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64회 제2총무재정위원회1998-08-26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양시의회 입시회중 총무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1항 4호중 현재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현 지휘체제에서 부지휘자와 안무자 등 2명의 상임단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휘체제를 확보하는데는 의미가 있으나 IMF체제로 사회 각 분야가 어려워 세수가 감소 금년 회계연도 모든 사업예산은 삭감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며, 특히 98년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 상임단원 2명을 증원하지 않으면, 소년소녀합창단을 현 지휘체제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사회 모든 분야가 활성화되면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기위해 어린이 뮤지컬을 창단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2항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현 제9조 3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기획실장,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와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등 10명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인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전형실시, 실기평정실시, 각단원의 실비보상 설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함으로 현 위원의 구성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현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첫째로 안양시 시립예술단체의 조례규정상 종류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예술단체의 종류 및 구성현황은 어떠하며, 각 단체별 연중 예산규모를 자료로 작성,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개정안 제8조의 단원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제3조 및9조의 인원 증원에 있어서 IMF시대에 인원을 꼭 늘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꼭 늘려야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정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6조 입장료의 징수방법을 문화부 관람료징수기준에서 공연작품의 내용에 따라 공연할 때 마다 시장이 정한다고 개정할 경우 지역실정과 공연수준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현실은 있으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공연에 얼마만큼 입장료를 징수해 왔는지, 그리고 조례개정안대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종전과는 얼마만큼의 입장료가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98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유료입장은 몇 번 있었고, 혹시 무료입장이 있었다면은 몇 번이 있었는지 아울러서 무료와 유료의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서 두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7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하여 그동안 문제가 제시되었는데 지휘자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며, 금번 개정안 중에서 지휘자의 위촉방법을 종전과는 다르게 특별전형만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는데 특별전형의 기준, 방법 또,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과거에는 객원지휘자로 임시로 임명을 하고 추후에 지휘자로 지금 임명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식으로 임명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몇 몇 분이 제3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지휘자가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부지휘자, 지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없던 것 몇을 삽입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새로 발생하는 그분들의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상세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소년소녀합창단의 부지휘자, 안무자 등 상임단원 2명을 증원하는 사유와 또 어린이뮤지컬 창단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운영위원을 11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년소녀합창단의 부지위자와 안무자 증원사유는 현재 저희시에는 예술단체 4개단체가 조례상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된 것은 2개단체가 있는데 교향악단이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일반단원 11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무용단은 안무자, 단무장 등 각 1명과 인반단원 50명, 성인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단원장,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에 이에 따른 일반단원 80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소년소녀는 현재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1명에 일반단원 8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70명이 지금 단원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4학년이 현재 9명, 5학년이 15명, 6학년이 15명, 중학교가 중1이 12명, 중2가 14명, 중3이 5명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렇게 연초에 뽑은 단원들은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기는, 지휘자 혼자 이것을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합창단에도 부지휘자가 현재 정원상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년소녀합창단의 부지휘자, 또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단원들의 율동과 무용을 겸한 공연을 할때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자 부지휘자, 단무장의 정원책정을 이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마련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예산의 형평 또, 공연시마다 상임으로 위촉을 하고, 상임단원으로 조례근거를 마련해 놓지만은 실제 운영은 그때 그때 저희가 수당을 주면서 단기간 공연연주에 맞추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뮤지컬 창단 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술단체 4개가 구성되어 있고, 또 어린이뮤지컬은 저번 회기 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시 관내에 아마 뮤지컬이 두개단채인가가 현재 창단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창단운영하는 뮤지컬이 공연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운영위원을 11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에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인을 추가 위촉해서 예술분야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원영위원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명단은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당연직에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또 현재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두 분 이렇게 당연직에 네분 또, 예총지부장, 문화원장, 농협지부장, 교회목사님들 세 분, 안양병원 이상택원장님 열한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공무원 당연직이 다 참석하고 위촉직이 실제로 두분만 참석하셔도 의결정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실제 전문인들의 의견이 소홀히 되는 것 같은,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에서 그런 사항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명으로 증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문예부분에 전문인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예술단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폭을 넓혀가고자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분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설명은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동료위원이신 최경태위원께서 부지휘자와 안무자를 증원했을때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해가지고 인건비, 공연비는 부지휘자와 안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지요? 전체.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금년도 1년치 예산입니다. 현재 운영예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현재 동료위원 최경태위원께서 부지휘자와 안무자의 두 분에 대한 증액분 인건비가 얼마냐고 자료 제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최경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가 향후 사회분야가 활성화되면 어린이뮤지컬을 창단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정으로는 어렵지만은 대략적으로 향후 몇 년 정도 후에는 어린이뮤지컬을 창단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민간인이 지금 현재 안양시에도 두군데 어린이뮤지컬을 창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원래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교회목사님들이 지금 세 분이 현재 운영위원에 들어 갔기 때문에 너무나 한직업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목사님 세 분을, 물론 목사님께서 다들 여기에 대한 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셨겠지만 더욱더 효율적으로 목사님들 세 분중에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안배했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을 회의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뮤지컬이 앞으로 몇 년 후면 가능 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사실상 여기에서 몇 년이라고 딱 짤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면서 또, 민간에 대한 지원범위가 어느 선이냐 하는 것을 실제 운영을 하는 사업비까지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원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11분 중에서 교회목사분 세분이 계시는데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촉기간 만료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기 운영위원 위촉시 참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당은 회의개최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 개최하는데 3만원씩 수당으로 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수곤

문수곤위원

1인당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촉직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은운영위원을 5명을 증원하는데 5명 위촉직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5명을 한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지금 5명을 증원요구한 사항은 위촉직에 대해서 5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16명선은 저희가 상한선을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지금 현재 '97년도 운영위원회 회의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섯 번을 개최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지금 정관상에 운영위원회를 매월 몇 번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필요시.
수곤

문수곤위원

필요시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예술단체종류와 구성현황 또, 연중예산 규모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위촉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되는데 대한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발생소지가 없는지 또, 소년소녀합창단의 부지휘자, 안무자 증원사유 이 사항은 예술단체종류와 구성현황은 연중 예산규모는 나누어 드린 복사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소년소녀합창단 부지휘자와 안무자 증원사유는 먼저 답변드린 그 사항으로 갈음토록하고, 위촉기간 2년 연장 기대효과와 문제점은 현재 위촉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합창단들의 면담을 통해서도 요구사항이 나름대로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각 광역단체와 또 자치단체의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추세로 되어 있고 그 추세못지않게 저희 나름대로 2년으로 연장해 주어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해서 음악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2년으로 위촉기간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97년도에 발생되어 왔던 시립합창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문제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1년 기간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위원

1년에서2년으로 한 이유와 문제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심리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부로 표츌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입장료의 징수기준에 대해서 시장이 정할시 그 기준과 징수여부 또, 금년도의 유료입장객수, 무료입장객수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장이 정한다라고 했을때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공연시보다는 조금 저렴한 수준에서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유료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료입장도 한 번 고려해 보아야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근거를 미리 조례에 마련해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방금전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연작품 내용에 따라 공연할 때 말이지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작품내용을 혹시 관람을 하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안교

신안교위원

해보셨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해보시니까 주민들의 반응과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앞으로 과연 전망이 있구나,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겠구나, 지역발전에 큰도움을 받겠구나,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실제 공연하고 있는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시 점차 관람인원이 늘어가는 추세이고 또, 공연의 수준도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래서 유료입장을 고려해 보게된 사유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때 관람자의 수준을 높여보고자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이때까지 유료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무료.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지휘자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의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휘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제까지 합창단 지휘자 문제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3월달에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특별전형을 실시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공개전형이라고 그러면 서류심사와 실기전형, 면접을 보는 것을 공개전형으로 하고 특별전형이라 하면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지휘자를 선정하는 것을 특별전형이라고 저희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휘자나 예술단체의 총 지휘자를 공개전형을 실시한다는 것이 그 전형위원 위촉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과연 지휘자를 누가 심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휘자 또 무용단에 대한 안무자는 특별전형을 실시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문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제가이 문제점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은 저도 이것을 몇 번 참석해 봤고, 신문지상에서 가끔 올라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한면에서 서울에 비해서 안양시 예술 다시 미술, 음악 분야만 봤을 때 50년이 뒤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50년이 왜 뒤졌느냐를 한 번 파악을 하려고 예술의 정당이라든가 하다 못해 안양시에서는 시립합창단을 직접 가 보고, 과천을 가 보고, 수원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50년까지는 너무 과장인 것 같고, 지금도 안양의 수준이 향상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연이라든가 관람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고 시민 정서향상에 많은 저변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시민들의 수준이 정서함양으로 많이 올라갈 때 지휘자라든가, 책임자가 좀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국악이라 든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시민의 저변확대를 많이해서 좀더 수준있게 해 가지고 무료가 유료화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무료로하다 보면 그 수준에 한계성이 오지않나 싶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라든가 책임자를 특별전형으로 해서 전형기준방법을 아주 엄밀히 심사해 가지고 좀 더 수준을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과장님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 전에 지휘자 위촉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전형위원간에도 각기 추천자가 추천하는 지휘자가 틀림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던 문제구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시에서 흡수를 하겠다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형위원에 맡기지 않고 아예 시장이 아니면 단장이 마음에 맞는 지휘자를 선택을 하겠다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그래도 존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전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조문자체가 시에서 마음대로 전형위원을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주는 주문아닙니까? 이게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반복이 안되리라고.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랬을때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형위원으로 참석하셨던 각 음악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반발같은 것 발생하지 않을까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제까지 지휘자를 선정하는데 공개전형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추천을 여기 저기에서 해 가지고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반발내지는 음악을 오히려 쇠퇴시키려고 하는 식의 어떤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악협회라든가, 기타 음악단차로 부터.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번 지휘자 선정에서는 저희가 한달내에 걸쳐서 공개로 모집을 해서 모집된 11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면접과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상임 지휘자를 위촉한 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지금의 운영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물론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특별전형으로 할수도 있다라는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구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마지막으로 최경태위원님께서 현 지휘자가 객원지휘자 인지 상임인지, 또 부지휘자와 소년소녀합창단에 안무자를 두었을 때 급여수준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휘자는 저희가 3월달에 공개모집을 거쳐서 5월 22일날 상임지휘자 유봉헌 상임지휘자가 현재 지휘를 맏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휘자는 월 46만원선이고, 안무자를 두었을때 월 40만원 수준으로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은부지휘자와 안무자를 한 사람씩 둔다는 것이지요? 소년소녀합창단에. 그러면 시립합창단에는 이게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다 있는 것이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최경태위원

시립합창단에는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이게 지금 다 있는 것이지요? 임명.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정원상에는 되어 있는데 시립합창단에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둘 이렇게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부지휘자만없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정원사항에는 있는데 현재는 실제로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는 반주자 한 사람 갖고 돼요? 시립합창단에는 두 사람인데, 인원은 더 많은데 반주자가 한 사람이면 되느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운영해본 결과 반주자에 대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최경태위원

여태까지합창단을 그렇게 5개의 지휘자를 두고 안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에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 사항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합창에 대한 실력차가 현격히 나기 때문에 이것을 지휘자 혼자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벅차다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묵살이된 상태인데, 우리 안양시도 이제 소년소녀합창단이 그정도 수준이라면 또 부지휘자, 안무자를 두어야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원을 책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필요시만 단기간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하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시립합창단에도 그럼 부지휘자를 임명하겠네요? 앞으로는. 현재는 결원이 되었지만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시립합창단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고, 소년소녀합창단에 1억 6,8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이외에도 부지휘자라든가, 안무자 그러면 부지휘자가 두 사람, 시립합창단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두 사람이 앞으로 더 해야지 될 것이고, 안무자가 한 사람 이렇게 되면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종전처럼 그냥 했으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합창단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 창달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신안교위원님께서 유료공연과 무료공연 횟수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료공연은 아직 없었고, 무료공연 횟수가 나왔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97년도것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따로 따로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는 시립합창단 연주가 20회, 소년소녀합창단 연주가 18회했고, 98년도도 현재 시립합창단 연주가 20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9회를 공연을 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18회 계획에 현재 7회를 공연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그러면은 97년도 20회를 했는데 관객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대충 나와있는 것.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중앙공원내에서 할 때 보니까 사람은 없고 연주자만 몇 명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후에 관객에 관한 염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그러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묻고 있으니까 대충 97년도에 20회정도 공연을 했는데 관객은 어바우트로 나와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몇 명이라고 자료를 뽑은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계산보아야 되는데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때 문예회관 대강당의 좌석수가 1,500명입니다. 보통 합창단연주회때는 소년소녀합창단은 거의 관객이 꽉 찹니다. 1,500석이요, 그리고 성인 합창단은 거기에 조금 못 미치게 한 1,200명선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기획연주를 할 때에는, 중앙공원 같은 곳에서 할때에는 보통 4천명까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공연홍보는지금 우리안양신문 거기와 유선이나 이런 쪽에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가 우선 우리안양시지가 있고, 안양유선, CATV에 또한 저희가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모두 게첨을 하고 프랭카드도 붙이고 나름대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많은홍보를해서 여러분이 골고루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에 심혈을 더욱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지금 김담당관께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때는 대강당이 꽉 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난 6월달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먼저번에 김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번에 조문성위원님이.

조문성위원

제가지금 수첩을 안갖고 와서 그런데 6월 27일날인가, 28일날인가 그렇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그 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하면은 문예회관 야외음악당이.

조문성위원

그러면제가 소상하게 그날 목격하고 봤던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정기공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확인해 본결과 정기공연이었고 문예회관 앞에 프랭카드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음악당에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한 시간반 정도하는데 관객이라고는 그 근처에 놀러온 노인들하고 그 근처에 왔던 몇 십명앞에 놓고 연주를 한 것을 제가 봤을 때 저것이 정기공연인가 연습인가 할 정도로 제가 그것을 목격을 해서 먼저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은 대강당이 꽉 차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소년소녀합창단 지난 6월달에 공연했을때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또 그날 관중이 얼마나 있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을 그때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하면은 문예회관 앞에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이 야외음악당에서 공연하는 것이 상당히 적다 그래 가지고 문예회관 자체적으로 상설무대화 하자 하는 의도에서 매주 금요일날 각종 음악공연, 무용공연 등 각종 예술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상설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6월달에는 그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야외음악당에서 공연하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그때 관중이 없었다는 사항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저희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야외음악당을 이용한 일요상설무대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관람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조문성위원님 뭐라고 할까 조례를 심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조문성위원

조례를심의하는 내용에 임채호위원이 질의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고 어차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지휘자하고 안무자하고 보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6월달 그 공연이 정기공연이었습니까? 연습이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연습은 아니었습니다.

조문성위원

정기공연이었지요? 프랭카드도 써 붙이고 한 정기공연이었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계획에 의한 정기공연은 아니고.

조문성위원

정기공연이아니라고 그러면 97년도에 20회공연을 했다고 지금 조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공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공연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포함이 안된.

조문성위원

그러면그 부분에 포함이 안된다면 정기공연도 아니고 연습이지.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연습은 아닙니다. 문예회관 자체계획에 의해서 매주 금요일날 각 예술단체를.

조문성위원

그러면그 공연이 연습도 아니고 정기공연하는 20회에 포함되는 공연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공연입니까? 그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요상설무대를 설치하고 문예회관 자체적으로 각종 예술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공연, 아마 오후시간대였을 것입니다, 이게요.

조문성위원

그러면그날 6월 27일날인가 28일날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 공연내용하고 그것을 지금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서, 그날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자기 부모들한테만 홍보가 되고 연락만 되었다고 해도 소년소녀합창단이 70명이라고 아까 현재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모한테만 연락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웃하고만 온다고해도 2∼300명은 올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그때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홍보를 충분히 못해가지고 관람객이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그때 상당히 죄송스럽고 반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지금묻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드린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는데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벌써 한 달전에 답변한 내용을 위원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구요. 직접 물어본 본위원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아니 하여튼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6월달 소년소녀합창단의 금요상설무대에서 공연했을때 관중이 없었다는 사항은 저희도 나중에 파악이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우리 예술단체공연 관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김과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정기공연이 있고 문예회관에서 계획된 지금 6월달 공연한 것 같은 것이있고, 또 연습공연이 물론 연습공연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예회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홍보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이천우위원장대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문성위원님이나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약 한 12억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양시민이 혜택을 보여야지 되는데 안양시민이 관람을 안하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뜻의 말씀이시거든요. 많은 안양시민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 언급을 했었지만은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어떤 문제냐하면은 안양시에 꼭 이런 행사를 할 때 문예회관내지는 야외문예회관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내지는 중앙공원, 자유공원 이런 곳만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는 오지 않고 멀리서 그러면 가야지 되는데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그런 홍보가지고는 멀리서 일부러 차를 타고 그렇게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획공연같은 것을 많이해서 시민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잡아 봐주세요. 그래야만이 지금 임채호위원님이나 조문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한 번 기획공연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한 번 찾아가서 했었는데 그때는 1개동에서 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프랭카드 딱 하나밖에 안걸었어요. 이것 저것 홍보도 안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던 기획공연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한 식의 기획공연을 찾아야지. 항상 문예회관 내지는 중앙공원에서 하면은 아무리 홍보해도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람객이 없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조문성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번 기회에.

조문성위원

위원장님,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이 조례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주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문화공보담당께서는 지금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앞으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공연이면 공연이고 아니면 아니고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연을 본위원이 알기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답변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까조문성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연할 때마다 관람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문성위원님께서 확인한 바로는 역시 속과 겉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담당관으로 소신있게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우리 청소년들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뚜렷한 청소년의 위락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천우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점에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더욱더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성의있는 자세와 성의있는 근무로써 주민이 그야말로 즐겁게 취미활동을 보낼 수 있게끔 홍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끝났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최경태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새로운 질의입니까?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안무자는 시립합창단에 없죠? 두사람이 없죠? 안무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에는 안무자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정관수정 개정되면 안무자도 시립합창단에 2명을 두죠? 둘수 있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에는 안둡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만 두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아니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명문화가 안되어 있는데.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신·구조문대 비표를 보면 그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내에는 안무자 하나 부지휘자 하나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최경태위원

그럼시립합창단에는 안무자를 안둡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안무자가 필요없습니다. 거기는.

최경태위원

시립합창단에는안무자가 필요없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최경태위원

그럼시립합창단에는 안무자가 필요없고 소년소녀합창단에 안무자 하나 부지휘자 하나 이렇게. 그럼 이것을 예산상으로 해서 연간얼마나드는지 그것을 하나 해 주십시요. 이따가 자료로.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공연할때 보통 한달정도 안무자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월46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연할시에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공연시 부시휘자 안무자를 쓸때 월평균 46만원.

최경태위원

아니지금 말씀이 공연할때만 46만원 주는거냐 부지휘자에게 그랬더니 그게아니고 월평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연할때만 돈을 지급을 46만원씩 주느냐 아니면 월평균주느냐.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그걸 좀 달래니까요. 서면으로.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공연을 앞두고 연습하는 기간이 보통 한달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달정도의 안무자를 고용해서 쓸때 수당으로 안무자는 40만원선 또 부지휘자를 쓸때는 46만원선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럼공연을 안할때는 안주는거에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필요없을때는 그래서 비상임으로 하겠다는 사항이 아까 그사항입니다. 연중 계속 현재 지휘자 같이 쓰는게 아니고 공연을 앞두고 아, 안무자가 이번 공연에는 꼭 필요하다 그럴때는 한달정도 고용해서 쓰는것으로.

최경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김한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하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중 활성화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가 되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계속된 질의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럼 담당관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김기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도 저희가 유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가 문화부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화부 관람료 징수기준 이라는 자체를 찾지를 못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시장이 정한다라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현재 활성화 차원에서 유료라 하는것에 대해서는 우리 좀더 질좋은 질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또 객석의 분위기도 좀 상향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유료조항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 경기도 안좋은 현실정에서 무료로 했을 경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활성화가 안됐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문예회관 가보면 그렇다라고 그러면 유료로 전화했을 경우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양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당장 유료화 하겠다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료의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그 근거에 대한 관련된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하는거지 당장 유료화 하겠다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새로운 질의 입니까?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경태위원님께서 부지휘자하고 상임자하고 봉급관계를 물어봤는데 검토의견 4페이지 제3조 내용을 보면요, 소년소녀합창단에 부지휘자와 안무자 등 2명의 상임단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월 46만원을 얘기하고 연 얼마니하고 얘기하는데 그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는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부지휘자와 안무자는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정원을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정원을증원을 하죠. 그러면 그사람들의 페이관계든지 모든 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월 46만원 연 얼마를 답변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최경태위원님이 물을때 그럼 그때그때 공연할때만 지급하는거냐 그렇지않으면 월별로 지급하는거냐 연별로 지급하는거냐 했을때 답변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명을 증원하는건 조례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없이도 증원할 수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실제로 안무자하고 부지휘자가 필요한데 지금 조례상에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아까 최경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돈은 보통 월 46만원 40만원선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김한조 공보담당관께서 내용을 숙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그예산은 편성을 한다든가 또 그분들을 고용해서 쓸때 그것에 대한 노임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는 본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 순서로 번갈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금번 조례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지휘자 문제로 선임합창단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는가 하면 회촉단원들의 집단소송 등 매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번에 지휘자의 위촉방법을 공개전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통한 특별전형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음악적으로 능력있고 또한 단원들을 화합케 할수 있는 적합한 지휘자를 위촉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술분야의 특성상 예술에 관한 전문성은 행정공무원들이 예술단체 방안보다는 못할 것이므로 예술단체들에게 최대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직 관여를 최소화 합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관여는 오히려 예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예술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곧 예술단체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각 공연시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활동의 전개 행정적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마련, 지원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체육과와 공보담당관으로 분류하여 문화예술 부분을 강조하는 조직개편을 의결하였는바 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획공연, 즉 문예회관내에서나 야외무대 등 일정한 지역에서의 공연이 아닌 각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관객을 찾아가 공연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님,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재정과장 조창희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조장희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자와 소사육 농가에 대한 시세감면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장애자, 소사육 농가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개정안대로 통과될 시에 시세수입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번째로 금번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세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인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제13조 2에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안양관내에 소사육농가가 과연 몇 가구가 있으며, 거기에서 몇 두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연간 도축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개정안통과시 농가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은 실제로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 됩니다. 왜냐하면 소 한 두를 도축할 시에 금액이 2만원에서 3만원의 도축세가 징수되는데에 비해서 소사육농가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를 도축할 경우가 있는데 도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도축대상의 소를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운반하는 운반비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도축된 고기를 집으로 운반하는데 운반용 냉동탑차에 들어가는 임대료나 기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셈인 것이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발전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중 감면조례에서 6페이지 현행 제4조 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경우 4급으로 되어있는 현행 조례를 1급내지 5급으로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4급에서 5급으로 개정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안이유로는 장애는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장애가 5급내지 6급정도 되면은 아직까지는 우리사회에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등한 입장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등록에서 시세를 감면해주는 과정에서도 외부에 노출을 꺼려서 10%내외의 정도는 등록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직장생활이라든가, 사회정황에는 그리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또한 OECD의 가입국으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복지문제만큼은 충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차원으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알고 계신지요? 주간보호시설 버스구입비용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간사, 장경순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재정과장 조창희입니다.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대부분이 저희 재정과 소관업무가 아니고 타부서의 업무로서 관계과에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좀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현황은 총 1,442명으로 상위 군경회가 421명, 전몰군경유족회가 345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345명, 무훈유공자회가 33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등록현황은 총 3,583명으로 지체장애자가 2,6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각장애자가 185명, 청각 언어장애자가 313명, 정신지체장애자가 449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감면조례개정에 따른 시세감면 차액은 조례개정유인물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97년도 지방세감면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자동차세가 222건으로 4,389만5,000원, 승합화물자동차가 32건으로 1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장애인소유 승용차가 776건으로 1억1,277만원이 되겠으며, 승합화물자동차가 95건으로 3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발전계획 5개년계획은 유인물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방금 조창희 재정과장님 말씀하신 97년도 지방세 현재 감면액이지요? 현재.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질의한 것은 현재가 아니고, 만약에 개정안대로 통과될 시에 그 시세수입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답변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시세감면액과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시세감면액이 똑같습니까?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장애인등록을 매년 12월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받게되면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지금 산출액은 모르고요?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지금은 등록을 받아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야 현황이 나오지, 지금 현재로는 현황이 불가능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다음에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축세를 감면했을 경우에 감면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서울에 350㎏을 기초로한 시가 149만1,000원이었을 경우에 10%인 14만9,100원의 도축세가 감면이 되겠구요. 이에 따라서 운반비라든가, 기타 부대경비는 저희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석이라든가, 구정때 지금까지는 현황파악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정이나 돌아오는 추석때에 많이 도축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자가소비용도축하고 운반비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다른 시흥시에서나 이런 쪽에서, 그런데 개인부담이 운반비하고 도축비 합쳐가지고 50만원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디 축협이나 이쪽으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까?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지금 도축관련경비를 말씀드리면 조합비가 7,000원이구요. 조합의 적립금이 3만5,100원, 도축세가 2만1,300원, 수수료가 6만원, 운반비가 1만원, 전기대가 1,000원 그래서 13만4,900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냉동탑차있잖아요. 그것으로 운반하는 것 아닙니까? 수송비가 만얼마밖에 안듭니까?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한 마리당 만원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한마리당 운반비가요? 그러면은 자기소 즉 제가 소를 키워서 제가 동네에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냉동탑차운반을 해주는데 만원밖에 안 받습니까?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냉동차에 한 마리만 싣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 싣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여기에서는한꺼번에 자가소비용을 농가에서 한 번에 10마리씩 잡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마리를 도축했으면 한 마리 싣고 와야지 될 것 아니에요?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도축장에서 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잡기 때문에요.

임채호위원

자기가차에다 싣고 온는 것이에요?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농가는 농가에서 잡기 때문에 운반비는 들어가지를 않지요.

임채호위원

아니,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에 보면은 자가소비용이 안양에서 도축장이 있잖아요. 도축을 한다고, 도축을 하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14만원정도 다 합쳐서 그것밖에 안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육업자들이 하는데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장경순위원장

저기 조창희과장님, 회의장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직접 설명하고 또 우리회의장의 장내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그런일는 없는거니까 회의규칙을 지켜가면서 회의좀 하시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요지를 정확하게 간과해서 답변을 알아듣기 쉽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회의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를 촉구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자중 1급내지 3급 그리고 시각은 4급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5급까지 포함하고 또 시각장애자는 6급까지 포함해서 시세를 감면하는 것을 확대할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자 감면근거는 장애자복지법 2조를 근거로 하여 장애자는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구분되어 있고 장애자 복지법 시행령 2조에 등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두손의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자 그다음에 두눈의 시력이 0.13이상인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급은 엄지손가락이 뚜렷한 장애자와 한 다리를 발목 뼈관절을 잃은자 그다음에 두눈의 시력이 0.02이하인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해서 이사람들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방세 조례는 내무부준칙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게 입안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개정할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것은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은 5급으로 그리고 시각장애를 4급을 5급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 4, 5급 규정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상태인가 법령을 복지법 2조 여기에 근거해서 한번 확인하신적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확인한적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확인한적없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제안한것은요, 사실 오전에 질의도 얘기했지만 실지 장애인이면서도 그것을 외부에 노출을 꺼려서 등록을 안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장애인 5개년 복지발전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세운것으로 아는데 안양시에서 큰 물의가 없다면 장애등급을 3급에서 5급으로 역시 시각장애를 4급에서 5급으로 재고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번 깊이 한번 연구하셔서 사실 이러한 사항은 다음에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추세도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번 조례안에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창희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 바라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재정과장님 그런 문제는 물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입니다만 아시는데까지 그리고 조례상에 있는 내용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준칙안대로 안될 경우에 장애인협회가 경기도지부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혜택을 줬을 경우에 그랬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저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의 수원시라든지 군포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인근시하고도 균형이 맞지않고 그렇게되면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앙지침대로 하고 다시 건의를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을 것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신안교위원님의 발언하신 요지를 간과하셔서 담당공무원과 협조하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 계속 답변이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믄요,만약에 우리 안양시만 이것을 했을때 타시에 큰 문제되는게 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우려하셔서 우리 장애자들의 편익차원에서 수혜혜택을 저등급에서 위로 올리신다는 말씀 훌륭하신 사항으로 접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모든 조례개정할 때 준칙을 시달하는데 준칙이라고 해서 꼭 지킬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다만 아직도 중앙행자부나 중앙부처가 전국 시·군의 형평성 내지는 획일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준칙을 무시하고 우리만 상향조정해 가지고 장애자혜택의 등급을 올렸을때 중앙정부가 보는 견지에서 다른 시하고는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급수를 정한 것은 제가 알기는 행자부가 보사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상향을 하지만 국가재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여러가지 개정점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정도 평균이랄까 수준을 정해서 일단계로 내려준 것이 준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일단 그준칙에 의해서 저희 시도 받아들이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진취적인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또 우리가 장애자를 다루는 환경복지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학도 절충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다시문안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문안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보호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지층에 지하1층과 지하2층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층이 81평방미터이고 지상1층이 334평방미터 그리고 2층이 173평방미터로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제가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뜻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장애인 보호시설비로써 내려온게 있을거에요. 제가 금액이 어느정도가 추진되어 내려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본거죠.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의뢰했었는데요, 그 담당직원이 출장중이라 자료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로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창희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물론 조례하고 벗어나는 질의들이 사실은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공무원께서도 최대한 아는대로 또한 소관부서에 협조를 의뢰해서라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재정과에서 하는 조례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다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난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는 본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 순서로 번갈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재정과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재정과장 조창희입니다. 「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창희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겸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령 제15680호 해가지고 98년 2월 24일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을 개정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상당기간이 흘렀는데도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8년 2월 24일이면 한참 지났는데 그후로 여비를 어떻게 사용을 해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최경태위원님질의한 부분에 조금 더 덧붙혀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통령령과「안양시여비조례」가 지금까지 규정내용이 상이하였음으로 발생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무원이 출장갈 때 여비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왔는지 아니면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닙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창희 재정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죠?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재정과장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령 15680호가 98년 2월 24일날 제정되어서 공포가 됐고 행정자치부에서 도로 통보된 것이 98년 5월 6일 입니다. 그 다음에 도청에서 우리 시로 통보된 것이 98년 5월 9일 입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안을 결제받은 것이 5월 28일 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자체 심의는 8월 11일날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 그래가지고 오늘 의회에 심의가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령이 개정된 이후의 여비사용은 종전의 조례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여비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그후에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액의 차이가 있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텐데 금액의 차이가 없고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동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창희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발전에 대해서 윤상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정보화란 용어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으로 일반 시민들은 다소 생소한 용어로 쉽게 이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는 무엇이며 지역정보화를 위한 우리시의 종합 마스터플랜 계획은 세워졌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방향과 연차별로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정보화가 시행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예상하는지, 그리고 기기구입과 인력, 교육등 제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예상하는지와 두번째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기본계획과 총괄사업계획서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지역정보화는 컴퓨터 일반화와 아울러 반드시 추진되야 하며, 또한 추진시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지역정보센타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는 어떻게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먼저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에 노고가 많으신 담당관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칙 제2항을 보게 되면은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 산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지역정보화사업을 이미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의 예산 투입으로 추진해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 지역정보화 사회기반조성 노력에 감사드리며, 12쪽에 나오는 제37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안이 작성되었는지 만약 작성되었다면 작성시행규칙안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면 지역정보센타 설립형태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지 또, 인력은 몇 명을 예상하는지, 아니면 공무원 인력을 하는지, 아니면 외부인력으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무엇이고, 실무협의회는 무엇인지, 그러면 10조 1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두개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아까도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하는지, 아니면 외부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을 안받고 협의회 두개가 구성이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역정보촉진조례안을 다루는 것이고, 이미 재정과에 관련된 조례안은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차피 같은 과 국장님도 계시니까 재정과장님은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재정과장님은 돌아가시는 것으로, 퇴장하십시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가 지금까지는 행정업무의 자동화를 추구하면서 일종의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정보화는 이러한 행정전산화뿐만 아니라 주민이 필요한 모든 정보 즉 행정정보, 물가, 기상, 산업, 교육, 교통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화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고나 주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민·관·산·학 각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의 종합적인 계획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계획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번 추경에 용역비 3,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행정업무 전산화는 물론 지역내 민·관·학 등 각계에 걸친 정보구축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연차별 소요예산, 재원확보방안 등 안양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써 총체적인 정보화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소요예산도 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확정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한 것을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는 자본금이 40억원, 시 출자금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자본금의 21억원 시 출자금이 5억 2,500만원, 경기도의 수립내용을 보면 3년간에 약 8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자원조달은 제8조에 의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즉 민·관·학·산 공동 결정해서 추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 추진 사업시 재원조달을 민·관·산·학이 적당히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정보화추진의 시행완료 시점은 올해 추진 근거인 조례제정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지역정보센타를 설립 추진하여 지역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 이후 5년정도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제7조에 지역정보센타 설립형태와 장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설립형태는 세가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시가 주최가 되어 설립하는 경우 장점으로 설립초기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업추진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공익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수행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확보 및 운영의 제약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민·관·산·학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방식의 공공법인 또는 영리법인형태는 장점으로 재원확보의 원활화와 운영의 효율성제고가 있고 각 사업주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고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배타적인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제와 책임소재의 애매한 사업목적에 명료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는 민간부문에서 주체가되는 경우 장점으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 단점으로 수익성이 없는 공익사업에 소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세가지 형태중 가장 적절한 방식을 제8조에 의하여 각계의 장들로 구성 설치하게 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결정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설치장소, 인력구성 등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촉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차이는 촉진협의회는 민·관·산·학 각계의 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시장, 청장, 원장등이 되겠습니다. 센타건립방식결정, 자금출자규모 등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며, 실무협의회는 각계에 참여하는 촉진협의회의 위원들 산하의 간부 실무자로서 실질적인 지역정보화 실무를 맡아 추진 협의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의 지역정보센타 설치시 인근시와 공통설치토록 하는데 안양시 복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는 주민입장에서 생활권역으로 구축되어야지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포, 의왕시와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군포시와 실무자협의를 했는데 아직 의왕시는 준비단계가 안되어 가지고 의왕시는 협의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시가 공동으로 하다가 지역정보화센타를 구성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추진중인 기존의 예산투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통신 안양시 열린마당 개설운영으로써 천리안, 키텔이 안양시 열린마당을 개설 운영하고 개설항목은 민원안내등 8개분야 1,559종의 정보제공과 운영실적은 월평균 천리안 1,685, 키텔 1,412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인터넷구축은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축을 하였으며, 예산은 5,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설항목은 경제, 정보 등 12개 분야 5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양지역 정보화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연합세미나 개최는 4월 17일날 사회복지사업소에서 개최되었고, 주관은 안양시 및 성결대학교, 참석자는 320명이 되겠습니다. 그날 발표내용은 안양시 정보화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정보화촉진협의회의역할과 협력안, 지역정보화 구축과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제37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는 현재까지 작성된 것이 없으며,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양해를 해주시면은 본위원이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듣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지금 제출된 것은 앞으로 지역정보센타를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겠다 그래서 안양시민에게 어떤 정보제공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조례안을 제출하는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어떠한 실무적인 것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지요? 이게요. 상급기관에서 지침만 내려와서 추진하려고 하는 초보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 맞습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기도의 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인데 한국전산원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1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회 포함해서요, 협의회에서 정보센타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그런 협의회 조차도 아직 구성이 안되어있으니까 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다 결정을 해서 정보센타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지요?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상태에서는 뭐 전혀 용역도 안들어간 상태이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구요.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

협의회구성은 언제하게됩니까? 용역물이 나온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곧바로 용역전에.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은 자체적으로 만들어놨으면서 그 계획서에 보면은 조례제정 후에 즉시 만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용역은1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용역을 주고요?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용역줄때 자료 그런 것을 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해주시면 협의회 구성은 바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이천우위원

재정과장님께서말씀하신 시가 주최가 될지 위탁을 줄지는 그런것은 실무진들이 알아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때도 막대한 안양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협의에도 가능하면 안양시 위원님들이 일부 참석을 하셔서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을 이 사전에 이러한 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조례상에 위원선정에서 시의원님을 넣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십니까? 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지금「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안의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이나 이런게 없이 조례안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협의한다든지 실무진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계신거죠.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일문일답식으로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100만원이 추경예산이 올려진다고 하면 3,1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 잡힙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실무계장이 대구하고 경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전산하고 협의하니까 3,100만원이면 기본계획도 나올 수 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기본만입니다.

권용호위원

그후도3,100만원 갖고 협의회든지 아니면 실무협회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후보 전산기기라든가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전 단계를 다해 나가야 되겠네요. 향후 5년후 정도면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이 안양시 지역민들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거죠.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내년도 예산이 2억5,000가량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용호위원

네,잘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