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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조경식 의원 발언

10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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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 재정을 위하여 애 쓰시는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7번입니다. 의결주문은 2001년 속초시 세입ㆍ세출 결산을 승인한다를 구함이 되겠고, 제안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우리시 의회 2000년 회계 결산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걸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천7백7십7억1천4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천3백3십억9천7백만원, 세계잉여금은 4백4십6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금액 4백4십6억1천7백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백3십9억1천8백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억8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8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1백5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백5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천5백6십3억5천3백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천8백7십억4천3백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천7백7십7억1천4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십3억2천9백만원으로 이중 불납결손액이 2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천5백6십3억5천3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백2억2천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천7백6십5억7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1천7백6십5억7천6백만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이 1천3백3십억9천7백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3백3십9억1천1백만원, 불용액이 9십5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세입 결산액은 1천2백3십8억2천5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9백1십1억1천5백만원 세계잉여금이 3백2십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1백5십3억7천5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십1억5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백1십2억9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십7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백3십8억8천8백만원, 세출결산액은 4백1십9억8천2백만원, 세계잉여금은 1백1십9억6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6억5천6백만원, 계속비이월액 5십4억4천5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십7억8천2백만원으로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예산 현액 1백6십2억2천5백만원, 지출액 1백2십7억8천4백만원, 이월액 3십4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영랑호)정화사업은 예산현액 4십1억7천6백만원, 지출액 3십8억9천2백만원, 이월액 2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예산현액 3십2억5백만원, 지출액 2십8억9천7백만원, 이월액 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은 예산현액 4십억2천만원, 지출액 2백만원, 이월액 4십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오염준설은 예산현액 4십2억8천6백만원, 지출액 1십억4천7백만원, 이월액 3십2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차년도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사유는 문화공보실의 공사기간 부족 및 사업부서의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해서 이월내역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총액 2백7십8억9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 1백5십4억5천5백만원, 사고이월액 1백1십억5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백1십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우선 채권으로 2000년도 말 총액은 2십6억8천5백만원으로 1999년도 총액 2백8십3억2천9백만원보다 2십2억4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 4십2억1천7백만원으로 매각대금 3십7억5천2백만원, 전세금 4억6천5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2백1십8억6천8백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5십8억7천만원이고, 공기업이 1백5십9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입니다. 2000년도말 총액은 1천1십5억3천9백만원으로 1999년도 총액 9백1억5천1백만원보다 1백1십3억8천8백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가 8십3억7천7백만, 특별회계가 9백3십1억6천2백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2십7억2천5백만원이고, 공기업이 9백4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천5백2십4억7천8백만원으로 이를 용도별로 보게 되면, 행정재산이 2천2백3십1억3천5백만원으로 이중 공공용 재산이 1천9백5십8억3천3백만원, 공용 재산이 2백6십1억9천만원, 기타용 재산이 1십1억1천2백만원이 되겠고, 보존재산은 1십5억8천7백만원, 잡종재산이 1천2백7십7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3천4백3십5척8천6백만원으로 전ㆍ답ㆍ대지가 9백3십2억7천2백만원, 임야가 2백1억1천4백만원, 기타가 2천3백2억원이고, 건물은 8십8억9천2백만원으로 사무소가 1십4억4천3백만원, 주택은 3천9백만원, 기타는 7십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십9억4천2백만원으로 2000년도에 취득이 6억7천6백만원 중에 신규구입이 5억5천7백만원, 관리전환 등 기타가 1억1천9백만원이고, 2000년도 처분은 2억5천7백만원에서 매각이 1억4천3백만원, 관리전환 등 기타가 1억1천4백만원(42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총액은 2십5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총액에 대비해 봤을 때 4억1천9백만원으로 61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2000년 회계연도 속초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를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박학성 의원님 외 2명께서 2000년 회의안을 속초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 의견서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 과, 소별로 조치를 현재 강구 중에 있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 시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영위원장

다음은 결산검사 및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추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준호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세입ㆍ세출 검토와 분석, 검토와 의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 예산 현액이 1천7백6십5억7천6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1천8백7십억4천3백만원인 바 그중 실제 수납액은 1천7백7십7억1천3백만원으로 징수 실적은 95%를 보였고, 총 미수납액은 9십3억2천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징수가 어려운 2억5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또한 지출 결산 금액은 1천3백3십억9천6백만원으로서 세입 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 비율은 75%이며, 지출 잔액은 4백3십4억7천8백만원인 바 3백3십9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9십5억6천1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2백2십9억9천만원 중 지출총액은 9백1십1억1천5백만원이고, 지출잔액은 3백1십8억7천5백만원 중 2백7십8억1천6백만은 이월하고 나머지 4십억5천9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백3십5억8천5백만원 중 지출총 4백1십9억8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은 1백1십6억3백만원 중 6십1억1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5십5억2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징수 결정액은 총 1천8백7십억4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3백1십5억7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5백5십4억7천1백만원, 공기업 4백3십억4천9백만원, 기타액에 1백2십4억2천2백만원입니다. 징수실적 수납액은 1천7백7십7억1천3백만원 95%로 일반회계가 1천2백3십8억2천5백만원으로 94.1%, 특별회계가 5백3십8억8천8백만원인 97.1%로서 전년도 96.2%와 대비하여 다소 징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보다 일부 미수납이 있었으나 대체로 목표를 달성한 결과라고 보며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증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액 100%로 세입이 이루어졌고 다만 자체사업 중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 각종 과태료 및 사행료 징수 부분이 미진함으로 각 과별로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일 경우 세입면에서 결한 사항이 없으며 주택 사업의 경우 전년도 57.1%에서 89.5%로 수납율이 크게 증가를 하였으나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은 지원 대상이 영세하여 융자금 회수가 누적된 점은 인정하나 분할 납부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최대한 회수토록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수입 등 전체 미수납액이 6%를 점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천7백6십5억7천6백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전년도의 이월금 2백2억2천3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출총액은 1천3백3십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 1백6십억3천2백만원, 사고이월 1십1억5천2백만원, 계속비이월 1백6십7억3천5백만원으로서 총 3백3십9억1천7백만원이 이월되었고, 이중 국ㆍ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 1억8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총 1백5억1천9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현황은 일반회계가 4십7억3천6백만원, 공기업 회계가 2십9억3천8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십8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 회계기간 중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바 이용과 이체한 사례는 없으며 부득이 사업집행이 불가피한 31개 사업 8십억8천2백만원, 3억4천5백만원이 증감이 전용된 바 집행 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월사업은 총 75건에 2백7십8억9천6백만원인 바 그 내용은 명시이월 24건에 1백5십4억5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7건에 1십1억5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5건에 1백1십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미 결산 검사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나 전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현연도 지방세 징수율이 84%, 세외수입 징수율이 85%로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속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판단되나 다만 내년 결산 검사시 지적한 일반회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29%에 머물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액 등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및 강력한 압류시동을 통한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 전용은 각 세, 항 또는 목 금액을 전용하는 것으로 '98년 15건, '99년 20건, 2000년도 3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 특종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한 것이 예측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시할 수 있는 명시이월 사업 또한 63건이나 발생하였으며, 특히 63건 중 단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건수가 총 건수의 절반인 30건이나 된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결과로 예산 전용 및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계획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 세출 예산액 중 불용액이 전년도 7십8억6천7백만원보다 많게 발생한 9십5억6천1백만원은 예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 결산 부속 자료로 제출된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공예산의 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전반적인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실시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 및 시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부분과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권과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부분은 회계과장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과장이,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총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ㆍ보고도 하셨지만, 더 보충하기 위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충실히 해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2000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95%라고 하셨지만은 실제 보게 되면 이 미수액이 작년보다 1십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9년도 지금 한 7십5억원 정도 되었는데, 2000년도 지금 보게 되면 9십3억원이란 말입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는 한 1십7억원이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늘었단 말이지요. 지금 전자에 미수된 세수가 조금 징수가 증가되었지만, 다른 또 세수가 미납세액들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보다 큰 요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결산 검사 보게 되면 우리 재정도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데 저번에 세무특별 징수대책 뭐 1억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실지 1억원 받았다고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줄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늘어만 가는데요. 그리고 2억5천4백만원이 결손처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도 보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99년도 불용액을 보게 되면 7십8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9십5억6천만원 이것도 불용액이 1십7억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예산을 다룰 때 지적하더라도 하나도 반영을 안 해요. 어떤 의지가 없어요. 갈수록 불용액이 계속 늘어만 가고 사업상 정확한 타당 조사 어떤 연구ㆍ검토가 전혀 안되고 예산만 받아 놓고 지키지 못하면 불용액 처리한다 하는 아주 안일한 예산 집행이고 사업 진행이라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지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음에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시키고 또 이런 불용 처리를 실지 생산적으로 더 가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방금 조경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징수실적에서 체납액이 오히려 작년보다 1십7억원 내지 1십8억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2억5천4백만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무엇이며, 아울러 불용액이 '99년도 대비해서 1십7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억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불용액을 줄여서 그 예산을 더욱 좋게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신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체납액이 매년 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현행 흐름상으로는 다소 늘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매년 체납율은 거의 비슷한데 부과액은 매년 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천억원을 부과를 했고 금년엔 1천1백억원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과액은 좀 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다소 느는 것은 하나의 추세라고 봐 집니다만 어떻게 됐던 간에 이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 의원님들 바램에 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2억5천4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현재 저희들 무기한 상환이 5천2백5십2만3천원, 행방불명이 4백9십6만8천6백만원, 실효완성이 1억7천4백4만2천원입니다.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부속 서류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세목별 불납 결손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이 '99년도 대비해서 약 1십7억원이 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번 결손검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 총 지적건수가 31건 지적을 받았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 실태는 저희들이 제출한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손 검사의견서 불용액 과다 실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사업 시기 선정의 어떤 착오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치밀한 행정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런 부분이 크다고 저희도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워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결산 검사 보고서를 저희가 미리 다 보고 있는데 결산검사 보고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참고는 하겠지만, 지금 이런 사업이 해마다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책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불용액 처리는 어제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세수도 건수가 늘어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미수액도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앞으로 2∼3년 지나가면 우리가 앞으로 미수세액이 1백억원대로 넘어갑니다. 미수세액이 1백억원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럼 무조건 건수가 많으니까 미수액도 같이 간다는 그런 논리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대책을 줄일 수 있는 건수가 늘어나면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미수세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그걸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부서별로 동율하든 어떤 강제 조치를 한다든지 우리는 어떤 대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불용액도 보면 이 불용액이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검토종합의견서 보고서도 실지 사업성이 전혀 계획성이 없습니다. 또 예산이 초과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불용액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회계과에서 사업을 계약을 할 때라든지 뭐 할 때든지 확실하게 불용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당시에 포괄적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또 사업 부서에 올라오는 것도 과연 검토가 충분히 된 데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당초 예산 받아 놓고 아직까지 사업 시행 안한 건수가 많아요. 이것도 어물어물하다가 불용 처리 또 됩니다. 그렇지요? 시기 촉박하다 뭐하다 해도 또 불용 처리 된다고요.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확실히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이건 회계과가 아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야 하는 얘긴데 우리 회계과장 돈만 지출하는데 총괄을 회계과장님이 하시니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이 과다 되는 것은 사업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도 왜냐하면 2000년도 2분기 추경 때 사업을 시작도 안하고 뭐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이 그때 지금 회계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이셨는데 그때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세워놓고 사업해 보지도 않고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다 쓰니 그렇게까지 했으면서도 불용액이 그 정도 나왔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잘못되었고 예산을 상정하는 각 부서도 잘못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을 때는 충분히 검토 해야겠고요, 또 명시이월 사업에서 보면 공기부족이 50%나 돼요. 그건 돈 받아 놓고 미처 시공을 해서 공기부족이 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받아 놓고 4년 후에는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12월 25일 날도 공사도 중단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50%나 된다? 63건에서 30건이나 되니까 이건 50%에 가깝잖아요. 이건 집행수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공기부족으로 30건이나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빨리 올라와야 회계과에서 돈을 지출하든가 빨리 하는데 거기 와서 오래 있으면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예산 부서에서 해줘야 하는데 회계과장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중치 못했고, 의지 부족했다는 의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줄여 나가겠습니다.

최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성위원

박학성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각 부서마다 전체 문제점을 즉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그 동안에 회계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때 실지 자료 제출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자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번에 관계는 채용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기 오늘 검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좋은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전자에도 우리가 전체 예산 전용에 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 특히 더 심했어요. 매년 세, 목에서 많이 전용이 돼서 확실한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추진을 하지 않았나 또 그리고 불용액 처리도 불용액도 제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많았다, 그걸 보면, 사고율이나 사업을 보면은 사업을 제대로 계획 있게 했다라면, 이월시키지 않고 충분히 왜 불용액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냐면, 실지 그 우리가 재활용 금액으로 사용이 된다면은 실지 지역의 자금 수요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일찍이 3차 추경에 비해서 필요치 않은 것은 다 재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쓸 수 있게 집중 검토해서 하시라 하는 말입니다. 저는 답변을 듣지 않고 결과보고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검사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 회계상에 절대 회계과장님이 전담할 것은 아니고 전체 보면 부서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집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도 금년도에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 회기가 전반기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기하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최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총괄적으로 물어 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우리가 지금 불용액 관계가 작년에 예산 받아놓고 아예 시행도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그것이 한 6건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50%이상 고액 불용액이 한 40건이나 되지요?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제가 금액은 한 9십8억원인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결산검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불용액도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에 연관된 것이 무엇인가면, 사업 설계 변경, 그런데 상당히 이상한 것은 불용액은 이렇게 9십5억원씩 생기는데 또 자체사업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연간 사업에 51건을 보게 되면 최소한도 18% 예산이 증액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불용액 처리분이나 사업설계 변경 사항이나 결과적으로 예산을 뭐 아까 김종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부서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인데, 사전 타당성 조사가 부실한 원인이 이 예산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계하고 불용 처리 설계 변경도 결과적으로 예산 사용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불용 처리해서 집행을 못하고 어떤 부분은 예산을 초과해서 세우게 되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 다음 연도는 꼭 이런 것을 짚어서 예산이 불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불용 처리가 안 되는 이런 방법을 강구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전반적인 불용액 얘기해봐야 솔직히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사실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예산계장이라든가 기획예산실장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 우리 과장님만 불용액 물어본다고 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자리에 예산 편성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보다 불용액을 타도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참석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백영철위원

과장님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보통 들어가 보면 부시장, 기획예산실장 이렇게만 조회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불용액처리 어떻게 한다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만 질타해봐야 그런 예산 편성한다 해서 예산 조정할 때 우리 회계과장님이 들어가시지는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이 문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어떻게 처리한다 뭐 잘못되었고 질타하는 것보다도 회계상 서류만 하는 것이지 진짜 예산편성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회계과장님도 마지막 조회를 하실 때 이런 예산의 불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다음에 결산검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영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비 집행 부분하고, 이월사업비 집행부분은 우리 2000년도 정기회 예산 심의 때 전부 의결을 해서 넘긴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다시 결산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결산서 187페이지를 보시고 계속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참고로 197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물품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보유재산 토지로 기타가 2천3백억원이 되는데, 기타 종류에는 무엇이 됩니까? 전ㆍ답ㆍ대지ㆍ임야는 다 있는데 기타가 액수가 많은데 토지는 뭡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공공용 재산으로 도로, 하천, 교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ㆍ전ㆍ답을 뺀 잡종지를 말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기타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2천3백억원이나 됩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저희들 지금 도로 보상비를 계산하게 되면 그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 다 기타에 다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기타는 뭡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회계 결산 관계가 예산하는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다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온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은 지출하는 부분에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돈은 전부 회계과에서 나가니까 지출하는 부분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산하고 결산하고 불균형이 생긴다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그대로를 적어서 회계과하고 예산결산회를 상세히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을 어느 쪽에서 맡아서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고 타당한가를 그래서 이걸 회계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합본을 만들어서 주고 하는 사항은, 지출과정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지출업무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지 않겠냐 하는 이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한 사항을 그대로 적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이 지금 청초호 유원지는 2000년 12월 30일로 모두 완결이 되어서 회계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장

그런데 만천지구하고 지금 주차장 그 지역을 변경해서 지금 매각하는 상업지역으로 하는데 그 두 곳은 100% 안되어 있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장

그런 것을 겸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준공이 되면서 정상관계는 다 끝이 난 겁니까? 회계연도가 2000년 12월 30일자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완전히 됐을 때 과연 그 동안에 모든 비용과 경비 이런 것이 다 정산이 되었느냐 채무관계만 놔두고 사업비라든가 모든 이 다 정산이 되었느냔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공사관계만 끝나 있는 상태고요, 국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금 지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분양되는 대로 매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영위원장

국유지 못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당시에 2백8십8억원을 가지고 50%의 대한 금액을 상환을 못했을 때 대지로 주는 상환이 있지요? 삼성에다 우리가 줄 것,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냔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삼성이 대불정산이 1백4십3억원인데 1백2십억원 정도가 대물변제가 되는데 한 2십1억원 정도는 지금 현찰로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1백4십3억원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도 결산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백4십3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대물로 주는 것을 빨리 줬으면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호텔 부지로 알고 있는데, 1백2십억원에 대한 호텔 그것을 줄 거면 그 차액을 해서 그 이자를 준다 이거는 이해가 가지만, 1백4십3억원에 대한 전체 이자를 지불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이자를 지금까지 물고 있었습니다. 5월 31일까지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만 되면 등기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자불입을 안 해도 됩니다.

최창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정산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10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