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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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봉현 의원 발언

6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9-11

조봉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9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일자로 회부되어 추경안과 수정안을 종합하여 심사하시게 되었으며 또한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7일 제출된「안양시건축조례안」외 4개의 조례안과 조봉현위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석수1,2동 제2종주거지역해제또는고도제한완화요구청원의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중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현 직제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건설국,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 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고 계속해서 양 구청 및 동사무소에 관한 소관에 대하여 역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박규상입니다. 저희도 기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박규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 및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예산을 제외한 도시건설국과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우선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건설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시 재원에 있어서 전부 각 부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감액조치를 해서 그것을 세입부분으로 잡아 가지고 사실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1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을 하겠다라고 '95년도 또는 '96년도 '97년도서부터 계속 예산만 확보하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발주를 하지도 못하고 재난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잠자는 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사업소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반주민들 숙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만 몇 억짜리 또 혹은 10억짜리도 감액조치를 해서 예산에다가 다 보태서 다시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지금 도시건설국 자체에서는 상당히 100억, 200억이 넘는 공사비를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하고 그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도합시켜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감액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안양7동 애향로제방을 높이는데 공사비로 7억원씩 6개소에 약 20억1,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얼마나 높이는 것인지 높힐려고 하는 제방 높이하고 도 제방을 높이면 도로나 현재 주택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지와 또 한 개소에 7억원씩을 계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데 7억원씩이 드는지 하고 6개소의 위치도 더불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 경상예산으로 1,000만원이 증가한 5억1,495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하수도 맨홀사고로 보상한 것이 '97년도에 있는지 또 몇 건에 얼마씩 어떤 사고로 해서 지출이 됐는지 이런 관계도 말씀을 주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지구 토지매입비 등 40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리비 1억3,30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28페이지 현대·영남연립 철거공사 입찰공고료도 214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매입비로 100억이 책정이 되어서 50억은 도에서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에서 50억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현재 매입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석수도 산 135-3외 3필지 제일산업 5억8,700만원, 박달동 산 32-9 동아유리 7,400만원 이 두 토지매입은 무엇에 사용하는지 무슨 토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안양시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7,86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용역을 지금 주기로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용역을 주기로 했으면 삭감이 될 수가 없을텐데 어떻게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424페이지에 지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585만7,000원을 도비로 반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해서 그렇고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 토지이용계획으로 300만원, 어려울 때에 돈을 안쓰고 그냥 도에 반납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시설비중에 시설부대비, 조봉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연립을 100억을 들여서 안양시가 매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매입과정이 다 매듭이져간건지 또한 429페이지에 관서당경비중에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증액됐어요. 394만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과장 페이지 515 페이지에 군포, 의왕 이게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분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분담금이 어떻게 자치단체간의 분담금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페이지 526페이지 제가 전에도 이것을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하수관을 묻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600미리 피시관을 묻는 다 했을 적에 어느 지역은 메다당 35,000원의 단가가 메겨졌고 어느 지역은 5만원이라는 돈으로 단가를 계상을 했다 지장물이 많아서 그런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 차이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계상 근거를 갖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529페이지에 그 환경영향평가 이거 내가 볼 때 저기 어딥니까.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것 같은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2차 용역은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용역비 자체를 삭감을 했다 이거에요. 용역비 자체를. 그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안하고 그냥 넘어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하수도특별회계 51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입부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차입금 이거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안하셨죠?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혹시 했나. 이것이 삭감이 18억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역개발기금 융자차입에 있어서 여태까지 총 차입금이 얼마였었고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던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인데요. 거기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준용하천 미보상 토지매입비 해서 비산동 384-1번지로 되어있는 데 이게 1억3,000만원이 계상 요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465페이지 안양3동 청사신축공사비를 1,143만8,000원을 감액한거죠? 그죠? 이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본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이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경우는 사업내용 중에서 현재까지 계획이나 예산편성,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이런 모든 사항을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건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왜 시행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된채 휴면상태에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때문에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건지 또는 보상이나 소송 등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너무 사업을 타당성 조사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여러 요인이 발생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나 주민이 강력하게 사업을 요구해서 편성했다가 여러 요인들이 발견이 돼서 유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관계 규정이 예산배정이 예산편성을 시켜놓고 현재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몇년동안 이렇게 계속되는지 법적 사항을 같이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비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회계상으로 전용이 돼서 예산을 다른 데로 빌려주는 그런 예산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냐 하면 추경예산에 현재 안양시에서는 약 50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채를 한 것으로 반송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부담해야 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비단 이러한 사업비중에는 국비나 도비 지원의 비율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사업건별로 국비나 도비에 대한 지원비율과 예산내역을 시비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하수과장인데 466페이지에 이것도 도에 반환하는 것 같은데 하천제방유지관리비로 해서 370여만원을 지금 반환한다고 그러는데 쉽게 제방도 많이 유실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을 하게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보니까 약 70억원이 예비비로 돼 있네요.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예비비 70억씩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간사와 사회교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유덕희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양호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21쪽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가 공사비가 40억이 삭감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소요공사비가 1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5억만 공사비를 계상했고 나머지 105억은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를 '99년도에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감리용역비는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써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이게 총사업비가 155억원으로 아는데 어떻게 110억이라고 그럽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은 보상비가 40억이고요. 순수한 공사비는 110억입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9쪽에 도시기본 계획수립 연구개발비가 7,800만원이 삭감됐는바 용역은 제대로 선건지 7,800만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예산서 424쪽에 도비 반환금 개발관리비 285만9,000원과 쾌적한 환경조성 토지이용계획 300만원의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예산액이 4억5,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계약한 결과 7,800만원의 잔액이 남고 3억7,236만원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 4월 3일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1월 27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7,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 관리비는 '97년도에 국비 지원된 예산이 1,970만원이 지원됐는데 양 구청에서 1,684만3,000원을 집행하고 285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쾌적한 환경조성 토지이용계획은 도비가 5,000만원 예산배정 받아 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4,700만원이 계약됐습니다. 계약됐고 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97년 11월 6일에 계약 착공해 가지고 금년 11월 5일 준공예정입니다만 계약하고 나머지 남은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써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쾌적한 환경조성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거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쾌적한 환경조성 토지 이용계획이라는 것은 일명 어메니티 사업입니다. 어메니티 사업인데 이 어메니티 사업이라는 것은 살기 좋은 환경, 쾌적한 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현안사항으로써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5개 시·군에 배정을 해줘 가지고 각 시별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계획이 나오게 되면 안양시에서 이 계획들을 앞으로 도시이용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이거를 근본으로 해서 하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안양시 전체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은 마스트플랜을 잡고요 안양지역에 시범지역을 한군데를 설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우선 시범지역을 시행해봐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살때는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11월 5일까진데 용역을 주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장식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고 한삼석위원님께서는 아마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전부 써야 맞는건데 이거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장아닌 사장을 시켜놓은 그런 예산이 있다 그거를 이번에 삭감을 해서 더 시급한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는 없는거냐 이렇게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면 저희가 구시장의 동서연결 지하차도가 우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완료가 됐고 127억이 '96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설계했던 것이 중간에 구시장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 돼 가지고 선형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직선화되게.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것은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서연결도로 하려고 20미터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그 지역도로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중복이 됩니다.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상비를 먼저 주면 일부 반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이 되고 나머지는 이쪽 도로쪽으로 비율이 되고 그래서 주택공사와 시와 우리시 도로과에서는 주택공사는 너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주택공사는 그렇게 하게되면 주민들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와중에 주공쪽에서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업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일부 지금까지 미루어 왔었습니다. 주공측에서 안하려고 미루어왔는데 이거 저희 시와 주택공사와 자주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됐다 바로 그게 해결이 되면 우성 보상에 들어가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인덕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96년도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아직 용역도 못한 사업인데 국비가 34억3,500만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15억 그래서 59억3,500만원이 예상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천시와 저희 안양시하고의 협의과정에 과천시에서 이것을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중재를 했고 그랬는데도 과천시에서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경기도 건의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비 전체를 서울∼시흥간도로 개설공사비로 변경하는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완료되면 이 사업비 전체가 서울∼시흥간의 도로개설공사비로 이전되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에 방축로 확장공사비로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50억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번 추경예산에 12억 5,0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37억5,000만원은 예산에 편성이돼 있는데 이건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금년내에 일부산업도로측부터 일부 도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계획은 2000년도 12월달에 준공목표롤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또한가지가 안양2동에 수암천변도로확장공사비로 29억2,100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총 완공하려면 54억6,000만원의 돈이 듭니다만 우선 29억2,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행을 하다보니까 수암천변에 주민들이 총143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27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동결하고 천변에 길이 5m정도의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 5m에다 3m되는 3m를 떨어뜨려가지고 파일을 쭉 박아야 됩니다. 파일을 박으려다 보니까 집이 옛날 구옥들이고 그래서 집에 훼손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안양2동의 동일주택앞의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2억 4,2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철도변입니다. 그래서 이건 철도청과 지금까지 협의를 하려고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달 21일날 이것은 공사가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몇가지 사업이 작년 '96년도부터 늦게는 금년도 초에 예산이 계상돼 있던게 아직 집행 안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게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우리국장께서도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총 사업비가 구시장 연결지하차도 건설공사요. 원래가 이것이 341억1,2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순수한시비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면이것이 원래 당초에 '96년도 1월 3일날 예산확보가 127억, 거기에서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 때 8억을 꿔 준적이 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김장식위원

거기서한번 답변해 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당시에 조영리빙타운이 사고가 나가지고 사실상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구시장 지하차도 예산을 8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김장식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 이기복 총무국장이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우선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구시장 지하차도는 지금 금방 실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8억만 주시면 바로 시 재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대로 8억을 여기다가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135억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127억으로 '96년 1월 3일날 예산을 확보한 것인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입니다마는 도시건설국의 예산자체를 그냥 무잘라먹듯 그 예산만 만들어 놨다가 무잘라먹어도 거기 어떻게 잘려나갔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 8억이라는 돈이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어디 돈입니까? 그것이 바로 도시건설국의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온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아마 지난 2대때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이것은 절대 안된다고그랬어요. 공사가 불요불급한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급한 공사인데 여기서 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몇 달만 있으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떳떳하게 135억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중에 8억부분에 대해서 단서가 달려져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 예산이 여기 표기한대로 '96년 1월3일날 바로 본예산에 13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현재까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형변경만 한번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127억이 어디가 있죠? 지금 어디 농협이나 어디 은행에 자고 있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급하다고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골목에 소방도로 내야 되고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불과 10억짜리 몇억짜리 예산을 다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여기 예산에 금년 추가경정에 돈이 없다고 추가경정에 갖다 다 만들어 놓고 있는거에요. 이런 돈은 가서 잠자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돈을 끌어다가 우선 이게 당장 시행하지도 못할 공사니까 이런 120억을 갖다가 감액을 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 고루고루 다른데 시민들한테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이것은 나중에도 또 예산 다시 확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본예산시에 없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여기 앉아계신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금년에는 과감하게 감액을 해도 아무소리 못하고 있어.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감액을 아마 기획실 예산계에서 무조건 감액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왜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돈을 일부 감액을 해도 됩니다, 급하지 않은 공사입니다라고 해서 해줬을거란 말이예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했냐하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자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코앞에 닥쳐오기 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 우선 발견한 거예요. 지금 조영리빙타운 관계도 8억을 갖다줬는데 그거 몇 달 있으면 바로 갖다가 여기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빌려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행정적으로는 거기 135억에서 8억을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127억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환원시켜주는 것으로 했는지 몰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는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8억 자체도 그것도 지금 현재 어제 시장께서 보고하시는 사항을 보면 주민들 전세자금으로 해서 계약금으로 6억, 거기에서 2억이 지금 현재 어영부영 다 날라가 버렸어요. 내가 아까 질문을 안 했어요. 이따가 다시 질문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리빙타운 주상복합 신축건물 해서 9억2,300만원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장난인지도 몰라요. 이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 돈 가지고 소꿉장난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뭐하는 장난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되잖아요.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오래갈 필요없고. 지금 인덕원 우회도로 공사도 조금전에 국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지금 '96년도 6월달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또 구시장 지하연결차도 건설공사 127억 이것은 '96년도 1월달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이 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해서 급한대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썼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이 인덕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김장식위원

변경한다이거죠. 됐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이외것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에서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김장식위원

지금강구장님 말씀 한마디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면 양구청의 건설과장들 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앉아계신 기술직 공무원들한테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되요. 작년도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할때 도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켰던 부분을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거는 없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매달리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제가 예산을 확보를 해 줬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그것을 나중에 예산을 해놓고도 이 자리에 와서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을 필요없다고 지금 급하지 않다고 감액을 하고 있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잠자는 예산도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잠자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급을 다투고 불요불급한 공사도 감액을 시키는데 이런 공사비를 갖다가, 127억이면 이번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것이거든요. 127억 감액을 시켜다가 일단 각 동에 급했던 사업을 먼저 해주고, 지금 감액 됐죠. 감액을 다시 살려서 해주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 때 세워도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는 127억을 감액해도 무방하다면 지금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을 여기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예산편성을 여기 금액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 감액된 부분을 살리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지금 김장식위원님 말씀대로 감액을 한다면 진작에 감액을 해서 다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막 추진을 할려고 보상계획 들어가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감액되면 사업이 안되죠. 지금 감액은 곤란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식위원

항상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산이야 1년을 잡고 있던지 10년을 잡고 있던지 필요하기는 필요한 예산이겠지요. 목적자체에 어느 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니까 확보한 예산을 내놓기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60만 시민의 도시건설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께 폭넓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31개동의 동장이 또 혹은 구청장이 또 시장이 골고루 해줘야 될 골목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사실 감액이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살려주는 뜻은 상당히 중요하게 시정을 잘 펴나간다라고 봐야되거든요. 이 큰 공사 어머어마한 공사를 잠을 재워놓고, 참 이거 이자발생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나 답변하자고요. 이 127억이 '96년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이자발생한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봐서 조금 이따가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만 보고를 해줘봐요. 월별 이자하며 지금까지 이자가 얼마인지 이자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따가 보고 해줘봐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따가 이 답변은 127억에 대한 감액부분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시장님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96년도 이 예산을 지금까지 사장시켜 가지고 안썼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지금까지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공과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됐었거든요. 지연이 됐다가 주공하고 겨우 협의가 돼가지고 보상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안한다면 당연히 삭감해서 각 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죠.

김장식위원

추진을안한다면 우리가 그냥 삭감시켜 버리죠. 그냥 삭감시켜 버리면 되는데 왜 국장님한테 물어보느냐 지금 제일 장기적으로 자고 있는 돈이 이 돈이예요. 안양시에서는 제일 큰 돈이. 그런데 이 제일 장기적으로 자고 있는 돈을 이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사업을 배분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서는 시민의 돈을 그냥 자기 지갑속에다 집어넣고서 그냥 입딱다물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 돈을 도시건설국장께서 그냥 붙잡고 잠재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사업을 해야하고 사업을 하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환원시켰다가 다시 또 만들더라도 이렇게 돈을 순환시켜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양시 예산이 바닥이 나다시피 해 가지고 재난에 재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은 뭐짓고 국제회관 짓고 다 짓고 나중에 관리비 없어서 여러분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줄 형편까지 갈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모구청에서는 정말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는 형편까지 도달했답니다. 우리 안양시라고 지금 특별하게 경영마인드 사업이 없는데 우리가 발굴해낼 세원은 없고 이렇게 잠자는 돈만 있단 말이예요. 주민들한테 급한 부분은 다 잘라 감액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 쓴다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127억을 일단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돈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돈으로 다시 재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서 그것을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참고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그것에 곁들여서 보충질문 잠깐할까요?

유덕희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율목지구라든가 임곡지구 그런데 보상협의는 어느정도 이루어졌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율목지구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요. 임곡지구는 지금 보상협의가 83% 이루어졌습니다. 17% 안된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중입니다.

노춘복위원

그사람들이 보상가격이 안맞아서 서로.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러면지금 들어가야 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어떤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거있고 구시장지구있고 구룡마을있고 지금 4개지구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게동시에 다 들어갈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동시에는 아니고 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노춘복위원

다른데구시장은 언제쯤 되고 또 구룡마을은 언제쯤되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지금 자료를 안가져와 가지고.

노춘복위원

언제부터보상에 착수할 것인지 주공하고 거의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현황을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 다섯가지가 아직 수면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하신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한삼석위원

다른것은 없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다른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삼석위원

관악산관통도로 터널 사업비 있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한삼석위원

도비인데시비로 일부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일부 용역사업비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안양시에서는 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삼석위원

그것은나중에 이과장께서 해주시고 지금 구시장 지하도로 개설과 관계해서 제가 도시국장께 토론식으로 몇 가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어느 경우에 우리가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만약에 인덕원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국비가 34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 해서 59억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배분 관계라든가 요청, 그런 것이 어떤 일정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한삼석위원

그런데이 구시장 지하도로 개설하는 것이 사업비가 300억원이 훨씬 넘는데 어떻게해서 이 사업만 유독 국비, 도비를 못받고 안양시민의 세금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도로사업비를 보조받는 경우에는 보조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또 도비로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양여금이나 이런데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시·도를 도비 요구하면 도에 자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 소방도로 하는데도 도비 지원해주고 어느 분야에서는 지원을 안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시장 동서연결지하도로 하는데 유독 시비만 투자한다는 것은 시비만으로 하려는게 아니고 지연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쓴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일반적으로안양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시죠? 강국장님 아실텐데.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도 견해가 달리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한거냐 이 도로에 대한 효율성 도는 도시에 대한 지하도로를 냈을 때 어떤 340∼3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의 가치가 있는거냐 그만큼 효율성도 저하가돼서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설왕설래 했단 말이에요. 구시장주민하고 일번가 주민간에 서로 진정서내고 반대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어떤 관계되는 사람이 선거의식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해서 해 놓고 예산 150억씩 잠자고 있고 이런 행정이 뭐냐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벌써 '96년도에 편성을 해서 금년에 보상협의 들어가도 내년에 될동말동 할건데 또 그럼 거기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려서 안된다하는 식으로 또 1,2년 간다고 이러한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러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방채 발행한다고 그러고 돈 있는 것은 다 은행에다 재워놓고 어떤 특정인하고 관계돼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야. 이게 그러면서 삼성천 이런데 서는 40억씩 삭감하고 그것도 작년에 봐요, 지난해 다 아시는 일인데 선거의식 안할 수 없다고 하는게 '97년 정기회에서 얼마큼 안양시예산을 방만하게 예산을 짜놓았다고 그 대부분의 사업비를 다 명시 이월돼서 사업안 되고 자료까지 계속 넘어가고 일부 삭감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식을 하고 한다면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끝까지 반대할 건 반대하고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얘기하는 건데 봐요. 안양시 예산이 3,700∼3,800억 중에서 실질적인 가용재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600∼700억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서 150억 130억이 항상 어디에 묶여져서 내동그랭이 쳐져 있으면 다른 사업에 안양시민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이 어떻게 벌어지겠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같이 협의해서 어떤 한쪽에 편중되는 행정이 되지 않고 어떠 어떤 도시건설 도시기반시설을 확중하는 쪽에서 공직자적 견해, 시의원 입장, 시민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길게 얘기했는데 이해하시고 같이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 것으로 알고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소재 현대·영남연립 토지매입하고 또 50억에 대한 도지원 도비를 지원 받았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50억도 지원받는 조건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아직까지 저희 안양시에서는 토지이용계획수립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토지계획 이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한삼석위원

그러면말이죠. 위원장!

유덕희위원장대리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김과장.조건이라고 그랬는데 관계공문으로 안양시에 하달된게 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50억 받아내는 조건이요?

한삼석위원

이용계획이수립된 후에 50억을 받도록.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당초에 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삼석위원

구두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물론 그쪽에서는 지원요청을 했던거고.

한삼석위원

김과장은구두로 한걸 여기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안양시간에 공문서로 서로 협의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야만 도비 50억원을 지원해 줄수 있다는 조건인 거죠.

한삼석위원

공문을보냈느냐 이거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공문 보냈습니다.

한삼석위원

도에서부터받았냐니까 요청을 했으면 협의된 내용이 안양시로 하달된 게 있느냐 이거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사본해서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안양8동소재 현대영남연립 매입이 잘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148세대 중에서 145세대는 매입됐고 지금 3만가구만 현재 매입이 안돼 잇습니다. 철거도면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박달동 소재해 있는 오광기업에서 철고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철거뭐, 철거하고 있다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입찰공고료는뭐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입찰공고료는 당초 철거하기 위해서 그 건설회사를 입찰하기 위해서 공고료 나간 겁니다.

이양우위원

예산에추경에 올라왔던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100억을 세워 주셔 가지고 900억중에 철거비 2억8,800만원이 있는데 그종에서 철거가 시급해서 먼저 철거공사 시켜놓고 철거하기 위한 입찰공고료로 나가는 거죠. 그에 대한 예산이 별도롤 안서 있어서 이번에 세운거죠.

이양우위원

무슨소린지 이해가 통안가네 100억 예산중에서 사전에 214만5천원이 신문공고료로 나갔다는 건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나갔습니다. 공고를 철거가 시급해서.

이양우위원

나갔으면여기 뭐 구태여 여기다가 공고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돈이 나갔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철거부터 시킨거죠. 지금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아니그럼 신문공고료 필요없지 그냥 철거했으면 끝난거지 무슨 신문공고료를 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철거한 회사를 입찰을 붙이게 되어있어서 입찰공고료를 낸거지. 214만5,000원을.
말씀드린대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박달동 소재해 있는 오광기업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지금 철거작업중에 있는데 그 돈을 예산을 못세우고 있다 위험 시설물이기 때문에 먼저 철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건데 현재 돈이 안나간거죠. 철거중에 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쉽게얘기해서 선집행했다는 얘기네. 선집행이면 선집행했다고 그러지, 선집행하고 돈이 모자라서 100억중에서 했으면 되는거지 뭘 그래. 100억중에서 철거로 나갔으면 그걸로 되는거 아니야 2백몇십만원 밖에 안됐는데. 어느회사, 오광기업이 입찰해서 낙찰된거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몇개 회사가 입찰했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때 경기도 관내의 회사를 대상으로 20개 업체가 와서 박달동에 소재해 있는 오광기업에서 낙찰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이거는뭐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게 김장식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철거를 할 계획이 있으면 아싸리 당초예산에 계상을해서 했어야지 그걸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라오면 주무과장님 이거 예산배정이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위험시설이고 해서 철거가 시급해기 때문에 먼저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좋다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철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미 100억들여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계획을 아까 한삼석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50억을 우선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데 땅 이용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거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땅,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아직까지 저희과에서 수립했든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가 되고 나서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토지매입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철거부분 자체를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안양시 전체적으로 그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설명을 차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어떻게되는건지 100억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샀다고 그러면 이것이 한두해 얘기된 것도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어는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조영리빙타워 같은 것도 지금 수정예산에 9억 이라는 돈을 올라온다고 수정예산에. 계획도 없이 추경예산을 세우고 불과 며칠안에 그안에 이루어졌으니까 추경에 수정으로 올라온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얘기할께요. 지금 안양시가 만안구청앞 주차장부지에 보건소 짓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땅 아니면 조영리방타워 그 부지 같은 것을 차라리 안양시가 사서 그 비싼 보건소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데다 보건소 짓고 조영리방타워 같은거 아싸리 짓는게 낫지 않느냐 지금 조영리방타워 솔직한 얘기지만 상가 한다고 해서 뒷골목에서 분양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시장 파악을 하고 게획을 세워서 예산을 승인해 달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 지금 몇 평이에요. 현대하고 영남연립이 몇 평이에요. 진짜 몇 군데다 예산다 투입해 버리고 다른 시급한 것들은 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다시 재고해야 되리라고 그러면 안전상 피치못해서 샀다고 그런것까지는 인정이 가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을 적에 과연 안양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거냐 이런것도 굉장히 숙제거리로 남는거라고 그렇게 때문에 이거 몇 평이나 됐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찾고 있습니다. 2,749평입니다.

이양우위원

2,749평이게 평당 얼마정도로 보상을 하는 건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감정가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평균적으로 평균치가 275만원으로 평당.

한삼석위원

이양우위원발언중에 말씀드리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도로 있죠. 그 도로까지 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도로는 별도로 시에서 매입하는게 아니고요, 나중에 안양시가 찾을 땅이에요. 그것까지 매입하는건 아니고요.

노춘복위원

단지내의도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단지내의 도로.

노춘복위원

단지내의개인땅을 시에서 환수한다고요? 그게 해결이 안돼서 못 짓고 그러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것까지 안양시가 매입하는건 아니고 개인 사유지도 어떻든간에 입주자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시에서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매입하지 않고.

한삼석위원

나중에불씨를 안고 있는 거라고 매입을 하려면 그것까지 다 사야지 나중에. 말을 안 듣지.

이양우위원

건축과장말이에요. 주무과장이니까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2,740평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안양시가 어떤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계획 같은 것도 안해봤나.
후환

김후환건추과장

거기에 공동주택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당초에 시에서 매입하려는 동기가 일단은 위험해서 매입한 것인데 거기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들어와서 거기의 층수가 놓아서 스카이라운지 자체가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는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매입하게 됐던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안양시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최소한도 어떻게든지 100억이라는 효과를 얻어내야 되는거 아니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한다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보건소 같은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같이 있는 구청앞의 그 땅을 놔뒀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매각을 해서 다른거로 한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시과에서 어차피 이 일을 담당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안그래요. 알았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계획에 대해서는.

김장식위원

보충질의좀 할께요.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궁금해서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대·영남연립이 100억을 예산을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에서 편성했는데 경기도에서 50억을 가져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 1차 추경이 끝났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경기도에 1차추경 끝났습니다.

김장식위원

가져왔습니까.50억.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조금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그 토지의 이용계획이 수립돼야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김장식위원

김후환과장님말돌리지 말고. 그 당시에 100억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시설 B급이라고 그랬나.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E급이요. A, B, C, D E급.

김장식위원

E급으로위험시설물. E급으로 판정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기는 시한을 다투는 언제무너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00억을 임수복 지사 직무대행, 임수복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직무대행하고 모든 협의가 다 끝났고 1차추경예산만 가져오기로 했다 시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치적인 책임만 있지 행정적인 책임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그럼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하면 그걸 마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렇게 답변했죠. 지금 예결 속기록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2월달에 본예산 속기록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50억을 가져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해서 가져오면 조건부로 저희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50억은 해줄테니까 50억은 갖다가 쓰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금방 무너지고 또 돈을 쥐고서 합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안양시 시비로만 100억이 들어갔지 위에서 도비, 국비에서는 눈도 쳐다보지 않고 E급으로 판정해준 그양반네들은 쳐다도 봐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딱 100억 가지고 보상이 다 됐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48세대중에서 현제 145세대를 매입을 했고 3세대만 남아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지금현재까지 돈이 얼마들어 갔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까지 집행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봐야 합니다.

김장식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매입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지금 바로 이리로 불러주세요. 불러주셔 가지고 그 사항을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고. 그러면 돈에 관한 것은 건축과에서 모른다 이거죠? 매입과 관련된 집행에 관한 것은 모른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145세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100억의예산은 건축과에서 확보한 거 아니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 예산은 건축과에서 확보를 했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100억을 확보해서 민방위재난과에 줘 버렸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현재 매입중에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은 100억을 건축과에서 잡아놨는데 건축과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가 모르고 있다기 보다도 지금까지 매입비용 그 문제는 물어봐야만 전체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물어보신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시면길게 할 것 없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위원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올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후환 건축과장님 답변마저 듣고 정회했다가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서당경비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 12명 정원에서 23명 정원으로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늘은 만큼 저희과에서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체 안양시과의 직원을 비례해서 세운 과비용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주택과하고건축과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먼저 주택과에서 예산 세웠던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먼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갖고 오지 못하나.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삭감이 되는 것이죠.

이양우위원

삭감이어디서 되나, 삭감이 어디에서 됐는지 나는 못 보겠던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543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과 부분 관서당경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543페이지면만안총무과인데요?

이양우위원

이번예산에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거 아닌가. 주택과가 건축과하고 통합이 됐다고 하면 주택과 예산을 건축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주택과 예산을 삭감하고 건축과 예산을 다시 확보합니다.

이양우위원

주택과예산이 삭감한 것이 안나오더라 이거야. 주택과 예산을 삭감을 하고 새로 편성을 해줘야 원칙 아니냐고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427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과 예산 관서당경비 1,003만2,000원을 이번에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양우위원

어떻게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관서당경비에 1,003만2,000원 있죠.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다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전체적으로프로테이지를 지금 10% 절감인가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니요. 거기 당초에 서있던 예산에서 완전히 다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으며 아까 김장식위원님이 요구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참석시켜 김후환과장님의 보충답변과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닌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탁 도로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

위원장님!민방위재난고장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왜 회의를 속개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김장식위원님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장식위원

질문해도좋습니까?

유덕희위원장대리

질문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어렵게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원래 작년에 예산을 현대·영남연립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업무를 모르고 또 나중에 업무가 예산을 확보를 원래는 건축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매입과정이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현재까지 매입현황을 말씀을 해주시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 세대수가 148세대입니다. 148세대인데 현재까지 145세대가 계약이 완료돼서 소유권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안된 세대가 3세대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100억에서 얼마를 썼으며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초 저희가 주택구입으로 집행된 예산금액은 96억2,993만7,5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145세대의 매입에 필요한 매입을 위해서 집행한 금액은 94억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5억9,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5억9,700만원 가지고 3세대에 대한 것이 보상이 되겠군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6억2,900만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을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집행한 금액 94억300만원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나올겁니다. 그 금액만 가지고 나머지 3세대 구입용으로 배정돼 있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현재 148세대중에서 145세대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45세대가 이주를 다 완료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145세대뿐만 아니라 148세대가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지금 철거를 할 단계도 가능한 거네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가만있어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 428페이지를 보면 현대·영남연립 철거공사 입찰공고료로 해서 214만5,000원을 지금 계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철거가 완료가 됐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철거업무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3세대가 계약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철거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 가지고 건물 철거작업이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철거는종결이 됐다고요.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한테는 이상이고요. 다시 건축과장으로 바꿔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김장식위원

김후환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안양시 건축과장 맞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김장식위원

지금현재 현대·영남연립철거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철거중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어떤돈 가지고 철거하고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당초예산 100억중에서 거기에서 2억8,800만원을 입찰을 봐 가지고.

김장식위원

잠깐만요.입찰을 봤다고 그러는데 입찰공고료가 이제서 여기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무슨 입찰을 봤다는 얘기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양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난시설물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가만있어봐요.사람이 다 철수를 했고 다 이주를 했는데 뭐가 위험하다는거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먼저 철거한 이유가 일단 재난시설물이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했고 이 입찰공고료 214만5,000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100억을우리가 예산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현재 50억은 도에서 1차추경예산이 될 때에 도에서 50억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시장하고 따질 문제고 지금 현재 100억을 가지고 예산확보는 김후환 건축과장이 했고 지금 이 예산확보 이외에 나머지 보상에 관한 것이라든지 돈 지출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100억중에서 5억9,700만원 남았거든요. 5억97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을 철거공사비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김장식위원

매입비로해준 것을 가지고 철거비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부분이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철거한다고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금년도 5월 11일날 100억중에서 우리가 3억을 세출예산 변경사용을 득해가지 고 그 3억중에서 2억8,800만원 가지고 철거비로 사용한 거죠.

김장식위원

100억중에서3억을.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3억을 바꿔가지고.

김장식위원

3억을목을 변경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변경을 득해가지고 공사비를 집행한 거죠.

김장식위원

어떻게당신들은 100억중에서 도에서 50억 가져올 돈도 안 가져오면서 그 돈에서 마구 나눠 써버려요. 그러면 이 돈은 필요없는 돈이네요. 현대·영남연립 철거공사 입찰공고료, 입찰을 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필요가 없는 돈이지. 아니, 벌써 입찰을 봤고, 이것이 입찰을 하기 위한 공고료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집행을 하고.

김장식위원

좋아요.김후환 과장말이예요. 그러면 의회에 예산요구 뭐가 필요해요. 당신들 다 집행하고 말지 뭐 예산요구 할 것도 없지. 이거 뭐 시간 낭비하고 돈 들여서 예산요구를 하느냐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주민대표라고 해서 뭘 앉혀놓고 지금 떠드냐고. 선집행을 하는 관계라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3억중에 돈 남은 거 있잖아요. 2억8,000만원인가 쓰고 너머지 1,000몇 백만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여기다가 입찰공고료다 해놓고 다 써버리고, 붙혀가지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계과장 부를까요? 지금 보니까 회계과장 불러야 될 입장이예요. 왜냐하면 입찰공고료가 분명히 나갔으니까 입찰이 됐을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입찰공고료를 신문광고로 해서 저희들이 못냈어요.

김장식위원

철거는하고 있고 입찰공고료는 아직 못내고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가 집행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말씀드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분명히 위원들한테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도 여기서 많은 논쟁속에서 사실은 엄청난 정말로 예산이 100억이라고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런 금액을 일단 조건부로 편성해 줬던거에요. 경기도에서 50억 가져오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것도 안 가져왔는데 거기다 또 3억을 거기서 빼가지고 목을 변경해 가지고 또 이걸 철거비용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입찰공고를 시작하려고 하는 입찰공고료를 요구하고 있고 벌써 이미 공사는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요. 이게 어느 답이 맞는 거요. 어떤 순서가 맞는 거냐고, 도대체. 본위원도 이 방법을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무슨 뭐를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찰을 안 했어야 될건데 입찰을 했다면서요.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20개 업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무슨 회사 박달동에 있는 오광기업, 오광기업에서 받아서 했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들 입찰공고 할 당시에 무슨 돈을 가지고 했느냐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 외상으로 한거에요. 그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오광기업하고 관계가 아니고 공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문에 입찰공고료를 낸 겁니다.

김장식위원

입찰공고낼때 외상으로 했느냐고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김장식위원

외상으로.시 살림 정말 잘한다 정말로. 여보시오. 세상에 어디 관공서에서 할 짓이 없어서 외상질이나 하고 다닙니까? 이게 안양시 60만 시민의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주무과장에게서 나오는 얘기에요. 그. 얘기가.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김장식위원

절차가문제가 아니라 다 잘못된거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한삼석위원

자제하시고제가 중재안을 낼께요. 우리 건축과장께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강철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사과하시고 하는 것도.

김장식위원

사과를강철원 국장한테 안받을래요. 이런 정도되는 사과는 당연히 시장께서 하셔야 돼요.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후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김후환 과장말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쉽게 얘기를 하자고.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를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철거비용으로 이 신문공고료를 결국에는 추경에다가 넣은 것은 거기다가 다시 보충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예산에 넣은 것은 214만5천원은 광고료 그것만 올린 겁니다.

이양우위원

글쎄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에는 100억중에서 아까 김장식위원님이 얘기한대로 3억인가를 빼서 철거비용하고 신문광고료가 나간거 아니냐 이거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신문광고료는 나가지 않았지요. 아직요.

이양우위원

안나갔다고.그런데 아까 얘기하고 다른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의해 집행해 줘야 되는데 일단 아까 시효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하는 과정에서 계약관리 부서에서 신문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입찰공고를 한거죠.

이양우위원

그럼쉽게 얘기해서 신문공고료를 외상으로 남아있다는 얘긴가. 그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김후환과장, 이게 무슨 신문사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도민일보에 냈습니다.

김장식위원

도민일보가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직원 말이에요. 도민일보 사장 좀 이리 출석해서 확인하게 해.

노춘복위원

지출결의서그런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 그런 것은.

한삼석위원

목변경이안돼서 저기 한거 아닌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회계상에 시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김장식위원

3년동안의정생활하면서 또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확하고 또는 참 말마따나 돈을 받아야 집행하는 줄 알았는데 외상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처음 듣는 겁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상을 한다 더군다나 신문공고료 같은 것을 외상을 한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돈 쓰는 지출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회계를 건축과 자체에서 처리하는게 아니죠? 이것이 회계과로 가야 되는거죠. 회계과장도 문제가 있는거요. 회계과에도.

이양우위원

위원장님말이에요.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의 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합시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

회계과장님이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면.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님 요청으로 회계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김후환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장식위원님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바쁘신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428페이지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 현대, 영남연립 철거공사 입찰공고료 해서 214만5천원의 예산을 계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된 부분을 보니까 이미 벌써 집행했고 이것이 후에 외상으로 돼있다고 김후환과장께서 외상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절차상에 이러한 예가 전혀 없었던 안양시인데 이것을 입찰이라든가 집행 또 모든관리, 돈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얘기를 듣고자해서 오시게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원래 어느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하게됩니다. 그렇죠? 입찰공고를 하게되면 입찰공고료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그러면 현대·영남연립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렇게 됐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찰공고료를 계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그렇게 해 놓고서 공소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공고료는 후불로 외상으로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여기에는외상으로 입찰공고료를 외상으로 했다는데 이 예산이 회계과에서 요구하거나 회계과에서 외상으로 한 적이 없으니까 지출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네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지출의뢰 부서에서 공고료 지출 품위를 해서 관계증빙서류를 고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저희가 지출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현대·영남연립의 철거공사를 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공고료는지출됐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공고료는 집행부서에서 넘어온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김장식위원

넘어온서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다가 입찰공고를 하셨죠?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이 2억이 넘으면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한 겁니다.

김장식위원

공고료를안 줬을 거 아니에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김장식위원

아직안 준거에요? 앞으로는 줄거고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고료를 지불해야.

김장식위원

본건은입찰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이미 다 행해지고 입찰공고도 행해졌고 입찰도 행해졌고 또 더군다나 철거공사까지도 다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료가 지불치 않았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대부분의 공사에 있어서는 부대비가 계상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철거비 때문에 부대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당초부터 예산편성상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장식위원

여기에시설부대비에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료 부족분이라든지 철거공사 부족분이라든지 하면 이해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철거공사를 하기 위한 입찰공고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고는 몇 월달에 공고한거에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6월 3일자하고 6월 9일자 정정 공고를 냈습니다.

김장식위원

정정공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도 공고료 나갈 때 214만5천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정정 공고료까지 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정정 공고료가 62만원이고요. 당초 공고료가 148만5천원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현재 회계과장님도 외상이라는 거 인정하시네요. 전례없던 행정상에 절대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서도.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절차상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자가 있고요. 한국프레스센타로 공정가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아니,금액에 대해서 많고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금액은 저희가 금액을 모르니까 그것도 기준금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214만5,000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가격에 대한 건 저희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데 이것을 집행하는 절차상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절차에 하자는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런것이 비단 조금 전에 조창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이런 예가 한번도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지금도 이것이 외상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신다고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는 회계관계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소위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뭔가 행태가 잘못되어가고 있고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자체가 무수히 나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건설 현장에서 잠시잠깐 이것의 예산을 이것만큼 하는 것을 선공사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절차에 의한 이러한 오류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는 안양시 회계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작은 부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큰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이건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제 질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바쁘신데 오시게 해 가지고 하여튼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 최종성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한삼석위원

지금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나중에라도 말썽의 소지라든가 잡음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주무과장이신 최과장님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현대·영남연립 148세대에 대한 부지매입면적이 정확히 몇 평이시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대상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삼석위원

예.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지면적이 2,749.5평방미터입니다.

한삼석위원

현대·영남연립이용하는 도로가 있죠? 도로면적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게 몇 평이세요. 면적이. 단지에 진입하는 도로.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 연립과 관련되어 있는 도로부지 전체면적은 2,367평방미터입니다. 미터고 단지내에 있는 도로는 1,800미터로 파악했습니다.

한삼석위원

이중에서현대·영남연립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부지와 아직까지도 당초 사업을 해서 분양 사업주명의로 있는 소유권 관계가 있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현대·영남연립을 건축한 사업주 이름으로 돼 있던 면적이 51.1㎡이고 이름도 최영남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51평방미터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삼석위원

그렇게되어 있지 않을텐데요. 조사가 잘못되었을 텐데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현대·영남연립을 매입을 할 때 그 절차가 일종의 협의 보상이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협의매수입니다.

한삼석위원

협의매수를할 때는 이 땅에 대한 이용계획이 아직 수립은 안됐지만 이 개인사유지로 되어있는 문제 때문에 현대·영남연립과 효성이라고 하는 건설업체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결렬된 원인이 이 개인 최모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매입한 과정이 문제가 타결이 안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결렬이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양시에서 E급 재난시설로 판정을 해서 매입을 할 때는 사후에 어떤 시설, 연수원을 짓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질 때에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대·영남연립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매입을 담당하게 된 과정은 그 시설 자체가 시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한 것이 아니고 현대·영남연립 자체가 그냥 방치했을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범위를 그와 같은 재난관리 범위내에 있는 건물 그 철거에만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생긴 토지에 대한 사용….

한삼석위원

그러면철거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후에 이 토지에 대한 관리부서는 어느 부서가 하시게 되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관리부서가 결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단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다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이 이용시설 주관부서와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것을 계획을 짜고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삼석위원

정리를하겠습니다마는 '92년도인가 '93년도 만안구청 자리에 그 도로가 현대·영남연립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재건축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해서그것을 확장을 해서 일부 만안구청 담장까지 철거를 해서 해줬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현대·영남연립에 대한 법적 특혜의혹이 있다 해서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다 보니까 스카이라인에 대한 문제다 해 가지고 층수를 낮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결렬이 되는 바람에 안양시에서 책임을 떠맡아서 10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사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후관리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는 매입하지 못한 도로상의 어떤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워서라도 깨끗하게 해놓은 후에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민방위재난부서에서 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탁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예산서 438페이지 석수동 산135-3번지 외 3필지, 박달동 산32-9번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산135-3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네 필지상의 건축주 4명이 연립주택 8대씩 4동 32세대를 '88년도 12월 10일자로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도장에 인근주민들이 협소한 도로에 건축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계속적인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담당공무원들이 문책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사항입니다. '89년도 5월경에 인근지역 소재 제일탄소 대표에게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개설시 보상을 해야되니 이 토지를 임시로 매입해줄 것을 만안출장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제일산업에서 '89년도 7월 11일자 이 땅을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만안출장소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땅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현재 15m 도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봉현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지금현재 32세대가 입주되어 있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해주고서 민원이 야기되면서 다시 건축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집을 짓다가 도중에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그러면건축허가 당시 진입로가 확보 안됐는데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얘긴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현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아제약 앞에서 하천쪽으로 가시다보면 도로가 아래위로 두 개나 나있는 도로가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도 나있고 위쪽에도 나있는데 그 건축허가 당시에는 그 위에 부분이 도로계획선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양시에서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만 다니다보니까 여기 차가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먼지도 나고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 이런 민원이 계속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그러면현재 연립주택이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철거를 해 가지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두 번째는 박달동 산 32-9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박달동 산32-9번지 329㎡는 '90년도에 박달로 확장공사에 토지소유자인 동아유리측에 보상금을 타가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동아유리공업주식회사 안에 국유지 건설교통부 땅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교환을 요구해 가지고 동아유리에 보상을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 땅하고 그 당하고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교환이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가 지 보상을 주고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과장말이에요. 지금 동아제약 앞에 제일탄소 땅이 먼저번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공무원들 징계 당하고 그런거 아니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그것을 지금 안양시에서 산다고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당시 만안구 만안출장소가 되겠습니다다만 안양시가 여기다가 도로계획선을 만들어서 매입을 할테니 사달라는 요구를 해 가지고 제일산업에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산업에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안양시가 요구해서 자기네들이 샀으니가 약속이행을 해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시과에서 거기 15m 도로계획선을 아주 그리 내버렸습니다. 그 땅에다가.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사가지고 도로를 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도로가 제일탄소 들어가고 하수종합처리장 들어가는 그 도로인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제일탄소 하천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커브지점입니다.

이양우위원

산위에있는거 아니예요. 커브 도는데 이쪽 땅이 옛날에 문제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 당하고 그런 거 아니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거기 도로가 그렇게 필요한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을 도로로다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들어올 때 반려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놓고 통제를 해왔던 사항이죠.

이양우위원

그거몇 평이나 되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이 838평방미터입니다.

이양우위원

평수로몇 평이나 나오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254평입니다.

이양우위원

보기보다되게 크네요. 지금 거기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임야가 아니고 주거지역이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평방미터당 7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가치가 있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토지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양

이양

우위원 알았어요.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용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사업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송경운입니다. 이양우위원님하고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맥상통 해 가지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515페이지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 기채상환에 따른 이자부담금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서 51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차입금 18억2,050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지금까지 차입된 금액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당초 지역개발기금을 44억9,600만원을 금년에 차입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공채판매 저조로 지역개발기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에 26억7,550만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18억2,050만원은 '99년에 차입계획인 18억2,050만원은 금년에 삭감하게 되는 것이며 '98년 9월 11일 현재 차입된 돈은 없으며 9월 말경에 도에 자금신청을 하기로 도와 협의된바 있어 9월말에 신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자부담금은 아직 지역개발기금이 차입되지 않아 시기미도래로 금년에는 이자부담금이 발생치 않아서 삭감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지역개발기금융자차입금은 올해 처음 융자차입을 하는 건가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다가.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2단계 하수처리장용으로는 첫 번 차입금이고요. 기존에 1단계에 옛날에 차입한 금액은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중이죠.

노춘복위원

1단계때는얼마나 했었어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잠깐만 자료를 봐야 됩니다. '88년 3월 18일날 수용금액이 12억6,600만원, 그 다음에 '89년도 6월 29일날 수요된 것이 3억 그 다음에 '90년 3월 26일날 수용된 것이 4억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지금 그 이자는 나가고 있겠네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자은보통 연리 몇 %로다가, 저리융자일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지금 올해 44억9,600만원중에서 26억7,500만원은 11월….
자아

리과자아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

송경운 도하고 협의를 9월말에 신청을 해서 10월 달에 교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18억2,000만원은.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차입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노춘복위원

그부분만?
경운

송경운공공시설사업소관리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그 부분만 그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판매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적다보니까 도에서 공채판매가 안되는 거예요. 공채가 판매가 되어야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교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노춘복위원

그러면공채를 판매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도 공채 그런거 판매하잖아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거기서나오는 금액을.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각 시군에서 판매하는 것을 도에서 일괄관리를 하거든요.

노춘복위원

그리고그 차입해서 갖다가 쓰고?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요구를 하는데에 대해서 거기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거기서 계속 교부해 주게 되는 것이죠. 빌려다 쓰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런데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44억9,600만원도 궁금하고 또 18억2,000만원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 또 50억이면 50억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도에서 올해 공채판매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59%내지 60%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또 우리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이렇게구분될 수밖에 없다?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529페이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대상사업의 착공 후 주거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주변환경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공사진행중인 타 하수처리장 건설현장 전부 시공업체에서 용역발주하며 공사화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공사로부터 용역 발주하여 시행코자 용역비에서 삭감하여 시설비에 포함하게 된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이 시설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용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계약대는 그 금액속에 들어가 있는거죠.

이양우위원

그런데지금 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지금 거기에 감리하고 있는 회사하고 같지 않아요. 그죠.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참 이상하더라고. 뭐냐, 거기 감리를 맡은 회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는 냉정하게 제 삼자가 봐서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가 냉정한 가운데서 판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 감리를 맡는 회사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맡았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그 회사도 환경영향평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긴 회삽니다만 어디더라 삼한기술공사 거기에서 감리를 맡았는데 환경영향평가 큰 회사에서 하더라고 이거를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라는건 평가방법에 의해서 기준치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사한 사항을 책자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승인기관에 통보해 주게 됩니다. 승인기관에서 승인과정이 있으니까.

이양우위원

이게그런게 아녜요. 외국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측에 또 아니면 자치단체에 유리하게 평가를 내린다 유리하게. 지금 그런거 아니에요. 9백 몇 건에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를 냈는데 99%가 다 합격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결과를 놓고 봤을적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거기에 어떠한 부정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이거는 집행하는 공사를 하는 회사나 감리를 하는 회사 환경영향 평가를 내는 회사 이것은 내가 볼 때 다르게 해야 시에서도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집행기관이니까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환경영향평가서어떻게 감독을 해요. 환경영향평가서를 여기서.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제대로 했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600미리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건 하수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송경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동 건설사업소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김금동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예산서 523쪽 하수도 맨홀 보상금 만안에 500만원 동안에 500만원 책정한 사유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동안구 맨홀사고가 1건이 발생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고 '98년도에는 동안구에서도 맨홀사고가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에 의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양시가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명령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54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만안구에서도몇 년도에 사고가 있었다구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97년도입니다.

김장식위원

'97년도.무슨 사고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맨홀에 영조물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지를 않았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과장님 말이에요. 사고가 맨홀뚜껑이 벗겨져서 차가 지나가다가 차쪽으로 벗겨져서 차에 돌발사고가 났는데 그런 사고를 대부분 보면 부실공사로 해서 요인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그것이 원래 부실공사는 하자보수라든지 또 아니면 시공회사에 책임이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양시에서는 모조리 다 끌어안아요. 그리고 동안구에서 '98년도에 한건이 사고나서 100만원 판결이 받았다면서.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장식위원

'98년도도몇 달남지 않았는데 500만원씩 계상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렇죠. 예비비 성격이니까. 한 개 구청에 200만원씩만 해놓고 300만원씩은 감액을 하도록 합시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안쓰면 자동적으로.

김장식위원

안쓰면이아니라 지금 상당히 예산이 한푼이 새로운 때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삭감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안구에 200만원 동안구에 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정 없으면 예비비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동의합니까. 본위원 얘기한대로 동의하시냐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요.

김장식위원

되긴되는데요 하지말고, 된다 안된다 해야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 생각에는.

김장식위원

하여튼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거에요. 동의하는 겁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돌발.

김장식위원

사고나게하지말고 안 나도록 예방조치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라는게 항상 돌발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00∼300차이인데 제 생각에는 그대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

'97년도에는한것인데 '98년에는 그나마도 안나야죠. 안나서 200만원씩 그것도 400만원이 그냥 넘어가야 맞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 재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예비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감액조치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구청에다가 300만원씩 감액조치를 하고 200만원씩 예산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페이지 53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70억원 편성사유를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비비 70억원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수입으로 책정되어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이건 어디에다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전반에 걸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수입금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수입금이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장식위원

예산을확보했으면 70억이라는 어머어마한 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에 쓰시면 될걸.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2단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식위원

각동이나이런데서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저기에도 감액조치된 부분에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겨놔야 되나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수익금이기 때문에 2단계에 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리고 올해 수해복구사업 그런걸로 쓰고 자동적으로 수입금이기 때문에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이거다시 나중에 안쓰면 이월된다 이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김장식위원

돈도없는데 70억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돈인데. 수해복구가 얼마 들어가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수해복구가 25억쯤 들어갑니다.

김장식위원

25억들어가도 그렇지 25억 들어가도 한 45억 남는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연말에 하수처리장 중앙에 쓰여야. 1단계와 2단계

김장식위원

있어야된다 이거죠. 됐습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안양7동 수해대책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애향공원서부터 전파교까지 약 길이가 700m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1.5m∼2m로 해서 제방성토 및 조경사업을 하는 공사입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높이가 얼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높이가 1.5m∼2m입니다.

김장식위원

1.5m∼2m제방뚝이 그렇게 올라간다고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영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질이나 축대형식이나 하천수위 영향 등 이런 조경사항 같은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소 나머지 위치는 말씀드린 7동 비산대교 이런 것과 박달1동 1,2통 거기 하수구 연장공사가 박달2동 성미전자.

김장식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박달1통 2통에 연장공사는 2억이 따로 서 있는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바로 그게 그겁니다. 바로 그게 지금 말씀드린. 아까 질의하신 6개소가 어디냐고 말씀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김장식위원

6개소내에 들어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것과 비산2동사무소 주변 관양2동사무소 주변 평촌동사무소 주변 등 1,630미터와 준설 1,200m 빗물받이 230개소 그런 정도로 사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김금동하수과장님 안양7동 애향로 제방을 1.5m∼2m를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뚝자체를 전부다 더 쌓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방어벽식으로 콘크리트로 할 겁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거기는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요 제방으로.

김장식위원

제방을다시 만든다 더 만든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으나 대체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번에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안양천이 범람을 했는데 우리 박달1동 같은 경우에도 염려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마침 시에서 방호벽을 전부 90cm 높이로 쭉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상당히 주민들이 안도 할 수가 있었고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도 많이 안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양7동 같은데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해라기보다는 인재, 인재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사고였고 막을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치를 해 놨기 때문에 재해를 입었다고 말을 듣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예산이 사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고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의 묘를 기하면서 예산을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 사항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린거고요. 별도로 안양7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앞으로 제방둑을 높이면 도로는 어떻게 되요. 제방도로. 제방도로도 올립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 거기가 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김장식위원

녹도공간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거기에 자연공원 미관을 살리면서 콘크리트벽으로 기존 쳐침이 있죠. 차수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수벽이 너무 딱딱하고 수위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드나들고 공원의 고수부지에 차도 세우고 드나들고 공원의 고수부지에 차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공원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많고 미관에도 많이 지장이 있고 이래서 현재 공원이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제방을 그렇게 쌓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장식위원

자연재해로쌓은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너무 계속 흙이 처지고 하니까 완전히 교도소 같은 딱딱한 인상도 있고 주변 경관이

김장식위원

박달동은그렇게 안해도 교도소 같은 기분도 안들고 좋던데 뭘. 오히려 담장 쳐놓은 것 같고 좋던데. 하여튼 됐어요. 잘 좀 하시면 되겠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역시 462쪽 김장식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준용하천 미보상 토지를 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토지가 하천부지에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개인간에 재산권 분쟁이 있어서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상비를 지급토록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게 1억3,000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대법원에서판결이 있어요? 재판에서 진거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방법원, 대법원, 고등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졌죠.

김장식위원

야,졌다.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입비.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보상비입니다.

김장식위원

토지매상토지매입.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245㎡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245㎡면몇 평이나 되는거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약 70평.

김장식위원

평당가격은이게 하천안에 있는거 아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평당가격이얼마에요. 이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약 200만원되는데요. 그 사항이 왜 그러느냐 하면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에 그게 전인가.

김장식위원

학의천안에있는거요. 지금.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현재는

김장식위원

그런데그안에 있는걸 이렇게 많이 보상해 준다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판결이 저희들이 하고 싶어한 건 아니고요.

김장식위원

그러면항소하지 뭐.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김장식위원

항소해서대법원까지 간거라고, 뭐를 잘못했길래.

유덕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현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 해주시겠답니다.

김장식위원

전문위원은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니까 권한밖인까 가만히 계시고 담당주무장이 해야지 의회 사상 없는 일을 자꾸 만들려고. 왜 자꾸 그러쇼. 대법원에서 평당금액까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금액도 결정을 안보고요.

김장식위원

그럼1억3,000이라는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감정을하천바닥에서 감정을 하면 아무리 한눈을 감고 감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억3,000씩이나.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그게요. 당시에는 개인의 사유가 전으로 돼 가지고 하천이 아니었거든요. 하천주변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옛날에는논이었던 밭이었든 이랬는데 자꾸 이게 도랑이 넓어지다 보니까 하천으로 변한거겠지. 그러니까 내 땅 내놔라 하고서 내 땅도로 찾자고 해서 소송한거 아닙니까. 이유는 그랬으니까 지금 감정사들이 와 봤을때는 하천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감정을 하겠냐고, 근데 200만원씩 요구했으니까 그 금액에서 1억3,000이면 지금 평으로 70평밖에 안되는데 1억3,000이면 주거지역 보상해주는 가격이거든. 그렇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바로 제방옆에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하여튼 감정에 의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거부분삭감을 합시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습니까?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아까 김장식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수정예산안 49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24억5,116만1,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수해복구비인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렇습니까?아마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예산산출시 단가차이 발생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가가 구경별로 다르고 구경이 적은 것도 단가가 많은 것은 도로를 꿰고 하수관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도로도 있고 콘크리트도로도 있고 보도블럭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이 적은 것도 단가가 높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우리가 지금 하수관 교체 할 때에 복구비까지 다 아스콘 공사까지 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 계상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예,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66쪽 배수문 유지관리 및 하천제방 유지관리 반환금 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 취수사업인 배수문 유지관리와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아까도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천제방 유실도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반환을 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도비는 사용용도가 배수문이나 또는 하천제방 보수 그거에만 국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제방유실된데 많잖아요. 지금 학의천도 올라가니까 그렇고 안양대교 밑에도 마대로 해 가지고 쌓아놓고 그랬는데 남겨서 왜 도에다 줘요. 그런데 다 쓰지. 우리 공공사업인가 뭘로도 지금하고 있는데 돈 남겨서 도에, 돈 따오느라고들 애쓰는데 왜 돈을 남겨 가지고 주느냐고요. 그런데 쓰지. 꼭 이거 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 거에요? 몇 % 반환을 해오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쓰고 남은 돈은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이것을 언제를 시한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반환하는 거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97년도에 당시 그때는 수해가 안났을 때인데요.

이양우위원

이것은'97년도 분이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97년도그러면 진작에 줘버리지 이제 와서 하반기에 와 가지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앞으로는 안 남기고 다 쓰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 5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 세입결산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과 세입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잉여금이 남아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83억 내역은 세입 집행잔액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1단계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미설치분이 27억입니다. 그리고 세입잉여금이 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억원이 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세입 46억원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 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초선위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 업무영역에 대해서 건설사업소 하수과에서 관할하는 업무와 구청 하수계에서 관할하는 업무영역이 도로 넓이에 따라 다른 겁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900㎜까지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관 굵기에 따라서.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리고 또 하천유지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중요한 계획이나 큰 규모있는 그런 사항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에 잘못된 하자보수금 청구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구의 소관이겠네요? 갈산, 신촌지역에 그쪽에 LG건설인가 거기서 오수관하고 우수관 묻은 것에 대해서 10억인가를 하자보수금을 주기로 했다는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그 예산을 내려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지금보면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역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유위원님 뵙고 알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동안구청 하수계에서는 LG건설에서 하자보수금을 받으면 해주겠다고라고 답변한지 2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수십차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난 수해때 3m 나무가 쑥 들어가는 하수구에 침화된 그 사고에 대해서 아시죠. 그래서 그런 제2, 제3의 사고가 나올 우려가 많이 있고 지반이 침화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금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공공시설건설사업소시설공사장

시설공사과장 박종걸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예산서 465쪽 안양3동 청사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143만8,000원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양3동 청사공사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에 8,788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결과 8,762만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입찰해서 계약금액이 7,644만2,000원으로 집행잔액 1,143만8,000원이 남게 되어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집행잔액이죠?

유덕희위원장대리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예산서 471쪽을 보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7억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돼서 본예산에는 이자수입이 전혀 하나도 없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그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지를 설명을 하고 왜 '98년도 본예산시에 누락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매각사업수입비중 7지구 매각수입이 기정예산이 39억원인데 경정에서는 29억2,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만큼 되는데 9억7,600만원이 일부 삭감되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2억7,600만원 이 부분도 기정예산에 전혀 없었던 부분이 2억7,6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보면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가 기정예산이나 수정예산안이나 86억7,400만원이 같아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짜맞추기 위한 수입지분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수정예산안23페이지를 보시면 조영리빙타운 주상복합건물 신축해서 9억2,315만1,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오. 그 다음에 이용탁 도로과장께서 437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 해서 양지 2∼5교 재가설 및 보강공사 1억3,700만원이 어떤 예산이며 어디에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51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수입부분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해 가지고 40건에 4억이 증가됐는데 그 원인별로 자료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탁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예산서 437페이지. 실시설계비 1억3,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암천이 되겠습니다. 수리산서부터 안양9동 안양3동을 거쳐서 쭉 내려와서 안양구대교쪽으로 흘러가는 수암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이 있는데 만안로에 안양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양지5교 중앙로에 설치되어 있는게 양지4교 그래가지고 쭉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양쪽으로 다 복개가 돼 있어서 사실상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교량가설이 60년대와 70년대초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10월 20일로부터 금년 4월 20일까지 한국건설 품질관리연구원에 정밀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양지4교하고 5교는 보수가 안되고 철거를 해서 다시 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양지2교와 3교는 보수, 보강을 해야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양지2교는 지금 부분보수 조금만 하면 관계없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보수·보강내지는 교량 설치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교량을 다시 놔야될 그러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실시설계비를 만들어 드린다는 자체는 어차피 공사비도 이걸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으로 봐서 지금 양지 2교에서 5교 그러면 2교, 3교, 4교, 5교, 4개 교량이죠. 4개 교량의 공사 소요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상금액이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잠깐만 대금을 제가 빠뜨리고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기억나기로는 약 3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수를2개소하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보수2개 새로놓은 곳 1개.

김장식위원

신설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시설해서 다시 놔야 되죠.

김장식위원

예,그것이 2개소하고 해서 이게 상당히 중앙로나 만안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량공사를 다시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특수하게 연구되는 저기도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일단안에 들어가 보면 만안교도 1차 2차3차 이렇게 교량을 세분화해 놨고 중앙로에 있는 교량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가보면 아주 부식이 돼고 엉망이기 때문에 일단 만안로의 교량이 제일 심한 상태로 나와있기 때문에 겁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안로의 교량이 제일 심한 상태로 나와있기 때문에 교량이 제일 심한 상태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먼저 공사를 하고 다시 그게 공사가 돼서 차량통과가 가능하면 중앙로에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공사를시공하시면서 교량을 뜯게되면 본위원도 거길 들어가 봤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상당히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 때문에 안양천이 오염이 되는 주요인도 거기에서 사실은 발생된다고 봐요. 그 교량을 뜯으면 필히 위쪽으로 항상 위쪽이고 밑에 쪽이건 간에 전부 하수도준설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수과하고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에서는 교량만 놓을 것이 아니라 그걸 철거하고 기간을 좀 주어서 거기도 준설할 수 있도록 장비가 들어가면 준설이 가능하니까 준설할 수 있는걸 같이 해서 하수과하고 같이 그래서 병행해서 해 달라는 거 됐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용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방금 질의하신 노춘복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부의 내역과 현지 상태를 보고자 하는 사항에서 내일까지 드리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질의사항이아니고 아까 쟁점됐던 428페이지인데 현대·영남연립 철거공사 입찰공고료 214만5,000원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도시건설국 및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서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충고를 배우는 겸허한 자세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제65회 임시회 상정된「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만안구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시민과장. 다음 이은석 건설과장. 다음 최희용 도시교통과장.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그리고「'98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편성규모 그리고 주요예산편성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서 시재정건전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편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덕희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시민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설과장입니다. 차용조 도시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및 추경예산안 편성개요 주요사업 조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많은 질의와 답변속에 많은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예정된 시간내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진행방법은 위원님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때는 예산안 페이지 및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39페이지 동안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수정예산안」39페이지「추경예산안」5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계1동 토지매입비에 있어서「수정예산안」호계1동 시장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부지매입비해서 감리에서 10억5,489만1,000원하고 211만1,000원이 삭감이 되고 증액된 부분이 호계1동 988-22해서 부지매입비가 23억512만5,000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36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안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67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측량 및 분할수수료가 3,05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이유하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26페이지 동안구입니다.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에서 8,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관내 CCTV 조사해 가지고 8,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만안, 동안구 건설과장에게 제가 묻겠어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도로개설이 과연 몇미터짜리 폭이 얼마가 되고 최소한도 길이는 몇미터 정도가 돼야 된다 하는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막연하게 양지부락 어디 도로개설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어떤 척도라든가 또 아니면 부피넓이로 따지면 평방미터를 표시한다든가 부피를 단위를 넣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안구 건설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안양3동에 안양공고 주변도로개설공사에 토지 및 건물분이 5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건물 5억을 삭감을 했는데 과연 도로개설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페이지 589페이지 역시 철거비에 보면 지장물철거비 3건해서 철거비가 300만원에 40동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페이지 589페이지에 안양3동 양지마을 도로개설 등 7개소해서 11억이 지금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보상 및 이주비가 과연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75페이지 거기 역시 토지매입비로 비산동 492-2 1억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도로 때문에 그런건지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계상이 된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675페이지에 조선일보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 했는데 이게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1,1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왜 묻느냐하면 우리평촌신도시가 개발된지가 얼마되지가 않는 데 벌써 덧씌우기를 시작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조선일보 언론인들이 있는 앞이라 이걸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합니다. 다음에 학의로에 경계석 교체공사가 8,000만원에서 지금 750만원이 남고 7,2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삭감을 하려면 다 해버리든지하지 750만원 남겨둔 이유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좀 답변을 해주시고 페이지 671페이지에 여기는 학의천 라바보 전기요금인데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아요. 48만8,000원인가 그런데 어떻게 전기료를 다 삭감을 해버리면 전기료 내지 말라는 건지 말이야 이게. 이게 전기료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건설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다음에 학의천 수질정화 시설 및 유지관리비에 이것도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시설이 뭔지 나는 내용을 잘몰라가지고 시설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8페이지 보면 안양5동 충훈탑 우회도로 확장공사 부족분 해 가지고 10억5,900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예산자체가 3억8,400인데 부족분이 어떻게 3배가되는 10억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87년도 수해시 석수2동 펌프장 설치 기본 설계비가 '98년도 본예산에 62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기본설계를 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수정예산안」에 동지역 기본설계비가 4,5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곱곱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본설계를 했는지 실시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봉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동안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토지매입비 비산동 492-2번지 신존수 이것이 1억3,058만2,000원이 계상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만안건설과장입니다. 페이지 587쪽에 보면 안양9동 금호아파트뒤의 도로개설공사 토지분 10억과 공사비 12억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금년도 '98년도 본예산 예결특위위원 당시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빠진 교량사업비까지 8억을 더 만들어줘서 그래서 22억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꼭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삭감하게 된 감액시킨 원인이 뭐며 과연 그 도로가 우회도로가 필요치 않은 예산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동안구 건설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에 보면 평안동하고 달안동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약 700만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평안동하고 달안동하고. 그런데 경정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가 경정을 처음에 20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1페이지 보시면 학의천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번 재해로 인해 가지고 학의천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유실이 되고 했는데 이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표위원

하나만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5페이지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1억4,97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동안구 이병만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자료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9쪽을 보면 건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사업이 18건의 사업을 본예산 내지는 1차추경안에 요구를 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증액을 요구한 것은 불과 7건이고 삭감요인이 1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사업들이 감액내지는 삭감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이러한 18건중에서 11건이 적게는 몇 천만원부터 크게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큰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때에 제대로 사업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동안하고 만안시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56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만안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 동안구에서는 25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양 시민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역시 동안구시민과장님은 평촌대도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음수대 보수공사 이것은 어떤 것을 보수공사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만안구 건설과장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기정이 11억원이었다가 본예산에서 4억이 삭감되고 7억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11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아까 학의천 수질정화 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3동에 영진연립주변 도로공사 12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진연립주택에서 현재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9페이지 건설관리중에서 증액되는 건이 7건 삭감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건설관리분야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시 총 26건에 90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금번 제1회추경에서 11건이 일부 감액 및 삭감된 것은 아시다시피 얘기치 못했던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저희 세수가 감소요인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감소요인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충희로 가로등 신설공사라든가 7개 사업을 절감해서 집행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도로개설보상금 4건에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추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냐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만안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도면 전산화 예산중 D/B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2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계획은 정부에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에 지적도면을 수치화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당초 만안구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하여 D/B구축비 국고보조 평균예산이 600만원이었으나 지적도면 전산화 대상 도면이 만안구에 180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매당 구축비가 1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두 번째로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도면 전산화 관련예산중 장비구입비 2,944만5,000원이 삭감된 이유입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장비를 사게 되어 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창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시민과장님 형님이 사망하신 관계로 빨리 가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안시민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동안시민과장님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만안건설과장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양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사업물량을 일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규모 및 폭, 길이 등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물량을 표시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물량으로 표시를 했는데 추경예산에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추경예산에도 꼭 물량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도로개설공사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삼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도로개설공사는 길이가 480미터에 폭이 6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본예산에 20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보상지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12억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3억3,000만원은 잔여지 보상 등을 예상해 가지고 5억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5억원은 잔액이 남은 거라 이런 얘기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삭감되도되겠네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삭감되도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도로개설공사 등 3건이 올해 보상비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상한 후에 바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안하면 청소년들의 범죄 등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철거비를 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바로 철거를 해서 다음에 내년도에 공사비가 서면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철거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지금 이거 보상은 다 된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보상을 지금 집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집행중에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몇%나 보상이 됐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한 60%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이게 지금 세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00만원씩 해서 40동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집 숫자가 40개 동이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지금 이게 몇미터 도로를 폭이 6미터 도로인데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40개동씩이나 철거를 하면서 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양우위원

이게위치가 안양공고 뒤에 어느 쪽이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복개천에서 저쪽 양지 빠져나가는 쪽으로.

이양우위원

그러면양지마을 도로개설은 어디야.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양지마을 도로개설은 마을금고 옆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40동씩이나 철거를 한다라는 것을, 소방도로 내면서 40개동씩이나 철거를 하면서 도로를 낸다, 그거 민원 같은 거 발생 안되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이 어렵습니다.

이양우위원

문제가있네. 철거하는데 300만원씩인데. 야, 집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1번서부터 이게 다 집들인거야. 이게 몇 개동이야 40개동이 맞는 거네. 그럼 이 집들 병신되는거 아니에요. 전세 잘라 놓으면.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구획정리된 사업이 아니고요, 걸리는게 많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이거 주민들한테 협의 다돼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양우위원

아휴,난 3개동인가 몇 개동만 뭐 저거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김장식위원

이게변원신씨라는 집 거길 말하는거에요? 이거 도시건설위원들 가지고 안된다는 거길 얘기하는거.

이양우위원

그때는서너집정도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양쪽으로 다 걸리는데 이게.

김장식위원

공사비도안섰잖아. 보상비도.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 공사비는 안선 겁니다.

김장식위원

보상비도안섰잖아.

이양우위원

보상비서서 69% 했다잖아요.

김장식위원

아니아니야, 보상비 안섰는데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변원신님댁에서 내려오는 것도 용역비만서 있고 저쪽에 복구된데서부터 공구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보상비가 서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이건 보상비가 없다고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들이 이 지역을 가봤어요. 가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 먼저 전에 1기의원 하시던 변원신 전의원의 집도 치고 나가는 이 도로는 상당히 어렵다 용역비가 금년 본예산에서 1천7백 몇 십만원 섰습니다. 섰죠? 섰는데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차후 민원발생 조정을 잘해 가지고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왔는데 40개동 철거하는 것이 그 지역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보상비도 없는데 철거먼저 한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줘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안양공고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용역비만 서있고 우리가 지금 예산에 보상비로 서있는 담장옆을 치고 올라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김장식위원

봐요.이게 박달쪽으로 가는 도로고요 여기서 변원신씨네 골목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중간길 이거 뚫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장식위원

가도로부터먼저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도로에요. 그게 잘못된 거에요. 이게.

이양우위원

아니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이에요. 이 사업에 꼭 40억의 돈까지 철거를 해가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는 거에요. 이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이쪽이 구획정리 사업이 안돼 가지고 소방도로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문제점은 많은데 그게 아주 거기에 걸리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원도 많은데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전부 어려운 경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어려운건아는데 지금 이건 워낙에 조밀한 지역에다가 하도 여러집이 걸리다 보니까 그 집들도 바보가 될거라고 잘라내면 그집을 막아갖고 수리를 하려면 집도 집 같이 되지 않고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좀 숙제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다음에 해요.

김장식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이은석과장님 이것이 현재 보상비가 안섰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여기 안양공고 복개천에서 담장치고 올라가는거.

김장식위원

안양공고주변 개설을 하기 위한 도로 자체 3개 3건이거든요. 3건의 거기는 아직 보상비가 안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거는요. 보상비 한 사업에 대해서만 세운겁니다. 그게.

김장식위원

보상지가섰다고요. 언제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지 잘못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양우위원

우선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거 답변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안양3동 양지마을 도로개설 등 17개소의 잔여지보상비 유지비 11억이 추경에 요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3동 양지부락 도로개설 등 17개소가 4개소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당시 도로 계획도로상에서 편입된 토지만 지장물 감정에 의해서 사고이월 했는데 우리가 실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잔여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양지부락 도로개설 등 성원연립도로개설 신안초등학교 코끼리 주유소 주변도로 등 해 가지고 잔여지 보상 8억5,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도시계획 사업 미보상된 토지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초등학교 입구 잔여지 보상 최보석씨가 1억6,300만원 해서 총 11억원이 잔여지 매입이 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거를그렇게 봐야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진데 도로개설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몇 %씩 삭감을 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도로를 하나는 매듭을 짓고 또 다음 것을 해야지 이게 삭감하다 보니까 100미터 개설해야 될걸 50미터하고 다른데도 또 50미터하니까 이게 시작만 해놓고 매듭을 못짓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늦추더라고 한쪽것을 완전히 매듭짓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 지금 잔여지 같은 것도 도로개설되고 남은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남은 건데 지금에 와서 물론 보상은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막연하게 17개소 11억을 이렇게 계상을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볼 적에는 11억이라고 하면 웬만한 도로하나 개설할 돈이걸랑. 잔여지라고 볼 수가 굉장히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때그때 매듭을 지어서 해야될 것 같아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또해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11억에 대해서는 내역이 양지마을 도로개설 등 4개소인데 양지마을 6건에 6억9,000만원이 되겠고 신안초등학교 도로개설에 따른게 1건에 8,400만원 새한자동차 주변 작년에.

이양우위원

새한자동차가어디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박달2동 보상으로 3개소 4건 7,8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실시 미보상토지가 4필지에 483㎡가 8,200만원이 되고 신안초등학교 입구 잔여지 보상액이 1억6,300만원 해 가지고 총 11억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과장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왜냐 새한자동차면 박달동이고 신안이나 양지는 안양3동 아니에요. 엄연히 사업자체가 다른거야 그렇잖아. 사업자체가 다른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안양3동만 해도 그래요. 양지마을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신던 양지마을 그러면 그쪽 주변은 다 양지마을로 안다고. 안양공고 주변이 또 양지마을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에요. 뭐 신안초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양지마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번을 꼭 지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계상할때는 박달동의 새한자동차 옆이면 안양 그거는 따로 돼야 되고 신안초등학교면 신안초등학교 입구는 따로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훈탑 우회도로 확장공사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소방도로를 시 건설과에서 확장공사를 했었는데 다시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충훈탑 우회도로 확장공사비가 시에서 길이 496m 폭이 10m인데 이것을 m당 해 가지고 공사비를 3억8,400만원을 계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충훈탑 우회도로에서 도로를 10m 확장하는데 하수처리가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는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일대 상록마을 성도연립 부근으로 그냥 남의 집 밑으로도 하수관이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리로 방류할 때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를 별도로 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그 밑으로 490m를 새로 설치하다보니까 그쪽에 토지도 더 사야 되고 거기가 가운데가 구릉이 생겨서 그 도로로만 따라오면 구베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 가지고 1m 50정도 산쪽을 더해서 레벨을 맞추다보니까 편입용지 다음에 하수도사업비 이런 신간으로 해서 660㎜짜리는 500m넣는데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 사업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가 약 10억59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연현부락 배수펌프장 설치에 만안구에 6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짜 배수펌프장을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기본 타당성 조사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수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설계비를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이 당초 11억을 반영했는데 11억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만안구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요구한대로 11억이 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변 공사사업비 22억2,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도로 개설구간은 안양9동 뉴골든앞에서 병목안 삼거리까지 기존 도로를 우회해 가지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4월 8일날 금용아파트에 김의식외 450여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 위원회 뭐 여러기관에 탄원서도 내고 자기네 아파트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도로 나면 자기네들은 안된다하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6월 18일날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 의견이 기존도로를 12m인데 20m로 확장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럼 기존도로에서 양측에서 4m씩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서 동의서를 받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7월 30일까지 동의가 전혀 되지 않아서 어차피 지금 금용아파트도 주차장 들어가는 라인하고 겨우 4m가 저촉이 되면 그 아파트가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내에서도 50% 정도가 찬반이 갈리고 해서 기존우회도로를 조절했는데 우선 올해 보상을 나머지 금액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6억4,000만원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보상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그럼 지금 현재 6억4,0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보상비가 남아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꼭 해야될 돈하고 지금 구도로 현재 도로를 확장한다면 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그리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꼭 필요하다고 공사에 여기 이병만청장님 와 계십니다만 꼭 필수도로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예산에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우회도로는 감액이 돼도 괜찮은데 이게 감액 됐다는데 도저해 그 당시에 건설과장과 청장님이 사실 요구한 사항하고는 너무 상이하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본거고요. 우선 첫째는 반대민원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이거 해야 한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저건 가능했을거 아니냐 지금까지 예산을 가지고 무려 현재 8∼9개월 동안에 그냥 가지고 있었느냐 이 예산을. 그 용역조사고 다 끝난 상태였고 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한달이면 되는 것이고 또 우선 교량 구조물이라도 놓고 빨리 보상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오히려 민원 생길때까지 만안구하고 건설행정에선 기다리고 있었던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봤을때는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은 예산으로 생각하고 금액을 일부 공사비를 감액시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감액되면 6억4,000만원 가지고 보상 끝내고 실시설계까지 다 끝낼수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보상은 완전히 안되는데요. 6억4,000 가지고 올해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부족액을 더 세우고 공사비까지 더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글쎄.이번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을 사실은 자제를 하고 이거 기존해야될 사업은 해야 됩니다. 추경에서 신규사업 한다는 자체는 이게 우스운 얘기고 그래서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도 예결위에 올라가시겠지만 예결위에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금용아파트 이것이 사업비로 증액을 시켜 줘야 될 부분 같아요. 와서 만약에 단 얼마라도 증액이 가능하다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이 1억4,974만2,000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가로등이 902등이 증가됐고 보안등이 191등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돼 가지고 당초에 기본요금이 3,400하던 것이 3,500원, 그 다음에 가로등 사용요금이 47원에서 50원, 전기요금이 20원에서 22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것을 등수로 환산을 하니까 1억4,974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은석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만안구청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릴께요. 지금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박영표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가로등이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지금 증액된 이유가 요금이 올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IMF다 해서 예를들어 가지고 절전을 해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질의 그것으로 끝나신 겁니까?

조용덕위원

예.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과장님! 권오쇠위원님 질의를 한번 더 받으시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이은석건설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민간융자금 해 가지고 노점상 생업자금 지원 또 노점상 전업자금 지원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대상이 어느 노점상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는지 또 융자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환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등수 늘어난 것하고 전기요금 인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로등 격등제 및 소등시간을 30분 단축해 가지고 저희가 절감예산액을 4,946만9,000원을 예상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3,290만9,150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등제하에 절감을 했는데도 이러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생업자금 전업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노점을 하던 풍물시장 등 여러 가지 노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점을 안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융자를 해준 것인데 이 융자금은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회수가 안되고 조금 덜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지원할적에 융자금을 회수하는게 아니겠습니까? 회수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융자가 나갔는지 그 서류절차를 분명히 받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거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이그러면 중점적으로 현재 나간 것이 풍물시장 노점장 위주로 해서 보상이 나간 것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아니,그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풍물시장 외에도 또 나간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을 하다가 전업을 할때 생업자금을 지급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풍물시장이….

권오쇠위원

아니,그런데 지금 이것이 나간 것이,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저희 4동 같은 경우에는 노점이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파돼서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항을 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지원내지 융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이것을 지금 융자나간 것이 100%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 받고 지금 미회수된 것이 조금 있는데 4건만 못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거는융자해줄 때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서류를 구비를 해놨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우리가 재산압류까지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몇백건중에 지금 현재 4건만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쇠위원

지금4건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지금 다 환수를 했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앞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노점상에 대한 지원융자는 분명히 하는 거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매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예를들어서 현재 앞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 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혹시라도 유발되면.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이게 이전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점을 안할 때에….

권오쇠위원

노점을거기서 본인이 안하고 나왔을 때 이것은 지원을 분명히 해주는 거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한가구당 나갑니까? 점포당 나갑니까?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점포당 나가는 거죠.

권오쇠위원

점포당나가는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300만원이요.

권오쇠위원

그러면생업자금 따로 전업자금 따로 나가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전업자금은 100만원을 아주 보조를 주는 것이고요. 생업자금은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를 합니다.

권오쇠위원

100만원은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고 200만원 생업자금은 융자를 해주는 거라 이런 얘기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300만원은 융자를 해주는 거죠. 100만원은 보조를 해주고.

권오쇠위원

100만원은전업자금으로 주는 것이고 300만원은 융자를 해 주는 거라 이거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께 보충답변을 듣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구청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본청에서 국장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4동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거기 안고 있는 근로자회관 앞에도 이렇게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것이 나중에 또 전개될 문제인데 그때 융자나 보조가 안되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은석과장은 실무과장으로서 전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만 제한된 시간내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끝나면서 노태우대통령이 지가상환 해 가지고 전국 전역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이 도매시장에 가 가지고 제가 재경국장할 때 도매시장에 받아서 속을 썩였는데 지금 4동과 3동에 수암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남부시장에 일부 있고 그 다음에 7동에 있고 우리시 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리 차원이라든가 이들에 대한 불쌍한 동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행자부, 옛날에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세워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있는 분들은 전업자금이나 생업자금 그리고 장학금도 줬습니다. 영세민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대로 정리를 했는데 일각에 도매시장을 지어 가지고 지하직판장에 있는 것은 안양시뿐이 없고 성남에 가면 모란시장, 수원에 가면 풍덕천 다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회수가 연대보증인이 둘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못낼때는 연대보증인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명씩 다 서류를 갖춰서 줬죠. 줬는데 과거에 우리가 행정을 보면 오래가면 결국은 돈띠고 다 도망가고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보니까 4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거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 문제가 지금 근로자회관에 있는 사람들 거기 뿐이 아니고 노점상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그런 시의 사안으로서 필요성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있다면 별도로 시장님까지 우리 행정자체에서 정책으로서 확정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다룰 것인지 무조건 노점상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전업한다고 돈주는 문제는, 물론 예산이 허용하면 좋지만 이것은 별도로 다뤄져야 되는 문제로서 내년에라도 5동이나 4동에서 의원님들이 주장할 때 오늘 답변하고 다르면 혼란이 일어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거기 근로자회관에 대한 확정적인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젠가는 중앙시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이쪽에 벽산하고 천주교 사이의 건은 정리를 했는데 지금 근로자회관 앞에 권오쇠위원님도 지나다니면서 거기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쪽에는 다시 어떤 근본적으로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한다면 이런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을 보상을 줘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로 유치할 것이냐 저들의 집단시위 등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예산심의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노점상이동안구보다는 만안구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만약에 관례가 돼 가지고 앞으로 유발된다고 그러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답변하기가 난처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융자기금을 대략 기간을 얼마나 둡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리고 그거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재래시장이 17개가 있습니다. 박달시장, 석수시장, 명학시장, 호계시장 그래가지고 중앙시장만 하면 다른 시장도 철거할 때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이 예산수요가 그것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때는 대통령 지시로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바람에 급하니까 그렇게 줬던 것인데 주고 보니까 그거 나름대로 준것뿐 아니라 지금 그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1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5%고 연체되었을 경우는 15%고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돈이 나간 것은 중점적으로 풍물시장에 많이 나간 것이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풍물시장이 숫자가 많았죠.

권오쇠위원

그러면신청을 본인들이 해서 이것을 융자를 해줍니까? 아니면 나가는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해줍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우리가 예산을 맨 처음 시작은 그 분들이 시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저리로 주니까 다 신청을 해 가지고 거의 100%다 수용이 들어오죠.

유덕희위원장대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유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남수 동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 증액이 8,000만원이 됐는데 그 사유와 또 관내 CCTV조사비가 8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시설부대비가 3,0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구조물 보수공사비가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 관내에 당초에는 1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호계1동이라든가 관양도 일원에 빗물받이라든가 맨홀 등을 전부다 교체해서 예산을 전부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평촌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아직도 보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8,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은 저희가 관내 CCTV조사비가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8,000만원이 남은 사유는 CCTV를 하다보니까 준설물량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8,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시 구조물공사비로 변경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05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물량으로 여러군데 소방도로개설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라든가 이런데 따른 측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당초에 2,100만원만 서있었어요. 그래서 3,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선서 671페이지 학의천 라바보의 운영비와 전기료 삭감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또 조용덕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바보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 수해가 있어 가지고 라바보가 수질개선시설인데요. 그 운영을 잠시 중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료 48만8,000원하고 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감과장님.이게 운영이 중단되어 가지고 감액이 됐다는 거에요?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자른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구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물론 그런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지 운영이 중단되어 가지고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아니,써보지도 않고 반납을 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전기요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인데요. 나머지 금년도에 세 개정도 남았는데 그거 계산해 보니까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전기요금 징수한 영수증을 제출을 해줘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초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약 1,100만원이 남아가지고 삭감하게 된 사유고 공사를 왜하게 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신도시가 현재 택지개발해서 신도시가 개발된지가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돼 가지고 지금 신도시 전반이 지반이 약간씩 가라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반안정이 되는 과정에서 침화된 거시 있었는데 이 지역이 특별히 침화가 되고 노면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하게된 사유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공사는 끝낸 겁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다 끝난 겁니다.

이양우위원

1,100만원이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3동 영진연립주택 소방도로개설공사비가 당초에 1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진연립주변에 소방도로가 그 앞이 삼호아파트가 있는데 영진연립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라는 거시 여기 지금 20세대가 살고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주택과에 있을 때 조합설립인가를 해줬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문제가 돼 가지고 재건축이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이 소방도로개설도 영진연립 바로 앞으로 나는 것인데 재건축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과정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재건축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 영진연립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영진연립이 노후로 인해 가지고 긴급재난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A, B, C, D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현재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A, B, C, D, E급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A, B는 안주는거고 B급은 약간 보수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거고요. C급은 구조물의 손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이 있다, 먼저도 그래가지고 영남·현대연립은 E급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영진연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그런데 거기도 벽이 금이 가고 손가락이 들어가고 그럴 정도로 이게 저기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긴급대피 쪽으로 C급으로 되어있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도 만약에 거기서 무슨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기 재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재건축이 안 이루어지는 거시 도로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도로 12억을 예산편성해 달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곤위원한테 설명들은 사항인데 그래가지고 이저기가 도로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된다 이거 만약에 바로 재건축이 늦을 것으로 돼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긴급한 저기를 해 가지고 이거는 빨리 조치를.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재건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 건물주인들이 재건축하려면 사업승인이 나가야 되건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IMF가 돼가지고 본사업체들이 공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번에 어차피 겨울에는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지나고 내년 12월달 예산에는 편성되도록 해 가지고 내년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다 걱정을 더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거기 꼭 반영시켜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아까 달안동 소파보수비 500만원씩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동에서 예산편성한 사항인데 대부분이 신도시에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내에는 소파보수를 구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과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비산1동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억3,058만2,000원을 요구했는데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임곡부락 주거환경개선하는 임곡부락에 정해진 위쪽 옛날에 그러니까 구획정리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소방도로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쪽을 안하다보니까 도로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도로 우리가 토지는 주민들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신일연립하고 서림주택 단독주택해서 현재 약 82가구가 사용하는 진입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입로가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소유자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그 도로를 막게 되면 못쓰게 하면 소방도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방도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화재때 대비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소방문제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매입해서 도로화 시키코자하는 예산입니다.

이양우위원

몇평이나 되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게 182평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충의로경계석 답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충의로 입구가 분당입구쪽인데요. 경계석을 교체공사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전체 구간을 교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상태가 나쁜 상탠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몇 군데만 보수하면 몇 년 더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감액을 시킨 겁니다.
양위

이양위위원

감액시킨게당연하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상태가 나쁜거 골라 가지고 보수했어요. 저희가

이양우위원

아니,8,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750만원어치 일을 한다는 건 예산이 제대로 된 거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물론 당초예산대로 집행해 드렸는데요 금년도 IMF 맞아 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양우위원

아니,김과장님 하도 어이가 없는거 아니에요. 어이없어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아니 8천만원짜리 당초예산에 세워갖고 7,250만원을 삭감을 하고 750만원을 남겨놓는 이게 이건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난도 아니고 바깥에서 알면 웃을 얘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김과장이잘못한게 아니라 이건 예산담당하는 칼질하는데서 이렇게 만든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아싸리 삭감을 해 가지고 다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작을 하는게 낫지 돈 750만원 남겨놓고 일하라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조용덕위원

아니잠깐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75페이지 보시면 비산동 492-2번지 토지매입비 1억3,000만원이 뭡니까? 이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소방도로 하기 때문에.

유덕희위원장대리

김남수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국 및 공공시설건설사업소와 만안구,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교통행정과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