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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철한 의원 발언

64회 제3운영보사위원회199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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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홍두화위원외 1인으로부터「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면동의 되었으며 8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홍두화위원이 발의하고 이연용위원이 찬성한 서면동의안으로써 입법기관으로써의 조례 제정권을 행사한다는 매우 뜻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이 당 위원회에 의결되면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동의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발의 위원이신 홍두화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 대통령령 1만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성 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남기성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최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2페이지 3조에 보면「보육사업, 예식장으로 한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안구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 예식을 하고 있고 또 동안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예식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으로 보면 제5조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데 따라야 한다는 것이 듣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이행하여야 한다하고 수정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8조에 "이용자 범위를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한한다" 이렇게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의 범위가 어떤 근거로 해서 9세 이상서부터 24세 이하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연령을 제한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조에 "시설 사용자의 민·형사상 책임과 변상근거를 명시하여 사용자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내것이라는 주인의식을 심어 시설관리물의 효율성을 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민·현사상의 책임과 변상 근거를 명시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할적에 무엇을 어떻게 변상근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조례개정과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제가 알기로 거의 95%공정을 마치고 업체가 부도가나서 연대보증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사업소 소장님도 깊이 관여를 하시지만 건설교통국 시설공사과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청소년 수련관의 공사를 마무리 해서 시민에게 청소년에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기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과다책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률을 봐가지고 요금을 인하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볼때는 현재 추진한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받아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에 앞서「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제1조 목적에 있듯이 복지증진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명시를 본다면 시민의 혈세인 시세로 운영되고 있는바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시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첫번째 수탁자의 자격과 제한기준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두번째 제4조 위탁관리에 있어서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다면 그 사업소오 수탁자 및 기간등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세번째 제5조 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과 지원경비의 정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개정조례안 이전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제5조 3항에 나와있듯이 필요한 조치란 무엇인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까 김철한위원께서 이용자 범위에 대한 말씀을 제8조에 나와있듯이 일반 끝부분에 일반시민의 이용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 한한다했는데 약간의 시비가 일어날 시간이 휴일이나 방학기간 등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사회복지사업소장님한테질의하겠는데요, 지금보면 타 시가 과천이 아마 우리보다 더 빨리됐을 거예요. 맞습니까? 과천이라든지 빨리됐는데 타 도시와의 운영경영, 경영이라고 합시다. 경영하는 문제하고, 또 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는 앞으로 경영을 할때에 어떤 목표에서 특별히 할건지 사회복지사업소장이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가졌을때 나는 누가 뭐래도 안양시 청소년회관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인하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 마다 어떤 사람은 싸다 비싸다 나오는데 미국의 예를 하나 들께요. 미국의 골프장이나 청소년생활관에 가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면 만약에 안양시다하면 미국의 한 예를 들면 미국의 버클리다 그러면 자기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할때는 굉장히 저렴해요, 골프장도 그렇고, 그런데 타도시 사람이 왔을때는 사용료가 거의 2배 3배이상 이게 뭐냐하면 안양시의 시민이 이용할때는 싸고 그 돈은 안양시 시민이 낸 돈이니까 주민세라든지 이런거로해서 한거니까 그 사람들 한테 혜택을주고 친구가 왔다든지 누가 왔을때는 사용료를 더 부과하는 그러한 경영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하는거하고 청소년들이라는게 사실 활동이 어른보다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면 세살짜리 어린애는 복싱선수가 15라운드 뛰는만큼 활동을한다 이런 얘긴데 청소년들을 잡아 매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변상조치한다 민·형사를 한다 이런 험악한 얘기를 이것보다는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서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괴하기 전에는 보험처리해서 그런식으로 이걸 나가야지 민·형사 나가면 안양경찰서나 다닐거에요. 경영하는 자체가 운영의 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되다보면 보험료가 오르니까 부분적으로 보험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권혁록위원 질의중에서 수탁자 위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지는 않는지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게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시설안전관리 공단으로 넘겨줄 의사는 없는건지 자체적으로 하실겁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없습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집행부의 수장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알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런것이 질의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제가끝나기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라켓볼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노래방, 만화방 이렇게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독서실, 만화방이고 나머지는 돈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을 많은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을 받는 것도 인력을 해 가지고 매표행위를 하고 하는지 끝난 이 공사가 그렇지 않으면 김포공항이나 노래방 같은데 어떤 서울같은데 가보면 자동으로 사람이 매표행위를 안해도 되는데 그러면 인력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서 매표행위나 하고 있고 그런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설장치를 할 계획이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업소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98년도 준공예정이면 아직도 4개월인데 지금 꼭 조례안을 올리게된 동기를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도 제4조 2항에 신설항에 보면 운영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조 3항에 보면 사용자와 주관자는 각종 행사, 운동, 경기 등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즉답은 안되시죠? 너무 질의가 많으셔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조 4항에 보면 "보육사업을 위한 어린이집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교사등 종사자의 수, 보수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어린이집과 청소년수련관의 교사, 종사자수, 보수에 관한 것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외 청소년수련관외에 여기의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 보면 청소년수련활동 그리고 청소년 캠프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외에 옥내말고 옥외에 전체적인 부지내에 어떠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있는지 수련활동 이라든가 캠프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군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 대한 우리 시와의 징수비교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경영권한 책임의무를 갖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안, 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예를 들으시면서 타 도시 민에 대한 사용료를 기본료에 비해서 2∼3배 더 이용료를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관내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청소년 이용시에 제11조 2항에 사용자가 시설물을 손괴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기물파괴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로 시설물 부분적 보험가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비교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서초구민체육센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타 그리고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7개소를 사전에 저희가 답사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시설물로 보면 라켓볼장이나 체력단련장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별로 이용료는 저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안양시의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디까지나 저렴하고 활발히 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의 사용자의 범위는 현재는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8조 5호에 규정된 이용자외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할시는 시장이 그 이용을 하게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앞으로 타 시의 운영을 한번 비교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험처리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별로 보험을 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정책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미래사회에 있어서 주역으로서 청소년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노력해 나갈것을 굳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제가왜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안양병원이나 김포공원이나 어디나가면 전자장치가 있어가지고 인건비 줄이기로 하는데 예산을 세우시드라도 인력의 인건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해서 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되려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례안을 금회에 상정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사가 금년도 7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되었다가 지난 7월말경에 관련업체가 부도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약을 완료해가지고 8월말경에 재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재공사가 시작이되면 10월경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중에 개강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규칙제정하고 또 필요로 하는 수요인력과 장비 기타 부대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조례를 개정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2항에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지원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별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탁시에 쌍방간의 협의로 계약처리를 해서 수·위탁하도록돼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특히 인력과 장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실제 사실 조사를 해서 상호협의로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됐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사용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그 대비를 위한 사후장치로 이 조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소장님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청소년 수련관 이용료 비교표가 있어 가지고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조 2항하고 11조 3항에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나 그렇지않으면 성남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시설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초구민체육센타는 YMCA에다 위탁관리를 했고 그 다음엔 올림픽 스포츠센타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과천시민회관체육선타는 한국스케이트연맹, 성남 청소년수련관은 성남 청소년회 이런 여러가지 청소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것을 맏기지않나 그래서 안양시도 사전에 적영보다는 위탁관리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은 저희가 기본계획도 현재는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영이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위탁이 필요하면 위탁으로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건의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왜그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인데 일반인들이나 시민들이 할때는 민·형사상에 문제가 있어도 별건없는데 청소년들이 18세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열어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과연 청소년들을 9세라든가 18세 까지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과연 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만약에 하다가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변제도 할수 없는 문제고 민·형사상 문제가 생겼을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때에 민·형사상에 책임을 갖게하는 장치로 써야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예의가 있을것으로 판답됩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여성회관과 여성문화복지회관 예식장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양계 두군데 여성회관과 여성문화복지회관이 있어가지고 불편한점은 없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은 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10, 11월 이럴때는 굉장히 예약이 넘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5조에 수탁자의 의무중 "성실히 따라야"를 "이행"으로 하는것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따라야나 이행이나 거의 같은말 인데요. 우리 조례편성 지침에 보면 가능한한 한글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다라야"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행"이나 "다라야"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지침에 보면 한글로 쓰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김한철위원님께서 제8조 이용자의 범위중 9세이상 24세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규정에 보면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입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9세이상 24세미만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1조 변상의 근거와 민·형사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용하면서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채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근교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시중 이용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불합리한점이 있으면 다음 조례에 개정을 해서 적정수준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수탁자의 자격과 제한규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보면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은 청소년단체로 돼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시설이 있으면 현재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위탁시설이 없습니다. 제5조의 3항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예산지원이나 시설물지원 그런것을 필요한 조치는 예산지원이나 시설물지원 그런 것을 필요한 지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4조의 2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필요한 것은 예산이나 장비, 인력 이런게 필요한 비용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조 3 변상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나 또 사업소내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을때 그럴때에 수탁자의 변상이 뒤따르게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상에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연용위원께서 옥외수련활동과 캠프 규모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옥외수련활동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농촌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예절교육 이런것이 청소년수련캠프 활동이고 옥외수련 시설입니다. 안양시에는 옥외수련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대리

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사용료에 대한 것에서 수련활동이 5,000원, 청소년 만원이라는것은 뭡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건 예를들어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갔을때 경비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충질의요.

원종국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5조 수탁자의 의무 해 가지고 이위원님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위탁이다 지금 소장님은 직영이다 소장님 의사를 물어보니까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는 직영으로 하는것을 원한다 말이야, 아까 질의 해보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이런 얘기가 나온단말이예요. 그럼 이것을 오늘 조례를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건지 앞으로 계속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하고 거기 수장으로서 있을 소장님은 직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웬만하면 기관장이 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게해주는게 가장 좋은거예요, 옆에서들 얘기 할게 아니고 위에 사람들이 오다를 내려보낼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확실히 과장으로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항은 삽입도 우리가 앞으로 정부지침이나 각 단체에서 각종 복지시설을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시도 지금 직영으로 할라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전국이 거의 위탁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부산에 양정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위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이런 장치를 만들어놔야 우리가 위탁을 줄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조례에도 직영 및 위탁이라는 말을 넣어도 상관없죠.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직영은 우리가 하는게 직영이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단어를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고 5조에 수탁이라 나오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직영 및 수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직영은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두화

홍두화위원

그건본인 생각이지 소장님이 직영을 원하는데 과장이 필요가 없어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우리가 하는 조례가 안양시 조례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안양시조례니까 따지는거지 이게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으로 나왔으면 전국이 통일되니까 상관없는데 이 조례가 안양시 조례죠?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이것에 대한 것을 소장님께서 직영을 원하면 잘하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이윤의 혜택은 청소년들한테 돌아가죠. 사용자들한테 기본상식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탁자로' 이런 말이 나와있단 말이예요. 제5조에 이것을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 "직영이나 수탁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조례라는것은.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조례 제4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말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조 1항.
두화

홍두화위원

4조1항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현행조례에 사업소의 시설운영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두화

홍두화위원

더크게얘기하면 60만 시민이 안양시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에요. 그것을 시장님한테 위임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 시설관리를 하는 것을 수탁자로 할 것이냐 운영함에 있어서 나누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소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에요. 그럼 어느 축에 넣어줘도 좋겠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좋으냐 아니냐를 말한다고.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4조 1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시설물은 시설운영은 시장이 관리·운영하고 다만 사업소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민간이나 비영리 기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두화

홍두화위원

당연하지,그 얘긴 백번들어봐도 그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시장이 관리한다 그러면 시장이.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우리가 위탁을 안주면 직영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시장이 관리한다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위탁을 안주면 직영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안주면 직영이지 않습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위탁을안주면 직영인데 직영이란말 넣어도 되느냐.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아니, 위탁을 안줬을때는 직영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위탁이란말직영이란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것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고칠까요? 직영으로 하면서 직영이 아닐때는 위탁을 준다. 말장난을 하는데 지금 보면 얘기가 당연히 시장이 하는거죠. 그건. 시장이 하는데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으로도 줄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아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저기서 얘기할 때 들어가는거 4조에 직영으로 말그대로 단어를 집어넣으면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 직영으로도 할수 있다" 이러면 되느냐는 거죠.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여기의 내용은.
두화

홍두화위원

아까직영으로 하는거 원하지 않았어요. 아까 여기보면 속기록이 있지만 앞으로 몇 년을 같이 생활하신 분인데 소장님의 의견은 직영으로해서 원가절감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그 이윤을 다시 환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직영이 좋다 이러셨는데 그런데 그말이 다시 한번 읽어줄께요.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 직영으로 할 수 있다 그걸 넣으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별도의 자구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거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넣자고그러면 그거나 이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말을 넣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 한번 물어볼께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시장님이 시에서 운영하면 직영인데 굳이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원종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원활한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제4조 운영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즉시 말씀을 잘못드린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명시한 것은 단서조항에 우선 사업소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분장사무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앞으로 민간에게 적정한 수·의탁을 할수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면 보강장치로 저희가 4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이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신경들 곤두세우는데 앞으로 사업소, 청소년 이런 사업이 소장체계에서 잘되면 특히 이번 금년 구조조정이 안왔잖습니까? 내년도에는 구조조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되는 사업소는 인원을 줄일필요가 없고 안되는 사업소는 10%든 20%든 줄이자는 얘기지 지금 보면 시행정 쪽에서 얘기가 무조건 내년에도 10%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엉뚱한 놈이 눈덩이 터진다는 얘기에요. 잘하는 사업소는 그대로 인원조정하지말고 못하는 사업소는 30% 줄이면 어때요. 그래서 좌우간 웬만하면 수장한테 맡겨서 그걸 나갈 수 있게 그런 쪽에서 전 질의한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사권에도 앞으로 내년 1년후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1년후 또 누가 나갈거냐, 잘하는 부서는 나갈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못하는 부서는 10% 통일성인게 아니라 그쪽은 20%도 감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면에서 얘기한거에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조석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