에서 한 가구 오고, 상주에서 전입오고, 이렇게 전입해서 모인 가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디를,
것을

그것을손준한위원

모릅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그 전에 1개통 1개리로 형성되어 있던 것이 20세대도 안되는데 1개통리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거기 연구 검토할 생각은 안하고 뭐 여기에서 한 세대 저기에서 한 세대 해서 100세대가 생겼는데 통으로 해달라는 것, 그것하고는 이야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무슨 이야기가 다릅니까?
뭐가

뭐가손준한위원

안다릅니까? 17세대, 20세대도 안되는 것을 한 개 통리로 놔 두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지역 특성상 봐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하면 서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손준한위원님도 그런 분이고 국장께서도 복리증진을 하는 것인데 손준한위원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하시고 10분간 정회를 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84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통장이 선임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급 부서에 지시해서 훌륭한 통장님이 선출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토론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바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84호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준한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584호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의를 못합니다만 숫적으로 지고 특히 면부쪽에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면부의원들은 반대하는 성향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원 입장에서 자기 지역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승인해 준다면 본위원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으로 인해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대신동에 1개통을 증설하고 통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신동에 1개통을 증설하면서 통장정수를 48명에서 49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신동에 1개통이 증설됨에 따라 대신동 통장을 49명으로 1명 더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정수를 올 연말중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통폐합할 곳은 통폐합하고 늘릴 곳은 늘려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총무과장께서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 조사 및 검토는 내년 상반기중에 마치겠습니다. 변경 지적도에 대해서 공청회 등 민원을 적극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각종 공부 정리 등 일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된 표준정원제가 대폭 개선 재시행됨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지방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종, 직급 구조가 변화되어 불합리한 공무원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탄력성을 도모함은 물론 시정목표인 밝은 미래, 푸든 도시, 활기찬 김천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 총수 1,021명에서 1,049명으로 28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07명에서 1,031명으로 24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4명에서 18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 28명의 정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청의 고충민원실 처리담당을 정식 조직으로 하고 시전역에 공원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원관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그후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읍면동은 그동안 축소된 기능을 보강하고자 농소, 개령, 봉산, 조마, 지례 5개면에 환경복지담당 신설과 2명의 정원을 보강하여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현재 초과된 정원 4명에 대한 증원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구조조정이 표준정원제가 중단되어 무분별한 인력증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였으나 현재 인력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방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급변하는 지방행정수요에 따라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을 현실과 맞게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와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 총수를 1,021명에서 1,049명으로 28명을 증원, 집행부의 정원을 2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명 증원하게 되며, 그 중 내용을 보면 아까 총무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더 저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명,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명, 종합민원처리과에 6명, 환경관리과에 2명, 산림과에 4명, 상하수도과에 1명, 의회사무국에 4명, 농소·남·개령·조마·지례·대덕면과 지좌동에 각 1명씩 7명이 증원됩니다. 이상 본 조례는 상위법규인 행정자치부 자제12200-247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에 합당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 개정안하고 약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는데 기능직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이 임명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시험보고 있습니다.
험을

시험을손준한위원

보는데 자치단체별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시험은 도에서 일괄 보면서 저희들이 필요한만큼 요구합니다.
에서

도에서손준한위원

채용을 해서 각 자치단체로 내려보내네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지금 인원을 28명 증원하는데 주로 직이 무슨 직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행정직, 사회복지사, 건축직, 환경직,
종찬

김종찬위원

의회에 들어오는 4명은 무슨 직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일반직 1명이고 기능직 3명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보일러나 보면 기능직이 물론 운전수도 기능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본청에 기능직이 운전기사 놔 두고 몇 명정도 됩니까? 보일러하고 전기하고 안있습니까? 의회청사만 하더라도 보일러 기사가 2명이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의회청사 보일러 1명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박무근씨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기계직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박무근은 기계이고 다음에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보일러,
종찬

김종찬위원

기계 따로 있고 난방 보일러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보다는 행정직이 필요합니다. 기능직 기계 있고 난방 있고 운전기사도 실질적으로 있고 내년도 예산에 의회 버스도 하나 장만해 볼려고 하는데 그저께 우리가 아포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분이 하는 이야기가 큰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덕에서 오신 그 사람을 꼭 찍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을 몰더라도 활용도가 있고 안전성 있는 사람이 와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계직이나 보일러나 난방이나 이런 사람이 온다면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온 사람을,
종찬

김종찬위원

동에 나가는 직원들은 시에서 6개월이면 6개월, 종합민원실에서 연수를 받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교육받고 연수받아서 들어온 사람을 현장에 내보내면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사표를 내고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임시 직장으로 있다가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것을 보면 서툽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동에 근무를 하고 그 분들은 종합민원실에서 근무좀 하고 어느 정도 김천시를 익혀서 내보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김종찬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의회에 인원 4명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보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행정직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원수만 늘려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께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25일 인원 7명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7명을 요청해서 국장께서도 와 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보다시피 보조 사무직원 1명 없이 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힘이 약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다 약하다고 하고 하지도 못한다고 해도 좋습니다만 집행부가 욕얻어 먹을 짓입니다. 결국은 이런 형태 때문에 이호일 과장이 그런 사건으로 해서 결국은 농소면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시장한테도 확대간부회의 할 때 건의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보다도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가까이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잘 보필을 해야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시민고충 계가 신설되는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동안 계가 없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시장실 옆에 있었는데,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이번에 담당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자치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고충이라고 따로 나가서 종합민원실에,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장 비서실에 근무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아니 이 계가 신설되면 한 부서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거기에서 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120이 개인 집에 와서 이렇게까지 주인도 없는 집에 와서 마당이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어느 한 집에 지하수를 쓴 모양인데 전기 미터기를 달러 왔던 모양입니다. 오수 나가고 하수 나가는 것을 전기미터기를 꼽아서 한 모양인데 주인도 없는 집에 가서 마당이고 그래 놓으니까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하루 늦게 달아도 관계없었을 것인데 이것은 총무과는 아닙니다만 제가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0이고 주민자치과로 다 갔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120이 아직까지 면단위는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시에는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그것은 통합이 안됩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것을 통합하기로 했었는데, 주민자치과로 120이 다 합쳐서,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120으로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120에서 하고 시내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검토를 해 봤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려면 120에 인력을 더 늘려 주어야 될 입장이고,
종찬

김종찬위원

그때 증원시켜서 할려고 했는데,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어느 것이 낫겠는가 따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어차피 주민자치과가 행정지원국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옛날에 과거의 수도는 그 집 문 부엌문 앞에 달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담밑에, 대문 바깥에 놓을려고 하거든요. 수도과에서 그럽니다. 미터기를 그 집 안으로는 안들고 들어갑니다. 지좌동 같은데 예를 들면 과거에 PVC 본드 같은 것으로 붙여서 한 것이 수도 바깥에서 새는 것입니다. 미터기 마깥에서 새는데 지금 현재 미터기 인입까지는 수도과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미터기를 넘어서면 그 안에 보수는 집 주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바깥에 인입되기 전에 PVC가 있는 것도 동네 가면 많이 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품이 없으면 설비집에 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안되겠느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하튼 인원 배치에 따른 조정을 잘 해 달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과장님께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과소별로 정원조정안을 보면 담당관실에 증원이 10명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1명, 문화공보담당관실 3명, 종합민원처리과 6명이 되는데 종합민원처리과에 6명은 다음에 다룰 건축신고 관련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서 인원이 느는 것이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명씩이나 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11월 5일날 빗내농악전승교육관이 준공이 됩니다. 한 건물을 지어두고 그냥 둘 수 없어서 2명을 배치시키고 문화재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데 그동안 행정하는 행정직들이 했습니다. 건축직 전문가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건축직 1명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명을 증원 시켰습니다.

박일정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리담당을 두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1명이 또 다른데로 나갑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아니죠.

박일정위원

그러면 1명이 더 배치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인원을 더 줄 필요가 있어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도 그쪽 업무를 거치고 왔는데 다른 과에 가서 의뢰하고 부탁을 해서 설계도 의뢰하고 준공하고 공사를 했는데 상당히 미안해서, 왜냐 문화재 자체가 상당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1명이 있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관리뿐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하고 전반적으로 건축직이 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1명을 더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박일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민원처리과에 그런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1명 선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안좋겠나 싶고 지난번 문화공보담당관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자료를 간추려서 시정지를 만들고 이런다는데 자기들이 기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담당관실에 담당관 월급받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밑에서 올라오는 자료 간추려서 복사해서 홍보자료로 내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3명이나 늘리는데 대해서 물론 빗내농악전수관이 이번에 잘 지어져서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조그만 건물에 기존 2명씩이나 필요합니까? 1명이 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빗내농악전수 교육관은 처음에는 민간에 위탁시키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한번 직접 해 보고 1년정도 경과하고 난 뒤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그때 새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1명을 둘려니까 1명은 일반행정을 처리해 주어야 되고 1명은 기계를 다루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 1명,

박일정위원

기계가 요즘 다 성능이 좋아서 스위치만 넣었다 뺐다 하면 다 되고 고장나서 고칠려고 하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되고 한데 여기에도 1명만 두고 본위원이 보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1명 둔다는데 이것도 민원처리과에 어느 정도 해서 협의하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읍면동에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나 굉장히 불편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충을 해 주시고 조금 일 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파견으로 시에 다 빼 올려서 빈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늘리는 것도 좋지만 부족한데 사실 늘려주어야 되고 조금씩 묘를 살려서 인원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7명이 증원되는데 환경복지담당이 농소, 개령, 봉산, 조마, 지례 5개 면에 환경복지직으로 담당이 들어갑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일정위원

행정직도 들어갑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행정직도 들어가고 사회복지사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박일정위원

여기에 없는 것 이런 환경복지직을 두어서 여러 가지 복지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그 반면에 3개면 정도가 증산, 부항, 감천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은 가능하면 같이 해 줄 것인데 그 세 개만 빼놓은 이유가 굳이 뭐냐 해서 명분이 없다 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 3개면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하면 3개면을 포함시켜서 15개 읍면에 전부 사회복지담당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회복지분야에 수요가 많은 면에 5명을 투입시켰습니다. 나머지 3개면은 증산, 부항, 감천입니다. 증산, 부항은 인구는 적더라도 행정수요는 많은 곳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표준정원제를 도하고 또 협의중입니다. 15개 읍면 중에서 12개 읍면이 사회복지사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3개면 남았는데 어차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청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3개면도 사회복지담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그리고 표준정원제가 대폭 개선 재시행됨에 따라서 인원을 28명을 늘리는데 예를 들어 3명을 더 신청해서 이번 기회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정원이 28명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비례한 숫자가 있습니다. 비례해서 6급 몇 명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도 28명중에 포함시켜서 10명을 했으면 저희들도 훨씬더 마음이 편할 텐데,

박일정위원

그러면 그 3개 면에는 담당은 안두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주사급이나 직원은 둘 수 안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3개면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면도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왜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 다른데 해서 하라고 하느냐 하면 3명을 맞추어주든지 여기에 담당을 안두어도 직원을 1명씩 다른데서 줄이더라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연말까지는 3개면에 대해서 배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연말까지 배려하겠다 이 말씀이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던 것, 담당관실에 인원 관계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3명중에 빗내농악에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또 문화재 관광담당하는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를 종합민원처리과에 협조해서 1명 줄이고 해서 이런 인원을 부항이나 증산, 감천에 담당 직급은 아니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들 1명씩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되겠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빗내농악전수 교육관은 2명인데 2명이 근무해야 되는 타당성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무 시간동안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전수관이 되면 다른 시군에서 많이 견학을 옵니다. 안내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박일정위원

예비비도 많은데 일용직 쓸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이 안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건축직 1명은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건축직은 다른 과에 있는 분한테 의뢰해서 같이 하면 손님대접합니다. 자기가 손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 몸에 안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공무원책임제라서 종합민원처리과에 토목이나 건축직 1명에서 그런 위임을 해 놓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다 하는데 굳이 한 사람을 두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하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총무과장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3개면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판단이 잘 안서는데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신뢰를 바탕으로 합시다. 믿어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렇습니까?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그래도 박위원님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빗내농악전수관에 행정 7급 한분하고 9급 기술직을 한분 둔다고 하는데 어차피 일용직은 쓸 것 아닙니까? 안쓰고 그 두사람이 다 알아서 청소도 다 하고 일용직 써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안합니까? 7급이나 9급 가진 분들이 마당을 쓸고 다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박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지 보일러실 하나하고 냉난방기 하나인데 굳이 9급이란 기술직을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일용직을 두어서 그냥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인원이 한분 있을 것 같으면 3명이나 4명 빠진데 인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꾸 공무원만 2명씩 3명씩 상주시키는 것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안있겠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빗내농악 전수관에 일용직은 아직 쓸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이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더불어 청소까지도 그 분들이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하느냐 안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운영을 하고 난 뒤에 1년뒤에는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9급 정식 공무원하고 고용직을 하나 둔다고 하면 보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도 동네 통장을 20년 넘게 하고 했는데 그 내막을 좀 아는데 때로는 고용직을 젊은 사람을 쓰면 공무원들하고 거의 같이 출근합니다. 같이 어울리고 같이 퇴근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저희 동에 남산동에 있다가 왔다든가 송재정씨는 아침 7시만 되면 바닥 다 닦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년 6월인가 정년퇴직인데도 빗내농악같은데 내 보내면 더 깨끗하게 할 것 같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안좋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인 제가 총무과장께 말씀드렸던 의회사무기구 정원 문제도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을 2명정도 더 인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3개 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대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경복지담당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받은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고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환경복지 담당 3개 면에 증원하는 것은 제가 직접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원관계는 결원관계를 보충시키는 관계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인사 책임자인 국장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3개면에 현재 결원된 부분하고 환경복지 관계 건에 대한 3개면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인사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표준정원제 시행을 함으로 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표준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산정합니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운영 방법도 지금 우리는 인원이 현재 정원보다 더 불었습니다만 현재 정원보다 준 표준정원을 받은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준정원을 받아서 줄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행인데 표준정원제는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1차 년도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내년도에 2차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하고 절충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이것은 신빙성이 있는 그런 답변이다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현원을 운용하는 것은 임용권자인 지방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5개면에 복지담당이 신설되지만 인원이 없으면 사람이 모자라면 거기에 충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원이고 현원이 결원이 많이 있는데 결원이 다 찰 그런 자원이 나오면 이것은 봐서 결원 하나쯤 두어도 될만한 부서에는 결원을 두고 정원은 10이지만 11이 필요한 그런 판단이 나오면 11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은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현원은 자치단체장인 임용권자가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운영을 하면 되고 정원은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표준정원제를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리하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믿어도 되지않겠느냐 정리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고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시는 김에 한 말씀만 더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에 인원 3명을 대폭적으로 보강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빗내농악전수관, 아까 박위원님이나 황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청소를 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 되어서 처음 전수관을 개관하기 때문에 11월5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용역을 해 본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 자체가 안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장 회의에서 공보담당관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프로그램을 빨리 확정해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일용직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사람가지고 가능할지 이것을 공보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정원 2명을 두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2명을 책정하는데 현원은 아까 말씀했듯이 정원 2명 책정해놨지만 정원 2명이 못갈 수도 있고 또 봐서 운영을 한달쯤 하다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다른 부서에서 해서 더 보태서 운영을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기틀이 잡힐 때까지, 우리가 오 육개월 해 보면 일단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현재까지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여오던 것을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임 관련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의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즉 건축신고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것을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4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건축관련 업무중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법 제9조,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중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군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읍·면·동에는 건축직이 거의 없어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건축관계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시로 업무를 환원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시로 이관시 종합민원처리과에 전문인력을 대폭 보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시로 이관시 종합민원처리과에 전문인력을 대폭 보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에 4명을 증원해서 일괄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불편함이 없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므로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지금 4명을 증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4명 가지고는 김천시를 볼려면 힘들 것입니다.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보면 4명이 증원되어서 읍면동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고충이 있는 사람들은 좀 받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확실한 점을 찍어 주어야 됩니다. 지적도면에다가 확실한 점을 좀 찍어주고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준공검사할 때 나가기보다는 중간에 적어도 나가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병학

황병학출석위원

박일정 황승호 오세길 임경규 양병직 손준한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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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