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송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정례회를 맞아서 예산안 심사 의결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0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244억원, 특별회계가 17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3억 9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0억 3,4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9억 7,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억 8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13억 2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억 3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6억 3천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8억 4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2억 9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3,166만 7천원으로 한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3,420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54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감률은 18.9%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5억이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11억 4,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9,600만원이 감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4,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5,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66억 6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93억 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459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 3,420억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4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500만원이 증됐고 경상적경비는 5억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10억 7,700만원이 증이 되고 자체사업은 61억 6,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비비가 37억 6,900만원이 감이 됐고 기타가 14억 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3억 6,300만원이 감이 돼서 11.95%가 감이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244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516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18.91%가 증액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 4,700만원이 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래서 세외수입은 총 4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459억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에는 246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193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244억으로서 5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3억 8,1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중 경상적 경비는 3억 8,600만원이 감이 되고 인건비는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10억 7,700만원이 증이 되고 자체사업은 64억 8,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46억 7천만원이 감이 되고 기타 9억 6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55억 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176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7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800만원이 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8,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억 3,300만원이 증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9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176억원으로서 27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중 경상예산은 1억 3,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3억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31억 1,300만원이 증이 되고 그 중 예비비 9억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23억 1,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5페이지 총예산 3,244억원으로서 51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25억원이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이 4억 1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31억 5,100만원이 증이 되고 조정교부금 및 지방재정보전금이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439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 3,244억에서 기정예산보다 5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기정예산보다 9억 4,400만원이 감이 되고 사회개발비는 77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9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억 7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명시이월대상 사업 조서입니다. 수정분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분을 첨부시켰습니다만 당초에 제출된 것하고 변동이 삼락동에서 다수동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신안리 석불입상 보수 외 302건에 1,308억 4,949만 8천원인데 그 내용은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76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7억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8.6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7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4,800만원이 감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8,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가 20억3,3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 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총예산은 176억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3,100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으로 1억3,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예비비가 32억1,300만원 증됐습니다. 예비비가 9억원, 기타 예비비가 23억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2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 7억3,6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20억3,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에서 20억3,3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9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23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176억원입니다. 그중 기정예산보다 2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 20억9,900만원 증되었고 경제개발비 3억2,300만원 감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9억9,400만원 증되었습니다. 233페이지 특별회계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앞에서 특별회계 전체 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본청 예산 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봉급 지원입니다. 523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시설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259만원을 감했고 64페이지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77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일반운영비에 시정소식지 4/4분기에 발간하는 12월에 발간하는 겨울호 발간에 따른 예산부족액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대관 구입에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행정에 66페이지 시정 당면업무 추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당초 계상된 예산보다 6억 4,800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으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3억 7,600만원을 감했습니다. 69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자매도시 외빈초청 2천만원을 감했고, 민간인 해외여비도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장비하고 각종 비품구입비 도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비용은 세정과 소관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반환을 해줘야 될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항소제기 송달료 9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 선진지견학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관계 4,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시설해서 결재업무라든지 전자업무시스템을 전국 동시 가동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문화예술 업무입니다. 문화원 창립 50주년 책자발간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03년도 무대공연작품 추가제작 지원에 사전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사전집행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660만원을 감했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방초정 보수에 2억 2,600만원, 김산향교 보수에 7,500만원, 수도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에 4,900만원, 수도암 보수 6,700만원, 이것은 이미 사전집행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봉산 태화리에 석조보살입상 보수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감리비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방초정 보수, 김산향교 보수, 수도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수도암 보수 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운영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이것은 당장 이번에 정리 추경에 해서 이월해서 바로 내년 1월1일부터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할려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자료수집 및 다른 도시에 개최한 개최지 견학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1천만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전국체전 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소관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개축 설계용역비입니다. 과거에 있던 도서관 자리가 건축법상 보니까 뜯으면 못짓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검토해보니까 지금 면적에 한정해서 그 범위내에서는 개축이 가능하다 해서 설계용역부터 해 보고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시설하고자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유료예방접종 유행성 독감과 유행성 출혈열 4,600만원 감했습니다. 무료예방접종도 3,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87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증산 장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4,200만원, 개령보건지소 신축공사 1,500만원, 구성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1,544만원, 부항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1,544만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설계용역결과가 조금 불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8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장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395만 9천원, 시설부대비 97만 3천원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항보건지소 장비 보강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5,300만원 계상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600만원,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250만원, 도비 75만원, 당초에는 325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심장병 수술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도 82만원이 감해졌고 실명예방사업도 2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2억원 전액 감입니다. 9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 수해복구공사 사전집행된 사항으로 2억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민방위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해서 방범창 설치 과목변경입니다. 200만원, 도비 40만원, 시비 1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과목변경으로 200만원을 감했고 위에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수해복구 시비부담분 46억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확보된 예비비가 아니고 저번에 국비에서 지원받을 것을 예비비에 1회추경때 넣어놨던 것입니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감하고 사업비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