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3본회의199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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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고광택의장

지금부터 제3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분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도시정비국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도시정비국장을 대신해서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업무추진실적, 92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택현황은 금년 9월말을 기준으로 총 2만1,314동에 7만5,958호로서 이중 공동주택이 5만8,815세대로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보급율을 5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현황은 양천구 총면적 17.5㎢중 68.4%가 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 사업지역, 준공업지역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교통현황은 관내 6개 버스업소 34개노선과 관내 경유노선 버스 14개업소 25개노선이 있고 자동차등록대수 6만4,873대,주차시설 5만3,819구획을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사업지원사항 중 신정6구역 안양천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역 2,113세대의 거주민을 위하여 아파트 17동 3,180세대를 건립예정이며 이중 1,794세대를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91주요추진실적은 사업시행인가를 지난 4월19일에 한 바 있고 반상회보, 홍보물제작, 설명회개최 등 각종 세입자 대책홍보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촉진하였고 현재 공가 철거가 진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신정5구역 칼산 재개발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결정을 위해 활발히 업무를 추진중이고 진입로 확보를 거쳐 현재 항공 및 군부대와 고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트리마을 택지개발사업은 건설부에 작년 11월 지구지정을 요청한 후 현재 중앙부처에서 항공소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고 조만간 지구지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합주택 건설사업은 70년도 이미 사업승인후 현재 건축공사중인 사업장의 공정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도시계획 추진은 총16건으로 입안이 10건, 도시계획 결정이 1건, 지적승인이 5건으로서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또한 토지형질변경허가 20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으로서 중점단속대상 12개 노선 및 취약지점에 대하여 단속반 운영으로 91연도 9월말 현재 6만404건에 일일 평균 277건의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택가 뒷골목 야간주차 사항은 긴급차량의 통행원활을 위해 주차구획선, 주차표식판을 설치, 주민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였고 소방차 진입 실제훈련을 1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계획은 대상 은 고저지수로 8개소 중 2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주차구획선 정비와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관리사업자 공고 및 입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운행질서 단속실적은 취약지점 집중단속으로 현재581건의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결행노선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중 최근 운전기사 인력난 및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운행중지된 3개노선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바 있고 노선조성을 요하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4개노선의 조정안을 연말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업무의 현대화 추진사항 중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화 실시 등 4개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준공실적도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중 신정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과 세입자의 의견조성으로 합의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향후 국공유지 불하와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향후 세입자 정밀조사를 통해 사업계획 결정시 충분한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도록 하고 고지대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토목 및 건축심의를 강화해 나가겠고 조합주택 건설사업은 서민주택 공급확대 및 투기요인 억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향후 10년간 우리구의 장기적 도시개발전략과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을 목표로 현재 서울시에 기술용역 심의를 신청 중에 있고 향후 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양천구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추진계획은 먼저 주 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 단속 공무원을 요원화하여 단속토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간선도로에 심야시간대 주차를 허용하고 보차도 소위 개구리식 주차장을 구 시범구간 선정 운영을 통해 실시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택가 야간주차질서를 위해서는 주차구획선 표시판 설치 및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중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운행질서를 지속적 단속과 자율실천 계도로 질서의식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고 방치 폐차에 대한 조속한 견인조치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적치장 설치운영 및 견인차량을 확보하겠고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일부지역 신규노선 검토와 지하철 연계노선 신설 및 노선조정 등으로 추진 시민교통 불편사항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업무의 개선을 위해 내년도에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지적기초점을 신설하는 한편 기설치된 기초점을 전수 조사하여 사고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토지의 수치 지적화를 도입하여 지적공신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업무처리의 적정화를 위해 위법건축물 정비 및 점검활동을 건축사 조사 대행 건축허가분에 대한 표본도조사를 통해 강화하고,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실태를 69년도이후 준공된 상업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확히 점검하겠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정비는 건축허가되어 2년이 경과된 미준공 건축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국 주요민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6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9월10일부터 빈집철거를 본격화함에 따라 개인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확인서, 가수용단지 및 이주지원금,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구는 합의에 의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확인서를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고 3차에 걸친 전세금 융자지원제도를 통해 세입자 이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업무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사전에 제반 심의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구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민원조정에 적극 반영해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양영규입니다. 각 국별 업무보고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뒤에 9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 실적 중 건설사업 총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사업은 49건, 하수사업은 18건, 치수사업 9건, 녹지사업 23건해서 이렇 게 99건을 예산 118억원을 투입해서 일부 완료되었고 현재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심축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228억원에 대한 보상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도로사업 49건중 현재 2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심축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228억원에 대한 보상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건중에는 추경에서 결정한 보상사업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은 전체 27건중 현재 1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은 23건중 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별공사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든지 세부적인 실적은 뒷부분 148폐이지부터 157폐이지까지 상세한 내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62건을 완료하고 4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추경사업 14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년에 극심한 건설자재난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중 연관 사업 때문에 당초예상 공기보다 지연되어서 해당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실적을 91수방대책 실적부터 유실수심기운동까지 8개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은 저희들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124일간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9월15일까지 즉 90일간을 수방대책 기간으로 했습니다마는 9월달 태풍피해라든지를 예상해서 금년에 한달간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내린 강우량은 우리 구청에서 측정한 기록치에 의하면 1,084m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는 약 20% 정도가 적게 내렸고 서울시 평균과는 흡사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강우일수는 34일이 되겠습니다. 강우 특성을 보면 7월24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이날 128.5mm로 일강우량 최대를 기록했고 저희들이 침수피해라든지 항상 염려하고 우려하는 시간 최대 강우량은 역시 7월23일 40mm가 내렸습니다. 2시간 연속 강우량이 79mm가 되어서 이날 일부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수방 활동을 보면 물론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서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단계별 근무요령에 의한 1단계 근무 2단계 근무일수는 강우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9일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총인원 2,400여명이 우리구청과 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펌프가동은 주로 신정1유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누계시간 219시간을 가동을 해서 총 500여만톤의 물을 한강으로 퍼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우 특성이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수지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으며 신정 1유수지에 펌프 2대를 현재 증설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태풍피해는 전혀 없었으며 7월25일 비에 일부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집계로는 149세대로 나타나서 목1동, 신월1동, 2동, 4동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이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가 하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 조치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수방에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리고 모든 자료, 저희들이 기록했던 강우기록이라든지 공사했던 상황 근무실적까지를 모두 수록한 수방백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현재 자료가 정리되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경에는 완성된 수방백서를 의원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백서는 앞으로도 매년 만들어서 우리구 수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방백서가 나오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공사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설명회를 이미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4건에 걸쳐서 약 1,200여명의 주민들에게 공사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사설명회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92연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제 실시입니다. 공사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빨리 정확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2개 현장에 75명의 명예감독관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굴착 감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에 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너무 많고 또한 여러 군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연중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굴착 승인해 준게 2,700여건이 되고 연장으로 약 54㎞가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구 전체 도로면적의 1.2%를 현재까지 파헤쳤거나 11월까지 파야하는 대단히 많은 물량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공사감독의 한계점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정조치 75건을 포함해서 고발도 5건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감독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될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수방백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들이 소규모 공사인 것을 핑계로 해서 기록관리는 대단히 소홀하게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공사기록지를 작성할 예정으로 연초부터 시행된 모든 공사의 자료를 현재까지 모두 수합은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록지에 수록될 내용은 물론 공사대장에 법으로 기록하게 된 내용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일어났고 민원 또는 공사의 특성, 특별히 기록될만한 특수공법까지는 못되더라도 현장의 특이한 사항들을 모두 기록해서 공사지에 담아서 앞으로 우리 후진들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사기록지도 마찬가지로 매년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수준 향상을 위하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몇가지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금년에도 공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준은 계속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건설공사의 시험기준을 강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가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명쾌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도 마찬가지로 정했습니다. 하수도 준설도 민원이 많은 지역이 우선되겠습니다마는 준설공사 시행기준도 원칙을 정해서 여기에 맞도록 예산편성도 하고 공사 시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정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침기준들은 앞으로도 능력 및 최선을 다해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품질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등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실적이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반복해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원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 또는 참여속에 이루어진 유실수심기운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금년에 1,051주를 심어서 작년의 1,120주 합계 2,171주의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2,3년 후에 결실이 될 경우 서울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건설사업계획도 역시 확정되지 않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안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사업선정기준은 91년도에 하던 계속사업을 우선하고 여기에 또 수방관리사업을 타 사업에 우선해서 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수혜인구가 많은 자기 숙원사업은 모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 건의하는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업을 건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수합된 사업으로는 총 45건에 구비 83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 다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발굴을 다시 한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도로사업이 17건에 약 4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전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13번은 도로개설 도로확장공사입니다마는 2건은 순수보상입니다. 3건은 내년도에 마칠 수 있는 완공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9건은 기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15, 16, 17번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업으로 약1억2,000만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사업 및 치수사업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게 총 17건에 약14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도 또는 그 전에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 또는 배수 불량지역을 우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의 건의나 새사업발굴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유인물중의 9번항목에 신정로 하수도정비가 3억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목1동, 신정2동 소위 제척지구 입니다마는 이 부근에는 예산투입보다는 먼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선행한 후 예산책정하고 공사 시행할 생각입니다. 우수배제펌프장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치수사업은 총 8건에 3억7,000만원 정도를 계획해서 내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공원녹지사업도 약28억, 공사비는 약15억을 들여서 불편하다든지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모두 정비를 하겠습니다. 6번 항목에 수림대 및 임야에 수림갱신이 있습니다. 현사시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종묘비산목 때문에 피해가 있는 나무들은 내년도에 모두 다 수종갱신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10번 항목에 목동 도심 소공원 토지 보상은 이미 84년도에 공사는 완료된 지역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상을 미뤄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보상 사업은 주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르는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12월중에 집행을 못할 경우에 내년에 120억원 정도를 내년중에 모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무량으로 대두되고있습니다.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내년초에 서둘러서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3건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되어있고 현재에는 신문에 공람 공고중입니다. 금년 12월부터 착수해서 계속해서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업무계획은 설해대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설해대책기간으로 잡고 있는 기간은 11월15일부터 내년도 3월15일까지 약4개월 동안입니다. 설해대책도 역시 자연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염화칼슘이나 모래함들을 이미 준비하고 11월15일부터는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타 지역보다는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유리한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12개 노선에 대해서 취약노선 5개노선 취약지점 5개소에 철저하게 설해대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은 우리구청만의 노력으로는 역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 다시 말해서 내집앞쓸기라든지 또는 강설, 눈이 내리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주민의 협조가 기대되고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가장 밀접한 수방단은 내년에도 금년도에 했던 수방대책을 경험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수방단 편성을 활성화하고 수방관련사업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을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배제 펌프장은 큰 문제가 없이 가동되리라고 예상되고 일부 시설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도 역시 자연재해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전체를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주민의 불편이 최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합니다. 저희 관내중심축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현재 공터가 많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특수사업으로 중심축에 꽃길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작년과 금년에도 구청옆 공터를 비롯해서 상당 기간에 유채꽃을 비롯해서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 공지를 대상으로 공지 주변에는 꽃을 심어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내부 넓은 면적은 저희들이 정지를 한 후에 주민들이 간단한 채소를 심을 수 있도록 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고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굴착복구공사에는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유관사업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명예감독제를 확대해서 실시함으로써 감독을 더강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현재에도 모두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서 이 분들의 노력으로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도시가스등 수로굴착을 하는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유관부서에서 굴착하는 모든 공사도 시우회 또는 공무원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감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구에서 빨리 알 수 있도록 모든 공사에 명예감독관제를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설명회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15일날 정인택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사설명회 개최는 반드시 구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는데 시간만 계시다면 반드시 참석하셔서 공사설명회도 활성화하고 주민의 협조를 받는데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등 요철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등 장애자 편의시설로 표현되는 횡단보도 정비를 내년에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횡단보도가 설치된 개소는 26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보도턱을 낮추어야 될 곳이 42개소, 요철 유도블럭을 설치할 곳이 44개소가 있어서 86개소가 현재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 4,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맹인용 음향기기 설치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건

14시45분정회

14시58분속개

15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다섯분 의원께서 질문요지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은 다음 30분간 정회후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신월1동 출신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에 앞서서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본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에 게 묻습니다. 주·정차단속으로 지금 양천구민으로 하여금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은 본래의 취지가 도심권의 교통에 저해를 초래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마치 이 불법주차를 전쟁이나 치루는 것처럼 아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집행하기에 앞서서 아주 졸열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꼭 그러한 불법을 유도하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일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난번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통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월 7,500여 건에 달하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대문안에 도심권의 교통문제가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이런 구청보다도 배 이상의 실적위주의 단속을 펴왔다. 그것은 어떤 행정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여한 공을 치하받아야 할지 몰라도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양천구 공무원들은 양천 구민을 위한 그러한 불법 주차단속이라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동에 주차단속 실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신월1동의 8월 단속건수는 166건, 9월달에는 82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는 314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다 이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실적위주의 어느 동사무소가 실적이 부진하면 동장에게 책임을 묻고, 어느 행정이 그러한 권위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구태의연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구청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과연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한 그러한 4대문안보다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양천구가 꼭 1등을 해야만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인지 앞으로도 또 이러한 단속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동사무소직원들 1일 2시간 내지 3시간 동원해서 주차 단속하는것 이것 빨리 중지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동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또 지역교통과에 주·정차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양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통순경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할 때에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당연한 자세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주·정차단속 요원들에 대해서 교양을 강화하셔서 보다 예의를 갖추어서 단속을 받는 기사들로 하여금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불법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양천구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양천구 통계를 자료로 뽑아내고 싶어도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엄청나서 한 동의 자료를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신월1동에 이미 시정명령이 된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이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꼭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건축과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준공처리한 다음에는 사후 1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법이 자행될 때에는 방관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통례화되고 몇 년이 흘러서 이웃과 이웃이 "아, 나도 주차장 용도변경해서 세놓아 먹어도 괜찮겠지 옆집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해 놓고 이제와서 전체적으로 다 고발조치해 양천구민 대다수에게 1년에 3번, 4번의 벌과금을 물게 하는 이러한 양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직무유기를 한 건축과 직원들을 먼저 처벌하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양천구민만 피해를 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 대책을 묻고 본의원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안은 한 두 건이 아니므로 충분한 기간을 자체 정비해서 윈상회복할 수 있도록 양천구민에게 홍보하고 그 기간이 지난 연후에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양천구가 양천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세번째 불법 돌출간판 광고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수많은 돌출간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부착한 업주들은 그것이 상식선에서 통례로 되어 있어요. 괜찮겠지 해서 누구나 문만 열면 간판을 달아요. 또 그것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14일까지 양천구에서는 바로 돌출간판 정비기간을 정하고 일제히 고발하겠다고 최고조치했어요. 일개동에 신월1동만 하더라도 무려 100건이 넘는 이러한 돌출간판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다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서 이제 와서 처벌하고 벌금내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줘서 홍보하고 계몽했다면 그들이 허가를 득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몇십만원씩 들여서 만든 간판을 버리지 않아도 됐을텐데 그러한 절차상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권위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청장에게 물으면서 저의 질간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문하시는 의원들은 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요. 다음은 주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봉규

주봉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두가지의 사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목동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중심축 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10만평이라는 땅이 매각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중심축 상가부지가 조성은 되었으나 벌써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마지막으로 7단지가 88년에 입주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으나 아직껏 중심상가부지는 서울시에서 백화점이다, 호텔이다, 병원부지 등으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껏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2차에 걸쳐 매각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번번이 유찰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정가가 높다면 내정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서라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양천구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저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물론 양천구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상가가 형성됨으로써 많은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매각할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목동중심축내에 목3공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상가부지에 서울시 지하철본부 주관하에 지하철 참여업체인 한양건설에서 지하철 5호선 전구간에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부지를 임대하고 양천구 승인하에 레미콘공장을 금년내에 가동을 목표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있는 레미콘공장과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및 기존주택과의 거리는 불과 300m에서 약50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방향으로는 목1동에 기존주택이 있고 서쪽과 북쪽 방향으로 5단지, 6단지, 7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장이 가동되게 되면 소음과 분진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래, 자갈, 시멘트를 믹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진이 발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진을 막을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본의원이 현장소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연탄공장에서와 같이 그물망을 쳐서 분진을 예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로 해서 분진을 차단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동아파트 5단지와 6단지, 7단지 주민들은 경인지하차도 소음과 공해로 인하여 수차의 많은 진정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 그리하여 당국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지역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다시 일시적으로 시설을 하기는 합니다만 짧게 봐야 2년이고 3년은 갈 수 있는 공해가 발생하는 시설을 해서 공해방지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있기 이전에 당국에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사전에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을 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연구하여서 마땅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목3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88연도에 그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나무와 잔디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레미콘, 시멘트, 먼지, 분진으로 인하여 나무가 말라 죽거나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물론 안되겠고 또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시멘트 분진이 날고 소음이 발생된다면 시민 휴식공간으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공원조성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도 있었습니다. 각 단체에서나 또 단체장들 지역주민들 동주관으로 해 가지고 나무도 갖다가 심고 모금도 한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애착도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본의원도 그 당시에 지역 주민으로써 20만원을 희사해 가지고 2그루의 나무를 심은일이 있습니다. 이것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현실여건으로 볼때 타 장소로 옮기기가 어렵다면 공장을 가동하는데 극구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에 도움이 물론 지대합니다. 그러나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기업의 이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다음에 공장을 가동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에 시민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이종수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신월7동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장이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항상 이 자리에 나오면 시간에 쫓기는 몸입니다. 질문할 것은 많은데 10분에 마쳐야 되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구청장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1991년 10월25일 20시 10월달 반상회 정례회의 개최에 그 회의자료를 보면 열한번째 항목에 주요 동향보고를 협조해 달라는데 지방의회 의정활동 및 의원관련 동향을 보고해 달라고 각 반상회 회보에 회의자료로 지시하고 있는데 그 의도와 취지,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관련동향을 통·반장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중대한 사항은 민선의원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동향보고를 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구청장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에 앞서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재되어 있지 않은가 심히 우려되므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에 청소원들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권은 동장에게 있어 가지고 청소원들이 동장이 지시를 하고 얘기를 하면 먹어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천구에 그런 어려움이 어디가 가장 많으냐 확인을 해 본바로 안양천 주변인데 쓰레기가 지금 엉망 진창입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시골에도 없는 모기가 왜 지금 그렇게 서울시내 신월동 바닥에는 모기가 그렇게 득실거리는지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연막소독 대충 여름철에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방역을 안해요. 쓰레기 버릴수 있는 장소를 폐쇄시켜 가지고 분리수거 한다고 해 놓고 그 뒷처리를 분무소독을 철저히 해서 모기 발생이나 기타 기생충 발생이 없어야 될텐데 아랑곳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로 지금 신월동 바닥에 모기가 득실거리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489개 우물을 소독했다는데 우리 양천구의 우물이 총 몇개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잘 지도감독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현재 공동시설비 별도 금액인 8만1,500원씩을 소비자로부터 업자가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문을 보면 개념차이라고 하지만 확실하게 행정지도감독을 해서 8만1,500원의 공동시설비가 왜 별도로 징수되고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의 구재산관리에 대해서 양천구가 구청으로 독립한 이래 지금까지 재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을 한 사실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사의 각종 단체 임대현황에 대해서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인데 그 후속조치가 오늘 이 시간까지 답변이 없다 의원들이 한번 질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는 정식답변을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지금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경시풍조 아니냐 본의원은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 92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90년도 사고이월비를 39억이나 내놨는데 그 사고이월비가 발생한 이유와 동기를 조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해 놓고 오늘 이시간까지 서면보고가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 생보자 무상대출 현황 및 새마을 지도자 대출금액이 17억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회수가 6억9,900만원입니다. 그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현황이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정의 운영보조금을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약 5만원에서 7만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노인들이 어디에 사용하는가 했더니 별 사용목적이 없어요. 과연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양천구청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정에 지불될 보조금을 현실화시켜서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버스승차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승차권이 크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지극히 매수가 적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준다 이거예요. 그런 복지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세우는 것이 양천구의 장래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2년도 총무국업무추진계획에 보면전화민원제를 설치해서 집배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 양천구청의 공무원들이 남아 돌아갑니까? 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집배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전시적이고 보기좋은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현 불가능한 그런 행정 조치는 제가 볼때에 수정되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축 꽃길 조성을 16만3,702㎡ 그것은 건축이 불가능한 면적이라고 합니다. 또 아직 미 매각되어 있는 것이 대략 25만3,200㎡인데 여기에다가 꽃길을 조성한다 이런 눈에 보기좋은 행정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양천구의 180개 업체가 중기 차량을 댈자리가 없어 가지고 차량 한대에 5대, 6대 세울 주차장을 점령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면 딱지가 30장, 40장 붙어 있어요. 이런 지역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치시켜서 주차장시설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구 잡수입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재고를 해 보시지 않을 것인지 이런 자리에다가 노인들 몇사람들에게 채소나 심게 만들고 꽃나무나 심고 가장 낙후되어 있는 신월동지역에 그런문제가 지금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목동 왜 그렇게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중심축에 공,휴지가 있으면 이지역에 업자들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골목에 가보면 그 대형차들이 갈데가 없어서 지역의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 보호 대상자나 새마을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지도자는 그런대로 생활이 좀 낫습니다. 사실 청소미화원은 가장 궂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예산에 보니까 3,500만원을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 청소미화원들 225명 입니다. 그들에게 사기와 용기를 주는 뜻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을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이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신정3동의 이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지난 4월15일 양천구 의회가 개원 이래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본의원은 난처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의원도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민원의 발생의 배경과 그 민원을 예방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오늘 질문을 통해 행정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실태를 보면 5인 이상의 진정건이 90연도에 196건이 집계되어 있고 91년 10월28일 현재 25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건축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도 둔화된 상태인데 다중의 민원건은 더 증폭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극도의 이기심이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행정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도시정비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료를 몇가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입지심의위원회니, 건축심의위원회니, 도시자문위원회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구성원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나 덕망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구청공무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구청 공무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것을 수습한다고 하는 위원들도 역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행정이 아닌가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그 제도가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 3조 구성이나 6조 회의의 구성이나 7조 2항, 4항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고 회의의 날짜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스스로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자가당착의 모순이 이 제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많은 민원이 있었지마는 그때마다 조정위원회니 또는 심의위원회니 화해니 조정이니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제 생각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나 그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또 그것을 축소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 관내의 예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3동의 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과 조합측과 회사측과 2개월동안 지금 실갱이를 하고 심지어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운암고등학교 앞에 경남관광 주차장 사용 허가문제건도 역시 지난 10월20일, 21일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회사측과 그 주민과의 충돌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구청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을 적당한 선으로 조정하여 사업자 측과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민원 발생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청 행정기관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민원을 스스로 유발시키는 행정을 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주민들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하는 표현을 하기는 공식석상에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공무원이나 이 사법기관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합법적이다 라는 것을 명분으로 오히려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또는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민이나 구민이 행정기관을 믿지 않으며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민들로부터 공무원이 불신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민원을 예방, 축소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정 집행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2조 4항에 민원 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조례의 3조4항에 민원 발생 관할 동장은 당연직 조정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유발 시킬때에는 빼버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동장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줄때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병이 나면 치료는 같이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타당한 것인지 민원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전에 그 동장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데 사후에 동장을 불러 가지고 조정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 하는 것은 앞뒤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중에 민원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것 역시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개선책으로 봅니다. 실질적인 민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끝으로 김재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신정6동 출신 김재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테니스장 운영권소재 문제와 통·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운영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의 대단위 목동아파트에는 단지마다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로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아파트 건설 주체로 하여금 이러한 체육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양천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입주민의 소유 공간에 건설 주체가 입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입주민의 소유시설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임의대로 이용되고 자율적으로 관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장은 이 모든 권리를 빼앗아서 어떤 특정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혜를 받은 뒷빽이 좋은 모 인사는 그것을 이용하여 영업을 해서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공터에 만들어진 테니스장을 가지고 어찌 집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제3자가 토지 사용료 한푼도 안내고 영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모 단지의 테니스장 운영권 프레미엄이 1,000만원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최하 1,000만원 상당가치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 이상의 이익을 그 특정 업자는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해당 주민에게 그치는것이 아닙니다. 입주민들이 받는 피해의식은 커지고 관청과 주민간의 불신과 갈등이 초래되어 급기야는 우리지역의 단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십분 감안하여 내일이라도 당장 이 테니스장의 운영과 자율 이용권을 유일한 소유주인 입주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객관적인 금액으로 계산하여 당연히 입주민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통·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반장 일이란 투철한 희생정신, 책임과 봉사정신이 없고서는 감당해 내기 힘든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통·반장님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속에서도 행정의 최선단 조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봉사자를 자처하고 나선 구의원으로서 이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감사한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극히 일부의 통·반장님들께서 본의, 또는 타의로 직무태만과 월권 행위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한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일은 고되고 할 일은 많고 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동장의 청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 그 자리를 계속 지탱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지자제실시로 한차원 높은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말로만의 민주주의가 아닌 지역주민의 의사가 우리 지방행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통·반장님들이 구나 동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또 실행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단순 전달자, 즉 상부하달식의 그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소신껏 상부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외면하는 그런 통·반장까지도 청장 또는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덕망이 있으시며 비교적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을 통·반장에 위촉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도 부응하는 길이요 그런분을 해당 통·반 주민들로 하여금 추천케 한다면 주민들로서는 구정에 참여한다는 긍지의식를 갖게 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해당 통·반 주민들이 동장 또는 해당 구의원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런 적임자를 추천할 경우에 그런분들을 우선으로 통·반장에 위촉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규상 통장의 연령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세로 되어 있으며 이 법규는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명병수의원, 주봉규의원, 이종수의원, 이상준식원, 김재실의원 다섯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탁병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7회 임시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구정수행을 위해 건설적이고 알찬 내용을 질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제12대 국민독서경진대회 양천구 예선대회시상식이 조금 후인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내 국민학생 중학생, 수상자 36명과 학부모 교사님들 100명을 모시고 본인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의원에 대한 동향파악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동향을 파악 보고하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시민과의 생명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대행 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사고 또 천재지변 폭발사고등 또한 공해나 청소, 상수도 등 중요한 시민불편 사례, 그리고 관내 중요 인사의 동향, 그리고 의원님들의 주요 활동, 예를 들면 의원님이 애경사를 당했다든가 또 주요민원 지역을 직접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하는 내용 등을 사전에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인사 주요 동정 및 활동상황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계자료를 사전에 배부하는 등 좋은 방향으로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동향파악 내용은 91년 9월25일 반상회보인 양천생활소식지에,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게재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3동 사무소에서 회의자료로 할 때 직원 교육용으로 어떠한 내용이든지 바로바로 동향보고를 구청에 해 드려야 된다 하는 동장지시 사항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20가지 정보를 동향보고 내용중에 주요 인사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내용도 포함해서 보고하라는 항목만 하나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목2동장이 저희들에게 구청에 상황보고가 왔습니다. 양천구의회 이훈구의원님 모친상을 오늘 12시에 자택에서 당하셨다 이러한 동향보고를 저희들은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준의원님께서 각종 민원이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데 사전에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또 그 주요 민원사례로써 동신재건축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민원과 경남관광버스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민원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원발생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근래의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각종 공사의 현장에서 자기의 사유재산권이 제약받는다는 피해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큰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을 한다든가 또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킨다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같은 입장에서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민원사항을 우리 양천구에서는 최소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방 행정 차원에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또 의원님들을 위시한 유지들의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확대 실시하고 또 사업계획 수립시에 이해 관계인에게 반드시 홍보를 하면서 충분한 대화로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 가능한 민원은 이제까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속 처리하고 무리한 요구나 실현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을 시킴으로써 충분히 이해해서 수긍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협의 조정할 사항은 구의회 의원님과 공동 협의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어떠한 민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꼭 해당 동에 거주하시는 구의원님께 제가 반드시 약속드리고 같이 걱정을 하면서 해결을 해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되기 이전부터 발생 됐었던 중요한 몇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동 플라스틱공단 주택조합 관계도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정2동 6-1, 6-2재개발 세입자 문제에 있어서도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하에 원만히 해결되어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1동 어린이 17공원 세입자 문제도 저희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법적 보상이외에 추가보상없이 원만하게 기분 좋게 자진 철거를 해서 어제부터 공사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또 목동 중심축 연결도로 지역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이해를 다 해서 평소에는 40-50명의 민원이 늘 왔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민원이 없이 이해를 다 했습니다. 또 남강국민학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세입자문제 11가구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사시는 구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30만원씩 보조해서 300만원 해서 그것도 이 성금은 우리 구민들이 모아논 성금입니다. 다만 구청장이 대신 전달합니다 하는 뜻으로 전달을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전화를 몇번 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각종 민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전에 직접 현장에 뛰어들면서 민원을 구청장이하 전 간부들이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결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구의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중재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와 민원인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앞으로 어려운 민원은 사전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떠한 민원이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수렴을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동 신정동 도시가스 굴착공사가 통제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2,800세대의 도시가스를 연말안에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구청장이하 구청 간부들이 시책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굴착허가를 해서 지금 곧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우리 공무원들은 과거와는 달리 구의원 여러분과 또 지역주민들의 구민복지 향상과 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양천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을 적극적이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민원조정위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심의회등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직능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민원처리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조례등을 재정비해서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발생한 이후에 해결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발생되기 전의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내지 홍보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주택입지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입지심의를 해야만이 민원이 사전에 제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2번 3번 심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완전무결하게 도시계획 사업과 사업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신월7동 이종수의원입니다. 구청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바 의원 관련 동향에 대한 보고는 약간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같은 공문을 보내신다면 동향보고라는 것이 좋은 뜻이 못되니까 좀 부드러운 문구로 고쳐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구청장님 부임후에 각동 순시에 우리 구의원이 동사무소 순시 때에 건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민의회회장님과 이연수의원등 몇몇 의원이 그 건의사항을 동 자생단체 몇몇 사람이 건의하신 것으로 잘못 인쇄가 되어서 구의회 의원들에게만 돌려줬던 인쇄사항으로 즉시 수정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번 24일 날인가 통장회의 때 가보니까 그 인쇄물이 그대로 다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구청장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의원들과 한번 약속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예. 제가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종수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간절한 희망은 제가 구청장에 부임한 이래 동 순시를 할때 여러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그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가운데 제가 본청 회의도 있고 해서 그날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어느 어느 동에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고 그 내용이 구의원님과 여러분들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우리 국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지금 그 내용을 완전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민원인의 내용을 다 빼고 또 11월1일 현재 기준으로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다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제 방에 있고 입력을 해 드리는데 이왕이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해드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달동안 의견 수렴을 하셔서 12월 정기회의때 예산심의를 할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이연수의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여러분들도 다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우리가 잘 할려는 뜻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다해서 11월1일날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방금 구청장께서 간단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구청장 말씀하신대로 공식회의의 참석관계로 나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먼저 이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첫째, 구청청사안에 각종 단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데 이 입주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둘째,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무상대출 현황과 새마을소득자금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90년도 손실이월금 즉, 사고이월금 339억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과 방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구의원 동향 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비보조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구청 청사내에는 각종 단체가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선 현재에 우리 구청내에는 12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노동조합 양천구지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양천구 갑, 을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입주해 있고 한국자유 총연맹 양천구지부는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양천구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또 서울특별시 체육회의 규약에 의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 시우회 양천구지회는 총무처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과 서울시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 세부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상이 군경회 양천구지부와 바르게 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는 국가유공자 지원 육성등 관계법과 밝고 명랑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준법질서, 협동정신을 전개하는 그 목적하에 저희 구청에 입주해 있습니다. 또,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한 구내 이발소는 지방재정법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단체들의 입주현황은 전 구 22개 구가 거의 공통된 사항이고 앞으로 구민회관이 있는 구나 또 구민회관이 없는 단체는 불가피하게 좁은 구청청사내에 입주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 청사가 신축이 되면 이 단체들의 입주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자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도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증대와 소득증대를 통해서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금에 따라서 가구당 1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를 3년거치 2년분할 무이자로 상환조건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84년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서 매 분기 평균 4,600만원씩 총 6억5,400만원을 새마을 소득사업자금특별회계에 전입을 해서 이 자금으로 지금까지 685건에 8억8,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363건 3억 2,963만원은 이미 회수를 하였고 나머지 미회수된 금액 322건에 5억5,737만원 중 227건 5억2,225만원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수가 안된 금액은 45건에 3,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별로 보면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7건에 3,500만원이고 관외출타가 6건에 2,4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32건 2,922만원은 사업부진이나 생계유지곤란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환이 안된 것으로써 전액 상환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체납된 45건 3,512만원에 대해서는 일시상환이 곤란한 주민은 분납을 유도하고 보증인에게 체납 통보를 하는 이외에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동안 체납일소기간으로 정해서 대부분 상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91년도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1억7,250만원이고 회수된 금액은 6,990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회수된 자금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0년 예산의 사고이월사업비 39억5,000여만원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 사고이월사유가 명시된 조서를 제출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오늘까지 제출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0년 사고이월 예산은 총 21건에 39억5,000여만원이 됩니다. 이는 90년 총예산 395억2,300만원의 약10% 투자사업비 171억5,200만원의 약2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0년 사고이월 사유를 분석해 보면 보상 사업의 토지보상협의의 지원이 6건에 10억8,222만원이고 절대 공기부족이 7건에 26억5,000여만원이며 흄관등 관중자재수급지연이 8건에 2억1,759여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 사고이월 사유는 이미 금년 6월 구의회 90년 예산결산검사 요청시 제출한 바 있는 90년 세입세출결산서중 다음 연도 이월비결산편을 보면 21건의 사고 이월 사업조서가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제출한 90년 결산사고 서로 갈음하였기 앞으로 즉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여건속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에게도 도시새마을 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과 같은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양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학비보조수당으로써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실의원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위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역할수행에 대한 질문은 우리 구정수행과 풀뿌리 민주주의발전에 정말로 보탬이 되는 유익한 의견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통·반장 위촉이나 업무수행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반장의 연령제한은 양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60세이하로써 규정되어 있으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결산서류사업조서로 대체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이 바뀌면 그 업무보고가 인수인계가 안됩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물론 업무 인수인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챙기질 못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때 당시에는 그 결산조서내용이 없어서 대목에 무슨 건으로 인해서 얼마, 무슨 건으로 인해서 얼마 이렇게 결산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고이월을 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우리 1년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추가경정예산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거의 1/2, 50%에 해당하는 사고이월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고이월을 낸 액수가 1,2억도 아니고 40억, 추가경정예산의 50%, 우리 전체예산의 1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좀 심도있게 구정 전반에 관한 사업의 면모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질문시간이 길어져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총무국장이 바뀌어서 챙기질 못해서 그러셨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속한 시간내에 조서작성을 첨부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을용의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김을용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사 안에 각종단체의 임대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새마을육성법이니 무슨 법이니 법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그런 단체들에게 비좁은 구청사를 무료로 주는 이유가 뭐냐? 또,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이 단체들을 계속 구청에 상주시킬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지 무슨 법에 의해서 육성을 하니 뭐니 이걸 듣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질문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영의 청사는 무상임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규정에 무상임대하라는 법이 있다고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공 목적이나 기타 다수에 이익이 되는‥‥
을용

김을용의원

서울시 시우회니 바르게살기운동이니 이런 단체를 무상으로 사무실을 주라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주라는 법은 없지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그 법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그걸 서면제출을 해 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간단히 해 주세요.
두성

박두성의원

지난번에 구의회가 열리고 난 후부터 각 동마다 동정자문회를 해체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정자문회가 해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에서 여태까지 방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또, 새마을협의회 회장은 각 정당에 가입이 된 사람은 협의회 회장을 할 수 없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협의회 회장부터 각 동 협의회 회장이 전부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구 협의회 회장은 모 지구당의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구 협의회 회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박의원님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섯분의 의원중에서 보충질문도 서면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우리가 밤을 새더라도 분명히 심도있게 회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39명 의원들과 방청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도 약속을 했던 것을 여태까지 시행을 않고 있는데 절대 서면으로 해 주지도 않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앞으로는 의장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서면으로는 저희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39명의 대표로 오늘 다섯분의 의원만 구정질문을 하게끔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이 양 총무의 양해사항이니 다른 의원님들 궁금하신 점도 있겠지만 다음 회기로 미루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까 다섯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먼저 듣게끔 하겠습니다. 김을용의원 아까 질문하셨으니 다음 기회로 미루어 주세요.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점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존경하는 이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구청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평가나 감가상각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재산은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기관별로 분류할 때에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으로 분류하게 되겠으며 관련법규로는 기본법으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있고 하위법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있어 이 법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각 분야별로 관리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예로 청사는 총무과장, 도로와 하천은 건설관리과장, 공원은 공원녹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가정복지과장등이 각각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222필지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대장 및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5년마다 12월31일 현재로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실사에 의거 위반적출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서 변상금 등을 징수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 시민국장 나오세요.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시민국장이 주봉규의원과 이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목1동 중심축 지역에 레미콘공장 설치로 인한 분진 및 방음에 대한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의향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이 지하철공사로 인한 레미콘공장을 임시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 그 배경은 질문하신 주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1동지역에 설치 중에 있는 이 레미콘시설은 주식회사 한양에서 지하철 5호선 신정기지창과 지하철 5호선 전구간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서 91년 9월15일부터 93년 10월 약 2년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가동할 예정으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 레미콘시설은 차륜이 부착되어 있는 이동식 시설로써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항 규정에 의거해서 배출 방지시설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미한 소음이나 분진의 공해발생을 고려해서 현재시설하고 있는 한양측에서는 방음·방진을 위한 시설로써 레미콘제조시설인 사면을 15m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지붕부분은 분진을 방지할 수 있는 분진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설치예정인 레미콘 가공시설은 B/P즉 패차라고 하는 초현대식 시설로서 금년 이를 위해서 수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저공해 시설로써 소음이 극히 미세한 시설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이 시설을 가동한 이후에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그 인근에 공원이 있는 지역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공해발생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 감독을 해 가지고 혹시 추가적인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할 시에는 가공회사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지시설을 보강한 이후에 이 시설을 가동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시설을 할 때에 도시가스 시설공사비를 부담하는데 그 공사비중에서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받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공급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가가 가스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가 돼서 가정까지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스는 도시가스회사를 통해서 공급관을 통해 가지고 가정관을 연결해서 수용가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관은 도시가스회사가 연초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관은 수용가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때에 이 공급관에서부터 가정까지 연결할 때에 매설한 관으로써 이 경우에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관이 매설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하면 우선 배관설치비 거기에다가 조금전에 질문하신 내용인 시설분담금 그 다음에 가스계량기 설치비 이 세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공사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분담금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은 시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으로써 수요자가 기존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인 상수도 급수조례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급규정 등과 같이 대규모의 장치산업으로서 과다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는 도시가스의 주배관 시설투자 즉 여기서 주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배관시설투자 및 이의 항구적인 유지관리비로서 원래 이것을 시설하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예산을 모두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바로 시설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분담금은 어떤 근거냐 조금전에 보고 드렸듯이 원래는 회사에서 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 수용가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 가스공급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미화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신정2동 지역의 청소상태 불량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저희는 일용직이라고 합니다만 일용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인사규정이 없고 서울시 내부지침인 인사규정인 서울시 환경미화원 인사지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면 정·현원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임면, 정·현원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인사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이 인사지침에 의해서 임면된 환경미화원은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속칭 말하는 환경미화원의 인사가 되겠는데요, 이때에 순환근무를 시킬 때에 여기에 대한 전결사항은 청소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지난 10월11일자로 청소과장 전결하에 인원조정을 위한 지역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가 됨으로 해서 지역의 위치라든지 그것이 숙지가 잘 안되어서 얼마동안의 청소의 공백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신정2동의 경우도 이런 시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비롯해서 향후 특히 저희가 신정2동 지역은 상반기에도 인원보충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해서 인원보충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의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청소가 불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동장이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통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동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지침에 의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 내용은 주의, 경고, 해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두 번 받게 되면 경고처분이 되고 그것을 포함해서 2회의 경고가 되면 정직이 되고 4회의 정직처분을 받게 되면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면은 구청장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는 청소과장이 하지만 동장도 반드시 이에 대한 통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노인정운영 보조금이 너무나 빈약하다 이에 대한 증액, 아울러 버스 승차권도 증액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월4만원 내지 9만원, 그 다음에 월동기에 연료비로 1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운영비를 노인정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 서울시가 각 구가 공히 통일된 사항으로서 저희 구만이 단독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운영비는 4만원에서 9만원이 나가지만 사실상 운영비의 사용목적은 특별히 별도의 노인들의 복지사항이 아니고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하게 들어가는 공공요금 즉 전기, 수도, TV, 신문이라든지 그와 같은 순수하게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지원금이고 기타 노인정에 대한 복지에 관계되는 시설의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그와 같은 사항이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저희 일선 구청에서 실무업무를 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각 노인정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 사항을 저희가 이것은 통제하고 있는 시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표에 대한 경로승차권입니다. 이것은 90년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65세이상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일인당 월1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고로서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국고로 지원을 받아서 이 버스표 제작은 시에서 일괄제작을 해 가지고 65세 이상되는 노인의 숫자에 의해서 각구에서 지급을 받아서 저희가 전달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만의 사항으로 저희가 증액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주봉규의원님과 이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인복지문제는 우리 양천구에는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관리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돈좀 타다가 주고 버스표나 타다 주고하는 관리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복지업무는 국가 또는 저희보다 한단계 위인 시에서 통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구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구 자체에서 노인정에 할 때에는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5월달 어버이날이라든지 기타 추석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그때에 별도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예산에 의한 정기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 되겠지만 아뭏튼 저희 구는 구 나름대로의 이러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이 좀 미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가지 검토해서 좀 더 향상되고 좋은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양천구가 자치구라는 것을 깜박 잊으신것 같은데 양천구는 자치구입니다. 서울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지시명령권이 없어요. 우리 구라도 복지정책에 앞장설 수 있다고 하면 우리 39명 민의 대표자들이 복지에 대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믿을 것 없어요. 내무부장관 믿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도 지금 복지정책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구에서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강구는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문제에도 다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니까 공급계획에 의해서 관을 미리 매설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매설하지요?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러면 동자부 부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알고 보니까 수용가 것이네요. 도시가스라는 회사가 전부 수용가가 돈주고 산 것이에요 관이랑 전부다.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관, 그것은 주로 간선도로변에‥‥

이종수의원

주배관을 말씀하시는데 주배관도 결론적으로 수용가 돈으로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아닙니다.

이종수의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잠깐보세요. 시설분담금을 수용가가 냄으로 인해서 그날부로 주배관도 우리가 돈주고 시설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배관을 도시가스에서 미리배관을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수용가가 사용을 하려면 설치비용을 분담해서 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아까 말씀했듯이 관에는 공급관과 가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관은 전액 도시가스회사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를 하고 가정관도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 전액을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가정관 설치비의 일부가 분담금으로 나가는데 일부를 수용가한테 저희가 지금 현재 부담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배관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설치비는 공동으로 분당해서 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 배관설치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또 하나 들어가 있다 이 말이예요.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구태여 그렇게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가정관도 분명히 관을 배관하는 것이니까 배관이겠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용어를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용어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배관설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가정관을 설치하는 관입니다. 관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공급관을 지금 현재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공급관을 전액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일부를 가정관을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종수의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볼때에 정확한 자료를 준비 못하신것 같아요. 시설분담금 8만1,500원에 대해서 입금을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도시가스회사로 들어갑니다.

이종수의원

주 배관 시설에 대한 분담금으로 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 배관의 주인은 수용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 얘기의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 분담금이 어떻게 해서 납부되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용가가 엄청난 분담금을 지금 물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엄청납니다. 도시가스가 알고 보면 수용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수용가가 해야된다는 이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 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서면 답변을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른 분은 용어 자체도 모르는 얘기인데 두분께서 주고 받고 하니까 시간만 걸립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꼭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예,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정의원님‥‥
인택

정인택의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시민국장 말씀에 의하면 분담금이라고 그럼 시민국장말은 일부분을 분담한다고 그랬는데 일부분이라도 수용가 소유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가스 배관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부분의 분담금자들이 재산권을 주장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종수의원 말씀이 수용가의 소유물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일부이지 전부 아니다하는 얘기인데 이종수의원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부분이라도 우리 수용가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질문자가 양해를 구하고 서면 답변을 하라니까 그것을 서면 답변하세요.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두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명병수의원님과 김재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차 단속문제, 돌출 간판정비문제, 불법주차장 용도변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지금 주택과장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불법 주차 단속문제는 지역교통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업무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것이예요. 불법주차장 용도 변경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건축과가 가지고 있으니까 건축과장이 하고 국장이 없으면 자기 소관 과의 업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그러면 명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도시정비과의 과장도 공석중입니다. 그 관계로 해서 돌출 간판 문제는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병수의원

도시 정비과장이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역 교통과장하고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김재실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단지내 테니스장 운영권 소재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테니스장 시설의 경우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53조에 의거 설립된 복리시설입니다. 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현재 목동아파트내의 테니스장은 각 단지별 1개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14개 단지에 17개소가 있으며 이곳의 관리권은 분양아파트냐 임대아파트냐에 따라서 그 관리권이 다르게 소재되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단지내의 모든 부대 및 복리시설은 각 단지별 관리사무소에서 원칙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체육시설인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주민자치의 테니스회나 전문업체에게 유지,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90년2월부터 소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니스장의 운영도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통상 도시개발공사와 전문 용역업체간에 1년단위로 계약을 맺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복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에 지적하신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 구청에서 실태 파악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운영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김재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재실의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이 시설이 도시개발공사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특별 관리자간에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양천구청장하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1년 단위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계약기간 2년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이것도 모순이고 왜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로 구별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으며 왜 임대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 계약권을 쥐고 있고 분양아파트는 대표자 회의에서 그야말로 입주민의 대표가 그 계약권을 갖고 있어야하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길선

김길선의원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입주민들은 임대료를 전용면적, 공유면적분을 다 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법상으로 또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장은 주민들이 현재 임대료는 공유 면적분까지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민과 도개공과 업자간에 3자간에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취합을 해서 도개공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익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서가 구청과 계약이 맺었다함은 90년2월부터 관리권이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임대와 분양이 다르게 소재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의 경우에는 모든 관리권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일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의 경우는 입주민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입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재실의원께서 서면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김재실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바쁘신 약속인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을 다시 다음 회기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해도 답변이 오지 앉고 오더라도 답변내용이 그야말로 맹랑하다 할 정도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 그렇다며는 제가 이 질문을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재실의원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장내소란) 다음은 명병수의원이 3가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명병수의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을 서면 답변 듣기로 하고 교통과소관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권욱승입니다. 저는 8월2일자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양천구로 전임이 되어서 지역 교통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명병수의원께서 지적하신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차단속은 90년1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단속주체가 확대되어서 구·동공무원에게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속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있고 과잉단속 또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시민들이 은행이나, 약국, 우체국등을 이용할 때에 운전자가 잠시 주차를 할 경우에 적발이 되어서 항의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모두 형평성있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단속요원은 주차단속요원과 구, 동직원이 담당 구역에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편에서 볼 때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도망을 간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9월2일부터 현재 서울시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도심 외곽지역으로서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보면 중구는 1만100건이고 서초구청이 1만5,000건이고 강남구청이 9,600건이고 우리 구의 경우는 7,140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간의 실적을 보며는 중위권의 실적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10월중의 단속 실적이 많은 것은 10.13 새질서 새생활 실천 1주년에 따라서 서울시내 22개 전 구가 강력히 추진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뿐만이 아니라 관내 순찰등 평상 업무와 병행해서 신축성있게 주차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은 금년 6월에 10명을 보충 받아서 현재 20명이 10개조로 나누어서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1일2회 도보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여직원의 연령은 평균 22세로 아직도 여러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 단속원에 대해서는 매일 1시간씩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단속 현장에서 부드러운 말씨와 웃으면서 단속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단속은 운전자가 인근에 있는지 여부를 일차 확인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해서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답지한지 못한 것 같아요. 우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단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단속을 몇 건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양천구민이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하든 벌과금만 걷어 들이면 된다고 하는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동사무소의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이 단속 실적때문에 들볶여 못살겠습니다 하는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걷어지는 수입이 없으면 양천구가 도저히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그렇게 실적 위주 즉 단속 여직원들에게 실적 수당 이것을 준다는 것이예요. 도대체 어느 공장의 잔업수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실적 수당을 주는 공무원 그것이 있을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 지양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우선 해주셔야 되겠고 두번째 불법주차 단속요원 여직원들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이 소양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요원들이 의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복도에서 의회의 의장이신 의장님을 만나도 고개 하나 까딱하는 여직원이 없어요. 의원들을 만나도 빳빳하게 의원 앞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도 의회 청사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러 오는 여직원의 자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단속하러 나가서는 기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의원 39명 모두가 다 인식하는 거예요. 본의원이 차량 단속을 당하면서 느꼈어요. 본의원이 구의원이라는 사실을 그 옆에서 누군가가 그 여직원에게 알려줬어요. 그렇다고 단 한 건도 지역교통과에 가서나 구의원이니까 이거 한 건 어떻게 처리해 달라 이런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만 지역교통과장이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그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어떻게 양천구가 불법 주차단속을 1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내가 볼지언대 계속 월 7,000건을 상회하는 이런 실적위주의 단속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내달부터 적어도 실적위주의 단속이 안된다고 하면 약 5,000건으로 줄어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이 솔직하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지금 명의원님께서 보충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에 대한 소양문제는 그동안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단속 나갈 때마다 그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을 단속원으로 채용했던 동기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부드러운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현장에 나가서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고 운전자와의 그런 마찰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실적에 관해서도 작년도에는 많은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단속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적위주가 아니라 실지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실적위주 단속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20개동을 각 동별로 실적평가회를 한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동은 거기에 책임을 묻고 실적을 올리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양할 것이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얘기 입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0월달에 동장회의에서 한달에 한번정도의 회의에서 각과, 동별로 실적을 분석해서 낸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것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실적을 촉구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아니예요. 그 이야기가. 신월1동에서 1등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2등으로 떨어지니까 그 책임추궁을 한다는 이말이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공무원들에게 주차단속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고 추궁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요원들이 주차단속 공무원들로 고용된게 아니라는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로 양천구민과의 양천구청과의 화합은 있을 수 없어요. 왜? 동사무소에는 각 동직원들이 30명 내지 35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과 가깝게도 지내고 대민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차량에 대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녁 퇴근후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예요. 약속하세요. 책임지실거죠?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그리고 그 소양교육 책임지실거죠?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명병수의원

좋습니다.

이종수의원

과장님께서 고생하십니다. 이종수의원입니다. 저녁 몇 시까지 딱지를 떼도록 교육을 시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하고 있는 것은 금요일 하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금요일 하루만 저녁 8시까지 딱지를 띠어라 이렇게 지시하는군요. (장내소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면도로입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에 바로 내가 차를 세워놨습니다. 개업집에 가느라고. 보니까 저녁시간인데 딱지를 붙여 놨어요. 전번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곳에 어떠한 방향에서 차를 세워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안해놓고 차가 안다니는 곳에 차를 세워놨단 말이예요. 주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 딱지를 붙여놓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교통과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명병수의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공무원의 근로시간이 몇시간입니까? 특별수당 나갑니까? 눈치보는 행정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도 공무원 근로시간 지키고 특별수당을 안주는데 8시까지 딱지 띠며는 수당 나옵니까? 문제는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계도하시는 것은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해야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불편사항을 주고 주민홍보도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어디에 차를 세워야 되는지 어디다 세우면 안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지 띤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수정할 용의 없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알겠다는 얘기는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지금 그 이면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에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을 그어놨잖습니까 지금.

이종수의원

주차선이 안그려져 있는 이면도로는 딱지를 띨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지금 이면도로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면도로에도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등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제가 얘기하는 곳은 주도로 이면도로는 마을버스 다니는 곳이 아니고 동네길인데 신월4동 가시면 남부순환도로에 그 뒷 도로가 있어요. 주도로 뒤에. 막혀서 차가 안다니는 골목이예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길에는 단속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런데 딱지 띠어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계도를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서 원성이 안나오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약속하시죠?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이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명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불법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불법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조치는 90년 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해서 추진중인 새질서 새생활 추진실천과 관련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정비가 단위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91년 4월11일 본청 지시에 의거하여 69년 1월이후 준공된 비주거용 건축물 총대상 990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주차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친 주차장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한 바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990건중 248건이 미시정되었습니다. 미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독려 및 주민홍보를 통하여 연내에 정비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야만이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실텐데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아프시다보니까 못나오시고 건축과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장님에게 제가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조금치도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문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현재 공사로 짓고 있는 구청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현재 총 대지가 2,257평에서 바닥 면적이 635.9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평당 건평이. 또 보건소가 680.5평에서 바닥면적이 170평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구청청사가 28.17%, 보건소가 25.01%입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22.98%입니다. 대지면적이 589평입니다. 바닥면적은 135평, 그러면 현재 구청 청사의 바닥면적을 빼놓고 나머지 대지가 1,621평이 남아야 되고 보건소 부지에서 680평에서 한 계층 바닥면적 170.2평을 빼고나면 약 510평이 되어야 되고 구의회의 대지가 589평에서 바닥면적 135.4평을 빼고 난다면 약 454평입니다. 도합 2,585평이 지금 현재 빈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박동순의원

지금 현재 2,585평의 공간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세히 잘 모르시겠습니까? 재봐야 알겠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신청사는 지금 직접적인 공사감독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바닥면적을 아무리 찾아봐도 2,585평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구청청사가 구의회 부지를 먹어버리고 보건소가 구의회 부지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불법건물이죠? 구청건물도 불법건물, 보건소도 불법건물이예요. 그런데 양천구민이 거기에 주차장문제로 여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조금 임대를 놔 먹기로서니, 그것을 불법이다 해 가지고 한번도 홍보활동도 없었습니다. 구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민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헌법기관에다 고발조치시키면 그게 벌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벌금이야 물며는 다행인데 멀쩡한 사람이 전과자가 됩니다. 이러다보면 양천구민들이 전과자가 안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러한 무모한 행정들을 모두들 해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홍보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될 때는 가차없이 고발조치 시켜도 더 이상 저희들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은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구민들에게 법을 지켜라 하는겁니까? 관에서는 불법을 하면서 왜 민간인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청 신청사를 짓는 것은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직접적인 감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보고로 말씀드렸지마는 이번에 총 대상 990건에 대해서는 69년 1월1일이후 준공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은 최근 많아야 준공후 1-2년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범국민적인 새생활 새질서 추진운동과 관련을 해 가지고 20년이 넘은 것을 대상으로 삼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 지금 법을 지켜야되는 주민들의 의식개혁 과정도 그렇고 또 집행하는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기회에 범국민적인 법질서 확립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물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과거에는 모두들 다 이렇게 모르고 해 왔으니까 앞으로 최소한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내의 기간을 둔다라고 들면 그동안에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간이 멀어버리면 아예 미리서부터 해약을 하고 전부 원상복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꼭 이걸 고발조치를 시켜서 즉시 계고장이 나간다라고 들면 단 1주일 정도로 경과를 해서 두어차례 나가고는 바로 고발조치 시킵니다. 신정4동의 어느 한 집을 보면 지난번에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자료를 드릴께요. 작년 후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연차적으로 5번의 벌금을 물어 도합 약300여만원을 물었습니다. 주차장 하나때문에 300만원 물고 벌금을 물때마다 전과가 하나씩 생겨 가지고 전과가 자그마치 5범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네, 이번에 총990건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4월11일날 실태조사에 대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총물량 조사과정에서 1차 시정지시가 7월10일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31일 날 2차 시정지시가 나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최근에 진정이다 뭐다해서 50건이 기 고발 내지 과태료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조치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차례에 걸친 과태료부과 내지 벌금을 물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벌금은 한 위반건에 대해서는 한번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두성

박두성의원

아닙니다. 벌금이 맨 처음에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약160만6,000여원이 나왔고 한번은 약50여만원이 나왔고 한번은 약106만여원이 나왔고 한번은 20여만원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검찰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법원에서요. 그러니 검찰에서 벌금이 나온 것은 무턱대고 전부가 전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인 못하죠? 그러니 말짱한 시민들이 그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과가 5범이 됐다라고 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돈물고 전과자 되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한 동기는 불법사례를 방치하고 그걸 봐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는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사후1년 또는 2년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규정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후관리면에서 좀 더 철저를 기했다면 그런 불법용도변경사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우스운 일은 건축과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 그 직무를 소홀히 했기에 그러한 불법 용도변경사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법용도변경한 건축주를 고발을 하면서 직무유기를 한 건축과 직원이 처벌을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는 것을 나는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국민은 세금을 내서 여러분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건축주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 직원들이 과연 자기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간 한 건 고발하면서 그 건에 대해 한 직원이 책임진 일 있습니까? 없죠?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떠한 불법사례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해 두어서 구민 편의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 처음에 봐줄 때에는 건축과직원에게 건축주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고발한다고 하고 임대 받은 것 빼주어야 되고 하니까 욕합니다. 전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에는 그냥 놔두었는데 구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몇 년 전 것부터 들추어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하는 지역구민의 원성을 왜 우리 지방의원들이 언제 구청측에 불법주차장 용도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일제단속해서 고발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가?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획일적이고 권위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하느냐? 우리가 무허가 건물도 일정기간이 되면 양성화해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주차장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되어서 불법 용도변경된 주차장을 원상회복토록 해야될 그러한 우리 구의 입장이라면 적어도 6개월이면 6개월 상당의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주어서 구민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 기간내에 자체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형사고발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서 가능하면 민심에 동요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민과 양천구가 서로 협력하고 화합된 건축행정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단속을, 고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6개월이면 6개월 정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양천구민을 위하는 건축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므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의원님께서 지난 것은 이제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최근에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더 심하게 감독을 한다하는 말씀이신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법질서 확립의 해여서 69년 1월1일부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1,2년 것만 이제까지 통상 우리 구 자체계획이라든지 본청계획에 의거해서 조사하는 것이 보통 상례였었는데 20년 이상 것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 되어 가지고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건축물 사용하던 것은 우리 공무원이 그대로 방치해둔 것을 이제와서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 7조3에 보면 5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5,000㎡이상되거나 11층 이상이 되는 것은 3년마다 한번씩 그 유지관리 상태를 저희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건물들은 유지 관리규정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러가지 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저 본청지시나 또 우리가 어느 제한용도와 규모를 잡아 가지고 점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후에 건축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대개보면 준공 때에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준공만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위반을 한다라든지 해서 심지어 옛날에는 2단주차기를 한달간 빌려다 놓고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통상 건축공무원 한 사람 당 2개동 이상을 맡고 있는데 인력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걸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11월반상회도 있고 또 지금 이것이 연내 정비가 목표이고 자꾸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라든가 기타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올해안에 다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건축과장, 내가 묻는 요지는 어떤 법률의 나열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고발하는 문제를 무려 1,000여명이나 된다고 보고했지 않아요. 그러면 건축과장이 지금 일괄적으로 고발할게 아니라 고발을 하되 자체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6개월정도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그것을 건축과장 재량권으로 안된다면 청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든지 추후 보고하겠다든지 해야지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 유예기간은 지난 7월 11일날 1차 주고 7월 30일날 주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벌써 10월말이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시정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개별적인 구두라든가 서면건의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는 못해 주고 본청지시와 계획에 따라서 11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될 때 즉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자꾸 기간을 미루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내년 몇 월 몇일까지 연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명병수의원

그러니까 건축과장의 재량권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내가 개별적으로 청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장이 재량권이 없다고 하면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구청장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절충을 하든지 해서 양천구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을 유예해 가지고 자체 정비를 하겠다 해야지 툭하면 서울시 지시, 지시하는데, 건축과장의 한계, 자기범주에 맞는 답변으로 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청장에게 질문한 사항을 청장께서 지금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간부회의에서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추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자꾸 법조문 들추지 마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최대한 시간을 주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 구 공히 같은 기준에서 되기 때문이며, 저희 구에 10월중에 내무부 감사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런 저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간접적으로 기간을 주는 것이고 또한번 본청에 건의해 봐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줄 수 있는 방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우리 양천구청만 유일하게 용도변경이 안된다는데 사실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이종수의원

용도변경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근린시설에 대해서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이종수의원

그 규정이 다 되어있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 단속하는 것은 양천구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전역은 모르지만 서울시는 다 그렇습니다.

이종수의원

서울시는 22구청이 전부 다 똑같이 20년 된 것은 몽땅 다 고발조치 하라는 것은 정부시책입니까? 서울시장 시책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전국적인것 같습니다.

이종수의원

내무부 감사를 나갈테니까 철저하게 해라.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것같습니다.

이종수의원

그 수입이 엄청나겠군. 현 정부가 이런 모양으로 행정을 한다 이 말이예요. 아셨죠? 왜 20년동안 멀쩡하게 있다가 한꺼번에 그런 문제를 처리하느냐 이말이예요.
광택

고광택의장

이의원 지금 구의회인데 정부까지 쳐들 필요없고···

이종수의원

양천구행정이 전부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니 자치구가 무슨일을 합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년동안 단 한번도 이런 고발조치를 안했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만에 대상된 사람들만 전부 고발 조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상부기관의 행정도 이렇게 엉망진창이니까 양천구청에서 만큼은 꼭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항의를 받으면서 이런 제도적인 행정에 뒤따라 가지말고 아까 명의원 말씀대로 한다면 양천구내에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계도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고 내무부에서 감사 나갈테니 실적 보여야겠다고 한꺼번에 내몰아치는 이런 행정하지 말고 직무유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0년간 내무부가 직무유기한거예요. 이제는 자치구 지방자치시대예요. 이제 우리 양천구에 계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직무에 수반된 문제를 처벌위주나 감사가 겁나서 하는것은 피하시고 계도해서 가능한한 주민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양천구는 몇 건이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할 정도로 구행정을 펴나가는데 주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맨 먼저 명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감을 느끼면서 신월6동에 소재되어 있는 주택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년도까지 환지를 정리를 하면서 준공을 내주었는데 그 이후에 15평의 건물에 집을 짓다 보니까 집이 20여년동안 헐어가지고 새어서 보수를 하고 개축을 하고 그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동안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벌금도 물고 또 제재도 많이 받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방자치화 되면서 예고 통지서라고 최하 15평 건물에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예고통지서가 나와서 그 예고통지서를 받아들고 주민이 지방자치가 되니까 우리 주민들을 못살게 구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의원사무실에 쇄도를 해서 구청에 물어 보니까 어쩔수 없이 예고통지서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한달도 못가서 그 예고통지서는 50%에서 60%로 감액이 되어서 현재는 100만원에서 450만원정도로 감액되어서 그 통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벌금을 예고통지서를 적게 매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완화시켜 주든지 규정을 홍보해서 이런 사항을 알려 주시든지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1,000만원의 돈을 그 영세민 주택밀집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위화감을 조성해서 지방자치화 됨으로써 세금만 많이 내게하는 지방자치가 된다는 현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년동안 무방비 상태로 놓아 두었다가 별안간 아무 홍보도 없이 예고통지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저희 관내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소위 이주 정착단지가 신월6동하고 3동, 신정3동 이렇게 세군데가 있으며 신정1동도 있지만 신정1동은 최근에 신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2년도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정비법이 생겨가지고 그 전까지 된 것은 위법사항을 불문하고 다 합리화시켜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신월6동 정착지는 그 이후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특례법을 받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태료부과 조정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거 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이 50%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0%로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은 것이지만 지금 신법에 의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워낙에 영세민이고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완화가 되어서 과태료액이 약 60%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최의원님과 정의원님한테 알려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정철의원

그런데 10%정도 올렸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듭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네. 그것은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라든가, 기타 지가라든가, 위반면적이라든가, 위반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곱해 가지고 여러사항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집지은 사람은 벌써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고 이제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통지가 날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원래 건축물의 행정적인 조치는 행위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 행위자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후에 사온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최정철의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은 행위자한테 벌금이 나가는게 아니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행위자한테 나갑니다.

최정철의원

행위자한테 나갑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행위자한테 나가지 않고 지금 살고있는 사람한테, 엊그저께 사온 사람한테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되어 그렇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이전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적용을 시켜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위자 앞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보건지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이종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물소독은 1,396회을 실시하였고 파악된 정의 수는 904개소입니다. 이 중 식수가능한 489개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기구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모기의 번식·발생시기는 대개 5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모기의 종류는 50종이 됩니다. 수명은 약 30일간입니다. 그런데 월동하는 모기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지하집 모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학명으로는 큐레스 바이핀 모레스트러스입니다. 근간의 모기는 외부 기온강하에 따라가지고 집안으로 피신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에 들어서 기온이 더 떨어지면 활동을 정지하고 죽게 됩니다. 차량연막소독은 9월말까지 일단 완료가 되고 현재는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실적은 목표 120회에 168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최근 모기발생지역을 파악해서 이에 따른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지금 모기가 발생이 되는 때는 5월에서 9월이다, 50종. 대단하구만요. 수명은 30일, 11월달이면 다 없어진다, 11월달은 찬바람나니까 다음 달에는 다 없어지겠네요.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보건소도 구청 행정소관이지요. 구청하고 별개의 사업소입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소속되어 있지요? 저는 거기에 기점을 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답시고 전부 쓰레기통을 밀폐를 시켰어요. 그 밀폐 시키는 지시는 아마 구청장이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런데 밀폐만 시켜놓고 나서 그동안에 지저분하게 사용했던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를 다 해 가고나서 그것을 공으로 두었거나 박멸작전을 해서 기생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놨더라면 지금 모기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예요. 그러면 지금 보건지도과장 얘기는 용어나 갖다 들이대고 계절이나 들이대고 이런 미흡한 얘기는 앞으로 본회식장에서 답변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행정을 해 나가는 구청직원을 소관된 각 업무분야에 있는 직무를 가진 직원들이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깨끗이 수거를 해 내고 거기에 기생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방역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눅이 차고 비가 왔을 때 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했으면 대한민국에서 모기 이렇게 득실거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예요. 문제는 우리 신월동 뿐만 아니라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모기있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서 모기 약을 뿌려줄 것이냐 근본문제는 분리수거를 할 계획을 가졌다면 분리수거를 실시한 그 뒤에는 어떤 사업이 뒤따라야 되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보건문제는 보건문제대로 이런 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발견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분리수거한다고 하니까 쓰레기통 가서 폐쇄시켜라 그것 소장으로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동안에 분리수거는 우리 양천구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타 구역에서 근무하실 때라도 그런 것 한번 나가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지금 쓰레기수거와 소독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적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을 순회를 할 때 지역소독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거를 하고 연후에 소독실시는 청소과에서 역시 그 임시임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기의 유충발생등은 모기는 기록상 더러운 물에서 장구벌레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학술상, 이론상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모기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종수의원

지금 지도과장께서 쓰레기통에서 모기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습게 들리신 모양인데 우리 관내에 쓰레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형편을 알고 답변을 하는 거요?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쓰레기장 현장을 조사를 다시해 보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조사도 안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모기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을 옳긴다는 것 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안해 보고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 시영아파트만 보더라도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를 했어요.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잘못을 했습니다. 여름만 되면 배수구 조정공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물이 고이는데 쓰레기통에 물이 차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지역에 비일비재한데 보건소장쯤 됐으면 전염병에 가장 무서운 모기정도는 퇴치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나는 선결문제라고 보는데 그 모기가 지금도 살아서 지역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면 그 보건방역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모기문제 어떻게 박멸할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각 동마다 발생지역을 파악, 보고를 받아가지고 바로 추가실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지금 전 지역에 원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행정이 서로 손발이 안맞고 각자 자기 일만 책임을 지는 그런 편의주의적이고 그런 행정을 해왔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부회의 자주 하시지요? 간부회의 자주할 때 어떤 과에서나 어떤 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실시한다고 제시를 하면 보건소 관할에서는 도와줄 일이 없는가, 실시해야 될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 정도는 보건소에서 챙겨서 해야 되겠지요.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의원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대안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소독과 청소가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나 일상업무를 통해서 청소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까지도 세심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지금 보건소장이 교육중이시지요? 그래서 지도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내일 즉시라도 각 동의 동장들을 통해서 모기발생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고 즉 물웅덩이에서만 발생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예요.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소로 보내야 해요.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보건소직원들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건위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이 말이예요. 아까 영어로 얘기하시는 것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학술용어는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모기박멸을 내일 즉시 수립을 하셔서 제가 각 동에 전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기가 박멸이 됐는가 안 됐는가 언제까지 실시를 해 주시기로 약속 하시겠습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생지역을 파악해서 바로 실시에 임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독을 하신 것으로 끝나면 안되고 발생원인을 꼭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국장 양영규입니다. 먼저 주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중심축 매각촉진관계에 대해서 건설국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중심 축개발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그 실적이 지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찰사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정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현재 시유지 매각시에는 내정가격 산정을 2개 이상의 토지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시 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향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청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매각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심축 꽃길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월동 지역에 특히 대형차량 주차장 확보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동아파트 주민들은 주변공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조금전 주봉규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중심축 개발이 시급한 것도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주차장확보문제는 아시는대로 현재 신정1유수지 복개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 공사도 92년중에 완료가 됩니다. 이곳이 면적이 약 2만6,000평이 되고 주차대수가 2,0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구 관내에 웬만한 주차수요는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그런 토지에 1년생 화초를 심어서 주변공간을 조성하고 아까 몇 사람 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몇사람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의 대단한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꽃길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수의원

꽃길조성하는데 약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현재 추정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4,000만원 정도라고.

이종수의원

예. 업무보고에 보니까 약4,0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양천구 내에 50만의 구민이 사는데 정부에서 관 주도 개발을 해서 환경이 훨씬 좋아지고 주거공간도 좋고 초현대식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구청에서 4,000만원의 꽃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 참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는 좀더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내집 앞에 대형차량과 그 불쾌한 인상을 보고 있는 낙후된 지역의 차량을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즉시라도 주차장을 개설해서 이동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쾌적한 환경을 재개발을 해서 고층아파트는 지어주지 못할망정 똑같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못해 줄 망정 예를 들어서 이용 불가능한 면적이 16만3,700㎡, 미매각지면이 25만3,208㎡해서 약1만3,000평 부지가 있는데 복개천에서 주차장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리로 옮겨 갈 때에는 그때 얘기이고 잠깐 주민들한테 구청이 칭찬받으려고 그러는지 보기 좋으라고 꽃길 조성해서 4,000만원 투입을 해서 즐기고 있는 쪽의 한 쪽에서는 불쾌감과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애들이 우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기어 올라가고 기어다니고 또 그 차주들이 알고 보면 모두 우리 구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80여명의 업주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 등록업자가 그러면 그 업자들에게 세금을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한 세수가 되는데 구청에서 이런 정도는 그 업자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000만원의 양천구예산을 쓰는데 어느 쪽으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꽃나무 4,000만원어치를 심어 주는 것이 양천구 전체로 볼 때에 지금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중기 차량들을 한곳에 집합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딱지가 난리가 나 있는 이 마당에 구청에서 그런 배려를 한다며는 동네에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지 않아도 그 정도만 되어도 훨씬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4,000만원을 들여서 채소나 가꾸고 꽃밭이나 만들고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그 4,000만원을 들여서 양천구의 즉시 해결해야 될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는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차장 확보문제 특히 신월동쪽에 화물차량이 골목마다 산재해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이 대단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구청에서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꽃길조성이라고 그래서 대단히 호화스럽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구청의 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4,000만원에 대한 심의는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집한다고 해서 되리라는 그런생각은 없습니다. 안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본회의의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를 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중심축 이 매각부지는 포장을 즉시해서 조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포장을 해서 주차를 유도하기까지는 대단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4,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차 몇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우기 중심축 매각을 촉진해야 될 구청의 입장에서 매각해야 될 땅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금 즉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포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적어도 구청에서 그런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업자들이 저한테 어떤 연락이 왔느냐 하면 주차장을 매각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이 전부 중기차이기 때문에 그 바닥에 자갈을 깐다든지 전혀 흙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의 모든 조치는 그 업자들이 자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5개월여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과연 구청에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편의 계획을 해왔어야 옳을 것이 아니냐 어차피 공터로 있는 땅에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를 한다면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땅이 있으면 바로 구청 측에서 사업자들과 타협을 해서 바로 사업계획에 수립을 해도 무방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내년도에 계획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라면 오늘이라도 진정한 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셨다면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받아 들여가지고 156명의 중기 업자들의 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동마다 산재해 있는 주차장 문제도 해소하고 대형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지역 주민과 구 발전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이의원님께서 사석에서 만났을 때에 저한테 건의를 해 주셨는데 주차장 확보가 건설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검토도 했고 관계관들과 협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지 확보라든지 이런 절차를 금년에도 여러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심축을 활용하는 문제는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라도 좋습니다. 공터가 있는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구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또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선의원 의석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길선의원 아까 한 것이 보충질의이시지요. 중심축 개발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 듣기로 하고 오늘 질문은 끝마치고 답변을 이것으로 끝마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 관계관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충실한 답변도 있는가 하면 미비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의장은 책임질 일도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책임져서 서면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꼭 서면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의원

강태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신축청사현황 의원과 관련부서 관계관 간담회결과, 본의원의 의견순으로 말씀드린 다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청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위치는 목동 신시가지 중심축 16블럭 4호이며 대지는 590평 건물 바닥 면적은 143.8평, 건물 연 면적은 445.8평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990년 6월 착공하였으며 1991년 1월 지방자치 추진반에서 재검토한 결과 착공 당시에 의원 25명의 규모로 설계되어 의원휴게실이 13평, 전문위원실이 없고 본회의장도 협소하여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 25명 규모로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연 면적 590.6평으로 약 144평이 증평되었고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되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과 관련부서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7일에 의원 11명과 종합건설본부 공사 감독관과 10월4일에는 의원 11명과 집행기관 종합건설본부 건물설계관계자 등 8명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확보를 800평으로 요구했고 2. 의회 전용주차장이 없음으로 해결을 요구하였고 3. 증평 및 증축이 불가능하다면 현 임시청사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방안 4. 기초공사를 무시하고 전면 재시공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 및 종합건설본부 의견은 1. 건물면적 590.6평은 시 지침과 다른 구의 예를 보더라도 적은 것이 아니며 2. 의회 전용주차장은 구청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으며 3. 현 임시청사는 상업지역이므로 확보가 곤란하여 4. 기초공사를 무시하고 전면 재시공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과 관련부서 관계관과의 간담회는 결론없이 끝났으며 추후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다시 회합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째 기초공사가 25명 기준으로 끝나 있었으며 지하실 27평은 기계실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 연면적이 143.8평인데 27평만 지하실을 판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일반주택을 지어도 지하실을 파라고 하는데 의회청사에 지하실이 없다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하실을 파놓으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의회청사라고 하면 적어도 50년 10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데 현재 설계대로 하면 전문위원실이 없고 장차는 상임위원회구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의원 연구실 집행기관 간부대기실 등 여유사무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1개층을 더 증축하는데 기초공사가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으로 철골을 올려서 3층까지 짓는 방법과 다르게 짓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똑같이 지어야지 다른 건물도 아닌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공법을 달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의회청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의 대책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사 신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사신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목적 양천구의회 신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관계된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비하기 위함. 2. 명칭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양천구의회청사신축특별위원회라 한다. 3. 구성 양천구의회청사신축특별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한다. 여러분께 배포한 유인물에는 6인으로 되어 있지만 7인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운영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 조례에 의한다. 이상으로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총무께서 말씀해 주신 위임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강태원의원, 육만수의원, 위용복의원, 이운재의원, 이종수의원, 정인택의원, 전정극의원, 이상 7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13분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자이신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엄지미마을 구유재산에 관한 조사 발의의 건을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구유재산 매각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비록 11평의 작은 재산이라도 허술히 관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매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본의원은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와 구민의 휴식공간인 목동 제1 그린공원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엄지미마을 구유재산에 관한 조사의 건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목적은 엄지미마을 구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조사 근거 및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엄지미마을 구유재산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 대로 위원에는 이근석의원, 이훈구의원, 윤 민의원, 정인홍의원, 박두성의원, 김길선의원, 김재실의원, 위두환의원, 안동혁의원, 이연수의원, 백형규의원, 명병수의원, 주봉규의원, 황득성의원, 장석위의원, 이상 15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역시 10월28일 제2차 본회의시 여러 의원께서 구성하기로 이미 의결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은 신안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관한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에는 최정철의원, 장행일의원, 유봉길의원, 박준태의원, 이규섭의원, 박귀섭의원, 원춘희의원, 이상준의원, 김연호의원, 문영민의원, 박동순의원, 신우경의원, 김을용의원, 김종원의원, 황원석의원 이상 15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3개 특별위원회 운영을 특별위원회구성목적이 본회의에 보고시까지 존속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9시16분 정회

19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청사 신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태원의원, 간사에 이종수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득성의원, 간사에 김길선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준의원, 간사에 최정철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엄지미마을 구유재산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구청 관계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