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원범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위원장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로 우리 시의 청소업무가 많은 발전을 가질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금번 상정한「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조례안 13조 제1항 내용에서는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조례안 제13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차등하여 실체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보다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그리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의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오늘 이 조례안은 환경부 자체에서 거의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에 내려가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은 전문가에게도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례안 개정은 그렇드라도 문제가 뭐냐면 100세대 이상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재활용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기를 설치를 해줄건지 아니면 그냥 세대자체 운영위원회에다 맡길건지 이것이 안양시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음식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의 함량을 줄여서 결국은 퇴비나 사료로 쓴다. 건조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겠는데요. 이런 방법중에서 실제로 조례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안된일이 안된게 아니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문서화로해서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실지로 주민들에게 전달은 되지 않고 또 주민들이 전달됐드라 하드라도 처음에 그것이 자기 몸에 배지 못해가지고 항상 그런식으로 조금 하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그기계도 사용못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생활화가 안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예산을 잡으면 아마 우리나라 예산이 엄청난 것이 옆으로 샐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업목적에 참여한 업자만 이익을 챙기지 않았나하는 그런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 예를들면 교통문제에 있어서 2단 주차장 같은 것 보면 2단 해놔도 주차는 한대밖에 안하고 있어요. 무용지물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98세대다 그러면 거기는 100세대에다 기존을 넣을 것인지 안넣을 것인지 이, 삼대가 모자른다고 해서 거기는 어떠한 기기지원은 안할건지 그리고 외국에 가보면 자꾸 남의 나라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싱크대밑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음식쓰레기를 분쇄도하고 악취까지 해가지고 나와서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다있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싱크대에서 나온 것을 소위 아파트 단지가 아닌 사람들은 주택, 자기 주거환경이 있는 조그만 정원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퇴비화 해가지고 자기 정원에다 묻는걸 봤는데 이러한 홍보적인 것이 계속되는 이러한 것을 할수 있는 가정에게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기기구입 하는 것에 보조를 해 주는지…. 이 환경문제 자체가 근본적인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1단계, 2단계 넘어갈때는 굉장히 퇴비문제 소위 말하는 357톤이라는 것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청소사업소장의 개인의견을, 조례안은 오늘 제가 보기에 수정을 못할거예요. 조례안은 조례안 이드라도 이것이 우리 생활화가 영원히 될 수 있게끔 개인적인 소신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조례안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및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 제작하되 생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재질인 폴리에틸렌을 강도실험을 하는것인지와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재질을 사용하여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것인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공정과정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두번째 제10조 1항에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들어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통주택 100세대 이상의 공통주택 하는데 예를들어서 상시 다수가 집합되는 큰 건물의 음식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이 포함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범위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 조례안 제3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안양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또는 퇴비등으로 자원화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향후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조 2항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라든가 악취발생 오수에 누수가 없도록 밀폐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샘플이라든가 그 시스템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청소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조례안 11조 2항과 3항에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 비용을 고려한 비용을 본 조례안은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생각내지는 고려를 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획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축진시키기 위함에 있는데 본 조례안이 개정되므로써 금년부터 향후 3년간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효과는 얼마이며 또 감량효과로써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는 또한 있을텐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조례중 제8조 다섯 번째 보면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이 아니라 거기를 정정을 해서 "필요할시는 그자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하고 다음은 11조에 보면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월간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 있다" 하는걸 여기다 삽입을 해서 하는게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임강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강혁
임강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조례 제9조 제2항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의 색상, 재질등 샘플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0 와 120 두종의 쓰레기 수거용기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제작시에는 악취발생 및 오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더욱 심혈은 기울여서 특수제작을 할 계획이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재작토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임강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3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시장도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제 시가 설치하고 있는 것 또 향후 설치 계획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가 설치한 것은 총 7개소입니다. 평촌소각장내에 혐기성 소화설비 5t 규모를 설치했고 기타 공동주택의 시범사업장으로해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적환장내에 1일 80톤 규모의 가입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또 분쇄압축기 1일 15톤 규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적환장내에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 시설을 현대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크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되는데로 내년까지 해서 아주 현대화되고 규모가 큰시설을 설치 계획하고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도를 비롯해서 중앙에 국·도비를 보조신청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에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처리비용을 많게 받을것인지 적게 받을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내용은 13조 사항에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받는 것은 일반이 배출하는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받을 예정이고 다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무화 사업장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음식점의 경우는 100㎡이상 또 집단급식 시설은 100명 이상 등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처리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일반보다 더 받을 수 있음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서 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안계신데 답변드릴까요? 홍두화위원님께서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다. 100세대이상 신축아파트 의무화 기기설치를 해야하고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계획과 실천이 따로 되는 수가 많다. 즉,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많다.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싱크대 밑창에 분쇄연마기를 다뤄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않다. 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느냐, 환경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니까 이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의 개인소신을 듣고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1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 시범 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건축업자 또는 당사자가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건을 봐서 또 능력을 봐서하는데 과연 몇 사람이 사는 것을 다수 공동으로 봐야하느냐는 그때 여건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의 경우 싱크대 밑창에는 분쇄연마기를 설치했는데 그래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하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설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 문제가 크게 대두돼서 몇 년전에 다시 그것을 전부 다 제거했고 또 규칙으로 설치를 못하도록 환경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차 외국에 같인 했다가 다시 그걸 철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모두다 차집관거처리장이 모두다 용량이 확대되고 완벽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의 평촌신도시의 정화시설처럼 그냥 폐수해서 종말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선진의회에서 처리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등 환경등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음식문화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첫째는 쓰레기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본 목표입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면 처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많이줘야 예의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간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삶도 상당히 향상돼서 질의 문화에 왔습니다. 그래서 양에서 많이 줄여서 질이 좋은 음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지향할 것은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음식문화를 가져야 한다. 분위기, 대화, 토론을 하면서 아주 작게 꼭 필요한 음식만 들수 있는 문화로 가는 것이 선진음식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예술적 경지에 올 수 있는 음식문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도 주민은 쉽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므로써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 노력하고 주민도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시민서비스를 철저히 해야 되지않는가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공동주택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량배출 다수가 이용하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식당의 경우는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조례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신청할 때에는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규모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식당의 경우는 100㎡이상 또 집단급식소 100명이상 기타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출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시장이 13조 내용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실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음식물 전용봉투와 관련해서 재질, 강도실험, 또 국가기관의 검증, 계좌 및 공급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조달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조합에 의뢰를 하고 조합에서 저희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 우리가 품위를 해서 납품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약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강도실험 등은 한국프라스틱 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공인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장, 여러가지 실험, 용량실험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하고 우리가 쓰레기 봉투로써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실험을 거쳐서 합격된 제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절약을 하고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시장이 재활용 비용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격을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뜻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의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하고 의무화 사업장등 의무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 가정에서 배출되는 시장이 처리의무를 졌고 사업장 쓰레기라고 합니다. 사업장 발생 쓰레기는 배출자가 처리비를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무화 사업장의 가격은 상황에 따라서 차등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개정이후 향후 3년간 부수적인 효과를 한번 예측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제도화 하므로써 음식문화개선 음식쓰레기 버리는 질서가 정립되겠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를 자원화 하면서 재이용하기 때문에 자원화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매립과 소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음식문화개선 또는 처리시설을 확대하므로써 재이용하게되어 매립소각이 현격히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등 방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이지 않는 계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수치화는 과연 얼마를 3년후에 절약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직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량화하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5항에서 "시장은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을 '필요할시'로 또 동조례 11조에 전문은 놔두고 11조 1항의 후단에 "원간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월간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 있다"에서 "가격을 정할수 있다"를 "가격"을 삽입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적절한 표현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안도 맥과 뜻은 통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수 있기 때문에 향후 조례등을 개정할때는 더욱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헸으면 좋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오리를 대량 사육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하는 사료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정상적인 사료를 매기지 않고 음식쓰레기를 먹여서 사육시켰을 적에 사람이 먹었을때 인체에 어떤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직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음식쓰레기는 우선 사람이 먹고 버렸기 때문에 부패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체등에 해로운 추가적인 불질이 수거과정에서도 혼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하고 있는 사항은 음식쓰레기를 수거해다가 그것을 부패 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물을 사용해서 깨끗이 세척을하고 시각적으로 사료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전에 상당한 기간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소각장내에서 50여마리를 길러봤고 이번에 1,000마리를 들여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즉, 혹서기에 들어와서 거의 실험과 실제를 경험에 의해서 사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발육률도 좋고 효과도 크고 오리를 우리한테 판매한 사육자가 와서 자기보다도 훨씬 더 잘길렀다해서 굉장히 만족해 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때 나쁜물질을 먹이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큰 지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장기간 할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즉석 답변이 될같아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과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또는 감량화 시설을 했을때에 예산지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큰시설, 처리시설 대량시설은 설치하도록 조례에 돼있고 주민이 했을때는 그걸 편하게 치우든지 용기도 간편한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100세대 이상을 새로 했을 경우는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할수 있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되도록 저희도 우선 지역내에서는 빨리 그것을 이송해서 아주 시설도 현대적이고 또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곳에서 즉, 적환장에서 종합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잘만 분리배출해 주면 우리가 아주 신속한 속도록 싣고가서 종합처리장에서 완벽한 시설을 설치해서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계속해서 현대화 또는 능률적이 기계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왜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뭐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당장은 현실적으로 시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용기는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번 음식쓰레기 감량 퇴비화 하는 것 이런것에 대해서 시민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오리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감량화하면서 우리가 오리를 기르고 있다는것을 인천TV 또는 지방지에 상당히 났고 우리가 반회보, 안양시보에다 냈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부녀조직 각 행정조직 또는 우리 스스로 하고 우선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는 청소업체에 책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확실히 알도록 철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규정쪽에 다수가 모이는 즉, 예를들어서 뉴코아등 집합체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또 저희 가장 인접해 있는 서울중앙교회등은 집회가 많을때는 수백명씩이 주야로 며칠씩 예배를 보고 그럴때는 용도에 관계없이 그곳에다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도 의무적으로 기기 또는 시설을 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지 그러한 것도 의무고지를 하셨는지 앞으로 그러한 곳에 건축물이 신축을 해야되는데 법규 외에 그러한 다수인이 참석할 수 있는곳에 꼭 해야만이 건축허가가 준공이 나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세대 이상을 정했기 때문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을 지을때는 의무적으로 허가사항에 붙이게 됩니다. 부과도 들어간다든지 허가조건에 들어가고 기타 사업장 음식점으로 했을때는 해당 평수 30㎡이상 그 다음에 기타 집단시설, 집단급식 인원이 100명이상 했을때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현재 480여개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신고된장소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전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오동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