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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주진동 의원 발언

64회 제1운영보사위원회199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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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원범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6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결정이 협의되었으며 권혁록위원외 1인으로부터「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이연용위원외 1인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등 4건의 의안이 서면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월 1일자로 안양시 공무원 인사에 따라 만안구 세무2과장에서 당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영전하여 오신 윤석붕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9월 1일자로 발령받아온 윤석붕입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들의 손발이 되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께서는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결정 협의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비롯한 4건의 일반안건을 다루기 위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된 사항으로써 준비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해온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안건은 권혁록위원이 발의하고 홍두화위원이 찬성한 서면동의안으로써 입법기관으로써의 조례제정권을 행사한다는 매우 뜻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안건이 당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동 의안은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권혁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입니다.「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안건은 이연용위원이 발의하고 원종국간사가 찬성한 서면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안건이 당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발의위원이신 이연용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