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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64회 제2본회의199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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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길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지난 8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1998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주차장 조성부지 위치 및 예산증감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8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동일자로 이를 허가하여 철회통지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7일 운영보사위원회 안으로「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중요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서 본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금일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미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보사위원회위원장 원범례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공무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일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국외여비 관련사항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행지에 등급별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중 국내여비는 별표1,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정액표,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정액표에 의해서 지급한다로하고 안 제7조 별표1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7 별표1 국내여비중지급단가를 일비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는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의원의 경우에는 이비는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는 1만8,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며 별표2의 국외여비중 식비 및 숙박비 지급단가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것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회간사 원종국의원입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64회 임시회중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2차, 3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환경기본조례안」과「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빛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심사보고서 4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환경기본조례안」은 92브라질 리우세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 근거한 지방의제 21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새로운 안양을 계획하고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4조, 5조, 6조, 7조, 8조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시, 사업자, 시민, 언론, 학교의 역할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토록 하였고 안 제13조, 14조, 15조, 16조에서는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홍보, 환경조사 및 연구사업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민간단체등 환경보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는등 국제사회에서의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 또는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안 제11조 제5항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권혁록의원께서 동의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장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홍두화의원께서 동의하여 두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제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첫째, 기본이념에 충실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둘째,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셋째, 주민과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넷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이고도 현실에 맞게끔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왕·군포·안양을 연결하는 안양권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 18쪽에서 3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요령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있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자 할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취지를 근간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 40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개관에 즈음하여「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수정·보완 개정하여 사업소의 운영에 있어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재용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의 2 운영지원에 있어 위탁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 및 제5조의 2·3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사업소의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이며 제8조에서는 이용자 범위를 안양시에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에서 안양에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 또는 일반시민으로하여 이용자범위를 확대한 내용이고 제11조에서는 시설 사용자의 민·형사상 책임과 변상근거를 명시하여 사용자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내것이라는 주인의식을 심어 주어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개관에 즈음하여「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수정·보완 개정, 사업소의 운영에 있어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환경기본조례안」과「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두 건의 제정조례안과 한 건의 개정 조례안은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되었으니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운영보사위원회 간사 원종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안양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장경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총무재정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양시 시립예술단체의 종류와 구성 및 운영방법,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단원의 위·해촉, 공연에 대한 입장권의 발행과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단원의 위촉방법 개선과 위촉기간을 연장하며 전형위원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97년도부터 발생되어 왔던 시립합창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등 예술단체들의 운영을 정상화 하는데 그 배경이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소년소녀합창단에 부지취자와 안무자 등 2명의 비상임단원 증원과 안 제7조 지휘자의 위촉방법을 특별전형으로 하며 안 제8조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9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11인에서 16인으로 5인을 증원하며 안 제10조 전형위원의 기능 조정과 안 제16조 입장료의 징수 관련사항등 6개 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각 조문별로 개정의 배경, 사유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는바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데에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휘자와 해촉단원들의 집단소소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연이어 발생되었던 시립합창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음악적인 능력과 단원을 통솔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지휘자가 위촉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의「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보안 업무규정의 범위내에서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전작시켜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2년 11월 30일 조례 제1216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6년 7월 18일 조례 제1472호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당시에는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규가 마련되지 않았었으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이었으나 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 되었는바「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새로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골자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시키고(안 제4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은 14일에서 15일로 연장하며(안 제8조),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근거를 명시하고(안 제10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원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상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가가없이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규상이나 특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까지로 확대하며 공개대상정보 범위를 더욱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로써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제12조의 개정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시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 4급이상 공무원 2인과 안양시의회 의원 2인 및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3인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3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은 경기도에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3가지로써 첫째, 제2조와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 이하인 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 자동차, 이륜차 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 조치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감면코자 하는 것이며 세번째, 13조의 2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으로써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들은 다만 얼마간이라도 안양시 재정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기는 하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이나 임대사업자, 그리고 소사육농가에게 복지증진과 경기활성화를 위 한 당연한 조치들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아울러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우리시 실정에도 부합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데에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건의 의안심사 결과는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장경순 총무재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이 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재정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의「안양시여비조례」를「안양시공무원여비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양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로 출장을 갈때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종전에는 국내출장일 경우에 국내여비규정, 국외출장일 때는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각각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지난 98년 2월 24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한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등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무원 여비의 종류, 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상위법규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비교적 단순한 조례안이며, 98. 5. 6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실정에 맞도록 일부 자구구만을 정정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데에 전위원이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94. 9. 27 보건사회부령 제945호로 개정시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조항(의료법시행 규칙 제7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부칙 제2항에 대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와 관련된 각종 의료관계의 인허가 수수료를 현실성있게 책정·징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병원, 의원, 조산소, 안경업소 등의 인·허가나 허가사항 변경시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수료의 적정책정에 대한 심사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조례제정 지침"과 타시·군이 수수료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유사 수수료등과의 형평성, 국내 경제가 처한 상황등도 고려하였는 바, 수수료가 적절하게 책정되었다는 데에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3장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7장 컴퓨터 시스템운영,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등 총 9장 37개조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95. 8. 14 법률 제4969호로 공포된 정보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에 따라 98. 3. 31 경기도로부터 이첩 송부된 조례표준안대로 작성되었으며,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군·구 조례표준안에 따라 대부분의 중요내용은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자구만을 정정(예 : 시·군·구를 시장으로 등)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데에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지역정보화의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시책의 기본방향이나 목표와 전력을 현실성있게 마련하며,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이 의안심사 결과는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의결하였음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안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제증명동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9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6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교통광장)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4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 3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이상 네건에 대해서도 일괄상정합니다. 이 네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환영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9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외 3건이 시장제출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페이지「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9호선)변경결정입안의건청취의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의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도시계획 도로중 주간선도로의 도로선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상항으로, 기이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도시계획선이 일치하지 않는 약 700M의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선의 일부조정을 통하여 현재의 도로와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인 바,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결정은 사전에 현지 측량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던 사항인 만큼 본 문제를 야기시킨 당시 시공자, 공사감독자, 검사자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고 관계부서에서도 향후 준공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며,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의 사전실사를 철저히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는 주민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잠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 시민의 보상요구가 있을시 시장은 사과와 함께 즉시 보상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6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간선도로로써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현재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석수동 지역의 산업도로∼석산개발 사업소간 도로구간중 도시계획선이 일치하지 않는 약 500M 구간을 현행 도시계획선으로 도시선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시공당시 시공을 담당했던 관련부서 및 시공사 등의 공사소홀로 본 사항이 야기되었던 것인 만큼 원인규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도로선형 변경후 사유재산 침해 사례가 예상되는 바, 소유권에 대한 사전실사 및 재산권변동, 토지관련 공부정리, 보상문제 등이 선결 된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도로개설시에는 면밀한 시공과 철저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교통광장)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의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도로중 도로 및 교통과장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이며, 현 대상 도로는 당초에 도로폭이 50M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의왕시의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인해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35M로 변경 의결됨에 따라 의왕시에서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써, 본 계획도로는 개설 예정인 평촌∼신림간 도로의 연장선에 있는 구간이며, 인근 의왕시 고천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주민 약 4만여 가구와 현재 조합원을 모집중인 현대아파트가 1,500여가구, 기이 입주한 공동주택 등 약 5만여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간인 바, 향후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시간의 주요한 연계 도로로써 막대한 교통량 증가가 예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당초 도시계획대로 도로폭이 50M는 되어야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제반여건이 불가능할 시에는 최소 35M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 3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페이지의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의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으로, 장애인 편익제고 차원에서 현재 산업도로변에 위치한 곰두리 회관의 차량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인근의 어린이 공원 부지 위치를 전체면적 변경없이 일부 이동하여 변경결정하는 것인 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 공원 최소면적은 1,500㎡이므로 1,653㎡인 현부지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를 위 하여 본 공원부지의 일부 위치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안들은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김환영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 네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위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9호선)변경결정이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6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교통광장)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 3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총무재정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안양시와 소속 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리고 소속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실·국·과의 명칭, 구와 동의 설치,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은 정부의 자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하여 기구의 축소와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1,823명중 11.3%인 207명을 직급별로 감축하고, 본청조직을 6국 21과에서 4국 20과로 조정하면서, 유사중복기구를 통합하여 환경, 사회복지, 상수도분야 등의 현업부서를 보강하였으며, 구청은 10개과에서 3개과를 축소한 7개과로 하면서, 부구청장제를 폐지하고, 동사무소는 사무장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조직에 대한 관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위원회에서는 조직 및 정원의 조정이 가져오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직의폐지, 신설, 통합 등에 대한 타당성과 부서의 명칭 등에 대해서 일일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총무국과 재정경제국,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의 통합에 따른 국별 소관과의 업무 연계성을 파악함을 물론 과별 업무량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조직개편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는 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원과 기구의 축소가 필연적이라는 점에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위원회에서는, 정원감출에 따른 공무원들의 심리적 동요와 생산성 저하, 정원감축대상 공무원들의 향후 관리방안, 정원감축에 대한 공평한 인사원칙 정립,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들의 적정한 아배, 구청의 부구청제와 동사무소의 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조직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밀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그대책을 마련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 결과는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수길의장

장경순 총무재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방금 조직개편에 따른 총무재정위원회 장경순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총무재정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심사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아울러서 지금 정원수를 보면은 시본청이 427명에서 394명으로 33명이 감축이 되고, 의회사무국이 29명에서 24명으로 5명을 감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구, 동 이런데보다 왜 의회사무국이 이렇게 많은 감원의 대상이 되느냐, 지금 의회는 물론 의원들께서 전에 43명에서 현재 30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의 직원들이 실직적으로 의원들을 보필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인력이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9명에서 24명으로 감축된 것이 왜 이렇게 의회에 많은 인원을 감축시키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이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양우의원 질의에 대해서 장경순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의장님,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수길의장

이천우의원께서 잠시 정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양우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무재정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장경순의원

먼저도시건설위원회 이양우의원께서 총무재정위원회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데 대해 심사보고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감을 표시하셨습니다. 우선 총무재정위원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유감을 표시했음에 대해 오히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소관부서를 명시하고 있는바「행정기구설치조례」는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당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안을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타위원회에서 앞질러 이런 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전 이양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위원회 전위원의 입장을 대신하여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행정기구설치조례」를 예비심사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무려 9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심사숙고 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타상임위원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우선 유감을 표시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씩 짚어가면서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의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과를 건축과로 통합하지 말고 도시건설국 직제로 그냥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 건축과와 주택과의 연도별 업무량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해본 결과 연도별 건축허가 실적이 95년도에는 683건, 96년도에는 1,282건, 97년도에는 732건, 98년도에는 6월말까지 겨우 147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 및 건축업무의 전체 업무량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97년도에도 194건, 98년도 6월 말까지 54건이며 건축과는 97년도에 2,375건, 98년도 6월말까지 933건이며 본청은 97년도에 1,021건, 98년도 6월말까지는 205건이고 동사무소는 97년도에도 688건, 98년도 6월말까지 271건으로 거의 주택 및 건축업무가 IMF로 인한 건축 및 건설경기 침체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2개과를 통합해도 엄무추진에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차후 경기가 활성화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도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둘째, 공원녹지과를 환경복지국에 두지말고 도시건설국에 둬야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녹지 및 공원화 사업은 현시점에서 환경친화적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며 특히 환경복지국에 산업경제과직제도 포함되어 있어 산업업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시건설 분야보다는 환경복지 분야의 직제에 두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적합하다고 전위원님의 의견이 일치해서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섯째, 도시과와 교통행정과를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직제에 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가지 업무의 성격상 동부서의 일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특히 도로과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 많아 시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청 어느부서보다도 시민들과 매우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여러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교통행정업무 역시 교통문제로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시도때도 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하에서 이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5분간만 정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의장

장경순 위원장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순 총무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장경순의원

본의원이같은 동료의원들간에 조금 불미스런 감정이 동요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타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사실 비공식적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해서 집행부 안대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양우의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안이 최대한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감원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회의 도중에 김환영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김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우리 의원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해명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안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안다루는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의 안대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차가 있는데 위원장을 빼놓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토론하는 것이 격이 아닌 것 같아서 의장님에게 저는 분명히 도시건설 안이 이러니까 이것을 꼭 관철이라는 것 보다는 우리 도시건설 안이니까 상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한번아닌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이 안된 모양입니다. 사실 이렇게 할라면 서로간에 유감에 또 유감을 낳고 또 갈등과 갈등을 낳는다면 앞으로 4년을 우리가 같이 시민의 대표로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원끼리 갈등, 갈등 유감, 유감이란 말이 나옵니까. 대단히 저로서는 섭섭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지만 절차상 의장님에게 이런 안을 두 번 세 번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조직개편에 행자부 지침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보다는 시민의 대표의원들 하고도 한번쯤 이런 일을 상의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소속 상임위원회만 하다보니까 아닌 의원들 다른 상임위원회도 궁금하고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달 그렇게 시진 것이 관철되지 못해 가지고 오늘 이런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꼴 관철시켜 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의원으로 이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드렸고 또 드리고 난 다음에 의장님이 전달이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상임위원회 갔을 때 그냥 불쑥 나왔습니다. 우리의 뜻을 전달한 것을.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사실상 우리는 절차를 밟아서 우리 도시건설은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양우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이양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시의회 공무원 정원이 5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시 전체 감축 프로테이지인 11.3%에 비해서 율이 더 감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공무원 정원은 시의원의 정수가 43명으로 5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29명의 정원을 산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시 시의원 정수가 3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전문위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또한 상임위원회 축소 조정에 따라서 사무직원 2명도 감축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능직 사무보조 인력의 경우에 필기 타자가 7명입니다. 정부지침에 의한 배치기준이 사무보조 인력은 주무과에 2명 일반과에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어 의회의 경우 전문위원실에 각 1명씩 3명과 사무국에 한명 비서한명 등 5명으로 되어 있으나 6명으로 배치해서 타자 한명만 감축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제64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이천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재정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는 시장의 권한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제출배경은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간련하여 신설 또는 통폐합되는 부서의 위임사무들을 재정비하며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위임사무들의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거나 또는 구청으로 추가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현행 위임사무 205건중 신설 6건, 삭제 39건, 부서조정 64건 등 23건의 위임사무를 감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중 삭제되거나 위임환수 즉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또는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환수되는 사무는 39건이며 이는 관련법이 폐지되어 삭제되거나 또는 조직개편과 연계되어 위임되었던 사무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며 부서조정사무 64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데에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문수길의장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보고한「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남에 따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