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63회 제2총무재정위원회1998-07-15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재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제3대 안양시의회 총무재정위원회 두 번째 회의로써,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간의 첫 공식대면 자리라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금일의 안건은 집행부의 실국 부서별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시청의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등 당 위원회 소관부서들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업무보고의 건은 집행부의 주요추진업무들을 3대의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자리로써 이러한 업무보고의 근본목적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정시책들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격의없이 검토하고 더 나아가 더욱 발전적인 대안은 없는지를 탐색하여 이를 제시코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주요부분들이 누락되거나 굴절됨이 없이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밝고 희망찬 안양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별 업무현황을 주의깊고 상세하게 파악하시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심은 물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업무보고 순서는 오전에 감사 담당관실과 기획실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오후에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일회의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신 첫 번째 회의임으로 각 실·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감사담당관실의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위원장님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안영록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이천우위원

감사담당관님보고 다하신 것입니까?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예를들어서요, 안양시장이 물론 재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시장이 만약에 새로 다른 분이 당선이 되었다면 감사담당관실 업무조고를 시장님께도 이러한 내용으로,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고를 하시고 마시겠습니까? 이건 무슨 건수나 나열이 되어 있는 업무보고지, 이런 것은 보고 안해도요, 초선위원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간에 다 하는 내용입니다. 건수듣자고, 무슨 건 몇 개 했다라는 보고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사를 했으며,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향후 어떻게 해서 재발을 방지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감사결과까지도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무슨 건수 나열 해 놓고 몇 건 하겠다,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주혀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실·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안을, 어떤 계획을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건수 보고는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국장님들께서는 자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이천우간사님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분상 조치 21명, 파면 1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지금 답변을 들으셔야지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안들으셔도 되는, 급한 것이 아니면은 이따가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록담당과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선 시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백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석호 상임이사입니다. 총무과장 김동복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만길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황명호과장입니다. 상가관리과장 임경호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의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이 바람직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부서의 면수나 소관부서 등을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수만 나열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고 실질적인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업무보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보고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을 해서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건수 듣자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가지 사항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보고 사항에 29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물론 세부적인 업무자체는 가정복지과하고 안양7동에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보고괸 사항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미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구입할 때에 구입계획 자체부터 그 건물이 어떠한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입계획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그 계획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미활용상태로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추진부서가 가정복지과이기는 하지만은 아시는 대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것인데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기구에 보면은 상가관리과가 새로 일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에서도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구와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조례개정없이 어떻게해서 상가관리과가 생겨났으며 또, 인원이 증원되었는지 피치못하게 일정이, 날짜가 5월달이었다라면은 그때가 또 선거기간이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라면은 이번 임시회라도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조례개정안 제출도 안되었고 또, 조례개정도 없이 어떻게 기구와 인원이 변경되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담당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사항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세입분석에서 많은 액수의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기도 워낙 안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축소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29개소 중에서 주택가라든가 외곽지역에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 해서 감소되는 것은 충분히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29개소 중에서 가장 수입원이 좋은 수암천 복개천 주차장등 일원에 있는 주차장은 가장 수익성이 좋은 위치이고 또,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안양에서는 최고로, 그런데 그 지역을 어떻게 7시로 단축을 시켜가면서까지 세입감소를 시켰는지, 애초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후 9시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97년도 초쯤인가, 그 개정원인자체가 그러한 중심상업지구에는 10시, 11시까지도 받되 대신에 상가지역이 아닌 주택지역에서는 7시든 이렇게 알아서 조정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일선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상가지역에서는 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조례를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했던 취지인데 어떻게 해서 복개천주차장까지도 7시로 단축을 시켜가지고 수입감소를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위원

권영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실에 3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공원관리 실태조사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조사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지금 공원이나 놀이터시설의 시설물이 관리가 잘안되었다는 점과 불량청소년들의 많은 일로 해서 화장실을 굳게 닫아놓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 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에 18쪽에 보시면 추진방향에서는 두 번째 항에 아까 행위자, 감독자까지 문책하신다는 연대책임제를 적용하신다는데 연대책임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괄하여 묻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구표에 약 인원이 총 219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IMF 전반적인 불경기도 있지만 적자입니다, 적자. 시설관리공단의 200명이 넘는 인원이 운영을 하는데 적자운영입니다. 시에 보탬이 됨도 좋지만 적자라고 했을 때 그 적자의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원인과 대책이 없으시면은 시나 의회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문성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시립예술단의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의 문화예술 시민의 정서함양으로 인해서 있는데 여기에 안양뮤지컬단을 창단할 계획은 없는가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허가실태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상조치 5건, 재정상조치 4건 해서 1억 5,925만 2,000원 또, 신분상조치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구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입구 그 부분도 도로점용사용료를 받는지 또, 개인상가에 들어가는 그 입구 그런 곳도 물론 저희 분야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를 했다고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17페이지 계약금액이 3천만원에서 1억원의 건설공사 감사를...

장경순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하시지요, 뒤에는 안 들립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3,000만원에서1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감사를 하신다는데, 그 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해지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전례에 나왔던 감사의 기준에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위원장!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무료주차증을 발부하였는지 발부하였으면 몇매나 발부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주시고 다음은 견인차량에 대하여 환불한 사실이 있는지 환불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과 몇 건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인식 기획감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보고서 29쪽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당초 매입 당시 활용계획과 같이 이용되지 않는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이 업무를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또 정책담당관이 공석이고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지난해 6월 25일 매입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써 매입 당시에는 복지회관 건물앞에 위치한 경로당이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경로당측에서 자체 사정에 의해서 입주를 기피하므로써 현재까지 입주가 안되고 빈건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안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입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입주하지 아니하므로 기존에 건물내에 있는 기존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2회에 걸쳐 임대할 것을 공고를 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입찰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담당관실에서 더 이상 복지회관이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활용방안을 보고서 내용처럼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 주 7월 10일날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의료복지사업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주민공청회에서 협의해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애초에그러니까 계획이 3, 4층 같은 경우는 경로당으로 계획을 해 왔었던 거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그 건물앞에 경로당이 있구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그 경로당을 입주시킬 예정이었구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면그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경로당하고는 상의가 안됐었던 결과가 나온거네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내용상으론 그렇게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만약에경로당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미리 사전에 대화가 나누어 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할수도 있던거죠.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과의 어떤 대회라든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건물을 매입을 해야겠다라고 정해놓고나서 그 건물에 뜯어 맞추기 식으로 이것저것 하려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마는 당시에 동사무소에 동장께서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이루어졌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마 그 분야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 본다면 전화위복으로 아주 더 좋은 사회의료복지사업을 관내 큰 병원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료단체참여하에 주민들하고 직접 공청회하는 장조도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더 말씀해 드릴께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설물이 틀리기 때문에 내변경도 다시해야 되구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 벌써 기존용도가 목욕탕으로 돼 있으면 목욕탕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되어 있고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다 돼 있을 것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입할적에 이러한 가격까지 다 계산을 해서 구입을 했겠죠 밑지고 팔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애초에지금 말씀대로 사회복지사업 시설이나 의료복지사업을 한다라면 지금같은 목욕탕 시설물이 필요가 없는거죠. 이러한 시설물이 없는 건물에 애초에 이런 계획을 했다라면 건물 구입비가 더 절약될 수도 있었죠. 무조건 구입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다 다시 허물어서 부셔버려야 되고 새로운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그만큼 건물을 고가로 매입을 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고가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우위원

쓸데없는시설물까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지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제가 매입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가구입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우는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영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영록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업무상 사실 그 성격으로 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시를 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보고서 11쪽에 공무원 신분 조치중에 파면에 대해서 1명이 있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면된 공무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 이주암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신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직무관련 금품수수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동안구 건설과에서 전에 근무할적에 관양2동 복개천 노점상을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점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은숙 이라는 사람외에 3명으로부터 그 자격요건을 변조해 가지고 입점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2,500만원 금품을 수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파면조치를 했고 또 아울러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형사기소가 돼가지고 '98년 2월달에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항이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18쪽에 직무관련 비위에 대한 연대책임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대책임자라고 하면 저희가 직무하고 관련해서 금품수수 또 부정부패 이런데 대해서 관련 공무원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직제상으로 보면 실무자 외에 계장, 과장, 국장 내지는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까지 있는데 또 동에 보면 동장 구청에 보면 구청장님까지 최고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안양시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반복업무라든지 일반업무는 징계양정책임이 실무자서부터 차례로 무거워 집니다. 실무자가 제일 무거워지고 그 다음 직상급자 그 다음 또 차상급자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징계양정이 얕아지구요,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최고결재권자인 기관의 장서부터 징계양정이 무겁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양정을 보면 견책서부터 파면까지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실무자가 감봉 1개월을 받았을 적에 그 계장은 옛날에 보면 훈계나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위주로 처벌이 됐던 것을 이젠 그 직상급, 차상급자까지 징계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대책임을 매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도로점용허가감사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해당 실무자들하고 감사요원하고 해서 자를 가지고 실제 거리를 나가서 실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첫째는 점용허가를 받지 앟고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 또 한가지는 기이 허가를 받았는데 가서 실측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네건으로 돼 있습니다. 만안, 동안에서 아까 유형별로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구청별로 두 건해서 네건으로 했는데 실제 장소로 가서 실측해 갖고 적발한 장소는 무단점용이 만안이 26개소 441㎡, 동안이 50개소해서 1,037㎡가 되겠습니다. 또 허가면적을 초과한 부분 그게 만안이 21개소 동안이 51개소해서 총 7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느냐 그 사항은 전에 아마 서울에서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부과를 해가지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관이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진입로는 현재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가진입로, 상가진입로는 개인들이 사용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실제 현장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할적에 그 과정이 어떠냐 실제 현장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책상에서 하는 거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설계도면을 지참을 하고 또 현장사무소에 가면 현장사무소에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건설공사 시공부서의 직원하고 저희 감사요원하고 가서 현장대비를 합니다. 설계서하고 해서 실제 현장하고 설계서하고 안맞는 부분 또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부분 이런 것은 적발을 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공사 석수2동 새마을금고 부분하고 안양3동 안양공전 입구 하수도 공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기존 맨홀이 있습니다. 이 하수도관을 바꿀적에 기존 맨홀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관만 바꿔도 되는 사항을 다시 옛날 맨홀까지 없애 가지고 다시 만드는 사례 이런 사례는 실무자의 의견 충분히 들어서 이것은 맨홀을 재생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는 지적을 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현장에 가면 현장에 현장사무실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다 포함이 돼 들어가 있는데 실제 가보면 이런 박스같은 것 놓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예산이 사용을 안하는 부분 그런게 있습니다. 그걸 그냥 놔뒀을 때에는 나중에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출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액조치를 하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감액조치는 그렇게 설계하고 안맞는 부분 가서 하수도 길이를 실측을 해보니까 당초에 설계상에는 150m로 돼 있는데 재 보니까 140m더라 그럼 10m에 대한 것을 감액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기이 시행한 부분은 회수를 하고 예산집행한 부분은 또 아직 집행하지 않고 설계하고 대비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감액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아까말씀 잘들었습니다. 6월 중순경에 만안구에 이면도로에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포장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두께라든가 강도측정이라든가 이것까지 하셨습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보통 이면도로에 도로포장했을 때에 보통 도로포장 한번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냥 얼마안가서 파손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시 물어볼 사항은 강도측정을 했느냐하고 또 하나는 그 구멍을 뚫어서 두께를 쟀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점용하고는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공사를 했을적에 두께나 그런 것 실측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두께는 실측을 합니다. 3개소 유형별로 선정을 해서 뚫어가지고 실측을 하는데 그 기계가 양구청의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고 있구요, 나머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시공을 할 때 그때 책임감리라든지 감독공무원이 품질관리, 품질검사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두께를 측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디 했습니까?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사마다 3개 부분입니다. 대게 봐서 중앙부분하고 바깥부분하고...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니까위치가 몇월 며칠, 언제, 어디를 뚫었다, 뜷어서 두께를 재보니까 이건 대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보통 이면도로의 도로포장은 기준이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 두께를 깔어라 그럼 그대로 깔은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뚫은 흔적이 제눈엔 안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안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을 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느 지역이냐 이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위원님! 일개 공사장을 말씀해 주셔야 그 위치를 저희가.
안교

신안교위원

조금아까 그 두께를 확인하셨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세군데 확인하셨다고 그러셨죠, 세군데 확인했는데 그 세군데 확인한 것을 저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같은 것은 감사나갈 때 그 공사장에 세군데를 선택을 해서 뚫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걸어디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안영록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하수관은 가서 교체도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암천변에 차집관 오수관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점검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1억이상 공사기 때문에 바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현재까진그 점검을 안해 보셨습니까?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네, 안했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에 공사하는 과장을 지켜본 사람들 얘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차집관을 묻는다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건데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로 알아들으시고... 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께요. 담당부서가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아파트 진입로는 돈을 안받는데 부과를 안하는데 상가는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단독주택이 돼 있을 때는 차들어가는 그것은 받습니까? 단독주택.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도블럭이 있는데 집을 들어가는 길을 만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태위원

네,그걸 지금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가는 받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8m 도로든지 12m도로에 1층은 근린생활이고 2, 3층은 가구, 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갈려면 경계석을 없애고 차가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럼 그걸 사용료를 내고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받는데 아파트는 안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단독주택일때에는 그럴 경우에 부과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거예요.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최경태위원

그건구체적인 것은 모르세요?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감사현장에 나간 계장 얘기 들으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도 그렇게 보도블럭을 잘라가지고 통행시키는 건 점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을확실히 알아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가지고서면으로 보내주시는데 어느 근거에서 받느냐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 답변 다 끝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기획실 업무보고 1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안양에 뮤지컬단을 창단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호위원님께 먼저 업무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안양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상에는 예술단이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2개 예술단체 약 12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저희가 교향악단을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의 재정형편상 추진이 잠시 유보되어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뮤직컬단은 종합공연예술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시의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뮤지컬단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려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창단계획이 없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그러면지금 시립합창단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운영이 약 12억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만약에 뮤지컬에 관심이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십시일반이라고 얼마씩 기금을 내가지고 하는 뮤지컬단이 있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알고계십니까? 그런데 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재정보다는 일부 얼마를 지원을 해서 아니면 공연장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면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적은 돈으로 우리 안양시민이 문화예술 시민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안양의 뮤지컬단이 새로 며칠전에 창단이 된 사항은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양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도 민간이나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이런 예술단을 창단해 가지고 운영할 때는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받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시의 방침도 그렇게 되어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시재정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없으면 지원을 못해주고 이러하시다는 말씀이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쉽게말하자면 안양문화회관 같은 데라든가 시청강당같은 곳 이런 장소만 대여를 해주어도 상당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행사에 시의 후원명칭을 쓸 경우 물론 시의 강당은 무료로 대관이 됩니다마는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그 조례형편상 반액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임채호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아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서

조문서위원

위원장,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입니까?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6월28일날 소년소녀합창단 야외공연한 사실 있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찾아가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소년소녀합창단 6월 28일날 공연할 때 공연에 대한 것을 시민한테 알리고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전부 알렸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그날 제가 목격을 했는데 관객이라고 할까 관중이라고 그럴까 그 근처에 와있던 노인분들하고 등등해서 2, 30분 그게 과연 공연이었는지 그냥 연습이었는지 본위원이 느꼈는데 저희들도 초대장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서 연습처럼 그렇게 시비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문화공보담당관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면 제 얘기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조문성위원님이 안타까와 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도 각종 예술공연이 이루어질 때 관중참여가 상당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타까운 만큼 자꾸 발전시켜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공연때 홍보매체를 총 동원한 홍보를 해서 다수의 시민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만 다 통보가 갔다고 그래도 부모는 자기자식들이 하는 것은 꼭 보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것을 목격하면서 생각했을 때에는 부모한테만 연락을 했더라도 100명내지 200명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의 당부말씀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관객수가 많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하셨지요?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입니다. 권영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3페이지 생활민원 현장확인에 있어서 관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화장실을 굳게 닫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매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약수터등 일일이 확인을 해서 불편사항이 발견되면은 관리부서에 저희가 즉시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서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장실이 역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난 화장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리를 하면은 바로 개방을 했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년들이 공중화장실에 와 가지고 본드를 흡입하고 여러 가지 탈선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서는 주민들이 폐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갈산동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하고 부흥동에 5호 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은 주민들이 폐쇄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화장실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잘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연관되는 현상인데요. 사실 시장님부터 3불 3불 요구하시고 다 공무원 사회에서 3불 3불 요구하시는데 삼불에 대한 구호로만 끝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전에 만안구청자리 옆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현재 현재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축물이 유리창이 깨진 것은 물론이고, 그 안이 청소년 탈선 우범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주민들이 밤으로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단 경험한 상태인데 한번 저녁에 올라가다가 느닷없이 젊은 애들이 뛰쳐나올 때 이러한 현상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3불이면은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건물을 다시 어떠한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조치가 되어야지 그냥 3불 3불 3불만 외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현실이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불에 걸맞게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하셨습니까?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직제와 정원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구와 정원은 시·도를 경유해서 행자보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가관리과 정원은 '98년 5월 1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정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유료주차장의 세입감소 원인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변경하기 전에는 29개소 중에서 저녁 7시까지 받던 곳이 17개소, 저녁 9시까지 받던 곳이 8개소, 11시까지 받던 곳이 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 1일자로 전부 통일을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부 똑같이 근무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저희가 받던 것이 9개소였었는데 4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주거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상업지역부근입니다. 주로 안양 3동, 4동, 5동 주변에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IMF 이후에 장사도 안되는데 다른 시에서는 7시면 다 돈을 안받고 철수를 하는데 안양만 이렇게 극성을 부리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조정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는 타 공단에도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극소수 이외에는 저녁 7시면은 거의 주차요금을 받지않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16%라는 많은 손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결과 문제점으로는 수암천복개하고 안양역전이 제일 복잡합니다. 저희 공익주차장 중에서, 그래도 저희도 그것을 염려 했습니다마는 요사이 안양경찰서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차를 대고 뺄 수가 없다 시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문제가 제기도 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개소수에 한 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수입이 16%인 6억 5,800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운동장하고 문예회관이 건립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건물을 저희가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려고 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요한 보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수는 시에서 직접해주기를 저희가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인원을 최대한으로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정원이 56명인데 현재 54명으로 2명을 충원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보조가 55명인데 현재 51명입니다. 그래서 4명을 저희가 보충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주차관리원이 115명인데 꼭 정원을 채운 이유는 지하주차장을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개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 주차관리원이 없이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세사람의 주차관리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9명이라는 인원을 지금 축소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의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타공단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 1급지가 30분에 500을 받고 있는데 의정부 같은 곳은 800원을 받고 뭐 심지어 다른 데는 훨씬 더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예회관하고 운동장은 사실 수입측면 보다는 시민의 편익하고 공익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과 공설운동장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주시고 이 쪽은 충분히 예산을 주셔야 저희가 시민의 불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문예회관에 보수가 안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소강당이 샜습니다. 그 일부분을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는 예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권용호위원님 답변이 끝나신 것 같은데 권용호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일괄적으로 답변을 들으시고 제가 볼때에는 보충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경태위원

예,알겠습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문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주차권 발행문제는 저희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해서 언론사와 경찰서에 52매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발행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의 견인비환불사례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16건의 3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수행중인 차량을 견인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구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면제를 해주니까 당연히 견인요금도 면제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시를 통해서 도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도청에서 견인료는 환불하지 말아라 면제를 했더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4월 22일 이후에는 전혀 환불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4월 이후에는 안하셨다고 했지요? 환불한 사실이요. 일번가하고 기타지역같은 데 주차라인하고 인도같은 데 주차를 시켜도 요금딱지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요금딱지를 주차요원들이 갖다 붙이지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문성위원

그리고나면 단속하는 사람은 이게 또 위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또 딱지를 붙여서 견인을 한단말이예요. 그렇게 트러블이 났을 때 차량을 갖다 댄 사람은 주차딱지를 붙였으니까 공영주차장 아니냐는 것이고, 단속을 한 사람은 라인 바깥에 섰으니까 단속대상이다 해서 사진이랑 다 첨부시켜서 해서 소동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구청에서 주차단속도 했고, 견인도 했는데 견인만 저희한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승차를 시켜가지고,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입니다. 승차를 시켜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이 볼 때에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시·도에서도 이것을 공익요원이 아닌 공단에서 단속권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은 모순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또, 우리는 지금 얘기한 대로 견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 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항상 유대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치차량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치차량이 있어도 저희가 가져 오지 못합니다. 견인하지 못하고, 반드시 동장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줘야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왜제가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요. 그 시내주차장 근처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수난을 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주차장이냐 아니냐 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이사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바로처리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료주차증이 52매가 발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매도 발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2대 의회때도 위원님들한테 무료주차증이 발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습니다.

조문성위원

있었죠.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무료주차장은 한매도 발부를 안한다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 것 까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런 무료주차권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은 속기록에 나오면 모양새가 안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문성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저도 답변듣는 과정에서 무료주차권이 발부가 됐다는 사실을 듣고 내심 놀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라든지 경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주차권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유감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면.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더 이상 속기록에 남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아까 하셨던 것...

최경태위원

답변다 끝나셨어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경태위원

권용호위원님이이해를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전에도 이사장님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권용호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의 답변에서 돈이 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다 의뢰를 해서 시에서 하게끔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부과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부과세 문제, 부산 같은 경우에 부과세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 각 시에서 부과세를 면제해 달라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렇게되면 부과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행자부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해서 현재는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는데 기존에 법 개정되기전에 일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왈가왈부 하지 않고 저희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지금 법이 개정돼서...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이 개정이 돼서 공단도 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과거건만 미해결로 남았다 이거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거건이 지금 소송이 걸린 데가 있습니다. 부과세 된데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저희 시는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부과세문제는 해결됐겠네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결이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범길이사장님 답변 잘 숙지를 하였습니다. 전체 지금 226명중에 219명이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경영마인드에서 전체 219명에게 총 나가는 급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전에는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했고 그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쪽에서 수입이 흑자사업이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 조금 미약하고 더욱이 미약한 것은 지금 문예회관 관리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 예산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한데 지금 여기보면 상당히 훌륭하신 인적자원을 갖고 있으니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당리당락식 다시 말하면 마케팅적인 시민대상으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문예회관을 조금 활성화해서 수입을 조금 올려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훌륭하신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예로다가 많은 문화적인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문예회관이 상당히 턱이 높고 비싸고 그래서 이용 못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빈 쉬는 공간 스케줄 없는 공간을 이용해서 문예회관을 활성화 해갖고 전체 인원이 219명이니까 매출을 올려서 적자폭을 가능한한 조금 줄이는 방안을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자폭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서 문예회관을 활성화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매출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이천우위원

제가보중질의 좀.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천우위원

네.먼저 수암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다시 원상태대로 한 11시쯤까지 받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혹시요.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약간 껄그러운 문제도 있긴 한데 선거전에 선거용으로 7시까지 단축시켜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셨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그런 냄새가 농후하게 나는데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실은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 주변에서 상인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중앙시장하고남부시장하고 관계가 없죠. 복개주차장 하고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본밴화점 뒤에 그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 암천하고 안양역...

이천우위원

수암천을말씀드리는 거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뒤에 양지주차장도 저희가 전에 도루 받았습니다. 그 바로 뒤예요. 그건 왜냐면 위에를 안받으면 이래차가 전부 그리 올라가서 그쪽에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측면에서는 부득히 저희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양지주차장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암복개주차장하고 역전하고 지금 4개소가 제일 문제점으로 해서 세입측면에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다른의도는 전혀 없었구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전혀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범길이사장님 사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부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의 19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각 부서에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일회성의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만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어 각종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우선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총무국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섭 총무과장입니다. 장석진 시정과장입니다. 신운한 시민과장입니다.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식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조창희과장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근찬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오세권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 60만시민의 대변자로서 중책을 맡으신 제3대 시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는 재정경제국의 전반적인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서용식국장님!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다음에 또 보고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장경순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이 바람직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또는 소관부서 등을 미리 밝혀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총무국산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타민원 처리현황에서 여권 접수 1,182권을 처리했는데 이 여권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며칠이고, 타 시·도에 대해서 안양시가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처리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체육관 및 실내빙상건립은 저희 비산3동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08억원인데 총 공사비가 연도별로 보면 '96년도, '97년도, 그 다음에 '98년도의 3년도 것은 기이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98년도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모든 사회분야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의 세수도 굉장히 잘 걷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99년도 2000년도에 예산확보가 이 진행대로 확보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90%로 알고 있는데 90%면 약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요청했는지,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설치입니다. 현재 103번 종점은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린벨트 비산동 14-8동 6필지 1,300평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양교통을 임대한다면 임대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7월 15일날 추진사항에서 '98년 6월 3일 수목철거단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걸 부지 매입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땅주인이 따로 있고 지장물은 별도로 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시에 서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103번 종점 이전한 장소에 '98년도 8월과 10월 사이의 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차질없는 옮겨지는지 그 부분하고,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계획 체육회 그 부분인데요, 제가 비산3동의 체육회장을 약 4년동안 했습니다. 시민의 날 동대항 체육대회 시민화합을 해서 동대항 31개동 체육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4년동안 제가 본 결과 과연 그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체육부분에 관계되는 몇 사람만 현재 알고 있지 모든 시민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는 몇 개 결승전을 시민의 날 10월달에 운동장에서 실시를 한, 축구같은 것, 줄다리기 같은 것 그런데 지금은 모든 체육행사를 시민의 날 이전에 전부 다 경기를 마치고 시상식만 하다 보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시 주관이 아닌 동에 예산을 책정해서 말 그대로 동민화합 체육대회로 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총무국에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책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학교에 예산이 배분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축구라면 안양중학교, 안양공고 그 다음에 탁구라면 안양여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육성기금이 배분되는지 그것하고 31페이지에 동행정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반상회를 활성화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안양시책이든가 시정의 모든 사항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논의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동민들은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저 바닥에서는. 아무리 좋은 안건이 있어도 여기에서 토의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최고 급선무는 일단 주민들이 알권리를 지금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방안을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입니다. 총무국에서 35페이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회 지원이 나오는데 그 지원에 대한 효고적인 방법이 되고 있는지 또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역시 결과를 시에서 요구한대로 시에서 생각한대로 제대로 되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4페이지 현대, 영남문제입니다. 사실 시장님께서는 현대, 영남연립 문제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해빙기때 시에 100억원을 조성을 해서 그때 해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마가 진행중이고 앞으로 또한 어떤 큰비가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여덟세대가 왜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지 이 문제가 참 궁금하구요, 앞으로 좀전에 얘기한대로 이것이 진작 해결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은 시 행정이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입주자하고 무슨 관계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해마다 10월달, 9월달에서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우리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봤을 때 그 시민의 날 행사를 아침 10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운집해 놓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주민에 대한 반고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떠한 행사든간에 임의적으로 즐겁게 끝내고 즐겁게 그야말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게까지 할 때에는 그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인원이 처음에 있었던 인원하고 나중에 있던 인원은 아마 1/10도 안됩니다. 역시 그 예를 들어서 탁상행정으로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끝마무리에 다 모이는 현상이 되는데 이것은 이 행사가 하나의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행사에 올해는 많은 예산을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사에서 어떻게 줄였는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작년 같은 예를 봤을 때 굳이 인류가수를 데려다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또한 각 동에 역시 동 나름대로 인기나 아니면 재주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치어리더를 앞세워서 흥을 돋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효과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큼은 국장님께서도 시장님 눈치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 다만 한푼이라도 줄여서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총무국에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43페이지에 보게되면 공익근무요원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력 보간이라든가 공익목적에 필요한 감시, 보호 또한 행정업무보조 활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의 활용을 그린벨트에 인접한 동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비산3동에 비산초등학교는 비산1동에 있는 산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500여명이 산길을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불량자들도 있고 술이 만취가 돼서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익요원 산불감시하는 공익요원을 그런데 산불감시를 하면서 아이들 등하교길에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한번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서 하면 어떤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은 소양교육이나 이런 걸 시킨다고 그랬는데 특히 동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를 보게 되면 주민과 많이 대립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딱지를 떼기위한 이런 것 보다는 계몽을 하고 선도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차가 와서 거기에 주차라인에 안 들어가 있다고해서 무조건 딱지에 의해서 바로 사진찍어서 떼는 것보다는 다 주위에 있는 동민들이기 때문에 그걸 계몽을 하고 몇번 호루라기를 불어서 인도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에 12페이지를 보게되면 농수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농수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농수산물 문제가 상당히 지난번에 거기 들렸었는데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문제점이 서로 상권이 문제이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그러니까 이권다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이 지금 어느 정도로 해결이 돼 가고 있으며 그 대응책이 어떤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에 보면 15페이지가 있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재정확충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이 우리가 약 1,900억원으로 돼 있고 징수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1,900억이죠. 약 800억 정도 밖에 징수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쉽게 말하자면 500만원 이상 이런 고액체납자에 들어있는 명단공개와 어떤 유선방송이라든가 지방신문 매체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 그걸 빨리 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사항에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쪽도 생각을 해서 44%밖에 징수액이 없는데 그걸 좀 빨리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대책으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그럼 정회하기에 앞서 한가지만 자료로써 요구하고 싶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자료요, 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연구실이 있는데 지역경제연구실에 관련된 보고는 지금 없습니다. 기구상에 직제가 아니라서 보고를 안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양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또 안양시에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는 지역경제연구실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 답변시간에 지역경제연구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의 서면요구를 다음 번 개의시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약 네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현재 업무보고상에 예산액이 약 8억 800만원정도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시비가 90%, 국·도비 약 10%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IMF시대에 대비해서 만약에 시비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국·도비를 요청을 한적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해 올리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안양교통하고 부지이전을 하면서 임대조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수목철거를 하기 위해서 지장물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경매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을때에 이러한 지장물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또 말씀드리겠고 또 103번 종점을 이전할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되는건 없느냐 이런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항 체육대회를 할 때 현재까지 행사가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으나 전에는 체육대회도 결승도 같이 해서 동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그랬는데 체육대회는 별도로 하고 그날은 별도로다 어떤 이벤트행사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당일 행사로만 끝나는 것 같으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없겠느냐 또는 이런 행사를 동으로 이주는 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취지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0년 7월 8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808억이지만 현재 저희가 시비가 약 90% 되니까 700억이 약간 상회합니다. 현재 저희는 예산관계가 국·도비가 13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약 7억 9,000만원 도비가 36억 받아온 것이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소요되는 도비가 약 9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로 받아온 것이 약 44억원을 이미 받아왔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90억을 이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집행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시비가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도나 중앙을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도의원님하고 의논도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만에 하나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다 국·도비를 지원요청을 하겠다 하는 방안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부지관계입니다. 이것은 안양교통하고 저희가 매입할 때 현 안양교통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57억에 지난 4월 24일날 수원지법에 가셔서 저희가 57억에 계약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저희가 동 대지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경매하는 과정에서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장물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건축물도 아니고 수목이기 때문에 그 수목하고 그 옆에 비닐하우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여덟차례에 걸쳐서 그 당사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3,500만원에 합의를 좀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사서 안양시 모든 기관에 조경차원에서 매입할려고 추진했는데 이것이 1,500만원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 5,000만원도 저희가 수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 열흘후에 이것이 또 7,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도 저희가 수용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또 9,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공사에 차질이 예상된다해서 저희가 부득이 수원지방법원에 지장물 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동시에 현재 수목소유주하고 협상을 계속 하는 방침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판이 1심에서 저희가 우리 시의 입장을 법원측에 재판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8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파장이 안양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전국으로 미치는 영향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실업자 대책문제 지방경제에 800억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선처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법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사항을 받아드려가지고 단독심에서 합의제로 넘어갔습니다. 3심합의제로 넘어가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재판 진행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한가지는 이 사람은 나무소유주를 저희가 무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도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건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시에 협의를 왜 안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공매계약을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자 그랬더니 이것은 경매하는 과정에서 이건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저희 시 입장으로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03번 종점을 이전하는데 문제는 없느냐 다만 현재 문제는 수목 이전에 관한 사항만 문제가 되지 다른 문제는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목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는 103번 종점을 당장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옮기는 가정에서 혹시 위원님들이 또 보충질의 하실까봐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5억 7,000만원이란 땅을 사가지고까지 민간기업체를 지원해서 특혜를 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위원님한테도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첫째로 안양체육관 건립에 제일 큰 목적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조그만 사소한 것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와같은 예가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우리가 5억 7,000만원 예산을 들여 사가지고 안양교통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건물을 자기비용으로다 지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되 여기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교통이 언젠가는 이사갈게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고 하세월을 기다리느냐 하세월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된 금액이 상쇄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잡아봤을 때 안양교통에서 건물을 짓는 비용이 약 2억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약 2,000만원정도 받지 않을까 이것은 물론 공사가 짓고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산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추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넓게 잡아서 10년은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안양교통은 10년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도 당장 다른데다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도 영업이기 때문에 조금 연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교통에 특별한 특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항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 얘기한신 것은 아침 10시에서부터 시작해서 폭죽 터트리고 하는데 저녁 7시, 8시 이렇게 늦게 끝나더라 그때 끝나다보니까 처음에 참석했던 사람의 몇 분의 일이 참석하고 실제적으로다 효과를 보지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도 많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느냐 이것이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묶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항 체육대회는 현재까지 지금 두위원님이 얘기하신게 일부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이것을 저희가 좀 개선을 했습니다. 첫째 행사의 규모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개선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사에 대한 개선을 토요일날 10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식전행사를 시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11시서부터 한시간동안 기념식을 한후에 네시간 정도를 우리가 축제마당으로 이렇게 해서 오후 4시에 행사가 끝나는 것으로다 행사 규모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개선책을 저희 나름대로 금년부터는 개선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첨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는 2억 5,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약 1억 1,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갭 1억 4,000만원정도는 이벤트행사에서 작년에 소비됐던 것을 금년에는 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좀 없겠느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총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도 저희가 총무재정위원회에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동에 이러한 행사를 어떻게 조금 동자체적으로 축제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동으로다 일부 이관시켜주는게 어떠냐 이런 뜻이신 것 같으신데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좋겠다 이게 나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참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하고 보고도 좀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수정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학교체육부 육성지원금이 있는데 육성지원금을 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이 되느냐 아마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이렇습니다. 우선 금년에 각 학교에 체육육성지원금은 약 3억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체육지원은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사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청보다는 교육청이 학교체육육성에 관한 한 그 부서도 있고 전문분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다 2억 7,000만원을 전도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같은 기관이니까 전도지 말이 편의상 전도지, 행정용어의 전도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쪽으로다 우리가 일임을 해줘서 돈을 2억 7,000만원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3,000만원을 갖고 학교에 새로운 운동부가 창단될 때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떠한 근거로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돈을 지불을 했느냐 균등하게 주지 않았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총무국에 학생수가 있습니다. 선수수 예를 들어서 축구부 같은 것은 안양공고에 지금 약 36명이 됩니다. 이런데하고 육상에 한 5명하고 이것을 똑같은 규모로 지원해 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선수의 규모 그동안에 쌓은 실적 이러한 실적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배분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제가 질의 중에 한 건이 빠진 것 같은데요, 16페이지 기타 민원처리현황에서 여권접수가 1800...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일단학교 지원은 육성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돈이 없으면은 운동선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차원에서 운동 잘하고 그런 학생들의 조기발굴을 위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장학금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김기철위원님 한가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실무자입장에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학금에 관한 자금마련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가서 검토 좀하면서 이것도 다음에 분명히 김기철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재정위원회 특별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보고 드릴 것 네 건을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본 위원이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 축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TV를 보셔서 아마 이구선 전 총무국장님 텔레비젼에서 인터뷰하시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은 다 아실것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TV인터뷰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이 학생동원문제에 대해서 전 국장님의 뜻과 현 국장님은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KBS에서 학생동원이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수용을 하고, 사실 그게 동전의 양면같아 가지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의 행사도 아니고, 의회와 시청의 행사도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시민화합도 되는 것이고, 안양시가 내가 자라나는 곳이 어떤 곳이다 이러한 모든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 양면이 있는데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별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원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중·고등학교 이상으로 일부 앞으로 동원아닌 참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특별히 한가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학생들 인터뷰 내용중에서 그때가 도체전 할 때가 시험기간이었다고 과장님은 보셔가지고 아실 것이에요. 나와가지고 시험공부를 하는 웃지못할 장면이 TV에 나왔었는데 9월달 10월달 안팎에 하게 되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9월 26일입니다.

이천우위원

9월26일로 정했습니까? 그때도 아마 학생들 중간고사기간 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겹치게 된다라면은 동원이란 표현이 뭐하지만은 시험기간이 있는 학교라면은 그 학교는 피해서 초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또 시험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특별히 배려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진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정활성화 일환으로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주민에게 알려져야할 일들을 충분히 알려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동의하면서 저희가 반상회운영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현안사항이나 공동관심사항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거기에서 도출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등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주민의견 수렴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그 전에는 관에서 굉장히 강도높게 반상회운영을 지도해 왔습니다. 주민자치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잘안되는 지역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우리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상회에 배부되는 우리안양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이나 공지사항을 저희가 거기에 게재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자료로 그 동안 월간 13만 5천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시가 대략 19만가구에 호별로 집수로 따지면 한 12만호 가량이 되는데 그걸 충분히 배부되도록 집별로는 배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반상회 때마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분기마다는 선거법에서 종합지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는 그 동안에 하던 16면 우리 안양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분기말에 하는 반상회는 16면 반회보를 배부하고 그 외의 반상회에서는 공지사항만 만들어지는 그러한 절반정도인 8면 공지사항 반호보를, 우리 안양지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금년에 문제가 되어서 지난해 분석결과 많이 저조한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등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반상회를 직능별로 낮에도 노인정에서 노인이 모일 수 있는 기회에 하든지, 동장에게 권한을 대폭 주어가지고 직능단체가 반상회날에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기에 맞추어서 반상회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중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방법과 이에 따라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원절차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액보조금과 사업비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저희 각 단체에서 물론 사업비도 만찬가지입니다마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시단위 단체인 시의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시장이 지원을 하고, 동단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각동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살기 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한테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동장님의 사업계획을 판단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적극적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보조는 저희가 사업의 시기와 성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의회에서 이미 사업항목이 정해져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하고 확인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은 사실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운동단체를 통해서 정부의 각종 시책을 대시민운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시민화합의 분위기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참고삼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에 정액보조 얼마, 사업비보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이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또 자연보호 그래서 정액보조액은 1억 7,910만원인데 이게 안양시새마을회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 안양시협의회에 1,600만원, 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3,720만원인데 동당 월 10만원 꼴입니다. 부녀회 10만원, 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각 동에 5,720만원인데 월별로 동당 14만 천원꼴이 조금 넘습니다. 사업비는 우선 총 11건인데 크게 대별해 가지고, 방역봉사대운영, 국토대청결운동, 새마을 자원봉사센타운영,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 또, 중국에 자매결연학교가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그 곳 방문지원 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결산대회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보조가 2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과 정산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장석진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운한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여권접수처리 1,182건 처리기간 등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답변하여 달라고 하시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신규신청 및 기간연장업무는 경기도청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3년 7월 1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비서류를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접수를 해서 문저사송편을 이용하고 도청에서 접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13일이 소요되는데 도청에서 직접 접수처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에다 직접 접수를 하면 7일안에 나오게 됩니다. 시·군에다 접수할 경우에는 문서송달 또는 처리배부로 약 2주가 소요되겠습니다. 또 타 시·군과의 처리기간도 역시 비슷한 날짜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운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8동 현대, 영남연립 매입철거와 관련 철거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고 잔여계약세대인 8세대에 대해서 매입이 지체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 영남연립주택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약 4개월에 걸쳐 총 148세 등 140세대는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미계약세대는 8세대입니다마는 그간 3세대가 추가계약되어 7월 15일 현재 미계약세대는 5세대로 되었습니다. 미계약세대에 대한 사유로는 미계약세대 5세대 모두 매수가격 불만세대로 세대당 약 1천만원 정도를 추가 요구하고 있오 매수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7월 30일까지 미이주자에 대한 이주를 완료토록해서 우기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8월부터 매수가 완료된 건물부터 철거를 착수하여 10월말 까지는 철수가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비산1동과 비산3동사이에 공익 근무요원을 활용화여 산불감시 업무의 수행과 함께 비산1동에서 전 초등학교 가는 산길을 활용하는 학생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초소설치문제와 주·정차위반 적발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공익요원은 취수장보호, 산불 감시 등 모두 11개분야에 3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구청의 병무계에서는 공익요원들의 신상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무관리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9개부서의 장이 공익요원들을 지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1동에 비산초등학교 가는 산길의 산림감시초소문제는 해당 녹지공원과장에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임시초소가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주차단속문제는 교통행정과와 구청 도시교통과장에게 전달해서 철저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주·정차단속시 주민들의 불편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협의해서 임채호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먼저현대, 영남연립 백억예산을 세울 때 E급 재난판정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백억예산을 세우면서 국도비지원을 받는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시비 100억원을 세워주면 도비 50억원을 갖고 와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입지가 못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현대 영남연립 철거예산을 사실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아닙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돼 있는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비 50억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우리민방위재난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재정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계시면 알고계신 범위내에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국장

재정국장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구 업무 고유와 연관해서 질의하신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제가 여기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러신 것같은데 재난관리차원에서 당연히 그때, 왜냐하면 우리 조위원님이 재정경제위원이셨고 예산할 때 제가 다 봤는데 궁금하시니까 그 외에 추가통보가 없으니까 의문이 나서 물으셨는데 저것이 우리 시 8동 워낙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너무 우리 시비로만 부담하면 억울하지 않지않냐 그런 맥락에서 발의를 하셨고 그때 관련공무원들이 주체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도와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그걸 좀 받아오겠다 우리 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국·도비 보조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마다 소관을 자꾸 밀어서 죄송한데 국·도비 보조는 기획관리실 기획담당예산부서가 중앙에다 교부세를 요청한다든가 이런건데 그게 안이루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국비와 도비가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안양시 위치에서는 비가 온다든가 바람 태풍이 불면 한명이라도 인명사고가 날까봐 급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우리 안양시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100억 들여가지고 이제 결단을 내려서 우선 철거작업에 들어간 상태고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세입과 관계없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럼앞으로도 국·도비에 대해서는 전혀 신청을 한다거나 요구해서 받아올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담당국장님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도의원님이 도에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에 계속 예산 따는 것을 국비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도에 분야별로 분과별로 강력히 요구도 하시고 로비를 하셨고 지사님까지 알고있는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도비를 보조해야 된다는 건의문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회계연도가 남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하나만더 물어볼께요. E급 재난판정은 안양시에서 한게 아니라 도에서 했거나 중앙에서 한거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조문성위원

안양시에서E급재난 지구로 판정을 해갖고 지금 예산을 100억을 세운 겁니까? 제가 그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걸 할 때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걸 할 때는 지역의 판정을 안양시에서 한게 아니고 도와 중앙에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 한 50%는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E급이니까 우선 먼저 100억을 세워다오, 100억을 세워주면 다음에 50억을 갖다가 쓰겠다고 그래서 10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게 잘 조화롭게 가야될 것이 잘 간수가 없다는 견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거니까 50억을 갖고 온다고 그랬으면 다만 10억을 갖고 오든지 20억을 갖고 오든지 30억을 갖고 와야지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쌍두마차로써 잘 끌려갈 수가 있지 모든 것을 할적마다 거짓말이 되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잘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좀 소상하게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결특위할 때 우리 조문성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하셨고 제가 예결특위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 영남연립 때문에 E급 판정을 내무부에서 내린 것으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고 긴급하게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안양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달라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저희 특위에서 100억 예산을 살려 놨습니다. 그때 100억 예산을 살릴 때에 담당공무원들은 50억만을 안양시에서 안양시 자본으로 하고 50억은 도에서 1차추경때 확보를 해서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물론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 그때 담당 전문위원이셨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50억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 두푼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E급 판정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급 판정은 내무부에서 현지 점검을 여러 번 와봤습니다. 봐서 건물의 상태가 너무 노후화되고 위태롭기 때문에 이것은 E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E급판정을 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과정, 예산의 요구와 또 현재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은 저희가 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것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당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안교

신안교위원

네.

장경순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먼저 최과장님의 답변은 참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현대 영남연립이 7월말일부터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10월말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후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체할 입장이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어떠한 뚜렷한 사업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이제 현대 영남연립이 너무 노후화됐고 그냥 방치했을 때 시민들의 노후화됐고 그냥 방치했을 때 시민들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차원에서 접근해서 그 위태로운 시설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은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별도의 기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그러면 부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철거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철거후에 철거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천우위원

철거후에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구체적으로.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부서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철거후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안세워졌다는 얘기네요. 어느 부서에서 수립할 것 까지도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이천우위원

계획수립이요,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를 제가 여쭤보는게 아니고 그 계획수립을 어디서 하냐는 얘기죠, 무엇을 할건가. 지금 전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만년 전에 이 문제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었고 그 당시에 또 지금 과장님이 전문위원 하셨었구요.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철거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반년이 지나도록 어느 부서에서 할건지 조차도, 다시 말해서 수립은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태까지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그 당시 전문위원으로 있을때에도 그 철거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제가 확정된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고 현재도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부서가 어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했을때의 사업부서와 도서관을 짓는다 했을 때의 사업부서 또 공원을 조성했을 때 사업부서가 달라질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거죠.

이천우위원

제가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을건지 무슨 다른 문화복지시설을 지을는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어디냐구요. 지금요. 물론 아파트 짓게되면 주택과에서 하겠죠. 아니면 복지시설을 지으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겠죠. 그게 아니고 아파트을 할건지 공장을 만들건지 주차장을 만들건지 그 계획을 어디서 하고 있냐니까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제가 환경복지국장 있을 때 이것 운운되는 내용을 봤는데 우선 E급 판정받은 이것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해서 우선 철거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거기에 아마 당시에 거론되기는 다시 재건축을 한다 또한 연수원을 짓는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그후에 예산 거기에 뭘 할 것이냐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시민공청회 이런 여러 가지 부문을 거쳐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자하기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려서 철거한 다음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은 거기 철거하고 우선 녹지하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 부분을 녹화를 조성을 임시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지정이 일단 매수하는 부서가 예산을 세운 부서가 도시국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도 지난번에 거기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녹지부서에서 일단 거기 철거한 다음에 거기 조정이나 이렇게 조금 해놔가지고 그 구상을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여태 부서도 없이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추궁을 들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저희시의 예산사정이나 사업계획 이것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당장 어떤 사업에 대한 보고를 거기 철거하고 뭐할 것이다 하는 그 땅에 대한 매입을 하려던 당초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그런 E급 판정을 하든 C급 판정을 하든 종합관리를 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우선은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소개하는 방법 이전에 그 방법은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일단 소개하는 것을 해야된다 해서...

장경순위원장

총무국장님!

이천우위원

제가.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소관이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최종성 관리과장님이 각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시간이 지금 계속 한가지 사안으로 계속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서면으로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50억에 대한 문제도 취합해서 한꺼번에 자료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천우위원

그렇게하는데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줄 적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필히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예산편성시에는 해빙기의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빙기내에 매수를 해서 봄내에 철거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시행이 안된 사유를 첫 번째로 기록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50억원의 도비는 1차추경때 틀림없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또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실행이 안된 부분도 기록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50억원 신청내지 매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나 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거냐 라고 했을 적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철거한 후에 뭐를 짓겠다라는 것을 행자부나 도에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 보고내용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상급기관에 보고할적에 날조해서 보고를 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로 그 보고내용은 날조해서 했다라면 진짜로 뭐할 건지 진짜로는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같이 좀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그 자료를 좀 취합하셔가지고 이번 회기내까지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오세권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권다툼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하고 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와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은 중도매인 272 지하상긴 208명의 이권이 서로 충돌한 것 때문에 집단행동으로 시위가 연일 이루어졌구요. 제가 올 3월 31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을 당시만 해도 매일 전투경찰대원이 350명 또 시청공무원이 80명 저희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50명등 480여명이 매일 집단행동을 예방하고 또 진압하는데 전 행정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경부터 도매시장 법인하구요 중도매인하고 지하직판상인들하고 이해조정을 해서 가지고 현재 상태는 4월 10일 이후에는 시위가 없습니다. 안정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청과동 원예조합하고 태원농산 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과 업무는 지금 평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지하직판상인들 번영회가 있습니다. 간부들이 아주 강경해 가지고 이 사람들 주장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인하고 중도매인 조합하고 번영회 간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구요, 대화의 결과가 1개월 이내에는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저희 도매시장이 집단행동이나 시위는 완전히 근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제가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지하직판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포장마차를 했던 분들 주로 그런 분들 영세업자들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거기에 들어갈 때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보증금은 없구요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임대료를받고 있고 보증금은 들어올 때 없었다 이거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럼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왜 그러한 일이 있는가 지하직판 그분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먹고 살 수 있는 뭐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1일 만원이라든지 2만원이라든지 벌어져야 되는데 중도매인에서도 소매를 하고 도매인은 도매를 해야지 되는데 소매까지 하다 보니까 지하직판장까지 못 혼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번영회 사람들과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냐 하면은요, 지하상인들은 주장하기를 농안법에 의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영업시간 내에 12시내에 영업을 해라 그 다음에 소매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하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중도매인들은 뭐냐 하면은 농안법 대로 따진다면은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은 농안법에 의해서 전국도매시장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대다수 도매시장이 사실 도·소매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청과부분은 저희가 중도매인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올려놓고 수산부분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1개월에서 1개월 20일의 시간만 걸리면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예산을 못하고 어떻게 지하직판장을 주었는가 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마찰이 없어야지 툭하면 농수산물 지하직판장이나 중도매인들 농안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걸 모르고 주었습니까? 중재역할을 분명히 해 가지고 선을 그어 주어가지고 했어야지 되지 않나.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 당시에는 시에서 지하직판장에 입주한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눈, 비를 맞으면서 장사를 하니까 시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고 저희가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상인들은 선량하게 저희 도매시장이나 안양시 시책에 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 간부 강경파들이 다른 파들이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채호위원

예,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빨리 일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빨리 일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창희 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재정과장 조창희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업무보고서 15페이지의 지방세예산액이 1,899억원인데 상반기 징수액이 832억 정도로 징수실적이 44%에 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그리고 재산압류로 체납세를 정리하여 세수를 증대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방세징수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세입예산은 1,899억 6,500만원으로 도세가 745억 6,400만원 시세가 1,154억 100만원으로 상반기 징수실적은 831억 6,500만원으로 총 목표액의 44%를 징수하였으며, 도세가 344억 1,100만원으로 46%, 시세가 487억 5,400만원으로 42%를 징수하였으나 부과 미도래된 종합토지세는 10월입니다. 자동차세 2기분이 12월 그리고 주민세가 8월 등으로 이러한 세목은 하반기에 부과징수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 세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신문 등의 매스컴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금융연합회에 78명에 대한 54억을 신고해서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재산압류는 941건의 23억 8천만원을 압류조치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6,066대의 14억 2,500만원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금압류는 91건의 4억을 압류하였고, 체납세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공무원들의 고액세금 체납자명단도 다 나와있지요?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현안양시공무원만 하더라도.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안양시공무원중에 고액체납자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없습니까?그러면 명단공개가 지금 재산압류 또,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앞으로도 되어 있고 또, 법인으로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로 해서 그 고액체납자한테 명단공개를 하겠다 이렇게해서 하는데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세수가 하반기에 토지세, 자동차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44%면 상당히 많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했다고 해도 많이 안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일부 시·군에서 언론기관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한 후에 개인신상에 대한 것을 공개했다해서 공개한 시·군하고 공개당한 고액체납자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해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앞으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공개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사항에 대해서.

장경순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도 우리안양지에 보니까 동안구청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발표를 했더라구요, 우리안양지에.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예, 우리안양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식으로 우리안양지에도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일반 지방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공개를 해서 이름하고 주소정도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름하고 주소정도, 액수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담당공무원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즉석에서 답변을 받도록 해주시지요.
영호

권영호위원

시간에쫓기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총무국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98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생 456명을 선발해 가지고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선발기준과 관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관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고, 아울러 애향적인 차원에서 요즈음 급식비를 못내서 상당히 결식아동이 많다는데 애향적인 차원과 장학금적인 차원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영향이 미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국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속한 정보욕구 충족 및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43쪽을 보시면 컴퓨터경진대회 실시, 공무원들 정보마인드확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3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예산속에서 산·학대학생 위주로 상호경쟁을 통한 전산능력향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을 대학생차원과 공무원차원 아니면 정보마인드 확산차원에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이유는 안양관내에 약 60개의 컴퓨터학원이 있습니다, 60개 이상이. 그런데 그것을 초창기에 1회 2회 3회차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정보마인드 확산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공무원, 산·학대학생들 일원으로 초·중·고 학생도 병행해서 컴퓨터경진대회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 간단명료하게 받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네가지 사항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사항은 서면답변 해주시고, 두 가지 사항은 서면답변 해주시고, 두 가지 사항은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즉석에서도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4페이지 정·현원 현황에서 2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2급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자치단체장은 이번 제3대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지방자치법상에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단체장인 부시장께서는 국가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차고지문제 때문에 화물차라든가 특수차, 영업용차량은 차고지 증명업무를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원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계에서 차량등록시에 차고지증명업무까지도 같이 해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사항을 감사시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이미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어떻게 차고지증명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계인가 아니면 교통행정과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은 시정과장님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각 동별로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형평성에 맞게끔 지출해 주겠다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했었고, 지금 시정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운영규칙이 제정이 되었으면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의 자리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인데 본위원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주시는데요, 질의자는 최경태위원님을 질의자로해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5천명미만으 동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평촌동이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달내에 그 지역의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5천명이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또 평촌동과 귀인동을 경계로 봤을 때 흥안로가 약 50m 이상의 도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폐지되었을 경우에 지금의 평촌동주민들의 민원 처리상 50m 이상이 되는 흥안로를 건너야 되는, 교통사고유발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평촌동 폐지안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자는 최경태위원님으로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즉석답변이 가능하시지요? 간단한 것이니까. 그러면은 송이섭 총무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천우위원님 부시장님 지방직관계는 7월 1일자로 이미 지방직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지금 부시장님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본인께서 전환을 원하셨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천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향복지장학금 중에서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금은 총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복지장학생과 일반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을 세부지침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차년도에 총 6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연차별로 기금을 조성해가면서 애향복지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이자가 매년 발생하는 범위내에서 일차적으로 복지장학생 해가지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지원을 하고 그 장학생 지원이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은, 물론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위에서 2월달에 개최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현재 생활보호세대 학생을 초과해서 더 지급할 수 있다 할 때에는 일반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모범 성적우수학생이지요, 선발하고 거기에서 여분이 생겨서 60억까지 도달할 때에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특기장학생까지 주어도 되겠다 하면은 예체능분야의 특기장학생도 선발을 해 가지고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456명의 1억 1,4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은 전 인원이 생활보호대상자세대의 학생입니다. 중·고등학교학생. 금년에 애향복지장학금조례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지급을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학생 전원한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학생한테.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관리 장기관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충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은 1년에 한 번씩 바꾸어서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고 결식아동 급식문제는 애향복지하고 틀리게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단체장 지방직전환문제는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7월 1일자로. 동별자율방범대 운영문제 형평성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질의하셨는데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시달했습니다. 이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시달 후에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운영되지 않는 동이 있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더 할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추경예산 작업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 신규로 20개 대가 안되어 있는 데가 신규발족을 해 가지고 기존 예산을 같이 구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추경에 예산을 그것을 꼭 반영해 주셔야 연말까지 기존대 신규대가 같이 병행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운영규칙은제정했습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그건 시달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내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그리고 최경태위원님...

이천우위원

서면으로해주셔도 됩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신운한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화물차 차고지증명발급부서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차량등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5월초부터 계속 차량등록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네, 다만 교통행정과에 유료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교통행정과를 경유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일단은그래서 예전과 같이 허위에 차고지증명 발급은 된걸가지고 차량등록 업무는 안받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5월 이후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정확하게허위의 차고지 증명을 없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직막으로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마인드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컴퓨터경진대회를 할 의향은 없느냐 참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1년에 6월달과 12월달에 2회에 걸쳐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예산이 6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원을 상대할적에 어떠한 예산에 편중하지 않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으로 컴퓨터의 실력을 배양는 그래서 그 직원이 자기 부서에 돌아가서 경험담을 얘기해 주고 컴퓨터에 실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에게도 더 예산을 확충해서 선발자가 되면 고득점자순으로 소요예산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대학생에 대해서는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경에 할 예정인데 이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배우자하고 자녀 반도 지금 컴퓨터교육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방학주간에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 시 나름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역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전산능력은 300만원인데 이것은 시상금이 목적이 아니고 관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중에서 개인이나 단체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참가범위를 정해서 개발효과가 있는 과제를 저희가 부여해서 그 과제에 의해서 응모를 하면 저희가 공무원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사계에 권위자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결정해서 시상토록 그렇게 방법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시정을 해서 내년도에 더 좋은 그러한 발판이 되도록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의 19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각부서에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일회성의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만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어 각종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오늘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안」에 앞서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중에 제가 먼저 사전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와서 한, 두 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활동에 수고하시는 장경순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이 이번 회기중에 긴급히 본건을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취지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상을 너무 폭넓게 주다보면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혹시 상에 대한 희소가치가 없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조례개정안자료를 만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구요. 4페이지보면 시민에게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하고 긍정하는 측면과 희소성의 가치를 봤을때에 3명에서 6개 부문으로 했는데 지금 그 후면에 6명이하도 될 수 있다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안양시에서 요구하고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환경부분이 빠졌을 때 환경부분이 실상 지역개발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따로 하나에 더 추가를 넣으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한번 환경분야를 특별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시상부분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확대하는 게 그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관계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각각 틀리겠지만 물론 남발을 할 경우에는 상이 희소성 가치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지금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환경부분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부분내지는 기타 다른 부분도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느 정도 한 가지 정도는 그래서 자율성을 주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시상부문을 6개 부문에서 예를 들어서 7개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하나 정도의 여유공간을 두고 7호로해서 기타 예를 들어서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여유도 한 명 정도는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우리권용호위원이 환경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이 지역개발부문이니까 지역개발 및 환경부분으로 해서 6개부문으로 하면 어떤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이섭 총무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즉석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이게 3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한다는 자체는 조금 희소성에 희소가치가 떨어지는게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이 권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것도 당초에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6개분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선 세분화를 시킨다는데 우선 저희가 뜻을 두었고 또 한 가지는 이 6개분야를 전부 다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6개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노벨상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노벨상이 6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학상도 있고, 경제학상도 있고, 거기에 과학상에 해당되는 물리학, 의학, 화학 이렇게 여러 분야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벨상을 주는 것을 보니까 물론 그 해에, 금년에 노벨상 해당없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분화를 시킴으로써 어떠한 노벨상의 경우에는 세계에 기여하는 이러한 문제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반드시 모방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것을 반드시 모방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도 세분화를 해서 하면은 발부하는데도 적극적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도 심사하는 과정도 이번에 분명히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심사하는 데에 문제를 개선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것은 권위있는 상으로 발전육성시킬 수가 있다 하는 뜻에서 이것은 순수한 실무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도를 받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로 확대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분야를 신설하는 것도 다 바람직한데 특히 6개분야를 오히려 7개분야 정도로 해서 7개분야 이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기타란을 두어서 여기에 6개분야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세분화할 때 6개분야 하면은 이 분야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총망라되지 않을까 이런 실무진의, 사실은 검토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2대위원님때도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때부터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분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기타 분야를 넣지 않더라도 이것은 이 안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개발이라는 분야 하나를 더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아까 조문성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천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분야도 당초 생각을 했었습니다. 환경분야가 절실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지역개발분야에 포함된다하는 것이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 환경분야를 지역개발분야로, 한 분야로 저희가 생각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지역개발부분에환경문제가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구 수정을 해서 지역개발 및 환경부분 하면 어떻겠느냐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구가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선 관계는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것이 그 분야에 포함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오늘 위원님들이 하나 넣자고 의결해 주시면은 그대로 하는, 상관은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요즈음에는남녀노소할 것 없이 지역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니까 "지역개발" 그 부분에다 "환경"이라는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 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집행부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말에 상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는 말도 있고,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소성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환경쪽에 있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미래에 넘겨줄 재산이니까 환경파트는 한 명이 분명히 어느 한 파트에 들어가야지 되고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차원은 하나를 꼭 나두셔야지 되는데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분야를 어느 한 파트에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샘플로 노벨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이 그다지 중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지금은 환경이 상당히 예민하고 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고 안양이 전국에서 환경이 상당히 예민한 분야로, 고려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지역개발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더라도 지역개발은 환경분야까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따로 한 부분을 더 늘리는, 왜냐하면 상에 대한 희소가치를 더 높이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지역개발부분에 환경까지, 아까 송이섭과장이 설명했듯이 들어가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별 수정없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저는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 부분에다가 환경지역개발 및 환경분야 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안을 내주셨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을 본 다음에 바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권용호위원

동의발언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중 제4조 6호의 "지역개발" 부분을 "지역개발 및 환경" 부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께서 "지역개발" 부분을 "지역개발 및 환경" 부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권용호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