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7회 제3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1-11-04

이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특별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조사의건

10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조사특위 결과보고를 김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난 제7회 임시회의 기간중 91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만 10월25일 상정된 이후 바로 그곳 엄지미마을 양천구 목동 199-50호 소재 11.2평에 대해서는 민원 및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강태원의원이 제기하여 그 다음날 10월26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특위를 구성해야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특위를 10월29일 구성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관청의 자료 및 출석요구를 한 상태에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내용에는 법과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매각에 대한 여부와 의문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현황설명을 통해서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다음은 엄지미마을 내집마련 조합주택 사업승인에 관계되는 사항을 알아 보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참고인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구청 관계관 및 참고인의 설명을 다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 차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앉은 순서로 하십시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병환입니다. 먼저 바른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택과장이 엄지미마을 조합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는 단지배치구도가 딸려 있고 사진이 첨부된 맨밑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보고에 앞서서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 지역은 속칭 엄지미마을로써 목동 공영개발 당시 제척지구로서 개발 부지내의 전답 소유자가 거주하던 가옥들이 소재했던 지역입니다. 당시 최초의 목1동 근린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공원 조성을 계획했었으나 이 지역의 가옥주들이 전답을 수용당하고 가옥마저 수용달할 수 없다는 저항에 부닥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주들의 영세성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력개발이 어려워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해서 89년부터 주택조합이 동부지를 매입해서 조합주택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건립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위치는 목동 199-121 44필지로써 현재 11필지로 합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및 주차장정 비지구로서 대지면적은 12,711㎡로서 약 3,850평이 되고 건축면적은 38,413㎡로서 1만1,640평이 됩니다. 건립규모는 아파트 3개동 9층에서 부터 15층의 332세대가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12월1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서 막바지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립되는 동수는 평형은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32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조합이 있습니다. 내집마련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양천구청 제3직장조합주택과 에너지관리공단 직장주택조합, 도합해서 조합원수가 3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89년도 4월1일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동년말부터 입지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며는 89년 12월23일 입지심의가 최종적으로 심의된 바 있고 90년 3월27일 건축 심의가 나갔고 4월 24일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조건 19항에 보면 단지내의 국·공유지는 준공전까지 매입토록하고 사업승인시부터 소유권 이전시까지는 우리 구에 공용용지 사용료를 납부토록 할것 이런 조건을 붙이서 사업계획승인이 나간 바 있습니다. 다음 90년 5월12일 사업이 착공되었고 금년 9월30일 색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승인 나간뒤 90년 4월9일 금년 4월3일, 7월5일, 3회에 걸쳐서 대지경계명시측량을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역내 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은 목동 199-50으로서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떨어지며는 확정 측량에 의해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로서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8월24일 용도 폐지결정이 난 바가 있는데 당시 이유로서는 공유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시에 유상 매각 및 사업승인부터 준공시까지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조건으로 용도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월17일 구유재산 매각신청서가 접수된 바가 있고 5월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월1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요청이 된 바가 있고 10월25일 우리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의건이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구유지 매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및 주촉법 제24조 국·공유지의 우선매각및 임대규정에 의해서 91년 1월30일 재무부 지침에 의한 용도폐지 등이 필요한 국·공유지재산의 경우에는 준공시점 상당기일 전까지 소유권을 매각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매각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동 주택조합의 부지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서 감사가 시행된 바가 있는데 90년 4월23일부터 4월28일까지 당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91년 7월9일 구감사실에서 특별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공원용지를 침범한 여부와 다음 공원을 훼손한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우선 경계침범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경계로 부터 0.5m에서 2m띠워 옹벽을 축조한 관계로 공원용지를 침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되었고 공원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축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토사붕괴로 공원 46㎡가 훼손된 바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사토적치로 공원 85.5㎡가 훼손된 바 있고 서양병꽃나무 등 330주가 훼손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 총괄사항은 공원훼손 면적 338평에 서양병꽃나무 330주가 훼손된 것으로 종합보고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주택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장 관리철저 및 구 취득 조성계획을 지시한 바가 있고 91년 12월31일까지 원상복구 및 환경정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1년 9월20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별다른 지적사항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세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방금전에 주택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택조합이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의 근린공원용지를 훼손이나 경계 침범 여부를 조사를 해서 단속하는 임무를 가지고 계속 주시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침범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거나 공익을 침해한 경우는 없고 단지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득이 공원용지가 일부 훼손된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 훼손된 면적은 저희들이 4월27일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 조사한 결과 아파트를 지으면서 뒤에 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절개지에 옹벽 기초공사를 파는 부분에서 부득이 절개지가 무너져서 2개소에 56㎡가 훼손이 되었고 용왕산 배수지로 올라가는 그 옆의 도로에서 공사장으로 산책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거기에 함석울타리를 165m를 쳤는데 그자리에 서양병꽃나무라고 그 나무가 330주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 330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석울타리를 친 그 장소에 심어져 있는 수량이고 현장에는 사실상 많이 훼손되지 않고 일부분이 훼손되었지마는 우리가 330주가 훼손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5월24일 현장소장에게 원상복구를 할 것을 각서를 징구했으며 5월28일 금년 아파트공사가 준공이 되면 어차피 주변의 조경공사를 시행을 할테니까 12월31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7월3일 그 주변을 순찰한 결과당초보다 훼손된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절개지가 무너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2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131.5㎡가 훼손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월30일까지 아파트 준공조경을 시행하면서 원상복구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7월15일날 저희 구 자체 감사실에서 훼손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상기와 같이 판명이 됐고 그외 별다른 사항이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이 보고내용은 일관성이 없어요. 전혀 훼손된게 없다고 하면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식은 자꾸 변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보고는 들으나마나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무슨 변명을 듣고자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디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깊은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시인을 하시면 여기서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변명에 불과한 얘기는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무슨 보고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일괄적이고 다 변명에 불과하는데. 제대로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와 공원녹지과, 기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입니다. 지난번에 관계 공무원께 집행기관에다 위치가 도면상으로 이 현장배치도에 인동거리를 일일이 기재를 해서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동거리 미터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차례 얘기했습니다. 주택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물배치도 어디 부분에 인동거리가 나와 있습니까? 일일이 어느 부문 어느 부문 해서 대충이라도 몇 군데라도 해주셨어야 옳은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이 도로에서 이 거리를 맞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위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여기 휀스 쳐 놓은 자리, 이 부분과 그 뒷부분의 인동거리를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신으로 자료도면을 제출한다고 하면 먼저번에 본 것 그대로 해야죠. 속히 좀 인동거리 축적을 빨리 해다가 좀 주세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배치도를 개별 도면마다 그 지시대로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별 낱장마다 하라는 말씀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큰 도면에다 따로 거리를 명시해서 하나의 도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그 거리를 제시해 주시고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이걸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엄지미마을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적종합도라고 해서 이것을 지난번 우리구의회 본회의에 전부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우리들이 별도로 다른 각도로 해서 도면을 떼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도면과 지금 현재 도면과 맞지 않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도면이 왔더군요. 산10-11 임야라고 해서 오늘 배포해준 이 도면 정상적인 도면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10-11 이 도면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이 도면을 누가 그렸는지 이 도면 그린 사람부터 우선 밝혀 주세요. 우선 그것부터 밝히고 넘어갑시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지적과장이 그간의 경과 상황은 잘 모르니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종합도를 작성할려면 지적도는 대지에 관한 측량 축적은 1/1,200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에 관한 축적은 1/6,000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측량종합도를 작성할려면 임야에 관한 축적을 1/1,200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확대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것보세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도 1/1,200이고 먼저번에 자료 제출한 것도 1/1,200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면을 그리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손으로 점점점 찍어가지고 이 도면을 고쳐놨는데 지적도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꾸 변명소리 듣자는게 아니예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대지와 임야의 그 축적을 하나로 합칠려면‥‥
두성

박두성위원

하나로 합칠려고 하면 여기에 점으로 해서 도면을 이런 식으로 더 늘려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라든지 재무과에서 임의로 그려놓은 점은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지적과에 의뢰를 해서 그리게 되는데‥‥
두성

박두성위원

지적과에 의뢰했으면 내가 분명히 지적과장에게 얘기했어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최초의 작성된 지적종합도는 입지심의 신청시 설계사무소에서 신청된 자료에 의해서 반출된 것이고요. 두번째로 제출된 자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들고 계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에서 작성한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어느 지적도가 맞느냐 제일 처음에 작성했던 그 지적도가 저희들이 보기로는 정확한 것으로 현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 도면이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이 도면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정확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이 도면은 뭐하러 제출했습니까? 이 도면이 정확했다면 이 도면은 제출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이 도면을 제출했어요? 그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그려 냈는지 이 그려낸 사람만 여기에서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여기에 좀 참석시켜 주세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작성한 자료는 입지심의 신청시에 들어왔던 자료에 의해서 축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 보관되어 있는 입치심의 원본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작성한 것은 우리 지적과의 담당자가 작성을 한 것인데‥‥
두성

박두성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도면을 그려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했던 것이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지적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이고 주택과에서 한번 제출된 것 같고 먼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지적과장 입장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지적과장님! 이 도면이 지적과에서 옳은 도면입니까? 틀린 도면입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예. 현재 만들어진 도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도면 작성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면이 정확한 도면입니까? 정확하지 않은 도면이 아닙니까? 이것도 틀립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이 도면은 개략적인 의미로 측량에 사용할 수 없는 개략도면입니다. 왜 개략도면인가 하면‥‥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우리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은 원도를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원도를 보내 줘야지 원도가 아닌 것은 여기에 보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도가 아닌데 어떻게 조사를 할 것입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는 현재 1/1,200도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임야 부분은 1/6,000도면으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그 도면을 위원님들이 식별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1/6,000임야를 1/1,200로 저희 직원이 대략 확대를 해서 한 동에 만든 것입니다. 그 산 번지는 그렇게 만들게 된 경위이고 산책로 노랗게 표시한 부분은 함축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한도면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임야 1/6,000도면을 1/1,200도면으로 지적도를 작성할려고 하면 측량사의 측량에 의해서 인근 번지대로 전부 측량을 해가지고 선을 결정해서 도면이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 그런데 지금 식별을 표시하기 위해서 임야를 1/1,200로 만들다 보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지적과장님의 얘기가 분명히 옳으신 얘기라고 보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요. 아무리 도면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도면과 여기의 이 도면이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꺾어져야 되는데 꺾어져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말씀은 이 도면을 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이 땅이 쓸모 없게끔 보이기 위한 한가지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더 하겠습니까? 이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보세요. 다 똑같은 1/1,200입니다. 1/1,200인데 어떻게 이 도면은 그리기가 힘들어서 저것하고 이 도면은 그리기가 좋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습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이 도면은 아까 주택과장 말씀대로 사업승인 나갈 때 조합측에서 만들어서 제출된 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대략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별하기 쉽게 이 산번지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접수된 자료가 아니고 사업승인할 때 사업신청하면서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두성

박두성위원

이거 원도에서 복사해 온 것 아닙니까? 이것도 1/1,200원도에서 복사해서 별도시 했을것 아닙니까? 땅차이가 별반 없는데 어떻게 1/6,000과 1/1,200과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6,000이면 이게 더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1/1,200로 확대해 놓은 겁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확대를 해 놓은 겁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죠. 이게 1/6,000이죠. (장내소란) 그러면 이 부분만 확대를 했다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산10-1은 임야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건 스케일로 재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인데‥‥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제가 봤을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확실합니다. 대지에 대한 축적은 동일하니까 똑같은데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갖다 붙인 것이거든요. 붙이는 과정에서 조금씩의 오차는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두분 앉으세요. 거기 가서 도면을 놓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박두성위원님께서 주택과장한테 도면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으니 엉뚱한 얘기는 하지 말고 이쪽에서 물어본 결과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도면을 놓고 잘못그렸다 잘 그렸다 하기보다는 그린 사람만 밝혀 주면 이쪽에서는 끝나는 거니까 지난번에 주택과장님이 도면을 작성한 사람을 분명히 알려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구청측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지미마을 지적참고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10-8임야, 산10-7임야, 산10-10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구청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방금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대장이나 다른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현장 휀스, 현재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데서 담장에 쳐 있는 그 부분을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 지역은 공원용지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 목동제1근린공원으로써 공원용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이 공원으로 올라오는 산책로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산책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일반 공단용지조성때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인 관계로 해서 지적도상에정확히 표기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용지와 조합주택사이의 부지도 다른 공원용지와 동일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휀스 설치부분은‥‥
근석

이근석위원

방금 제가 번지를 지적했는데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면서 같이‥‥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방금 도면에 과장께서 현재 산책로와 아파트경계 사이에 들어있는 10-3번에서 부터 10-10번까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소유가 어디입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서울시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서울시 소유지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제가 본회의 7차시에 재무국장과 주택과장께 경계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게 그것만 빠져 있으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소유다 이거지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공사시 실지 휀스가 쳐져있는 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간선 쳐져있는 데가 산책로죠?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리고 연녹색 있는 데가 아파트짓고 있는데고 그러면 현재 실지 휀스가 쳐져있는 부분을 지적해 보세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휀스가 설치된 부분은 사업지 바깥에 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례로 해서 실지로 휀스가 설치된 부분은 빨간선을 따라가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휀스가 쳐져있다는 것은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죠?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휀스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지역이 상당한 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작업에 어떤 유해라든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서 휀스는‥‥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휀스는 지금 주택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 휀스가 쳐져 있는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원용지에 휀스가 쳐져 있죠?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죠?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주택조합이건 개인이건 간에 일단 조그만 다세대 하나, 단독 하나를 짓더라도 구청에 도로점용료, 사용료를 평수에 의해서 정확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동안 공원이 유실되었던 거라든가 나무 죽었던 것을 지적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시정 명령했던 것, 여러가지 노력을 했던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직접 가보신면 휀스가 밖에 나와있어 엄연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꽤 많은 땅이었는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일절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주택조합측에 너무 많은 특혜와 또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조치 해야될 관청으로써 직무를 충실히 이행 안했다는 이런 결론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미처 조치 못했다든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잘하고 수고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사업지역을 표시해서 사업지역의 대지 경계선을 따라서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안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약간의 경사가 진 것으로 인해서 휀스설치를 산책로에 가깝게 설치를 한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장설치가 사업지 내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은 직결되지는 않지마는 담장설치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벌어졌다면 저희들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이연수위원

주택과장님 저번에도 꼭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발단의 휀스가 10-3, 10-7, 10-10 그 부분에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시 땅 공국부지 그 부분의 한계를 안해놨기 때문에 공사가 있어서 한계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꼭 주택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보면 경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또 1개 개인이 공사로 인해서 공원부지를 그렇게 훼손하면 지금 그냥 있겠어요? 그 부분에 분명히 한계를 쳐서 주택조합 부분과 공원 부지 부분에 휀스를 쳤더라면 이런 민원이 되질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집행기관과 이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집행기관에서 할애를 안했다 그건 거기가 부득이 경사가 났기 때문에 휀스를 거기에다 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주택조합의 사정이예요. 자기들이 집을 짓고 싶으면 경사가 아니라 더한 데도 축대도 쌓고 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특혜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다수 구의원들이 여기에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질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소홀히 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다시는 재론이 되지 않게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함으로써 일이 끝나는데 그것가지고 꼭 "그 자리는 경사가 졌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안해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왜 이게 협조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집 하나만 지을려도 도로에 모래한 차만 푸려해도 도로에 점용료를 내고 하는데 거기다 개인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거기다 집을 지었다 했을 때에 집행기관이라면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부득이 휀스를 산책로 가장자리로 쳤느냐?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거기가 기 공원부지인줄 아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휀스 친 부분은 조합주택으로 승인해 준 걸로 알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어 보시는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라 지금 공원 부지 산책로 부분에 휀스를 안쳤더라면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제1차 현장조사 나갔을 시에 저도 그때 현장에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당시 건설분과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마는 매각 과정에서 재무국 소관이 되니까 제 입장에서 총무·재무국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저와 총무·재무국 분과 안동혁간사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구청과장이나 계장들 동행한 직원들에게 제가 거기서 분명히 물었는데 현재 휀스 쳐 있는 곳이 경계냐? 그래서 제가 임시의 줄을 가지고 측량을 했고 제가 거기 나가기 전 그 전날 집으로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현황측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나가서 정확히 경계가 나왔더라면 저희들이 확실히 알았을 텐데 지적공사에 연락을 해보니 이미 다른 곳에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나갈 수 없습니다고 해서 거기에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현재 쳐 있는 휀스가 이것이 주택조합의 소유로 경계로 해서 쳐 있느냐고 제가 분병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끝부분만 휀스가 조금 튀어나온 상태이고 그 외에는 현 휀스가 주택조합의 소유가 맞습니다 하고 구청 공무원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엉뚱한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위원들을 속일려고 하며는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을 미봉책으로 그때만 어떻게 넘어가 보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면 안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처리하려고 이왕 낸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매각해 주면 좋다는 그런 판단을 저나 위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자꾸 현장까지 나간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며는 자주 오해가 되고 흑막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현황측량을 신청해서 직접 현황측량하는 자리에 관계 공무원과 우리 조사위원들이 측랑을 같이 하는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지난번에 조금전 우리 이근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몇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경계가 이곳이 맞느냐고 했더니 맞다고 했고 또 조합주택측에서 나온 사람도 이렇게 그 부분을 가르키면서 경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휀스 쳐진 곳이 전체적인 경계라고 주택과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주택과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들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또 지금 현재 이 도면을 보면 도로 부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 경계와 그런데 여기에 시정 명령을 했는데 시정 명령이 나가기 이전에 자연녹지를 훼손하거나 공원용지를 훼손했을 때에는 분명히 고발 조치가 우선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슨 흑막이 있는 것인지 고발 조치가 한건도 없고 여기에 시정 명령으로 만 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별로 훼손한 것도 없이 나무 몇 백 주만 훼손했다고 그러는데 그 현장을 가본 위원들이 볼 때에 거기에 경계가 불투명하고 많은 녹지가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2평에 두차례에 걸쳐서 약 300만원을 토지 사용하는데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이것은 엄청난 평수입니다. 거기에 휀스를 쳐놓고 다 사용을 했습니다. 공사를 할려다 보니 경계에다가 휀스를 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사용료 부과를 안했습니까? 그 안한 이유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구의회 7회 임시회에서 엄지미마을 구유재산 199-50번지 이 매각건에 대해서 강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해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특위위원의 의결로 오늘 또다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을 하게 했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본위원이 인식하기로는 사실 저희 재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총무국, 재무국 분과 위원들과 같이 검토를 한 결과는 그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했지만 동료위원께서 이의가 제기되어서 보류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꼭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의원이나 의회가 금년에 탄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든 의회든 관계 공무원이든 항상 마찰을 빛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며는 적법한 어떤 흘러가야 할 물결이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찰을 빛는다는데에 저는 우선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법 2조3항1호 가 목을 꼭 빌지 않더라도 지방 단체장과 더불어 행정을 분담하는 의원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정무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면 무엇인가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현 상황을 보면 12월 초순경 그 엄지미마을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날이라는 것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인지한 사항이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특위를 적법하게 36조와 조례 8조에 의해서 했던 것은 사업서의 경계실측량 및 199-50번지이지요. 그리고 주택조합이 내놓은 도면을 같이 그 부분을 실측량하자는 그런 의미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고 그런 부분을 과연 지금 해야할 입장인가? 방금 조사특위를 통해서 답변이나 질의를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굳이 제가 어떤 분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도면을 누가 했습니까? 하면 누가 했습니다 하면 좋겠고 휀스의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하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의문난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을 분담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양좋게 모든 부분들이 종결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오해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거기에서 정리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은 또 알아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쪽에서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논의를 요청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묻고자 하는 것은 측량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준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알고자 했던 그런 부분순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각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간단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명병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의 발언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에 본위원의 발언내용을 속기 중단과 방송 중단을 허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방금 명병수위원님께서 방송과 속기를 중단해 달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속개

방금 명병수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도 상당히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그당시 주택과장입니다. 그리니까 입지 심의에서부터 상황 설명을 끝까지 그대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우리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로 집행기관과 특위위원간에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20분간 요청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측이나 조사위원회에서 묻고자 하는 일이 다 상반된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계가 문제가 아니고 기히 도면상 표현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도면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지에서 측량을 해서 이 조합주택에서 가진 땅이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인데 구청측에서 산책로까지 담장을 쳐서 사용을 해도 그대로 놔 두었다는데 추궁이 뒤따라야 하겠고 도면상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또 도면 표시도 잘못되었고 이 사람들이 공원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기 보다는 현장 실측량을 해서 다음 문제로 이야기 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그 당시 승낙을 할 때에 계셨던 분들인지 아니면 그후에 인계를 받아서 그 당시의 현실을 몰랐던 과정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산책로까지 옹벽이 쳐졌기 때문에 공원에 담장을 쳤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경계선과 산책로 경계가 몇 미터가 됩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청의 공무원이 68명이 조합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 명단을 소상히 빼어서 보내 주십시오. 의사 진행하기 전까지 내 주세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겸 의견조정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임 주택과장을 역임하신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는 90년초부터 91년 4월 23목까지 당시에 주택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고 최근 주택과에 가서 관련 서류를 몇가지 보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충실치 않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주택조합외 2개 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실시키로 한 지역은 도시계획법 24조에 의해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이었습니다. 그 토지를 내집마련 지역주택조합외 2개 조합에서 땅을 매수한 후에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입지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할 당시 그 토지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중이었고 여기에 덧붙여서 다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가능한가 이런 여부를 판단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은 내집마련 지역주택조합에서 다 땅을 샀으니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조합원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일단의 주택지지역조합 사람들은 내집마련 주택조합에 다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동일한 토지상에 2중행정처분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입지심의시 민영성택 사업승인신청전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철회하고 또 조합해산 등의 절차를 필한 후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의 신청에 따라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과 조합설립을 90년 3월 13일자 폐지를 하였습니다.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내집마련 지역주택조합외 2개 조합에서 제출하여 주택과에서 4월 2일 이를 접수받아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에 같은 달 4월24일 허가하고 양천구 고시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제9호입니다. 이때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므로 옹벽 윗쪽같은 부분은 특히 신중을 기해서 사업구역 밖을 침범치 않도록 사업승인 조건을 누차 강조하고 또 관계부서에서 착공 전에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승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시에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계명시의 측량을 정확히 하고 인접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본 사업지는 목1 근린 공원과 접하고 있으므로 특히 공원을 침범치 않도록 할 것. 이상이 사업승인 조건 2항입니다. 다음 사업승인 조건 16항은 착공전에 설계도면의 시설물 상세서를 공원녹지과에 제출후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착공토록 하였고 사업승인 조건 19항은 단지내 국·공유지는 지난번 199-50까지도 포함됩니다. 단지내 국·공유지는 준공 전까지 매입토록 하고 사업승인시부터 소유권의 이전시까지 우리구에 공공용지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 하였습니다. 엄지미마을 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립은 작년 4월24일 사업승인 후에 큰 말썽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과장 입장으로서는 다른 업무가 특히 바쁘고 해 서 사업승인이 나간 후에 민원이 야기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현장에 나가서 민원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닙니다. 그러나 이 엄지미마을은 목동아파트로부터 길 건너에 떨어져 있고 사업진행중에 커다란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자주 못 가봤습니다. 금년 4월에 명을 받고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당시의 사업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고 여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 주택과장은 지난번 도면을 그린 사람을 분명히 알려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주던가 또한 아까 박두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35명인데 어떻게 알았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8명이라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연락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제가 지적도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를 그린 담당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번에 나온 것은 주택조합이 90년도 3월23일날 저희 주택과에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유서 및 관계서류 제출 문서와 관련해서 여기에 딸린 첨부사항에서 발췌한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지금 그 원본을 제가 소지하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지적 종합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작성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거 아니예요. 지적과 누구예요?
두성

박두성위원

분명히 아까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적과장님은 전혀 지적과에서 나오는 도면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주택과장 얘기는 이게 지적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이‥‥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재무과에서 제출한 맨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는 저희 주택과에서 입지심의 신청시 첨부되었던 도면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거고요 그 후에 각이 꺽인 그런 지적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에서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니까 주택과는 누구고 지적과는 누구인지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것만.
두성

박두성위원

그 도면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어디서 나왔니 말았느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면을 작성한 장본인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며칠 전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택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면를 작성한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분이 나와야만이 일이 이런 문제가 오해가 풀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자료 제출한 최종의 도면을 작성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요. 지금 아까 이걸 점으로 찍어서 사업승인 당시 이 도면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도면 작성한 사람을 여기에 나와 달라는 소리를 아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엉뚱한 얘기로만 자꾸 흘러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길선

김길선위원

주택과에 이용하라는 직원을 여기 출석시키세요. 이용하씨.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이용하씨는 지금 휴가중 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 도면은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이용하라는 사람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이용하라는 사람 얘기하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어서 여태 말 안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좋아요. 이걸 해 놓은 이 담당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그린 사람은 누구냐는 말이예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그린 사람은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거죠. 저희들한테 사업변경서를 제출하면서 ‥‥
두성

박두성위원

아 설계사무소에서 이 지적도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적도면을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점선으로 나온 것이 임야도를 종합하다 보니까 축적이 다른 관계로 인해서 그 오차가 예상되니까 이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그린 자료에 불과합니다. 산10-11은 임야거든요. 임야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실선으로 이걸 만든겁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실선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도면까지도 얼마든지 실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각으로 됐건 육모로 됐건 무슨 모형꼴이 됐든가에 지금 현재 삼각형으로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땅이 이거죠?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것도 얼마든지 이 상태에서도 실측이 나오는데 꼭 이게 점으로 핑그름하게 돌려가지고 더 키워서 이게 실측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이건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 아니구요 설계사무소에서 입지심의시 신청한 서류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이것보세요. 설계사무소에서 지적도를 함부로 고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 누구예요? 오라고 하세요. 이거 그냥그냥 하실려고 하면 안돼요. 좋게 나와서 하세요. 사실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이 매각할 당시 본회의장에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보니 매각땅이 우리들이 봤을 때에는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상 지금 원도를 보니까 강태원위원이 처음에 지적하고자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코너 땅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다가 노란띠로 해서 적당히 얼버무려놓고 보며는 한 가운데 들어가서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정확히 도면그린 사람과 도면을 구청에서 안 그렸다고 하면 설계사무소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사무소에 그려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원도를 설계사무소에서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지 그 설계사무소 직원을 나오라고 그러세요. 여기로.
득성

황득성위원장

어느 설계사무소인지 얘기해 줘 봐요. 어느 설계사무소예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단우설계사무소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단우설계사무소? 좋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 68명의 명단 제출하라는 것 가져왔습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가져왔으면 빨리빨리 돌려 주셔야죠.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저한테로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특별지시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몇명이예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35명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68명이라는데 그 68명 명단을 제출하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35명입니다. 제가 틀린 사실을‥‥
두성

박두성위원

알았어요. 만에 하나 거기에서 그 이상의 인원이 밝혀졌을 때는 주택과장 책임지죠? 예, 이리 주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질의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예,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11.2평에 대한 사용료받은 날짜가 언제이고 사용 건축허가를 언제 받았는지 그 날짜를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휀스가 쳐져 있는 한계에서 녹지를 사용을 안하고 건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휀스안에 나무가 상하고 여러가지 것이 망가졌는데 그 땅도 사용했다는 사실이 엄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10원 한닢도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용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용이라고 보는 것은 토지를 건축하기 위한 어떤 건축부지라든가 또는 거기에 자재를 잔뜩 쌓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수익을 한다는가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는 통행인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했고 대다수가 절개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장에도 보면 대다수가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용이라기 보다는 함석으로 안전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용으로 보는건 다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처음 허가날짜와 사용료 징수 날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지 인입선과 공원 가는 도로부분에 앞으로 공원부지시설을 휀스를 지금같이 쳐 놓고 조성을 할 것인가? 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휀스를 어떻게 할겁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 여기의 진술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서 소장을 처음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이 자기네 경계 부지에다 분명히 휀스를 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석으로 되어 있는 칸막이는 건축공사가 거의 다 끝나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고 또 그것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철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철거한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입로에 산책을 할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가장자리에 함석으로 휀스를 쳤다는데 그림 휀스를 뜯었을 때 앞으로 산책시의 위험성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경계를 구획하기 위해서 공원조성 당시의 관목인 서양병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서양병꽃나무 330주가 훼손된 것을 원상복구하라고 지시를 해 놨고 일단을 그 경계부분에 서양병꽃나무로 해서 획이 그어졌는데 거기에다 더 필요로 해서 만약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하면 휀스나 이런 것을 구에서 예산들여서 시설을 할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휀스가 없다고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제가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쪽이 아닙니까? 유명무실한데 왜 부득이 휀스를 산책로 주변에다 쳤느냐? 아파트단지 인입선에 휀스를 쳤더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사용을 했든지 안했든지 산책로 부분에 휀스를 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거기에 산책하는데 급경사가 져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휀스를 쳤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물어 보았을때에 치든지 안치든지 별 문제는 없다 하고 처음과 끝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은 나름대로 휀스를 원래 조합주택 인입선에 쳤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아까 주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거기에 편의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의 산책로에 급각이 지므로 위험성이 있으니까 휀스를 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어서 다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때에 산책하는데 위험성에 대한 대안이 있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녹지과장님께 서는 휀스를 치나 안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니까 이건 특혜가 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한 번에 답변하세요. 꼭 지적하면 다시 재론해서 답변하지 말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휀스를 친 것은 구의 입장에서 친 것이 아닙니다. 건축업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공사장에 떨어지는 걸 염려해서 쳤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판단해서 휀스가 없다고 해도 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거 보세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금 여기서 언쟁하자는 겁니까? 조금전에 이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휀스를 왜 그 부분에 쳤느냐고 그러니까 녹지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통행인들에게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쳐 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휀스를 철거를 했을 때에 제2차 대안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가 이연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자꾸 변명해서야 되겠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건 변명이 아니고 진솔한 대답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 사람들이 분명히 경계에다 쳤어야지 맨 위에다 쳐놓고 공원에 올라다니는 사람들끼리 전부 하나같이 의심이 가서 왜 민원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실 엄지미마을 주택조성조합의 경계가 분명히 저 아래 부분인데 무엇때문에 휀스를 여기까지 쳐놓고 이렇게 하는가? 또 무엇때문에 이 공원을 훼손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공원에 오르내리는 사람 수천명이 바로 민원을 접수를 하고 심지어는 이종수위원이나 명병수위원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저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발단이 된겁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11평2홉 매각의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단된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명병수위원이 말씀하시기를 5월달에 이 문제를 분명히 류천수 구청장님 계실 때에 문제를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잘 해 나가겠지 하고 또, 시정조치도 했다고 그래서 그런대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11평2홉의 매각의 건에 대해서 강태원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니까 현지답사를 가서 봤어요. 가 보았을때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휀스 쳐 놓은 자리가 이것이 경계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택과장님이 틀림이 없다 라고 몇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것이 경계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 도면을 빼 가지고 가 본즉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도면이 제가 참고 도면으로 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의 도로 표시도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에 도로 표시를 해 달라고 했어도 그것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표시가 정확합니다. 사실은 이 점 찍어놓은 도로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 하나 가각까지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경계라고 분명히 해 놓고는 이제와서는 여기가 경계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찌되었든 꽃나무도 훼손되었고 여러가지 훼손된 것이 많고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초소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300여만원을 사용료 부과를 했으면서 무엇때문에 이보다 수백배 더 큰 부분은 왜 토지 사용료를 물리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물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파트 부지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훼손되었다고 그러시는 그곳은 부지외로서 공원용지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이 안전시설을 했다고 그래서 사용했다고 사용료를 물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사용료를 물리는 부분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책로에 위험하니까 휀스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기히 공원부지는 아파트쪽에서 어떻든 공원 조성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험이 따르는 휀스를 걷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있는가 없는가 물었을 때에 녹지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치나 안치나 별 문제가 안된다 처음에는 그 위험성이 있어 쳤다고 해 놓고 이것이 준공후 휀스를 걷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을때 유명무실하다고 그래놓고 그래서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위험하다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휀스를 쳐 가지고 공사하는데 불편사항이 되겠습니까? 특혜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꼭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의심을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했을 망정 좋은 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심을 받는 사항이 나오니까 지금 녹지과장이 말씀하시듯이 산책로 부분에 휀스를 쳤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휀스를 쳤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었을 때 공원으로서 원래 기능을 갖추어서 했을때 왜 휀스를 안치느냐 주택이 조성이 되었을 때 철조망이라도 어떤 표시가 없이 했을 때에는 구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집행기관하고 뭐가 있다 이렇게 볼 소지도‥‥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휀스를 거기다 안전함석을 친 것은 시공업자측에서 거기에 무엇인가 추락을 한다든가 또 이런 안전위험때문에 자기들이 함석시설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공원이 조성되고 후에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아무 칸막이도 없었습니다. 또 현장에 가보아도 산책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약간 절개지쪽으로 옹벽도 1m정도가 쳐져 있고 현장에 가서 보시더라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후의 모순되는 이야기를 드린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러면 휀스친 것은 위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업자측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쳤다 그러니까 쳤어도 추측이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구측에시는 그런 것에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공원에다가 그런 것을 치면 물어는 보았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며는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 양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공원땅에 함석으로 담장을 쳤을 때에 하물며 구에다가 얘기도 안하고 쳤겠느냐 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공사기문에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행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친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공원에 또 구의 땅에 쳤을 때에 구에다가 얘기를 사전에 안했겠느냐 생각하고 그것은 그 당시의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그런것을 지금 과장의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공원에 쭉 담장을 치면서 구청에 말하지 않고 쳤겠습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파트를 짓든 집을 짓든간에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거기에다가 함석이나 치고 한다면 징역을 가요. 그만큼 무능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물어보는 대답을 명병수위원님 얘기하듯 어떻게 하든지 넘길려고 들더니 하루종일 오고 가는 얘기가 답이 되지 않고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는 말만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면을 누가 그렸느냐 하면 나는 모른다 하거나 설계사무소에서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위원 입장에서 알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루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물어보는 것도 간단하게 하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녹지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합니다. 휀스를 치게 된 경위는 산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쳤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휀스를 구청에서 치란 말도 안했는데 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건축업자가 돈 들여서 휀스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치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는 혹 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산책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휀스를 친 것입니다. 그 수많은 땅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료 부과를 10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태만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아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수평인데 그정도 거리에 휀스를 쳤다면 사용료를 받아야겠지만 높은 경사가 지면 무너지지 않게 옹벽을 치다보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가서 보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우리 백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집중 추궁을 하고 지금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가지 휀스를 쳤을 때에 그 땅을 전체적으로 적당히 사용해 버릴려고 하는 의도가 깊이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꾸 경계가 여기라고 했을 때에 그 문제가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의심이 간 것입니다. 의심이 가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 땅을 다 사용하려고 적당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서 우리가 이대로 짚고 넘어가고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을 보고 그래서 오늘 측량사를 도저히 대동을 못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형규

백형규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주무문제를 얘기해야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박위원님 사용료 문제는 아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용 수락을 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어떤 부지라든가 거기에다가 작업장으로 쓴다든가 자재를 잔뜩 쌓아 놓았을 때에는 사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함석쳐져 있는 그 밑하고 아파트단지 하고는 경계선이 거의 절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보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공무원이 공원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이라도 감독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두번이나 출장을 해서 공원용지가 훼손된 부분에는 이미 원상복구를 지시를 했고‥‥
형규

백형규위원

행정지시가 아니라 휀스를 친 부분이 공원녹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허가일자가 언제고 사용료부과 일자가 언제인가 답변해 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휴가가 언제입니까? 월요일날 관계 공무원 출석에 재무과장님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휴가가 중요합니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중요합니까?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아닙니까? 또 도면 그린 사람도 아까 있다고 하더니 휴가다 이것 문제가 있군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사업계획 승인날짜는 90년 4월 24일 입니다. 재무과에서 하기는 했지마는 금년도 들어서 변상금에 대한 처분한 것은 재무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지에 대한 변상금 결정은 건설관리과에서 처분을 한 바가 있고 그 액수는 지금‥‥
형규

백형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이 이행된 이후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까?
승인조건이 사용료를 받지도 아니하고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구청이 조정하면 그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러한 법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오.
조건은 나가 있는데 사용을 하기 전에 돈을 받아야 되느냐 사용도중에 돈을 받아야 되느냐 그 한계론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모든 계약은 사용료를 먼저 거둬들이고 다른 것을 사용하도록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조합주택에다가는 그러한 특혜를 베풀어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각을 원칙으로 사전에 타협을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팔아줄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니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주택조합의 사업승인시 조건은 방금 재무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승인일부터 소유권 이전시까지 그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일자는 나오지만 소유권 이전 일자는 적정한 구재산을 매각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시점인지를 확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부터는 사실은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작년 용도폐지 전까지는 4월1일부터 12월말까기는 우리구 건설관리과에서 기간내에 징수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또 일정한 기간동안 8월말까지는 재무과에서 용도폐지된 후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방재정법에 의한 요율산정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정지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미리 조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주택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에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공원으로 올라가면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확보 측면에서 담을 쳤노라고 공원녹지과장이 안전확보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확보를 위해서 쳤다손 치더라도 그 구역내에는 예를 들어서 비탈길이라 물건도 쌓아놓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바로 165m 그 담장울타리는 사용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말을 잘 미사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구의 구청직원들이 있고 해서 좀 편리를 보기 위해서 봐줬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어도 긍정적으로 그냥 넘어갔고 또 그후에 완전히 건물을 짓고 나서 원상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하지 못한 것도 직무유기라고 하고 잡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해결할려고 그냥 넣어갔는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빌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택과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바로 산책로 부분이 아니고 그 뒷부분 두군데 세군데 부분까지도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용서받고 이해를 해 주는 쪽으로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 일이 좀 쉽게 끝날 것 같아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김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오비이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구 직원이 그 주택조합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편의를 봐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공원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단속을 하면서 행정고발을 하는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합니다. 판단을 해서 하는데 우선 행정내용의 크기가 얼만큼 크냐, 두번째는 얼만큼 그 사람들이 고의성이 있고 악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반성을 해서 얼마만큼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행정지시에 얼마만큼 빨리 따르느냐, 이런 사안들을 판단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대다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일단 원상복구 행정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행을 했을때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는 물론 공원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뒷부분이 훼손이 됐고 아까 얘기한 울타리친 부분 서양병꽃나무가 훼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추호도 사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옹벽을 치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공사를 하더라도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산이기 때문에 절개지에 자기 대지 경계선을 파다보면 한 1m정도를 놔두고 팠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무너지는 수도 있고 부득이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다 또 아까 서양병꽃나무 다친 것은 어떤 면에시는 그렇게 부득이하고 절박한 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행인의 추락관계라든가 거기다 뭐를 던져서 또 다치면 요새는 또 세상이 험해가지고 자기가 자빠지고도 길 나무랜다 고 와서 떼거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공사장에서 아마 안전시설을 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박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각서를 써 주고 꼭 자기네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노라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고발을 하는게 아니고 그 피해액수를 봐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진솔되게 얘기하면 그런 면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둔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 서서 답변드립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녹지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런 문제를 사실상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이러한 여러가지 논란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 휀스 친 것은 모르겠다, 주택조합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나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있었는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11.2평에 대한 땅에 그날 가보셨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그날 분명히 판넬 한 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택과장님도 시인하시죠? 거기에 판넬 한 장 놓을 수 없는 위치라고 했고. 그렇죠? 삼각형 땅. 11.2평에.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판넬 한 장 갖다 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중에도. 그런데 지금 휀스 쳐 놓은 그 부분은 땅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위치예요. 또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그마한 땅 1.2평에다가는 2차례에 걸쳐서 약300여만원 돈을 부과를 했고 또 그 넓은 땅 수백배 되는 땅은 한푼도 부과가 안되고 말하자면 자꾸 어정쩡하게 넘어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초소를 거기에 설치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초소를 설치한 자리는 분명히 우리 공원녹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데는 부과를 안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보다 몇 배를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1.2평에 한차례에 걸쳐서 142만800원 그러면 두차례에 걸쳐서는 똑같은 금액으로 보자면 284만1,600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땅보다 한 100여배나 더 큰 땅을 사용을 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비교를 하면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양천 어느한 구민이 나두 하나만 꺽어 써도 산림을 훼손하면 고발조치됩니다. 나무 한 그루만 베었다 하면 우린 양천구민은 틀림없이 징역을 갑니다. 그런데 내집마련 주택조합은 도대체 어떻게 빽이 좋은 사람들인지 지금 현재 당시의 현황사진만 보더라도 가서 보면 나무가 아까 구청에서 말씀하신 그것보다도 더 훼손이 된겁니다. 고발이 원칙인데 고발은 않고. 시정조치 명령만 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를 준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변명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변명 해 주세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오늘 아침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2시25분입니다마는 오늘은 현장조사를 하고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다음 4차회의는 11월6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4차회의때 출석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성실하고 명확히 답변을 해 준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다음 회기 날짜에 맞춰서 구청측에서는 현황측량을 할 수 있게끔 날짜가 잡아지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물론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측량을 맡고 있는 곳이 대한지적공사입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신청을 하면 보통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적과장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더 늦어집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가급적 빨리빨리 마무리 하는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현황측량을 해야될 입장이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안된다는‥‥
근석

이근석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장께서 다음 회기 날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회기날짜 정해가지고 현장측량이 안되면 시간을 또 뺏겨야 되니까 기왕이면‥‥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날 저희들이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자신을 못드리는 이유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우리가 그날 말씀드리기를 4일까지 측량까지 다 포함이 됐던겁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충분히 일주일이 걸리고도 남아요. 얼마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그건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즉시즉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그날해 주세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리고 오늘 휴가중인 공무원들은 재무과장 건축과장 그날 다 나와 주시기 바라고 오늘 관계된 공무원은 6일날 10시까지 출두를 안하면 구청장에게 조사특별위원회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쯤 아시고 오늘은 현장답사로 인하여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