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윤수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9월 3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에 따라서 안양6동의 홍두화의원과 안양7동의 남장우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네건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보사위원회위원장 원범례입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작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98년 9월 1일로 우리 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바 그에 다른 3개 위원회중 일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3개 상임위원회 임무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호의 운영보사위원회 9명을 운영환경복지위원회 9명으로 제2호의 총무재정위원회 10명을 기획총무위원회 10명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인 다목 환경복지국,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청소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환경복지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2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인 가목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실, 총무국,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나목 시립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가목 도시국,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나목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상수도사업소,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에는 명칭이 변경되는 위원회의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작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98년 9월 1일자로 우리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바 이에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 관련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 안 제3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4, 제73조 제1항중 운영위원회를 운영환경복지위원회로 하며 안 제46조 제1항중 위원을 의원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일자 시 조직개편과 관련「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2조 제2항 운영위원회를 운영환경복지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 2항, 3항, 4항, 6항중 운영위원회를 운영환경복지위원회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중 운영위원회를 운영환경복지위원회로 하고 제2항중 운영위원장을 운영환경복지위윈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4건의 안건들은 당위원회에서 내실있는 상임위활동을 통하여 채택된 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김장식의원입니다. 지금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받는 도중에 지금 현재 운영보사위원회를 운영환경복지위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전체의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부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지난번 43명이 있을 때에 5개 상임위원회였을 때는 그때 성격대로 됐고 이번에 의원님들 30분이 구성됨에 따라서 3개 위원회로 편성을 할 당시에 운영보사면 되겠다고 전체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불과 의회가 시작된지 몇 달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것을 운영환경복지위원회라고 이렇게 한다면 운영과 보사만 한쪽으로 업무를 담당할 줄 알았던 저희 의원들은 거기다가 운영환경복지라는 조금 생소하고 너무나 폭이 큰 이러한 거대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원래대로 운영보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김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장식의원 질의에 대해서 원범례 위원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장식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원범례의원
운영보사위원회소관 부서가 환경복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국이 이번에 3개과가 환경복지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업경제과 녹지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이렇게 3개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복지국이 커졌습니다. 종전의 운영보사위원회를 운영환경복지위원회로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좋다고 전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셔서 이번에 운영환경복지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 위원님, 본건 질의에 대한 원범례 위원장 답변에 대하여 이해하십니까?

김장식의원
김장식의위원입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 지금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께서 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라고 했는데 전의원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본의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여기에 분명히 의안번보 43번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하게 다뤄야 될 더군다나 규칙도 아니고 이것이 조롑니다. 조례는 법이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의안송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의원들보고 심도있게 이 사항을 이것을 다뤄달라고 본회의장에 깔아놨는지 그 자체가 의아하다는 얘기고 아까 의장께서 잠시 정회시간에 이것이 의원들에게 송부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의장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고 사무국장도 이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대충 우물쭈물 의안을 송부도 안하고서 심의를 해야 된다면 과연 입법기관이라는 우리 안양시의회가 어떻게 가야하는 가는 불보듯 뻔히 보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은 마음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보사위원회 운영보사위원회를 운영환경복지위원회로 바꾸자는데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심도있게 의결을 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김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지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위원회 안으로 조례안이 넘어오는 것이 바로 전날 요번에 위원회 8일날 사무국에 접수가 돼가지고 시간적으로 도저히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사무국의 얘깁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을 가지고 위원회 조례를 접수해서 위원 여러분께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 3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호장 부시장 나오셔서 금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존경하는 윤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65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IMF국가경제 위기라는 절박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번 경제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굳게 다지고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전반에 대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에서 69억원 세외수입에서 102억원 등 총 171억원의 세수가 대폭적으로 결함되어 금년도 세출예산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불가피하게 감액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3,719억원보다 30억원(0.8%)이 증가된 3,689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총규모는 2,62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3억원(△3.8%)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73억원(△13.3%)이 증가된 1,0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설명드리면 경기침체로 인해 주민세 9억원, 종합토지세 4억원, 자동차세 29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등 지방세에서 총 6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4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등 1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도세징수교부금 177억원이 감소되어 총 10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8억원, 지방양여금 7억원, 국고보조금 10억원, 도비보조금이 14억원이 추가내시되어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다음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즉, 석수도서관건립비 5억원, 종합사회복지관건립부지매입비 17억원,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비 41억원, 방축로확장공사 12억원, 안양9동 병목안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원, 안양9동 금용APT뒤 도로개설 공사 22억원, 석수1동 삼성천변 도로개설공사 10억원, 평촌동천사유치원∼신우사간도로개설공사 5억원, 호계3동 진우APT주변 도로개설공사 8억원, 비산3동 영진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 8억원, 비산3동 영진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 12억원, 비산1동 우성APT앞 도로개설공사 8억원 등 총 159억원을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관악역∼주공APT간 도로개설공사 9억원, 임곡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구룡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5억원, 한시적생계구호비 10억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2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필수사업경비와 기 시행중인 사업비 부족액 증액분으로 안양인력은행설치임대료 2억원, 율목지구 국·공유지 불하대금 6억원, 애향복지 장학기금 15억원, 안양5동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비 부족분 5억원, 안양3동 양지마을 도로개설 등 잔여지 보상비 부족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으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10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7억원, 하수도사업비 13억원,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편성된 실행예산 24억원을 전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으로 시설비 등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시행중인 사업의 부족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시민복지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과 추가로 제출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윤수길의장
권호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담고 있는 취지 및 방향 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있는 실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주진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이번 제65회 임시회중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고 현실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합니다. 먼저 본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금번 제65회 임시회기인 98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환경복지위원회 3명 기획총무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종합심사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진동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결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결위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서 각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후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주진동위원님, 원종국위원님, 홍두화위원님 다음은 총무재정위원회 조문성위원님, 신안교위원님, 김기철위원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유덕희위원님, 권오쇠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추천드린 바와 같이 아홉분을 예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이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의 끝순서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홍두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운영보사위원회홍두화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65회 임시회중에 시정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이에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1항규정에 의하여 98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대집행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본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 등 9인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홍두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보사위원회 홍두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끝남에 따라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시정에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의 중요성과 의회의 기능을 깊이 인식하시어 60만시민이 바라는 알찬 시정질문과 예산심의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