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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6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8-25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1998년 8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9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외 3건의 의견청취안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 4건의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9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9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중1-9호선이78년도 12월 12일날 결정되어 가지고 85년도에 도로 확장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98년도 시점에서 검토보고에 의하면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안양교통부지 이전과정에서 이 사항이 발생됐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발견된 것이냐 사전에 알았던 사항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사항을 도시계획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황도로 개설된 부분으로 도로계획선을 할 때에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 혹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민원사항 그런 것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삼석위원

몇가지는 우리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할 때 보면 상당히 선형에 따라서는 나중에 그 도로가 바닥 선통로를 관통을 해서 할 때 선이 굉장히 굽어가지고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현장을 답사한 후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어떤 시민의 재산권이 그동안 행정가들의 노력이라고 할까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떠한 재산의 불이익, 재산의 권리와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계획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처리계획 이러한 문제가 약 10여년 이상 방치되었던 그러한 행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1-9호선은 도로계획선과 도로변경선과의 차이에서 주민의 이해가 엇갈리는데 몇 필지의 토지소유주가 해택을 다시 변경되면서 보고 있으며 몇 필지의 토지소유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히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는 78년 12월 12일자로 결정이 되어 85년도에 도로확장이 됐는데 사전에 알았던 사항이냐 현재 안양교통 이전을 하면서 알은 사항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가 개설이 된 것이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현재에 있는 안양교통자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할때에 차고지에 대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도시계획선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실지있는데를 현황측량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시에서 한 것을 현재 도시계획선과 확인을 해보니까 선형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실제 규격에 맞게 변경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축을 하면서 안양교통 이전관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발견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선 변경시에 문제점이라든지 이해관계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이 사항을 의회에 의견청취 하기 전에 주민 사전 공람 공고를 제대로 한 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개설된 도로로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저에대한 답변 다 끝났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보상을 하긴 해야되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보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장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은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언제시점에서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85년도 시점에서요. 지금 도로 개설된 대로 그대로 선형을 놓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을 할 것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측량도하고하면 보상관계도 따르고 보상받는 사람들이 내 필지에 내 땅이 얼만큼들어가는 것을 다 알텐데 그러면 선형이 틀리면 평수라든가 이 보상관계가 틀린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건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로개설에 투입된 것 만큼은 확장공사를 하면서 보상지급을 했지요.

노춘복위원

그게어떻게 말이 되나.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상을 할 때에 도시계획선대로 보상했을 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도로개설을 했냐하면 보상금을 투입되는 부지의 예상을 측정을 해가지고 70% 내지 80% 보상을 주고 공사가 끝난 연후에 공사한 대로 나머지 면적을 보상을 20% 내지 30% 주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답변이지금 잘 안맞는 이유가 뭐냐하면 시에서 보상하게 되면 등기이전을 시로부터 받을 거 아닙니까? 주민으로부터 시에서 등기이전 받아야만이 보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측량을 도시계획선대로 안하고 인위적으로 그때 당시에 도로를 낸 것으로 보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평수를 계산해 가지고 시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았는가 이해가 안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도로는 수도군단이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5m 폭으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만하는 것입니다. 20m로.

노춘복위원

이것이인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추어서 도로를 냈는데 그 선형이 조금 틀린 것 아니겠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어떻게 평수가 도로편입한 것하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로계획선대로….

노춘복위원

그러면계획선은 계획선대로 있고 현황도로 대로 다시 해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계획선에 있는 쪽에 건물들이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계획선이 일부 밑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건물들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그때 당시에 그런 주택이 있어가지고 선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수정을 하든지 해서 등기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계획선대로 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삼석위원

조과장께서말씀하신대로 수도군단이 기존 5m 도로가 있었다고 그랬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한삼석위원

그것에대한 당시 그 도로에 관계되는 서류하고 지금 조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을 일치 시킬려면 그 당시 도로에 대한 현황 관계 서류하고 선형변경하고자 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조과장이 얘기하신 얘기가 안맞는 얘기라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없고요. 확장된 서류밖에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에대해서 시가 등기 이전 받은 서류를 가져와요. 등기이전 받고서 보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선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등기분할을 해서 시로 등기이전하고 보상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보상서류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그때 당시 85년 확장공사로 인한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상서류는없다고 치더라도 시가 등기이전 받은 서류는 있을 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확장한 서류는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5m에서20m로 확장하면서 지금 선형대로 분할측량을 해서 시가 등기이전한 것 그 서류는 있을 거 아니예요. 등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개인이 땅을 사도 등기를 갖고 있듯이 시가 보상했으니까 그 선형대로 보상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등기이전한 사항은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현재 그 도로 편입된 부분이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안양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서류는없는데 토지대장만 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등기이전한 서류는 없는데 13년이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등기이전한 서류는 찾을 수가 없고요.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면 시로 이전된 사항이 나타나죠.

노춘복위원

등기부등본띄어보면 나오겠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토지대장에 나타납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한번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같은 것 지난번에도 내가 유선으로 조과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지만 안맞는 경우가 실지로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그 선대로 공사를 해야지 거기에 건물이 저촉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선형을 변경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어떻게 85년도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때 85년도 당시에는 보상을 할 때 70%내지 80% 보상을 해주고 도로 개설한 다음에 나머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노춘복위원

그나머지 30%도 보상완료가 다 끝난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도시과장님! 잠깐만요. 노춘복위원님. 자료를 갖다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얘기가 자꾸 길어 지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언제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노춘복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보상요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처리대책과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도로를 확장을 할 때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행정의 책임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때 당시에 도로계획선대로 개설을 못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과거에 잘못된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도 이것을 바로잡아 줘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지금 이 선형변경을 현장대로 막 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로시설윤 같은 데는 이상이 없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현장을가보니까 상당히, 변경된 도로에 따라서 속도가 있죠?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기준에 보면 광로, 대로, 중로 이렇게 해서 폭에 따라서 차선도 달라지고 시속도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내가 보기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선형이 20m 폭이 위치가 달라졌다 뿐이지 그 내용은 맞습니다.

한삼석위원

아르가상당히 지금 많이 코너웍이 돼가지고 지금 도면상에 보는 것하고 현장가보면 상당히 달라요. 속도감에 따라서 초보운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고낼 우려가 많다고. 그래서 그 시설기준에 맞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조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이러한 도로가 지금 상당히 여러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개설한 것하고 안맞는 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부상에 그대로 있지만 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1m, 2m가 내땅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건축허가 내서 집지을려고 하면 도로에 딱 걸린다고요. 그랬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최근에 지금 제가 어디라고 내가 얘기를 해드릴께요. 1m 혹은 2m 차이가 나요. 시에서 공사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1m 정도 내지 2m가 차이가 나서 설계내용대로 공사할려고 땅을 파보니까 건물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 건에대한 것은 조과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좋다고 하자 이거예요. 지금 안양시에서 최근에 공사해 가지고 다 준공검사를 했는데 뭘보고 준공을 했느냐 이거야. 준공검사 담당자가 현장나가서 다 확인하고 측량도 확인해 가지고 준공부에 서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도시과에서 지금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된 것이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설공사를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거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한삼석위원

내가작년에 한거 하나 얘기할께요. 지금 어디가 그런 문제가 나느냐 하면 동양나일론 뒤에서 안양장례식장 새로 건축한데 있죠. 그 선형이 뚝방을 따라서 공사를 했다고. 그런데 뚝방하고 남의 땅을 먹고 들어가 있어요. 약 2m, 3m씩. 그 위에 도로포장 도로개설을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면서 최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것은 가서 측량하고 확인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서 건물도 다 줄이고 그랬는데 그거 사유지에 대한 보상 하나라도 해줬냐고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제가이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것만 했더라도 시공하는 회사측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새로 선형변경이 선행된 후에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선형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이루어지고 공사는 임의대로 시에서 해버렸다고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10년후에 만약에 지금 조과장이 얘기하신대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예요. 10년, 20년 세월이 경과된 후에. 그런부분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변경에 의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개설된 도로대로 계획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효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민원의 발생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 옛날에 그 계획선대로 잘있던 토지소유주가 그 선형이 변경되면서 그부분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그 경계선이 그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면 괜찮지만 사이에 남의 땅 띤단 말입니다. 변경되면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부분이 염려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민원이 야기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 끝나셨죠?

유덕희위원

예.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할께요. 지금 선형이 변경되면서 노춘복위원 말씀이 보상문제가 대두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선형이 처음에는 아르가 그렇게 많이 안졌었는데 지금 현행도로는 아르가 지금 많이 졌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가보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렇게 아르가 많이 들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군단쪽으로 진입되는 부분에서 아르가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이번에 조정이된 부분이지 도로 자체가 계획선에서 아르가 개설되는 사항은….

이양우위원

아니,그러면 예를들어서 여기서 수도군단쪽으로 들어가는 700m 도로가 처음에는 도로계획선이 좌측으로 2m가 현행도로로 계획선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현행도로가 우측으로 2m가 이동이 되었다는 얘기라고요. 예를들자면. 그렇다고 하면 700m에 폭이 20m면 1만4,000㎡에 대한 보상이 나갔을거라 이거에요. 1만4,000㎡에 대한 보상이 나갔는데 우리가 행정상으로 봐서는 1만4,000㎡에 보상이 나갔는데 보상을 할 때는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지적하듯이 계획선을 보고 이것을 보상을 했을 거라 이거에요. 그런데 도로로 안들어간 땅이 보상을 받고 우측에 오히려 안들어간 땅이 보상을 받고 우측에 오히려 확장된 부분에 사람은 보상을 받고 우측에 오히려 확장된 부분에 사람은 보상을 못받을 수가 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당초에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상을 받고 좌측에 새로 편입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데.

이양우위원

보상은현행도로로 안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선에만 들어가 있고 그것이 현행도로가 우측으로 2m가 옮겨졌으니까 오히려 안받을 사람이, 현재 현행도로로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도시계획상으로는 안받아야 될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지금 좌측에 만약에 선형변경을 한다면 이쪽사람, 좌측에 도시계획선에만 걸렸지 현황도로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 토지가는 나갔겠네.
양호

조양호도시관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에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도로개설에 실지 현황도로에 안맞으면 보상을 안해줬고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내가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도시계획선 도로에 편입이 안된 현황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상을 받은 것이죠.

이양우위원

아니,조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과장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지금까지 이 상황을 도로와 도시계획선과 현황도로와의 일치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번에 안양교통을 이전을 하는데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모르고있었다 했을 때는 제가 볼때는 계획선대로 행정에서는 보상을 했을 수도 있었더라고 나는 인정이 되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다는데요. 현황 계획선에는 없다 하더라도 현황도로에 없는 부분은 보상이 안됐고요. 현황도로에 포함이된 부분은 보상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우측으로2m 늘어났다고 그러면 우측의 2m 도로가 현황도로에 들어간 것은 등기부상에 우리 안양시가 도로로 갖고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이쪽은현재 안갖고 있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이양우위원

안양교통이그러면 그쪽 좌측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자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오른쪽이죠.

이양우위원

그러면우측인데 도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m정도 더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 안양교통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문제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현행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가 개설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도로가 85년에 개설된것이 도시계획선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단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발생을 예상을 하고 어쨌든 개설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변경 조정을 해서 도시계획의 업무를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도로가 개설된대로 도시계획선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민원인들을봐서는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왜 도시계획선고 일치되지 않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과연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가지고 됐느냐 이것이 문제라고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 상당히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공무원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예,알았어요.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강철원도시국장에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안양시 일반 도로확장공사가 계속 얘기되고 있었죠. 그것에 대한 진척사항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그것이 얘기됐을 때에 몇 미터 도로폭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이 도로로 연결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제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와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대충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측에서는 빨리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측에서는 이것은 안받아주기 때문에 별 진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도로확장폭 그런 것도 안나와있나요? 그전에 예산소요액 그런 것 까지 거기서 나왔었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용역비관계, 경기도에서 몇 가지 내려왔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안양-신림간도로 터널 뚫는다고 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물론 그것이 앞으로 언제 도시계획선이 확정에 돼서 도로확장 공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자꾸하다보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늘 공약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저것이 개설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먼 장래를 봐서라도 그 도시계획선이 지금 안양시하고 서울시 혹은 경기도 하고 건설부와의 협의과정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도시계획선을 그어놔야지만 거기다가 집을 안짓는다든가 무슨 나중에라도 주민이라든가 당장 도시계획선을 그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는 가겠지만 안양시 자체내에서 어떤 민원해결을 하는 데는 수월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도로계획선을 변경하려고 마음먹은 바에 의하면 제대로 확장공사가 예상이 된다면 그것으로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는 것이 물론 지금 시점에서 땅소유자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갈지 모르지만 그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터널로 나갈지 어떻게 될지협의가 된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를 경수산업도로에서 서울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겠다 해서 지금 다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도로계획선을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선형을 변경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한다는 것은 민원만 대두가 되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결과적으로 1-9호선 도로선을 보면 분명히 계획선을 그려 놓은 것은 곡선도 없이 잘 그려져 있거든요. 왜 도시계획선을 긋습니까? 도시계획선을 왜 그어 놓느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계획선을 왜 긋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은 포괄적인 질의이신데 도시계획선을 긋는 다는 것은 우선 이쪽과 저쪽에 종점과 시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을 하려고 우선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도로계획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도로계획선을 그어놨을 때는 틀림없이 도로를 그쪽으로 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긋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날 도면을 지금와서 다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는 재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면으로 대충보니까 10m 차이가 나는데 10m 차이가 나서 도로를 변경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째 조건은 거기 확실히 도로선이 더 나왔는데 다시 개설된 도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된 동기는 내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측량을 도로이격선을 찾지 못하는 측량사가 측량을 했다든가 측량을 전혀 몰라가지고 도로계획선을 어디지점을 모르고 엉뚱한 데에서 10m 착오가 났다든가, 10m 차이가 도로 건물이 많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될텐데 공지에다가 10m 차이가 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전혀 측량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했다는 식이 나오고 아니면 그 땅지주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힘을 강제로 공무원에게 밀어서 공무원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났든가 아니면 시공자가 거기에, 내가 보니까 시공자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밑에는 굉장히 싶고 위에는 높으니까 공사하는데 성토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비 절감으로 해서 슬쩍 우회하는 시설도로를 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13년전이라고 했지만 우리 국장님도 안양시청에 근무할 때라고 생각해요. 여기 과장님도 근무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근무한 공무원들이 감독 잘못한 것은 시인했으니까 되는데 어떻게 감독을 잘못했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시공업자가 성토하기 싫으니까 높은 산쪽으로 몰아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압력에 못이겨서 그러는거요, 우리 보다 훨씬 더 박사들인데 현장가서 확인하고 준공검사 맡으면 될 것을 저렇게 만들어준 공무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하나인데 앞으로도 많이 관계할텐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봐서는 그렇다고 바요. 그것은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측량을 못할리가 없고 그러니까 시공자가 성토하기 싫으니까 위로 밀어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시공자는 도시계획선에 들어가게끔 설계를해서 그사람들은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 대략 보니까 도시계획선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도면을 변경을 해서 시공측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선대로 맞춰가지고 측량을 했다면….

김환영위원장

됐어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다시 질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모르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야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지금비산동 203-1번지도 이쪽이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완만해 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쪽 부분만 토지를 도시계획선 도로대로 차후에 매입을 해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우선 도로계획선을 20m로 결정이 돼가지고 20m도로는 개설이 됐거든요. 도시계획선대로만 안됐다 뿐이지 20m 도로로 개설이 됐는데 평촌-신림간 도로계획이 확정이 되면.

노춘복위원

그거에관계없이 물론 기존 도로난대로 차가 운행이 돼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겠지만 어차피 선형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그런다면 그냥 매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가격도 얼마 안가고 그럴텐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토지주들은 지금 현재있는 도로가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지금 이 토지주들이 선형결정을 변경해 달라고 어떤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은아닌데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라는 것을 토지확인한 토지이용계획원이라는 것을 다 띄어보면 도로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토지계획확인원 그런 것을 띄어보면 알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여태까지 자기네들 땅갖고서 그거 확인 안해보는 지주들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도로계획선이 이것이 여기로 나는 도로계획선이라는 것을 다알고 있을 사항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선이 바뀌니까 그냥 이렇게 제해주겠다 안하고 그냥 해야 될것이냐 또 산다고 그래서 시에서 매입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굴곡에 대한 것이 심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도로계획선이라고 하는 것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되면 더 바람직한 얘기고 추후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 서울과 안양과의 관악산 관통도로를 한다면 도로확장공사가 이 도로밖에 없다고 하면 어차피 시에서 매입할 도로라면 그부분만이 라도 그냥 매입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쪽 건너편쪽으로는 도시계획선을 풀어주더라도. 그렇잖아요? 좋은 방안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는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3건의 의견청취의견을 심의한 후 일괄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6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교통광장)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제4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 3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6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외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전문위원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6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1-16호선에 도시계획선이 일치하지 않는 구역이 한 5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m 도시계획 도로선 사유지가 몇 필지 정도되며 과연 토지보상대금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선 규정에 78년도 12월 30일에 이루어진 현황도로 계획선 도로가 정밀시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도로선형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무엇인지 그때 건설사는 어느 회사인지, 예를 들어서 감독소홀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 보고서 같은 것이 현재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중1-16호선은 도시계획선 500m 구간 선형에 대한 사유지 필지수하고 토지보상금과 건설사감독소홀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78년 12월 30일자로 결정이 됐는데 이 도로를 개설한 것은 석산진입로로서 석산에 진입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80년도에 지시이행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협의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디에서 시공했는지까지는 제가 알수가 없고요. 다만 시행자가 경기도청 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된 필지수는 74필지에 2만1,050㎡가 되겠습니다. 기 도로에 편입된 부분도 보상은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상이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당국에서 문제점 도니 자체편성한 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자체편성한 것은 없고요. 이 사항도 사실 석산진입로 앞에 구룡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이 부락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지 현황측량을 맡겨 보니까 현재 도로개설도니 도로와 주거환경개선 사업간의 편차가 없기 때문에 일부 도시계획대로 개설이 안되고 일부 현황대로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룡마을에 보면 동삼빌라라는 연립주택이 있고 그 부분 옆에 일부 가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도시계획선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걸리는 일부가 옆으로 선형이 해당된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어린이공원 부지문제인데 어린이공원 부지 변경 이동하면서 그쪽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건물은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위치만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경수산업도로입니다. 여기가 유원지4거리 입니다. 현재 여기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현재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것이 곰두리회관인데 곰두리회관에 진입할 수 있게 그 면적만큼 곰두리회관 일부분을 위치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곰두리회관측에서는 별문제가 없겠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한가지만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석수동 석산부지 입구서부터 시흥간에 도로개설이 있죠. 그것이 아마 서울시로부터 제가 기억하기에는 280억인가를 우리 안양시가 받아서 그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가 아직도 진척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석산에 시흥간 도로개설은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돈을 서울시에 줘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제가볼때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안양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서울시에 공사비를 줘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진척 사항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왜냐하면나는 지금 이것하고 맞물려서 석산들어가는 선형하고, 지금 이도로도 석산들어가는 입구 아니예요. 로타리 있는데서 삼막동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이쪽에 구룡부락쪽으로 현황도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계획선은 구룡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구룡마을 반대편으로 선형이 변경된거죠. 도면에 보시면 현재 여기가 경수산업도로 입니다. 오른쪽이 구룡부락입니다. 파란부분이 당초에 계획선입니다. 계획선에 보면 건물이나 일부 지장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부락쪽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구룡부락 건물 지장물의 일부분을 시에서 반대쪽으로 일부 1m 내지 2m….

이양우위원

그것은큰 문제가 없네요. 오히려 선형이 먼저 보다 더 나아진거 아니예요. 단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그렇게 자꾸하면 도로계획선 그리나마나지 그런 것이 자꾸 지적이 되는 것이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로개설을 할 때는 지적공사에서 정밀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을 시켜서 공업도로로 개설을 합니다. 예전에는 편입보상을 70% 내지 80%를 주고 공사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이제 구룡부락이 걸리니까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쪽으로 간거지.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가지 조양호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1-16호와 9호인가가 도로계획선이 일치되지 않아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심의중인 석산과 관계되는 사항이 지금 동삼빌라가 2년내지 3년전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소방도로문제하고 재건축문제 때문에 될 때 이 도로문제가 동삼빌라 부지를 먹고 공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첫 번째 안건을 심의할 때 얘기한 것이지만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고 시에다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때는 예산이 없다, 확인이 안됐다, 먼저 전입자가 한 것이다 차일피일 미루고 안해준다고요. 그렇지만 바로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와 같이 시에서 어떤 사업을 불가피하게 할 때는 보상을 해주고 다시 정리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과연 안양시가 하는 모든 사업에 어떤 공공성을 중시해서 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유권에 대한 침해된 부분이 시에 어떤 행정의 착오로 말미암아 확인됐을 때는 그 부분을 먼저 보상이라든가 시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안된다 이거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과장께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여기다 확실하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게 답변을 얘기하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가 개설됐을 적에 그 도로개설은 현재 사업부서인 시본청에서는 건설과, 구청에서는 양개 구청 건설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후부터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시에 도로개설 계획선대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과거에것은 어떻게 할거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과거에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한삼석위원

개인적인보상문제가 수반이 되어야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이거틀림없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한삼석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제가보충질의 잠깐만 할께요.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심각한문제가 또 발생 대두 될 수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도시계획선 도로대로 소방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라고 유츄해석해서 한다고 하면 호계3동 같은 경우에 지금 담당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확인을 잘못 해가지고 도시계획선 소방도로계획선이 건물에 걸려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말은 지역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도 도시계획선대로 그냥 밀고 가게끔 건설과에 얘기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지않은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또 그렇게 해주고 또 도시계획선상대로 해야 되는데도 안돼있는 지역에는 또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융통성 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계획선 자체가 불합리하게 선형이 결정됐다고 하면 저희가 재검토해볼 여지가 있지만 도시계획선 자체가 정상적으로 개설이 됐는데 그대로 계획선대로 개설이 안된 상태는 그것은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예,알았어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님으로 하고 조봉현위원, 이양우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덕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유덕희위원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유덕희 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건설(도로 : 중1-9호선)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도시계획 도로중 주간선도로의 도로선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으로 현재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도시계획선이 일치하지 않는 약 700M의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선의 일부조정을 통하여 현재의 현황도로와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인 바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결정은 사전에 현지 측량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던 사항인 만큼 본 문제를 야기시킨 당시 시공자, 공사감독자, 준공권자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고 관계부서에서도 향후 준공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며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등의 사전실사를 철저히 하여 본의아니게 피해를 받는 주민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잠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 시민의 신청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6호선)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입니다. 본 사항은 주간선도로로써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현재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석수동 지역의 산업도로∼석산개발 사업소간 도로구간중 도시계획선이 일치하지 않는 약 500M 구간을 현행 도시계획선으로 도로선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시공당시 시공을 담당했던 관련부서 및 시공사 등의 공사소홀로 본 사항이 야기되었던 것인 만큼 원인규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도로선형 변경후 사유재산 침해 사례가 예상되는바 소유권에 대한 사전실사 및 재산권병동, 토지관련 공부정리, 보상문제 등이 선결된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도로개설시에는 면밀한 시공과 철저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교통광장)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로중 도로 및 교통광장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이며 현 대상 도로는 당초에 도로폭이 50M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의왕시의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인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5M로 변경 의결됨에 따라 의왕시에서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써 본 계획도로는 개설예정인 평촌∼신림간 도로의 연장선에 있는 구간이며 인근 의왕시 고천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주민 약 4만여가구와 현재 조합원을 모집중인 현대아파트가 1,500여가구, 기입주한 공동주택 등 약 5만여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인바 향후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시간의 주요한 연계도로로써 막대한 교통량 증가가 예견되는 만큼 그에 부응하는 도로 규모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초 도시계획 대로 도로폭이 50M는 되어야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것이나 제반여건이 불가능할 시에는 최소 35M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 3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의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으로 장애인 편익제고 차원에서 현재 산업도로변에 위치한 곰두리 회관의 차량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인근의 어린이 공원 부지 위치를 전체면적 변경 없이 일부 이동하여 변경결정하는 것인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 공원 최소면적은 1,615.2㎡이므로 1,963㎡인 현부지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본 공원부지의 일부 위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소위원장님게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자구수정을 조금 잘못된 부분만 속기록에서 고쳐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맨나중에 면적을 1,615.2㎡이므로 그 다음에 1,653을 1,963으로 읽으셨습니다. 이 자구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중1-9호선)에 대한 의견서중에서 두 번째 문단에 '현재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을 그 뒤 후단에보면 '일부조정을 통하여 현재의 현황도로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앞에 '현재'를 '기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부조정을 통하여 현재의 현황도로'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도로와 일치' 이렇게 되면 '현재의 현황'을 삭제해도 된다는 말씀하고 세 번째 단원중에서 '문제를 야기시킨 당시 시공자, 공사감독자, 준공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권자라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데 준공검사자라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하고 맨 끝에 '아울러 본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잠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시민의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이예요. 본위원의 견해로는 안양시의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의 보상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은 즉시 사과하고 사과와 함께 즉시 보상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맥이 조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주세요.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김장식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수정안으로 해서 당위원회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입안결정에 따른 총 4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소위원회 안이 아니고 소위원회 안 중 수정동의안도 같이 발의를 해주시죠.

김환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