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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안교 의원 5분자유발언

64회 제1본회의199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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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위장

윤수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안양시환경기본조례안」「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9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6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교통광장)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 3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다음날 8월 18일「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얀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8월 19일「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므로써 조례안 18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건 4건 등 총 2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의안 공히 제출된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0일 주진동의원외 11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앞서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의원님의 현재의 의석은 발언대에서 보아 좌측 1열 부터 우측열 순으로 다선 및 연령순으로 지난 8월 18일 운영보사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전에 이양우의원님과 신안교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양우의원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존경하는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제64회 안양시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는 지난 수해때 그동안 많은 집행부의 수고로 인해서 크나큰 사고없이 수해를 보내게 된 것을 본의원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제64회 임시회에 전체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6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기에는 법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첫째 제출된 추가결정 예산안 내용을 보면 현행「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무시하고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의거하여 기구를 표시하였다 또한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폐지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조례가 개정 공포되지 않은상태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98년도1차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가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되기에「98년도1차추경예산안」은「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의결될때까지 계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석에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 중에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관련되는 1차 본회의 4항 5항의 예결특위 구성결의안 및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건과 위원장 간사선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삭제하고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일간의 예결특위활동기간을 삭제하는등 일체의「추경예산안」심의일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9월 3일의 제3차 본회의 일정을 삭제하여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므로써 전체 의사일정을 98년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과거의 행정부의 일관된 이런 답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의회자체가 법을 준수치 못한다고 그러면 이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의회요 60만 안양시민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에 제시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해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이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양우의원의「의사일정변경의견」은 신안교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안교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시기적으로 가장 어려울때 있습니다. 3대 안양시의회가 출범했지만 지금 우리앞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IMF 체제하에서 또한 60반 시민의 민생문제가 걸려있는 안양시지방자치제의 근본틀을 바꾸는 대역사라 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몇가지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구조개편에 있어서는 전체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볼때도 조례없는 하수과나 도로과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전체 간담회에 의안 보고를 못한 이유를 첫째는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안양시가 이번에 다행히도 수해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월 8일 집중호우로써 안양7동을 비롯해서 몇몇동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안양시로 볼때는 77년도에 한번의 큰 차례의 수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94년도인가 95년도에 또 한 차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피해가 세번째인가 과연 이피해가 천재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이것을 의장님께서는 정확히 간파를 하셨는지 역시 집행기관에 어떠한 물음을 받으셨는지 또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 과정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번 64회 임시회에서 우리 초선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더불어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로는 우리가 63회 개회때 의장님이 시장님의 인사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0만은 대표하는 의원의 수장으로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것인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신안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이양우의원외 8인으로 부터「제64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오전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의원님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번 제64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적인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의장으로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전 의사계장 보고와 같이 본안건과 관련하여 이양우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회기결정및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결정에 대한 의장제의안을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의원이신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회기결정및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 8월 19일자로 제출된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 위 안건들을 동일회기에 심의토록 64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재의된 회기와 의사일정에 있어서「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관련 조례안이 심의·의결되어 공포된 후 다음회기에서 심의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회기 및 의사일정을 각각 별첨과 같이 결정 및 변경코자 주문하는 것입니다. 회기결정은 98년 8월 24일 오늘 월요일부터 8월 28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 변경내용은 별첨회기결정 및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이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6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이번 64회 임시회에 참여해서 그간 성숙한 의회를 상정하였으나 본회의 자체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초선으로서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인 권호장 부시장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어떠한 문제로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안건을 상정 요구할 때 적법치 못한 사항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를 시험한 것인지「안양시행정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제1회추가경졍예산안」은 기구개편이 완료된 것처럼 의회에 상정하므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본위원의 발언으로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장님께서도 의회운영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써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초선의원으로써 본의원이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넓은 아량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의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조용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덕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것 아니죠? 권호장 부시장님 조용덕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조용덕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면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것이기 때문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모든 문제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의장인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은 본인 개인뿐만이 아니고 시의원으로써의 역할에 많은 지장을 주는 모신문사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신문기사와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 20일자 그러니까 며칠 안됐습니다. 모 지방신문에 표제가 무정차 버스표적 단속시비 해 가지고 6.4선거 후유증 당선의원위합 의혹이라는 기사로 나왔습니다. 지난 6월 4일날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석수3동애는 몇가지 회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에 걸쳐서 우리 석수3동에는 다섯개의 버스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6월 중순이 넘어서 5개 버스정류장 표시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관련 부서인 도시교통과나 교통행정과에 알아보니까 시에서는 버스푯말을 제거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속에서 이 기사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버스가 버스정거장에 tm지를 않고 몇 십m 전방에 스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대가 그렇게 슨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버스들이 대부분이 버스정거장을 스지 않고 지나서 섰던 겁니다. 다시말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겼었던 거죠. 특히 지난 게릴라성 폭우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려줘야 자기 집에 가기가 편한데 엉뚱한 곳에 손님을 내려주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뛰어가야 되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장님 또 체육회장님 기타 아파트 단지의 자치회장님 우리 지역구인 도의원인 강덕구위원님께서도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계장님 관련 부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삼영운수 버스회사에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왜 불법으로 제대로 정거장에 스지를 않고 그냥 통과를 하느냐 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라는 건의사항을 수차례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지 않는 정거장에 버스푯말이 없어져서 안섰을수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버스푯말도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세워놓은 날짜에 작업하는것 카메라로 사진까지도 물론 찍어놨습니다. 그래도 그 정거장에 쓰지를 않고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으로써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런데 왜 관공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써 시의원으로써 지역주민이 잘못된 불법에 의한 사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관청에 당연히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를 하고 말로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단속이라도 해서 제자리에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것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써 시의원이 당연히 해야할 도리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뒷날 바로 다음날부터 제자리에 버스가 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있는지 한달이 지난 지난 8월 20일에서야 무정차 버스표적 단속시비 6.4선거 휴유증 당선의혹 외합의혹 이것이 어떻게 외합이고이것이 어떻게 표적단속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의원으로써 해야할 일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써 한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의혹'이라는 단어로 써가지고 기사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구청 도시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만안구청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무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무정차 단속이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20만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씩을 부과를 하게됐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에 혜택을 준것도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혹이 거꾸로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약간 어려우시드라도 본의원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 준비 기간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조용덕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보충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60만 안양시민의 부시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과연 의사진행발언데 대한 거부할 수 있는 권위가 회의규칙 몇조 몇항에 근거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많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이 계신데 우리 60만 안양시민의 부시장님께서 앉아서 고개를 설레벌레 흔드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지연된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모두 책임이 있지만 집행기관의 부시장님으로써 정말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조용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권호장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아까 조용덕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의 의안상정으로 인한 의사일정 결정하고 관련을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차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정회 시간중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원만한 의회와 의사의 진행에 협조를 하고 또한 저희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이번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타난 이러한 상황으로 볼때에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단히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제개편도 서둘러야하고 또「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도 서둘러야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물론 직제가 선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직제와 예산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전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의안으로 제출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저희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이 어떤 의회를 무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한 것이 아닌것이고 또한거기에 나와있는 과에 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심의상에 편의를 위해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위법성을 띄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줄거리 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권호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의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이천우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삼영운수 버스무정차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한 일에 대해서는 능히 할수 있노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만 두번째로 말씀하신 무정차에 대한 벌과금이 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10만원으로 가감을 해서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4일자로 대통령령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버스회사한테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뀐것은 행위자한테 벌과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에 대해서 운전자가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가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더 가중을 할 수도 있고 가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청문을 통해서 운전자의 답변을 들은 결과는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시킨 일이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인 운전자에게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하에서 10만원으로 가감을 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