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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3회 제3본회의1991-07-24

강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택

고광택의장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차량 및 복사기 구입의 정수 승인을 위하여 정수관리대상품목취득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육만수의원외 14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 등록현황은 7월9일부터 18일 마감일까지 경력자 6인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광택

고광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구의회의 전문위원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용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저희들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능력이 10년이상인 사람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가 되겠습니다. 구정을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병수의원

지금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양천구 의회의 전문위원 5급에 상당하는 전문위원 2명을 임용해야겠다는 이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임용자격규정을 보면 1에 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자 3년 이상인자 또 2에 보면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10년이상인자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3에 보니까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경력자 이 문제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임용권자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자격을 규정할 것인가 또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임용권자와 남용이고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력자의 기준을 제안설명자인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임용권자에게 그런 권한정도는 위임하여야겠다. 이렇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우선 다시 구체적으로 3항에 대한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의 경력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하는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그 기준을 상세하게 밝혀 주기를 부탁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3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지금 명병수의원께서 임용자격기준 제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1,2항 자격기준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이에 해당하는 자격자가가 없으면 그럼 별정직 5급을 임용할 수 없지 않느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인사 행정은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준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자가 인사를 잘못하면 추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 의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 구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마련이고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신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완벽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1, 2항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이 자격자가 없을 경부에는 인사권자에게 운영의 재량권을 주어서 다소 포괄적인 위임을 해 주는것이 좋지 않느냐고 해서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 실정에 맞게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조리에 맞추어 보아도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자라로 볼 수 있다. 이런 선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서 그 권한만은 기관장을 믿으시면 기관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원님들의 다시 한번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명병수의원

그 답변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그러한 임용권자의 신뢰를 하지 못한다든지 또 임용권자치 고유권한 이런 것을 몰라서 이런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용권자도 사람일진대 정말로 불신해서가 아니라 법이라 하는 것 이것은 한번 제정되면 지속될 것이고 거기에 개중에는 임용권자가 사사로운 그러한 입사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을 대비해서 법은 엄정하고 또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총무국장의 설명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서를 붙여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총무국장의 설명대로 그러한 1항, 2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서 공백이 생긴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용권자 개인의 판단에서 결정하고 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협의해서 그 임용권자를 임용한다고 하는 이러한 조건부 단서를 붙여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되면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임용권자에게 그런 권한도 부여하면서 가능하면 앞으로 양천구 의회를 위해서 또 양천구 발전을 위해 서 그 전문위원 두 사람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권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협의해서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하는 경력자로 임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지금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합리적인 말씀인데 실제 그런 사항을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습니다해서 구의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인사제도는 협의가 되어도 구체적인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은 구두로 협의가 되는 것이지 문서로 협의되어서 무슨 공식을 풀어 나가듯이 하는것은 어렵지 않느냐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의회의 의장님과 의회와 협의해서 임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반 민원 행정 처리하는 식으로 문서상의 협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의회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비단 조례나 규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정에 넣었다고 해서 잘하고 안넣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넣음으로 해서 이 융통성이 없음으로 해서 임용하는데 오히려 예기치 않은 문제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항을 더 구체 적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경우 또 끄트머리에 가서는 거기에도 맞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것을 또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3개로 하느냐, 4개로 하느냐, 5개로하느냐의 차이뿐이지 기왕에 기관장을 의원들께서 믿으시고 같이 일을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더 좀 함축성있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량을 좀 베풀으셔서 구청장이 5급 별정직의 임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의원님들의 주장에 벗어나거나 의원님들의 상식에 벗어나게 했다면 그 이상의 제재도 얼마든지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구청장에게 한번 믿고 구청장에게 이 권한을 대폭적으로 할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지금 총무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기관장을 믿어 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오늘날 원칙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구민이나 국민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 믿어왔지요. 하지만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야겠다 법으로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행정기관인데 믿어달라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민의 의식, 행정기관을 보는 그런 시각 또는 구의회 의원들이 행정기관장을 보는 시각 불신에서 신뢰받는 기관장으로서의 노력이 따랐을 때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일단 집행기관측에서 믿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기우했던 대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에는 의회가 집행기관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에 이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 이상 구청장은 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의원님들의 뜻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인사관리를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백의원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의원

의회를 돕기 위해서 의안심의, 의사진행 그래서 전문위원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인데 왜 구청장이 인사 발령을 해야 되느냐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행하는 모든 조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의원들한테 가장 편이한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왜 구청장이 의장이 집행할 사항까지도 모두 다 집행하고 있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명의원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발령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중요한 직책을 맡은 전문위원을 선임할 때는 우리 의원들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발령해 줬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지금 백형규의원께서 대단히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하는일 같은데 왜 구의회 일에 구청장이 관여를 하느냐, 의장의 권한인 것 같은데 왜 구청장이 인사에 관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문위원은 의회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의회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볼 적에는 의회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도 양천구 의회가 원만히 제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는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 관한 협의는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기관장이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려면 이것 아닌 다른 문제도, 다른 인사도 수시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동의하여 임명되는데 의회 전문위원을 구청에서 하느냐, 의회의 협의없이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런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과장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의사과장이나 의정과장이나 의안과장이나 그런 수준의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서 의회에선 필요로 한 법규나 그런 규정같은 것을 수시로 자문을 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일꾼을 뽑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뽑으시나 저희들이 뽑으나 그 안목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 권한을 구청에서 가지고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규정을 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줄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요.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의원 전원일치의 합의를 받아서 운영토록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여러가지 성질로 봐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하신데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뜻대로 다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다르게 딴 사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의원님이 하시나, 구청장이 하시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전부 무슨 이해관계가 걸린 것도 아니고 무슨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운영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도적인 짓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학력증명을 내어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럽니까? 제도 속에서 임용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의안을 심의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배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의회가 의당 임용할 수 있는 안도 여기에 넣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국장께서 구청장이 발령하는데 무엇이 의심스럽고 무엇이 잘되고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길에서 의심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더 발전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이런 임용을 구의회에서 의회 직원은 구의회에서 임용할 수 있다 하는 제도가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세 시장,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없는 권한을 새로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의회 관계의 인사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 이런 준칙을 만들어서 재량권을 통제를 하고 해서 기관장이 자의대로 하는 것을 방지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에 승인요청을 낸 것이지 이게 원래 의회에다가 의회의 권한을 구청장이 새로 만들어서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제도화하면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별정직공무원 인사발령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장내 소란)

문영민의원

신문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전문위원은 가만히 보니까 민자당 출신,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도를 보셔서 아셨고 대부분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안된다, 그러면 그 위에 상위법은 되고 있는데 아래서는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보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을 위해서 있는 전문위원이 구청의 입김을 약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약간 존중하는 선에서 전문위원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꼭 구청에다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 해가는 선에서 전문위원이 선임되었으먼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위에서 했으니까 안된다 하는 그 얘기는 상위법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상위법이 그러면 서울시청도 그런 것을 법을 적용안해야지 서울시청은 하고 있는데 양천구는 상위법이다. 그것은 절대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지금 문영민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 적용되는 것은 구의회에 적용되는 상위법이 아 닙니다 그걸 별도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적용되는 법때문에 우리가 못하는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를 해서 임용을 하게 자동적으로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길 여기서 딱부 러지게 가시화되도록 뭐를 만들어라 하면 만들 수가 없을 깃 같애요. 그러니까 그건 한 번 운영하시는 것을 보셔서 우리 양천구청장이나 양천구의회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나 안되나를 한 번 두고 보셔야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소견을 말해달라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할테니까 보십시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여기가 엉망이구나 이놈들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도록 잘 할겁니다. 그렇게 한 번 믿어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그렇게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법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 보다도 더 도의적으로 구청장이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문영민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의회는 구청하고 별도의 관계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인사권을 구청에서 지니고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구의회의 인사권은 의회자체에서 인사권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기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도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법도 법이 그래서 어쩔 수는 없지만 전문위원 자체도 꼭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구전문위원이 의원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그런 걱정도 하실만한데 이 사람들의 임무가 전혀 정치력있는 그런 재량 임무가 아니고 순 사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편에서나 다 똑같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 차량취득의 건 전자복사기 취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차량취득의건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양천구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면 취득할 대상물품은 의안번호 제14에 명시된 구청장용 승용차1대와 의안번호 제15의 지적과용 전자복사기1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물품은 지방제정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수와 소요기준이 설정된 278개 품목에 속하며 이같은 물품의 취득과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그 취득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의 구청장의 전용차량 취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 자가운전에 대한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구청의 4급이상 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차량유지비 30만원을 매월 지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자가운전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구청장은 관내의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사업장의 순시, 구민 불편사항의 청취,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한 순찰 등으로 사실상 자가운전이 어려운 바 차량유지비 대상에서 구청장은 제외시키고 별도의 차량과 운전기사를 구청장에게 배치 운영토록 하라는 서울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구입비를 금번 추경에 요구하여서 각 구청이 공히 구청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구청장이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로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시m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에 복사기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취득의건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의안번호 제15번 물품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제안하게 된 배경과 법적 근거는 앞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취득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개청 이후에 목동 중심축,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에 관한 민원서류를 1일 600내지 800통씩 복사기 2대로 풀가동 처리하여 기계 수명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과 민원증명서류의 선명도 저하의 요인이 되어 추가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추가 구입후 기계의 교대 작동으로 기계의 마모화 배제 및 선명도 제고를 하고 민원서류의 신속 발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1대를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사전양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청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에서 물품은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과가 구물품 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사전 준비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 못하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회계관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깊이 있는 검토도 못하고 나와서 혹시 제가 답변드리는 중에 깊이 있는 내용은 구입물품 추가분으로 되어 있는 각 과장이, 그러니까 이 기계를 사용하고 앞으로 여기를 관리할 해당 과장이 의원님께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내용은 답변하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충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차량과 전자복사기 두 건의 정수관리대상 품목 취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의원

장행일의원입니다. 지금 업무용차량구입으로써 구청장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업무용차랑을 구입하신다는 내용이신데 물론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건 좋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는 출퇴근만 할 수 있는 차량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운전제가 구청의 국장이상들은 자기 차를 사면 차량비를 보존해서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다 보니까 구청장은 관내를 수시로 순찰을 해야 되고 특히 대외적인 행사같은 데에 참여해야 할 때가 많고 한데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그 동안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그렇게 되니까 행사 때는 구청에 딸린기사를 활용하고 여러가지 일이 번거롭고 하니까 구청장을 자가운전제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 자가운전제를 폐지를 하고 그대신 자가운전제를 폐지하면 기관장은 차를 주고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우선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존 가지고 있는 차는 개인차이기 때문에 물론 출퇴근하고 업무용도 같이 쓰게 되어 있었어요. 자가운전제 운영비를 줄 적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는 구청장 개인적으로 처분을 해야 될겁니다. 지금 현재도 구청장이 자기 개인차를 관용으로 쓰고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폐지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청장이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차를 확보할려고 TO를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장행일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고 다니시는 것은 개인 차이니까 업무용 차륜으로써 구청장님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39명 구청장의 대변인이시고 나아가서 53만의 양천구 최고의 대변인이신 우리 의장님 차량을 같이 구입을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시 지침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이해를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구청장 차만 챙기고 50만 구민의 대표이고, 얼굴이신 구의장님 차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구의회 의장님, 또 39명 의원님에게 전부 차를 사드리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단계로서는 조금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의회가 앞으로 오늘 내일만 있을게 아니고 계속해서 존속할 것인데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해야될 일이지만 의회와 구청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문제도 타결을 해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당장 구의회 의원님들의 승용차나 이런 것을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정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구청장 업무용차만 먼저 TO승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청것만 챙기고 구의회 의장님 것을 소홀히 해서 그런게 아니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무보수 희생정신으로 밤낮을 모르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들도 다 자기 차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의장님도 자기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급 타고 차량운지비 타고 정부에서 다 보조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도 낮은 구청의 구청장으로서 크게 봉사는 못할망정 예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22개 구청이 차량구입을 하니까 우리도 공히 해야겠다는 말은 아주 거북합니다. 양천구청의 구청장 자신이 구행정 발전에 모범을 보이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양천구청장이 제일 모범적인 구청장이라는 근면한 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한다는 뜻에서 차량구입 문제만큼은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우리 양천구청만 보류를 했다가 자립도가 높아갈 때 하면 어떻느냐는 말씀을 좀 첨부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제가 여기서 안된다 된다할 주제가 되지 못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낼 필요도 없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배려를 받아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굳이 안된다고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이종수의원

문제는 독자적으로 구청행정을 하는데 서울시의 지침없이 사실상 구청장으로서 자가운전능력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폐차가 될 단계에 있어 돈이 없어서 차를 구입 못하므로 구청장 행정을 돕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한 대 해야겠다는 취지하에서 우리 양천구 의회에 제출을 했다면 더욱 의의가 좋을텐데 이상스럽게 공히 서울시 22개구청의 구청차를 몽땅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되겠다고 하면 지방화시대의 지방의회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내무부가 위에서 지시, 명령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감을 금치 못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다른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히 한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없는것 같은데, 공교롭게 각 구청의 입장이 같으므로 차량을 구입하는게 일치가 되는 것 뿐이지 다른 구청에서 사기 때문에 우리도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종수의원

공교롭게 22개 구청이 똑같이 임시의회때 이렇게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됐군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지금 임시회의가 의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거죠.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수의원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인데, 앞으로 차량이 구입되면 구행정이 확실히 달라지겠군요.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글쎄, 이종수 의원님께서 심기가 좀 불편하신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종수의원

불편한게 아니라 구민을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진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용의는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저희들이 확실히 달라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장행일의원

국장님! 어치피 구청장님 업무용 차량은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다른 예비비에서 뽑아 가지고 같이 의장님 차도 동시에 구입하도록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박두성의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 입니다. 지난번 언젠가 언론에서 서울시 구청장급 분들이 사실상 자가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가운전을 하지 않고 전부 운전기사를 두어 가지고 자녀들 학교까지지 태워주고 있다는 것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구청장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을때 과연 양천구의 모든 업무수행을 위해서 거기에만 쓰여진다고 하면 괜찮은데, 또 그런 문제가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시더라도 절대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쓸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박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지난 추경을 심사하던 심의위원들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원중에는 의장에게 판공비가 나가는 걸로 아는 의원도 있을 겁니다. 또 일반 주민들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도 있고, 판공비도 있고 비서도 있는 양천구 의장, 나아가서 서울시 전역의 의장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상 판공비는 한 푼도 안 나갑니다. 물론, 뒤에 방청석도 있고 또 ,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청장님의 차는 사고 의장의 차는 구입할 예정도 없이 이런 안건을 제출하는 청장님은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될 것은 앞에 동료의원들이 얘기한 대로 의장도 예우상 승용차가 있어야 되는데 승용차 살 계각도 없고 판공비 줄 계획도 없고 이런 행정을 하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명의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심히 착잡하고 이래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장의 차량을 구입함은 바로 원활한 양천구행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자가운전 하기가 어렵다는건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동료의원들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총무국장께서도 청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된 것 같은데, 바꾸어 말해서 우리 양천구의회에 39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의원의 장이요 의결기관의 장이신 의장님을 저희들이 모시는데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총무국장께서도 본 의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지 아 실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은 다음 회기에 의장차량과 동시에 구입하는 제안을 해오지 않는다면 청장도 미안하지만 개인차 그냥 타고 기사만 붙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의장도 지금 개인차를 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 말씀이 의장이 무보수로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 나왔다는데 청장은 월급타고 정보비 타고 판공비 타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장은 자금 차가 없는게 아니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 의회의장을 예우하는 뜻에서 먼저 구입해 드리고 청장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석

심장석총무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동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의회 의장님의 차량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단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구청장 차는 일체 차량비를 주지를 않고 구청에서 운영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차량비 받고 불편을 겪는 것 보다는 차량비 받지 않고 자기 차 갖지 않고 업무용 차를 쓰는 것이 구청장이 일하는데 좋지 않느냐 해서 구청장들은 사실 차량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산 차를 가지고서 그 차를 그대로 운영하라고 하고 자가운전비를 주지도 않는 것은 문제만 더 야기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관용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자가운전제를 폐지하는 원칙이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10년전, 15년전 자가운전제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정부의 서기관급 이상은 전부 업무용차량 한 대씩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운전제를 하다가 이걸 폐지하고 나서 이사관인 구청장은 차를 안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왜 구청 것만 먼저 챙기느냐 하는 그런 질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도 배려를 해 주셨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되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님의 예우라든지 차량문제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그렇다면 총무국장께 다시 한 가지 묻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미 추경 예산에 구청장 차량구입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느냐 한달 후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동료 선배의원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의장의 차량문제가 관철되지 않는 한 청장의 차량구입은 절대로 보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의회개원 초에는 의장차량이 지급되고 기사가 딸려야 된다고 공식화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조정되었다 한다면 의결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의장의 차량을 구입하고 못하고를 제지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결기관의 체모가 말이 아닙니다. 또 예산을 승인, 심의하는 것은 의결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왜 개원초에는 의장에게 차량이 지급된다. 또, 판공비가 지급된다고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여러가지 집행기관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무엇때문에 갑자기 뒤바뀌었는가?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데 되었다고 하는데 지침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의결기관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아까, 공통된 서울시 22개 입장을 증명하셨는데, 미안하지만 불법주차단속같은 것은 22개 구청에서 1등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앞장서서 다른 구청보다는 좀더 획일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의회 의장은 몰라도 양천구의회 의장에게는 그러한 예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문제에서는 1등을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상부의 눈치를 보는 안일무사한 태도는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끝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청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분명히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이근석의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의원 입니다. 이 안건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안번호 15호 물품전자복사기 취득의결안의 가부를 먼저 의결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안번호 14호 차량취득의결권은 이 안건이 끝난 다음에 하고 3호 안건에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후보자선출건이 있는데, 현재 예정된 교육위원후보자가 앞에 나오셔서 자기의 소견발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회를 또 선포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분류해서 의안번호 15호 전자복사기를 먼저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구청측과의 논의가 된 다음에 결정하는 깃이 의사진행상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도 하시고 우리 양천구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양천구를 위해서 진실로 참다운 일을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차량을 사는데 우리가 꼭 여기서 가부투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반대토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시한번 충분한 이해와 또 여러가지 협조를 하는 뜻에서 차량구입, 복사기구입 등의 문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의장! 방금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동의한다는 찬성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현재 이것을 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잘 안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하신 것은 의장께서 뭔가 잘못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복사기건을 통과를 시켜주시고 나서 입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듣고 논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전자복사기취득의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를 취득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전자복사기구입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종수의원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긴급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14안 중에서 물품·차량취득 의결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분분한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양천구 의회는 엄연한 양천구 지방의회입니다. 우러가 서울시 의회나 국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민의에 의해서 자치활동을 해서 민주화의 시대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내무부 지시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녀처럼 되어 가려하고 있는 이 중요한 지방의회의 상급기관의 횡포를, 차량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움직여진다고 하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해서까지 여러가지 행정적으로나 의회진행사항에 대해서 사사건건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지침이 이렇고 서울시 전역이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상태이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재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늘 의안14호 차량취득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됐고 차량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의회 의장에 대한 권한부터 의회활동에 대한 문제 전부가 다 내무부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간다면 양천구 의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 지방의회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긴급동의안은 의안번호 14번 물품차량취득의건 결의안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있고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원칙도 없는만큼 본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차량은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다음 회기때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자,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꼭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을 따라서 구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결의나 해주는 그런 지방의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내무부장관에게 촉구한다는 뜻에서 본의원은 차량취득의결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그때 가서 다시 의안을 제출해서 결의해 줄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의원

저는 이종수의원 의견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차량 구입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각자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총무국장한테 질문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은 분명히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 줌으로 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가지 구 행정에서 충실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의장님 차량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구청장 차량취득구입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의장차량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검토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굳이 지금 의장 예우차원에서 차량구입 조건을 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차량구입문제만큼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최정철의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물품·차량취득의 의결안을 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이 의결안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의장 차 가지고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청장님 차가 아니고 양천구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 운전을 하지 말고 양천구 구청장의 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동을 순회를 하고 또 주민불편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을 다니면서 순시를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우리 관계국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장님 차는 3월달 선거가 끝난 뒤에 여론에 밀려서 지금 차량구입과 의정절차가, 또 비서니 모든 관계가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월15일날 개회가 되어 가지고 3개월로 100여일 됐는데 지금 또 의장차량의 문제에 대해서 또 건의가 되어서 우리 양천구가 또 한가지의 톱 뉴스가 되지 말고 우리도 기왕이면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양천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차량 한 대는 일단 의결을 해 주고 의장님 차는 차후 우리 91년도 후반기에라도 다시 거론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이의원, 잠깐 양해해 주시죠.

이종수의원

신상발언 먼저 주십시요. 먼저 주셔야 되겠어요.
광택

고광택의장

이종수의원 발언외에는 다른 분은 발언 안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발언이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발언 안하신 분은 너무나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지루해서, 마지막으로 이종수의원 발언하세요.

이종수의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수의원입니다. 지금 두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배석하신 우리 방청객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원이 제의했던 내용은 우리 구의회 의장차도 안사주는데 왜 구청장 차를 사 주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번째로 어떤 여론에 밀려서 양천구의회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제시한데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의원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차량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원들도 의장차도 없는데 구청장차를 구입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있는 얘기겠지만. 저는 한 차원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차편구입은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구입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늘 결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말씀의 중점은 뭐냐하면 결식를 인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의결권이 있는 의회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우리 의회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모든 안들이 형태를 보면 그것이 거의 다 의회가 열리기 2, 3일전, 하루 전에 이런 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점도 이제 우리 의원들로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점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지침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행정의 시녀가 되는 구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차량구입이 오늘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의결권이 있는 우리 의회로서는 정당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은 다 집행되어 있습니다만 즉시 타구청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날짜에 의결을 해줘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느냐는 점에서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지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의회가 같이 걸고 넘어져서 조건부적인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상 발언을 마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말씀하실 분들은 다 하셨으니까 찬반토론을 종결 짓겠습니다. 그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차량취득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원안 찬성 의원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세요. 앉아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9인 중 찬성 20인 반대 12인 구청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의건

11시50분

기립표결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육만수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육만수의원

목5동 육만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의 자주성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의위원회후보자선출의건을 의원여러분 앞에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선출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조 자치구의회 교육위원회 추천은 2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8조 교육위원자격 등에서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부칙 제2조에서 교육위원선출은 시·도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1월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은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요령을 의결로 정하여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가지 중요한 사항으로는 입후보자 의사에 의하여 10분이내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고 입후보자 선출은 다득표 순으로 결정합니다. 투표방법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인원 2명을 기명하는 연기방식으로 하며 동점자 처리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투표에 있어서 동일인들 이중기재하는 경우 한표로 처리하고 가급적 한글로 정자로 기재하여 착오기재로 인한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연기명중 착오기재한 기명은 무효로 하고 바르게 기명된 것을 유효로 합니다. 1인에게 기명하였을 때는 유효처리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선출의건은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사전에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하여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항상 지방자치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데 진정교육 행정에 밑거름이 되고 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이 회의장에서 투철한 신념과 사명을 가지신 명사가 추천된다면 양천구의회 의원여러분과 양천구의회의 영광이고 또한 국가백년대계의 교육행정에 조그마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섯분의 소견을 경청하시고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실 것을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에 대하여 육만수의원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등록한 후보자 소견을 듣겠습니다. 소견발표는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순서대로 먼저 김경옥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옥

김경옥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처음 공식석상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이 되고자 현장교육 25개년의 교육경영 및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국민교육 진흥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교육의 획기적인 발전과 교육위원으로서의 충실한 임무를 다할 각오를 가지고 교육계에 재투신하여 남은 여력을 교육에 몸 바쳐서 후세교육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교육위원후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점은 여러가지로 많겠으나 제한된 10분이내라서 오늘 평소 제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던 소견의 몇 가지를 간단히 다음과 같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나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교육위원회 권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소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누구나 애국·애족하는 충성스럽고도 사랑이 깃든 청소년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애족하는 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며 인본정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해서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장차 건실하며 정의로운 국민으로 사회에 배출되어 나가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일선 학교 지도에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둘째로 요즘 사회는 무질서하고 위계질서가 없으며 도덕성 또한 결여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릴때부터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때에 도덕 교육을 철저히 받고서 사회에 배출 되어야만 사회전체는 질서가 잘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 순위에 두어야할 교육의 목표는 전통 윤리교육이므로 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인성교육에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여러가지 보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양천지역 사회교육 시설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교육관계 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점을 관심있게 살펴서 다른 구에 뒤떨어 지지 않는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내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여 공부방 없는 우리 구의 학생들의 안식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 문고와 연계해서 구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독서문화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네번째, 급변하는 교육 질서속에 교사들이 가르쳐 주고 지도해야 할 지식의 양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교육 연구에 정진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하여 교육 연구기관이 교사의 학생 교과지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시 교육 정책에 반영해서 연구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현재 학부모들의 소득중 자녀들을 위하여 지출되는 공 교육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 교육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므로 이러한 실정이 무엇보다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이러한 현상은 가계비의 커다란 지출로 인해서 생계비의 부족이 생겨서 국민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바 이를 조사하여 사 교육비 지출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대학 입시제도와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등연구기관과 일선 학교와 연계시켜서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교육위원들의 뜻을 모아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민주국가 국민 기본사상인 인간존중사상을 체질화시키기 위하여 유치원에서 초·중·고의 중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간이 이성적이며 고귀한 존재임을 잘 교육시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인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내용을 보완해서 교육내용을 개선시켜서 장차 성장한 후 성인이 되어서 선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전 교육위원이 노력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학생들이 초·중·고 교육을 받는 동안에 각종 교육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각자 자기적성에 맞는 올바른 진로 지도를 받고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경영에 참여해서 고등 정신 두뇌를 소지한 실업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방법을 더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첨단과학기술 고등인력을 다수 배출시켜야지만 우리나라가 선진 산업국가가 될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교 교육기간중 기초과학 실험실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흑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실험을 하는 형편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실험 실습 교재가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구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저는 과학교육 예산배정문제도 세밀히 검토해서 실험실습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과학교재 도구를 지원한다고 하는 운동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날로 발전하는 현 시대에 부응해서 교직자들의 권위와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연구기관을 육성하고 현장교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연구토록하며 교사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교원 재교육에도 힘쓰겠으며 또한 교직자들의 인력손실이 없는 그런 알찬 참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열번째 후세교육도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의 경제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예산투자에 힘써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유도하고 요청해서 타 선진국보다 낙후된 교육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육세의 일부 전용을 막고 교육세징수금의 거의 전부를 배정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교직원 복지 시설투자나, 교구의 확충도 철저히 해야만 우리가 전인교육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던 학군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위치로 정해 놓은 것을 고루 분포해서 평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 위주와 현 제도가 불러오는 과목간의 형평을 잃은 제도가 학생들의 정서나 창작을 생각지도 않고 구체적인 대책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또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변태과외 근절을 인한 대책과 학생 체력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학교와 육성회간의 미묘한 갈등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계되는 문제가 앞으로 있다고 할 때에는 저는 언제라도 의원님을 찾아 뵙고 연결을 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 토론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교육이 되기위해서는 교육은 참으로 정치로 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이요, 진정한 교육자치가 꼭 정착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큰 문제이므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소견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임헌만 후보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십시오.
헌만

임헌만

후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시 교육위원후보 추천을 받고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나온 임헌만입니다. 소생은 충열의 고장인 충남 천안군 옥천 독립기념관 동남쪽에 자리잡은 간절이라는 작은 부락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중학에 입학하여 1년을 수료한 후 논 7마지기를 지으시는 아버님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학비와 하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유관순누나가 다닌 경천중학으로 전학을 하여 근근히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내 사정이 곤란하고 어려운 때여서 민족을 구할 길은 오로지 교육에 있다는 은사님의 충고에 대전사범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육과 인연을 맺게 된 첫 동기입니다 그 후 저는 19살에 교사로 발령받아 경천국민학교와 수신국민학교를 5년 재직한 후 서울국민학교 채용고사에 당당히 합격하여 서울 교사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임시교사를 거친후 자진하여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양동국민학교 개교요원으로 오게 되어서 여기에 계신 고광택의장님을 73년도에 뵙고 신정3동에서 15년을 살았으며 지금은 그 제자가 자라 30대가 되니 마음이 흡족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나 제가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였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로부터 신정국민학교와 목동 사거리에 있는 정목국민학교 등 근 20년 가까이 양천교육에 이바지했었고 지금도 신월1동에서 자그마한 학원을 하면서 밝고, 곱고, 슬기롭고, 씩씩한 우리의 2세 교육에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2의 고향 양천, 저의 청춘을 불사른 양천에서 자치 교육을 맡아 보는 것이 일생의 소원입니다. 우리나라와 교육 자치제는 미 군정시절에 태동하였으나 지방자치제의 불발로 지연되었고 6·25동란으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56년10월2일 첫 회의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4·19, 5·16을 거쳐 64년부터 관선교육위원이 운영하였고 5공때도 그냥 저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6·29선언의 약속이 오늘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구성을 목전에 두게 하였습니다. 교육은 모름지기 그 지역에 특수성이나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목적과 방법이 수반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알맞은 환경 그리고 유능한 지도자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출퇴근시간에 저 지옥같은 버스를 타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기 몸보다도 더 큰 가방을 둘러맨 우리의 아들 딸이 이리 쏠리고 저리 넘어지며 매일같이 우리 어른들의 무능함과 무관심을 원망하고 있다면 이 어찌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아들, 딸 고생시킬려고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며 경제부흥 시켰습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페스탈로치니 페르발트, 존듀이의 교육철학을 연구하고 학생발달 교육평가도 중요합니다. 서양식 교육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정신 충효사상 동학 정신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스승을 몰라보는 풍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작은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뚜렷한 목적과 방법외에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는 인사문제, 적정예산문제, 실업교육, 과학교육, 사회교육 등 이루 혜아릴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많이 산적되어 있으나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두 부부가 금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상의한 끝에 산에 가서 백일기도 천일기도 끝에 옥동자가 태어났어요. 이놈이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 방긋 방긋 웃고 도리도리 짝짜꿍해서 온 집안에 웃음이 끊일 날이 없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성년이 되어도 이놈이 걷지도 않고 맨날 도리 도리 짝짜꿍이면 아무리 40이 넘어서 얻은 귀한 자식이라도, 제자식이라도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이것 안됩니다. 우리의 교육자치가 40여년에 탄생된 이 때에 우리 서울 교육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지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해서야 되겠느냐 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마음과 같은 점을 서울 교육에 반영코자 합니다. 첫째, 적법한 조례의 개폐와 예산, 결산을 감시하고 둘째로 한국적, 민족적인 학생지도에 역점을 둘 것이며 셋째 과학사회교육 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의만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은 소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저의 제2의 고향 양천의 교육에 25년 청춘을 바치고 지금도 양천교육에 애쓰고 있는 젊고 패기있는 이 임헌만이를 양천교육의 파수꾼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김광식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 해 주십시요.
광식

김광식

후보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일이 찾아 뵈어야 할텐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오늘같은 얘기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이름은 김광식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 의원님들에게 개개인 저의 신상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저의 신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일제때에 마치고 해방이 되면서 47년도에 이남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때 당시 38선 이북에 철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남으로 와서 49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54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후 곧 바로 교육계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18년 평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위원회 장학사 생활을 6년반 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다시 나와서 교감생활을 4년반 그 다음에 중학교 교장을 거쳐서 고등학교 교장을 7년반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 또한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사히 이 교육계에 약 40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아무 사고 없이 열성과 근면으로써 제가 근무해 왔으므로 해서 장관상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상, 대한교연에서의 표창,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것을 대단히 제 자신 긍지로 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후 교육위원회, 의장생활을 하면서 교육위원회 교사 인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서울시 교원 인사에 대한 기본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또는 학교 안전공제위원회 심판위원으로도 임명이 되어가지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임원에 보직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서울교육이 이 나라에 중추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서울 교육을 모방해서 지방에서도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서울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경험을 일선과 행정직을 두루 맡으면서 제가 느겼던 것 몇가지, 또 해결해야 될 여러가지 과제들을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시설문제입니다. 어느 학교나 막론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회분들이 다 아실줄 압니다. 일반 관청과 기업체에서의 시설과 학교의 시설을 비교할 때는 한 10여년 뒤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면을 우리가 교육제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것을 하루 속히 현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학생 아이들이 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과 교사와 학생들이 다 균형되게 이루어져서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킬 수 있고 인재들을 배출 할 수 있는 이러한 학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양천구는 서울교육에 일부분입니다만 양천구의 교육시설, 학교의 현황을 볼것 같으면 지금 신설로 돼있는 학교가 제가 알기에는 목동지역에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기존학교에 비해서 모든 교육 내적인 시설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루 빨리 이것을 보충해서 기존학교에 못지 않는 이러한 시설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제가 목동에 살면서 느낀 겁니다만 교육시설이 완전치 않는데다가 상당히 굉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 이착륙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나라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내적으로 이런 것을 방음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이중으로 한다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소나마 학교안에서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이러한 정도로 하루 빨리 가꿔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 양천구지역의 교육, 학생들을 위한 하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증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자꾸 이 양천지구에는 교육인구라는게 1년 에 2-3,000씩 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학교가 증설이 되어야 되겠고 중학교는 거기에 부응해서 증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현재도 보면 고등학교는 중학교 인원수에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이 지역에서 강서지구로 자꾸 먼 거리로 아이들이 통학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다가 빨리 고등학교 중학교를 증설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국과 교섭, 또는 의원님들과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해야될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과소학급 해소, 역시 이것도 아마 기설해아 될 하나의 체제라고 봅니다. 국민학교 졸업학생수가 2-3,000씩 늘면서 중학교 수가 부족하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역시 교실, 학교 이것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여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육환경, 목동지역은 제가 봐도 이건 신설 주거지로 해서 어디에 못지 않는 좋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계에 있는 학교, 학생, 학부모, 또는 여러 의원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다같이 합심하면 이것 역시 서울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지역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학생아이들도 훌륭한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더 많이 배출되고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외에 수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께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제가 생각이 나는게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느꼈습니다만 사립중고등학교입니다. 물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공납금에 위주한 이러한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공립학교와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사립학교에 있는 각 학생들도 공립학교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취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재정지원,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재정인건비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하면 교재구입에 대한 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교생들에 대한 진로관계, 교외생활지도관계, 이 교외생활지도 관계는 학생들이 교외에서의 생활, 이것은 제가 전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주장한 겁니다마는 역시 지역사회와의 연계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다시 얘기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들이라든가, 또는 통,반장, 방범대원, 이런 분들을 학교의 하나의 명예교사화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교외생활을 학교선생으로도 부족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불평스럽게 이러한 일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교원 교사에 대한 노적향상을 위한 업무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이만 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일선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또는 행정직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양천지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교육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춰줘야 되지않나, 그리하여 저의 남은 여생을 교육에, 아직까지 못다한 이 교육에 측면에서나마 몸담아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할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부I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장윤우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 해주십시요.
윤우

장윤우

후보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제 소신과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출신 양성우의원께서는 3권의 시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마는 겨울공화국이라는 시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겨울동양화등 6권의 시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교단에서 30년동안 학생들을 가르키면 학생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그들을 사회에 내보내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입후보하게 된 동기를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1962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대광중학교에서 교사로 시작해서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만30년 교직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제가 느낀 소감과 더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의 교과과량 심의라든가, 노동청의 청소년 기능검정이라든가 또 기능올림픽에 처음부터 관여해 오면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경험도 많이 쌓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제가 나아가서 소신껏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식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나오신 입후보님들의 면모를 보면 각계 분야에서 다양하고 많은 경론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예체능계 분야, 청소년 기술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이 교육동료들이 저더러 나가서 앞으로, 특히 이 사회의 하나의 부조리가 되고 있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는 예체능 교육분야에서만큼은 좀 책임있게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 네가 나가야 되겠다해서 추천을 해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육의 부재, 또 교육의 위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가치관의 붕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은 교사를 불신하고 심지어는 구타하고 내쫓고 또 일부 교사들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고 시의에 영합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과보호한 나머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들고 또 교육정책은 때로 갈팡질팡 합니다.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간에 위화감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께서 저를 밀어 주신다면 여러의원님들의 지도와 자각을 받아가면서 우선 양천구민의 교육상담자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의 자녀의 아픈 점,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카운셀링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서울시교육에 교육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무엇을 고쳐야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교육의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헐뜯고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물러가라고 한다든가 또는 특권층과 일부 소외계층의 위화감이 짙어 간다든가, 이런 것을 다 없애야 됩니다. 나이드신 분이 젊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의교육, 도의문화가 재정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전통사상과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현실은 입시위주의 열병, 그리고 교육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교육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앞으로 화해와 통일을 향한 교육이 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데모가 일어 났는가를 원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서로 감싸고 아껴주면서 지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한국이 정말 민족성을 되찾고 민족혼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상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4세의 소띠입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의원님들의 자문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일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윤종건후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종건

윤종건

후보 며칠 전에 생면부지의 의원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참 답답하다 다른 후보들은 활동도 하고 하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 답답해서 전화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충고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사실 아닌게 아니라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후보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저도 역시 25년간 교직계에만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물정이 좀 어둡고 해서 그 의원님께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당신 무슨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게 아니냐, 대학에 있다고 무슨 자존심 살리느라고 그러는거 아니냐, 자존심 살릴게 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외국어대학에 있습니다. 외국어대학이 여러가지로 시끄러운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자존심을 내세울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답답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답답하지 않다 제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님들께서도 경력이 다채롭고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교육에 관해서 만은 그 분들에게 뒤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대학에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도 한국교육 개발을 위한 교육연구기관에도 근무를 했었고 현재 교육부입니다만 문교부 중앙교육연수원에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장학위원으로도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30만 한국교원들의 기수가 되는 한국교총기관지,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교육에만은 답답하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 후보들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저도 제 나름대로 적어도 이 교육위원이 된다면 몇가지 나름대로 한 번 제 소신을 피력해 볼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신은 이 수도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상징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고 있는 한국교육의 위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세계 선진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교육만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 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취약하고 궁핍한 교육재정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너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가 너무 저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당선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라는 직책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무보수의 명예직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보수를 바래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첫째로, 적어도 교육위원이 된다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아까 헌법 제31조에서 밝힌바 가 있습니다만 헌법 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교육은 지나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모든 것이 지방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중앙에서의 지시하달, 명령 일변도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리는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위원은 당연히 교육의 지역적특성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서 일해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육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력예산은 정부예산의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어도 정부예산의 1/5이 교육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교육여건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GNP대비로 본다면 선진국은 대개 GNP의 5% 수준이 교육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3.5%에 불과합니다. GNP의 대비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교육재정형편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도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6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학급이 2,000개 이상이나 됩니다. 선진국은 대개 30명 미만입니다. 또,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220개교에 약 1,660학급이나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육현실은 암담합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일선 학교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려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이 좋고 교육여건이 좋다하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기와 열의가 없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아까 말한 재정적인 지원, 우리나라 교육비는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중의 80%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교사들 봉급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배가 고파 못살겠다 이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은 비단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교육의 민주화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을 시키되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교육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성심을 다해서 한 번 해볼까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교육위언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심영구 후보 나오셔서 소견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심영구

후보 심영구입니다. 의원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회를 진행하시는 걸 보고 대단히 감격을 받고 노고하시는데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후보로 등록하게 된 원인은 옛날의 대한교육연합산하에 서울교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를 천거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육위원에 등록을 하겠느냐고 망설였습니다마는 제2의 고향이 양천구입니다. 양천구를 위해서 총력을 다 바칠 것을 결심하고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체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원 문제입니다. 유치원이 너무 영세하고 난립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유아기에서 80%가 두뇌성장이 되고 인격형성이 됩니다. 유치원이 영세하다 보니까 전인교육을 해야 될텐데 전인교육을 하지 않고 돈을 받고 무슨 특기교육을 합니다. 예를들면, 피아노 교육, 태권도 교육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에 넘기고 유치원은 전인교육을 시켜서 그 전인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평생 훌륭한 인격을 갖춘 참다운 일꾼을 길러야 하는 것이 유치원 교육입니다. 또, 유치원교육을 공교육화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학교의 교육 문제점입니다. 첫째, 과밀학급 두번째, 2부제수업, 세번째, 과학기재의 부족으로 실험실습을 못합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칠판에 개구리알이 나오고 그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식으로 과학교육을 해가지고 언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교사의 여성화가 문제입니다. 70%가 여성 선생입니다. 씩씩하게 자라야 할 남자가 감수성 빠른 국민학교 시절에 남자 담임 선생님을 한 번도 못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립학교를 마다하고 사립학교를 선호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립학교가 여러가지로 창의성 있게 교육을 잘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립학교 수준을 사립학교 수준으로 높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단위운영, 학교단위운영을 해서 사회성있는 교육, 독창성있는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등교육의 문제점입니다 고등학교 탈락자가 15%입니다. 이 15%가 무얼하느냐 하면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아니면 서울지방 근처의 전수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불량아가 되고 사회의 문제아가 될때에 우리는 이것을 왜 방치합니까? 이 어린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귀여운 아들 딸들 입니다. 이 아들, 딸들을 우리는 잘 보살펴서 교육을 시키고 직장을 갖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고등학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 반에 10%만 진학을 합니다. 90%는 들러리라서 별 볼일 없습니다. 10%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90%를 위해서 기술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직업교육을 시키고 인력을 흡수하고 취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대학간판위주의 교육을 자격증시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서울대학 나온 분과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서울대학 나왔다고 훌륭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 분들도 필요합니다. 이 중에도 보면 제가 아는 분중에 고등학교도 변변이 못 나오셨지마는 열심히 하셔서 기업을 일으키고 또, 당당히 의정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때 우리는 이 학생들을 잘 다독거려서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고 꿈을 키워 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개방대학을 개설하고 야간 기술대학을 확충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대학에 가서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문과와 이과의 배열이 어떻습니까? 10%대 30%입니다. 70%의 문과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 무직자가 되어 고급인력이 그냥 남아 돌아갑니다. 이것을 조속히 문과와 이과의 비율을 50대 50 아니면, 30대 70으로 늘려서 실업자가 생기지 않게 앞으로의 과학시대에 알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버려진 이 90%에게 꿈과 용기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10%보다 90%가 대부분의 우리 국민입니다. 다음에 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공교육비는 월 3만원입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가고 과외공부를 하는데 월 최하 10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듭니다.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 10만원짜리 사는 사람도 앞으로는 20, 30만원짜리 과외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러면 가정의 경제가 파탄이 되어 사회문제가 됩니다. 고등학교를 정상화해서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수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자질향상과 학부모교육입니다. 교육은 교사가 하는 겁니다. 교사는 노동자도 아니고 의식화된 교육자도 아니고 돈벌이도 아닙니다. 소명의식에 의한 천직입니다. 이 교사를 연수시켜서 훌륭한 교사상을 만들고 또한 학부모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요새 학부모는 내 자식만 제일이라고 해서 이기적이고 또는 선생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학부모의 태도가 대단히 옳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는 학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못된 집안자식이 나가서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제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그러나 양천구가 저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평생 교육에 종사해 왔습니다. 또, 문인으로서, 서예가로서, 학교방송 창설위원으로서 학술연구, 교육연구 활동을 했고 서울 사립유치원연합회 자문위원으로서 유치원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왔습니다. 또, 부단히 자기연수에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하느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거리에서 오목교로 가는 길이 우리 양천지구의 관문입니다. 그것을 폐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다시 살려놓고 40m로 넓혀 놓았더니 지금은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고생은 했지만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뿐만아니라 양천구와 강서구를 끊어 놓은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66년 8월8일 각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 기점이 양평동에 있던 것을 신월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느냐고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끝끝내 하고야 마는 성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 교육의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서 소질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와 인류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사랑하고 그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은 대학교육을 하는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요. 행정을 다루는 것도 아니요 권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오직 초·중·고등학교를 잘 해보자는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기초교육을 잘 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는 인간상을 기르는 것이 우리 국민의 총체적 목표요, 작은 목표로는 우리 양천구의 낙후된 교육을 8학군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 저의 평생의 교육경력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추진력을 감안하시어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에게 항상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빌며 감사드립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상으로 6분의 후보자 소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59분 정회

13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이 참여하여 투·개표 사항을 점검, 계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표위원 2분을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두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박두성 위원! 최정철 위원!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침을 설명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남

조수남의사계장

투표방침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경력자란에 선출하실 후보자 2명을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 명단은 기표소안에 게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

13시14분 투표개시

광택

고광택의장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율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9표중에서 김경옥 후보 18표, 임헌만 후보12표, 김광식 후보10표, 장윤우 후보6표, 윤종건 후보8표, 심영구 후보17표, 무효 7표로 18표를 얻은 김경옥 후보와 17표를 얻은 심영구 후보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월1일부터 검사위원 세분, 약1주일간 예산결산심의위원여러분 또 우리 39명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 열흘동안 삼복더위에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양천구의회 또 양천구가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회양천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35분 투표종료

13시49분폐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