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7회 제2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관한특별위원회1991-11-04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준

이상준위원장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개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의건

14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정철 간사님께서 검토 및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간사 최정철 위원입니다.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이유는 9월6일 현재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 개설계획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의회 차원에서 주민여론 수렴과 진입로개설 계획의 타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이며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 개설에 관한 현재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안아파트 입주자들이 민원요지를 낸 요약은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 노폭이 비좁아 주민통행에 위험과 불편이 많으므로 상기 지역의 인구분포와 교통량조사 및 도로환경을 정밀조사하여 주민 숙원사업인 진입로 확장 및 신설요망에 있다고 합니다. 신정동 산115-4에서 신정동 산37-1까지 300m는 현재 폭 6m를 10m로 확장하고 신정동 산44-3에서 산44-6까지 약 300m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신정3동 주민 신서교회 쪽에서 반대 민원요지가 들어온 내용을 요약하면 신정3동 주민피해 및 공원녹지 훼손불가, 남명국교 정문을 통과하는 도로신설불가, 신서교회 부지의 신설 도로용지 양도불가, 신설 도로개설시 강서로 교통정체 현상 및 위험성 예방, 대안으로는 우회도로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신정등 1152-27로 지점에서 남명국교 후편으로 우회하여 신트리택지개발 지역으로 통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신월6동에서 강서로에 연결되는 폭 8m 도로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운행 및 각종 차량통행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불편함과 위험성을 인정하여 신안약수아파트에서 남명국교 뒷편으로 연결하는 폭 8m의 도로를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돕고 균등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입안코자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한 바 있음" 1991년 10월3일 국민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면 대안제시 제시선이 있고 1차의 신문에 공고한 대로 도로에 색깔을 칠해 왔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공람공고와 모든 기안용지 그리고 도시정비과, 하수과, 토목과,교육구청까지 공고 회시된 내용이 계속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습니다. 맨 뒤에 보면 교회부지와 교육위원회 미필지가 있습니다. 노란색깔로 칠하는 표시는 교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1152-28호는 사택이고 1152-30호는 현재 교회 건물입니다. 그리고 1152-36호와 1152-38호는 현재토지만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그 옆에 정문과 입구로 사용하는 교육위원회 필지가 빨간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그어 있는 것은 학교부지와 교회위원회 교회땅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서 입안한 내용은 교회와 교회 옹벽 사이에서 교회까지 8m로 입안한 내용이 앞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로 개설될 입안부지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교회도로 준공이 다 났기 때문에 교회 건축물은 아무런 하자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이걸봐 가지고는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상세한 것은 모르니까 현지에 가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 봅시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예, 그러시며는 오늘은 현장을 답사하는 절차로 끝맺을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의사계장과 간사와 모두 협의한 끝에 11월12일 14시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 따른 구청측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시정비국장 및 관계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