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수길 의원 발언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잠시후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응택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제63회안양시의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우리시의 30명의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모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 7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공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그런 근거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과 부의장 선거와 회기 결정의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것을 다루신 다음에 1차 본회의 산회후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제63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주진동 의원님을 사회자로 모셔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집회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주진동 임시의장님을 의장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진동
주진동의장직무대행
그럼 지금부터 제63회 안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총선후 제3대 시의회 이번 임시회 집회에서 임시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께서 의장 및 부의장으로 당선하게 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 위원으로써 지역구, 행정동 순서에 따라 4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장경순의원, 윤수길의원, 원범례의원, 권오쇠위원 이상 네 분의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등을 점검하신 후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명쾌함 투표함 동에 대해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시므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잠시 후에 하시게 될 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보시기에 좌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한 명의 의원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양쪽에서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함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함하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일련의 절차가 끝이 나겠습니다. 특히 의원의 서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유념하셔서 투표소 내부 정면에 의원명단을 게첨해 놨습니다. 최종 개표하실 때 다시한번 성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및 절차안내 설명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0매로써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의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 중 윤수길의원 16표 한삼석의원 12표, 무효 2표로써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수길의원께서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네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수길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투표완료

윤수길의원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모든 점에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안양시 발전은 물론 우리 안양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주진동의장직무대행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수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임시의장으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오늘의 의장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윤수길 의장님을 의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 이장직무대행, 윤수길 의장과 사회교대)

윤수길의장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회의를 주재해 주신 주진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 한분을 지명토록 하시겠습니다. 역시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안양5동의 이근욱의원을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네 분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방금 치르신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부의장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투표방법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의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바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홍두화의원 남장우의원 신안교의원 조문성의원 조봉현의원 이양우의원 이천우의원 김장식의원 주진동의원 임채호의원 김기철의원 문수곤의원 권용호의원 조용덕의원 김철한의원 이연용의원 권혁록의원 최경태의원 원종국의원 김환영의원 이채학의원 노춘복의원 한삼석의원 박영표의원 유덕희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장경순의원, 이근욱의원, 원범례의원, 권오쇠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상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1차 투표개시
의원님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부의장선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0매로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부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중 이양우의원 15표, 박영표의원 12표, 노춘복의원 2표, 원범례의원 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잠시후 부의장선거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의원님들께서는 기표소의 명패함, 투표함 등의 확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1차 투표완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부의장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홍두화의원 남장우의원 신안교의원 조문성의원 조봉현의원 이양우의원 이천우의원 김장식의원 주진동의원 임채호의원 김기철의원 문수곤의원 권용호의원 조용덕의원 김철한의원 이연용의원 권혁록의원 최경태의원 원종국의원 김환영의원 이채학의원 노춘복의원 한삼석의원 박영표의원 유덕희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장경순의원, 이근욱의원, 원범례의원, 권오쇠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0시50분 2차 투표개시

윤수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부의장선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먼저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0매로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그럼 2차 부의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중 박영표의원 18표, 이양우의원 12표로써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영표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영표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2차 투표완료

박영표의원
존경하는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안양시의회 제3대 제1기 부의장으로 부덕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60만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60만 시민으로부터 우리 의회는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 의원님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4년동안에 의원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발전이 거듭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박영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의장·부의장선거를 시작으로 3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따른 조정과 위원장 선거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시정보고를 받고자 오늘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6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지역구 행정동 순서에 따라 안양1동의 장경순의원과 안양3동의 원범례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조정등을 위해서 내일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선거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시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