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6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8-07-15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여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1998년 7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이 동년 7월 1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및 건설교통국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서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안양시장이 제출한 '98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98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및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이 의사일정을 보니까 '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도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98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받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을 바꿔서 처리하는 것이 원안같아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대로 받고 또 '98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부분은 결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다 받고서 이것을 받던지 이것을 받던지 이것을 3항으로 빼던지 아니면 1항으로 빼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새로 개의가 됐기 때문에 간부소개도 받아야 되고 참석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3항을 2항으로 해주시고 2항을 3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쭉 받고 그 다음에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장에서 원안대로 진행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듣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3대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향후 시정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금일 회의는 집행기관공무원께서 참석한 첫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꼐서는 현재 안양시가 추진중에 있는 주요 시책들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된 후에 다음부서의 업무보고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저희 도시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에 김남수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에 김후환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에 이청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에는 4개과가 있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3대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전심으로 축하드리고 도 본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소속되어서 앞으로 4년간 저희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자문도 주시고 또 저희들을 격려 질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강철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에는 보고서 면수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가급적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을 7월 14일날 보고회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의회에도 빠른 시일내에 한번 보고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정상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쟁취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7월중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양 어메니티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 줄수 있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를 10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01억에 대한 회수는 어려운 것인지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정보지를 7월 1일 창간 500부를 발간했다는데 위원님들 받아보셨습니까? 위원들도 알아야만이 민원인들이 아마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건축법이 자주 바뀌고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생활정보지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비로 1억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우리 강철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년도부터는 그린벨트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방자단체에 아마 전수조사를 해라 하는 이러한 계획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는 그린벨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시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안양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자연공원을 2개 지역인가 내가 알기로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도 하나도 선 데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유지를 매각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유지 매각대금이 과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 학교부지 같은 것이 지금 빠져 있지 않느냐 지금 학교부지가 자꾸 재건축을 해서 자연부락이 지금 아파트화 되어 있다, 공동주택화 되고 있다, 여기에 따르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가 굉장히 부족해 가는 현실에 있는데 학교부지 계획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 공원녹지계획에 유원지를 폐지를 한다는 것이 나와요. 또한 완충녹지를 해제를 하겠다. 그 완충녹지가 시설녹지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충훈공원 개발에 있어서 지금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용역을 중단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현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지가가 굉장히 하락을 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상승요인이 나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내무부인지 어디서 도로명하고 번지수하고 서초구하고 우리 안양하고 두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각 동네에 가면 그 도로명이라는 자체가 현실과 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냐 제가 봤을때는 저도 안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어느 지역을 가면 과연 여기의 도로명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누가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러한 도로의 명칭을 붙히게 되었는지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내가 볼때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임대아파트, 지금 평촌에 임대아파트를 과연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또 물론 하자 보수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을 언제로 잡아서 분양가를 산정을 해서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노후불량주택, 지금 안양8동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거서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곳인데 현대·영남연립이죠.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매입을 하게 됐다. 저는 참 시의원 이번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일중에 하나가 안양시가 이 땅을 약 3,468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땅을 사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 쓸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한 것이냐 앞으로 토지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나 투입이 될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1억 1,2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꼭 우리 안양시가 물론 도시미관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됩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강국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에 혹여 '98년도에 어떤 국가적인 사항 또는 사회적인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했던 사업이 예산측면이나 또는 어떤 안양의 도시지역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하게 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몇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하고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16쪽에 안양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요수립내용에 안양시에서 계약전에 과업지시서를 아마 만들으셔서 여러 가지 어떤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그런 사항을 담아서 유신코퍼레이션과 계약이 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도 똑같이 노춘복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안양 어메니티플랜에 대한 계획은 위에 대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반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메니티플랜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서 시민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 어메니티플랜인데 이 어메니티플랜이 수립이 돼서 안양시민에게 어떤 행복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계획을 지금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여기 외국의 예를 자료수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도에서 행정단위의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또는 안양시 자체에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안양에 현재 율목지구를 비롯해서 4개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보면 국가가 투자한 국영기업체인 주택공사와 4건이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나 또는 토지개발공사 이러한 여러군데 국영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와 4건이 다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으리라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경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비중에서 일정한 비율이 지금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어떤 일정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법적근거와 동시에 투자비율은 몇%나 되는지 사업단지별로, 율목은 율목 또는 임곡, 구시장, 구룡마을 이런식으로 해서 투자비율이 몇%나 되는지 또는 사업지구내의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또는 단지, 사업지구내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되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명시를 해서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압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부분이 강국장께서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실지로 우리가 느낄수 있는 부분이 가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는 우리가 느낄수 있는 부분이 가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접 집앞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범시가 돼서 강남구와 같이 합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들어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과 함께 해주고 안내지도에 대한 제작을 그것이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복사본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어도 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이해를 하셔야 시민들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또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야 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예산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결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지원에 대한 여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시에 재건축 추진현황이 19개 단지로 조합이 결정이 됐고 사전결정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재건축 추진하는 조합측에서는 건축조례를 고쳐서라도 용적률을 상당히 상향조정해 달라는 안이 아마 꾀있는 것으로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도시국장께서 또는 주무과장인 건축과장님께서나 또한 주택과장께서 앞으로의 어떤 건축조례에 대해서 개정여부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조합별로 기대심리, 심지어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행정단위의 요청하는 경우와 시의회의원들에게 협의를 해서 어떤 필요성을 강조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사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회의진행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나는 점만 물어보시고 자세한 질의의 답은 다음기회에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의심나는 것만 대략 물어보시고 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는데 즉석답변이 안되므로 원활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세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용역회사에서 안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별도일정을 우리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일정을 마련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어메니티플랜에 대해서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어메니티플랜이 저희 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지금 경기도에 6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6개시를 경기도에서 도비는 각 시마다 5,0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하도록 도비를 줘놓고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가능하면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어메니티플랜이라는 것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이런 것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전혀 알고 있거나 관여도 안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주지요. 어떻게 하겠다거나 이런 것을.

노춘복위원

지금까지어떤 자문을 주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쭉 해왔는데 저희가 시범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나 두 개를 선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엊그저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추진해 온 것은 안양1번가 그 다음에 뉴코아백화점 있는 주변 다음에 학의천, 관악산 이것을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었더라고요.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이 시민들이 활용공간 그 다음에 명랑하고 쾌적한 거리를 제일 많이 활용한다는 데가 거기예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거기보다는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한 안양역 주변 거기를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관악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고 학의천은 학의천 나름대로 관묻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것이지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하고 있는것이고 여기 뉴코아 있는데 여기도 1번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다는 안양역을 주변으로 해서 그쪽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해달라,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별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하여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가능하면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협의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설명 과정중에 안양1번가나 범계역 학의천, 학의천도 무슨 무릉도원으로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 10억인가 얼마 예산세웠다가 반썼나요? 도시과장님 그때 어떻게 됐었어요? 한 6∼7억 썼지 않나? 무릉도원 만든다고 해 가지고 2/3썼죠? 그런데 또 여기 어메니티플랜도 계획만 세워놓고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때 동나구청에서 10억인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무릉도원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수도관 묻느냐고 다 무너져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물론 거기서 다 예산확보해서 다시 원상복구 해 주겠지만 안양1번가라든가 안양역전 또 범계역이라든가 사실 이런데는 주민 여러분들이 와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좁다고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분수대를 멋있게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할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안된다고. 그렇다면 그런데 보다는 여기 중앙공원 이런데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슨 분수대 큰 것 하나라든가 일부 어떤 물이 있는 물과 나무와 공기가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세부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고 한데 하여튼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으셔 가지고 시에서의 정확한 계획 그런것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것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곡지구 101억 지원해 주는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곡지구 뿐만이 아니고 타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축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교부세가 10% 그 다음에 도비 45%, 시비 45%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임곡지구에 101억 6,300만원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기반시설하는 견적을 다 받은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니죠.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반시설 하는데 투자될 비용 이것이 어느정도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러면이거 더 이상은 투자가 안되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96년도에는 108억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101억 얼마 한 것은 금년도에 견적을 뺀 것 같은데 하여튼 101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제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이 101억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산정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아까 한삼석위원님이 각 주거환경개선지구 마다 시 지원 비용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된 지역에 연도별 투자됐던 액수를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정보지 500부를 만들어서 지금 각 요소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아마 15부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정보지 배포문제인데 이것은 총 80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1억 1,200만원은 이것은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신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지원이 아니고. 지금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비오면 바람불고 이러저리 흩어지고 지나가는 사람 담배꽁초 거기다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그러지들 말고 지금 이렇게 보면 두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르고 이쪽 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도 자꾸 개선이 되어가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한번에 못하니까 단계별로 해서 800개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완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면 6월말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토지라든가 현황조사를 저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토지공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각 시군이 전부 토지공사를 통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 것을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아마 어느 정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가지고 어느정도 확정을 져 가지고 그린벨트 완화문제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조사가 되는데 저희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1차 그렇게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 산을 뺀 동편부락 같은 경우 입구에는 농경지가 되어 있고 또 초입에는 구획정리 지구하고 길 하나 사이로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그린벨트고 그렇습니다. 또 중간은 논이나 밭이고 또 저안에 들어가서 마을이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 박달2동에 침목부락 같은데 호현마을 같은데 또 석수2동에 화천부락 또 석수1동에 삼막부락 그 다음에 석수동에 안양자동차 학원 뒷쪽에 쓰레기 매립한데 이런데는 전부 해제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유원지, 유원지도 지금 공원만 해제되어 있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제약이 굉장히 심해요. 그린벨트 이전부터 있던 사람, 다섯가구인가 몇가구 밖에 안되죠. 그 사람들이 60평까지 짓고 그 다음에 5년이상 된 사람은 40평까지 짓고 그 미만된 사람은 30평까지 밖에 못짓거든요. 지금 현재 규정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 주거지역으로서의 나름대로 지을수 있도록 해야 그 분들이 요즘같은 경우에 넓게 짓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하천으로도 안나오고 주변으로도 안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건교부하고 도하고 나와서 어제 오늘 이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의 방향은 이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 또 시의견 말고 주민들 의견을 어저께 동장회의때도 동장한테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돌아가가지고 각 동장들은 그 지역 자문위운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린벨트해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뭐가 있느냐 취합을 해서 그것을 문서로 달라 그리고 저희가 유선방송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라도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도시과로 의견을 달라 그래서 그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도 계획은 이달말까지 전체것을 취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 의견 또 시의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연공원이 안양에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계획되는 것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자연공원이 비산공원하고 충훈공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공원은 관악산인데 너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전부 개량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유지 이런 것을 전부 매각을 하고 이래가지고 택지조성에서부터 기반시설까지 전부다 개량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다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활쏘고 이러는 것은 저쪽으로 내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끝나면 우선 그 주변부터 삼막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 주변 다음에 이쪽에 넘어와서 우리 수도 군단 있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놔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정비도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되면 토지매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높은데 있는데는 그렇게 요구를 안합니다마는 주거지역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들 이런분들은 시에서 매수요구를 수없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시 재정사정이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충훈공원은 이번에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은 합니다. 충훈도서관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조성계획을 하는데 다만 토지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입은 못하고 우선 도서관 부지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유지 매각대금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유원지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전부 15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는데 총 시유지가 144필지 1만 4,8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해서 매각하고 있는 것이 필지별로 전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총 156억이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것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5년분할상환 10년분할 상환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한 후에 건축물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을 세가지 정도 내가지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건축을 해라, 그런데 자꾸 그린벨트완화, 완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시작하면 30평 짓는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해제가 되면 60평, 70평 주거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에 해당이 되는 만큼 지을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것을 아마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학교부지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 안양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양에 있는 학교를 다 못가고 인근 타지역으로 가는 형편인데 사실 학교부지를 중학교도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완충녹지해제 이런 것이 뭐냐하면 완충녹지가 시설녹지입니다. 옛날에는 시설녹지라고 그랬죠. 그것도 석수1동에서부터 안양8동까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 주변에 공장들 조그만 영세공장 이런게 쭉 늘어서 있는데 사실 철길안에서 보면 천막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하는데 이것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유원지 폐지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유원지 폐지는, 안양유원지는 도시계획상 명칭이 유원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비산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외 공원까지 덮어씌어져 가지고 두가지 제약을 받았었는데 공원만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러니까 집들있는데 그것은 공원을 배껴냈습니다.

이양우위원

거기까지는내가 아는데 뭐냐하면 유원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시유지 같은 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유원지로서의 어떠한 명맥을 이어가지 못할 우려성이 있는 것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냥 슬라브도 짓고 초가집도 짓고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건축유형을 세가지면 세가지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면앞으로 유원지에 입장료 같은 것도 안 받겠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입장료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아니,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유원지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법상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역인데 거기서...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유원지 폐지는 안양유원지는 유원지가 도시계획상 공식 명칭이 유원지가 아니고 저희 기본계획에 병목안에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를 폐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충훈공원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관련돼서 용역을 중단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충훈공원을 용역을 주면서 금년 2월 15일까지인가 아마 준공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과업지시에 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책임지고 전부다 해와라 우리가 못하니까 너희들이 다니면서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에 가서 너희들이 받아오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도 건교부에 가서 받아와라 그것을 과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올때까지 용역비를 지출을 안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하락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상향조정된 것 상승된 지역은 의문점이 많다 이런곳이 어디냐 이런 것을 궁금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이것이 작년도 '97년도에 건교부에서 표준지가확정이 됐습니다. 10월말에. 이때 표준지가 1.25%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무시를 하고 동결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하향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변여건을 봐 가지고 하향을 해줬고 또 일부동결을 해줬고 상향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1만 8,562필지를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줬는데 이것은 왜 상향조정을 했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것은 감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주민들이 상향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상향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상향조정을 했고 또 풍치지구 해제된 석수 1, 2동 여기는 풍치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을 많은 곳을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 일부를 상향조정을 했고 또 주민이 우리 땅은 상향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일부 상향조정을 해줬고 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된데가 주로 창박골, 안양9동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으니까 상향조정 돼야 하고 주로 이런 지역만 상향조정을 해서 평균 약 2% 정도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이달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8월달에 최종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일부 조정을 해서 8월 26일날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행자부입니다마는 그 당시 내무부에서 용역을 국토건설연구원, 조달연구원 여기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한것입니다. 저희 안양시와 강남구청은 보조역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도로명도 부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을 연구원의 박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이 도로명이 너무 산만하고 많습니다. 골목길도 전부 명칭을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자기네가 할수 없으니까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요간선도로 이런 것은 저희시에서 기존에 성립된 것을 지세를 했고 그 다음에 동의 소방도로나 골목길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지역유지분들한테 해가지고 도로명칭을 부여해와라 그 중에서도 이것이 중복되는 명칭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되요. 전부 이름이 다달라야 합니다. 중복되는 것이 각 동별로 하다보니까 수없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역실정에 안맞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연구원에 있는 사람 또 저희 안양시 공보담당관실에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명칭을 확정을 해가지고 도로명칭을 짓고 건물도 번호부여를 해서 다 달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안산시하고 또 어딘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건물번호판을 달 때, 이것은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도 설명을 확실히 드릴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건물번호를 달 때 교회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3번을 달면 전부 떼 버려요. 그리고 4번, 44번 등 4자 들어가는 것 이거 전부 떼버리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호계2동이 집인데 제가 시청에 다니는 것을 아는지 그것을 떼 가지고 우리 담에다 다 집어 던져놔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떼버리는 것은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칭 부여한 것이 너무 난잡하다 하는 것이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있고 건물번호판을 달아놓으니까 번호판만 봐가지고는 도로명칭이 안나오니까 자꾸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강남구청에는 건물번호판 그 밑에다가 도로명칭까지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62개소를 중간중간에 도로명칭을 삽입을 해서 넣어야겠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나왔고 도로명판은 어떻게 했느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하고 종점에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길이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도로명칭을 모르니까 그 중간에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것은 행자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기획단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이것은 저희 안양 뿐만이 아니고 강남구청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다만 강남구는 우리보다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안양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장식위원

제가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명을 붙혀놓고 실지로 관공서에서 일반인들한테 보내는 민원사항도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옛날 주소 그대로 오는 거죠. 박달1동에 36-4, 무슨 연립이면 무슨 연립, 거의 그렇게 오죠. 이것이 궁전로 몇호집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는 주택을 짓는데 본인한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떨어지지도 않는 본드를 칠해가지고 그냥 붙혔다, 그것도 붙이는 것도 골목이 쭉 있으면 높이나 이런 것이 쭉 맞으면 보는 시각이나 모든 것이 다 좋을텐데 이집에는 2m 50에다 붙이고 저집에는 1m 얼마에 붙이고 이래가지고 들쑥날쑥하다, 이것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로명 같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물론 동에 내려보내서 통장들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저희도 세명정도가 앉아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동장하고 동정자문위원장하고 또 한사람 해서 세명이 앉아서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름이 중복된다고 하니까 아무 이름이나 잡아서 넣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국가사업을,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국책사업 아닙니까, 강남구하고 안양시하고 표본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을 이 밑에서 집행하는 기구에서 사용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부여 건물번호를 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문에 들어가면서 우측에다 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못달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 위에다 달고 그러는데 대부분보면 대문에 똑같은 위치에 전부 달려있어요. 대문 들어가면서 우측에 전부 달아져 있는데 이것을 해놓고 우편발송이나 이런 것을 왜 사용을 안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문제점인데 이것을 청와대나 행자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기획단이 아직도 그냥있고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 거기 방침은 우체부들 이사람들이 완전히 숙지가 되어가지고 어느 골목 몇번 이렇게 됐을때에 별도지침을 내려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익혀두고 도로명도 익혀두고 이렇게 하면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오늘 첫 보고자리이고 저도 좋게 회의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런 얘기는 토론장에서 할 얘기고 얘기가 너무 자세해 지는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좋은데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가만히 지켜보니까 발언대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앉아서 또 답변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질서가 이렇게 산만해서 되겠어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실때는 메모를 해서 발언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앉아서 답변을 두명이 하면 누구가 더 높은 사람이야. 발언대에 나와있는 사람 도와줄려면 메모를 해서 전하든가 해야지 답변하는 질서가 사랑방 좌담회지 이것이 의회 회의진행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보충발언을 얻고 싶으면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은 가만히 앉아있고 둘이 주고받고 얘기를 해버리면 위원장이 이 자리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질서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오늘은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의심나는 점만 질문해 주시고 얘기가 너무 산만하게 흩어져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간략히 이해할수 있게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문제점,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후불량주택 현대·영남연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행자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시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00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100억원중에서 97억은 건물매입비이고 3억은 건물철거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국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후에 토지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을 뚜렷하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또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지 사용계획은 별도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철거후에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모르겠어요.나는 100억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는지 모르겠고 이 100억이라는 것이 시비로만 조달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영남·현대연립이 매스컴을 몇번 탔죠.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다른데 지역에 만약에 노후불량주택이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주시오 라고 하다면 이것이 관례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안양이라는데가 모 아파트를 어디 지으면서 거기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이것을 시가 건축주한테 주민들과 합의를 해라 그러니까 건축주는 돈으로 그 사람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안양에 관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러한 전례가 생긴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관례로 남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지역은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됐었고 또 저희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은 수리산을 끼고 있는데 수리산 정상 중턱에 앉아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위원회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할 당시에 5층이상은 안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이 안되죠. 5층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재건축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18층으로 사전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18층으로 올려놓으면 수리산이 꽉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이 그러면 남산에 외국인 아파트는 중간에 있는 것도 헐어버리기도 했는데 거기다 안양시에서는 18층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험시설물에다, 또 건축을 했을 때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한 것이지 타지역 재건축하는데 우리도 못하니까 사라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됐다...

이양우위원

아니,거기는 지금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법이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무슨 이번에 풍치지구 해제하면서 2종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시의 조례로라도 만들어놨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거기 주거전용지역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주거지역이죠?

이양우위원

주거지역이면법은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18층이 올라갈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부지가 확보만 된다고 하면 20층도 올라갈수 있는 것인지 무슨 수리산 하나 가린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을 못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은 거기다 그렇게 지었을때에 그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그런 여론이 대두가 됐었고 또 일부에서는 거기 재건축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법 적용해서 18층이든 20층이든 지어도 할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하는데까지,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서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이양우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해도좋고 한데 나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지금 100억이라는 시비로 땅을 매입을 하는데 투자를 한다는데는 내가 볼때는 이것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으로서는 개운치가 못한 일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도지요. 박달동 만도기계 자리가 그것이 한라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들어왔는데 안양시에서 반려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인가 뭐를 해가지고 안양시가 졌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졌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법을 초월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예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한라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서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도 도시국장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냥 공업지역으로해서 그것도 준공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을때에, 이제 입주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물론 저희 건축조례에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갈수 있다는 네자, 글자 네자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다만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가 승소를 하죠.

이양우위원

글쎄,그러니까 그 조례라는 것도 그렇고 그 문구하나가 효력을 받는 것이고 지금 교통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통문제를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노루표페인트 건너에 소위 말하는 대림에서 지금 산에 무슨 주택입니까, 부도 나가지고 도망갔던 것.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한성연립이요.

이양우위원

그한성연립은 대림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허가를 득한거라고, 똑같은 도로 이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교통문제를 대두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어떤 원칙을 져버린 행정처사라고 나는 본다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거기가 나중에 허가가 됐죠. 먼저 허가가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허가가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조합구성돼 가지고 먼저된 거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나중에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지역여건에 또 현재 상황에 비춰서 또 사회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국에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국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안양6동에조영리빙타운이 도시국 소관이 아니에요? 도시국장 강철원 예, 그것은 도시국소관입니다.
그것에대한 지금 안양시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서 말로만 채권확보지 또는 그 후에 어떤 행정조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 건축과하고 지금 비서실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같이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집행내역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한삼석위원

아니,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당초에 그렇게 사고가 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죠. 그러면 그후에 사후 처리결과에 대한 무슨 다른 인접대지하고 그 필지를 연계해서 다시 짓는다든가 그때 당시에 무너지고 나서 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밤새도록 흙으로 갖다가 메꿔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누구가 법률적으로 자기 잘못으로 해서 그러한 사건이 났는지에 대한 뒷조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흘긍로 메꿔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폐해 버렸어요.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또는 안양시에서 부도를 낸 업체나 또는 지주와의 어떤 관계 또는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보증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병행이 되어서 사실은 여기 3대의회 개원되면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또 다른데도 몇가지 있는데 시간과 계상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이것이 안양의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시민의 세금이 그냥 사장되는 부분이라고요. 더 길게 말씀 안드릴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음 간담회때나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요청과 더불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안양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리고거기에 지금 유신설계공단에 결정된 것은 입찰공고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관계해서 제출된 서류 그 업체들하고 다 함께해서 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또 어메니티플랜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과는 관계가 없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공하고 계약된 사유 이 배경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주공하고 계약이 된 것은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에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못하고 주택공사에서만 해야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약전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협약을 한 이후부터는 전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다만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지원되는 예산 물론 저희한테 예산이 섭니마다는 그것이 전부 주택공사로 다시 전도를 해줍니다.

한삼석위원

행정협약을먼저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먼저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시행자 지구 지정을 저희가 먼저하죠? 시장이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배경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추진을 하는데 용적률이 지금 3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조합에서 상향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시의 의견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비산 1, 2동에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호계3동에서 경향아파트, 주공아파트 여기가 작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본계획승인을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협의가 안돼가지고 반려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합측에서 조례개정 요구 또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라, 거기에 용적률을 맞춰라, 대개 350%∼370%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펴 나갈 길은 그것 밖에 없다, 그래서 개정요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추진해 주는 것이 현재 살고 계시는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몇 년전에 건축조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의지가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250%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안을 갖고 도시국이나 건축과에서 시장의 의지대로 하다보니까 의회하고 상당한 기간동안에 어떤 마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비하면 상당히 시장의 의지나 도시국의 의지하고 상반되는 답변을 지금 강국장께서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대상단지를 위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봐주는 편의적인 행정이 된다고 하면 시민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눈총받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행정할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떤 행정단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밀도있게 협의를 한 후에 어떤 법개정에 대한 방향을 틀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제가 잠깐만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가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필지중에서 국유지나 도유지 또 혹은 우리 시유지 현황이 나오겠죠. 그거하고 매각을 했다면 어떤 기준에서 매각을 했는지 또 잔여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도면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이것은 아까 분명히 이양우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대·영남연립에 100억이라는 돈은 제가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지을 때 부시장이 나와서 책임을 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부시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와서 하겠다해서 시장이 나와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까지 와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0억만 일단 세워주시면 50억은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확약을 받았다, 그러니까 50억만 우리 시비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98년도 1차 추경 당시에 경기도로부터 안양시에다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대가 끝나고 3대 의회가 개원돼서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50억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가 그 현황하고 또 앞으로 받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100억을 안주고 50억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0억만 주고 50억은 도에서 받아서 쓰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사안이 재해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해시설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받아올 수가 있다 하고 책임진다고 속기록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한번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아실수 있도록,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조용덕위원

주택과장님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 문제는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

달안동에조용덕위원님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평촌 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안동 샛별 4-1아파트하고 부림동 부영3차 아파트가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분양가격 및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사업소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달안동에 4-1차 샛별아파트 1,262가구 주민들하고 한양측하고의 하자보수 분양문제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주민 600여명이 안양시 강당에와서 주민 600여명이 안양시 강당에 와서 난상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회계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를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할수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건축분야 관련된 전문가하고 대학교수, 건축사와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시의 현장점검을 통할수 있는가 만약에 통할수 있으면 그 점검반으로 하여금 사업소측에 보수이행 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전에 부실 임대아파트 때문에 안양시장이 수원지검에 직무유지 및 부실공사 방관에 대해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 분양을 '96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임대아파트 분양은 실질적으로 현재 임대를 살고 있는 임차인과 그 사업주체간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현재 임대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 5년 만료와 동시에 분양을 받고 있는데 그 분양가격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임대주택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가격을 산정을 하고 또는 우리시에 있는 중재위원들과 저희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격을 하향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중재안을 내고 해서 사업주체에서 최대한 받아들여서 그 가격으로 인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를 결정을 할 때 만약에 5년전에 준공을 봤다고 하면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현 시점보다는 5년전에 준공이 돼서 5년동안 임대를 놨었다고 그러면 5년전에 그때 시공한 그런 공사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건설교통부의 중재지침상에 보면 산정기준이 분양 당해연도에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그 표준건축비와 5년전에 건축 당시에 구입한 택지비를 더하고 거기다가 사업주체에서 투자한 자기자본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다가 또 5년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표준건축비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년전의 건축비와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그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4-1차 임대아파트와 부영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라든가 분양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조정이 안돼가지고 분양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영3차 아파트는 1,710세대중에서 1,100세대 정도가 분양계획이 완료됐고 나머지가 분양계획이 안된 실정에 있고 그 나머지 분양 못받은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분양가격에 대한 불만도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별로는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도 있고 해서 분양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지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분양을 받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고 특히 하자보수문제를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체측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하자보수를 촉구해서 부영이라든가 한양4-1차에도 하자보수 전담팀이 나와가지고 보수도 하고 해서 하자보수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4-1차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께도 한양4-1차 주민들이 시청강당에서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마는 분양가격 문제라든가 하자보수 문제를 문제삼아서 최종 합의점은 못찾았는데 저희는 그동안 양측을 불러가지고 중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양측으로 하여금 중재요구한 사항들을 가능한 수용하도록 요구를 했고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사정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로 해서 완벽한 합의사힝이 도출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의 중재위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또 하자보수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가지고 원만한 분양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들이 중재활동을 언제쯤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빨리 저희들이 중재위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문제에도 저희 주택과에 설치된 안전진단특별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모시고 나가 가지고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사업주체측에 촉구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양시장 고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영2차라고 평안동에 있는 단지인데 거기는 작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가지고 1,740세대인데 현재 1,500세대가 분양됐고 현재 약 250세대가 분양이 안됐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전체 주민의사가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한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안양시장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그 고발건은 당사자가 수원지검에 가 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담당검사가 사실상 이건 고발사항도 아니다 하고 반려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접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접수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우편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말씀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파악되는 하자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업자측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측하고 요구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재위원회에서 했던 중재위원회의 활동내용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분양전환과관계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된 몇가지를 주택과장님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안양시민들이 싼 가격으로 제대로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으면서 싸게 분양을 받을수 있겠는가 하는데 문제점이 주택과장님께서 더 잘아시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분양대책위원회하고 사업주체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이 안되니까 사업주체가 되는 측에서 주민들의 약점을 잡아서 먼저 계약을 시켰죠. 그렇게 안 보세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전매하는 것 있죠. 전매자들한테 전화 유선상으로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에서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 먼저 계약을 시켰단 말이예요. 협박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분양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이 되어있다가 서서히 그것이 무너져버려서 10%, 20%, 30%, 막 이렇게 계약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일정한 기간까지 계약을 안하면 용도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공갈협박을 하니까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당해서 쫓겨날까봐 겁이 나서 합의안된 그러한 가격으로 분양에 임하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지 보호하려면 안양시에서 행정자료로 갖고 있는 전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분양권을 박탈하면 임의로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대를 했단 말이예요. 전대를 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다수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미적미적하니까 사업주체측에서 공갈협박해 가지고 계약을 시켜버린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남은 평촌단지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의 핵이라고요.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과장께서 얘기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지금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주민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런식으로 분양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분양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부도전매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일부 극소수이고 또 거기 주민들이 뽑은 대표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분대위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건전하게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계약을 해서 살던 분들이고 그 분들이 그지역 단지내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지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사업주체측과 협의를 했고 그래서...

한삼석위원

말씀중에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분양대책위원회가 어떤 단합된 모습으로 하다가 전대한 사람들 먼저 사업주체가 관리사무소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부르고 전화하고 안될 경우에는 다 박탈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먼저 행정적으로 박탈을 시켜버리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것을 그사람들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주측에서 그 사람들이 10%가 됐든 20%가 됐든 계약을 해 들어가면서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목련2단지, 3단지가 다 그런 형상이고 지금 한양 다 그렇다고요. 그랬을 때 명쾌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조치를 하고 보호해 줄 사람은 강력하게 행정력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지금 하자무제 부실공사문제 행정명령 띄우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우선 저희가 불법전매자들에 대한 사전수집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법전매자들의 실태파악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측에 자료요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분양계획을 안한 분들이 대부분이 불법전매 전세자들입니다. 실지 그사람들이 분양계획을 안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은 가히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내가범계동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한두번 만났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삼석위원

그래서문제는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남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행정조치가 될 때는 강하게 해줘라 이겁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가격문제가 협상이 안되면 사업주체측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사업주체들이 자기네들이 다 부도내놓고 그저 1년씩 미적미적 끌다가 이제 해결해놓고 나서는 주민들한테 공갈협박이나 해서 분양을 하고 하니 그게 뭐냐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심각하게 숙지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주택과장님께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김남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회의도중 논의되거나 의견이 개진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의를 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이 의사일정을 보니까 '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도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98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받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을 바꿔서 처리하는 것이 원안같아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대로 받고 또 '98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부분은 결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다 받고서 이것을 받던지 이것을 받던지 이것을 3항으로 빼던지 아니면 1항으로 빼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새로 개의가 됐기 때문에 간부소개도 받아야 되고 참석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3항을 2항으로 해주시고 2항을 3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쭉 받고 그 다음에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장에서 원안대로 진행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듣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3대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향후 시정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금일 회의는 집행기관공무원께서 참석한 첫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꼐서는 현재 안양시가 추진중에 있는 주요 시책들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된 후에 다음부서의 업무보고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저희 도시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에 김남수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에 김후환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에 이청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에는 4개과가 있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3대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전심으로 축하드리고 도 본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소속되어서 앞으로 4년간 저희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자문도 주시고 또 저희들을 격려 질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강철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에는 보고서 면수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가급적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을 7월 14일날 보고회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의회에도 빠른 시일내에 한번 보고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정상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쟁취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7월중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양 어메니티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 줄수 있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를 10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01억에 대한 회수는 어려운 것인지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정보지를 7월 1일 창간 500부를 발간했다는데 위원님들 받아보셨습니까? 위원들도 알아야만이 민원인들이 아마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건축법이 자주 바뀌고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생활정보지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비로 1억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우리 강철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년도부터는 그린벨트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방자단체에 아마 전수조사를 해라 하는 이러한 계획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는 그린벨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시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안양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자연공원을 2개 지역인가 내가 알기로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도 하나도 선 데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유지를 매각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유지 매각대금이 과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 학교부지 같은 것이 지금 빠져 있지 않느냐 지금 학교부지가 자꾸 재건축을 해서 자연부락이 지금 아파트화 되어 있다, 공동주택화 되고 있다, 여기에 따르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가 굉장히 부족해 가는 현실에 있는데 학교부지 계획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 공원녹지계획에 유원지를 폐지를 한다는 것이 나와요. 또한 완충녹지를 해제를 하겠다. 그 완충녹지가 시설녹지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충훈공원 개발에 있어서 지금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용역을 중단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현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지가가 굉장히 하락을 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상승요인이 나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내무부인지 어디서 도로명하고 번지수하고 서초구하고 우리 안양하고 두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각 동네에 가면 그 도로명이라는 자체가 현실과 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냐 제가 봤을때는 저도 안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어느 지역을 가면 과연 여기의 도로명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누가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러한 도로의 명칭을 붙히게 되었는지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내가 볼때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임대아파트, 지금 평촌에 임대아파트를 과연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또 물론 하자 보수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을 언제로 잡아서 분양가를 산정을 해서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노후불량주택, 지금 안양8동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거서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곳인데 현대·영남연립이죠.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매입을 하게 됐다. 저는 참 시의원 이번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일중에 하나가 안양시가 이 땅을 약 3,468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땅을 사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 쓸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한 것이냐 앞으로 토지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나 투입이 될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1억 1,2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꼭 우리 안양시가 물론 도시미관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됩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강국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에 혹여 '98년도에 어떤 국가적인 사항 또는 사회적인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했던 사업이 예산측면이나 또는 어떤 안양의 도시지역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하게 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몇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하고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16쪽에 안양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요수립내용에 안양시에서 계약전에 과업지시서를 아마 만들으셔서 여러 가지 어떤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그런 사항을 담아서 유신코퍼레이션과 계약이 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도 똑같이 노춘복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안양 어메니티플랜에 대한 계획은 위에 대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반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메니티플랜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서 시민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 어메니티플랜인데 이 어메니티플랜이 수립이 돼서 안양시민에게 어떤 행복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계획을 지금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여기 외국의 예를 자료수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도에서 행정단위의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또는 안양시 자체에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안양에 현재 율목지구를 비롯해서 4개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보면 국가가 투자한 국영기업체인 주택공사와 4건이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나 또는 토지개발공사 이러한 여러군데 국영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와 4건이 다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으리라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경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비중에서 일정한 비율이 지금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어떤 일정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법적근거와 동시에 투자비율은 몇%나 되는지 사업단지별로, 율목은 율목 또는 임곡, 구시장, 구룡마을 이런식으로 해서 투자비율이 몇%나 되는지 또는 사업지구내의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또는 단지, 사업지구내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되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명시를 해서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압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부분이 강국장께서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실지로 우리가 느낄수 있는 부분이 가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는 우리가 느낄수 있는 부분이 가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접 집앞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범시가 돼서 강남구와 같이 합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들어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과 함께 해주고 안내지도에 대한 제작을 그것이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복사본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어도 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이해를 하셔야 시민들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또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야 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예산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결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지원에 대한 여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시에 재건축 추진현황이 19개 단지로 조합이 결정이 됐고 사전결정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재건축 추진하는 조합측에서는 건축조례를 고쳐서라도 용적률을 상당히 상향조정해 달라는 안이 아마 꾀있는 것으로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도시국장께서 또는 주무과장인 건축과장님께서나 또한 주택과장께서 앞으로의 어떤 건축조례에 대해서 개정여부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조합별로 기대심리, 심지어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행정단위의 요청하는 경우와 시의회의원들에게 협의를 해서 어떤 필요성을 강조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사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회의진행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나는 점만 물어보시고 자세한 질의의 답은 다음기회에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의심나는 것만 대략 물어보시고 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는데 즉석답변이 안되므로 원활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세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용역회사에서 안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별도일정을 우리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일정을 마련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어메니티플랜에 대해서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어메니티플랜이 저희 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지금 경기도에 6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6개시를 경기도에서 도비는 각 시마다 5,0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하도록 도비를 줘놓고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가능하면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어메니티플랜이라는 것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이런 것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전혀 알고 있거나 관여도 안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주지요. 어떻게 하겠다거나 이런 것을.

노춘복위원

지금까지어떤 자문을 주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쭉 해왔는데 저희가 시범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나 두 개를 선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엊그저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추진해 온 것은 안양1번가 그 다음에 뉴코아백화점 있는 주변 다음에 학의천, 관악산 이것을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었더라고요.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이 시민들이 활용공간 그 다음에 명랑하고 쾌적한 거리를 제일 많이 활용한다는 데가 거기예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거기보다는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한 안양역 주변 거기를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관악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고 학의천은 학의천 나름대로 관묻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것이지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하고 있는것이고 여기 뉴코아 있는데 여기도 1번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다는 안양역을 주변으로 해서 그쪽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해달라,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별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하여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가능하면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협의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설명 과정중에 안양1번가나 범계역 학의천, 학의천도 무슨 무릉도원으로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 10억인가 얼마 예산세웠다가 반썼나요? 도시과장님 그때 어떻게 됐었어요? 한 6∼7억 썼지 않나? 무릉도원 만든다고 해 가지고 2/3썼죠? 그런데 또 여기 어메니티플랜도 계획만 세워놓고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때 동나구청에서 10억인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무릉도원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수도관 묻느냐고 다 무너져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물론 거기서 다 예산확보해서 다시 원상복구 해 주겠지만 안양1번가라든가 안양역전 또 범계역이라든가 사실 이런데는 주민 여러분들이 와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좁다고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분수대를 멋있게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할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안된다고. 그렇다면 그런데 보다는 여기 중앙공원 이런데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슨 분수대 큰 것 하나라든가 일부 어떤 물이 있는 물과 나무와 공기가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세부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고 한데 하여튼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으셔 가지고 시에서의 정확한 계획 그런것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것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곡지구 101억 지원해 주는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곡지구 뿐만이 아니고 타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축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교부세가 10% 그 다음에 도비 45%, 시비 45%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임곡지구에 101억 6,300만원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기반시설하는 견적을 다 받은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니죠.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반시설 하는데 투자될 비용 이것이 어느정도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러면이거 더 이상은 투자가 안되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96년도에는 108억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101억 얼마 한 것은 금년도에 견적을 뺀 것 같은데 하여튼 101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제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이 101억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산정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아까 한삼석위원님이 각 주거환경개선지구 마다 시 지원 비용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된 지역에 연도별 투자됐던 액수를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정보지 500부를 만들어서 지금 각 요소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아마 15부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정보지 배포문제인데 이것은 총 80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1억 1,200만원은 이것은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신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지원이 아니고. 지금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비오면 바람불고 이러저리 흩어지고 지나가는 사람 담배꽁초 거기다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그러지들 말고 지금 이렇게 보면 두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르고 이쪽 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도 자꾸 개선이 되어가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한번에 못하니까 단계별로 해서 800개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완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면 6월말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토지라든가 현황조사를 저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토지공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각 시군이 전부 토지공사를 통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 것을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아마 어느 정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가지고 어느정도 확정을 져 가지고 그린벨트 완화문제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조사가 되는데 저희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1차 그렇게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 산을 뺀 동편부락 같은 경우 입구에는 농경지가 되어 있고 또 초입에는 구획정리 지구하고 길 하나 사이로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그린벨트고 그렇습니다. 또 중간은 논이나 밭이고 또 저안에 들어가서 마을이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 박달2동에 침목부락 같은데 호현마을 같은데 또 석수2동에 화천부락 또 석수1동에 삼막부락 그 다음에 석수동에 안양자동차 학원 뒷쪽에 쓰레기 매립한데 이런데는 전부 해제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유원지, 유원지도 지금 공원만 해제되어 있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제약이 굉장히 심해요. 그린벨트 이전부터 있던 사람, 다섯가구인가 몇가구 밖에 안되죠. 그 사람들이 60평까지 짓고 그 다음에 5년이상 된 사람은 40평까지 짓고 그 미만된 사람은 30평까지 밖에 못짓거든요. 지금 현재 규정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 주거지역으로서의 나름대로 지을수 있도록 해야 그 분들이 요즘같은 경우에 넓게 짓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하천으로도 안나오고 주변으로도 안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건교부하고 도하고 나와서 어제 오늘 이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의 방향은 이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 또 시의견 말고 주민들 의견을 어저께 동장회의때도 동장한테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돌아가가지고 각 동장들은 그 지역 자문위운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린벨트해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뭐가 있느냐 취합을 해서 그것을 문서로 달라 그리고 저희가 유선방송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라도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도시과로 의견을 달라 그래서 그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도 계획은 이달말까지 전체것을 취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 의견 또 시의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연공원이 안양에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계획되는 것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자연공원이 비산공원하고 충훈공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공원은 관악산인데 너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전부 개량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유지 이런 것을 전부 매각을 하고 이래가지고 택지조성에서부터 기반시설까지 전부다 개량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다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활쏘고 이러는 것은 저쪽으로 내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끝나면 우선 그 주변부터 삼막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 주변 다음에 이쪽에 넘어와서 우리 수도 군단 있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놔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정비도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되면 토지매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높은데 있는데는 그렇게 요구를 안합니다마는 주거지역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들 이런분들은 시에서 매수요구를 수없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시 재정사정이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충훈공원은 이번에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은 합니다. 충훈도서관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조성계획을 하는데 다만 토지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입은 못하고 우선 도서관 부지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유지 매각대금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유원지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전부 15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는데 총 시유지가 144필지 1만 4,8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해서 매각하고 있는 것이 필지별로 전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총 156억이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것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5년분할상환 10년분할 상환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한 후에 건축물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을 세가지 정도 내가지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건축을 해라, 그런데 자꾸 그린벨트완화, 완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시작하면 30평 짓는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해제가 되면 60평, 70평 주거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에 해당이 되는 만큼 지을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것을 아마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학교부지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 안양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양에 있는 학교를 다 못가고 인근 타지역으로 가는 형편인데 사실 학교부지를 중학교도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완충녹지해제 이런 것이 뭐냐하면 완충녹지가 시설녹지입니다. 옛날에는 시설녹지라고 그랬죠. 그것도 석수1동에서부터 안양8동까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 주변에 공장들 조그만 영세공장 이런게 쭉 늘어서 있는데 사실 철길안에서 보면 천막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하는데 이것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유원지 폐지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유원지 폐지는, 안양유원지는 도시계획상 명칭이 유원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비산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외 공원까지 덮어씌어져 가지고 두가지 제약을 받았었는데 공원만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러니까 집들있는데 그것은 공원을 배껴냈습니다.

이양우위원

거기까지는내가 아는데 뭐냐하면 유원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시유지 같은 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유원지로서의 어떠한 명맥을 이어가지 못할 우려성이 있는 것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냥 슬라브도 짓고 초가집도 짓고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건축유형을 세가지면 세가지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면앞으로 유원지에 입장료 같은 것도 안 받겠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입장료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아니,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유원지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법상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역인데 거기서...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유원지 폐지는 안양유원지는 유원지가 도시계획상 공식 명칭이 유원지가 아니고 저희 기본계획에 병목안에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를 폐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충훈공원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관련돼서 용역을 중단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충훈공원을 용역을 주면서 금년 2월 15일까지인가 아마 준공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과업지시에 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책임지고 전부다 해와라 우리가 못하니까 너희들이 다니면서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에 가서 너희들이 받아오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도 건교부에 가서 받아와라 그것을 과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올때까지 용역비를 지출을 안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하락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상향조정된 것 상승된 지역은 의문점이 많다 이런곳이 어디냐 이런 것을 궁금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이것이 작년도 '97년도에 건교부에서 표준지가확정이 됐습니다. 10월말에. 이때 표준지가 1.25%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무시를 하고 동결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하향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변여건을 봐 가지고 하향을 해줬고 또 일부동결을 해줬고 상향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1만 8,562필지를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줬는데 이것은 왜 상향조정을 했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것은 감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주민들이 상향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상향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상향조정을 했고 또 풍치지구 해제된 석수 1, 2동 여기는 풍치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을 많은 곳을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 일부를 상향조정을 했고 또 주민이 우리 땅은 상향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일부 상향조정을 해줬고 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된데가 주로 창박골, 안양9동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으니까 상향조정 돼야 하고 주로 이런 지역만 상향조정을 해서 평균 약 2% 정도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이달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8월달에 최종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일부 조정을 해서 8월 26일날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행자부입니다마는 그 당시 내무부에서 용역을 국토건설연구원, 조달연구원 여기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한것입니다. 저희 안양시와 강남구청은 보조역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도로명도 부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을 연구원의 박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이 도로명이 너무 산만하고 많습니다. 골목길도 전부 명칭을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자기네가 할수 없으니까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요간선도로 이런 것은 저희시에서 기존에 성립된 것을 지세를 했고 그 다음에 동의 소방도로나 골목길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지역유지분들한테 해가지고 도로명칭을 부여해와라 그 중에서도 이것이 중복되는 명칭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되요. 전부 이름이 다달라야 합니다. 중복되는 것이 각 동별로 하다보니까 수없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역실정에 안맞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연구원에 있는 사람 또 저희 안양시 공보담당관실에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명칭을 확정을 해가지고 도로명칭을 짓고 건물도 번호부여를 해서 다 달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안산시하고 또 어딘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건물번호판을 달 때, 이것은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도 설명을 확실히 드릴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건물번호를 달 때 교회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3번을 달면 전부 떼 버려요. 그리고 4번, 44번 등 4자 들어가는 것 이거 전부 떼버리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호계2동이 집인데 제가 시청에 다니는 것을 아는지 그것을 떼 가지고 우리 담에다 다 집어 던져놔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떼버리는 것은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칭 부여한 것이 너무 난잡하다 하는 것이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있고 건물번호판을 달아놓으니까 번호판만 봐가지고는 도로명칭이 안나오니까 자꾸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강남구청에는 건물번호판 그 밑에다가 도로명칭까지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62개소를 중간중간에 도로명칭을 삽입을 해서 넣어야겠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나왔고 도로명판은 어떻게 했느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하고 종점에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길이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도로명칭을 모르니까 그 중간에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것은 행자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기획단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이것은 저희 안양 뿐만이 아니고 강남구청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다만 강남구는 우리보다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안양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장식위원

제가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명을 붙혀놓고 실지로 관공서에서 일반인들한테 보내는 민원사항도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옛날 주소 그대로 오는 거죠. 박달1동에 36-4, 무슨 연립이면 무슨 연립, 거의 그렇게 오죠. 이것이 궁전로 몇호집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는 주택을 짓는데 본인한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떨어지지도 않는 본드를 칠해가지고 그냥 붙혔다, 그것도 붙이는 것도 골목이 쭉 있으면 높이나 이런 것이 쭉 맞으면 보는 시각이나 모든 것이 다 좋을텐데 이집에는 2m 50에다 붙이고 저집에는 1m 얼마에 붙이고 이래가지고 들쑥날쑥하다, 이것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로명 같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물론 동에 내려보내서 통장들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저희도 세명정도가 앉아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동장하고 동정자문위원장하고 또 한사람 해서 세명이 앉아서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름이 중복된다고 하니까 아무 이름이나 잡아서 넣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국가사업을,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국책사업 아닙니까, 강남구하고 안양시하고 표본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을 이 밑에서 집행하는 기구에서 사용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부여 건물번호를 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문에 들어가면서 우측에다 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못달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 위에다 달고 그러는데 대부분보면 대문에 똑같은 위치에 전부 달려있어요. 대문 들어가면서 우측에 전부 달아져 있는데 이것을 해놓고 우편발송이나 이런 것을 왜 사용을 안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문제점인데 이것을 청와대나 행자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기획단이 아직도 그냥있고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 거기 방침은 우체부들 이사람들이 완전히 숙지가 되어가지고 어느 골목 몇번 이렇게 됐을때에 별도지침을 내려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익혀두고 도로명도 익혀두고 이렇게 하면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오늘 첫 보고자리이고 저도 좋게 회의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런 얘기는 토론장에서 할 얘기고 얘기가 너무 자세해 지는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좋은데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가만히 지켜보니까 발언대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앉아서 또 답변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질서가 이렇게 산만해서 되겠어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실때는 메모를 해서 발언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앉아서 답변을 두명이 하면 누구가 더 높은 사람이야. 발언대에 나와있는 사람 도와줄려면 메모를 해서 전하든가 해야지 답변하는 질서가 사랑방 좌담회지 이것이 의회 회의진행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보충발언을 얻고 싶으면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은 가만히 앉아있고 둘이 주고받고 얘기를 해버리면 위원장이 이 자리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질서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오늘은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의심나는 점만 질문해 주시고 얘기가 너무 산만하게 흩어져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간략히 이해할수 있게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문제점,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후불량주택 현대·영남연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행자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시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00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100억원중에서 97억은 건물매입비이고 3억은 건물철거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국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후에 토지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을 뚜렷하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또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지 사용계획은 별도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철거후에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모르겠어요.나는 100억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는지 모르겠고 이 100억이라는 것이 시비로만 조달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영남·현대연립이 매스컴을 몇번 탔죠.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다른데 지역에 만약에 노후불량주택이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주시오 라고 하다면 이것이 관례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안양이라는데가 모 아파트를 어디 지으면서 거기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이것을 시가 건축주한테 주민들과 합의를 해라 그러니까 건축주는 돈으로 그 사람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안양에 관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러한 전례가 생긴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관례로 남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지역은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됐었고 또 저희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은 수리산을 끼고 있는데 수리산 정상 중턱에 앉아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위원회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할 당시에 5층이상은 안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이 안되죠. 5층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재건축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18층으로 사전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18층으로 올려놓으면 수리산이 꽉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이 그러면 남산에 외국인 아파트는 중간에 있는 것도 헐어버리기도 했는데 거기다 안양시에서는 18층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험시설물에다, 또 건축을 했을 때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한 것이지 타지역 재건축하는데 우리도 못하니까 사라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됐다...

이양우위원

아니,거기는 지금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법이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무슨 이번에 풍치지구 해제하면서 2종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시의 조례로라도 만들어놨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거기 주거전용지역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주거지역이죠?

이양우위원

주거지역이면법은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18층이 올라갈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부지가 확보만 된다고 하면 20층도 올라갈수 있는 것인지 무슨 수리산 하나 가린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을 못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은 거기다 그렇게 지었을때에 그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그런 여론이 대두가 됐었고 또 일부에서는 거기 재건축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법 적용해서 18층이든 20층이든 지어도 할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하는데까지,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서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이양우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해도좋고 한데 나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지금 100억이라는 시비로 땅을 매입을 하는데 투자를 한다는데는 내가 볼때는 이것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으로서는 개운치가 못한 일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도지요. 박달동 만도기계 자리가 그것이 한라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들어왔는데 안양시에서 반려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인가 뭐를 해가지고 안양시가 졌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졌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법을 초월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예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한라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서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도 도시국장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냥 공업지역으로해서 그것도 준공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을때에, 이제 입주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물론 저희 건축조례에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갈수 있다는 네자, 글자 네자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다만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가 승소를 하죠.

이양우위원

글쎄,그러니까 그 조례라는 것도 그렇고 그 문구하나가 효력을 받는 것이고 지금 교통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통문제를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노루표페인트 건너에 소위 말하는 대림에서 지금 산에 무슨 주택입니까, 부도 나가지고 도망갔던 것.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한성연립이요.

이양우위원

그한성연립은 대림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허가를 득한거라고, 똑같은 도로 이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교통문제를 대두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어떤 원칙을 져버린 행정처사라고 나는 본다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거기가 나중에 허가가 됐죠. 먼저 허가가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허가가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조합구성돼 가지고 먼저된 거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나중에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지역여건에 또 현재 상황에 비춰서 또 사회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국에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국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안양6동에조영리빙타운이 도시국 소관이 아니에요? 도시국장 강철원 예, 그것은 도시국소관입니다.
그것에대한 지금 안양시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서 말로만 채권확보지 또는 그 후에 어떤 행정조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 건축과하고 지금 비서실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같이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집행내역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한삼석위원

아니,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당초에 그렇게 사고가 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죠. 그러면 그후에 사후 처리결과에 대한 무슨 다른 인접대지하고 그 필지를 연계해서 다시 짓는다든가 그때 당시에 무너지고 나서 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밤새도록 흙으로 갖다가 메꿔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누구가 법률적으로 자기 잘못으로 해서 그러한 사건이 났는지에 대한 뒷조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흘긍로 메꿔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폐해 버렸어요.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또는 안양시에서 부도를 낸 업체나 또는 지주와의 어떤 관계 또는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보증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병행이 되어서 사실은 여기 3대의회 개원되면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또 다른데도 몇가지 있는데 시간과 계상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이것이 안양의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시민의 세금이 그냥 사장되는 부분이라고요. 더 길게 말씀 안드릴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음 간담회때나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요청과 더불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안양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리고거기에 지금 유신설계공단에 결정된 것은 입찰공고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관계해서 제출된 서류 그 업체들하고 다 함께해서 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또 어메니티플랜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과는 관계가 없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공하고 계약된 사유 이 배경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주공하고 계약이 된 것은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에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못하고 주택공사에서만 해야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약전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협약을 한 이후부터는 전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다만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지원되는 예산 물론 저희한테 예산이 섭니마다는 그것이 전부 주택공사로 다시 전도를 해줍니다.

한삼석위원

행정협약을먼저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먼저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시행자 지구 지정을 저희가 먼저하죠? 시장이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배경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추진을 하는데 용적률이 지금 3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조합에서 상향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시의 의견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비산 1, 2동에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호계3동에서 경향아파트, 주공아파트 여기가 작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본계획승인을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협의가 안돼가지고 반려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합측에서 조례개정 요구 또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라, 거기에 용적률을 맞춰라, 대개 350%∼370%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펴 나갈 길은 그것 밖에 없다, 그래서 개정요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추진해 주는 것이 현재 살고 계시는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몇 년전에 건축조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의지가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250%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안을 갖고 도시국이나 건축과에서 시장의 의지대로 하다보니까 의회하고 상당한 기간동안에 어떤 마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비하면 상당히 시장의 의지나 도시국의 의지하고 상반되는 답변을 지금 강국장께서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대상단지를 위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봐주는 편의적인 행정이 된다고 하면 시민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눈총받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행정할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떤 행정단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밀도있게 협의를 한 후에 어떤 법개정에 대한 방향을 틀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제가 잠깐만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가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필지중에서 국유지나 도유지 또 혹은 우리 시유지 현황이 나오겠죠. 그거하고 매각을 했다면 어떤 기준에서 매각을 했는지 또 잔여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도면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이것은 아까 분명히 이양우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대·영남연립에 100억이라는 돈은 제가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지을 때 부시장이 나와서 책임을 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부시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와서 하겠다해서 시장이 나와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까지 와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0억만 일단 세워주시면 50억은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확약을 받았다, 그러니까 50억만 우리 시비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98년도 1차 추경 당시에 경기도로부터 안양시에다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대가 끝나고 3대 의회가 개원돼서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50억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가 그 현황하고 또 앞으로 받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100억을 안주고 50억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0억만 주고 50억은 도에서 받아서 쓰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사안이 재해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해시설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받아올 수가 있다 하고 책임진다고 속기록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한번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아실수 있도록,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조용덕위원

주택과장님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 문제는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

달안동에조용덕위원님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평촌 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안동 샛별 4-1아파트하고 부림동 부영3차 아파트가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분양가격 및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사업소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달안동에 4-1차 샛별아파트 1,262가구 주민들하고 한양측하고의 하자보수 분양문제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주민 600여명이 안양시 강당에와서 주민 600여명이 안양시 강당에 와서 난상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회계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를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할수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건축분야 관련된 전문가하고 대학교수, 건축사와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시의 현장점검을 통할수 있는가 만약에 통할수 있으면 그 점검반으로 하여금 사업소측에 보수이행 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전에 부실 임대아파트 때문에 안양시장이 수원지검에 직무유지 및 부실공사 방관에 대해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 분양을 '96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임대아파트 분양은 실질적으로 현재 임대를 살고 있는 임차인과 그 사업주체간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현재 임대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 5년 만료와 동시에 분양을 받고 있는데 그 분양가격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임대주택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가격을 산정을 하고 또는 우리시에 있는 중재위원들과 저희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격을 하향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중재안을 내고 해서 사업주체에서 최대한 받아들여서 그 가격으로 인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를 결정을 할 때 만약에 5년전에 준공을 봤다고 하면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현 시점보다는 5년전에 준공이 돼서 5년동안 임대를 놨었다고 그러면 5년전에 그때 시공한 그런 공사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건설교통부의 중재지침상에 보면 산정기준이 분양 당해연도에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그 표준건축비와 5년전에 건축 당시에 구입한 택지비를 더하고 거기다가 사업주체에서 투자한 자기자본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다가 또 5년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표준건축비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년전의 건축비와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그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4-1차 임대아파트와 부영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라든가 분양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조정이 안돼가지고 분양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영3차 아파트는 1,710세대중에서 1,100세대 정도가 분양계획이 완료됐고 나머지가 분양계획이 안된 실정에 있고 그 나머지 분양 못받은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분양가격에 대한 불만도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별로는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도 있고 해서 분양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지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분양을 받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고 특히 하자보수문제를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체측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하자보수를 촉구해서 부영이라든가 한양4-1차에도 하자보수 전담팀이 나와가지고 보수도 하고 해서 하자보수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4-1차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께도 한양4-1차 주민들이 시청강당에서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마는 분양가격 문제라든가 하자보수 문제를 문제삼아서 최종 합의점은 못찾았는데 저희는 그동안 양측을 불러가지고 중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양측으로 하여금 중재요구한 사항들을 가능한 수용하도록 요구를 했고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사정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로 해서 완벽한 합의사힝이 도출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의 중재위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또 하자보수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가지고 원만한 분양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들이 중재활동을 언제쯤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빨리 저희들이 중재위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문제에도 저희 주택과에 설치된 안전진단특별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모시고 나가 가지고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사업주체측에 촉구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양시장 고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영2차라고 평안동에 있는 단지인데 거기는 작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가지고 1,740세대인데 현재 1,500세대가 분양됐고 현재 약 250세대가 분양이 안됐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전체 주민의사가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한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안양시장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그 고발건은 당사자가 수원지검에 가 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담당검사가 사실상 이건 고발사항도 아니다 하고 반려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접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접수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우편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말씀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파악되는 하자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업자측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측하고 요구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재위원회에서 했던 중재위원회의 활동내용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분양전환과관계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된 몇가지를 주택과장님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안양시민들이 싼 가격으로 제대로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으면서 싸게 분양을 받을수 있겠는가 하는데 문제점이 주택과장님께서 더 잘아시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분양대책위원회하고 사업주체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이 안되니까 사업주체가 되는 측에서 주민들의 약점을 잡아서 먼저 계약을 시켰죠. 그렇게 안 보세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전매하는 것 있죠. 전매자들한테 전화 유선상으로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에서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 먼저 계약을 시켰단 말이예요. 협박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분양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이 되어있다가 서서히 그것이 무너져버려서 10%, 20%, 30%, 막 이렇게 계약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일정한 기간까지 계약을 안하면 용도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공갈협박을 하니까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당해서 쫓겨날까봐 겁이 나서 합의안된 그러한 가격으로 분양에 임하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지 보호하려면 안양시에서 행정자료로 갖고 있는 전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분양권을 박탈하면 임의로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대를 했단 말이예요. 전대를 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다수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미적미적하니까 사업주체측에서 공갈협박해 가지고 계약을 시켜버린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남은 평촌단지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의 핵이라고요.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과장께서 얘기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지금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주민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런식으로 분양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분양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부도전매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일부 극소수이고 또 거기 주민들이 뽑은 대표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분대위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건전하게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계약을 해서 살던 분들이고 그 분들이 그지역 단지내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지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사업주체측과 협의를 했고 그래서...

한삼석위원

말씀중에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분양대책위원회가 어떤 단합된 모습으로 하다가 전대한 사람들 먼저 사업주체가 관리사무소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부르고 전화하고 안될 경우에는 다 박탈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먼저 행정적으로 박탈을 시켜버리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것을 그사람들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주측에서 그 사람들이 10%가 됐든 20%가 됐든 계약을 해 들어가면서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목련2단지, 3단지가 다 그런 형상이고 지금 한양 다 그렇다고요. 그랬을 때 명쾌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조치를 하고 보호해 줄 사람은 강력하게 행정력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지금 하자무제 부실공사문제 행정명령 띄우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우선 저희가 불법전매자들에 대한 사전수집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법전매자들의 실태파악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측에 자료요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분양계획을 안한 분들이 대부분이 불법전매 전세자들입니다. 실지 그사람들이 분양계획을 안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은 가히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내가범계동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한두번 만났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삼석위원

그래서문제는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남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행정조치가 될 때는 강하게 해줘라 이겁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가격문제가 협상이 안되면 사업주체측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사업주체들이 자기네들이 다 부도내놓고 그저 1년씩 미적미적 끌다가 이제 해결해놓고 나서는 주민들한테 공갈협박이나 해서 분양을 하고 하니 그게 뭐냐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심각하게 숙지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주택과장님께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김남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회의도중 논의되거나 의견이 개진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의를 탈의하십시오. 2. 98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오전에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98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김사드리며 본 협약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보충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영세민 체납자 현황이 다섯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가구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두가구, '94년도에 세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외에는 체납현황이 없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에 즉석 답변할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3년도 이후에 체납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실태파악도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왔습니다마는 다섯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 징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임정자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독려를 해가지고 원금 일부는 갚고 이자하고 원금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은행측과 상의해 가지고 분납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조영순씨는 현재 안양에 살다가 서울로 입주를 한 가구인데 서울에 사는 거주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워낙 부녀가 살고 있는 가족이어서 변제능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변제능력이 생기는 대로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상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에 오세인씩, 박진학씨, 최진행씨도 노동자내지는 일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IMF사태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변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주지를 파악해 놓고 해서 일부는 살고 있는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나중에 전세금 일부라도 압류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제6조에보면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가옥주와 세입자 그리고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현황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주를 했다, 그러면 지금 가옥주하고 전세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이주했다고 해서 체납을 못받아들일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옥주가 집을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하면서 즉시 매입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추후에 매수자가 이 전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모르고 빼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전세금 빼가지고 서울로 이주를 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수시로 동장도 확인을 분기별로 하고 하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집이 제3자한테 매도가 되는 바람에 인수인계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가옥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계속 주지를 시켜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조영순씨가관할 몇동이예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8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노춘복위원

8동이면예를 들어서 집을 매매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인감뗄 때 전세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 인감을 뗀단 말이예요. 그럴때에 그것을 잘보고 동장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동장이 그러면 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인가. 뭐예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여러 가지 착오도 있고 아마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던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에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런것은 특별히, 각동에 많지도 않어. 그런데 특별히 동장이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던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에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것은 특별히, 각 동에 많지도 않어. 그런데 특별히 동장이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동장이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낼 수는 있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현재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이건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노춘복위원

조영순씨가?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노춘복위원

보증보험증권으로대체 하게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때는 그것으로 보증인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서 융자할수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93년도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해 주는데요.

노춘복위원

'93년도에는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해서 보증인으로 해줬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노춘복위원

법으로그렇게 끔 하게 되어 있었나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하게 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대체를 해 줬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거못받으면 시에서 대납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이 5건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융자기간이 2년이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2년인데 2년을 한번을 더 연기를 해주죠.

노춘복위원

한번을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 연장을 신청했었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4년동안인데 지금이 '98년이면 다 지났는데.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5건중에서 서울에 가있는 사람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압류할 어떤 물건도 없어가지고요. 거주지는 알고 있는데 생활형편만 피면 자기도 갚겠다고 하지만 현실정에서는 생활능력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94년도에 세건인데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이 사람들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00만원에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집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되면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꼭 받아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지금노춘복위원님께서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3년도에 증권보험으로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보증보험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보증보험에 통보를 안해줬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통보를 해 줬는데요. 그것이 보증회사에서 채무할수 있는 조건이 아닌 사항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변제가 안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 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것이 채무자가 변제를 안했을때는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권오쇠위원

그런상황에서 어떻게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섰는데도 그것이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돈이 나갔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당시 '93년도에 그런 제도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증보험을 안하고 제3자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아니,그 당시에는 이것이 보증보험으로 대출이 나갔었다면서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보증보험에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원보증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 보증보험으로 많이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여기되면 보증보험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이 보증보험증권은 주택은행에서 발급을 해줬는데요. 주택은행에서 자꾸 협약서를 핑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회수독촉이 오고...

권오쇠위원

아니,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회수할만한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주택은행에서 보증보험을 세웠고 또 동장님을 세웠기 때문에 이미 보증을 서는 것은 보증보험에서 섰다 이런 얘기에요. 조영순씨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조영순씨가 대납을 못하면 보증보험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변제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보증보험문제를 가지고 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런 채무변제까지의 보증이 안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투기도 했는데.

권오쇠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 보증보험을 그 당시에 서류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은행에 들어가 있죠. 그 보증보험을 첨부해 가지고 대출신청을 할 때 증권을 첨부해 가고 은행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행에 보관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제 상식적인 견해도 봤을 때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거기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변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의견은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동장님도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연대보증이 아니고 우리가 전세계약을 할 때 지침이 전세금을 반환할때는 동장을 거쳐서 주게끔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어요.

권오쇠위원

그러면그때 집주인이 거기다 서명을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집주인이 그렇게 동장한테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권오쇠위원

아니,그 당시에 서명을 했었느냐고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했으면매수인도 부분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매수인이 그것을 정확히 인계를 안해줬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아니,그 당시 대출받을 적에 그 집주인이 거기다가 서명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양반도 그것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재 가옥주한테도 충분히 그런 점을 주지 시켜 놓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현재 가옥주가 아니라 전 매도인이죠. 책임이 분명히 따라 오거든요. 그러면 그 매도인의 현 거주지를 확인해 보신적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추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추적을한 것입니까? 해 볼 겁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추적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지금 어디 계신지는 알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 집주인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가지고 아직 거주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제가볼때는 그 양반도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그것은 추후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세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이것이 주택은행하고 안양시장하고 전세금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는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을 은행에서 하는데...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채무자가 안양시장이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아니,이것은 채무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축물주는 결국에는 보증인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양시가 돈을 거둬 들이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라는 거야. 그렇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이양우위원

안양시가돈을 거둬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채무자가 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지역영세민들한테 주니까 그 돈을 받을수가 없으니까 가옥주나 아니면 동장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증을 서는 것인가 본데 솔직히 못받는 것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여기 지금 이 상황 다섯건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불우이웃돕기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되겠네. 결국 받을 길이 없는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밤도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양우위원

아니,그러면 예를들어 가지고 전세입주자야 언제 이사갈는지 그거 사실 알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연대보증을 서는 가옥주나 그것을 보증을 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가압류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받지 그냥 인감이나 하나 부착해서 도장이나 하나 찍었다고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건물주인의 재산을 설정해 온다거나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봤는데 가옥주가 설정을 해달라면 세를 안줘버려요. 세 얻기가 영세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런 설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조건을...

이양우위원

그러면권오쇠위원이 얘기하듯이 보증보험에서 증권 끊어다가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뭐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못해 준다고 해서 안양시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을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 문제를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이양우위원

아니,보증보험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하나의 보험제도인데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뭐하러 있는 겁니까? 그것을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보증보험이 뭐야.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인데.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대출을 해줄 때 은행에서 일부 사람들 보증을 못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은행에서 보증증권으로 대체해서 하고서 임대를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그렇게되면 사실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데 주택은행과 관계가 주택은행은 계속 자기네들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채무변제하든지 상환을 촉구를 해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은행하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연체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계약 체결하는데 개인대 주택은행과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냐 안양시장과 주택은행과 계약체결을 하느냐 그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답변해 봐요. 어디하고 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세입자가 채무자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갚아야 될 의무는 채무자에게 있는데...

이양우위원

아니,돈 10억 4,000만원을 가져올 때 주택은행에서 안양시가 그 돈을 인수를 해오느냐, 그러면 여기보면 계약체결을 안양시장과 주택은행 안양지점장과 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억 4,000만원을 안양시가 가져다 전세입주자들 선임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금은 주택지금이거든요.

김환영위원장

김남수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데 말이 안되는 답변을 계속하니까 자꾸 길어지고 이러니까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증권 회사에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변제를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제를 안할때에는 저희가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충분히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고 저희가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저희가 주택은행과 협의해서 저희가 일단 변제를 하고 채무자한테도 받아내고 보증회사에서도 끝까지 해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7조 3항에 보면 융자원금 및 이자납입이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 발송 및 심방독촉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주택은행측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독촉장을 발송했고 신방독촉을 했는지 어떤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한번 받아보고 얼마만큼 주택은행에서 보증보험이면 보증보험 그 다음에 보증인 그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독촉을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수 있게끔 사본을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8조 2항에 보면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월에 갑의 관할동 직원과 을의 융자취급점포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보전을 해서 시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전청구를 해가지고 1개월간 유보한다든가 쭉 나와있는데 그러한 업무를 얼마만큼 이 다섯분에 대해서 했는지 그런 관계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일을 태만히 안하고 잘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보게.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97년도 실적에 대해서 이것이 즉답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97년도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대상자가 21명, 34명이고 대출자는 15명, 19명해서 34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대상자는 55명이었는데 대출자는 34명이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평촌신시가지내 임대아퍄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750만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고 방금 노춘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융자지원협약서 제안이유 내용이라든가 각 조문을 보면 보증채무에 대한 협약사항이 책임이 최종적으로는 안양시장한테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손실보전에 대한 사항 제8조 하고 그것이 동장이 잘못했든 행정에 업무를 태만해서 돈을 못받게 되었다고 하면 결국은 시장이 책임을 지면 시장은 다시 그 행정에 대한 업무를 세분화해서 다시 그행정에 대한 업무를 세분화해서 국, 과, 계로 하달되죠. 책임이 위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노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잘 안됐을때에는 결국은 시에다 대고 결손처분을 요청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한삼석위원

그러한과정이 어떻게 보면 주택과장께서 조금전에 혼선이 왔었던 부분이 불분명하게 책임한를 져야 될 것인지를 명확치 않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조치를 반드시 협약서에 1조부터 9조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이 부분이 명쾌하게 나와있어요. 7조의 사후관리 이 사항대로만 됐으면 이러한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안양시에서 지방세를 요구할 때 그때 체계화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하루만 지나도 5%, 10% 막 이렇게 연체에 대한 것을 가산을 시킨다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몇세대가 안돼서 그런지 이것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소홀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노춘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부분을 안됐다고 하면 주택과장께선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한테 언제언제까지 조치해서 결과를 회시해 주겠다는 날짜를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 부분 임대아파트 일 경우하고 '97년도 실적하고 지금 얘기한 손실보전하고 결손보전에 대한 명쾌한 부분을 답변을 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상반기 21세기 하반기 34세대 55세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지원했는데 대출은 상반기 15세대 하반기 19세대 해서 34세대가 융자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각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또 그 사람의 금융거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당사자한테 통지를 보내면 당사자가 이사를 해서 가옥주하고 전세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첨부해서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중에 몇사람은 금년 바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놓고 최종 12월달까지 집을 얻지 못한다든가 개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가 당초 계획화고 대출받는 숫자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도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면 누구든지 대상자가 됩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니까일종의 임대아파트라도 소형아파트는 2,000만원이 안되잖아요. 보증금이. 그랬을 때 그것도 우리가 사업주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현재에 사는 상태로서도 안양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750만원을 융자를 해 줄수 있느냐 이거죠. 그 기준을 세입자에게 어떤 전세계약에 성립된 것으로 볼수 있느냐 그거죠. 그 기준을 세입자에게 어떤 전세계약에 성립된 것으로 볼수 있느냐 그거죠. 그거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할수 있을 거라고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는 대부분이 2,000만원이 넘어요. 저희가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계산해 가지고 2,000만원 범위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 들어가는 임대아파트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거주지 파악된 사람들한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실태를 파악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받아들이고 최종 못 받아들이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증보험증권을 명백히 규명을 해가지고 금년안에 최종...

한삼석위원

금년안이라고막연하게 그러면 되겠어요? 만약에 주무실무자나 또는 실무계장이 보증보험에 방문해서 안됐을때에는 바로 거기를 고발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해야지 금년말까지라는 그런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협약서 7조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 나와있다고. 그렇게만 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행정의 어떤 책임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거라고. 보증보험에 방문하는 것이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됐을때는 여기서 공문으로 정식 회시를 해서 보내가지고 안됐을때는 고발한다든가 해서 고발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되지. 그리고 손실보전에 대한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이 동장이 잘못했든 소유주가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빼줬든간에 그런 절차도 확인이 돼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동장한테 책임을 묻든지 시장명의로.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장이 결손에 대한 어떤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또 주택은행에서 요청할 거라고요. 그러한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하라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사람의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가옥주에 대한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사안별로 각각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년말까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금년말까지라고못을 박지 말고 '93년도. '94년도에 융자금을 대출해 줬는데 못받고 있는 금액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간이 다 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8조 손실보전에 보면 제4항에도 그래요. 을의 소송대리인 예를들어서 주택은행이 소송대리인을 서임하고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태까지 주택은행과 시와의 행정절차, 신방독촉을 했다든가 독촉장 발부했다든가 그런 업무협의를 얼마만큼 했는지 사본을 제출해 달라니까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리고제가 하낙지 더 말씀드리면 이 '98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보면 매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안양시장이 보증채무에 대한 융자지원 보증채무에 대한 협약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갑이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장이 되어야 하고 안양시는 따지고 보면 을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의 횡포라고 본다고요. 이것이 갑과 을이라는 것이 위치가 분명한 내용으로보면 안양시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돈을 빌려 쓰는데 보증을 서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한 협약서안인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상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가 갑으로 정한 것은 행정관청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갑을 안양시청으로 하고 을을 주택은행으로 해서 이사항이 사실 저희가 작성을 했다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협약서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인 통일된 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삼석위원

강국장님!이 협약서안이 괜찮은 거예요? 이상없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협약서안 그 문제는 갑과 을을 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한삼석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갑은 해당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을은 은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더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도시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및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규상입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탁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종걸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김금동 환경기획과장입니다. 송경운 시설과장입니다. 언제나 저희 건설교통국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기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업무부터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박규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인데요. 지금 경인 제2고속도로 석수 I.C 직결램프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주변에 연현초등학교가 있고 동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방음벽 설치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다음에는 경부고속철도 남부역사의 접근도로가 박달동에서 석수2동까지 연결을 하겠다 이것이 내가 도면을 안봐서 그러는데 대로 3-3로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양시가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설 중에 있는데 이것이 무려 64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가 거치지 않아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다 돼가다가 유감스럽게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설회사에 보증회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보증회사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를 하는 곳이 교통행정과인데 이것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앞 만의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통학로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평촌에 시청이 있고 또 이쪽에 중고등학교가 있다보니까 변두리에서 실질적으로 평촌으로 들어오는 예를 들자면 석수동 같은데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버스노선이 없다라는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지 않도록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그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환경시설사업단하고 그 동안에 많이 대화도 했고 또 좋지 않은 언성도 놓이고 이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추후에 받는다해서 통보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외 의미가 과연 어디있는 것이냐 물론 나도 그 법을 보니까 추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에 미치는 또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공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시며 또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시며 또한 거기 지금 바울선교원 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이 바울선교원을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전에 따른 계획은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계에서 차집관거입니다. 그 차집관거가 서울시계에서 처리장까지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2단계사업 완료연도에 매설을 한다고 하면서 금년에는 예산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바로 우리 안양시가 활발하게 했던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사업이 이것하고 연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봐왔는데 서울시계에서 충훈부 석수3동 있는 데까지가 석수동 활용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소리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내가 볼 때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들으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난 6·4 지방선거 때 연현부락 한신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왜 여기 고수부지 개발 안하느냐 고 하니까 삼막산 올라가는 데에서 석분을 내가 볼 때는 여기 우리 회의장 안 만큼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저로 밀어서 석분을 깔고 차후에 선거가 끝난 후에 농구대 2대 갖다 놨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이라고 해서 말뚝 2개 박아놓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것이 선거가 되니까 전시용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그만둔다는 얘기야.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조금 일관성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서울시계에서 처리장까지 차집관거 언제할 것인가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래야 고수부지 개발도 그 후에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갈산동유덕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갈산동에서 귀인동을 연결하는 육교설치 공사가 나와 있는데 갈산동과 귀인동농수산물 시장과 임광아파트 사이에 방음벽 설치공사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지 공사가 예산 승인이 났으면 빨리 공사를 해서 갈산동 주민이 악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안양에서 가장 교통이 불편한 곳이 갈산동입니다. 갈산동에서 안양시내를 나올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 타야 되고 택시비로 왕복 교통비가 한 만원이상 소요가 되는데 234번 버스노선이 갈산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군포신사거리 거쳐서 나갈 수 있는 노선이라도 그것이 노선조정이 되어 가지고 갈산동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안양 시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무겁게 했던 박달로 우회도로 파손에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종결이 돼서 박달로우회도로가 안전하게 다 조치가 된 것인지 어떤 행정적인 처리문제는 완료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서울∼안양간 관악산 터널공사가 그동안 추진이 되다가 서울시와 어떤 행정협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증단된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어떤 타당성 조사나 또는 일부 실시설계 또는 도비나 안양시의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된 부분도 있는데 그 후에 서울시나 관악구와의 행정협의 문제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하수종말처리 2단계 공사에 대한 입찰에 관계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나 또는 입찰에 관계된 전반적인 행정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서류를 관계자료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한 안양시민의 세간에 떠도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입찰이 돼서 대우건설과 삼성간에 서로 단합이 안되는 바람에 70몇%까지 떨어져서 이 공사가 부실로 갈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세간의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 볼 수 있도록 관계자료를 카피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이양우위원께서도 안양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공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앞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103번 종점이 지금도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산도 세워주고 다했는데 언제쯤 103번 종점이 옮겨 갈 수 있으며 지금 여기에 보면 '98년 12월 말에 지상 1층 골조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언제쯤 103번 종점이 옮겨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쇠위원

안양4동권오쇠위원입니다. 여기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완료된 것이 있고 앞으로 공정과정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추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앞으로 이 다목적복지회관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 지금 이렇게 많이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 놓으면 세수도 지금 잘 거치지도 않는데 이 관리비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이 관리를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하나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아까제가 빼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동삼아파트나 보성연립은데서 차량이 대형트럭들이 지금 왔다갔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접수되는 민원사항과 그 처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관계라든지 혹은 기타 사업에 대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숫자적인 개념에 있어서 저보다는 과장들이 상세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일부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 빼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관심이 되고 있는 환경시설 즉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일부는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바울선교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선교원은 사실은 비인가된 복지시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데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 자체에 대한 보상비와 또 이사비 혹은 주거대책비 등 줄 수 있는 모든 보상금은 지금 다 책정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다만 그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그 시설을 분리해서 분산수용을 해라 경기도내에 있는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시설에 분리수용을 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보상에 해당되는 각종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 분들하고 의견을 절충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울선교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혹은 차집관거나 이런 것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국장님.그러면 이 바울선교원 이전계획이 우리 안양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쪽 선교원측과의 타협이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타협이 사실 잘 되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진철수를 안하고 그대로 눌러 불어 있는다고 하면 공사 잘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마찰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건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타협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양우위원

시에서도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슨 복지국가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특히나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나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불우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후하게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니까 차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입찰관계는 저희가 카피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사항은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규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11페이지와 13페이지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제2고속도로 석수I·C 직결램프 설치공사 주변 연현초등학교하고 동삼아파트 주변에 방음벽 설치여부와 정부고속철도 남서울역사 접근도로 대 3-3로선 시종점 위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I·C 직결램프 설치공사는 현재 78% 공사 공정을 완료하였고 방음벽 설치는 도면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시흥쪽에서 안양쪽으로 여기 352미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서울역사 접근도로 3-3로선은 석수2동 럭키아파트쪽에서 그 위에 군부대쪽으로 올라가는 뒷도로가 있습니다. 그 뒷 도로에서 안양천 삼영운수 차고지까지 폭 25미터 연장 1,250미터가 되겠습니다.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공사비가 약 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협약을 맺어 가지고 7월 13일자 용역 착수를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13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혹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소각장 하고 연결되는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광명으로 넘어가는데서부터 꼬챙이고개 15미터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처음에 저희한테 제시를 해 와가지고 저희가 그러지 말자...

이양우위원

그런데무슨 도로를 저렇게 해서 90도 각도로 꺾어가지고 안양천을 따라서 공교롭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원래는 그 도로를 다 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도로공사에서 처음에 계획한 도로대로 한다라면 꼬챙이고개 넘어오는 그 고개로만 개설을 해 줄려고 그거만 부담을 할려고 그래 가지고...

이양우위원

잠깐만요.그 도로가 안양시에서 봤을 때 어떤 수송능력이 있어서 그 도로가 있는 것이냐 지금 과장이 봤을 때는 그 도로의 이용가치가 뭐로 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남서울역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안양지역 사람들이 그리 다녀야 될 도로지요.

이양우위원

박달로도가도 되는데 그렇게 90도로 꺾어서. 이게 가만보면 굉장히 부당한 것 같아. 도시계획 자체는 그것을 나무랄 수 없다고 보겠지만 현재 건설을 한다라는 것을 거기 삼영운수 앞에 다리를 놔가지고 바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안양천을 따라서 저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교량을 놔가지고 건너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스운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국고속철도공사에 돈을 더 부담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지...

이양우위원

아니,돈을 더 받기 위해서 도로를 연장을 해서 한다는 것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원래는 3-3로선은 그 사람들이 못해 준다고 처음에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장을 해 가지고 3-3로선을 개설을 하다보니까 도로 모양새가 그렇게 됐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아니,3-3을 한다고 하면 삼영운수 있는데서 교량을 놔서 돌산쪽으로 직접 건너가야 그것이 도로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하천따라서 내려갔다 여기서 교량을 놔가지고 또 건너간다는 것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관계도 그렇지 않아도 고철에다 그것도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이래가지고 계속 서류가 옥신각신 계속 몇번씩 왔다갔습니다마는 협약을 맺을 때 그 관계는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협약을 맺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

과장님!충훈부 교량공사를 왜 했습니까? 충훈부 교량공사 새로한 것이 삼영운수 종점까지는 도로가 연결이 되죠. 그러면 거기 삼영운수에서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앞으로 쓰레기소각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충훈부 노루표페인트 있는데 교량을 놓은 것이 과연 거기가 사거리 오거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교통체계는 어떻게 이룩할 것이며 거기에서 연결돼서 박달로 따라서 나와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삼영운수까지 연결되면 그 도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충훈교는 석수 3동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있어가지고 가설이 된 사업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도로를 낼 때 교통영향평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될 텐데 거기에서 그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차량이 어느 정도나 다닐 것으로 파악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개통시켜놓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충훈교를 가설하게 된 동기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석수 3동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돼가지고 추진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교량개통을 시켜놓고 한번 교통량을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양우위원

아니,다리를 가설을 할 때에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교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판단을 내릴 것이고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개통을 해서 석수초등학교에서 럭키아파트 있는데까지 차량 행렬 아침 출퇴근 시간에 봤어요? 그거 연결되면 박달로위회도로 이용안하고 충훈제2교인가 그리 건너서 석수초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럭키아파트쪽으로 차가 올거 아니에요. 뚫어놨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적에 지금 석수초등학교 있는데서부터 충훈부 충훈유치원 있는데서부터 박석교까지가 출퇴근 시간이면 2차편도 아닙니까? 거기는 도로를 더 늘릴때도 없지. 그러면 그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를 할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개통을 해 놨을 적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사항은 개통된 다음에 다시 별도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국장님!이 도로 구부러지는 것을 보류합시다. 직선으로 교량놔가지고 그리 넘어가게 합시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고철하고 저희하고 협약사항에 의해서 다시 거기다가 부담요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서 그것도 고철역사가 개통되기 전에 개설을 해야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고속철도역사가 생기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철도역사 생기기전에 지금 철도역사는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빔도 하나 안박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 박달로에서 일직간도로 그 도로에 지하철 역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달로에서 광명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줘야 만이.

이양우위원

그역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역사위치가 여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직선으로 그 아래로 쭉 내려와 보라고요. 그리 넘어가면 더 가까우네. 그리 돌아서 가는 것 보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철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교량을 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어서 안놓는 것은 아니고 고철에서 지금 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부담하는 것부터 일단 협약을 맺어놓고.

이양우위원

이쪽으로는부담을 못하고 이 쪽으로는 부담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노선을 꼬챙이고개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만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해주겠다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이쪽 중앙로로 가면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도로가 연결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은 연결될 때 가서 공사를 하고 일단 연결되는 것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아니,내 얘기는 지금 하천을 따라서 내려가는 도로는 그만두고 이쪽으로 직선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인데 그 앞으로 건너가는 것이 도로로서의 구실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가까운 직선거리가 아니냐 내 얘기는 이런 얘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어차피 이것도 놓기는 놔야되는 것인데요. 안놓으면 안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 위에 교량하고 중 2-2로선이 부담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그쪽에서 나가는 중 2-2로선은 그 사람들이 공사비 부담을 안하죠. 연결이 안되는 데 부담을 하겠습니까?

이양우위원

하여튼간에 과장! 그러면 그 도로나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진입 못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진입을 못하게 한다고 얘기드릴수는 없죠. 공감대가 조성이 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이양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리고 공사용역관계는 중간에 설계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귀인동 갈산동 육교설치 공사와 방음벽 설치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귀인동과 갈산동 육교는 길이가 70m 폭이 3m의 육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난달 6월 24일날 재정과에 공사집행 의뢰를 내서 현재 공사입찰 과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문제는 도시의 미관사항등을 고려해서 방음벽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방음림으로 바꿔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시청녹지과에서 방음림 공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녹지과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센터쪽으로 방음벽공사가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재정경제국에서 방음벽 설치공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건설국소관이 아닌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다음에는 한삼석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달로우회도로가 안전하게 복구가 되었는지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박달로우회도로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한토목학회의 정밀안전진단결과 교각 코핑부에 철근 정착길이가 짧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발주된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학회에 안전진단과 설계를 의뢰해서 작년도에 토목학회의 설계에 의해서 교각하나를 완전히 철거해서 다시 시공을 마쳤고 10월 30일자 차량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 일곱 개의 교각에 대해서도 약간 정착길이가 짧게 설계가 돼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PC강선으로 일곱 개의 교각을 보강했고 또 탄소섬유 보강을 다섯 개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완료했고 복구후에 토목학회에 다시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안전에 별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단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촌-신림간 도로는 저희가 '93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서울시하고 행정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평촌-신림간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런 답변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170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일부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중에 서울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서를 저희한테 제시해 옴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70억중에서 20억을 반납하고 지금 99억 3,000만원을 저희 안양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계획이 금년도에 끝나면 다시 의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용탁 건설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한삼석위원께서 박달로우회도로에 대한 토목학회의 진단을 받아서 안전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개통을 했다고 하는데 토목학회라든지 다른 유관기관에서 진단된 내역 회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총 641억을 투입하는데 재원확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공사는 '97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주무국이 총무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계에서 예산이나 보상같은 것을 추진을 하고 저희는 설계하고 공사추진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아는 대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나온 641억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만 계약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641억입니다. 총공사비가. 그래서 '98년 금년까지 공사비 306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도 8억 있고 도비도 26억 지원이 있었고 시비 272억 해서 306억이 확보가 돼있고 잔여사업비는 335억이 돼 있습니다. 공사비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235억, 2000년에 약 100억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도비지원 약속이 90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비는 14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회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유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서 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과 관련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번 종점이 아직도 이전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 이전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도 보상을 총무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탔고 다만 저희가 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도록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 다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쪽의 땅을 경매에 의해서 샀습니다. 총무국에서 그것을 샀는데 거기에 토지주하고는 별개의 재산권이 나무가 3,550그루가 있고 거기에 축사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협의를 수차례했어요. 그런데 맨처음에는 3,500을 달라, 5,000을 달라 그 다음에 7,000 그 다음에 1억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자 총무국에서 지장물철거 단행 가처분 민사소송을 청구해 가지고 오늘 1차공판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국 직원들이 두 사람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집행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합의해서 해결을 하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보상비를 주고라도 그것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향후 전망을 보면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9월말 정도까지는 한 3개월 걸릴 것으로 그 쪽에서 예상을 합니다. 총무국에서 판단은 한 3개월이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처리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공영차고지 설치하는데는 40일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콘테이너박스라도 갖다가 우선 놔주고 안양교통을 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본 공사공정은 계획공정이 현재 20%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14.6%입니다. 한 5%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연되는 것을 공사기간으로 보면 한 2개월 정도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103번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회사에서 부도도 한번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리하는데 한 20일 내지 30일 걸렸고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한 1개월정도 그래서 연말까지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3번 안양교통 보상금이 62억인가 63억 예산 세워드린거죠. 그러면 보상은 다 된겁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항간에 듣기로는 아직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쪽에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니,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박영표위원

끝났습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예.

박영표위원

예,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건설회사 부도로 인해서 보증회사 관계 및 정리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증회사는 (주)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 청구는 두 번째 책임회사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재 이 공사가 컨소시엄으로 신한건설하고 상우종합건설과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7:3비율로. 그래서 상우 주관회사가 부도가 났어도 신한건설에서는 공동이행 방식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쪽에 일을 마무리해 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한건설에서는 하도급회사가 한 20억여군데 됩니다. 그 회사를 하고 정산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신한건설에서 맡아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착공이 되면 9월말까지는 그게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 다목적복지회관이 많이 건립되는데 관리비가 문제 될 것으로 알고 또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립의 어떤 계획이나 또 예산관계나 관리측면은 사회쪽에서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일을 추진하고 저희는 그쪽에서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한 설계하고 해서 공사감독까지 해서 준공처리해서 주면 관리를 그 쪽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게 10여개소가 기존 각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 6개소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해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각 동의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집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기사용료나 이런 것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몇 백만원 정도씩 각 동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6건이 끝나면 거의 다목적복지회관은 끝나고 다만 동청사겸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안양3동에 한군데 정도 더하면 거의 신도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동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유아원이라든가 이것이 임대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렸는데 거의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산2동도 그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제견해로는 이것을 다목적복지회관이다 해서 지어서 일반인한테 임대를 한다는건 맞지 않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일반인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회봉사단체, YMCA, YWCA 그런 쪽의 어린이집을 임대를 해주고 경로당은 각 동별 경로당이 들어오셔서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제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동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인원을 거기다 몇 명이든지 파견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안양시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서 2백몇명씩 감원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런데다가 자꾸 인원을 투입시키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건립이 되면 각 동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답변 없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평촌에는 시청이 옮겨가고 중고등학교 등이 많이 소재해 있는데 석수2동 등 만안지역에서 평촌으로 가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바 이에 대한 노선조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시내버스가 51개노선에 52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선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이나 신설, 증차 등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차량으로 교통수요의 충족과 또 버스업체의 적자가 가중되어서 요즘은 차량증차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지난해 9월 10일자로 만안과 평촌지역을 조금더 연계를 강화해 보고자 4개노선에 대해서 공동배차제를 실시했었습니다. 37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너무 적자 폭이 크고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실상은 중도에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6일자로 1차로 노선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1번을 신설하여 구로공단에서부터 중앙로를 거쳐서 시청까지 운행하는 그런 노선을 신설해서 10대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했고 또한 1번 노선을 신설해서 봉천동에서 오는 차입니다. 중앙로를 거쳐서 만안구청과 범계역, 농수산물시장까지 10대를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서 연계노선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23번과 22번이 실제로 7대가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18대로 증차를 해서 정상화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석수2동 지역은 이런 여건상 매우 불편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데 노선조정에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시영버스도 몇 개노선에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지역주민의견을 바탕으로해서 차기 노선 조정시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버스노선문제가 회사측의 이익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시영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영버스를 몇 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건 없고요. 일단 시영버스를 구입해서 중요노선에 셔틀버스식으로라도 운행을 해야 근본적으로 업체에서는 적자를 이유로 기피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운행을 한다면 일단 적자노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선, 이런 노선에 대한 분석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영버스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천이나 고양시에서 운행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거꾸로 시영버스를 민영화해가는 추세인데 또한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지금 접근을 하고 타시에 실제로 운행한 사례라든가 외국의 사례 요즘은 이런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숫자나 노선이나 이런 건 나온바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버스노선을조정할적에요, 소위 말하는 피크타임이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등하교길라든가 이럴때는 적자가 그렇게 안날 것으로 보고 물론 한가한 시간에는 적자의 폭이 있으리라고 보겠지만 아이들 등하교길같은 것은 대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편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방향을 연구해 달라 하는 얘깁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되고 인가를 하면 계속 그 간격으로 배차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등·하교시간에는 30%면 30% 월마다 배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앞으로는 곧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조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도시에서는 시내, 말하자면 시내 벽산백화점 이라든가 안양역쪽으로 가는 게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보통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뉴코아백화점, 범계역쪽에 집중적으로 모든 버스노선이 배차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동사무소 마다 분산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입니다. 한정된 버스노선 중에서 특히 우리가 평촌에 있는 신도시 주부들은 요사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마땅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안양에서 자라나는 평촌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신도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노선 증차관계를 사업주측이 한정된 버스노선 때문에 안되면 마을버스라도 증차해 가지고 우리가 주부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배차간격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노선, 농수산물센타하고 안양시내쪽으로 나가는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셔서 증차계획과 노선조정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시민들이 민원사항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서면보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신도시에서 구도시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고 신도시중에서도 어느쪽, 같은 평안동이라고 무슨 성원아파트냐 초원아파트냐 대림아파트냐 요즘 시민들은...

조용덕위원

제가지금 말씀드린 것은 달안동하고 부림동, 부흥동쪽을 말씀 드린겁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노선조정할 때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은 학교앞을 말하는지 통학로 까지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정문이나 후문이 있는 도로구간을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교통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관내 초등학교가 있는 32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8,348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경찰서장이어린이보호구역이라해서 학교앞에 지정을 한 구역을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는 꼭 경찰서장이 지정한 것 외에 사실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볼적에 사실 제가 초대시의원을 할 적에 석수동 럭키아파트에서 석수초등학교 가는데를 인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안양에서 아마 일차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웬만한 초등학교 가는 통학로 길은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를 해서 아이들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석수2동 같은데는 초등학교를 네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특히나 만안초등학교를 석수2동에서 다닌다는 것은 박달로 우회도로 내려오는데를 거쳐서 그 뭡니까, 삼성천 유원지 굴다리로 가는 도로를 두 번 경유해서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건너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안전하게, 나도 굉장히 지나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해도 방법이 사실 잘 안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육교가 됐든 무슨 방법이 나와서라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도설치가 필요하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석수역앞에 한신아파트에서 말입니다. 연현초등학교를 가는 통학로에 옛날에 부강교통자리는 가드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2차 편도선인데 거기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아이들 등교를 하느라고 그 길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같은 데는 가드레일은 설치해야 아이들 사고에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신아파트 있는데서부터 동삼아파트 있는데 까지 그걸 내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을 다녀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역시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갈산동 지역은 매우 불편하고 시내를 갈 때 택시를 타는 등 교통비 부담이 크므로 버스노선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갈산동은 지역적 특성이나 이용승객등을 감안할 때 버스회사가 기피하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23번노선이 9대가 인가가 되었는데 최근 폐차차량에 대한 신차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7대가 운행이 되고 2대가 미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 출고가 될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이쪽 갈산동지역은 흥안로까지 나왔을 때는 19-1번을 타고 안양역을 갈 수도 있는 충훈부 가는 8번을 이용할 수도 있고 흥안로에는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내로 들어갈때도 그쪽 지역이 그래 가지고 군포사거리까지 돌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도 노선조정을 할 때 위원님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어려운 각 지역 노선을 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어려우실줄 압니다. 거기는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조그마한 일이 우리 안양시 교통과를 욕을 먹이고 있더라고, 그것이 뭐냐 정류장 노선팻말에 어디어디 간다고 써있죠.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차를 탈라고 표지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오더란 얘기에요. 알고 보니까 2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그 차 안다닌다고 해요. 정류장 노선 표지판에 그런 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신설된 것을 바로바로 정리를 안해줘서 정말 조그마한 일에 그만한 화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내로 확인해서 다니지 않은 차량 그것은 반드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노선을 요즘 조정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중에 있고 이 달말까지 하기로 98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말이면 완전히 정비가 돼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에 전등,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어디서 하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구청별로 합니다.

이양우위원

산업도로도?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예,알았어요.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경운 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경운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는 공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통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97년 5월 7일 환경부와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후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연4회 주변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매년 1월말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양천 4공구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2000년 계획되어 있는데 앞당겨 공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4공구는 금번 하수처리장 건설위치 하류쪽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 찻집관로에 연계추진코자 협의를 하였으나 가양하수처리장이 용량부족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우리 하수처리장에 연결 시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이 2000년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코자 차후로 계약을 하였으나 협의가 불가로 종결되어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계류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99년 완공목표로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공사로 인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보성연립과 동삼아파트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접수 및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삼아파트 민원은 시에 제출된 것은 없으며 시공회사인 (주)대우에 제출되어 양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공사추진을 하게 한 바 있습니다. 보성연립은 거주세대가 총 18세대로서 보성연립측에서 제출한 민원은 시에 2회, 도에 1회, 총 3회에 걸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사토운반차량 통행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공사차량 통행금지로서 시공회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제일탄소옆으로 공사용 가설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양우위원

제가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우선과장께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어디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제가 환경영향평가 담당과장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공사계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공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공사를 하기 전의 환경하고 공사를 하고나서의 변경되는 환경에 대한 예측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예를 드렁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해서 이것을 각종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내렸을 때는 그 사업을 사실은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알기로 900여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냈는데 거의 두건만 안되고 다 통과가 됐다란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공사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가보면 그 산 부지가 해발 몇 미터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4∼500미터는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산이 2/3가 절개지로 나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사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낸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것이 또한 그렇게 사후에 낼 것을 왜 전에 석수2동에 와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차후에 내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작년 5월 7일날 환경부하고 협의가 종결된 사항이고요. 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매분기마다 해 가지고 매년 1월말까지 승인기관에 보고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그러면 지난 5월달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끝냈어요?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끝냈죠.

이양우위원

그러면환경영향평가서가 나왔어요?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나왔죠.

이양우위원

그환경영향평가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최대한 있는 범위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하나 갖다놓고 나는 그 동네사니까 나하나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차집관거 문제, 그것을 가양처리장에 연결을 할라고 그랬다고요?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이것은 서울시 차집관로가 서울 시계까지 와 있어요. 우리 안양하고 경계에. 그래서 서울시 관내것은 전부다 차집을 해 가지고 광명 지나서 한강하고 맞닿는 부분에 보면 가양하수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면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다 석수4공구를 연결을 시키게 되면 하류에서 상류로 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드는 편이에요. 상류에서 내려가는 것 보다.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했더니 서울시에서 가양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안양시에서 처리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하수처리장 사업계획에 공사금액이 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협의를 한번 거친 사항이죠.

이양우위원

그런데뭐냐하면 안양 하수니까 안양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아니, 우리가 군포, 의왕 것도 처리를 해주면서 안양 것 처리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 내가 볼 때 몇 백미터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죠?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2,000m입니다.

이양우위원

2㎞정도인데지금 안양시에서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학의천 위에 동양나일론 있는데다 정화된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안양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그런 대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차집관거 연결해서 고수부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역가압시키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때시장이 그러는데 건천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상류에다 물 떨어뜨려 가지고 흘러내려 간다는 거 아니예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

검토하다가 그것은 유보가 됐고.

이양우위원

실패했어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

예.

이양우위원

예,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들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가보면 이양우위원도 자기지역이라고 화내는 모양인데 나도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항시 열나는 것이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의왕, 군포 것을 그 모든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여서 우리가 30만톤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데 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안양천을 살리자고 하면서 안양천을 살릴려면 건천이 안되고 물이 흘러야 되요. 별 방법 다해도 안되요. 우리가 의왕, 군포것을 왜 받느냐 이거에요. 이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2010년까지 많은 돈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 맘대로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떼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획세워 놨던 것이 백지화로 돼 가지고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요. 자기들은 도시계획도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 놓고 떼어가 버리는데 왜 우리는 그 우물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우물을 받아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해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유입되는 것은 BOD가 29, 방류하면 BOD가 10으로 떨어진다는데 이렇게 맑은 물이 안양 갈 수 있게 방류해서 건천이 아니게 살리면 안양천을 살린단 말야.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죠?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건천화 문제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한 3∼4년 걸리는데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환경부나 건설부하고 협의를 할 때에도 3단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못하겠다 시별로 하자라고 됐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손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2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의왕에서 12% 받고 군포에서 28% 받고 돈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돈 받아 놓으면 이것 만들어 주면서 돈 받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한번에 계약하고 돈 받고 몇 % 정해져 버렸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말도 안되는 답변만하고 있어요.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그러니까 3단계는 하여튼 저기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및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지금나는 업무가 어딘지 분간을 할줄 몰라 가지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수재같은 재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옛날에는 하수과에서 했는데 지금 어디서 하는 거에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대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양우위원

인위적으로이루어진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장마가 져가지고 침수가 됐다 이랬으면 자연적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다, 그럼 한가지 질의해야 겠네. 지금 우리 안양시에 말이에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그럴까 안양천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서 범람을 할적에 지하실같은 데가 침수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 어디 산사태가 나서 위험하다든가 이러한 공사현장을 그런 건 빼놓고 그러한 재해위험 지역을 어디어디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안양시에는 상습침수지는 없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지역마다 분포가 돼 있어서 저희가 80미리 이상은 호우주의보라고 그러고 1일 150미리 이상은 호우경보로 기상청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만 보통 안양시는 시우량 30미리 이상올 때 하천변에 고수부지가 넘는 지역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박달 1, 2통 그 다음에 학의천하고 안양천하고 분기점 또 저쪽에 수암천하고 분기점 이 세군데가 시우량 30미리 이상이 올때는 고수부지를 넘어서 일부 지하실 주택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먼저번에 시우량 25미리가 한번 왔는데 침수는 안됐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으로 45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5개는 대형공사장이고 20개소는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 그 다음에 기타 20개소는 주택담장이나 석축, 축대 옹벽 이렇게 해서 20군데 그래서 45개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수2동에 광명시하고 시계에 작년도에 72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우량이 67미리 한 시간에 67미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석수3동의 72세대가 침수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침수가 안됐고 그래서 그게 77수해이후에 침수된 사실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67미리가 와서 침수가 돼서 저희가 원인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에서 석수I·C로 붙이는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교를 놨대요. 그런데 PR을 하도 튼튼히 세워가지고 오물이 떠내려가다 걸려갖고 물이 빨리 빠지지 못해서 침수가 되지 않았느냐 또 한가지는 하수도준설물이 하수도에 막혀서 침수가 된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전부 지하실인데 지하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한 130대 정도 각동이 다 보유하고 있고 침수가 될 때는 동직원을 가동하여 양수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저도 육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 지금 석수역앞에는 옛날부터 안양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어떻게보면 빠져내려가질 못하고 이것이 서서히 밀려들어오는 현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신아파트라든가 석수역 주변의 하천의 수계보다 오히려 지형이 얕아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으로 따라와 가지고 역수가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선거때 내려오셔서 하수관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봐요. 그 지형이 있는데 고정돼 있는 레벨아니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그려면 수계가 올라오면 역수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지대에서 사용하는 배수시설을 펌핑시설 같은 것을 근복적으로 만들어서 해결해야될 문제지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교를 놔서 물론 그건 영향이 있겠죠.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지만 내가 볼 때는 안양천 수계가 올라오면 자연적으로 역수가 돼서 올라오는 현실이다라고 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기본적인 상습침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건 사실 인재입니다. 아까 도시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안양자동차학원의 그 주변이 72년도에 장모시장이 시장이 되고 나서 쓰레기 갖다가 메꿔놓고 주택지로 바꿔주겠다하고 거짓말 시켜놓고 농토를 매립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현실이 작년에 나타났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산에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내려와서 안양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편편하니까 안양천으로 빠지지 못하고 중앙로를 거쳐서 화진가든 앞에까지 중앙로를 타고 물이 그냥 흘러내려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그만큼 땅을 사용하고 버린 땅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그 바닥에서 생기는 물을 안양천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돼야지 그 얘기를 하면 포크레인이 와서 하루 이틀 일하는 척 하고 해서 난 여태 일해놓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과에서 수립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석수역 주변은 저희가 레벨체크를 해보니까 고수부지보다 석수역 주변 하수도가 약 40㎝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고수부지가 물이 넘치려면 시우량 50미리 이상와야 넘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침수우려가 되는데 그 지역에 침수된 건물이 전부 지하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양수시설을 몇 십억을 들여서 퍼내면 방지가 되겠습니다만 하수도의 하수관에 물만 차면 집에서 나온 물이 얼른 빠지지 않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시에서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쓰레기매립장은 저도 대여섯번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저쪽 경인제일고속도로 물 내려가는 높이하고 차이가 60전밖에 안나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미쳐 빠지지 못하면 중앙로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을 시켜서 안양자동차학원옆에 금년도에 하수도 스틸그레핑을 설치해서 산에서 나오는 물이 그리 빠지도록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시간당 27미리가 와도 침수가 안됐고 앞으로 저 고속도로 밑에 하수도가 얕게 묻힌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석수I·C 거기 공사집행잔액이 있어서 그 돈으로 저희 경인고속도로 밑에 밀어내기 공법으로 해서 하수도를 더 깊이 묻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제가묻는 것이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노태우대통령 정권 '90년대 초부터 다세대주택을 많이 지어왔는데 사실 건축법에서 보면 다세대주택 지하실에 주거용으로다가 지하실용이 돼 가지고 높이를 2.8m를 봤을 때 1/2이상을 땅속으로 들어가게끔 법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하수관으로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그 이하여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찔러보면 어떤 것은 60㎝ 어떤데는 80㎝ 이렇게 돼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양시에 거의 지하실이 빌라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다세대 주택에 지하실은 하수구부터 거의 지하실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바닥으로부터 40㎝ 정도에 전기콘센트가 설치돼 있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로 인해가지고 물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지하실로 되어 있을 때 이건 항상 생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전기하고 물의 관계가 굉장히 그렇지 앟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전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건설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건지 만약에 역류돼서 재난이 우려된다고 할 때 사전예방 차원면에서 도로에 매설돼 있는 하수구를 재점검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세대주택이 약 4,400동 세대로 따지면 3만 3,000세대가 안양시에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깊이가 1.5∼2m 밖에 안묻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짓다보면 다세대지하가 1.5m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하수도관하고 거의 같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관에 앞만 걸리면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허가해 줄 때 거기다 양수기 모타펌프 설치하도록 조건부 설치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에 항상 잠겨있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녹이 나가지고 가동이 안돼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행정지도를 잘해서 가동이 잘되도록 하면 다세대주택도 침수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하수구가 1.5m에서 2m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만안구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걸 보면 1m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80㎝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앙금이 또 가라앉아서 실제 재면 50㎝ 미만인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타펌핑하는 것은 항상 기계는 고장이 날수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상하게 꼭 평상시에는 잘 되다가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구요. 그럴 때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까지 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꼭 점검하셔 가지고 건설과에 소속돼 있는 그것을 여기저기 특히 만안구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쪽에 다세대가 관양동 이외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만안구쪽에 많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하수구에 요새 CCTV로 해서 점검을 해보면 알지만 안된 데가 많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도 반정도 한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가운데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금일 회의도 중 논의 또는 의견이 개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번 회기내에 위원님들이 전부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상수도사업소와 만안구 및 동안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