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석 의원 5분자유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전정극의원 동의로 분과위원회설치운영의 건이 의결되어 9월10일 명병수의원외 14인으로부터 양천구의회 분과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건이 발의되었으며 9월 10일 이근석의원외 31인으로부터 신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기건설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내신 수재민돕기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272만원중 152만원은 9월 10일 한국일보신문사에 수재민돕기 성금으로 전달하였고 120만원은 9월 10일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에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2. 양천구의회분과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건
10시13분
광택
고광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의회분과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신월1동 명병수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지난 4월 15일 양천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가, 어떻게 함으로 해서 의회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모두가 의원의 신분을 갖기 전에는 자유업에 종사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분야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 모두가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분과에 소속되어 소속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서 좀더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기관의 행정발전을 기하고 의회의 발전을 기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분과위원회의 구성안을 오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화를 도모하고 의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며 제기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 주요 내용, 분과위원회는 4개로 구성하며 명칭은 총무·재무분과, 시민분과, 도시정비분과, 건설분과로 하기로 함. 위원회 의원수는 총무, 재무분과에 10명, 시민분과 9명, 도시정비분과 10명, 건설분과 9명,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양천구의회 분과위원 구성운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분야별 전문화를 도모하고 위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제기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 제2조 구성, 양천구의회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이라 한다. 총무·재무분과위원회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업무를 포함한다. 시민분과위원회는 시민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포함한다. 도시정비 분과위원회는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포함한다. 건설분과위원회는 건설국 소관 업무로 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총무· 재무분과위원회 10명, 시민국분과위원회 9명, 도시정비분과위원회 10명, 건설분과위원회 9명, 제4조 기능위원회별 소관 사항의 연구검토 및 의안 발의·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안의 검토 및 수정안 제안, 구정 주요시책 및 행정 개선책 연구, 시민불편 사항 해소방안 연구 및 해결책 제시, 제5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 개시는 위원회의 구성일로 부터 한다. 제6조 위원장, 간사선출,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 구성후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등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연구 결과 채택된 안건은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기타 소관 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구성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의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의원은 양천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의원의 14명의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이 연구분과위원회구성안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의원
편의상 좌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의정활동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의정활동이라는 이런 낱말보다는 의회활동으로 자구를 수정해주시는 것이 저는 종겠다고 생각하고, 7조에 운영란을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위원회라는 말 보다는 4개 분과로 되어 있으니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라는 말을,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분과장이 소집한다고 이렇게 어구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빠를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자구수정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양천구의회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의건에 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조기건설건의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조기건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신월4동 이근석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서남권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정책적 배려가 소외되어 왔음을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기건설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여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하고자 양천구의회 의원 32명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종합 도매시장 건설계획에 의하면 서울 동남권 가락동에 위치한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으며 동북부의 신내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93년말 완공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북부에는 일산 아파트단지 건설과 연계하여 건설예정이나 서남권의 신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91년도 착공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 있었으나 다시 94년 이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연기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신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조기건설안을 채택하여 관계 당국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기건설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신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조기건설건의안" 서울 서남권은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없으므로 서울시민이면서도 비교적 생활이 윤택하다는 강남 지역에 비해 가계 부담이 많으며 집안에 조금 큰일을 치루려면 일일이 노량진이나 가락동까지 가서 시장을 보아야 하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더우기 우리 양천 지역에는 현재 백화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신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되면 서남권인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구 전역 및 용산, 동작, 관악구 일부 주민이 이용하게 되며 수혜 인구는 약 400만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인구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37.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 건설을 강력히 바라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91년도 착공을 약속하였으나 94년 이후로 건설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한 이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및 관계당국에서는 소외된 이 지역 주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기건설할 것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 32명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정동 산125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약20만㎡, 6만 7,000평의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신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조기건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양천구 의회에서 이것을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한 다음에는 양천구 소속 서울시 의원들의 협조를 바라고 또한 인근의 다른 구의회와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조기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전체가 일심단결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신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조기건설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민회관건립계획동의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민회관건립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구청 관계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양천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우리구 구민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건립은 지역문화 발전과 더불어 주민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구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는 물론 구단위 종합시설을 갖추어서 생활정보와 취미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여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22개구 가운데 구민회관이 없는 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종로구, 은평구,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등 6개 구입니다. 이중 은평구, 강남구, 송파구 3개 구는 건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구민회관 건립 기준은 대지 1,500평 건평 1,500평으로 되어 있고 건물에 소요되는 재원은 서울시 훈령에 따라서 시와 자치구간에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 부지는 신정동 322번지 즉, 현 청사 가건물 A동 부근으로 대지 면적은 1,409평으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관내 중심에서 치우친 편으로 교통이 다소 불편한 실정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 동 서로 계획된 목동 신시가지 중심축개발이 완료되면 교통이 편리한 업무지역으로 주민의 불편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에 있어 건평은 1,500평 정도를 계상하여 지하1층, 지상3충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에는 식당, 전기실, 기계실, 체육시설 및 휴게실을, 1층에는 관리사무실, 취미 강의실, 직업상담실, 청소년상담실, 2층에는 여자독서실, 소강당, 준비실을, 3층에는 남자독서실, 대강당등을 설치하여 순수한 구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립 방법은 계속 사업인 구청 신청사 건립 완료후인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부지매입과 설계를 시작으로 94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구민을 위한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2층에 소강당이 330㎡ 건평이 110평입니다. 그리고 대강당이 661㎡ 건평이 200평인데 실질적으로 대강당에서 우리구의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평 가지고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대강당이라고 하면 한층을 완전히 써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소강당이 200평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라리 3층보다는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에 5층정도 지어가지고 여러가지 시설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강당이나 대강당을 좀 크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박두성의원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층에 사무실, 1, 2, 3 해 가지고 20평, 20평, 70평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의원
지금 그 안을 보니까 3층으로서 소강당을 만들고 도서실을 만든다 하고 2층에는 여러 사무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한층을 더 올려가지고 대강당을 만들고 그리고 소강당은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예식장등 다각적인 이용을 위해서 좀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가격이 나와 있어요. 평당 가격이 목동 신시가지 개발 당시의 가격으로 산출된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러한 근거가 나왔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두성의원, 김길선의원, 전정극의원, 명병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또 도시설계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 전제하에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최소한도로 5층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강당을 크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건의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모든 도시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12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은 5층은 못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상업지역으로서…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인 동시에 도시설계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심축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박의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개층이 413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강당 413평 가지고는 실지 좁습니다. 소강당은 최소한도 200여평으로 해 가지고 하다못해 아까 전정극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한테 예식장으로도 빌려줄 수있고 대강당은 전체 회의 장소로 쓴다고 하더라도 413평 가지고는 실지 좁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개층을 더 올려서 애당초에 5층으로 올린다고 하면 경비가 훨씬 절감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증축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단단히 짜 가지고 다시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원
위용복의원입니다. 우선 구민회관건립계획동의안에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땅을 매입하는 것은 이번에 원칙으로 하고 자세한 내부 문제만큼은 다음에 상정을 시켜서 더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우선 나머지 세분 의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위용복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의원
유봉길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회의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오늘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므로 부지 매입문제는 통과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시일을 두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양천구의 인구증가라든지 지역발전등을 감안해서 의회 도시정비분과위원회와 집행기관측과 협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두 분 들어 왔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도중에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가로채고 여러가지 문제를 제의했는데 국장께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듣고 우리가 의결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광택
고광택의장
조용히 해 주세요. 구민회관건립건에는 분과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서 타당성이 있고 또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정극의원 말씀하신대로 아까 박두성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본 다음에 결론을 짓게 하십시다.
용복
위용복의원
답변을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답변을 들어봤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층 가지고 지금 답변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일단은 다시 땅 매입건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 문제만큼은 다음으로 상정을 시켜서 또 분과가 있으니까 분과에서 서로 검토를 해서 이 다음에 그 문제는 서로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질문하신 분이 계시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듣게하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네.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구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구의원님들께서 구민회관건립에 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분야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22개 구청가운데 저희 구가 지금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할 장소가 없어서 타 구에 가서 신세를 지는 등 어려운 현실에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타 구와 마찬가지로 아주 멋있는 구민회관을 하나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 여러가지 이용목적에 쓸 수 있도록 빨리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빨리 해 주는 것만이 좋은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평수문제, 쉽게 말하면 현재 3층 규모로 가지고 우리 구민이 50만명인데 한 1,000명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큼직한 대강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번째 김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층의 각 평수 문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정극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신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층 더 올려 가지고 대강당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무료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매입가격은 당시 목동신시가지개발할 때 그 당시 그 금액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명명수의원
개인에게 보상해 준 서울시가 매입한 본래의 가격이라는 말씀입니까?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용복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들의 추진계획이 92년도, 즉 내년에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서 93년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이 토지를 매입해도 좋다 하는 안을 의결해 주셔야 저희들이 토지매입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층수별로 또 대강당을 키우는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재 연구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서울시의 각 구청의 구민회관의 건립계획이 어느정도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가능하면 1,500평 이내에서 또 건물의 연면적도 1,500평 이하로 해서 각 구별로 어떤 구청은 구민회관이 너무 크고 어느 구청은 너무 적고 이러한 병행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각 구별로 균형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수를 조정하고 내용별로 어디서 뭐가 들어 가느냐하는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신중히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민회관건립계획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고 실무적인 평수문제, 대강당 설치문제 이런 문제는 추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서울시 다른 구청의 보편적인 평수라는 말씀은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 형편을 보면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획일적으로 맞추는 것 보다는 앞으로 먼 홋날 몇십년을 내다보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소유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현시세보다 약 1/20정도로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에서 취득을 하면 우리 양천구의 재산이 되니까 이런 기회에 취약한 양천구 재산도 증식시킬 겸 꼭 다른 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부지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다른 구와 똑같이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위 양천구 형편상 인구가 어차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개발지역이니까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그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구민회관 짓는데 반대하신 분은 안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단 아까 위용복의원 의사진행발언과 마찬가지로 또 부구청장님에서 말씀하신 것이 92년도에 대지매입, 93년도에 설계 이렇다면 굳이 지금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과위원회별로 설계하실 때에는 우리 의회와 상의하셔서 발언하신대로 어느 층을 한층내 가지고 전반적으로 회의 대강당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집행기관측에서 검토하시고 해서 오늘 우리가 가결을 해 드리느냐 하는 것은 92년도의 대지매입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표결에 부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구청이 내놓은 토지매입건만을 통과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안에 대해서는 안을 내놓은 집행기관측에서 철회를 하고 다시 수정해서 다음 의회에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철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자꾸 궁금한 사항은 질문이 들어오니까 부구청장께서는 토지매입부분만 동의해 주십사 하는 이런 안을 의회에 내놓고 그외 부분은 처리해서 다시 수정해서 의회와 구민과 다시 협조 의뢰해서 상의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철회를 하세요.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명병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실무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겠다 하면 최소한으로 이러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실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는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 땅만 살테니까 동의를 해 주십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을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규모로 현재까지 생각된 범위를 제시해서 이걸 위해서 땅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 의원님들과 깊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당초 안을 세우면서 토지만 사겠다 이런 단순한 그러한 안으로 제시해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성의껏 대략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결시켜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많음
근석
이근석의원
땅 매입하는 것은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니까 땅 매입을 꼭 1,500평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지 마시고 가급적 더 매입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요.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예. 이근석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구청 청사로 쓰고 있는 부지, 그 부지에는 저희들 계획이 구민회관을 짓고 이쪽 동측 부분에는 사회체육센타를 짓기 위해서, 현재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들께 보고는 못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 필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민회관과 사회체육센타 이 두가지를 건립하기 때문에 이 대지면적을 더 늘일 수 있는지의 문제, 그 전체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체 필지를 매입을 해서 일부에는 구민회관을 짓고 옆에는 사회체육센타를 짓고 이렇기 때문에 땅은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광택
고광택의장
그러면 구민회관 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자세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관계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이라고 함은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속하는 해당법령 제77조의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과 그 종물이 공유재산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공유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재산으로 양천구 신월1동 135번지의 18호에 소재하는 토지(대지)로서 현재 사용중인 협소한 신월1동사무소를 확장 신축하기 위하여 현재 신월1동사무소에서 약 l00m거리에 위치한 면적 528.6㎡(약160평)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양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증가되는 만큼의 공유재산이 변경되므로 오늘 의원님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동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에서는 폭주하는 민원에 대비하여 원활한 동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취득코자하는 본 취지를 참작하시어 본건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이러한 뜻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주실 때에 원활한 업무수행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그간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2개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실시한 결과 양기관 평가액을 평균한 가격으로 환산할 때에 평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현지거래 실례가격에 비하면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일응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동 대지주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견지에서 동청사부지로 사용할 경우에 감정 평균가격에 매수에 응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대지 구입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의원님께서 반영하여 주신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물품(차량)취득의건 7. 정수물품(매연측정기)취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차량)취득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매연측정기)취득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안건 제5항, 6항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물품의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의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하는 공해단속용차량 소형승합차1대와 매연측정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구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정수물품취득의건으로 의안을 상정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건 예산은 지난번 제1차 추경예산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양천구에서는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대기오염과 공해단속업무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고 아울러 단속에 신속성을 기함은 물론 공정한 측정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뜻을 감안하시어 적기에 구입이 가능하도록 금번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그러면 먼저 정수물품차량취득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매연측정기와 차량을 취득하시기로 의안을 냈는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차량 관계에 의한 공해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동차와 기름과 자동차부속품관계에서 매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와 기름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에 매연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자동차매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형식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양천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우리 지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마는 그렇다고해서 대기오염에 자동차매연이 얼마나 많이 줄어 들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자동차가 출고된 날로부터 몇개월간 매연에 대해서 조정만 해 주고 있을 뿐 자동차기름을 제조하고 있는 정유회사나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자동차회사에 대해서 공해에 대한 문제의 책임을 전혀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을 주고 정부를 믿고 자동차회사를 믿고 차량을 구입한 일반 소비자에게 과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실태에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양천구에서 행정을 수반한 조사과정에서 규명을 지어 가지고 서울시에 근본적으로 공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책임한계, 자동차를 몇개월까지는 자동차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매연의 근본원인이 디젤스모크테스터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디젤기름을 만드는 회사에서 공해문제의 측정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기름이 공해를 유발할 수 없는 정확한 기름으로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그 기름을 사용했을 때 매연이 몇개월까지는 기계의 노후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뒤에 적어도 매연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매연차량을 양천구에서 구매하신 것은 좋지마는 사전에 우리 양천구의 50만 구민들이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매하기에 앞서서 단속 대상에서 피해다니는 피해자의 입장이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행정적으로나 50만 양천구민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나 내무부나 중앙부서에 양천구에서 공해문제의 기준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소비자로서의 보호를 받고 과잉단속의 침해를 받지 않고 우리 구민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촉구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행정적인 기본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의회에서 또는 구청에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발의를 하거나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연측정기를 구매를 해서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문제지마는 우리 구의회에서 또는 양천구에서 좀더 내실있는 단속을 위해서라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구민의 보호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매연의 기준이 또 기름회사와 자동차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를 설정을 해서 추후에는 보다 진정한 공해단속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결의되고 나면 저에게 발언을 주실 수 있는지 저에게 확답을 먼저 해주시고 만약에 질문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나가서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어제 장장 3시간, 4시간씩 양 간사가 협의끝에 오늘 회의는 긴급동의나 그 외의 발언을 안 드리기로 가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발언은 구정질문이 됐든 어떤 개인의 질문이 됐든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의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은 신정2동의 6-1지구 뚝방사건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방관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어제 12시까지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못 당할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난이 죄라는데서의 괴로운 시련을 겪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집을 때려부수고 깡패가 들어와서 사람을 쳐서 지금 병원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일날 질문을 통해서 그런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관은 대응책을 세우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운 적도 없고 방관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이런 사건을 그대로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질문을 통해서 못하게 합니까? 타협이 되었으니까 못한다는건 안되리라고 봅니다. 본인의 질문을 허용해 주세요. 구청장! 본인이 9일 질문한 사항에 대해 관계국장을 통해 답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해결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조합이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동원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또 어제 깡패를 동원해서 세입자를 두드려 갈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민관의 입장에서 지금 그런 사건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모두 파괴되어 있는데 그 파괴된 사람들의 집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난한 생활속에서 설움속에서 흐느끼면서 얘기합니다. 구청장님은 이 질문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들을 방문해서 위로라도 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좀 순서가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이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존경하옵는 이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차량에 의한 공해단속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차량을 만드는 제조업체, 또 기름을 생산하는 업체 자체에 어떠한 책임을 물려가지고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지 지역 주민의 보호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차량만 가지고 단속을 했을 때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매연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시키는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만 근원적인 배출가스로 인한 단속이 될 것이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중앙부서에 공해문제에 대한 설정기준이라든지 또 과잉단속을 지양해서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세가지 사항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실제 저희관내에 공해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차량배출가스의 증가로 인한 공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이번에 공해배출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을 해서 거기에 배출기를 설치를 해서 지난번 추경에 심의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 관내의 단속원 5명이 상주를 하면서 배출가스를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종수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시 본청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정수물품차량취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말씀하세요.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매연측정기매입에 있어서 타 구와 같이 동일하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천구만 구입을 하는 건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해 주·정차단속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매연차량단속에서도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세번째로, 김포의 의원을 만나니까 서울에서 못된 것은 다 갖다 내버린다고 아우성을 치더군요. 쓰레기니 뭐니 해서 잠은 경기도 와서 자고 세금은 서울에다 내고 다시 얘기해서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데 경기도 사람들이 양천구에다 매연을 다 뿜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단속할때 경인고속도로에 설치를 해 가지고 역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우화적인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존경하옵는 박동순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배출기 기계는 각 구와 유사한 동질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20명의 여자 주차감시원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도 시키고 또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도 많이 합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주차단속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아침에 나갈때 매일 교육을 시키고 저녁에 들어왔을때 결산보고를 받고 하는 철저한 단속과 또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변에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진입차량은 지적하신 대로 공해배출 단속차량을 의결해 주신다면 거기에다 배출기를 달아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중점적인 단속을 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90년도 양천구에서 매연단속현황 자료를 보니까 버스가 1,348대 화물차가 89대 승용차가 4대 기타 1대 가스승용차 즉, 택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 866대 단속현황이 집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연단속은 양천구에서 주기적으로 매월 어느날을 정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 묻습니다. 두번째 매연단속에 필요한 인력은 현재 몇명인가? 세번째 버스에 대해서는 매연단속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양천구에서는 알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버스에 대한 매연단속의 대책은 있는가? 그 다음 이번에 내놓은 차량과 매연측정기를 살 수 있도록 본회의가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현재 양천구의 매연공해와 또 매연측정기를 군입해서 항시 단속을 한 후에 매연공해와의 차이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장 매연을 많이 뿜고 다니는 차량의 종류를 보면 화물차같은 경우 2.5톤 차량에 그 적재량을 10톤 내지는 12톤 이렇게 과다적재를 하는데서도 기인되고 있고 또 버스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연차량을 수리해서 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간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매연을 뿜는 차량은 꼭 야간운행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적절한 대책과 앞으로 과연 어떻게 실시될 것인가? 이런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명병수의원님께서 우리 양천구의 매연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수시단속이냐? 정기단속이냐? 단속인력은 몇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버스에 대한 매연은 단속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차량과 매연측정기를 승인해 주었을 때 그 이후에 단속실적이 현저하게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화물의 과다적재와 버스 매연량이 야간에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의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정수물품 차량 취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매연측정기취득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측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백형규의원께서 철거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의 무성의한 관계로 해서 백의원께서 다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소상히 문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사전에 백형규의원으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도 무성의하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백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이나 또는 직접 나와서 자세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6회 양천구의회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