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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학성 의원 발언

96회 제본회의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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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5번입니다. 제정사유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으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심의ㆍ의결, 수급자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게 되겠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 공무원위원 임기는 당해 재직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장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호,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3호,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호, 국민기초생활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호, 영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감면에 관한 사항 7호,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 3호,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1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3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호,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호, 위원 3분의 1일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 의결의 청취 등, 1항,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1항,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호,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생활보장 기금을 조례로서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차상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 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강원도 및 시의 출연금,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사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사업의 범위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전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강원도(이하 "도"로 한다) 및 속초시(이하"시"로 한다)의 출연금 2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호,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호,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5호,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호,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호,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호,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항,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2항,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3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4항,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호,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호,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호,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호,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고나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도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항,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2항,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3항,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4항,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호,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호,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1항,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1항,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1항,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 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2항, 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소관 계정으로 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호인 속초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우선 기능, 기능은 청소년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기회 제공,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관리운영요원은 청소년 지도사, 필요할 경우 시설장과 시설관리자를 두도록 했고, 사용의 범위는 속초시 거주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허가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중 "다목적 홀"을 1일 이상 사용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해지도 가능토록 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안 전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속초시청소년문화의 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호,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호,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기회제공 4호,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호,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호,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시설"이라 함은 다목적 홀, 공연연습실, 창작공방, 동아리방, 열린 도서실과 오디오 기기, 비디오기기, 컴퓨터기기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일체를 말한다. 2호,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전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3호,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호, "사용료"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요원, 1항, 시설관리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3급이상)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장과 시설 관리자를 둘 수 있다. 2항, 시설장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관계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3항, 시설장은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 관리요원 보조로 활용할 수 있다. 4항,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범위, 1항, 속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문화의 집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자율통제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특정시설(컴퓨터기기, 비디오 기기)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2항, 시장은 시설이용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용 일정을 조정하거나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2호,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제6조 사용료의 징수, 1항, 사용료는 문화의 집 직원이 직접 취급하는 안내데스크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2항, 사용권은 별지 1호의 서식과 같다. 3항,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시설의 개방, 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용의 허가, 1항, 문화의 집 시설 중 "다목적 홀"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다목적 홀"은 청소년 관련행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문화의 집 설치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는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4항,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설날연휴, 추석연휴 2, 정기휴일로 매주 월요일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호, 문화의 집이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2호, 전국 및 도 단위 청소년관련 행사 개최시 3호,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1항, 문화의 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2항,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경우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호, 시설 이용시 제반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호,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제15조 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위탁관리, 제1항, 문화의 집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청소년 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호,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문화의 집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2조 각 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장비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제1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호,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 감독, 시장은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1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2항,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및 별표 1호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속초시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ㅈ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2조 기금의 조성예요, 공공근로 실시결과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폐품수집 활동을 한다든가, 일종에 그 수입된 폐품을 판매한다든가 또는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할 경우에 그때 발생되는 이익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수의원

네, 현재까지는 있습니까? 현재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성이 발생한 사업을 했냐 이말이지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 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수의원

앞으로 예상 해 가지고 수익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공근로 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그 6조 2항에 시설사용료, 그 중 컴퓨터 부스 1시간 당 1천원이지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런데 일반 동사무소에 자치센터에 가면 무료로 이용하는데, 일반 시중에 요금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예.

백영철의원

이렇게 금액을 높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동에는 무료로도 쓰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의 집은 각 동별로 1개소씩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조양동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 이 문화의 시설로 가름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는 무료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무료로 사용하고, 조양동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 동별로 이 문화의 집이 한군데씩 들어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에, 이 문화의 집의 주요 기기들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적인 면에서 요금을 받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다른 동에 시설비는 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5천 한 8백만원 해서 4대가 들어 갔는데,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설비가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시설의 우월성이라든가, 시설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질ㆍ양적인 면에서도 다른 동의 그러한 시설과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면에서 조양동의 청소년들 또 주민들은 다른 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상대적인 이일을 현재 보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까지는 주민들이 무료입니다. 1시까지는 무료이고, 1시 이후부터 요금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상시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고요.

백영철의원

컴퓨터 인터넷 부스가 1시까지는 무료이고?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여기 없어 가지고, 1시 이후에는 요금을 받는다?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의 집 각 동에 생긴다는 겁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문화관광부에 방침은…

백영철의원

문화관광부에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1개소를 비치했습니다.

백영철의원

따로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예.

백영철의원

동사무소에 다른 문화의 집을 따로 지었…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앞으로 문화관광부 방침이 그렇다.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예.

백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입니다. 9조 정기휴일, 문화의 집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설날연휴, 추석연후, 정기휴일은 매주 월요일. 정기휴일은 매주 월요일, 그것은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날연휴, 추석연휴는 일요일이 끼면은 4일씩 될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을 별도로 한다면은, 연 3일인데, 연간 6일이 됩니다만은, 목적사항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 목적사항을 보면은,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명절 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제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 다음에 신정 1월 1일도 휴일인데, 이 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실로 문화의 집을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면은 속초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서비스업은 전부 휴일에 봉사해요. 오히려 월요일, 화요일날 쉬는데, 이 문화의 집도 그런 것을 통상적인 개념을 갖고 운영해야 되지 않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근로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근로자라고 봤을 때에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편의제공도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상 청소년 지도사 1명이 근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연 1명이 물론 운영하는 수탁 받은 측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근무하는 운영력은 법상으로는 1명을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2명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은, 그 근무자의 그러한 근로기준법상에 어떠한 그 사람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기 휴무일을 정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수탁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은 원칙은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정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해서 그 신정을 휴일로 했습니다.

최창영의원

지금 이것이 만약에 수탁을 안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해도 그렇고, 수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3일씩 그냥 일요일이 안 끼고 연휴가 3일을 그대로 문을 닫아 놓는다면은, 그 흐름에, 문화의 집 흐름에 어떠한 그 차단이 와서 청소년이 활용하는데,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1년에 두 번입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존위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를 통해 가지고 추후 개정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운영결과에 따라서 운영해 보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우리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면은, 이 조례안에 결부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요. 응당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례안을 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설날연휴하고 추석연휴 관계는 우리 당초 이 운영조례에 목적사항이고 위배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과연 3일씩 하면은 칠십 몇 시간을 그대로 방치, 사용을 안 했을 때, 과연 청소년들이 그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3일이라면 청소년들 상당히 긴 것이거든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최창영의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원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360호로 제안한 속초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속초시 행정기구직제 조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칭 변경,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명칭 변경, 장학기금운용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호로 제안은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속초시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편의 규정 및 규제내용의 불명확 사항에 대한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위탁의 취소에 있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관련 부처명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호로 제안은 속초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직제 조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출납원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가정복지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호로 제안은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료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공무원을 현직제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2항 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364호, 속초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인 새마을 규약이 현재 사문화 되었으며, 관련 조례인 속초시 동개발위원회조례폐지 등 존치 사유가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속초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속초시화장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화장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365호,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조례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청소년시설 사용자 제한 조항을 삭제,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개정,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료 감면대상자 칭호 개정,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제 조항을 개정, 체육청소년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조항은 계약서나 서약서 등에 반영토록 하여 삭제, 체육청소년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사항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관리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3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제9조 제2호 중 "3일 전에"를 "1일 전에"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수련을 위한 청소년 및 일반시민, 2호, 기타 그 사용이 본 시설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2호 이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3일 전에"를 "1일 전에"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2조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제14조 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한 전문에 대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교표와 별표 2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호, 속초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업무 추진 부서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공무원 현직제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호, 속초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립어린이집 입소 순위대상자의 칭호를 변경하고, 상위법에 우선 입소 사항 명시된 조항으로 삭제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서식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호로 속초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비 및 속초시 행정구제 개혁의 일환으로 규제 내용의 불명확 사항에 대한 조례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해당자 칭호 변경, 화장장 사용료 선납 및 반환에 있어서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화장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화장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제7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호로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속초시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편의 규정 및 규제 내용의 불명확 사항에 대한 조례를 완화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탁취소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1호로 속초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속초시 행정기구직제 조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과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중 "가정복지담당주사"를 "경로장애인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정복지담당주사"를 "경로장애인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화장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화장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최창영의원과 조경식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200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 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