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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섭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1본회의1991-10-25

이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택

고광택의장

지금부터 제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회 임시회의 소집은 황원석의원외 2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2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0월1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월21일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으로 구유재산 매각 및 무상대여승인건과 10월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이규섭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휘장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17일 강태원의원외 16인으로부터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또한 12월 정기회의를 앞두고 구정 업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을 박준태의원외 21인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11일 제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신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조기건설 건의안을 9월13일 서울특별시로 통보한 바 10월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 회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조기건설 건의안에 대한 회신」 우리 시는 서울시 3대 권역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 및 농림수산부의 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에 따라 85년 동남권인 가락동 도매시장의 개설에 이어 동북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경기도 구리시에 입지 결정하여 94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서남권인 신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93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건설에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의 전국권의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바 귀 의회의 건의안을 농림수산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백화점등의 시설은 우리시에서 계획하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순수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나 택지개발등의 중심 상업지역등에 건설을 유도하고 있고 양천구의 목동신시가지에 5,000평 정도를 확보하여 부지 매각중에 있으며 강서구 가양택지개발지구에도 설치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이 건의안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회 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8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인 구정업무 흐름을 알기위한 구정업무보고와 7건의 안건을 처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10월25일부터 10월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원사관이조례개정조례안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명병수의원께서 오늘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88년 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실시되어서 동사무소에 고용직인 통합공과금 요원이 있으며 이를 지도감독할 별정직 9급상당의 요원이 재무과에 있었으나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전환에 따라 동사무소 통합공과금 요원도 금년도 11월1일 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지도단속할 요원의 직급을 한직급 상향 조정하기 위한 별정직 8급상당의 임용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용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6개월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둘째, 9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과금 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내 식당영양사 채용에 관한 자격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는 영양사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일반직원으로 근무토록 되어있으나 정규직원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까지 영양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집단급식 신고조차 못했으나 별정직 8급상당의 영양사 정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를 채용하기 위한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직원의 자격기준은 영양사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요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7월8일자로 각 구에 지역교통과가 신설되면서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던 광고물관리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되어서 옥외 광고물관리를 위한 광고물관리계가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는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관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정직 7급상당으로 보직토록 되어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직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게 된것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둘째,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자 세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과금요원, 영양사, 광고물관리요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5월10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직명이 폐지되었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환직만이 남게 되어서 종전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1년 7월5일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의결하신 내용과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부칙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은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와 고용직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나 아직까지 3년이 채 안되어서 앞으로 내년 92년 5월10일까지 근무상한연령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의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상정안건 제4항인 의안번호 28호에 의한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동의안 건은 신월동에 소재하는 2개 국민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4필지 2,339㎡에 대한 무상대부건과 목동 199번지 50호에 소재하는 구유지 37㎡에 대한 매각의 건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사항은 신월동 624-1호외 3필지에 대한 무상대부 사항이며 신남국민학교와 신강국민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입니다. 신남국민학교에서 2필지 1,260㎡, 신강국민학교에서 2필지 1,079㎡를 합하여 4필지에 2,339㎡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학생들의 운동장용으로 공여되는 땅으로써 학교에서는 필수불가결하게 확보되어야 할 토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이와같은 경우에 처리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여러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무상대부코저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구에서는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역시 같은 법규정에 의거해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음을 아울러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이때에 무상대부를 하려고 할때에는 대부하는 내용만큼의 관리내용이 달라지므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획변경은 양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국민학생들의 학습과 체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코자 하는 본취지에 따라서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사항은 우리구 관내 목2동 199-50호에 소재하는 37㎡의 토지를 매각하는 건으로써 공공용 토지로서는 규모가 작고 또한 삼각형모양의 자투리 땅으로써 보존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낮은 토지입니다. 또한 별도의 매각처리도 이것은 어려운 토지로써 이번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내집 마련주택조합등 2개조합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서 조합운영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본 대지를 구입하겠다는 매수신청에 의거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 입니다. 본 토지는 구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을 뿐만아니라 면적도 11평정도밖에 안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태원의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중 본동 199-50소재 대지 37㎡ 매각승인 동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이자리에 왔습니다. 상기 대지가 위치한 주변의 현황을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동신시가지 개발계획 당시 이지역은 목동 제1공원 조성 예정지역으로 공원입구의 엄지미마을은 공원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을 결정 약 23억여원 공사비를 추정하여 개발 정비토록 하는 안이 검토되었으나 엄지미마을을 공원 추가계획에서 제외함으로 현재는 조합주택이 결성되어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으며 이미 이 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등의 적용을 받은 지역입니다. 상기 엄지미마을이 목동사업 계획 당시 원안대로 공원이 조성되었다면 이곳은 양천구민의 문화, 스포츠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당시의 사업조성안을 보면 서울시 발행 1991년도 목동 공용개발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편익시설로 주차장이 설치되게 되어 있고 휴식시설로 팔각정, 노인정, 휴게소, 야유회장, 운동시설로 배구장 배드민턴장, 주차장, 다목적운동장, 수영장, 교양시설로 청소년회관, 도서관, 야외학습장, 교통시설로는 도로, 산책로, 광장로등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이곳 엄지미마을은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착공하며 금년말로 입주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지역인 용왕산주변은 정상에 배수펌프장을 짓고 일부 체육공원 시설을 하여 놨으며 도로와 산책로를 만들어놨고 잔디운동장등은 주위 학교 학생들의 야외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용왕산공원 도로 입구의 가각에 위치한 자투리 땅이 구청에서 매각코자 하는 땅입니다. 의원여러분! 비록 11평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자투리땅이지만 이 도로입구를 통하여 공원을 오르고 공원내 체육시설과 공간은 양천구민과 각 사회단체, 여성단체, 체육단체등에서 무료로 행사를 치루고 있는 장소이며,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이곳 진입로 입구가 협소하여 가각지역을 정리하여 주길 기대하였던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은 동의를 구합니다. 첫째, 상기 대지의 매각을 취소하고 다수의 양천구민이 이용하는 공원도로 진입로에 편입 포장하여 시민공원으로 이용가치를 높혀주고 또한 목동아파트단지에서 목4동, 목3동으로 활용되는 긴급 비상도로의 기능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대지는 목동사업계획 당시 목동 제1공원 지구내의 땅으로써 엄지미마을을 주택재개발 시행지역의 토지가 아니라 용왕산공원에 속한 진입도로에 포함된 인접대지로 봐야하며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측이 이곳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동의도 구한 바 없이 분쟁 및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는 자료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매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아울러 구유재산 또는 시유재산을 매각 또는 용도해지등을 필요로 할 경우 그릇된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도시계획이나 개발행정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른 의원 이의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질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의원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연구는 안했는데 신강국민학교 부지 지번이 864번지하고 865-1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신월2동, 4동지역에 환지확정이 되면서 400번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800번지니까 도로가 865번지이고 865-1번은 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이 정확한 번지인지 확인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월2, 4동에는 800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확인원이나 등기부등본에는 800번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환지확정되기 전의 화곡동 번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의원

저도 질문있습니다. 똑같은 지번 얘기인데 신월6동의 신남국민학교 지번이 590번지나 591번지, 589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2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624번지는 신월동쪽에 보면 2동지역에 있는 소관인데 신남국민학교에는 신월6동 소관에 있습니다. 이 지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최의원님과 박동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지수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상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현지의 번지수가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상으로만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즉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학교용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번지수가 되었습니다.

박동순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어차피 이 지번지를 고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00번지라면 옛날의 화곡동 번지입니다. 구번지 환지 확정되기 전의 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시 고쳐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공부상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청과 등기소 또 서울시청이 해야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미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안건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부상으로만 확인하다 보니까 그러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의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매각이 필요하다고 제안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셨고 동료의원이신 강태원의원께서는 매각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것을 매각은 안 하는 것을 동의하기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국장의 말씀이 타당한 것인지 동료의원이신 강태원의원의 의견이 타당한지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담당국장께서 현장을 확인해 보신 것인지 그외에 이것이 꼭 매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이 토지를 주택단지에서 사용을 해왔기에 그간 구청에서 14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꼭 매각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주택과장이 추후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90년 4월10일날 이미 주택조합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의 아파트단지 용지로써 매각을 전제로 하는 사업승인이 일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곳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매각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을 이번에 저희 재무국에서 상투적인 절차를 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장에 가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현지의 사정으로 볼 때에는 한 필지로서는 독립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0년 4월10일날 승인된 이후에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서 9월달에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매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시 사업승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이 이 매각을 어떠한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사업승인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료이신 강태원의원께서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지에 우리 의원들이 대표를 파견해서 현지상황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구청의 얘기가 맞는 것인지 또 우리 동료의원이신 강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본 연후에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건은 뒤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 한가지만 제가 말씀올린다면 이것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 90년 4월10일 사업승인 당시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의회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90년4월10일 아파트 사업승인할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제가 보고 드렸을 뿐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지금 상정되어 있는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공부상에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확인조차도 아니하고 조금 전에 두분의 의원들께서 번지를 확인해라 할 정도의 이러한 안건을 본회의에 제출한 구청측에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피력하면서 우리 강의원이 말씀하신 엄지미마을 주택조합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매각을 전제로 사용승락을 하였다는 등등의 사항으로 볼때 본 안건은 안건 자체의 미비점이 많을 뿐만아니라 여러 의원들의 현지조사를 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본 의원은 동의하고 잘못하면 남의 땅 팔아먹어도 좋다고 결의하게 될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의 심의를 차기로 미루고 다시 확인 검토하고 이 서류도 제대로 재정리해서 합시다. 구의회에 내는 서류를 이런식으로 내서 적당히 결의나 받아내려는 구청측에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본 안건을 다음 심의로 넘겨주실 것을 동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강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매각처분 부당성과 또, 박동순의원, 최정철의원께서 말씀하신 번지착오문제 등등으로 해서 제4항은 제8회기로 미루기로 하고 제5항을 처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7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강남구 보건소에서 양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으로 보직받은 윤효영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올려야 마땅하나 10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 3주간 직무교육을 받고 있어 부득이 보건지도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동안 발병원인과 예방방법을 모르던 새로운 신종 전염병, 예를들면 에이즈,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등에 대한 발병원인을 밝혀내고 예방의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 출혈열 또한 부작용이 없는 장티프스 예방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방효과가 확실한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장티프스등에 대한 구민들의 문의와 수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보건소수가조례중 유료접종란에 신종 전염병 백신인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을 신설 삽입하고 장티프스 접종의 경구용을 삭제하여 주민들이 주사용과 경구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해서 주민들의 예방접종 수요에 대처하고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장티프스 경구용 4가지 입니다. 참고로 신종 전염병들의 발병원인, 주요 증상과 예방백신의 종류, 구입가격등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렙토스피라증의 발병원인은 렙토스피라증을 보균한 들쥐의 배설물에서 노출될때 발병하게 되는데 주로 추수기때 농민들한테 많이 발병하는 실태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결막출혈이 있고 합병증으로는 간과 신장에 심각한 유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예방으로서는 농사지을때 장갑을 끼어야 되고 장화를 착용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고 그 이전에 지금 개발된 백신을 접종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가격은 1회분에 2,500원입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와 들쥐의 배설물이나 분필물이 노출이 될때 발병이 되는 것입니다. 등산이나 낚시,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상은 발열과 혈압강하, 혈뇨, 심부전증, 탈수증 증상이 있고 치료를 빨리 하면 그 회복이 신속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등산, 낚시때, 풀밭에 장시간 누워있다든지 하는것은 매우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개발된 예방접종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장티프스입니다. 장티프스는 우리나라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수수료중 제4항의 유료예방접종난입니다. 「라」에 장티프스 「경구용 1인분」을 「경구용」을 삭제하여 「장티프스 1인분」으로 하고 「마」에 렙토스피라를 신설, 삽입하고 「바」에 유행성출혈열을 삽입하며 금액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휘장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휘장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규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15시19분

규섭

이규섭의원

신정 5동 이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아래 우리 구의회가 앞장서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이 지역사회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 구의원 모두가 이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자는 신성한 의미의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휘장제정규정안을 오늘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나라에는 그 국가의 상징이자 표상이며 그 국민의 정신과 혼과 이염의 구심점이 되는 국기가 있고 또한 국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정부단체는 그 단체의 상징 이자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하나하나의 정신과 그 뜻을 이루는 고유의 휘장과 표시가 있습니다. 이는 신성불가침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UN본부 앞에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태극기 앞에 모두가 경건해 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조직과 단체를 대표하고 상징하여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단체의 힘과 그 기와 역량과 이념과 희망과 그 뜻을 총 결집하여 단결되는 화합, 단합된 그 움직임의 결과를 표출하는 구심적 기치요 표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구민을 대표하고 그 책무를 막중히 진 신성한 구의회로써 의회를 상징하고 표상하는 휘장 하나없이 작금까지 지나왔다는 것은 신성한 지역 구민의 대표자요, 대변자들이 모인 본 양천구의회의 휘장이 아니라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의회 휘장제정제안을 하는 바이며 그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및 모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 휘장 및 의회기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 색채, 규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념하실 것은 휘장사용 제한사항으로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제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규정안을 서울특별시자치구 공히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따라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신성한 우리구 휘장을 제정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 의원 모두가 새롭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참으로 이 지역주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또 대변하는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제자신부터 다짐하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합시다.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두서없이 제안을 끝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의원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황득성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의원

신정4동 황득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휘장건에 대해서는 7회 의사일정 6항에 의하여 양천구 휘장규정안을 충분한 검토후에 차기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또 다른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황득성의원께서 휘장안건에 대해서 차기로 미루자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준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준태

박준태의원

신월3동 박준태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기회의를 앞두고 91년도 업무추진실적 각 국별 현안사항 및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날 10월28일에는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소관업무를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보건소장 및 해당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날 10월29일에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업무를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해당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극의원 의석에서,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의원

신정1동 구의원 전정극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해서 제8회 차기 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엄지미마을에 있는 구유재산 11평 매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은 특별히 유의하셔서 우리가 모든것을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의회활동을 기대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해서는 28일날 하기로 아까 가결선포했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26일부터 10월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