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득성 의원 발언

3회 제4본회의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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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어제 설명이 미진했던 청소과 분야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어저께 청소분야에 대해서 다섯 분 위원님께서 12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다른 9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 답변자료를 작성했고 여기에 부연설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서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관할 구청장이 대행 업체를 허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역시 강태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허가가능 업체수는 몇개가 되느냐 특히 우리 구에 몇 개가 가능한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규정상이나 법규 어디를 보아도 몇 개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대행업체가 계속해서 난립될 경우에는 그 규모가 영세해 지기 때문에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행정 지도감독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음으로 우리구는 88년 분구 당시부터 운영해오던 5개 대행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신규허가는 검토한 바가 없고 또 타 구에서도 신규허가를 한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역시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행지역 그리고 직영수거 지역에 대한 구분 내용을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신규허가제도는 1970년부터 시작되었고 연립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상가,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8년 강서구로부터 분구되기 이전에 5개 대행업체가 수거해 오던 지역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큰 변화없이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목동아파트단지 전체, 신월 7동에 있는 시영아파트지역,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인데 우리구 전체 쓰레기 수거량의 55%를 5개 대행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지 45%는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의 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 적환장은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적환장은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서 축소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도 악취가 나고 먼지가 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으로서는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지금까지 손수레로 수거하던 것을 소형 압착차량으로 직접 수거해야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 압축차량으로 하면 미화원이 손수레를 끌 필요없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번쩍 들어서 차에 넣으면 바로 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적환장이 필요없어서 상당히 위생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14대의 소형 압착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13대를 더 도입하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해서 늦어도 94년도 부터는 총 35대의 소형 압축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청소를 대부분 차량 수거체제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재래식 쓰레기 적환장을 전부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정비할 그때까지 만이라도 주변청소라든지 소독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쓰레기 저장용 소형 콘테이너 설치 내역 및 지도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 폐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는 왜 폐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리수거의 효율을 높이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위생문제의 해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강제로 관에서 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하시도록 권장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목동아파트의 60% 정도가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투입구를 폐쇄하고 있고 그 대신에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입니다만 투입구만 우선 폐쇄를 해 놓고 보니까 주민이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면 넣을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어떤 곳은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에 넣다 보니 넘치고 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떤 대안이 좋은가 하고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13단지 근처에서 하고 있는 소형 콘테이너를 설치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미관상으로 좋지 않겠느냐해서 권장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소형 콘테이너만 하고 다른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능률적이고 미관상으로 좋다고 해서 권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 관내의 양천환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한 것을 보면 F.R.P.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3개정도 세워 놔가지고 압축차가 와서 딱딱 끼워가는 마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콘테이너로 하든 F.R.P.통을 하든 그 지역을 맡고 있는 대행업체와 주민들간에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콘테이너를 설치해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냄새가 나고 제때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거후에 세척을 하고 소독도 실시하고 새로운 저장용기도 어떤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도 청소과와 대행업체가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직영지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지역은 대부분이 단독 주택으로서 구성되고 있어서 콘테이너나 또는 값이 비싼 F.R.P.통을 권장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연탄재는 이동식 용기에 넣고 재활용품은 미색비닐용지에 넣고 기타 쓰레기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통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를 요일별로 수거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외국의 사례도 있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미 동별로 또는 동 중에서도 지역을 나누어서 요일별로 수거계획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조정을 하고 해 가지고 이미 시달을 했고 그동안 반회보라든가 동별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항이 현재 완전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 시행기관만의 사정때문이 아니라 주민들도 수십년동안 해 온 관습에 젖어서 쉽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는데 약 10년이 걸렸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장비개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시책은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을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직영 환경미화원수는 229명으로 이들의 임금을 평균해서 상여금등을 전부 포함 해가지고 월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약 7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자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라든가 부상을 입었을 때 공상으로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등등해서 사실상 정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주택분양 및 임대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노사협의 사항으로 이것이 협의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계획이 확정돼가지고 구에까지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시달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득성위원님이 질문해 준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원, 급료, 보너스, 기타 혜택 또 근무시간 관계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임금은 평균해서 약 75만원 정도 되고 기타 사항은 같습니다. 끝으로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노사협의에 의한 사항으로는 원칙적으로 동절기에는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반까지, 그리고 하절기에는 1시간 앞당겨서 아침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 반에 끝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꼭 그대로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더 먼저 시작해 가지고 빨리 끝나는 데도 있고 더 늦게 시작해 가지고 1∼2시간 늦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미화원 임금 지급기준에 관한 것은 뒤에 첨부물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길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대행업체와 구 직영간의 현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밑에 제가 표를 쭉 마련해서 5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으며 수거세대는 7만 7,000세대, 하루평균 480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수는 107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구 직영의 현황으로는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맡고 있는데 세대는 6만 8,000세대, 반이 조금 미달하는 상태에 있으나 1일 평균수거량도 반이 조금 못되는 450톤정도, 그리고 인원은 지역청소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수가 122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문나신 점이 있을 때에는 저희 청소과를 수시로 방문해서 물어주시면 후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득성

황득성위원

청소차 도입은 언제합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청소차를 금년에 13대 도입하는 것은 발주가 되어서 현재 4대가 와 있고 나머지 9대는 한 두달 이내에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도입이 되면 어느 동으로 증차시켜 주는지 계획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신정주유소 앞에 있는 적환장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환장은 여러 곳에 있고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동장님들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에 배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량이 완전히 들어온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황위원님께서 신경쓰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미리 그것은 언제 준다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지내보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어느 동에 적환장이 있어 가지고 잘 해 왔는데 그 토지주가 갑자기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쫓겨날 마당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차가 다 도착된 다음에 그때 상황을 참고로 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성실한 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대행업체와 구 직영 지역간의 현황 비교 설명란을 보면 구 직영 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행업체구역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을 말하는겁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그것은 저의 청소과에는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면까지는 못 가져 왔는데 자료를 보시면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현황 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 이름이 쭉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곳을 제외한 전지역은 구 직영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히 구분하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대행 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은 주로 공공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맡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대부분 이 직영에서 맡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서 검토해 보면 제외라고 하는 것은 신월6동과 신월2동 일부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1개 동하고 7개동 일부 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6만 8,000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원은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업체 보다도 동이나 세대수가 적은 것 같은데 인원은 많고 수하차도 역시 289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혹시 구 직영이란고 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궁금하셨던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표를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선 수하차가 대행지역에는 16대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직영지역에는 289대가 되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가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수레가 필요 없어가지고 압착차로 바로 한꺼번에 쌓여 있는 걸 실어 가면 되게끔 되어 있고 우리 직영구역에서 맡고 있는 것은 산동네라든지 골목 삐툴삐툴한데 이런 곳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손수레 수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인원으로 보면 직영지역이 대행지역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량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이유냐,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 사항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경영하는 방식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라기보다 우선 지역여건의 차이가 가장 첫째 원인입니다. 조금 경연설명을 드리면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는 몇십 세대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들고 내려와서 한 콘테이너에 내놓으면 대형업체는 와서 탁 실어 가버리면 간단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100세대를 청소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우리 환경미화원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집집이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골목 골목을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레기를 치워야 되니까 훨씬 능률이 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아까도 지적한 대로 신월6동과 신월2동 일부 밖에 제외 지역이 아닌데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이 청소하는데 어려운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6동이나 2동이나 신정3동이나 4동이나 다 비슷비슷한거 아닙니까? 6동이라고 해서 무슨 산비탈이 있는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역상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납득이 안 갑니다.

김연호위원장

과장님과 다음에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용복

위용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청소하기도 쉽고 여러가지로 편리하다 해서 그건 대행업체가 많이 맡고 있다. 또 단독주택은 일단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하기 쉽고 좋은 지역은 대행업체를 주고 어려운 지역만을 전부 직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기 어려운데도 같이 나눠서 해야지 어떻게 하기 좋은 데만 전부 주고 하기 어려운데를 직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도 설명을 올린 대로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은 지난 76년도 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마디로 수거여건이 비교적 좋다고 생각되는 지역만 대행업체에 맡도록 배정을 했고, 여건이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은 역시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맡을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직영으로 체제를 유지해 나오면서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직영지역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보시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91년도 본예산의 경우 저희가 청소과에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로 들어오는 것은 7억인데 비해서 청소를 위해서 지출되는 돈은 무려 32억이 나갑니다. 4배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서울시 전체 평균은 우리보다 더 격차가 큽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수거여건이 나쁜 것 까지도 대행업체에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시 조례가 76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그러셨죠?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조례가 76년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 70년대에 생겼다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전까지 전체 직영으로 하다가 그 시기쯤 해 가지고 대행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거죠?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오랜 시간을 직영과 대행으로써 이렇게 운영을 해 오시는 과정에서 혹시 조례사항에 개정이나 또는 지자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복안이나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필요성을 안 느끼셨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여기 자료에는 제가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제가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약 한 2개월 전에 이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모 법이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법을 여기다 적어 놓은 이유는 그 발효기간 효력발생이 9월 6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현재까지는 이 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취급을 해 놨습니다. 그외 사항은 많이 개선된 사항으로 저희한테도 안이 내려와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 조례 관계는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직영과 대행의 비율을 55%와 45%의 비율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대행이 조금 많고 직영이 약간 적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럼 이쪽 지역여건으로 볼 때 수거물에 대한 증가 추세에 따른 여러가지로 판단해 볼 때 이 비율을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같은 건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운영비의 과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대행업체의 수를 좀 늘려서 대행업체간에도 어떤 선의의 경영상의 경쟁도 유발을 시키고 또 청소수거에 대한 원활도 한번 반사적인 효과도 기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5개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대행비율을 늘려 가지고 업체수를 좀 더 늘려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소가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89년도 겨울에 제가 있었는데 어느 업체에서 쓰레기가 1주일이 넘어도 안 가져간다고 아주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그 대행회사에서 차가 3대니 4대니 확실한 댓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3∼4대 됐어요. 그런데 1∼2대가 난지도에서 사고가 나버리니까 수없이 막대한 지장이 나오드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게 만일에 저 회사가 그 규모가 커가지고 차량이 몇 십대 정도 됐다면 1∼2대가 사고가 났더라도 카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규모가 작을수록 문제점이 더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두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두고 두고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히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비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자본금의 작업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기업규모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행과 직인의 사업비 책정 기준이라든지 대행사업체에 대한 수수료 작업, 그러니까 수고비죠. 그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 양천구 기준에 의한 겁니까? 전체기준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수거수수료 금액은 우리 구에서 이미 하거나 업체마다 다르거나 한 게 아니고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이건 직영지역 이건 간에 똑같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가지고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저희 양천구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청소 수거하는 그런 여러가지 지리적 지역여건으로 볼때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편입니다. 교통체증에 걸리는 곳도 없고 종로나 기타 고지대 그런 지역하고 달라서 청소 쓰레기수거 하는데 그렇게 애로를 느낄만한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난하고 원골한 지역이 양천구라고 볼 때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쓰레기 문제만은 해소가 될 수 있고 예산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청소에 대한 부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예산수립에서부터 운영방법까지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수하차가 없으면 청소하는게 지장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수하차가 없으면 소형압축차로 대체해야 되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시는 압착차마저도 골목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칼산고지대라든가 신월동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하차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하루 아침에 갑자기 교체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수하차가 없는 곳은 그런 장애요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서면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어제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황득성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신월복지관 관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복지관 위탁관계는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체 또는 종교단체에 있는 분들 앞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청에서 성로법인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로법인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고 관장은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변희남씨가 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민이 아닌 강서구민이 일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강서구민이 미용과가 8명, 한복반 2명, 미싱자수반이 5명, 피부관리과가 7명해서 22명이 우리구 복지관에 와서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이 건물을 지을시에 국비 또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개관한 지가 얼마 안되어 인원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강서구민도 같이 강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이 수용될 시에는 타구민은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신 수강료는 3개월을 일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강습비 9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3개월 종강을 해 가지고 취업을 하면 좋은데 대개 한 달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3개월분을 일시에 받을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복지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황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의 상세한 보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변희남 관장님은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현재 14단지 904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떼어 왔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 분은 우리 구민이므로 별다른 것은 없고 강서구민이 22명이라고 그랬는데 22명 중에는 미용과가 8명 피부관리과가 7명 한복이 2명 미싱이 5명이 있는데 제가 다른 22명을 추천해 줄테니 어떡 하시겠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필요한 사람말입니까?
득성

황득성위원

강서구민이 우리 복지회관에 22명이 가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가입한 날로부터 몇 개월간 강습을 받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3개월반이 있고 4개월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3만원을 받았을텐데 그 금액은 물론 복지관의 수입이고 이 사람들이 만기가 됐을 때에는 강서구민의 가입을 그만 받고 되도록 우리 양천구민의 가입만 받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건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토지매입 관계는 차이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어제는 분명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관을 만들었으며 거기에 7억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그건 양천구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나가고 건물은 국비 시비로 합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 땅을 사서 서울시에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이 나와가지고 미싱이나 기타의 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양천구 구민을 위한 차원에서 강습을 시켜야 되는데 22명이라는 자체도 주무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한다면 고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저소득층의 강습생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있다는 것은 너무 태만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또한 저소득층의 영세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인가를 어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할때 1종, 2종, 3종으로 분류가 되며 1종은 65세이상의 노쇠자나 18세미만의 아동세대주,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0세이상의 부녀자로만 되어 있는자 등이 거택보호 대상자로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하지만 생활능력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수 없을때를 생활보호대상자 2종이라고 합니다. 1종과 2종과의 차이는 20세이상 50세미만의 부양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직을 하고 있다든가 몸에 특별한 이상이 있으면 2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의료보호대상자 2종과 같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세대들을 총 망라해서 영세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관내는 1,584세대에 4,651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고 그 분들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는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류층 이상의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래의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세민만 강습을 받는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해 주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강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양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보조금규칙이라든가 정산관계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자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을 건립할 때 순수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관 건립이라면 그 목적과 취지를 구청회보에 실어서 홍보를 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하게끔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까 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을 활용하고 계시는 대다수 분들이 중산층 이상인데 서민층에서는 몰라서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나 구청회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대다수 양천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번 반상회 회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2동 신정7동 신정3동 신월3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소득 영세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반상회보에도 내고 유인물도 배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거기의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성로법인 대표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노량진 사람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종합복지관 위탁경영자가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다음은 법인 그 다음은 종교단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대표이사도 거기에서 월급이 나갑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관장 변희남씨라는 분이 내가 알기로는 김대성씨 부인인줄 압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 분이 보사국장이셨지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전에 시 가정복지국장이셨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개관할 때에도 거기에 가서 검토를 해 보았지만 김대성씨도 잘 알고, 서울시 가정복지국장이었던 변희남씨도 잔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내가 이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후에 거기를 갑니다. 가서 계속해서 몇달이고 다니면서 지금 이위원님과 위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안됐을 때에는 양천구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왕에 고생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주무과장님이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가입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반복해서 말합니다만 강서구에는 회관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만 사실 그러니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온다는 것도 서로 이웃간에 좋은 얘기지만 강서구 분들은 되도록이면 제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지역 개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받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소관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토목과장 오종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구 건설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받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수용비 및 수수료 란이 있습니다. 수수료란에 다목적 제설차 운임 및 수수료 436만 7,670원 이것은 저희들이 89년도에 겨울에 제설대책을 하기 위해서 유니목이라고 다목적 제설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89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그때 이게 서독산으로서 조달청 외자구매이기 때문에 해상운임비가 금년도에 늦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467만 6,070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두번째 자산취득비에 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 1,2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는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5톤과 8톤짜리 덤프트럭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덤프트럭 뒤에다가 이것을 적제해 가지고 겨울에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계획에 의해서 22개 구청이 저희가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목적 제설차를 한 대씩 더 구매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 지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난번에 1대를 구매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 1,200만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2,967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저희 관내 도로시설물은 주로 방음벽, 교량난간, 타일, 가드레일, 그 다음에 도장공사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현상도 나타나고 원인불명의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파손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물 보수비 2,967만원을 이번에 장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경자료에 동신아파트와 왕자아파트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목3동 지역으로서 현재 목3동 지역은 옛날 66년도에 김포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78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3동 지역은 포장은 전부 되어 있는데 78년도 이전에 포장이 완료가 된 지역이라서 포장상태가 노후하고 하수도나 빗물받이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장 및 주민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 폭 6내지 8미터 길이 750미터로 해서 정부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신정4동 983-1번지부터 1007-2번지간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신정4동에 옛날에 경인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도 66년도에 시행돼서 78년도 이전에 포장이 끝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정4동 983번지 일대에도 현장의 포장이 상당히 노후돼서 깨진 부분도 많고 빗물받이가 불량해서 배수도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써 동장 요구 및 주민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신정1동 1014번지에서 25번지의 1개소 도로정비 이 지역은 신정1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경인구획정리사업 지역으로써 기타 지역은 전부 저희들이 도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줬는데 신정1동 1014에서 25번지 지역은 현재 포장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정1동 아스콘 덧씌우기 지역과 묶어서 신정7동 칼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칼산 지역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일부 덧씌우기공사를 해 줬는데 구로구와 연계지점에 추가로 덧씌우기 공사가 발생이 돼서 신정1동 지역에 묶어가지고 이번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도로정비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목국교 주변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신정2동 지역으로써 현재 무허가 건물과 일부 사유지 보상관계로 금년 상반기에 보상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하반기에 포장공사만 하면 되는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 폭8m, 연장 95m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정3동 735에서 756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곡터미널앞 금옥여고옆이 되겠습니다. 이 넓은들마을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경유해서 지하로 나오는 통로로서 이 지역이 콘크리트 포장인데 현재 상태가 상당히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계획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월4동 412에서 504간 1개소에 도로정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이 지역은 곰달래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달래길은 현재 저희 양천지역과 강서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강서지역과 이쪽 목4동에 있는 곰달래길은 작년도와 금년 상반기에 덧씌우기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월1동 지역은 덧씌우기 상태가 나쁘고 현재 덧씌우기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신월4동과 신월1동 지역을 묶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정2동 294의 1번지에서 294의 2번지간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신정2동 지역으로써 현재 8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으나 약 28m 구간이 개설이 되지 않고 해서 주민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보상이 약 156㎡ 건물 3동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비 3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정2동 296의 7번지에서부터 140간 도로확장, 이 지역은 신정2동 지역으로써 보상대상 토지가 726㎡ 건물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현재 약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가상승율과 토지 수용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할 것을 대비해서 1.3% 계상하니까 약 평당 7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건물4동에 대해서는 평당 120만원씩 계상을 해서 8억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목동 405번지에서 404도로확장공사. 이것은 목동골프장 목1동과 신정2동 경계지역으로써 목동골프장으로부터 지금 오목교쪽으로 가는 그 방향 도로로써 현재 도시개발상의 도로는 15m 현재 8내지 11m만 개설되어 있고 양쪽으로 약 5m 이상 건물과 토지가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는 현재 목동 중심축 도로가 금년에 재결이 떨어지면 중심축 도로가 개설이 되고 현재 15m도로도 차량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 총사업비는 토지가 약 800평, 건물이 34동이 저촉이 되는데 금년 추경에는 토지 240평과 건물 11동에 대해서 19억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223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 약 44억 4,700만원, 이중에 기술용역 산정비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라든지 감독비, 지적분할비등으로 해서 0.5%를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23만 5,000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써 시비 보조사업 집행 전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신월1동 고지수로 복개도로 덧씌우기공사와 신월동에 도로정비공사 저지수로 복개도로 가로등 시설공사등 3개 공사를 시비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잔액이 4,827만 3,28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건설사업상정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소관분야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병환입니다. 주택사업 일용자급 전선자료 작성 인부임 170만 1,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택 조합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 설립인가된 주택조합 및 타 구에서 설립인가 되었으나 사업지가 우리 구인 주택조합은 전체 현재 65개 조합으로서 설립인가시 사업계획 승인시 그 다음에 준공시등 3회에 걸쳐서 조합원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에 대해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을 위해서 전산조회가 필요한 바 현재 대상자를 전원 입력시키는데 우리과에 인력이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개발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두개 사업체가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지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도 역시 동일한 전산조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월간 약 1,000건 이상의 작업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전산요원이 없어서 직원이 야간을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용직1명을 고용함으로써 직원의 업무과중 해소와 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당 9,450원씩 6개월분의 예산으로 예산서상 3개월분 2명으로 편성한 것은 현재 일용직 고용규정상 3개월이상을 계속 고용할 수 없는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하수과장님 소관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하수분야 추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목3동 608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여기는 동신아파트 맞은 편에서 공항로로 가는 길 주변의 뒷골목도로입니다. 현재 300mm로 묻혀 있는데 거기가 소통이 잘 안 돼서 하수도 관문 300mm짜리를 450mm짜리로 개량하고 그 주변지역의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동민원으로 건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사업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2동 513번지 주변 하수도개량입니다. 여기에는 청기와여관에서 오목로로 가는 그 사이 도로로서 겨울나그네가 있는 주변지역입니다. 한쪽편에는 빗물받이를 위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반대측 도로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사업에 넣었는데 반대측에는 600mm의 관이 묻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빗물받이를 물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정도로 될 것 같아서 450mm를 묻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지 펌프 근무자에 대한 작업복 우의 절연화를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13명의 유수지 근무자가 있었는데 15명으로 돼서 2명이 추가로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수지 종사자 수방대책도 마찬가지 2병이 늘어나서 25일 2식으로 급식비를 지급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대책 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상정시 약 200만원으로써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근거는 4개월 수방대책 기간동안 하수과 직원 1명이 고정적으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 인원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근무하는데 주 2회에서 주 1회 또는 10일에 1회씩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근무를 하고 1단계는 12명, 2단계는 36명, 3단계는 57명이 근무하는 결과 총 1,763명의 급식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0만원의 추가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강우량을 기록 유지하기 위해서 우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프식으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디지탈식으로 자동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22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9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재해대책 근무의 현대화를 위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본부 펌프가동 감시 장치입니다. 이것은 설명 자료는 없읍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3개 유수지 및 펌프장이 있는데 신정 1, 2, 3펌프장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15명이 작업을 하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대책본부에서 그 가동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수시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화가 본청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문을 닫아야 되고 또 펌프를 가동해야 하는데 즉시적으로 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업무의 현대화를 위해서 내무부, 서울시 구로구청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금년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 유수지 펌프장 가동상태, 수위현황, 그리고 펌프기록, 그것을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시설관리 인부가 9명이 늘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1명이었읍니다만 고용직으로 9명이 늘어서 2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수 시설에 대한 것, 하수관 또 맨홀, 빗물받이뚜껑 등의 파손 또는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수관 약 90본, 빗물받이 700개, 맨홀 뚜껑을 210개 해서 교체 또는 신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만 이미 전반기에 모두 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큰 수해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부 이것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흄관, 맨홀뚜껑을 사전에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유사시에 주민이 요구할 때에 즉시 보수 또는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규모는 저희 하수 기동반이 직접 설치하는 것도 있고, 중 규모는 하수도 보수단가로해서 구조물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 업체로 하여금 자재를 지원하고 설치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상진료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부가 9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한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상진료비는 20명에 대한 임금지급 예산에 대한 5%를 감안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대해 하수도 구조물 보수는 90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다 썼습니다. 91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원을 요구해서 현재 2,500만원을 썼습니다. 작년 수해를 당해서 주민 민원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 구조물 자재 구입과 공사를 할 수 있는 보수비, 이 항목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하반기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수도 맨홀 굴상비는 토목과에서 각종 도로에 오버 레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을 격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작년 것을 저희들이 미처 납부를 못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납부하면 토목과에서 다시 처리를 해서 구 수입으로 되겠습니다만 예산 처리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0개 작년에 60개 해서 100개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1,5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입니다. 금년 전반기의 뒷골목도로 또 박스를 주로 해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9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정 유수지 주변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중앙수로 박스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40cm정도 토사가 쌓여있는데 금년 우기가 지나면 더 이상 쌓일 것으로 봅니다. 높이가 2.5m인데 일반적으로 준설하는 기준은 20%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0에서 40cm가 쌓여 있는데 예측을 해 가지고 쌓이면 준설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로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도 역시 준설을 해야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목3동 부근에서 목동단지로 흘러 들어오는 하수관이 있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3억 6,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상 하수과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전산자료 작성 인부임 9,4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의 일일 인부임 단가가 9,450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그 고용원들의 9,450원이 타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2명 해 놓고 90이라고 했는데 18,900원을 주면서 한 명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인지 알고 넘어 갑시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그것은 일단 일용직에 3개월을 쓰게 되면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동안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은 한 명 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월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 및 수당을 주어야 하는 예산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3개월씩 두번에 걸쳐서 2회, 1일로 잡았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사실 그대로 9,450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관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칼산 고지대 지역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을 맞이해서 칼산 고지대 재개발 지역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요즘 무허가 건물 철거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해가 건물을 일단 철거를 한 다음에 주민들이 다시 지붕을 뒤집어 씌우고 또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자꾸 민원의 소지가 되고 또 상당히 우리 동네에 일하는 사랑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칼산 재개발 사업은 현재, 구역 확대 관계로 인해서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 지역이 확정이 되면 세입자 대책에 대한 문제가 재개발 사업의 진행의 관건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이 됩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칼산의 위험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가옥주들의 8,90%이상이 외지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주론 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세를 싸게 주면서 일정기간의 보수는 세입자에게 떠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도 집을 보수하는데 의욕이 없고 가옥주들도 전세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칼산지역에 13군데의 위험한 시설물은 가, 나, 다급 중에서 다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우기가 됨에 따가서 다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옥주차 세입자들이 집을 보수하는데 상당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험 시설물에 대한 대책으로 칼산 지역에 시멘트 230포를 동을 통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위험 시설물로 명확히 분류되는 사람과 가능성을 내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 대책법 및 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수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소정의 기일까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이라든지 강제철거에 들어가겠다고 보수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멘트지원과 공문발송을 통해서 상당부분 보수가 되고 위험의 정도가 완화 되었다고 보나 아직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과에서 전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수시로 우기시에 순찰을 하고 동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위험발생의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에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칼산 재개발 구역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기존 무허가와는 다른 신 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것은 대략 추정되는 것이 88년, 89년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이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 기존 주택의 비거주용 건물에다가 천막이라든지 가설물을 설치해서 세입자를 불러 들여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비 거주건물에 대해서는 전입을 막고 있으나 가옥주들이 편법으로 세입자들을 받아 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세입자 대책을 바라는 세입자들이 전입을 해 옴에 따라서 신발생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의 항측조사에 의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동 사무소별로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등록이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하겠지만 신 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칼산 고지대의 무허가 건물 철거민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정착한지가, 무허가 건물을 지은지가 20여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모두 판자집 식으로 블록으로 지어 가지고 20여년을 살아 왔기 때문에 상당히 낡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면 되겠는데 사실상 1, 2년내에 이루어 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2, 3년 이상 이렇게 방치해 놓았을 때에 무허가 건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께서 재개발 지역 거기에 국한된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기존 지역에도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가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 지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철거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바로 그 뒤에 또 신축이 아니라 뒤집어 씌운다고 할까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되풀이 되는 작업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돈 들여서 그걸 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또 갖다씌우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몇개월 있다가 또 하고 이러니까 그게 민원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좀 그렇지 않도록 그걸 할 수는 없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신발생무허가 건물이 하루 아침에 철거를 하고 나더라도 그 다음날이면 다시 또 걸리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1차적인 철거책임이 있어서 철거하고 있지마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주택과 정비반 지원을 통해서 계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철저히 신발생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목과장님 소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동안 토목과장님이 각 동에 공사한 것도 잘알고 또 순찰 돌면서 지적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양천구에는 20개동이 있다지만 항상 각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가 한두 가지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를 오늘 하게 되면 전기공사해서 콘크리트 하고 포장을 해 놓으면 내일 전화가설을 또 합니다. 물론 부처간에 의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겠지만 우리 동네같은 예를 보면 무슨 공사를 하는지 하루에도 몇번씩 갖다 부수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공사인데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고 또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공사가 일찍 끝나고도 후맥이 파진데가 많습니다.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시정한 곳도 몇군데 있고 바로바로 실천을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큰 도로변에 자동차가 지나갈때는 갑자기 후맥이 파진데를 모르고 가다보니까 차가 느닷없이 중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공사지만 부처간에 서로 의논해서 전기공사와 전화공사다 무슨 가스공사다라고 하면 그 공사를 공사업자들끼리라도 좀 날짜를 같이 하는 방향은 없나, 이렇게 하면 우리구의 이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가스공사해서 묻어놓으면 내일 아침에 또 팝니다. 이건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도 없고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황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각종 공사가 유관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빈번히 시간차를 두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길고 주민한테 불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유관사업으로써 정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유관부서에 일단 연말에 통보를 전부 해 줍니다. 해 주면 유관부서에서 구청사업에 맞춰 가지고 동일하게 금년도 사업에 책정을 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구청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구청공사와 병행으로 한 골목에 2개부서 내지 3개부서가 공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일단 협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동일시간, 동일기간 동안에 동일업자가 시공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관계라든지 예산집행 문제에 있어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유관부서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어느 골목에 A라는 업자가 시공을 하면 추가로 유관부서에서 공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A라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화나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유관사업으로 해서 동일업자에게 주도록 권장은 하지만 그 부서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안주면 동일구간에 A, B, C업자 많으면 4개 업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굴착이 빈번히 발생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자주 유관부서와 실시를 해서 공사기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의 뒷마무리 라든지 시공에 협조하는 문제, 이것을 공사 시행부서, 시공업자도 저희들이 소집을 수시로 해 가지고 시공업자간에 협조가 잘 돼서 동일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에 983-1 호에서부터 1000-2에 한다는 공사는 그게 벌써 공사 예산이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그것이 신정4동 지역에 금년 상반기때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스팔트공사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6월말 이전에나 끝날 것으로 이렇게 계산했는데 현재 포장을 한 번 하면은 3년동안은 굴착이 통제되기 때문에 신정4동 공사구간 양쪽이 주민들이 공사를 일단 들어가니까 도시가스가 자기동네에 없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넣어준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남도시가스 회사에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시기가 단축이 했을텐데 주민들의 요구가 갑자기 발생을 해 가지고 강남도시가스에 구청에서 협조해서 도시가스를 놓다보니까 그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가스를 전부 공문에 집어넣고 복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안오면 이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바로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7월말 이전에 끝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도시가스는 강남도시가스밖에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신월동 신정동은 강남도시가스고 저쪽 목동지역 목 1, 2, 3, 4 이쪽은 신월5동 지역하고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런데 강남도시가스에서 15세대 이상씩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해 준다는데 이사람들은 신청을 한 지 6개월이 되어도 소식도 없고 그 사람들은 비싸게 받아 먹으면서도 공사하는데 전 동네를 속여먹기가 예사니, 그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연락도 안돼요.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그 도시가스가 사기업이다보니까 이윤상,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피해를 입는 지역도 있고 돈을 균등하게 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공사하는 지역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은 지역별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면 저희 구정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장으로 약간 지도는 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 2번지부터 197번지까지 그 사이 한 270미터를 추경예산으로 계획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지금 현재 하수도는 대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가로등 설치가 이번 계획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도로에 포장을 할 것 같으면 가로등까지 겸해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일단 도로 포장공사를 하든 하수도공사를 하든 공사를 한 번 할 때에 한 번으로써 마무리 지어 놔야지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다른 공사를 한다고 파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등문제도 포장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계획을 안 세웠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을 해 달라 어쩌라 하면 다시 파서 거기를 할려면 파손이 되고 하니까 그 경계선 관계라든가 가로등관계를 예산에 얼마나 더 들어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추경예산안을 세우는 것이니까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번 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신정1동 1014호에서 1025호간에 7,000만원을 계상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7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정7동 칼산지역 앞에 버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로등과 아스콘덧씌우기를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가 구로와 경계된 지점에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270m에 관해 추경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등은 설치는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안등을 저희들이 하고 버스가 일부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로등 한 주를 설치하는데 약 150만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내지 30미터 간격으로 하면 10등이나 15개 이렇게 설치하면 한 2,500만원정도 더 추가 소요될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께서 추인만 해 주시면 7,000만원 계상한 것을 변경해 가지고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제일 먼저, 처음 조항에 방음벽 설치, 가드레일 등등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먼저 저희 제2차 양천구의회 회기중일 때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몇가지 그때 접수된 것을 갖고 계셨죠? 그 중에서 혹시 이번에 반영된 부분도 있는지 선정기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시설물 보수는 지금 저희들이 89년도와 작년도에 약 2,00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약 1,810만원인가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추경에 2,000만원을 상정을 한 것은 시가지가 전부 개발되다 보니까 시설물의 상당한 양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은 어느 일정한 기준, 이것이 파손될 것이다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숫자입니다. 1년동안 그리고 12월까지 예상되는 물량을 저희들이 여기에 산정을 해놨는데 현재 각종 시설물별로 저희들이 대략 앞으로 파손될 숫자하고 기타 시설물이 오래된 것이 노후됐을 때 교체해 줄 것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 2,976만원은 상황에 따라서 이 비용이 절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거기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방음벽 설치가 먼저 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거론했던 상황이고, 또 경인도로가 교통량 증가에 따라가지 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께서 유념해 두셨다가 이런 부문에 예산을 할애할 것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도에 포장 유지복구 보수공사 도포, 아스팔트, 연간 단가 예상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 콘크리트 부문에 대한 연간 단가 예산이 들어있죠?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예.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한 그 실적을 한 번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콘크리트 포장공사하고 아스콘 덧씌우기가 많이 사업에 준비가 되셨는데 특히 시멘트 품귀로 인해서 정부에서 콘크리트공사를 뒤로 미루든가 관급자재로 조달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자재가 확보될 계획이 서 있는지 만약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해도 어떤 자재조달이 원활치 못할 때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방금 강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첫번째 콘크리트 포장유지 보수와 도로굴착 복구 연간 단가 계약, 이 문제는 콘크리트 뒷골목에 콘크리트의 부분 부분 적은 면적이 포장상태가 파손됐을 때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 업자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 업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또 도로 굴착복구 이것이 유관부서라든지 상수도, 한전, 전화국, 도시가스이 4개부서 또한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목동지역에 이러한 유관부서가 굴착할 경우에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상수도 공사는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유관부서가 굴착한 것은 전부 유관부서가 복구책임까지 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소규모 구청에서 하는 굴착이라든지 기타 누수복구라든지 이런 소규모만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유관사업에 동시에 들어가서 관할 부서별로 복구가 곤란한 지역, 이러한 지역이 구청에 복구 의뢰하면 복구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물량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물량은 여기서는 정확히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물량은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강위원님께 제출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금년에 각종 건설공사가 자재 품귀현상으로 상당히 곤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설사업도 현재 품귀가 되고 있는 것이 전부 시멘트와 관련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뒷골목 포장을 하는데 시멘트경계석, 측구, 콘크리트포장이 필요하면 레미콘, 시멘트 제품으로 되어있는 자재만 품귀현상을 빗고있고 현재 아스팔트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은 바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1건 사업중에서 뒷골목은 거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재포장할 경우에만 상당히 많은 레미콘이 들고 있습니다. 재포장하는 지역은 금년에는 거의 없고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주행 할때는 먼지가 적게 나기 때문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지향하고 현재 측구용이나 시멘트경계석이 늦게 들어와서 21건중에 약 3건은 장마기간 이후에 착공해서 공사하도록 지연을 해 놓은게 있고 기타사업은 우기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까지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하고 화물터미널 앞에 콘크리트포장 소규모 사업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사전에 자재관계를 조달청과 협조해서 하반기에 시작해서 연말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재는 거의 100% 관급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설계를 봐주기 때문에 납품이 안되어 사급으로 돌려주면 많은 비용이 드므로 사급전환은 하지 않고 일단 납품회사에 연기를 해 주어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콘크리트 굴착 복구공사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약 1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상반기중에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하반기에 2개지역에 예산을 배정해 놓고 또 공사를 못하며는…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굴착복구를 하반기에는 잡은 것이 없고 상반기에 1억 5,000 잡은게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만약에 예산이 남았더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복구 콘크리트포장 부분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도로굴착기금은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각 구청별로 할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과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일반예산의 특별회계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구공사는 이걸로 줄이고 지역별 사업중에서 제척지구 신정2동 주위 도로개설 내지 보상비예산이 약 11억 정도가 들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고시지역입니까? 계획입니까?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재개발고시지역과는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선만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정지역은 어차피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그런데 현재 재개발지역과는 별도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물론 별도인데 그 주변 목동골프장 입구쪽이 여러가지 효율적인 예산운영면에서 판단해 볼때 그 쪽에 특별히 교통량이 늘어난다든가 상주인구가 증가한다는 요인이 없다고 할 때에 과연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은 말씀하신 지역에 15m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고 현재 도로폭은 8∼9m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m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목동골프장을 허가하면서 자기 땅을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15m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목동골프장으로부터 신월로까지 현재 8∼9m만 되기 때문에 목동골프장에서 내는 15m는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로가 확보되면서 좁아졌기 때문에 중심축도로가 30m로 확장이 될 것이고 중심축이 남북으로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5m계획된 도로가 총 약 62,3억원 보상비가 예상되는데 1년이나 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경부터 일부 보상에 들어가면 3년 내지 5년정도 장기적으로 보아야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급성보다는 장기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제가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는 이유가 우선순위작업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우선순위는 미개설도로 즉, 도시계획선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폭이 100% 확보가 되지 않았다든지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단적인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동의요구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일부 도로계획선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어도 타당성이 있고 신정2동의 경우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도로로 기 확보 되어있는 것을 보상비까지 주면서 사업을 책정할 수는 없어서 우선 순위를 5개년 계획에 준해서 주민이 집단으로 개설을 요구한 지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계신다면 나중에 의회에서 장기적인 계획수립도 필요하고 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자기 지역의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므로 기회 있으면 알려주시고, 본 예산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동신시가지 단지내의 공동구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공동구내의 통신시설, 열병합시설, 수도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줄 아는데 토목과장님께서 설명좀 해 주세요.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구는 서울시에 여의도와 올림픽공원, 우리 양천구만 공동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의 시설물은 전부 공동구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에 있는 것은 공동구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고 목동신시가지는 개발하면서 공동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지하에 공동구형태는 사각박스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 있고 상수도와 열병합발전소, 전화국과 한전, 4개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4개부서의 총 길이가 약 11.7km가 되는데 관리비나 조명시설비는 4개부서에서 1년에 2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년에 대략 2억4,000만원을 점유 면적별로 해서 유관부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관리비를 다 주고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보수까지 하고 잔액만 정산을 해서 유관 부서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감사합니다.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고맙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토목과장님, 아주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동 405-11에서 404-18도로확장 총 소요경비가 60억 8,0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19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차원에서 책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급한 민원 숙원사업이 많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서에서 제외를 시켜서 급한 우리지역의 숙원사업부터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본예산도 있고 또 점차적으로 실시하면 우리지역의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위위원님과 강위원님 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똑같습니다. 15m 계획도로는 19억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보다 시급한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이 들어가서 수혜대상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 그동안 추경심의를 하면서 목2동과 목4동, 4개지역에 아스콘덧씌우기가 필요하고 콘크리트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19억보다는 시급한 사업 3·4건이 발생이 되어서 추후에 시간나는 대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9억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 추경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급히 할 지역이 나타나면 그 지역을 먼저하고 19억은 삭감해서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감사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다음은 다목적 제설차입니다. 89년도에 구매하신 당시의 일시하고 금액, 자동차의 형태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MBC T.V. 카메라출동에 쓸모없는 제설차를 시 당국이 구매를 해서 각 구청에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 방송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만 그 형태와 같은 제설차인지 알고 싶고 그 효용가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고맙습니다. 김길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설차는 다목적제설차로 되어 있습니다. 89년도 10월 11일 조달청구매 요청이 있었습니다. 90년 7월 11일날 부산세관을 통관해 가지고 90년도 7월 12일날 구청에 토착해서 90년 7월 25일날 장비조립 및 시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현재 89년도에 1억 6,6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로써 장비가 다목적인 것은 6가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장비는 유니목으로 되어 있고 부대장비 6가지는 제설삽날이라고 겨울에 눈이오면 그레이다식으로 밀고 나가는 삽날입니다. 이 삽날은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에 제설작업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고 굴착기라고 공사장에 가면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0.2루베 정도 되는 조그마한 포크레인 굴착기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로다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페이로다는 흙을 펴서 덤프트럭에 담근다든지 하수과에서 준설한 흙을 담는다든지 할 때에 필요한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에 파쇄기가 있는데 이것은 뒷골목에 긴급으로 구청에서 보수해야 될 때에는 차가 나가서 콘크리트를 깰 수 있는 파쇄기가 부착이 되어있고 가드레일 등을 세척할 수 있도록 청소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제설차는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군 행정을 하면서 관계과에서 필요하다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노는 장비는 다목적 제설차가 아니고 T.V.에 나온 것은 덤프트럭들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4.5톤과 8톤을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톤은 규격이 크기 때문에 다닐수 있는 용도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있는 것은 8톤트럭이고 이 제설차는 1년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장

토목과장님 수호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하수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양천 펌프장은 몇년전보다 물을 뿜어내는 용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4동, 5동지역을 보면 상당한 침수지역입니다. 3년전에 많은 물이 침수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오랫동안 불편을 끼친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침수가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은 987, 988, 989로써 통수로 따지면 7통, 8통, 9통의 주민들이 비가 조금만 오면 잠을 못잡니다. 왜 그러냐? 제가 살펴 본 결과 어느 군데는 50mm가 들어가 있고 어느 군데는 40mm가 들어가 있어서 일정치가 않으므로 물이 안 빠집니다. 안양천의 물을 뿜어내는 펌프용량이 적어서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 7통, 8통, 9통의 하수관이 일정치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구청에 와서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실어도 요사이 큰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기 장마대책은 어떻게 세워야할지 무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님께서는 한번 나오셔서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 주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질문 감사합니다. 신정4동일대 또 화곡동, 신정5동, 신월동 일대의 물을 받아 가지고 신정1유수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1,200마력짜리 10대, 450마력 6대해서 16대를 가동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 신정1유수지 복개공사를 하면서 부대공사로서 1,200마력짜리 2대를 증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증설을 한 것은 아니었고 구 펌프중 450마력 6대의 용량과 거의 맞먹는 1,200마력짜리 2대를 신설을 하고 450마력짜리 구 펌프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기존 펌프시설이기 때문에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조치가 돼서 존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4동, 5동 일대의 저지대 또는 관이 일정치 않아서 물이 소통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전하수에 관한 관망도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경우는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저희들이 관망도에서 관 확대사업을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 또는 정기계획으로서 하수 관망도를 재정비할 계획을 명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약 16억정도가 드는 것으로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희 구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수관망도를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것은 미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므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반영을 한다고 해도 금년 공사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명년에 수방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입니다. 펌프 가동 감시장치라고 있지요? 그걸 2억 5,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나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예산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8월달이나 되어야 설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래서 우기도 거의 끝나가고 또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업이 없으면 모르지만 만약 사업이 있을 경우 과장님은 혹시 이것을 내년 예산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사업이 없으면 이걸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사업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내년 봄 예산에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경에 구청 집행측에서 상정을 시킨 것은 그런 의도에서 금년 수방이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명년 봄예산에 반영을 해서 명년에 사용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 수방 관련사업에 있어서는 우기철이 6월15일부터 저희들이 수방대비를 해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 예산에 반영을 하게되면 공사의 발주 및 준비하는 경우가 3월초 또는 늦으면 3월말경에 공사에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계에서 발주까지 하는데 2월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입찰하는 과정, 또는 착공하는 과정에서 3월 중순, 또는 말경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공사를 추경에 반영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수방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봄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 내년 수방 때에는 또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 해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재해대책본부 펌프 가동 감시장치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감시장치의 기능이라든지 감시장치가 설치되면 설치되는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아까 예산상정에 대한 기본설명을 말씀드릴때 저희 유수지가 3개 유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유수지가 신정1유수지인데 유수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하수박스에서 관로에서 물이 일단 유수지에 저류되어 있다가 펌프로 그것을 양정을 해서 안양천에다가 강제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펌프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스크린을 통해서 펌프시설에 유입을 하고 있는데 그 유입하는게 저희 토목전문용어로써는 동수급에 수명곡선을 이룹니다. 펌프실 바로 앞에는 물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펌프실에서 거리가 멀어갈수록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 과정을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부상스크린, 또는 조목, 세목이라고 해서 부유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린이 있는데 그것이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몰아 미처 도달하지 않았는데 여러대의 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펌프의 보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 감시할 수 있는 거기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안양천에 수위의 상태 우리박스에서 물이 내려가는 정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잘 내려가는지의 수위상태를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두군데를 설치를 해서 신정1유수지의 근무자가 그것을 직접 보면서 관리 및 조작을 탈 수 있도록 신정1유수지 근무지내에 C.C.T.V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더불어서 그 시설이 우리 재해대책본부까지 그 상황을 T.V로 볼 수 있는 시설이 재해대책본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3개의 유수지중에서 수위하고 펌프가동 기록상태, 펌프를 지금 현재 몇대가 이동되고 있는지 현재의 수위는 얼마인데 몇대가 가동되고 있는지의 현황을 직접 재해대책본부인 구청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그 3개의 유수지에서 가동상태를 연결해서 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이 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두가지를 해서 2억5,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펌프는 메인펌프가 있고 메인펌프가 고장이었을 때는 서브도 씁니다만 메인과 보조가 따라따로 두대가 되어 있는지 한대가 되어 있는지.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저희가 메인펌프와 보조펌프라는 그런 개념으로 펌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1펌프장에 1,200마력짜리 10대가 있다면 예비로써 한 두대정도 남겨 놓고 평상시에 가동을 합니다. 최대8대를 가동했다가 만약에 수위가 올라가면 풀로가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10대중에 한두대가 여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조치 다른 시설을 해서 보조기능을 갖는 보조펌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한마디만 해야 되겠네요. 펌프 부장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 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제가 새벽녁에 비가 하도 쏟아지길래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와보니까 제가 사는 그 주변에 조금 얕습니다. 지역이 공장지대, 어디냐하면 한강단지 보링연마 공장 거긴데 길거리에 물이 흥건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서 하수도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물이 위로 막 솟구치거든요 물이 올라와요. 그렇다면 하수과장님 말씀하듯이 제 아무리 유수지가 펌프를 몇마력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제대로 시설이 잘 되었다손 치더라도 물을 퍼내지를 못한단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양천변에 바깥물이 그러니까 의수지요. 외수가 많아서 그런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겁니까? 물을 미처 못퍼내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안그러면 근무자가 태만한 건지 새벽에 잠을 자다가 비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걸 빨리 그 펌프에 스위치를 넣어서 물을 퍼내야 되는데 그 작용을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디인가요?
귀섭

박귀섭위원

아니 그것이 제1유수지 여긴가, 14단지 앞에 펌프장이? 칼산 저쪽.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아. 예 2유수지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것이 신정3동 신정1동 이리로 다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거기에서 물을 제대로 못퍼내면 여기가 다 물이 못 빠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상하게 물이 오히려 막 올라오더라고, 역류가 되는거야 말하자면. 그래가지고서 물이 길바닥에 흥건하게 되는가 하면 공장안의 박스가 물에 뜰 이런 정도가 됐거든. 그러다가 이상하다 해 가지고 가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가동을 했다 이거야. 그 당시에 스위치를 집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싹 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그것은 하나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장마철이고 우기중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 유수지를 이동을 하면서 유수지 가동 인원이 전번에 기본 상정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사태에 제때에 가동을 안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펌프기록계를 설치를 해서 펌프기록계가 수위가 어느정도 되면 바로 부저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 운영기간, 또는 비가 많이 오는 기간에는 저희 본청의 하수과 근무자가 수시로 그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수위가 얼마인지 그것을 저희 본청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정1유수지나 3유수지에서는 인근주민들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전에 와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잠을 자고 안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명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3만5,600,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요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작은 것도 소상하고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기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펌프가동감시장치에 대한 내역이 안나와 있고 얼마 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어디에 준설을 하며 거리는 얼마나 되며 흄관의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바로 이러한 하수도 준설이라면 평상시 연중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3억6,000만원이라는 아주 많은 돈이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나 길이별 그것은 도면을 통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박스준설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C.T.V. 감시장치 설치하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수분야에서 준설을 하고 수방대책을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느낀 바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영준설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2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발주를 하면서 사전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3월 중순이나 3월말쯤이 됩니다. 민영준설은 별도의 큰 준비가 없기 때문에 발주만 되고 공사자가 결정만 되면 바로 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월말쯤 시작을 해서 6월 초까지 적어도 7월중순까지 마지막 것을 준설을 다하게 된다면 공사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에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준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뒷골목 또는 간선도로에 있는 하수관을 위주로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고 박스준설은 겨울철에도 작업이 가능하고 또 오히려 겨울철에는 간수이기 때문에 물이 적어서 공사를 쉽게 할 수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 집행진에서는 추경에는 박스에 대한 준설을 주로 넣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하수관 등 뒷골목도로를 주로 넣어서 실제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근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물이 안 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봄철에 또는 우기 전에 특별히 관리를 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동 기간시설에 대한 것은 목동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84년부터 87년도까지 거의 기간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정 제1유수지의 경우도 87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이 유수지까지 물이 도달하는 수로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남측 중앙수로하고 북측 중앙수로가 있는데 남측중앙수로는 주로 신월동, 신정동에서 오는 물이고 북측 중앙수로는 주로 목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 중앙 두 수로가 이 지역 침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천에 있는 수로가 고지 외곽화되고 퇴적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는 물이 일시 정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토사가 유입되면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7년도에 박스 높이가 1.2m 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쌓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제가 직접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40cm정도 쌓여 있습니다. 심한데는 50cm, 물론 사진도 촬영해 놨습니다만 미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500m, 350m, 두개의 박스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로상 도로밑에 3m, 높이 2.5m 두개의 박스가 신정1유수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약 50cm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수방이 끝나고 우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흄관으로서 1,000mm지역은 목동2,3,4동이 저희들 토목용어로써 하수와 오수가 합쳐져서 나오는 합류지역 입니다. 목동단지는 하수는 하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별도의 관을 설치해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역에서 접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접합된 지역에서는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우수표시기가 있는데 그 기능이 조금 미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오수관이 1,000mm관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퇴적량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35cm정도 쌓여 있는데 아마 금년이 되면 그렇게 안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51cm정도 쌓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군데에 중앙수로 남측, 중앙수로 북축, 신정로상 그 다음에 목동단지에서 오는 1,000mm하수관 이것 세군데를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준설을 하면 내년에 또 해야 합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을 해서 1년 준설 예상물량이 어느정도가 되는가를 저희들이 뽑아 봤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하수과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수과장의 입장에서 판단은 우리 양천구 관내 전 지역을 1년에 한번 해야 할 지역, 또 3년에 한번 해야 할 지역, 5년에 해야 될 지역을 분류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중에서 중앙수로하고 신정2동에 있는 박스 수로라든가 신정2동 부근 목1동, 신정1,4,5동 이런 지역은 주로 1년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목2,3,4동의 고지대 일부 신월7동, 신월3동 일부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박스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년에 소요되는 준설량이 1만 5,00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하에서 준설을 하게 되겠고 금년부터는 하수과에서 각 지역을 샘플로 정해 가지고 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조사해 기록해 가지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펌프장 유수지 주위의 미터수는 나왔는데 전체의 준설 토량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16.8m가 되고 있습니다. 제1유수지 남쪽에 있는 박스규격은 4.2×3×4련이 되겠습니다. 제1유수지 북쪽에 있는 박스규격은 3.8×2.7×2련이 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 다음 오수 분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의 퇴적량은 얼마나 모였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신정 중앙수로는 1m정도가 될 것으로 보았고 그 나머지 것은 50cm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우리 하수과장께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를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제일 미비합니다. 토목사업이다 기타 사업은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도로와 아스팔트 복구한 것이 나오고 가드레일이 나오고 콘크리트 덧씌우기가 나오는데 하수는 준설을 해 가지고 일단 사토장에 가면 여기에 근거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근거가 없는 것을 3억6,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자료 하나도 내어 놓지 않고 무엇으로 추경예산을 설명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하는 이 자료들을 준비해 주십시요. 펌프장이 나오는 관망도와 하수과의 90년도 상, 하반기예산과 준설실적 그 분류를 바켓준설, 흡입준설, 인력준설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91년도 상·하반기 똑같은 자료를 내주시되 상반기 현재까지의 계약물량에 대한 실적을 대비해서 내 주십시요. 8월 31일까지의 정확한 데이타를 내어 주고 이상은 대행에 대한 것이고 직영에 대한 장비보유, 인력, 지금까지의 실적을 병행해서 내 주십시오. 그외에 대행업체의 장비용량을 명시해 주세요. 금년도 것은 상반기 예산이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물량을 정확히 내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펌프장에 대한 준설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최소한도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성의있는 자료를 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또 한가지 C.C.T.V. 장치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국내 제품으로 하실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국내제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C.C.T.V. 장치를 해서 기대되는 효과도 거기에 첨부해서 내 주십시요. 우리 양천구 주민으로서 수방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C.C.T.V. 감시장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공사 기간도 명시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에 금년 추경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만이 내년 상반기에 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공정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 주십시요.

김연호위원장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소관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91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건축지도비로 총 2,4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 설명을 드리면 지난 3월 29일 사정장관 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의 확고한 실천방안으로 건축 분야 대민행정 제도개선 및 행정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건축 부조리를 일소하고 공직기강 쇄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91년 4월 30일 시장 방침 제476호로 제도 개선된 사항입니다. 건축지도비 총 2,424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급양비가 하루 2,200원으로 20명에 월15일 6개월 해서 3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건축 업무추진비 월 5만4,000원씩 20명에 6개월치 6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로서 월 3만원씩 20명에 6개월치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로서 위법건축 단속활동 지원비로서 월 6만원씩 20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 지도업무 추진비로서 과 전체로 해서 6개월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7월 8일자 기구 개편에 따라서 지역교통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과되기 전 도시정비과와 지역교통과의 혼합예산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과 지역교통과 예산을 합쳐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총 예산은 4억3,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비분야의 수당으로서 기본계획수립위원회 도시정비자문위원 10명에 대해 3만원씩 3회를 개최하기 위해 9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35페이지 자료에 양천구 도시계획 용역및 계획수립이라는 사업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을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들의 수당문제입니다. 3회를 개최하는 근거는 양천구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수립하에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해서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도시개발의 목표와 전략, 도시기본구조의 설정,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산업개발계획, 생활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제계획, 공공시설 계획, 재정계획등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양천구의 2000년대를 목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으로 발주하는데 용역의 필요성은 우리 구 자체로서의 전문인력 및 장비가 없고 전문용역 업체로 하여금 2001년까지의 양천구의 변화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용역을 발주해서 끝나는데 까지는 1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중요한 단계로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안검토를 3번정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용역비는 2억8,000만원이 드는데 인건비, 기술료, 경비보고서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정부 종합건설표준품셈과 한국기술용역협회가 제정한 도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기본위원들의 수당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 593만2,000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문 공고료로 237만6,000원하고 작성하는 도면료, 인쇄물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도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시민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할 예정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불법 주차단속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양천구 주차단속원 정원이 20명이었습니다. 작년 11월 2일부터 금년 7월 1일까지 총 21명이 발령을 받았으나 1명이 퇴직하고 현재 20명 정원이 완전히 차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16명에서 4명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필요경비가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1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 인부임입니다. 불법주차 전산망을 지금 컴퓨터가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 2대에 대해서 전문전산요원 2명, 고지서 수납및 발송 담당요원 2명의 일용 인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인원을 계산하지 않고 12명이 단속 할 때에는 업무량이 적었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전문화가 되고 또 독촉이라든지 반려분 여러가지 잡일이 많이 생겨서 일용 인부임 4명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6개월 계산하게 되어 있었지만 현 시점으로 보아서 9, 10, 11월 3개월 약 90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이 및 수수료란은 방금 설명드린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593만2,000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 봉투제작을 30원씩 합니다. 이것은 기존 봉투가 아니고 컴퓨터용 창문봉투라고 해서 고지서를 바로 집어 넣으면은 고지서에 나와 있는 주소가 바로 창문으로 보일 수 있도록 특수제작용 봉투로 우리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0원씩 매월 8,000매를 예상해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과태료처분 표찰입니다. 현재 과태료 표찰이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을 예상해서 1만2,672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 폐차 견인료를 계상했습니다. 이 견인료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상반기에는 이 견인료란이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방치 차량이 금년 상반기에 209대, 하반기에 약300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 골목길에 방치를 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 자체로 이 견인료를 산정해서 발견되는 즉시 공고기간 15일을 거치고 나면 즉시즉시 치울 수 있도록 이 견인료를 별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비란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과징 활동 3만원×주차계직원 8명 6개월분입니다. 이것은 각 구의 공통사항으로써 과징활동을 하는 세무담당이나 과징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3만원씩 지급되게 되어 있는 이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 판공비란입니다. 도시계획 공제액수립 공청회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2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 다음에는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비입니다. 5,000원씩해서 225명인데 이 사항은 구청에 125명 동에 100명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법주차단속, 단속여직원외의 불법주차단속 예를 들어서 월요일 금요일 경찰합동단속의 날이라든지 새벽캠페인에 나올 특별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청 심사대비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국가적인 행사, 그러니까 공항로라든지 순환도로에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전 직원을 출동시켜서 긴급 단속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225명 월 10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자문위원회운영 10만원, 월1회씩해서 6개월,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도시정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양천구 기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란입니다. 주. 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우편료가 월 약5,760건씩이 계상이 되는데 등기로 하기 때문에 600원 그래서 720건, 8조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발송하기 때문에 8조라는게 들어갔습니다. 6개월간 해서 2,0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요금은 너무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으로 건의를 한 바, 앞으로 등기료 600원은 안해도 좋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해도 좋다는 그런 공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이 600원이기 때문에 100원짜리 일반 우표로 하게 되면 조금 여유가 있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용역비는 2억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와 지역 교통과는 의회사무실 건너편 제6동에 있습니다만 스팀이나 냉온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용 석유를 14만7,000원어치를 구입해서 금년 겨울을 보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현재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해서 본청에서 발현이 되어 내려옵니다. 시에서 용역회사와 프린트 계약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고지서를 가져오고 시로 이 돈을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구매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지불할 돈은 16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겨울용석유와 석유난로 3대를 구입해서 2개과에서 월동용으로 구입코자 1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란입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주·정차 금지표시 시설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중이나 여러가지 단속상에 표지판 시설이 없는데 단속을 했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시경에서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금지 표지판 시설과 주·정차 금지선이 현재 목동지역만해도 전부 퇴색이 돼가지고 홍색인지 백색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선 3만 1,400m를 도색을 하고 표지판을 112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각 동 뒷골목에 야간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총10만m가 그려져 있는데 그중에 약 20%인 2만m를 각 동장들로 하여금 재도색할 수 있도록 m당 200원씩해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각 동으로 지급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92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란입니다. 90년도 예산 배정중 주·정차단속 업무용으로 신규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단속원들의 급여, 또는 수당, 전산온라인비, 자동차세 등 3,500만원이 배정됐었습니다마는 실제 2,185만원을 사용하고 1,314만 1,4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반환금으로 책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개념에서 생각하다보면 건축공무원이라 하면은 상당히 좋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현장에서 뒷거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기존예산에도 없는 이번에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고 서울시 전체 22개구가 똑같이 이번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만 이번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이것은 지난 4월30일 시장 방침을 들을 때는 지금 이 내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 예산과에서 재심사를 해 가지고 각 구청 본회의에 일률적으로 편성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번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올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사정담당관 회의에서 부정척결 차원에서 특별 보너스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청의 예산에 구속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난 5월 9일날 본청 건축과장 회의 때 구청별로 이러한 것을 내려주면서 감사과와 사정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의지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하나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할 예정이다.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시는 분 공무원 안계세요? 구속력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이번에 자치구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서울시에서 자치구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시달하는 사항으로 조정교부금 추가분 교부 결정을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지침으로 시의 교부금을 66억을 교부 하면서 뒤에 산출내역으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내역을 내려 주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 지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 지침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산은 서울시에서 승인하면서 각 구 예산의 산출기초나 또는 각 과에 지원되는 판공비등 활동비가 다 똑같았습니다. 본예산까지는 이번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나름대로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예산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개구가 각자 독특하게 편성해서 원칙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각 지역 특정이 너무나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 지방조례법에 의해서 지침을 시달합니다. 앞으로도 그 지침에 구속을 받아야 되고 합니다. 물론 건축과에 활동비 지원은 정부 차원의 부조리 일색을 한 의지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그렇게 반영이 안되고 타 구가 반영되고 했을 때에 지역간 또는 직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심의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척결 차원에서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한다는 차원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과장님이나 여기 나오신 건축과장님 기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정도의 특별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까지의 부조리가 근본적으로 척결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부조리가 앞으로 완전히 근절된다 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 부조리가 없어진다 해도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다만 실비에 재원을 충분하게 계상해 줌으로써 건축직 공무원이 각종 중간 검사나 준공검사 현지측량을 현장에 가서 주민에게 충분한 경비를 계상해 줌으로써 사실 개발되는 정착의 경비가 없었을 때 유발되는 부조리는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저도 두가지 측면을 생각합니다. 계획은 이렇지만 정부 방침으로 부정척결 차원으로써 호응하는 차원으로써 시행을 시도해 본 그 의미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부조리의 근본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거북스럽습니다만 상부에 있는 것이지 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만약에 하급공무원이 어느정도의 부조리가 있다면 오히려 큰 부정은 상층부에 있지 않나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부정척결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노씨행정이 회계다 뭐다 해 가지고 하위 공무원만 닥달거리는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나는 우리 의회 쪽으로 보면 모처럼 지방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시다 상급기관의 지침이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한 일로 그런 구속력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우리 자율권이 제약을 받는다면 의회 본래의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발휘할 수가 없는 이런 현상황이 되지않나 해서 참으로 심정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도 역시 아주 난처한 입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속력이 있느냐는 얘기를 제가 물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이런 일률적인 안을 다 통과하는데 우리구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으로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꼭 우리가 덮어놓고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얘기는 맺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공동으로는 20만 2,000원 개인적으로는 14만 7,200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은 시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지급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건축과에서는 민원관계 업무관계를 현재보다 현격히 높은 차원에서 처리하고 잘 할 수 있는 의지나 내부적으로 각오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은 듣는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월초에 건축, 위생, 기타 민원업무에 대한 담당자로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동안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잘 해 보자는 교육과 나름대로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행동을 하자고 매주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건축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축허가된 건수가 1,877건이고 올해도 1,141건입니다. 그리고 건축 준공은 작년은 995건이고 현재는 518건입니다. 진정은 작년 603건이고 올해 748건입니다. 2회이상 된 것도 포함해서 입니다. 잘아시다시피 허가와 준공 때 건축사들이 조사 대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검사를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도 위법 건축물 조사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5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를 실시중입니다. 영선업무 현장감독은 1년에 3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직원 한 사람당 하루의 현장 출장 횟수라든가 시간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근무하면 자리에 있을 시간이 없고 저녁에 와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것은 건축과 직원들의 빈번한 출장과 업무폭증, 업무특성으로 인한 부조리 예방과 직원의 사기를 고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건축과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1,700건의 건축물을 허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 2회 의회 개회시 어느 의원한테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행정비나 정보비, 활동비는 충분히 나가고 있는데 양천지역에 제가 가끔 돌아다니면 새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은 좋은데 차량불편과 보행자의 불편에 대한 예방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벌칙금이나 대책은 있는 걸로 알지만 사전에 예방조치는 없는지, 또한 얼마만큼의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가도 생각해 보시고 동민들이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이웃간에 말을 안하지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방조치는 없는지요. 벌칙금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종석

오종석토목과장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 출장나가다 길이 막히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그 길을 사용하거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1m정도 점유를 해서 건축허가 때 도로점유료를 매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 자갈, 시멘트등 건축자재들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건축사회를 해 가지고 공무원과 건축사를 한 조로 나누어서 이행하자고 해서 계획도 세운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마기를 대비해서 그에 대한 자재가 하수구나 저지대로 밀려날 염려가 있어서 최근에 이것은 조사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벌칙금은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벌칙금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용면적을 초과했을 때에는 공사중에 사진을 찍어서 더 매길 수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대략 얼마씩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산출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의 1/5미만 보통 1m정도 폭으로 해서 매깁니다.

김연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 관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예산관계를 그대로 승인을 하겠다든지 여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겠다든지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길선 위원님과 같이 계산을 해 보았는데 지금 과 전체로써 나가는 50만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이외에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14만 7,200원입니다. 그런데 정보비라든지 여비, 급양비 모든 것이 거의 다 해당되지만 우리관내에서도 위생과라든가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첨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마 부조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은 직원에게 보상비나 판공비가 나왔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양천구의 직원들이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참신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생가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위원들끼리 상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 위원회의 순수한 기능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기에서 예산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따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추경을 보면 건축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 정보비, 특별판공비인데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동일한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급양비와 여비는 구청 전직원이 양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는 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도 여러번 출장을 가는 수가 많이 있는데 여비가 약 5만4,000원 1일 1,800원 입니다. 위법건축 단속활동비로 6만원이 책정된 것은 현장에 나가서 찍는 사진과 필름문제 기타 문제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실질적으로 감리용역과 건축공무원과의 업무 한계가 분명하게 분류가 되어 있잖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건축공무원으로서의 업무 한계는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감독, 기타 준공에 관한 것은 감리업체에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위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다면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좀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서 관계공무원들도 검소하고 청렴한 가운데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지금 여기 예산의 조정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수행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 조정과정에서 절충을 하기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로 세분화되어 나와 있는데 사실 개인 호주머니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정보비이고 판공비라 하면 그 과의 운영비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판공비 입니다. 지금 예산목에 왜 특별판공비라고 나와 있는지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은 잘 아실것 같은데 이렇게 특자까지 넣어서 특별판공비라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다음 예산관계를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알고 싶은것은 특별판공비라는 말을 빼고 위법건축활동지도비를 정보비에 아 예 플러스시키고 특자를 빼는 것이 어떨지? 그 목에 특별판공비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원래 정보비라 하면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비목이 정보비, 특판비, 또 여러가지 비목으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한 비목으로 해서 넣으면 정보비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비목을 건축과의 건축지도업무 추진비에서 과로 나가는게 있고 개인별로는 단위활동에 따라서 3만원, 6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편성 기술상 나눈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부지침이 나오면서 비목까지도 정해 주었고 저희 자치구로써는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교부해 주면서 "추경예산에 중점 반영할 사항"해서 첨부가 되어 내려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연호위원장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가 사무관이나 계장 평직원, 균일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건축과는 균일합니다. 그리고 직급성 정보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직급성보다도 과의 특수 업무추진에 대한 현실비용을 보존해 주고 앞으로 직무수행을 똑바로 해 나가라는 사정의 의지로 보아집니다.

김연호위원장

건축과 직원이 20여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김연호위원장

20명이면 균일하게 나갔고 위생과도 19명이던데 19명이 균일하게 정보비 3만원 있었고 특별판공비라 해가지고 5만원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전원에게 균일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일하게 나갑니다.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직급별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니, 특수한 과 즉 건축과 위생과는 균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침서류를 위원장님께 제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솔직히 얘기드려서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보비는 사업추진성격의 정보비로 보는겁니다. 직급정보비가 있는데 그건 직급별로 상이합니다.

김연호위원장

특별사정에 의해서 지시가 있어서 그 지시에 의해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엄격히 따져서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동일 직급에서 무려 15만원정도 차등있게 돈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쨌든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니 예산위원들께 심의과정, 권한을 준 범위내에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서 보면 도시정비 자문위원회 운영이라 해 가지고 돈은 많지 않은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까?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네 양천구 도시정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열 분을 초청해서 두, 세시간동안 각 건 심의를 했었는데 너무 무미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분야가 논의되도록 회의 진행비를 신설로 넣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신설이요. 그러면 신설로 넣으면 구체적으로 신설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들어갑니까?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우리구 도시계획자문위원이 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중에는 기술자 그 다음에 대학교수 그 다음에 외부 공무원, 강서수도사업소장, 지적공사소장 우리구 부구청장의 위원장 아래 열 두 분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와 대학교 교수들을 초빙해다가 두시간동안 계속 심의만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과나 음료 등을 준비해서 회의진행중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가 보면 주·정차선이 있지요? 주·정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대문 앞까지 그어져 가지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싸움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하고 차주인이 다를 경우 의견 충돌이 자주 있을뿐더러 또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에 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왼편에 선이 그어져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재조사하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도시정비과장

네, 좋으신 질문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90년도와 금년 상반기에 총 1,793개의 골목에 약10만 4,000m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능면적 약 1만 9,000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심지어는 대문앞, 심지어는 가게앞 코너 이런 지점까지 전부 주차선을 그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웃집간의 불화라든가 상점주인들의 항의 또는 남의 차고앞 이런 문제점이 아주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야간 주차구획선 조정에 소요되는 400만원을 확보하여 잘못된 주차선을 지우는 것, 새로 신설하는 것, 조정하는 것 등을 각 동장님에게 이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 질문사항 이외에도 별도로 의원님들이 도시정비과에 상당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제일 많은 지역이 신월동, 신정4, 5동 지역인데 남의 대문앞에나 심지어 구멍가게 앞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지금 아까 주·정차 야간주차 확립을 위해서 4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각 동으로 하달 된다고 그랬지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각 동장님들한테 20만원 정도로 배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m당 200원정도면 아주 손쉽게 그을 수 있습니다. 구에서 하게 되면 또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그럼 주차선이 그어지면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는요.
득성

황득성위원

그렇지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가능하면 이 문제를 동장한테 연락하실때, 물론 우리측에서 하려고 하지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민원을 알고 있는 의원님도 많습니다. 지역주민 대표와 동장, 그지역 구의원과 상의해서 주차선을 조정하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수당란에요. 불법주차 단속 보상금 20만원의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네. 이 20만원의 어떤 상세한 내역은 없습니다. 당초에 불법주차단속 임명발령시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특별수당으로, 도로에서 차를 타지않고 보행하는 등 여직원으로서 남자직원과 달리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급여를 보상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상금 20만원이 수당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20만원에 4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예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당초에 16명이 있었는데 4명이 더 추가발령으로 4명의 부족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1명당 20만원 입니까?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길선

김길선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보상금, 정보비, 판공비, 여비, 식대,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원들한테는 식대라든지 그런게 없습니다. 정규직원에게는 야간급식비등이 지급되나 여자 주차단속원한테는 그런게 별도로 지급되는게 없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란에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5,000원×225명×10일,6월 이렇게 해 놨어요. 역시 아까 그 말씀하는 것을 들을 적에 구청직원 125명, 동 직원 100명해서 225명이 단속활동을 한다고,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월 10일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경비만 해도 6,75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가 되고 불법 주차단속 관계로 해서 경비가 엄청나거든 지금 보면요. 과연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이런 단속을 꼭 해야 되는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활동비의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 했습니다. 금년 6월말로 실제적인 비교평가를 했습니다. 본청과 각 구청이 비교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하는 점이 바로 시민들한테 주·정차의식을 심어 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민원의 요지를 수합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이 법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는 단속구역이 아니겠지 하고 세워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두번째는 종래의 위반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는 다방에 차를 마시러 가면서도 앞에 세워놓고 들어가서는 괜찮겠지 하는 습관화된 것. 세번째는 우리 구민의 인식이 좀 부속 했었습니다. 좀 결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시내가 아닌 변두리 지역이니까 시내 중심부 청계천이나 종로같은 데서 적용하는 법규를 양천에서까지 적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식구조, 네번째는 차량을 소유한 자와 소유 안한자의 의식구조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95% 정도가 완전히 주·정차 질서가 잡혀간다. 좋다는 찬성이 나왔고 우리 관내 인구 55만중에서 약3만 5,000대가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데 약10%도 안됩니다. 그 지역에 차를 가진 사람의 여론 조사했을 때는 50%가 좋다. 50%는 좀 심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걸로 보면 실제적으로 주·정차단속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원님들께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과 안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부정적인 눈으로 본다는게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 7, 8개월동안 이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신월로 기사식당만 문제지 다른 노선에는 불법주·정차문제가 대부분 근절이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신월로 기사식당과 화물터미날 부근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속을 하다가 어느정도 질서가 잡혀 단속을 주춤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의 하위권으로 밀리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젬버리대회라든지 국제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 주·정차단속원 20명으로 도저히 전 지역이 카바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월 10일 정도는 전 직원이 합동 단속에 임해 가지고 주·정차 질서만은 한번 잡아 보겠다는 신념으로 동 직원과 구 직원 약 5명씩 225명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6개월간의 활동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물론 활동비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당 1.000원씩을 5건 잡는데 5,000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직원이 도보로 순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심 경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선 활동비라는데서 어떤 관념을 좀 탈피 하셔가지고 공무원이 출장중 필요한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국의 교통과가 설치된 이후라든가 그 안에라든가 차를 끌어가는 레카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1개 업체로서 5대가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그 차를 끌어다 어디에 놓습니까? 지금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위법차량 견인은 여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정차와 주차와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예를 들어서 가게옆에 차댈데도 없고 그래서 5분간 정차할 수가 있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것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알고 있는데 1분도 안돼서 딱지 붙이고 훌떡 도망가고 사진찍고 그러면 안되고 그런 것은 도시정비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기 시계를 봐 가지고 5분이면 정차가 5분이고 주차가 얼마인가 봐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규섭 의원님이 하도 성질을 내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목동 오목교 건너편에 중소기업 은행에서 어떤 아줌마가 봉고차를 놓고 잠시 들어가서 돈2만원을 찾으려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3만원 딱지를 붙여 만 원 보태서 내야 된단 말이예요. 불과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몇분 안 걸렸데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때 상당히 그런 것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아줌마가 돈2만원 찾아서 3만원짜리를 떼었다고 할 때는 그건 말이 안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주차단속을 안하면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줄 수 있지 않냐하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것을 상습적으로 주차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신고망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로 나와서 레카차가 끌어갑니까? 어디로 신고합니까?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신고를 해 주시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을 합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견인차가 5대 있습니다. 5대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견인지시를 한 것이 불과 10건에 불과합니다. 주차단속은 약 8만 6,000건 했지만 저희 과에서 견인지시를 한 것은 10건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 종로 중구와 양천구와의 법적용은 저는 엄격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관내에 확실히 말씀드려서 차가 한 대 있어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거나 완전히 막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견인은 거의 하지않고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견인업무는 우리구지역 교통과와 경찰서 교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은 경찰대로 주·정차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우리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주·정차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우리 구청에서는 3만원이지만 경찰서에서는 정차로써 2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경찰서에서 직접 의경이 현장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교통소통에 지장있다면 거기는 스티커없이 경찰이 직접 견인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청에서는 현장에서 교통과로 보고해서 지장유무를 판단 견인 지시를 하지만 경찰에서는 교통경찰관이 교통 정리 목적으로 직접 견인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 관내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직접 꼭 견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거의 발견 못했습니다. 특히 각 골목에 자가용을 장기간 1주일이나 10일이상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의도로 보내지를 않고 우리 관내 한전뒤에 종합부지가 있습니다. 미 매각부지 거기다가 매월 70여대정도 주민신고에 의거 임시 견인을 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3만원 스티커를 부과하고 다시 내줍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직접 한국 슈레다에 폐차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직접 여의도로 견인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지역교통과 전화가 몇번입니까?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640-3481에서 38번까지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열흘이고 닷새고 안 가져 가는 차는 신고하면 가져 가겠구만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신고를 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방치폐차 견인이라고 해 가지고 480만원으로 안이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상반기에 20여대가 나왔다고 그랬던가요? 200대요?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209대 정도의 방치차를 상반기에 우리가 제거를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실제 자료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나는 차에 대한 것은 비교적 문외한입니다만 200여대가 양천구에 폐차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양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문화국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철저하게 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교통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 방치 차량 209대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 양천소유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변두리지역이라서 전부 외지, 시내소유자, 심지어 외국차량, 시골 화물차량까지 골목에다 놓고 가버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다 보니까 209대를 치웠고 지금 한전옆에 단지에 쌓인게 약72대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공고기간이 안 끝난게 전부 경기차량이나 우리 관내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구역이 우리구와 강서구 지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다음을 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정비라고 하던가요? 여기 자료 보면 불법주차문제하고 도시계획수립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이왕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순서를 배열했으면 좋은데 지그재그로 해 놨어요. 도시계획을 넣어놓고 그 안에는 주차장 문제를 끼워 넣어서 내가 생각할때는 이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예산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다음에는 좀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항목에 관한 것은 그 목에 관한 대로 쭉 이렇게 순서를 배열해 놓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시는 중에 여러 개선점도 발견하시고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유인물에 보면 앞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
에서

에서

부터 900까지 나열을 했어요 이 순서로 해야 전체적으로 그 과목을 보면 페이지를 찾기도 좋고해서 예산 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장

다음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양천구 전체 행정구역중에 약 1/3에 해당되는 아파트단지는 이미 서울시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축 미개발 또한 도시설계 지역으로 해서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층수에서 부터, 용도, 칼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용역비를 주고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타 지역을, 여기에 명확한 산출 근거도 제시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세외 수입란에 17억여원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해 가지고 세외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세외 수입 17억이 주로 사용되는 내역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시정비과장

먼저 두번째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 수입으로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17억3,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특정의 교통관계 사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되어서 어떤 특정 예산에 사용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 돈을 주·정차시설에 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것이 상반기 종합평가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용도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예산을 관리코자 하였으나 구 차원에서 할 수 없어 가지고 본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수입만은 일반예산에 포함시키지 말고 주차 확충 아니면 교통업무에 쓰자 하는 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확정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양천구 지역은 총 17.54㎦입니다. 여기에 주거지역이 68%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3.1% 중공업지역이 1.5% 자연녹지 지역이 2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준 주거지역이나 주거전용지역이 많고 준공업지역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이 많은 반면에 생산 녹지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평균과 비슷한 비율로 상업지역이 목동 중심축과 화물터미날만 상업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권형성은 다른 일반상업주택지에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꼭 목동중심축이라든지 목동 신시가지만 가지고는 도시계획 수립이나 어떤 도시계획 자체를 심사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목교나 신정사거리 부근을 보면 거의 상권이 형성 되어 있는데 그 상권을 무시하고 목동 중심축에만 상권 형성을 유도시킨다면 도시의 발전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과 두번째는 너무 도시 설계 지역으로 목동 중심축을 묶어가지고 개발을 하다보니까 개발이 아주 극히 지연된다는 것, 세번째는 중심축 부지를 소규모 택지로 분할하지 않고 대규모 택지로 그대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업주나 대자본가가 아니면 일반 주민은 들어가서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세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양천구라고 그래서 꼭 현재 강서에서 제외된 법정 동만 가지고 양천구가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서 탈피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행정구역을 서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분동이라든지 또는 도로망의 새로운 확충 즉 부천과의 연결이라든지 김포와의 연결 이런 기존 도로망을 무시하고 새로운 도로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또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개발을 다시 한 번 유도하는 방법 또는 터미날부근이나 넓은들마을 부근을 어떤 상업 지역이나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도시의 기반시설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 갖가지 방법을 검토하다보니 목동 개발이나 목동아파트 중심이아닌 기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동이 중심축으로서 신시가지 역할을 하지마는 앞으로 10년후 2000년이나 2010년이 되면 이 목동 인접지역이 강남이나 그런 곳처럼 다시 문제점이 나와서 슬럼화되지 않을까 이런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도 목동지역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없다 논의가 많지마는 당장 목동에서 제외된 신트리마을과 목1동 부근의 제척지를 지금 큰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1,2년내에 다시 초래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때 목동 신시가지 개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 강서, 부천, 구로 3개 구를 여러가지 여건으로 연결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인구 60만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계획중이며 우기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과 전문가, 구민들로 하여금 공청회와 각종실사 등을 세 번, 네 번 거쳐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 전체 행정 구역으로 볼 때에 거기에 1/2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물량이나 용역비 자체가 감소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목동 신시가지라든지 신정동 재개발 지역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김학수도시정비과장

어떤 지역 도시계획은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 여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1인당 500원정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 날 것을 계산해서 이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시가지 면적이 용역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곤란합니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2억8,000만원은 인구 1인당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도시정비과장

네. 인구 1인당 500원씩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설계서가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구의 2000년대의 인구 60만을 생각해서 약 3억해서 용역비 2억 8,000만원 나머지 수용비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용역 세부설계는 여러가지 도로망이라든지 자세히 물량을 확보해서 별도 설계를 작성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운영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목 명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크게 나누어서 의회운영비와 사무국운영비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비가 기존 예산에 5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예산으로 2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서는 기 예산에 1억9,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의 활동하시는데에 따른 예산이 4,100만원 추가로 요구했고 내역은 수당이 1,620만원 기예산은 의원 여러분의 수당을 의원 30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양천구의회 의원은 39명이 되어서 9명이 넘은 데 대해 3만원씩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9명에 대한것을 더 요구를 했고 또한 결산검사위원수당이 당초 예산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분 의원님들께서 선임이 되어서 활동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국내 여비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 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회비와 또 부대비용에 30명으로 책정을 했던 것이 의원수 증가로 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특히 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듣고 하실 때에 실비 또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비로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비는 기 예산이 5,600만이 책정되었고 이번에 1,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상용피복비가 45만 5,000원 그 내역은 속기사가 당초에는 3명으로 되었는데 실제 임용이 4명으로 되어서 속기사 피복비, 표결사는 당초 책정되지 않았는데 사무국에 한 명있습니다. 표결사도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사도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초 예산에 4,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9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역은 회의록 인쇄비를 1,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속기가 지금 이런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12월에 본회의가 30일동안 열리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양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인쇄비를 추가로 했고 속기용역도 속기사가 4명이 있는데 본회의에 30일간 계속적으로 할 때에는 속기사 4명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시에 속기용역을 주어서 좀 보완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국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기 예산이 3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국 정원은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직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12명 정원입니다. 서기관이1명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3명 9급이 2명 별정직은 5급상당의 전문위원 2명, 7급1명, 9급1명 중 7급은 안 되어있고 9급은 의장실비서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11명이 있습니다. 운전원이 2명이고 타자원이 2명, 방호원이 2명, 속기사가 4명, 사무보조 즉 표결사가 1명해서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황은 일반직은 12명 다 있고 별정직은 9급 1명이 있고 기능직은 타자원 1명 속기사 4명 별정직으로는 5명이 있고 전기직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기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이렇게 27명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급 1명, 6급1명, 7급1명, 기능직1명, 이렇게 4명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7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모든 의정 활동지원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무국 운영에서는 2억9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증가에 따라 급여가 늘어난 겁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인원증가에 따라 상여금이 느는 겁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증가에 따라 늘었고 정액수당도 인원증가에 따라서 느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 피복비도 기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었는데 방호원이 2명이 있습니다. 방호원이 아무 옷이나 입고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호원의 피복비를 계상을 했고 다음 일용잡급도 기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었는데 현재 청사관리를 우리 사무국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등 청소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 내용을 쭉 보시면 다 아시겠지마는 의회 운영에 따라 지원 사무에 필요한 추가경정으로서 1,4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로 각종 대장이라든가 또한 청사관리에 필요한 것 자치법규집이라든가 법규집 관계, 이러한 사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증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사항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기예산에 130만원이 되어있는데 9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 예산안에는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4급과 6급이 늘었고 5급도 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고 또 이렇게 정액으로 받는 인원이 늘고 우리 의회의 사무국 직원들도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월3만원씩 14명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의정은 추진해서 또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급과 5급의 기관운영 판공비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 판공비는 액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반영을 했습니다. 4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현재 91년도 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62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청사를 저희가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물수거 수수료라든가 냉방기 전기요금들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비도 마찬가지로 기차량 부속 관계 이런 것 외에 4급이 받는 자가운전비도 정액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여기 청사에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장비유지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증가 함으로 해서 기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연금지급도 마찬가지로 기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있던 것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DS시스템으로써 지난번 개원할 때 속기사 앞에 퍼스널 컴퓨터처럼 해 놓은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사무국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대, 그래서 결국은 속기사가 2명씩 속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대를 요구를 했고 현재 본회의장에 보시면 현재 난방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냉방은 현재 완비를 했습니다마는 겨울에 12월달에 본회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온풍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풍기 4대를 지금 반영을 시켰고 금전동록기라고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이 별도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리관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금전등록기도 한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70만원은 냉난방비 설치 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매비도 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저희 사무국에 퍼스널 컴퓨터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현재의 업무량을 소화하기 어려워서 한 대 더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팩시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 활동하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팩시밀리도 한 대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내역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드렸듯이 인원의 증가에 따라가지고 관서당경비도 추가로 1,6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또는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될 수 있으면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의원여러분들의 뒷바라지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증인, 감정, 참고인, 실비여비에 3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몇명인지 몇회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의원들을 위한 자체 해외여행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외에 갈 처지는 안되고 국내라도 아니면 서울시에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세미나 형식의 방안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오후에 개의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같은데는 야간에 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항들이 의결이 된다면 야간수당같은 것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데 야간수당 문제까지 3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감정 참고인 실비여비 관계는 몇명을 책정을 했다고 사실상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의 생활여건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몇명이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국내여비 관계, 해외시찰 관계 이런 것의 말씀이 계셨는데 국내여행이라든가 의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내시찰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예산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더 안 들어가도 의원여러분들 국내에서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야간수당 관계는 그것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하루 한 번 나와서 의회를 개원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의원수당에서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의원들 야간에 하신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 특근비처럼 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의원들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것 말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직원들은 기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특근비라고 해 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관서당경비 그런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지금 이 안도 이제까지 우리가 심의하면서 예산과장님의 말씀대로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침이라는 것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관계 이런 것이 지침입니다. 그외는 지침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위원여러분께서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특히 정보비라든가 특판비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얼마다 하는 것이 딱부러지게 지침은 없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의회 예산안이 다른 구의 예산안과 통일성이 있는 예산안인지 우리만의 예산안인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제가 22개 구청을 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통일이라는 것이 제가 봐서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구 자치제실시 근본 취지가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기때문에 지역마다 특성이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획일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을 다 확인은 안해봤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금지급금이 있죠 공무원재해보상금 그래가지고 190여만원인데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다 청구하는 성질은 아닙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연금지급금은 공무원관리공단에 지급해 가지고 타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그런 액수가 되죠.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을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 공단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해서 추경에다 지급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지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수액의 일정액에 대해 가지고는 사용주가 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보수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주도 같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수로 보시면 됩니다.

김연호위원장

여기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금 납입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성질이 아닐텐데요 여기 국민연금내는데 사업주에 얼마 본인부담 얼마 그게 아니죠 이것이? 여기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들어서 보험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연호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해서 할 성질이지… (장내 소란)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목상으로 311목이 아니고 316목을 말씀하신거죠?

김연호위원장

예.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316목에 대해서 제가 과목 계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급지급금이라는 것이 과목 계수상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등 재해급여 그리고 103목을 계상하는 기타 직종에 대한 퇴직금 등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3목이라는 것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란 전문직 공무원이라든가 법원조직법이라는것 또는 공무원 임용령 24조에 의한 시보공무원 또 청원경찰법에 의한 것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의 보수 이런 전문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 상임위원간사등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게 아닙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침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에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해 사항이 없으면 그것은 지급을 안하는 겁니다. 임원에 따라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질의 답변을 진지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것은 거의 질의가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사무국장님 돈으로 이 예산안을 만들었다면 이 예산안중에서 어느 부분을 좀 삭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이상준위원께서 말씀하신것 중에 사무국 의회운영비에서 어느 부분을 삭감을 했으면 좋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삭감의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주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또 의회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월 15일 개원이 돼가지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느냐, 본예산은 아무래도 많이 증액을 저희들은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물론 이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삭감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로 필요한 경비도 많지마는 추경이기 때문에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싶지마는 한정된 예산에 따가가지고 더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여러 위원들께서 최대한 적게 해 주시고 만약에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까지 해주시면 사무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안그러면 대화하기가 거북하니까 피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사무국장님 개인의 돈이라면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더 삭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머니 돈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심정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의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원래 자기 지역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대로 주민의 세금을 알뜰히 하고 또 복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자청을 해서 나온 의원들인데 막상 와서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의 무슨 지침이니 법령이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의회의원들의 기능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상태에서 의회비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세금은 낭비하면 아니 낭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비로 소비를 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로서 주민들에 대한 의무감이랄까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 뿐만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이상준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15일날 개원이 됐고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1년간 써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청예산이나 이런 것은 조직이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다 또는 어떤 예산을 삭감을 해도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관계에 있어서는 직원이 4명에서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의원 활동자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활동내역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삭감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필요경비만 요구를 한겁니다. 그 이상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삭감을 안해 주시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교육훈련비가 들어 있습니까? 의회 사무국직원 교육훈련비라든지 의원에 대한 교육비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의회의 일반직원, 사무국직원에 대한 교육은 일반 공무원교육에 의해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일정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활동에 의원님들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등에 드는 경비는 의원님 1인당 100만원해서 3,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내에서 이런 세미나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언론지상에도 그런 것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너무 그것을 의식하다 보면 의회활동이 예산면에서나 활동면에서 경직되어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부족하고 사무국직원으로 편성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도 지방자치제가 됨에 따라서 과거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있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효율적인 의회나 사무국운영을 위해서 이런 교육훈련은 낭비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추경이나 본 예산을 다루는 배정에 있어서 충분히 교육예산비만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언제쯤 본 청사로 갈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원래 우리 구의 청사완공계획은 내년 2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의해서 관청에서 발주하는 영선공사는 일제히 중단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후년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다면 방금 저희 사무국장께서도 보고가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회 사무실 자체가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을 따질 때에 상당히 비좁아서 현실적으로 능률을 올리는 사무분위기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본 의회사무실이 지연이 된다면 기존 사무실의회 내부구획을 다시 배분을 해서라도 의회를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축소시킬 부분이 있다면 축소를 시키고 특별위원회를 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는 원만한 의회진행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사무국청사에 전면적인 수선이 아니면 간단한 칸막이 정도는 사무국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기존예산으로 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심의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지침이란 말씀이 여러번 나왔는데 그 지침이란 것을 말씀만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궁금하니까 그 자료를 의원들에게도 한 부씩 배부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7월 24일 본회의 개최에 대비해서 별도 서면으로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나온 것과 문서접수대장을 일체 복사해서 제출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봉사실의 접수대장과 또한 각 과에 지침받은 것에 대해서 복사, 또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사무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언제까지 되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자료제출기한이 2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들도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